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대 제20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4.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청소년육성재단·자원봉사센터·FC안양축구단
  5.   - 보사환경위원회 : 안양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공동급식지원센터
  6.   - 도시건설위원회 : 씨아이바이오텍(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7. 3.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4.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5.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6.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8.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15. 11.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3.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4.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9. 1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6.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송현주·김성수·정맹숙·이승경·김선화 의원)
  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청소년육성재단·자원봉사센터·FC안양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안양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씨아이바이오텍(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8. 3.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9. 4.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5.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6.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2.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8.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0.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김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6. 11.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2.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3.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4.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6.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천진철  의회 그리고 시청 경내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가을의 정취가 더해 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됨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양삼성초등학교 오연희 선생님과 4학년 어린이 여러분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의회 방문이 여러분 모두의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방금 전 음경택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음경택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 5분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송현주·김성수·정맹숙·이승경·김선화 의원) 

(10시 06분)

송현주 의원  호계1동·2동·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첫째, 지난 9월 18일 208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 중 안양교도소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며 둘째, 10월 2일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촉구한 호계3동 복합청사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스쿼시장 위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이필운 시장과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필운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5개 현안사업에 대한 일명 3개월 프로젝트 관련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 안양교도소 이전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에 대한 우리 시의 건축협의 불가통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창조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교도소의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시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교정복합타운 검토 결과 추이를 지켜보되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시정질문과 TF팀 결과보고서에서도 교도소 이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여야를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을 하나로 모아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한 대책위를 꾸려 법무부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3동 복합청사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스쿼시장 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일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상당한 금액 즉 5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민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장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하므로 수영장 입장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적자발생 시 자체충당과 수익발생 시 일부 시에 납부 및 공공성에 지출할 수 있는 체육단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수영협회에 정확한 예산서를 받아보셨는지요. 민간위탁 시 입장료는 누가 결정을 하는데 요금이 두 배로 오른다고 답변하셨는지요. 
  10월 2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는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다음 달 초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운영능력이 검증된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우이독경’ ‘마이동풍’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영상 공공요금의 연체 등 문제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계약서를 쓴다고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단체에 위탁을 해야만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필운 시장과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6·7·8동 지역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오늘로써
12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7대 의회가 지난 6대 의회와는 다르게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에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선배 의원들께 배운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 과정에 열띤 토론과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자칫 정치적으로 흘러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주견 없이 당론으로 정해 손을 드는 것을 거수기라고 표현하더군요.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정당정치에 있어 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수장인 민선시장이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인사를 단행했을 때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 나가 대변하고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으로 폄훼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겸양지덕’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덕이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무학대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꿈 해몽을 해 주면서부터 인연을 맺게 되고 태조 이성계가 이조를 개국하는 데 많은 자문과 큰 힘이 되어 주지만 그는 권력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태조 이성계 곁을 홀연히 떠납니다. 훗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화가 난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떠나 함흥에 머물러 있을 때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를 궁궐로 모셔오기 위해 사자를 보내지만 이성계는 그들을 모두 화살로 쏘아 죽이게 되는데 이때도 무학대사가 나타나 태조 이성계를 깨우치게 하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부귀의 욕망에 의한 잘못된 판단에 참수를 당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민선5기에서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전 시장께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도와주었던 측근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당해고나 측근들이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인사문제로 공직기강이 흔들리거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대접받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혹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도와주었다고 하여 감 놔라 대추 놔라 시정에 간섭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편하고 곧은 마음으로 폭넓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고 시민들께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TF팀 운영결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 운영결과 구 경찰서 부지를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여섯 줄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 내용이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2, 3년간 운영하도록 하고 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주변 기관과의 네트워킹과 협력 그리고 오픈된 상태에서 해야 창의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안구는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왜 만들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왜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래전 제가 서울 근교 농촌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드라마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며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곳으로 PD, 연예인들이 자주 오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활용방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안양 발전, 만안의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청소년이 만드는 살맛나는 우리 도시 안양, 제2회 안양청소년정책학교에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고 학생들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6대에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틀림없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선이 되시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적극적이신 시장님께서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인 통학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안양7동 덕천마을 진·출입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7동은 단일 브랜드로 전국 최고인 4천 250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양천과 국철1호선으로 인하여 특이하게도 진·출입로가 다리 아니면 지하차도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의장 천진철  김성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수 의원  만안과 동안을 오가는 차량이 많아 덕천교와 안양6동 주접차도 교통혼잡이 심한데 2016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로개선과 함께 1번 국도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만안과 동안을 오가는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승경 의원님이 아니시고 순서가 정맹숙 의원님이십니다.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비례대표 출신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주제로 민생현장의 최일선 단위인 통장의 해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선정이 임시회 폐회 날 5분발언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몇 차례의 망설임과 숙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임문제가 큰 주제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양의 최일선 동에서는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오해받는 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발단은 박달1동 통장해촉문제입니다. 
