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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0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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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2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4.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질문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문수 의원 등 6명 발의)
  6. 5. 시정질문(이문수·심규순·권재학·음경택·원용의·김필여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천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눔초등학교 하학용 선생님과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는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최되는 안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이성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3항에 의하여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제1차 정례회(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9월 25일 천진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6일 권재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0월 7일 정맹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10월 15일 심규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과 어제 10월 21일 김대영 의원 등 22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건의안 등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출일 다음날인 10월 14일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0월 15일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10월 16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10월 20일 이문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어제 10월 21일 의장님 제의안인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안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의안 등 의회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여러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천진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늘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선화 의원님과 이성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 이번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문수 의원 등 6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이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09회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10월 22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와 같이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와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이문수·심규순·권재학·음경택·원용의·김필여 의원) 

(10시 26분)

○의장 천진철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시정질문 신청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문수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해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일괄질문 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제가 오늘 마이크 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방정권의 교체되는 해에는 개원 초 한 차례 힘겨루기가 관례행사처럼 시끄러웠으나 비교적 순탄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성숙되고 검증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 선거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 집행부가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 부분만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전 시장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뜯어고치고 자기 스타일로 바꿔버려야 후련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전 시장의 주요치적이나 사업에 대해 예외 없이 TF팀을 구성 3개월 이내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TF팀 구성을 보면 국철지하화사업관련 TF팀, 교도소이전관련사업 TF팀, FC안양관련사업 TF팀, 시외버스환승터미널 TF팀, 시장친인척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등 다른 TF팀은 최대호 전 시장 시절 역점사업이었다면 시외버스환승터미널 TF팀 문제는 이필운 시장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시행사 경보가 추가로 2010년 85억원 손해배상청구를 해와 최대호 전 시장은 임기 중 소송대응만 했다고 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문제는 초대 민선시장인 이석용 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3만평 중 5천 552평을 떼어내 건교부장관에게 건의, 1995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고 1996년 1월 31일 시외버스터미널 착공허가가 도지사 명의로 승인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허가가 나가자 착공예정지 인근 현대아파트, 한신, 건영, 라이프 등 1천여명의 주민착공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겹치던 시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당시 신중대 전 시장은 독단적으로 착공유보결정을 내립니다. 
  이 착공유보결정이 22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안양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는 도시로 표류하게 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허가가 도지사 명의로 나갔으면 착공유보행위도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안양시장이 착공유보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착공유보 행정행위로 평촌동 934번지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 시가로 따지면 약 1천억원이 현재 LH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 시행사 경보로부터 두 번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1차 패소해서 16억 5천 6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끌려온 것은 이필운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시행사 선정과정에 투명한 공개입찰과정을 무시하고 시행사 경보와 야합하여 2009년까지 시외버스 터미널 시행사 면허를 십여 차례 발급해 주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시행사 경보가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 최종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변상해 줄 경우 바로 본인들에게 구상권 절차 및 잘못된 행정이 탄로 날까 봐 전전긍긍하였다고 봅니다.  
  도지사 착공허가사항을 하급기관 시장인 안양시장이 착공유보시킨 행위는 절차 위반으로 시행사 경보가 제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11억 8천만원을 지급판결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가 2006년 대법원 최종판결로 16억 5천 600만원을 지급토록 패소한 것은 본인들은 소송에 지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 끌기로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임창열 경기도 도지사가 2005년 말 안양시를 방문합니다. 당시 신촌동사무실에서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시외버스 착공문제를 건의하자 임창렬 지사께서는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은 평촌동 934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5천 552평에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양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이전하려면 20년 단위로 건교부가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안양시장으로 재임하셨죠? 
○시장 이필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다가 교육을 중간에 갔기 때문에 1년은 제가 부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 명의로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허가가 승인된 사항을 하급기관인 안양시장이 도지사 허가 없이 착공유보시킨 것은 상명하복의 공무원 직제상 당시 상황으로 안양시장의 권한남용이라는 데까지는 동의하시죠? 
○시장 이필운  그 당시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의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좋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양시는 2000년 6월 7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공개입찰과정을 생략하고 시행사 경보에 시외버스 터미널 면허를 연장해 주면서 이자포기를 요구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문수 의원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네. 이자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이자포기는 당시 경보에서 포기각서를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과정을 생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개입찰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을 면허정지기간을 10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준 사항이지 공개입찰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실패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저의 실패한 사업입니까? 
이문수 의원  여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질문과정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끝났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이문수 의원  당시 안양시는 경보에게 1999년 12월 15일 터미널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상태에서요, 금방 시장님께서는 면허정지기간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허가취소해 놓고 어떻게 면허정지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이 면허는 대물면허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면허의 연장문제는 별개입니다. 
  건축허가는 그 당시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착공을 2년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착공을 2년 내에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이문수 의원  착공을 일단은 도지사 명의로 착공승인이 났으면 착공을 하고 착공유보행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이필운  아니 착공은 2년 내에 착공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문수 의원  착공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안 했죠. 
○시장 이필운  착공을 뭘 유보를 시켰습니까? 
이문수 의원  안양시장이 일방적으로 착공유보한 것으로도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대법원 판결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문수 의원  착공허가를 했으면 착공유보행위도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착공유보행위를 했어야죠. 
○시장 이필운  아닙니다. 
이문수 의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아닙니다. 
이문수 의원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건축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이문수 의원  예, 건축은 몰라도 착공, 대형, 이런 사항은 당시에는, 
○시장 이필운  마찬가지죠.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이문수 의원  좋습니다. 계속 여기 질문은 이어질 테니까. 
  사실 착공유보시킨 후에 안양시는 계속해서 터미널 부지를 착공유보시킨 그 장소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토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 옆으로 부지이전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2005년 말까지 이것 거부했죠? 2001년도, 2004년도에도 계속 부지이전을 승인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죠? 여기까지는 있는 사실이죠? 
○시장 이필운  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건축허가가 유보돼, 건축착공이,  
이문수 의원  부지이전을 요구했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 착공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옮긴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상 옮기려고 했던 것이지 건축착공유보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 의원  아, 도저히 상식이 안 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시장 이필운  상식이 아니긴요, 그게 규정에 맞는 얘기인데 지금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이 의원께서 하고 계신 거죠. 
이문수 의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2008년 교통연구원 안강기 박사는 이번 환승터미널TF팀에도 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관양동 922번지 일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관련 2005년도 말에 인구 50만 시에 도지사 권한을 일부 이양해 주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비로소 용역 터미널 부지 관련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이필운 시장께 터미널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보고했는데도 터미널 예정부지 당초 2만 7천 500제곱미터 평수로 8천 300평에서 4만 1천 4제곱미터 1만 2천 400평으로 늘려 통과시키려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왜 이런 특혜를 주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 그것은 이필운 시장님 때 일입니다. 
○시장 이필운  네. 교통연구원에서 그 당시 터미널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터미널이 완공되었을 때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그때 준 것은 사실입니다. 
  터미널 부지가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인근 거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4천여평 저희가 당초 예정부지보다 확충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상부지가 정형화돼있지 않고 또 터미널로서 관악로 큰 도로에 접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 또 4천평을 늘려준 게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왜 특혜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수 의원  네,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8천 300평에서 1만 2천 400평으로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늘려주는 게 특혜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관양동 922번지 새 터미널 부지 인근 주민들의 그때 반대가 있었고 평촌역과 연계가 안 돼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권 박탈, 정상인도 평촌역까지 1, 20분 걸어야 하는 불편 또 대형버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버스 회전반경 부족 및 광명역, 그 당시에도 광명역 KTX역사 옆에 종합터미널 착공예정으로 교통수요 부족 등을 들어 부지 선정이 과다한 것은 특혜다, 라고 반대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필운 시장께서 부지면적을 금방 말씀한 대로 파격적으로 늘려 강행했다는 것이 당시 언론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당시 시행사 경보는 재무상태가 마이너스 4억원인 취약한 데다가 3년간 납세실적도 없는 열악한 상태였고 안양시를 손해배상소송으로 괴롭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특혜를 주려 했는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접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그 당시 경보에 대해서 면허를 계속 연장해 준 것은 면허를 만약에 취소했을 때 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면허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의원  그 면허 자체 연장, 취소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 면허를 자꾸 연장을 해주는 과정이, 
○시장 이필운  면허를 취소했는데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이문수 의원  그런 대형 사업 같은 데는 공개입찰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이필운  면허를 취소한 적이 없죠. 
이문수 의원  아니 1999년 12월 15일 날 분명히 안양시는 취소한, 유보상태였죠. 착공유보를,  
○시장 이필운  면허를 정지했죠. 정지! 면허기간을 정지를 한 거지, 면허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문수 의원  왜 그러면 아홉 번이나 연장을 해 줍니까? 
○시장 이필운  면허기간 연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문제는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터미널 부지가 평촌동에서 관양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터미널 부지 확보와 관련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연장을 계속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면허를 연장해 주는 게 합법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이문수 의원  그래요? 그럼 이따 나온 다음에는, 경기도 감사실에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했다고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게 아니고 면허증에 기재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문수 의원  하여튼 부적절하게 했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7명이나 문책당하셨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얘기죠. 면허가 잘못된 것하고 면허를 잘못 기재한 것이 잘못되었다 한 것은 굉장히 180도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문수 의원  착공유보상태에서 건축허가까지 다 시켜놓고 면허를 아홉 번이나 연장해 주었다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경기도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그 사항 지적받은 것 없습니다. 
이문수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면서 계속 이어가니까. 
  경보가 터미널 면허를 자진반납한 것은, 반납한 적 있죠? 
○시장 이필운  자진반납이요? 
이문수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그것은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재사항,  
이문수 의원  부정발급이라고 경기도 감사실에서, 이 감사자료 잠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맨 처음에 아까 나왔던 것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7월 14일 2009년 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가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요청하여 자진 면허를 반납했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게 자진 면허를 반납한 그 사유가 그 당시에, 
이문수 의원  부정면허를 발급해 주었으니까 반납을 시켰죠. 
○시장 이필운  반납을 왜 반납을 시킵니까?  
이문수 의원  여기 반납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장 이필운  반납은 자기가 반납했겠죠. 
이문수 의원  감사자료 부정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필운  시에서 왜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반납한 게 아니죠. 그것은 평촌동에서 관양동으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재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반납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문수 의원  아니 평촌동, 관양동에 부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잖아. 안양시장 권한으로. 
○시장 이필운  왜 아니에요.   
이문수 의원  그 지정을 자꾸 요청했지만 2005년 말까지 도지사가 허가를 안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왜, 왜, 
이문수 의원  대상도 안 되는 부지 지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터미널 면허를 발급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하냐 이거죠. 
○시장 이필운  도시계획으로 관양동 지역에 터미널 부지가,  
이문수 의원  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까도 모두발언에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를 이전하려면 20년 단위로 건교부가 실시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르라고 도지사가 여기 신촌동 동사무소 가서 그때 지시하고 간 사항, 거기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후에 안양시가 기본계획상을 관양동 쪽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문수 의원  그것을 2006년도에 비로소 하게 됩니다. 
○시장 이필운  네. 
이문수 의원  2005년도까지는 그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5년 말에 인구 50만 시에 도지사 권한을 일부 이양해 주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었죠. 그 이전에는 경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면허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양시가 그래서 이자를 자꾸 소송에 지고 하니까 이자가 늘어나니까 면허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기간에 자진 면허를 반납한 거죠. 왜 자기 면허를 반납할 리가 있어요. 업자가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자진반납한 것은 그런 기재한 내용을 바꿔 달라고 반납을 한 거지 면허증 자체를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한 거지, 
이문수 의원  아니 여기에도 나오, 경기도 감사실에 업자가 면허를 반납했다고. 이게 일부러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시장님께 갖다 드려야 돼,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의원님이 정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문수 의원  예. 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적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감사기간에.
  좋습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시행사 경보는 농수산물시장 옆 최초 터미널 부지 매입조건으로 도지사 착공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토지매입 불이행으로 최종 2010년도에도 2차로 지정해 줘도 지형도면고시를 득하지 못하는 귀책사유로 착공허가를 득하지 못했는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표현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참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항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시장으로 계셨던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시장 이필운  2006년까지입니다. 
이문수 의원  2006년, 하여튼 직을 계시고 교육을 받으러 가신 것 아니에요. 
○시장 이필운  도에서 가서 받았습니다. 교육은. 
이문수 의원  단지 신중대 전 시장의 잘못된 터미널 행정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보궐선거로 시장을 승계하고는 시행사 경보와 더욱 유착하셨습니다. 
  행정전문가이신 이필운 시장께서는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을 착공유보상태로 방치하면 부지의 소유권이 토지공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시장 이필운  지금 저는 참 답변을 드리면서도 우리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는 당초부터 토지공사 소유였습니다. 토지공사가 LH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없는 거고요. 그것은 당초부터 토지공사 땅이었고 만약에 터미널을 하려면 터미널을 하려는 사람이 샀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겼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보하고 유착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사실이 유착된 겁니까? 
이문수 의원  이게 대법원, 제가 표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 당시 토지공사가 관리권이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소유권이 완전히 LH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농수산물 예정부지로 있던 것을 여기 전반 신도시 관리권이 토지공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권이지 소유개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안양시가 터미널부지로 농수산물 부지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농수산물 부지로써 안양시 소유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장 이필운  그것은 뭐, 
이문수 의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도지사 인·허가 사항을 하급시장인 안양시장이 착공유보시켜 장시간 아무런 행정행위 없이 표류시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도지사에 건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최초 부지로 환원시키는 절차이행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께서 부시장 때는 못했다 해도 시장이 되셔서는 행정의 차별화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못했기 때문에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이 공시지가 850만원인데 시가로 따지면 약 1천억원이 결국 LH 소유권으로, 관리권이 소유권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행정오류를 하고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장님이 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것 터미널 부지도 아직까지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착공유보상태로 놔두었기 때문에 관리권이 있다가 방치하다 보니까 LH로 합병하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자기들이 합법화시킨 겁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시장 이필운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문수 의원  시장님으로서 한 번이라도 경기도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농수산물 부지를 환원시키는 절차를 한 번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시장 이필운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터미널 부지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냥 우리가 얻은 겁니까? 
이문수 의원  아니죠. 안양시 지분 27퍼센트인데, 
○시장 이필운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샀잖아요.  
이문수 의원  지금 20년 넘게 안양시가 운영하다 보면 자연히 점유권이 생겨서 언젠가는 안양시 땅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이필운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면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 의원  하여튼 안양시가 관리하고 거의 소유개념은 안양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유권도 있고. 
○시장 이필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터미널 부지가 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문수 의원  시장님, 부시장 때는 아마 의리상 못하셨다고 하면,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것은,
이문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신중대 시장님의 정책시정을 따르지 않고 차별화시켜서 한번 독단적으로 하는 쇼라도 한 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시장 이필운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있는 부지로도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수 의원  그것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는 제가 문제를 삼을 시간이 없겠지만, 거기에 남부시장에 남아있던 야채 부분 그 상인들이 들어올 수 그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바꾸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민간법인 두 개로 들어왔다가 하나 축소시켰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려면 얘기가 길어져요. 내가 시간 내에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그것은 되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그런 절차 건교부라든지 도지사에 건의해서 저렇게 5천 552평을 22년간 방치시킬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절차는 한 번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부탁 내지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립니다. 
  2009년 안양권 시외버스 터미널 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에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시행사 경보는 시행사 면허를 2009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7월 14일 경기도에 반납한 상황입니다. 
  경보는 시행사 등의 투자유치금 55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약 3천억원을 투입,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방해한다고 경기도주민감사청구자대표를 투자유치 방해, 명예훼손, 사업방해, 부도사실 허위유포 등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고소해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미 면허를 반납한 업체가 2009년, 2010년도 말인가? 2011년도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면허를 반납한 업체가 어떻게 투자유치를 550억을 유치하고 터미널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형도면고시도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해 보세요. 
○시장 이필운  글쎄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했다, 면허증을 반납한 거지 면허를 반납한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면허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보라는 회사가 PF를 일으켜 가지고 브릿지론을 얼마 유치했느니 어째니 그런 것은 그것은 시하고 상관없이 경보가 자기네들 계획을 발표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발표를 했다면 발표한 거지, 지금 면허증 반납하고 면허 반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수 의원  아니 터미널 착공허가도 없고 면허를 안양시가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오는 판결문을 계속 봤을 때는 불법적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당했죠. 안양시 최초로. 이런 불법과정이 면허 없이 어떻게 이 사업진행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안양시가 별도로 경보라는 시행사와 뭐가 은밀하게 속으로 무슨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행위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경보하고,  
이문수 의원  이런 면허를 반납한 상태에서 어떤 투자행위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상식 밖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안양시가 어떤 형태라든지 시행사에 대한 면제를 주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는 시외터미널시민대책위 대표를 고소해 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시장 이필운  글쎄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최근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고요. 안양시가 경보를 추호도 감싸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안양시가 경보를 감싸고 뭐 그러겠어요. 
이문수 의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2006년도 대법원 최종판결에 16억 5천 600만원 최종판결을 내렸죠? 패소판결을 내렸죠? 
○시장 이필운  그것은 건축허가 취소했다는 손배고요. 
이문수 의원  하여튼 안양시가 행정을 잘못해 16억 5천 600만원 패소했잖아요? 
○시장 이필운  예, 잘못됐으니까 했겠죠. 
이문수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자가 최대 25퍼센트까지 불어나도록 여기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그럼 그 이자대로 경보에 지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장 이필운  이자는 경보가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고 각서를 냈잖아요. 
이문수 의원  아니 이자를 안 받겠다는 업자가 있던가요? 면허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시장 이필운  물론 면허 연장을 자기네들이 생각하니까 했겠죠. 
이문수 의원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언론이나 판결문에도, 내가 대법원 판결문 몇 번을 읽어봤어요.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런 오해는 있지만,  
이문수 의원  근거 없이 시장님한테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 없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이필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물론 있겠지만 저희는 추호도 행정적인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문수 의원  정말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네. 
이문수 의원  난 그래도 안양시장님이 한 번쯤은, 터미널 행정이 지금 2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지금 터미널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손배에 대한 얘기드리는 거죠. 
이문수 의원  제가 시민대표 입장이 되었을 적에 안양시가 이런 허가를 반납한 상황에서 어떤 묵계가 되지 않았으면 이 시민대표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민대표는 대형로펌이 시민대표를 고발해서 그 사람은 개인입니다. 대형로펌이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대형로펌한테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소송에 졌을 때 소송비용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시민대표 입장에서는 안양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아니라고 변명하시는데 허위로 됐든 진짜로 됐든 2009년 7월 14일 이후 반납한 상태 후 어떤 안양시가 터미널에 대한 뭐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급해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원망이 시민대표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경보가 안양시에 보낸 서류예요. 내가 입수한 서류에는 현재 토지매입자금 브릿지론 550억 확보 대기상태이며, 2010년 10월 30일까지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되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양시 터미널 시행사가 안양시가 허가를 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착공허가 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 부분에서는. 아무런 안양시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터미널 부지 지정된 것도 아니고. 2009년도에 비로소 지형도면고시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것 미리 앞서갖고 투자유치행위 이것 어떻게 보면 사기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투자유치 550억 받아놓고 사업방해 이런 식으로 시민대표를 고발했다는 것은 안양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가 어디 시민을 위하는 공공행정이지 개인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이것 잘못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만 경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수 의원  그 정도 인정해 주시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행사 경보는 1차손해배상금 16억 5천 600만원을 수령해 가고, 2차로 2010년 85억원의 추가손해배상을 안양시에 청구해 왔습니다. 
  왜 또 소송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안양시는. 1차로 16억 5천 600만원 그것으로 물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야죠. 
  사실 이것 내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여기 16억 5천 6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까지 지급 안 했습니다. 
  제가, 너 왜 경보에 담당자들한테 가서 경보에 16억 5천만원 아직까지 지급 안 하고 있어? 내가 경기도 감사실에 요청하니까 추가감사한다는데 경보에 돈을 지급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때 지급한 것으로 내가. 그렇지만 여기 서류상에는 2010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문제는 안 삼았지만, 왜 추가로 소송해 옵니까? 16억 5천 600만원이면 다 정리를 했어야죠. 최소한도.  
○시장 이필운  지금 2011년도에 85억원 손배청구를 한 것은 이게 도시계획결정된 부분이 2년 동안 행위가 없으면 실효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에 따른 그동안의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손배청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의원  이것은 시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관련서류를 보면 안양시, 좋습니다. 
  경보에 나온 서류에는 터미널사업 신규면허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다,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안양시 모 고위공직자는 터미널사업은 경보에게만 맡긴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사이에는 이미 은밀한 약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해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내가 실명을 누가 명퇴하신 분인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립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는 2009년 주민들에 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주민감사 요청을 받고 2009년 8월 4일 감사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봤듯이 안양시는 기관경고, 관련 공무원 문책하도록 지시가 하달됩니다. 
  22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을 지연시킨 책임, 최초 터미널 부지 착공유보상태에서 농수산물 부지로의 환원조치를 방치하여 LH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한 책임, 16억 5천 600만원 손해배상을 소송패소에 따른 혈세낭비 또 추가소송 빌미를 제공해서 4년간 행정력 낭비 책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장님과 관계 있다고 모두 훈계조치했습니다. 이게 훈계조치로 끝날 사항이었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경기도가 징계를 한 거고요. 경기도가 판단, 
이문수 의원  경기도고 안양시고 징계하도록 이렇게 다들 해 왔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징계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문수 의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판단해서 이 정도의 양정이 되겠다 하니까 훈계처분하고 그런 거지 안양시장이 이렇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주신 자료는 이것은 경보가 만든 자료인데 경보는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뭘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터미널과 관련되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누구도 비리에 연루된 적도 없고 연루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문수 의원  어째서 그러면 22년이나 끌을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물론 22년 동안 끌어온 것,  
이문수 의원  뭔가 착공유보상황을 도지사 관할을 안양시장이 임의로 월권한 것 그것 때문에 22년이고,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그건데 최소 전임 시장이 그랬으면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시다 시장님으로 되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문수 의원  자, 내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일반 공무원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이런 징계는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이필운 시장님 취임 후 시장님이 ‘친인척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명칭이 과했는지 ‘공직비리척결위원회’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4년 이필운 시장 취임 후 구성한 안양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TF팀의 결과를 접하고 저 개인적으로 허탈하고 침통한 심경입니다. 
  안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 상황,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의장 천진철  이문수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 의원  알겠습니다. 
  안양 민선자치 이후 최대 공무원 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특위 구성,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답변 주세요. 
○시장 이필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저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문수 의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의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요청을 드려서 어떤 절차를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을 다시 진상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정질문 자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시장 이필운  그리고요, 그리고 20, 
이문수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공직비리가 있어 경기도 감사실로부터 관련 공무원 문책을 당했고, 안양시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기관경고라는 불명예를 받았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의장 천진철  이문수 의원님, 제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 의원  저는 공무원 비리나 적발하려고 시정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을 전공한 이필운 시장께서 용기 있는 행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도지사의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이 떨어진 후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자 보궐선거와 맞물려 당시 후보자는 착공유보라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얻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잘못된 행정을 이필운 시장께서 부시장 때는 몰라도 시장님 당선으로 바로잡는 용기 있는 행정을 이필운 시장께 저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기해서 안양시는 종합터미널을 가질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아까 인도연수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의 시행착오로 평촌동 934번지 5천 552평을 LH에 뺏기고 부지이전문제로 20년을 허송하도록 한 시외버스 터미널 시행사로로부터 두 번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의장 천진철  이문수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 의원  1차로 16억 5천 600만원을 변상해 주고 2차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등으로 시민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생각하면,  

○의장 천진철  지금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 의원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설명 없이 환승터미널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사태를 종결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시민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필운 시장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끌어서 미안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한시간은 좀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61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 집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인터넷 방송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몇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 및 또 이사장 해임건, 두 번째로는 안양시 차량 운행건, 세 번째는 안양시 LED 전광판이 정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양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18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시장님, 이래서 제가 성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또 이렇게 시장님과 각을 세워서 시정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면 정책을 제시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시장님과 5대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자료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이게 성실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요, 제가 자료 제출이 정확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제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 의원  잘못된 거죠? 18시 40분에, 공무원들 몇 시까지죠? 6시까지 근무죠. 나머지는 연장근무라고 칭하죠. 어떻게 집에도 안 가고 18시 40분까지 있다가 이것을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것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석 두 개 갖고 나와서 시장님하고 나하고 여기 40분 동안 앉았다 그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네. 앞으로 우리 의장님도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지금 자료가 늦게 온 관계로 이것을 접고 파워포인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또 자료 하나 왔네요. 시설관리공단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 차량 운행건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은 여기에 일지가 많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면 내가 검토해 보고 갖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2012년부터. 
  이것 시장님, 이것 이면지 쓰라고 갖다 주세요. 이것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분명히 원본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꼭 이면지로 쓰세요. 버리지 마시고. 
  아, 참 직원 이것, 시장님 이것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 잘 안 보이시죠? 시장님. 시장님도 그것 보지 마시고, 답변서 보지 마시고 파워포인트 제가 이것 줄 테니까 이것 갖고 답변하시죠. 저한테 답변서 어젯밤에 줬는데 제대로 답변이나 하겠어요. 
  해임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해임은 우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공단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조례, 규칙, 정관에 의한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직무명령을 위반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2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 및 업무용 차량에 사적 사용을 한 문제는 공단 정관 제12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은 직무명령에 위반하기 때문에 해임을 하게 됐습니다. 
심규순 의원  아, 네. 지금 시설관리 이사장은 1978년 9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동안구청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34년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고요. 안양시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응모하여 안양시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부당집행을 받고 반납한 사실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네, 일부 반납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심규순 의원  예, 210만원 반납을 했고요. 그도 부당집행을 횡령이 아닌 잘못 집행한 겁니다. 애경사 이런 부분에 해당자가 아닌 부분을 시장님도 하시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집행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21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570만원은 어떡할까요? 
○시장 이필운  환수해야죠. 
심규순 의원  누구한테요?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누구한테? 
○시장 이필운  당사자한테 환수를 해야죠. 
심규순 의원  환수했습니까? 
○시장 이필운  환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예. 그분들은, 전임 시장은 이런 것 갖고 지적, 쪼잔하게 지적 안 했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게 왜 쪼잔한 얘기라고 그게 저기입니까? 
심규순 의원  지금 267만원이라는 돈이 어쩌면 이게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570만원이 되었든 210만원이 되었든 그것은,
심규순 의원  네,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 돈이 공금입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요. 
심규순 의원  반납을 했잖아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것을, 
심규순 의원  반납을 했으면 귀책사유가 없어지는 거죠? 
○시장 이필운  왜 없어집니까? 
심규순 의원  그럼 시장님 아까 경보 16억 5천만원 그것 주신 것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까요? 
○시장 이필운  그것도, 구상권 청구해서 그것에 의해서 구상청구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심규순 의원  아, 그럼 시장님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까요?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시장님한테 구상권 청구 지금이라도 할까요? 
○시장 이필운  왜 나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심규순 의원  시장님 재직시절이었잖아요. 
○시장 이필운  재직시절에 잘못한 건 다 시장이 책임집니까? 
심규순 의원  그럴 수도 있죠. 시장님이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리고요.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차량 운행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운행건 주세요. 
  저 차량 운행건은, 이것 보시면 있습니다. 시장님 부인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공무원 아니죠.
심규순 의원  아니죠. 민간인이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민간인이 공무원이 수행했을 경우에는 직무이탈입니까? 
○시장 이필운  민간인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요?
심규순 의원  네. 직무이탈입니까? 
○시장 이필운  민간인이라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심규순 의원  어떻게 공적인 문제입니까? 
○시장 이필운  시장 부인이기 때문에. 
심규순 의원  의전법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시장 이필운  의전법은 없지만, 
심규순 의원  관례이지요?
○시장 이필운  시장 부인으로서 공적인 기능을 행사할 일이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그러면 내가 저것도 자료 달라고 했더니 자료 없음, 수행일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게 운전기사 갔죠? 저 SM5 차 갔죠? 수행비서, 또 우리 공무원 6급 갔죠? 사모님한테만.
○시장 이필운  그건 안내를 한 거죠.
심규순 의원  안내입니까?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아니죠. 적어도 우리 시장님 사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업무이탈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입니다. 이것을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전 시장도 그렇고, 전 시장도 그랬고, 그 전전 시장도 했습니다. 이게 관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나 봐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양시에 우리 시장님이 부득이 안 오실 때는 시장 사모라도 와서 축사도 해 주고 얼굴 빛내 달라는 취지에서 누구나 봐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이필운  그건 관행이 아니라 그것 공적 기능이죠. 왜 그게 관행입니까? 
심규순 의원  어떻게 공적 기능입니까, 어떻게 공적 기능입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공적 기능입니까? 
○시장 이필운  어디 시장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심규순 의원  갔죠. 10월 14일 날 경마장에 다 오셨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 10월, 경마장에 간 건 사실인데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갔다가 거기에 있지 못하고 금방 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난 후에 우리 집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같이 갔습니다. 
심규순 의원  어떤 일을, 우리 회원입니다. 주부대학 회원자격으로,
○시장 이필운  아니,
심규순 의원  왔다라고 분명히 인사도 했고요. 지금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문제는 이것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시장님, 이 기회에 정관 조례를 만드십시오. 아니면 규칙이나. 이렇게 시장님 사모는 이런이런 법칙에, 규칙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정해 주십시오. 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지금, 다음 것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짚냐면요. 
  그것 말고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운행일지 아십니까? 몇 시까지 운행을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 업체 아니면. 
  그것 말고요, 예. 
  운영시간표 아십니까? 시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이필운  시설 운영이요?
심규순 의원  네, 시설물 운행.
○시장 이필운  시설 운영이야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심규순 의원  몇 시까지요? 최대한 몇 시까지. 
  저기 보시면 24시라고 쓰여 있죠? 
○시장 이필운  글쎄, 한 10시나 이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심규순 의원  아니에요. 시장님. 24시까지 합니다. 
○시장 이필운  아, 24시. 
심규순 의원  지금 이것 주셨어요. 제가 드렸어요. 
  지금 24시까지 하는 게 또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까지 하는 게. 
  지금 이래서 시설관리 이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24시간 써야 된다는 게 제 주관입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당연히 써야죠. 누가 쓰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죠. 그런데 24시까지 쓰더라도, 그럼 24시까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집에 갈 때는 차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개인차를 타고 가는 게 원칙이죠.
심규순 의원  아, 시장님도 계속 그러십니까? 시장님도 그러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는 제 차가 전용차입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전용차라. 그래서 아무 데나 쓸 수 있죠? 사적인 데도 쓸 수 있고? 
○시장 이필운  아주 사적인 데는 쓸 수가 없겠죠.
심규순 의원  없죠. 출퇴근도 할 수 있죠?
○시장 이필운  출퇴근 할 수 있죠.
심규순 의원  그것은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쓸 수 있죠?
○시장 이필운  그건 저희 규정이 있죠. 지금 뭐, 제가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심규순 의원  네. 시장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는 시설공단 이사장이 누가 됐든 24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면 관리감독기관입니다. 그때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직원 격려를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관리 이사장도 저는 전용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 전용으로 한번 지정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그것은 뭐,
심규순 의원  24시까지 행사장에 갔다가 직원 격려했다가 석수동이고, 저 다른 데, 호계동인데 다시 갔다가 집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그 시간 외에 근무하는 거예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요. 
심규순 의원  이 기회에 바꿀 생각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이 아니고 재단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죠. 시설물 운영하는 시간이 6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규순 의원  아니 그분들은 해임이 안 됐으니까 말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시장 이필운  아니 해임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공단 이사장 대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심규순 의원  대변하는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동네 의원님 웃지 마세요.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발언을 얻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는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간 외에 또 출퇴근 했다고 해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본부장 없죠? 
○시장 이필운  없습니다. 
심규순 의원  예. 시설관리 이사장 해임당했죠. 총무부장 없죠. 또 고객만족센터장 없죠. 지금 주요국 기관에서 일하는, 주요업무를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이사장 업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빠른 시일 내요?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공석인 지가 한참 됐죠. 시장님 몇 개월 된 지 아세요? 
○시장 이필운  햇수로는 2년 됐죠.
심규순 의원  네, 그럼 본부장 자리 없애는 것 어때요? 
○시장 이필운  본부장 자리요?
심규순 의원  네,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시장 이필운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없어져야 된다고.  
심규순 의원  아니, 지금 본부장도 없는데 총무부장도 없고, 고객만족센터장도 없고 그 없는데, 주요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해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것 아시죠. 이제?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아까 10시가 아니고 24시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주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장 이필운  입주단체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38개소네요.
심규순 의원  아니, 지금 38개요?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거기 33개입니다. 거기에 계약서가 있나 없나 아십니까? 해임 중의 하나 일부가 계약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해임 중의 하나가 또 추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계약서 사본을 제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서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2012년 7월 달에 종합감사를 해서 입주단체에 대해서 이런 계약서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규순 의원  표적감사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무슨 표적감사입니까? 
심규순 의원  2008년부터 지금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없는데 그전에는 감사실 뭐했습니까? 그럼. 
○시장 이필운  아니, 감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장이 지금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거죠.
심규순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업체는요. 전부 다 안양시에 득을 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입주를 합니다. 시설관리 이사장이 마음대로 입주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필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심규순 의원  안양시에서 시장님의 허락을 득한 단체만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안양시장님이 거기 자리 하나 비워서 리모델링해서 이 업체 줘.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시장 이필운  그것을 했어야죠.
심규순 의원  참!  
○시장 이필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지 말고, 
심규순 의원  그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시장님 시절에는 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누구 시절 얘기하시지를 말아야죠. 지금 왜 누구 시절 얘기를 해요. 
심규순 의원  해야죠. 여태껏 계속 시설관리 이사장이 몇 명입니까? 여태껏 역대. 왜 이사장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담당부서 뭐했습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심규순 의원  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그것에 대한 최소한 관리 책임은 이사장이 해야죠.
심규순 의원  하죠. 관리는 하죠, 물론. 관리는 하죠. 
○시장 이필운  아니,
심규순 의원  그런데 행정서류는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지 안양시장님이 주도되어서 하든지 그랬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감사를 지적하면 안양시장이 명령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심규순 의원  참, 시장님! 지금, 
○시장 이필운  아니 시장의 명령이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심규순 의원  아, 그러니까 시장님 명령이신데 왜 5대 후반기에는 그런 명령을 안 내리셨는지 그때 시설관리 이사장님 누구셨죠? 그때가. 
○시장 이필운  글쎄 기억이 없는데요. 
심규순 의원  그때는 왜 그런 명령을 안 내렸죠?
○시장 이필운  아니 그때도 명령을 내렸겠죠.
심규순 의원  내렸는데 그 사람 왜 해임 안 했습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이것만 가지고 해임한 것 아니잖아요. 
심규순 의원  해임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짚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이것은 해임 이유가 아닙니다. 
심규순 의원  관리업체 잘못했다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럼 감사 지적사항이죠. 해임 사유는 아닙니다. 
심규순 의원  감사 잘못했네요. 예?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그리고 또 넘겨보셔요. 
  저는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대 시의원을 하고 6·2지방선거에 우리 시장님하고 둘이 낙선이 됐습니다. 낙선이 됐을 때 우리 시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 낙선되고 우리 의원들, 5대 의원들 마지막 회의에 가서 연찬회 갔는데 모 공무원이 저한테 ××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불러다 사과를 시켰습니다. 본인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행사장을 안 다니니까 우리 시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직접 “심규순 의원, 나도 떨어졌는데 행사장에 다니세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집에서 있을 때 시장님 가끔 전화해서 “뭐하냐, 막걸리 한잔 먹자.” 막걸리 한병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렇게 해임을 했다는 것에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 남았지만 아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고용지를 오전에 보내고 전화 통보를 하고 오후 5시에 짐을 빼라, 당일 날. 모 과장이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장님! 나 짐 정리할 시간 이틀만 달라, 했습니다. 안 된다. 당장 빼라. 
  시장님! 이게 안양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안양시에 37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도 없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인정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심규순 의원  해임에도 절차가 있고 감사 지적에도 감사 즉시 해임을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210만원 물어내고 또 차량 안 갖고 다닙니다. 업무차량. 그 지적을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해임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심규순 의원  안 듣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왜 안 들으세요. 
심규순 의원  또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일부 중에 지금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쓴 것 말고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거기에 일부 중에 빙상장 매점 재산압류 및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점에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돈을 받으려고 노력 했다는 근거입니다. 저것은. 그렇죠? 저 부분 인정하시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또 화면을 해 보세요. 
  또 안양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 또 주차장, 좀 넘겨주세요. 
  주차요금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체납이 저렇게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이사장 시절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이사장님들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우리 전 이사장만 1억 5천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결손처리도 그전에 이사장님들은 안 했습니다. 행정을 안 했다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근데요 심 의원님! 전, 전에도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 의원  아니 비교 분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전전은 잘못했는데,
○시장 이필운  아니 전에, 
심규순 의원  그냥 봐주고, 
○시장 이필운  전에, 
심규순 의원  아니 이것 보고 말씀하세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전에 잘못되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심규순 의원  아니, 그것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지금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심규순 의원  아니에요. 시장님. 바르게 들으세요. 비꼬아 들으시지 마시고요. 왜 따뜻한 분이 그러십니까? 전전 전부터 4억이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천원, 2천원짜리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막 몇 만원짜리가 주차요금 다들 아시잖아요. 1천원, 2천원짜리가 모여서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님은 노력을 했고요. 또 행정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1억 5천만원 되는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럼 그전 이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심규순 의원  안 했네요. 보니까.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받으려고 안 했네요. 보세요. 결손처리 안 했잖아요. 5년이 경과된 것도 불구하고 결손처리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저기 결손처리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규순 의원  시장님! 행정이시잖아요.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리한 것은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규순 의원  아셔야죠.
○시장 이필운  구체적인 결손을,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심규순 의원  5년이 경과가 되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된 그 가운데에 그,
심규순 의원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고, 5년이 경과된 것 그것을 결손처리를 했다 이거죠. 행정상 업무를 처리했다 이겁니다.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심규순 의원  했죠. 계속했죠. 지금 벌써 저것을 정리했다는 것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이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나열되어 있었어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심규순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해 보고 누계를 내고 아, 이것은 5년이 넘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이죠. 나머지 남은 것은. 5년이 지나지 않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그럼 5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은 뭐를 했는지 그건 알고 계신가요? 
심규순 의원  그것은 이사장님 옆으로 시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럼,
심규순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럼 뭐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하셔야죠.
심규순 의원  벌써 이렇게까지 얘기 했으면 충분한 노력을 했고요. 2013년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심규순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필운  작년 아니, 저는 들어온 지 이제 100일 좀 넘었어요. 마찬가지 얘기 지금 하시지 말고요. 
심규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1년이라도, 
심규순 의원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3년 동안 기회를 줬어야죠. 지적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기간에 저것 받아내는 노력을 해라 하셨어야죠.
○시장 이필운  명령에 잘못된 사항이 조례상에 근거가 있으니까 해임을 한 거죠.
심규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부분을요, 지금 들어간 지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 4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임기 3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받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년이 넘는 시설관리공단을 안 받았다고 해임요건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안양시에 지대한 발전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했고요. 무재해운동 6배수를 또 추진을 했고요. 노사화합을 통한 15년 연속 무분규사업장을 실현했고요. 2013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2013년 경영평가 결과가 나등급으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7등급 상승을 했죠. 이렇게 해서 안양시 공헌한 바는 다 어디다 두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분명히 다 시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임 요구조건이. 이렇게 해임을 했습니다.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 이사장님이 저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또 우리 안양시민이 왜 해임이 됐는지, 왜 무슨 많은 귀책이 있었는지 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고요.
  제가 보면 이 몇 가지 중에 해임사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해임 사유는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전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안 갖고 다녔죠. 또 집행된 것, 잘못된 것 210만원 다 귀속시켰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복구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 ‘안전’ 하죠? 또 성남에 환풍구 붕괴되어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10몇 명이 이렇게 사망자가 났는데 우리 위탁시설에서는 안전, 안전이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안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분들 언제 해임될 지 또 언제 표적감사가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우리 시장님, 진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양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이필운  표적감사를 한 사실도 없고요. 이건 공단 감사도 정기적으로 일정에 맞춰진 감사입니다. 
심규순 의원  그런데 공단 감사 공무원이 하죠? 시장님. 공무원들 왜, 그전에는 그런 감사를  안 했다가 이번에만 그렇게 감사를 합니까? 똑같은 감사도 감사일지표를 전부 다 나열해서 똑같게 잣대를 똑같이 두고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안양시에는 LED 전광판이 네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저는 그것을 보고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것이 과천에서 오다 보니까 눈이 확 부신 거예요. 설치하자마자 1개월 후에. 그래서 차량은 많이 밀리는데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요. 그리고 광고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가 싶었더니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것 건의를 해서 조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왜 안양시에서 이런 행정을 했나. 참, 고민을 해서 시의회 들어와서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은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시장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 꼭지에 넣었습니다. 
  그 인덕원에 있는 LED 전광판이 월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이필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잘못한 건 다 꿰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 월 3천만원입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제가 그런 것까지 알만큼 지금 한가롭지 않습니다. 
심규순 의원  시설물인데? 
○시장 이필운  시설물이라도 그것 하나하나 시설물을 제가 어떻게 다, 
심규순 의원  아니 시정질문 꼭지에 넣었는데요.
○시장 이필운  시설, 아니 물어본 게 없잖아요. 그것은. 
심규순 의원  전광판 4개 설치 건 했으면 그것 당연히 물어보죠. 
  박재복 과장님 갖다 주지 마세요.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브리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정질문 꼭지에 있으면 시장님 놓고 앞에 브리핑 해 주세요. 파워포인트 틀어서. 
  한 달에 3천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7년 후에 안양시에 귀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LED는 5년에서 6년이면 LED가 거의 다 고장이 나고 소멸이 됩니다. 아마. 그런데 7년 후에도 고물을 해준다는 겁니다.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LED 수명이 6년에서 7년, 아, 5년에서 6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은 이런 것 설치하지 마세요.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계약내용을 봤더니 7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인수받았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인수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계약내용을 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일종의 시설을 보완하거나 하는 비용을 보증금 같은 식으로 받아놓고 왜냐하면 7년 후에 그냥 또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계약서를 바꿀 수 있답니까? 거기서?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심규순 의원  아니아니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 이필운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심규순 의원  못 바꾸죠. 안 바꾸죠. 나 같아도 사업자가 안 바꾸죠. 그것을 왜 바꿉니까? 그것은 시장님 잘못 답변하신 거고요. 
  저는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면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철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이미 계약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현수막이 나붙지 않고 여러 가지 득이 되는 부분도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7년 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 시장님 계약서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또 받아서 우리 안양시민한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누구 대변인으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61만 시민 중 이렇게 억울한 사람 있으면 대변하는 게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시설관리 관련 운영 및 이사장 해임 건과 또 차량운행 건 또 LED 전광판 건 해서 시장님과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두 분 의원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원용의 의원님, 김필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 출신 권재학입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올해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계시는 61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17일 시정질문 이후 지금까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지만 그사이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때 예산을 변칙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부하직원 6명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언론에 공개한 사건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그 어느 시장이 바뀌어도 임기는 보장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그리 급한 상황이었는지 먼지털기식 감사 등을 통하여 해임하고, 해임된 이사장의 반발 속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인사에 외압이 있다는 언론보도 사건, 안양시 간부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사건, 경기뉴스 발행인 구속사건, 이필운 시장님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비용 미신고, 문자과다 발송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진행 중인데 다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시절 자신의 저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동안경찰서에서 발표했다는 등 많은 부끄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디 가서 안양시민, 공무원, 의원이라고 말하고 얼굴 들기가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정 최고책임자가 바뀐 지 이제 4개월차 시점에 이필운 시장님이 과연 61만 안양시민의 안양호를 이끌어 갈 화합과 소통·조정 능력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회의와 의구심을 강하게 갖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9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확인사항과 두 번째, 의정활동자료 제출 요구한 사실이 외부인에 누출된 경위와 늦게 제출하는 사유조사 세 번째,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 네 번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창조산업진흥원장 이 3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의지여부 다섯 번째, 안양시테니스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탁시설 관리 소홀문제 여섯 번째, 박달고가도로 하부와 인근 안양천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조성 추진계획. 마지막 일곱 번째, 시 과장과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과정에서 그동안 시장님의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사에 다니다 보면 시장님 하루에 두 번, 세 번씩도 많이 뵙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지난 10월 9일 관악산 등산대회 한 1천여명이 왔는데 그때 안 오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셨는가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지역현안 쌓여 있는데 나 몰라라 해외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보셨죠? 
○시장 이필운  네. 휴가가 아니라 하루, 하루휴가도 휴가인가요? 그게? 
권재학 의원  네, 그렇죠. 
  또 내용이 지금 우리 안양시는 현안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비서실장마저 중국에 행선지조차 시장님의, 모른다고 밝혔다 그럽니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신문 언론보도가 있어요. 
  무슨 긴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녀오셨나요? 
○시장 이필운  뭐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휴가를 한번 갔습니다. 
권재학 의원  제가 시장님의 휴가 문제를 꺼내는 것은 시장님은 우리 안양시의 수장이고 또 공직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지금 10월 시기가 연중 가장 시민을 위한 행사가 제일 많고 또 중대하고 현재 산적한 일이 많은데 언론에서 표현을 빌리면 해외휴가라고 하니까 시민과 언론들은 ‘이게 참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9월 17일 날 한 시정질문 관련인데요. 이 중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잘 모르셨던 안양시에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동장이 열두 군데, 또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박달1동이 아니라는 것. 또 시장님 스스로 선거 전에 재난안전공약을 하셨지만 9개 기억을 잘 못하신 것, 이제 다 아셨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재난안전, 안전공약 중에서 이 재난안전은 세월호참사에 이어서 다시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참사사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봤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어떤 기본매뉴얼을 작성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매뉴얼에다가 앞으로는 창조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재난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답변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는 법상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지방공무원법」 제65조3항을 보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라고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직위해제된 경우에. 
권재학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든 일반이든간에 법상.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법상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법상은 그게 있어요.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가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내에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재학 의원  그런데 법상, 「지방공무원법」법상 용어는 대기명령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님이 지난번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인사실무자 자살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서로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할 지금, 하는 것이 서로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저도 안타깝고 부적절하고 한 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안양시 전체 공직자 또 그를 모든 아는 사람들이라면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잘못된 인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 8월 6일 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양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0월 12일 날 근무평정 관련해서 경찰수사가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노조지부장께서 단식농성을 한 사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2011년 2월 8일 언론에 안양시 구청장 인사는 보은·정실 인사인가,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었고 또 2012년 10월 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근평순위 123등에서 1등 안양시 원칙없는 근평 논란’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4년 동안 인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것, 아마 우리 권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권재학 의원  저도 지난번 인사가 썩 잘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장님 두 번 인사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양시 시장님 최초로 취임하는 날 그때 5명 내지 6명의 과 팀장에다 실무자까지. 
  시장님은 안 가보셨겠지만 총무과 사무실 3층에 있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있던 대기발령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가봤을 때는 한 2, 3평 정도 6층 복도 한 귀퉁이. 거기가 7월 달이니까 무척 덥죠. 그 복도 한 귀퉁이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컴퓨터 그것만 있고 사무실 명패도 없고, 또 뭡니까? 업무, 임무 이것 전혀 없고 또 있는 것이라고는 책상, 의자, 컴퓨터 그다음에 복도를 지나가서 화장실 간다든지 그럴 때 마주치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최종일 주무관이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 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가 그 부분이 시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7월 달 두 번째 인사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4개월 된 신참동장, 이제 막 주사에서 나간 동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한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저는 최종일 주무관 말씀이 저는 오늘로써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6층에 대기발령받고 나서 몇 번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틀 전에 복도에서 저하고 대화하고 한 기억이 지금도 제가 오래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종일 주무관 자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앞으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사는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8월 18일 박달1동 통우회장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정당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그 자료제출 요구한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졌어요. 8월 2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일반인이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다른 동에도 요구하느냐”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시비하고 억압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 자료에 지금 어떻게 돼서 이 자료 제출한 경위가, 유출된 경위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또 박달1동 통장을 해촉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해촉 관련한 서류를 제가 10월 10일 날 요구했는데 11일 지나서 어저께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2, 3일이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1일씩 걸려요. 이것은 아까 오전에 심규순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의정활동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통우회장 선출과 관련한 회의록이 동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우회장에게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통우회는 이게 친목단체이다 보니까 그 회의록을 동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앞으로는요, 의원들의 의정활동 요구자료 요청 사실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가지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또 자료 제출이 늦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엄중 주의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만든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그런데 자랑스럽기보다는 약간 좀 씁쓸합니다. 
  공직비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하게 됐었을 때는 현재 있는 형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앙부처, 감사원 이런 경기도 등 이런 상급기관의 감독 또 우리 자체감사기능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죄송하지만 초대 민선시장부터 지금 시장님까지 본인 비리 아니면 측근 비리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런 피의자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게 전통이 되어 버렸어요. 
  참 부끄러운데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시장 친·인척 이런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혹시 만약에 이번 선거법 위반 조사결과 시장님이나 시장님 사무장이 이런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비리척결위원회 조례 제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다만 이런 것은 그동안 지난 4년 동안에 측근 비리 등이 많이 시민들에게 누를 끼쳤고 또 이런 것들은 예방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과정에도 제가 그런 것을 공약을 했었고 또 저는 안양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신뢰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공직비리 또 측근, 친·인척 비리는 분명히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거법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저는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과하게 억측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만약에 사후에 또 그러한 게 사실로 드러났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의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슨 선거법 비리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학 의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직비리척결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현행법, 현행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시장 이필운  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 권 의원도 선거를 해 보셨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고 선거하면서 가능한 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지만 하다 보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의혹 내지는 그런 조사를 받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3개 공공기관장이 있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여기에다가 제가 이것 벤치마킹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실시를 했죠? 인사청문제도.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도덕성과 능력, 기초적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죠? 인사권자의 인사를 방해하거나 이 청문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사권자가 귀속되거나 구속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보다 기초적인 도덕성, 청렴도, 능력을 한번 기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3개고 또 시의 규모가 아직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아직 하는 데는 없죠?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말로 한번, 이런 거야말로 전국 최초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시장 이필운  글쎄 저는 우리 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청문회제도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빠르다?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저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다만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차가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시기가 좀 빠르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양시테니스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탁시설 관리소홀 문제입니다. 
  안양시테니스협회는 시로부터 테니스장 20면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테니스장 시설관리하고 또 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매년 한 4, 5년 전까지 4천, 5천, 6천 하다가 작년에는 7천, 올해는 8천만원이 넘을 겁니다. 연간수입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죠, 이게. 단체인데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 현재 회장님이 13년 현재 장기재직 중이세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불만이 생기죠? 회장님이 주소지는 안양에 사시지만 사업장이 먼 지방에 있다가 보니까 자주 여기까지 와 가지고 많이 이런 것을 협회 운영을 좀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 같은 경우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시설 같은 것이 자꾸 고장이 나면 자꾸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좀 늦고 또 운영상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인들이 아주 공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또 회계 같은 경우에도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 사료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2013년도 11월 달에 시에서 자체감사를 했어요.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고 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한 결과도 올리고 결산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것은 꼬박꼬박 다 받으면서도 홈페이지는 거의 1년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임원명단 같은 경우에도 1년 전 것 그대로 있다가 또 조명시설도 고장난 지 한 6개월, 1년씩 있다가 그렇게 안 고쳐 주다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겨우 임원명단 고치고 라이트시설 고친다고 흉내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협회 임원 선출하는 것도 아주 그냥 자기들 몇 사람끼리 어떻게 뭐 회의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하고 또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일 년에 한 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런 것도 사전에 공개 한 번 안 하고 비공개, 비밀주의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그 전체 임원이 9명이에요. 옛날에 20명씩 하다가 지금 9명이 감사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연간 8, 9천만원 테니스장 수입료,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그럼 엘리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하면 한 20퍼센트도 채 안 해 줘요. 1천만원도 안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자체 협회운영비, 자체 사무실 여직원 둬 가지고 그것 인건비라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회장님이 능력이 되시면 10년을 하시든 20년 하시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 13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체육시설단체 같은 경우는 회장이 연간 연회비를 낸다든지 또 임원들이 연회비를 내는데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전부 다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가지고, 이것을 어디, 뭡니까? 운영비 쓰고 어디다 갖다 무슨 화분 구입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썼죠. 
  그런데 비교되는 것이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아시지만 체육회는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는 시로부터 테니스장을 4면을 위탁받았습니다. 4면. 4면을 위탁받아 하는데 임원이 25명입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연간 몇 백만원, 또 회원들도 다 연회비가 있어요. 다 내고 또 연간 한 5, 6회 이상 테니스동호인대회 다 개최해 주고 또 사무실 운영도 인건비 지급 없이 자기들끼리 100퍼센트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일요일 날 저도 수원에 가봤지만 10월 19일 날 끝난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서 테니스 종합우승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 포상이 따라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벌하는 이런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봤는데 답변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실무진이 잘 몰랐던 것이 위탁관리기간이 1년 단위라고 했는데 1년이 아니고 2년이거든요? 2년이고 또 내용도 협회에 물어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사실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여쭤 봐야 시장님 입장만 궁색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실무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실대로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시하고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계획이 올 12월 달로 끝이 납니다. 끝나고, 일단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시장한테 서면으로 심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나마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바로잡아 가지고 그러면 많은 테니스인들이 아마 시장님 칭찬할 겁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실 의지하고 각오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우리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등 4개 시설의 21면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운영이 투명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랫동안 한 분이 이렇게 회장을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네,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박달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박달교 하부 인근 안양천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환경조성계획 관련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도심에 부족한 공원녹지하고 또 여가공간을 안양천을 통해서 좀 개발하고자 그런 취지이고요. 
  세부적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고가도로 하부 기둥하고 연계된 계단 설치 또 상단에다가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전망대도 좀 낮게 설치 한번 해 보고 또 야간조명 이것도 설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교각에는 타일 있지 않습니까? 벽화나 타일 이러한 것도 한번 그리거나 아니면 설치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생태하천 기능이 조성되는 특화된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해 보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양천이 안양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공간이고 또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천 구간이 저는 지난 시장 재임시절에도 명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정말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이런 데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안양천을 다시 시민들께서 사랑하고 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박달고가도로 하부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또 그렇게 명소화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학 의원  원론적인 것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안양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이 홍수예방에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국가하천인 경우에 하상에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것을 상급부서에서 썩 달가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건의했다, 이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 좀 창조적이고 뭡니까, 좀 이런 마인드를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급기관한테 건의도 하고 쫓아다니고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답변이 와서 그것을 공문화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건교부에서 답변 오기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더 실무자라든지 어떤 애정을 갖고 좀 내 일처럼 다니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얻어야만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장님의 노고를 알아줄 겁니다. 
○시장 이필운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같은 안양천인데 지금 서울시계하고 특히 안양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권재학 의원  네. 
○시장 이필운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국토관리청에 물론 우리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 또는 규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구간보다 안양구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양구간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 내지는 원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록 규정 갖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네. 꼭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지금 와 계신데 이번에 안양시 최초로 강제 공로연수를 시킨 시 모 과장하고 공무원노조와의 그동안 오래된 갈등이죠? 갈등하고 마찰관계, 이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 공직을 떠난 지가 일 년이 넘었지만.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부끄러워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가 오기까지 시장님은 그동안에 무엇하시고 또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시장이 오죽했으면 강제로 공로연수 파견명령을 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 우리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잘 안 맞는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지금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또 60세에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얼마든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던 공직의 전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준수, 준수라기보다는 전통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잘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강제 공로연수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네, 저는 시장님이 강제 공로연수를 시킨 것을 가지고는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 이필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 지금 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재학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혹시 그 사이에 올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담당하는 과장,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때 이러저러한 전후 사정이라든지 공무원, 그 뭡니까,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배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한두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예, 만나서 저도 얘기했죠.
권재학 의원  만나서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아니,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만약 시장님이시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을 텐데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났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시장 이필운  네. 저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부시장이나 우리 간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권재학 의원  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자기주장을 펴니까.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화합과 소통, 갈등 조정을 위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니 시장님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제7대 의회에 등원한 지도 오늘로써 벌써 113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정당을 떠나서 민의를 대변하고 바른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 속에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과 개원 이후 지난 113일 동안 의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소통과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앞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에 후배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좋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13일 된 초보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초선 의원의 시정질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61만 안양시민에게 답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서 요지대로라면 시장님, 복지문화국장님, 동안구청장님 순으로 질문을 드려야 하나, 복지문화국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를 바꿔서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비산3동 현 주민자치위원장의 휴대폰에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원장님, 오늘 위원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재위촉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OOO 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비산3동 팀장 발신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부당한 해촉을 여러분께 알리고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렇게 황당하고 정체 모를 의문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일반적이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의 부당한 해촉을 보면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우리 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촉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지난 2014년 8월 23일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한 상태로 2016년 8월 22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분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넉 달 후인 올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기를 넉 달 남겨두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8월 23일, 해촉일은 그보다 27일 뒤인 2014년 9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산3동 모 팀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장인상을 당하여 휴가를 마치고 2014년 9월 17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동장은 2014년 9월 15일 교육에 들어가고 당시 팀장이 동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장직무대리인 팀장은 장인상으로 인해서 10여일이 지난 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할 일도 무척이나 많았을 텐데 동장이 교육 중이라 공석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위원 위·해촉 심사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고 무리하게 현직 위원장을 왜 해촉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해촉절차를 이행하고자 했다면 위원임기만료일 전인 2014년 8월 23일 이전에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조인주 구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3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조인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게 되어서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위촉과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되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음.” 이라는 서면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어떤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우선 구청장으로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전적으로 동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동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제 귀청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동장이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9항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월 23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사항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했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일단 8월 23일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은 통상적인 동장직무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인데도 담당 팀장이 동장직무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속으로 해촉을 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이라 함은 일상적인 업무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지, 현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같은 특별하고 중요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과 많은 공직자들의 의견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평위원도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은 조금 더 책임자인 동장께서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된 거네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의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우리 공무원이 저기 한다면, 이제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직무대행이 지정됩니다. 
음경택 의원  네.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러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의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직무대행을, 어디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때의 직무대행이 그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무의 범위는 일상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의 위·해촉에 관한 것은 일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같이, 해촉! 특별한 중요한 업무인데 해당 팀장이 교육 중인 동장님하고는 아마 상의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런 부분 전혀 뭐, 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저희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겠네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이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  해촉이 되니까 이제 불만이 되고, 그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네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아니, 이제 해촉을 하고 그 해촉 사항을 동향보고로 해서 올라왔을 때 알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동향보고로 올라왔다고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음경택 의원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된 거네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급적용을 하면서까지 재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임기가 만료된 현직 위원장임을 감안해서 계속 봉사 의지가 있어서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운영세칙 제17조4항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사하시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  두 가지 사항인데요, 우선 해촉에 관한 것은 임기 전에 해촉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 거주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하고 또 질병이나 해외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는 만기 전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은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라든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든가 그 밖에 위원이라든가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현 위원장은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이제 동에 물어보니까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4, 5번에 해당이 돼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4, 5번이 뭐죠? 
○동안구청장 조인주  여러 가지 직무 수행하기가 또는 기능 등에 반하는 이렇게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든가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 해당 팀장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게 있나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런 사유로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세칙 17조4항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자치위원의 전문성,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및 주민의 신망도, 기타 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항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위원장은 요 각 호에 대한 심사내용 중에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난 지역 주민들과 여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음경택 의원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밑바탕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음경택 의원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제17조9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제16조2항에는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2014년 9월 19일에 사후심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법리해석 과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사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 조례와 비산3동 운영세칙을 뒤져 봐도 사후심사를 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각 동에서 사후심사를 한 사례가 있었나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후심사를 한 사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촉을 위한 요식행위로 이러한 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물론 세칙에 보면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후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하게 된 것이고. 그날 9월 19일 날 비산3동에서 심의를 할 때는 여섯 분을 했습니다. 여섯 분 심의를 해서, 
음경택 의원  다섯 분 아니고요? 다섯 분? 
○동안구청장 조인주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세 분은 재위촉이 되고 세 분은 해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그날 여섯 분 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아마 사후심사가 됐고 나머지 네 분은 사전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두 사람만 사후심사가 됐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음경택 의원  두 분은 사후심사고 나머지 분은, 
○동안구청장 조인주  정상적으로,
음경택 의원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서 된 거죠? 
○동안구청장 조인주  예. 
음경택 의원  아무튼 이렇게 같은 말을 두고도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고 결론이 틀린 것을 보면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과 많은 공직자들은 위원의 임기가 거론되지 않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 재위촉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통상적으로, 저도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들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 담당 부서와 비산3동의 일각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상실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것은 법상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그 동네의 유지고 사회단체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부 자르듯,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 의원  법상은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상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조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없고요, 비산3동 운영세칙에 없는 내용입니다. 
  재위촉 시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 자격상실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 모 위원장은 8월 23일 날, 그런 논리라면 자격이 박탈돼서 위원장 아니라 위원도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25일, 해촉날짜가 23일입니다. 8월 25일, 이틀 뒤죠.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동장, 팀장이 있는 가운데서 주재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시청 자치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기도 주최 주민자치대회에 비산3동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8월 28일 동안구 권역별 작품발표회에 동안구협의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이분은 총무 자격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9월 17일 날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추진 정책토론회 비산3동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비산3동에서 위원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짜맞추기식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9월 19일이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 19일이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명 대책회의라든가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따로 보고를 받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바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만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일을 우리 구나 시에서 알 정도면 안 된다, 동 자체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책임지고 가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다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 해결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음경택 의원  이제 청장님께서, 아니면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시기를 동장이, 다음 주입니까? 교육? 
○동안구청장 조인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음경택 의원  이번 주에 오면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 해결방법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곧 해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체육대회를 기해서 동장님이 올라오시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때 나온 얘기는 위원장께서 12월 말까지가 임기니까 임기를 보장해 주자. 이렇게 사회단체장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기를 했는데, 이쪽 위원장 측에서, 위원장께서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라면 9월 19일 날 해촉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위원장 임기까지는 마치게 해주겠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먼저 심사위원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요? 비산3동에서? 청장님 말고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왜 그러냐면 일차적으로 서류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사한 서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원상복구해 줄 수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분명히 문자로 해촉되었음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문제를, 재위촉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위촉 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19일 날 재위촉심사위원회 심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안구청장 조인주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보통 우리가 심사표하면 항목별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다음에 점수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몇 점 이상이면 위촉, 몇 점 이하는 해촉. 보통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를 보니까 그냥 ‘가’, ‘부’ 간단해요. 가, 부 이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어느 지역이나 크고 작은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회단체 갈등을 동장이나 팀장이 잘 조정하고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의 일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동장이나 팀장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은 길어야 3년 정도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사회를 망가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장과 팀장은 직위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망가트리고 관과 민의 관계를 악화시킨 동장과 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징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31개 동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문제, 지역 갈등 요소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산3동에서 9월 19일 일어난 많은 일들이 참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9월 달 월례회의를 회의 시작 40분 전에 ‘오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별도 일정을 정하여 통보 예정. 비산3동’ 단 두 글자로 회의를 취소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각 동의 이러한 부분에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답한 것은 현직 위원장한테 당일 재위촉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통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위촉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알려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몰래’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인정하시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산3동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제가 자문을 구한 다수의 공직자들의 생각입니다. 
  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직 위원장을 해촉시킨 행위는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에 명시된 사전심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명백한 해촉 사유가 적히지 않고 채점표 없이 가, 부만 기록한 졸속의 심사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안양시 동주민센터의 행정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독 비산3동만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듯한 대표적인 표적 해촉의 전형입니다. 
  본 의원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기만료일이 지나면 자격 상실이라는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이후에도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제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동주민센터 직원, 담당부서 직원들의 모습이 우리 시 일부 공직사회 모습이지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듯 종합적으로 열거한 사항들만으로도 이번 주민자치위원장 위·해촉 건은 많이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위법한 행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징계를 검토하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지역이 안정되고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화되어 비산3동이 화합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비산3동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 위·해촉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와 강사료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평촌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시절부터 제6대 의회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몇몇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였던 사안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오늘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잘 쓰시는 용어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강료와 강사료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처음 제정 당시에 비해 시민들의 의식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성격과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간간히 강사료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강사료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인접 자치단체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료 역시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6시간 미만 월 1만원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의 동에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2일 조례 제정 당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1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의왕시는 월 2만원 이하, 군포시는 1만 5천원 이하, 과천시는 1만 3천원으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만 5천원 이하고 성남은 1만 5천원, 고양 2만원, 부천 1만 8천원 이하 등등 우리 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수원시가 시간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 성남시가 2만 5천원, 부천시가 2만 5천원, 용인시가 3만원 이하, 과천시는 3만 5천원을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정률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와 의왕시도 우리 시보다 수강료 수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사료 금액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조례 제정 이후 대부분의 동에서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의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일정 부분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다루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고, 서류로 주신 답변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서 일문일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2011년에도 그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이라든가 위원장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잦아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놔둬도 잘 돌아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인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제발 내버려 두시고 말 그대로, 주민들 뜻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3동·4동·5동·9동 지역구 시의원 원용의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사와 방청석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시정질문에 앞서 207회 임시회의 7월 달 5분발언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안 돼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축제현장의 환기구 탈락사고로 16명의 사망소식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건축시공 및 안전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해 온 본인은 우리 안양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서론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민투사업자인 안양역쇼핑몰(주), 안양역 지하상가 쇼핑몰 상가와의 관리비 부과의 공유면적에 따른 관리비 부과 시비에 따른 소송문제와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 당초 계획되었던 자연형하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양3동 소공원 부지가 토지매매대금 2003년도에 12억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1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마무리되지 않는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중론입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지하도상가 현안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래 안양역 지하상가는 2004년 11월 23일 착공하여 2006년 3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는 BOT투자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양역쇼핑몰(주)와 2004년 11월 착공하여 16개월의 보수·보강 개·보수공사를 하여 2006년 4월 15일 완공되었고, 공사비는 총 4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안양시로 이전되고 안양역쇼핑몰(주)는 그 대가로 2006년 4월 15일부터 22년간 본 사업시설의 권리자체를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분쟁 및 다툼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계약연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통계청 발표, 반영시켜 인상시키는 실정으로 장기 경제불황으로 공실이 현재 50개소가 발생되었는데도 공실에 대한 공동사용료 공유자 지분 포함 납부내역의 불만이 급기야는 쇼핑몰 임차인과 안양시와의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는 총 4천 2천 50세대로써 안양에서는 제일 큰 단지로 계획되는 단지이며 이에 자연형하천형으로 계획되어 조감도 및 카탈로그가 외부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9월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조감도상에 자연형하천 표시도 없고. 자연형하천에 대한 본 의원은 이미 2년 전 자연형하천 조감도를 해당과에서 본 적이 있고 기억이 있는데, 현장소장은 자연형하천이 냄새 및 악취로 시공을 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 그동안 사업승인 및 도면은 왜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세 번째, 안양3동 소공원 부지 940번지 외 3필지 344평을 2003년 4월 3일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보상금액 12억 1천 129만 3천 500원을 지불하였는바 2014년 10월 22일 현재까지도 양지경로당 이전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일문일답 전에 용어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민간투자사업이 BOT방식, BTO방식, BTL방식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하몰쇼핑상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시장 이필운  우리 지하상가는 제가알기로는 BTO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용의 의원  BTO방식은 민간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주로 도로, 항만 교통시설 운영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방식은 BOT방식으로 건설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 등 기관에 넘겨주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BOT나 BTO나 비슷하긴 한데 용어에 저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또 지하보도란 서울특별시에서 지하도상가에서 시민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또 인천광역시에서는요, 상가 내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법규를 찾아봐서 명쾌하게 ‘건축법 제몇조 몇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 말씀드리고요. 
  또 지하상가. 지하상가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지하보도를 말한다. 상가와 지하보도를 총칭하는 말이고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보도와 함께 설치된 점포와 이들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기실, 발전기실, 보일러실, 화장실 등 관리실 부대시설과 광고물, 자판기 등의 부수적 시설물을 말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차후에 나오겠지만 용어 해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원시에서는 지하상가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진 구역을 말하는, 그러니까 용어상에 약간씩은 해석은 틀려도 우리 안양시 지하상가를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입찰공고물에 동양건설산업 외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원용의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용어와 또 최소한의 입찰을 공고물에 어느 회사가 접수했는지. 사실 저희 쪽에서도 잘 아는 저희 후배가 입찰참가를 했다가 참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월평균 기준임대료는 2004년 10월 28일 날 12만 2천 806원이 되어 있고요. 월평균 기준관리비 4만 2천 651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운영개시 2년차까지 12만 2천 806원에서 11만 4천 210원으로 내렸고, 월평균 기준관리비는 4만 2천 651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4일 날 ‘공용부전기요금 안양시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이것은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쇼핑몰(주)가 1천 5천 824제곱미터에 대한 공사비 434억은 타시도 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그 당시 이 총사업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시설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 의원  그래서 저도 지하쇼핑몰과 비슷한 반포 지하도상가, 창원 대현프리몰. 이 반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471억원이 들었는데 우리보다 면적이 두 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34억원이고 면적이 두 배가 넓은 반포 지하상가는 471억원이고요. 이런 또 차이가 났고요. 우리 공사개월수는 우리가 16개월이고 반포지하도상가는 13개월. 사실 서울이 더 복잡할 텐데 이렇게 역발상적인 이런 공사비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창원 대현프리몰은 면적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1만 6천 750제곱미터. 5천 66평. 거기는 공사비가 3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개월수는 6개월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향후라도 이러한 공사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타시도 비해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된 거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정하다면 총면적 1만 5천 824제곱미터와 임대면적 6천 763제곱미터. 그럼 임대면적 대 총면적이 42.7퍼센트입니다. 그러면 공유면적 지하보도가 관리비 면적에 들어가 임차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어 징수되는 것이 맞는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시에서 좀 분담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다른 지하상가하고 비교해 볼 때 현재 저희 안양시가 다른 지하상가에 비해서 적잖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 통로에 대한 냉방비, 난방비 또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일정한 부분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상가 주통로가 주로 안양역과 안양3동·9동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은 시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 의원  사실 시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동안 제가 건설회사나 건축업계에 있으면서 지하상가에 대한, 건축사들은 잘 알 겁니다. 임대면적 대 공유면적은 분명히 명쾌하게 그것은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표시가. 거기에서 공유면적을 다시 우리 지하상가인들이 지하도를 밟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해당이 되고 안양역에 시장님! 지금 안양역사를 왔다 갔다 환승하는 하루에 승객이 몇 명인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시장 이필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용의 의원  제가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실수할 것 같아서. 
  하루에 6만 1천명이 지하철 국철을 서울서 내려오고 안양에서 타고 간답니다. 안양인구의 10퍼센트가 이동이 되는데 그 지하보도 지하차도가 50 대 5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인들한테 공유면적에 대한 지분을 물린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와서 그동안 6년이 넘었는데 3년 전부터 아마 작년에 이 문제가 한번 불거졌을 거예요. 신문지상에도 한번 우리 지방지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이 관리비에 대한 공유면적에 대한 지분은 시장님, 차후라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산출하셔서 정량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이필운  다만 그동안 통로를 도로로 아까 개념 정리를 하셨지만 도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분담의 주체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의 의원  사실 그래서 이게 쇼핑몰(주) 위탁회사와 안양시하고 민투계약을 할 때 그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유면적과 임차인에 대한 면적이 구분되어서 어느 조항에 하나 삽입을 해서라도 물론 민투 민자계약서 39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두루뭉술 있다 보니까 면적 산출을 거기에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우리 1동 중앙지하상가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6년간 공실, 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50개에 부여한 관리비 2억 4천 333만 972원 물론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뽑은 거지만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시장님의 견해는 저 빔프로젝트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양역을 드나드는 6만 1천명의 우리 시민들이 서울서도 내려오지만. 그분들이 급하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거기 화장실도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하상가로 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화조 사용료라든지 냉난방 사용료라든지 물론 안양시에서 전기세는 공용부분에 대해 있는 것은 작년부터 만안구청에서 내주고 있는 것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좀더 부가설명을 해서 더 포함이 돼서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안양시에서 계약을 저는 그 쇼핑몰 동양건설산업이죠, 당초에. 거기하고 계약 때 미처 그 세부조항을 집어넣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례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도 조례도 없습니다. 지금. 조속하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이나 규정도 만들어서 타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까지. 창원, 인천시, 부산직할시, 서울시. 지하쇼핑몰상가가 전국에 70여개가 됩니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오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위탁회사인 안양쇼핑몰(주)와 임차인과의 해결방안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조례가 서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지하도상가에는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안양역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마찰은 이미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서울일보신문에도 게재되었던 사실은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얘기 들었습니다. 
원용의 의원  거기 아마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고요. 
  이에 본 의원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관리비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공유면적에 들어간 53퍼센트 지하차도 면적을 좀더 세분해서 조정해야 된다. 저기 “안양역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마찰” 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관리비 세부내역은 임차인에게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음성 꽃마을에서 나온 오웅진 신부 모양으로 우리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는데 왜 공개 못합니까? 공개 안 할 때 자꾸 말썽이 나고 시민들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안양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실에 대한 관리비 징수항목에 대해서 6년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가 한 2억 4천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공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쇼핑몰주식회사하고 시하고 관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일단 공실 부분은 지금 입주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실 부분에 대한 전기료까지 자기네들이 분담하는 그런 불만이 있겠지만 쇼핑몰주식회사가 공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쇼핑몰주식회사 입장에서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입주한 상인들이 전부 분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시가 분담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마땅한 일인데. 
원용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실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사용면적은 해줄 필요가 없고요, 공용면적에 대한 공실면적도 해당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하보도에 대한 공유면적에 대한 공용면적을 앞으로는 명쾌하게 수량을 산출해서 안양시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예비라도 짜서 이게 어느 정도가 더 1년에 부과가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담당부서가 이게 또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가 아닌 도로과나 여기에 상응한, 건축에 상응한 근접 해당과로 업무이전이 되어야지 이게 회계과에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하상가는 시가 소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과라든지 또는 유관부서가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의 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안양시의 규약이나 조례 제정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쇼핑몰상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동안구에 공동주택관리단지가 시장님,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는 살펴보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공동주택관리단지요? 
원용의 의원  네, 아파트 단지를 말씀. 
○시장 이필운  아파트 단지요? 
원용의 의원  네. 
○시장 이필운  아파트 단지는 글쎄, 
원용의 의원  사실은 이게 시장님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단지가 만안구는 60개고, 동안구 공동주택관리단지는 97개소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157단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산동 삼성래미안에 3천 806세대가 우리 덕천마을 4천 250세대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4천 250세대 중 권리자분양세대가 3천 190세대고, 일반분양이 331세대입니다. 거기가 임대분양세대가 729세대 합이 4천 250세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9월 도시건설위원회 덕천재개발지구 방문 결과 자연형하천 폭 10미터, 법면 15미터 양면이니까 30미터죠. 총 40미터 자연형하천이 사업승인과 허가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시행사 LH까지 카탈로그 제작까지 일반 시민에게 배포해 나갔는데 자연형하천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공사를 보면 지하층은 PC구조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이미 어느 부위는 2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세대에 자연형하천에 일반 안전통로로만 사용을 하고 차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처음서부터 자연형하천으로 지금 시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시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이필운  당초에 자연형하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 
원용의 의원  상당한 그림이 좋습니다. 
○시장 이필운  분양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하천이 저쪽 신성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덕천지구 한 340미터는 자연형하천으로 복개된 부분을 해체하더라도 그 위에 부분들, 위에 부분들 안양6동 또 소곡안 또 신성고등학교 주변 그쪽에는 복개를 해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 덕천마을지구에 있는 권리자 주민들께서 일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여기서 이렇게 복개된 부분을 해체했을 때 혹시 냄새라든지 또는 수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단지가 단지 중앙에 지금 저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천으로 인해서 단지가 양분돼서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저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했을 때 하천조성에 대한 비용과 또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안양천에서 역류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수해 시에 단지에 수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자연형하천 복원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 그래서 현재 자연형하천으로 그대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된 부분을 그냥 놔두고 위에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LH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조만간 전문가들과 또 LH, 주민 같이해서 그 방향을 지금 설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의 의원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곡지구 재개발이 늦어져 폐수·오수가 우기 장마 시 넘쳐 단지 내 자연형하천을 예정대로 공사한다면 냄새 때문에 향후에 민원 발생이 된다면 사업승인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담당부서인 하천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아마 당초에 저 단지계획을 할 때 그 당시는 또 복개하천을 전부 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구간을 그렇게 해체해서 지금 명소화된 그런 부분들 또는 서울지역에 많은 그런 하천들을 복개해체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안양에 수암천에 복개된 부분을 해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복개된 부분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자연형하천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의 의원  네. 그렇다면 2014년 10월 20일 도시계획전문가 두 분, 환경전문가 두 분이 시장님과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의견은 지금 안 나왔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날 제가 가서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또 LH 또 주민들 몇 분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전문가들 회의를 한번 제가 관계부서하고 같이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원용의 의원  그렇다면 자연형하천으로 시공이 부득이 어렵다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는 어떤 식의 행정절차를 거쳐 정리를 하셔서 역민원이 안 나오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그것은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고요. 왜냐하면 분양 당시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만 권리자들 말씀은 권리자들 전체 의견을 모았더니 94퍼센트 정도가 자연형하천 복원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설문에 참여한 94퍼센트 중에서 89퍼센트가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다수의 분양계획과 관련된 주민들이 의견을 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초 분양공고한 약속을 저희들이 절대 존중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합리적 방안이 결정되면 전체 주민들께 다시 의견을 한번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의 의원  제가 현재까지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품질검수 때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지금 저 조감도를 보면 가운데 자연형하천으로 있을 때 그쪽 라인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저 피(P)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사는 분들의 세대에서 피(P)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에 따른 것을 또 안양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이 지금 제가 걱정이거든요.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원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의 의원  네. 시간이 많이 감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철로변 주변 아파트 일곱 동 114동에서 117동, 216동에서 218동 그 동은 철로변 소음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이중창유리 요새는 좋은 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호유리’ 이중창유리 그것으로 해주셔서 소음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양3동 소공원 부지 940번지 외 3필지 344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 3일 소유권 이전하고 보상금액 12억을 지불하고 현재 12년 동안 재판만 진행되는 이유에 시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이전 후에 이전등기말소 또 이주비 보상청구 이런 소송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게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의 의원  지금 12년 동안 국장급 6명, 담당과장 6명, 담당팀장 4명, 담당자 7명이 12년을 끌고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담당을 하다 바뀌는 이런 누수현상은 없었는지.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12년까지 끌고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빨리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담당 해당과에서는 신경순 씨 외 3명과 좀 대화를 자주 하시고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해당과에 지금 전화번호도 없어요! 이것은 참 저는 잘못됐다고, 이것은 통탄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떻게 민원인을 만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 통화해서 만났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세월만 가고 담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또 2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노인정에 사실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좀 잘될 수 있도록. 노인인구가 거기가 1천 100명이 넘습니다. 아니 1천 7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만 8천 200명의 10.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정, 경로당 이전, 게이트볼 문화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땅이 이렇게 놀지 않게끔 바짝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빨리빨리 넘어가야 다음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신경순 씨 토지주 외 3인은 그 토지매매로 인근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어 추가매입 조장과 보상가에 불만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적처리 이전에 담당직원과의 맨투맨 협의를 통해 조속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간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축제현장과, 이것은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안양1동 지하상가 쇼핑몰 상인회와 위탁회사인 안양쇼핑몰(주) 및 안양시와의 임차인 관리비 문제로 소송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시설 실시계약 2004년 10월 28일 미처 발견되지 못한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여 임차인과 공용부분과 관리비 부분을 하지 못하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관리비 내역도 공개되어야 하고요, 안양시가 위탁회사인 안양쇼핑몰(주)와 지도적·감시적 제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 개방형 하천복원 관련은 2014년 9월 4일 설문조사 결과와 2014년 10월 20일 전문가 4인이 현장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미 사업시행을 2004년 11월 26일 시행되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양시민과 일반분양자, 권리자 등 아파트 분양의 자연형하천 주변 아파트 동 117동에서 106동과, 216동에서 201동, 안양 철로변 아파트 114동과 218동과의 아파트 가격논쟁이 예상되며, 일반분양자들과의 역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자연형하천 찬성자의 법원 소송 등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 결론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안양3동 940번지 3필지 소공원 및 양지경로당인 게이트볼 건립부지는 신속한 재판 속개와 더불어 신경순 씨 외 3인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로 재판결과를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양3동의 최대 현안사항이므로 안양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토지주 신경순 외 3인을 만나 이주비, 보상비 등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토지에서 속히 건물 건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맺음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끝까지 들어주신 천진철 의장님, 이필운 시장님, 고급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과 질문자료를 준비해 주신 해당과 과장님, 팀장님, 담당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1천 700여명 공직자와 뜻을 같이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2분 동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 주사님! 205호, 206호, 207호 붕괴사고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꼭 이런 기회에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1분만 보면 되거든요. 
  (동영상 상영)
  저것은 게가 조사특위에 구성되어서 한 달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인데요, 스페이스 프레임 강관구조 지붕 자체가 하중을 못 이겨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또. 그 얘기는 좀. 그래서 안양시도 도면설계에 구조설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치중을 좀 우리 기술자분들은 해주시고요. 다음 칸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방청객분들이 기다리다가 다들 가시고 두 분만 남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김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기치로 안양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계체육관 관련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어린이집 관련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빈곤계층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 시행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인 호계체육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은 2008년 9월 6일 개관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배경 및 목적을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스포츠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양시의 시정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지하 103대, 지상에는 버스 2대를 포함해서 8대 총 11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층은 볼링장, 2층은 배드민턴장, 3층은 탁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년간 개최한 대회수를 집계해 보면 볼링장이 93개 대회 입장인원 4만 2천여명, 배드민턴장은 20개 대회 입장인원 2만 2천여명, 탁구장은 30개 대회 입장인원 1만 7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일과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호계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볼링대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었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9일에서 어제까지인 10월 2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듯 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완벽한 대회 준비로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명실상부 자부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며, 안양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호계체육관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대회 개최로 인한 입장객의 증가와 이용시민들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첫 화면 그냥 해 주세요, 네. 
  호계체육관 옆에 효성 소유의 그린벨트지역인 지번 177-2 지역을 기부채납 받은 후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의견입니다. 호계체육관 서쪽 옆면 녹지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려면 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먼저 이전해야 합니다. 
  공원을 한번 보여주시죠. 매봉광장 말고 1번을 눌러주세요. 1번. 첫 번째 화면 중에서 1번을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호계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정자와 또 벤치, 운동기구인 헬스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헬스기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장소로 제가 생각한 곳은 첫 번째, 매봉광장입니다 
  매봉광장을 보여주세요. 공원1.
  이곳입니다. 앞서 말한 공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헬스기구가 몇 구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3일간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공원에서 헬스운동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봉광장을 올라가서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내려가시더군요.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매봉광장 진입로 쪽입니다. 
  여기는 공원에서 매봉광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우측 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정비한다면 헬스기구를 일렬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호계굴다리 위쪽 쉼터입니다. 
  이곳은 골프연습장 위쪽에 있는 공터인데요. 정자 한 채와 운동기구 서너 개 그리고 벤치가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이곳으로 헬스기구를 이전한다면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2번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호계굴다리 확장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에서 호계체육관으로 양방향 통행하는 굴다리로써 그 폭이 좁아서 버스나 트럭 운행이 불가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때 지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이 굴다리에 꽉 끼다시피 통과하느라 아주 노심초사 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굴다리 옆으로 언덕을 넘어가는 인도가 있지만 단거리 통과를 위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굴다리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굴다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첫 화면에 보시면 호계체육관 진입로에 확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트럭이나 버스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버스를 돌려 나가기에도 너무나 공간이 좁아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저의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꼭지인 신기어린이집 유아반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기어린이집은 2001년 9월 개소한 시립어린이집으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각종 수상경력이 다수이고 평가인증 재인증에서 100점을 받은 모범적인 어린이집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신기어린이집은 장소가 협소하여 만 1, 2, 3세반과 장애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 4, 5세반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연령반 연계 및 진급을 위해 만 3세아의 수시 퇴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입소대기 아동명부를 인근 시립어린이집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만 3세반은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타 보육시설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특히 장애아의 경우 장애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접근을 위한 사례관리의 연속성 단절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타 기관의 TO를 알아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부모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융창지구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 이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당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단독주택을 구입 수리하여 경로당을 이전한 후 2층을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3층을 증축하여 경로당을 3층으로 이전하고 2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호계2동 청사를 신축이전한 후 구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수준 높은 평생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여성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여성장애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구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청소년 미혼모가족, 여성 1인 가구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장, 한부모에 50퍼센트 이상이 저소득 계층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안양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차원의 맞충형 복지정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전체 빈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를 위해 어떤 시행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김필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체육관 주차공간 확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형 주차장 주차공간이 2면입니다. 그래서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봉광장을 이용하는 방안 또는 매봉광장 입구에 있는 그 도로 옆 부지를 이용하는 문제 또 현재 체육관 앞에 있는 헬스기구가 설치된 부지 거기를 이용하는 방안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 대형버스가 이번 아시안게임 같이 큰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는 대형버스들이 좀 오지만 우리 지역 내에 행사 같은 데는 크게 지금 대형버스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TV중계를 위해 가지고 중계하기 위한 큰 트럭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대형 주차장을 중계차들이 그렇게 점유해 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에 따른 소통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앞에 지금 헬스기구가 설치된 부지가 모래땅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 휴식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거기에 있다가 운동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특히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건 마루, 밑에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루를 훼손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지를 좀 개선해 달라라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도 보호하고 또 주차문제 해결에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앞에 있는 호계터널 관련된 도로 확장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그 지역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 통로개념으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거박스 구조물 확장을 하는 문제는 결국은 도로 확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거박스만 확장을 하더라도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공원 면적 또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설치기준 이런 것들과 그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또 함께 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효과가 또 과연 있을지 하는 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어린이집 유아반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는 3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2층에 있는 경로당 때문에 어린이집의 이용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층 경로당을 옮기느냐, 그래서 2층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경로당과 함께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창지구에 재개발사업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층 신기경로당 같이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층 또는 3층을 쓰고 있는 경로당 문제 해결도 저희들이 지금 안양에 한 30여 군데 지금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즉 인근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인근 아파트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로당을 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저희는 그래서 신기어린이집을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 지정하는 건 어떤지 하는 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작은 어린이집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세가 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또는 유치원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문제와 함께 부모님들이나 또는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기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신 빈곤계층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시행문제인데요. 
  저희가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75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사업 외에 간병비 지원 또는 대학생을 둔 경우에 대학 교재비 지원 또는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지원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금액도 상향조정을 해서 빈곤계층에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31개 동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을 저희들이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는 31개 동에 전부 배치를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에게는 가사 및 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는 아동 양육비와 학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에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실시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울러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는 심리상담이라든지 또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여성전문 취업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의 행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런 가정의 행복이 우리 안양지역에 행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적 복지시책 또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저희들이 지정받으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이러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필여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답변 충분하신가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그러면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기어린이집이 융창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증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 제5조1항에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4에 2항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는 시장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천적인 불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근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은 시 재산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간단히 여쭈어 보니 깨끗한 곳으로 준비해 준다면 옮기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믿을 수 있는 실속형 산후조리원 늘리기에 대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겠으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방금 우리 김필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주문사항으로써 답변을 요하지 않죠?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집행부 시정질문은 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의 계획과 현황 그리고 추진실태 나아가 정책집행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하여 본회의에서 독립된 단일 의제로 상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발품을 통해 심혈을 다하여 준비하는바 이에 대해 먼저 우리 의원 모두가 시정질문하시는 의원은 물론 경청하시는 의원 모두가 정책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여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의 이러한 취지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통상적이며 개략적인 답변에서 탈피하여 그 경위와 통계 그리고 방안 등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보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료를 구체화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함께 깊이 있게 인식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며 당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반영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02분)

○의장 천진철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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