  통장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 6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박달1동에서는 2014년 9월 4일에 초임 임기 2년을 마친 통장 세 분에 대하여 그 연임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동에서 동장을 포함하여 구성한 다섯 분의 통장심사위원들이 세 분의 통장에 대해 두 분은 연임 그리고 한 분은 해촉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분의 해촉사유는 해촉자가 올해 발생한 통우회장 선출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민원창구인 ‘안양시에 바란다’에 제기하고 또 만안구청장을 면담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 하여 해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정의사회 구현에도 맞지 않으며 정상적인 해촉사유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유로 우리 안양시에서 통장을 재위촉과정에서 해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해촉자의 간단한 경력을 보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안양시 시정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여 지역사정에도 밝고 평판이 아주 좋답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 동 행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해촉하다 보니 자연히 박달1동 지역의 상당수 자생단체장들과 주민들이 격분하고 동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동에서 주관하는 부녀회행사나 시민체육대회 등에도 참여율이 지극히 떨어지고 동 행정에 배타적·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동 주민센터와 지역유지 그리고 지역민들 간에는 반목과 질시 그리고 냉소주의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며칠 전 시정질문 때 나왔던 비산3동 민원과 이번 박달1동 민원의 예는 우리 민생의 최전선인 동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 아직도 구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민선6기 새로운 시장님이 바라는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장님이 해당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동 행정문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직하고 다양한 현지 지역여론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지역의 갈등요소를 내포한 인사문제 처리에 있어서 아주 엄정한 중립과 무사공평한 행정을 하도록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세월호 대참사와 최근 판교 환풍구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과 기초질서가 다시금 화두로 대두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50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명꼴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의 67.7퍼센트가 도로폭이 9미터 이하인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생활권 주변의 교통안전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질서 준수와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금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관내의 교통시설 중에 스쿨존과 실버존 즉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검토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하며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기준에 총 72개소로 초등학교 41개소,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15개소 그리고 특수학교 1개소입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은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과 호계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입니다. 
  72개소의 스쿨존과 3개소의 실버존에 통합안전표지,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무인단속장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인지능력 내지는 상황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과 반사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각종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스쿨존과 실버존의 설치목적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스쿨존과 실버존 내 교통법규를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무늬만 스쿨존이자 실버존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을 담보하려면 해당 지역에 무인단속장비인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범으로 삼아서 보호구역 운영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교통문화가 보행자보다는 차량운전자 우선인바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지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면 적갈색 표지의 확대와 제한속도 30킬로미터 표지판을 더 강조하여 차량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셋째, 보호구역 내의 교통신호등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차량정지를 알리는 적색신호등이 작동된 후 2 내지 3초 정도 시차를 두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등이 작동되도록 교통제어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제안으로 민백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앞두고 설치된 차량정지선의 간격이 「도로교통법」상 3 내지 5미터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간격이 거의 대부분 3미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4미터 이상으로 보다 간격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차량정지선과 횡단보도선과의 이격거리가 멀수록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서 허용된 최대치를 적용하여 보호구역과 지정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할 것과 보육시설 정원 100명 이상 시설에서 소규모 보육시설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쿨존과 실버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 중에서 제도의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평생교통안전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삼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저는 요즘 인사파동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FC안양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양시는 FC안양 사무국에 대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선거캠프 출신에 대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팬들의 반발이 심하며 지역사회에 이미 내정자에 대한 소문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실제 내정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FC안양으로 갈 것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팬들을 자극하고 심지어는 구단의 중요한 스폰서인 국민은행까지 접촉하여 담당자가 구단으로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장은 (주)한스웰 회장인 박영조 씨로 확정되었고 그 외 사무국장과 경영지원팀장에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것이 맞는지요. 
  지난 6·4지방선거 때에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시장을 도운 대가로 내정자로 확정되어 최근 FC안양 문제에 대한 비상대책회의와 낙하산 인사 대상자가 자격조건에 미달되자 사전작업으로 내정자의 경력에 부합하도록 FC안양의 내부인사규정을 정식 이사회도 열지 않고 서면의결을 통해 개정함이 맞는지요. 
  이필운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인사규정 신구대조표를 보면 주요내용으로 단장의 60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무국장 지원자격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켜 특정인물을 맞춰 개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인지요. 
  이후 단장은 이사회 서면의결을 통해 확정되었고 사무국장과 경영지원팀장 현재 공무원 파견으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채용공고를 낸 상태인데 팬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운동과 더불어 사무국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장은 일반 기업인이 맡게 되었는데 후원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전문가인 사무국장 자리에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앉히는 것은 구단경영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산하기관의 공개채용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FC안양 사무국 직원은 시장의 임명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를 단행한다면 잘못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문제의 주요 원인제공자로 오근영 단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경영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예산 축소를 내부에서 주장하고 마케팅과 팀 성적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긴 실무자인 사무국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없이 낙하산 인사를 위해 경질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맹 마케팅상 2회 수상, 리그성적 플레이오프 진출권, 관중규모 전체 2위, 소비자인 팬들의 사무국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과 지지 등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은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굳이 재정문제로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며 급박하게 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현 체제를 유지한 후 자금문제가 해결된 시점에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향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등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에 내정됨에 따라 특정인물까지 내정하여 채용 고려하는 것은 인사전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전 시장은 FC안양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사무국이 공채로 구성될 때 직원들의 출신지역별 구성을 보면 채용인원 8명 중 경상도 5명, 강원도 2명, 경기 1명으로 측근에 대한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에 근거를 두고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프로축구단 경영이 특수한 분야이며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축구단 인사에서만큼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단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는 진심이 있었으나 현재의 인사는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 구단주인 이필운 시장은

○의장 천진철  김선화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선화 의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범위도, 지원도, 근거도 삭제하고 의회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다시 조례를 의회에 개정하기 전에 FC안양 자리를 선거캠프 자리 챙겨주기 급급한 동안 FC안양 관련 모든 분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금 틀려서 빨리 했습니다. 

○의장 천진철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여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의장 천진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에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감사의 일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청소년육성재단·자원봉사센터·FC안양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안양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씨아이바이오텍(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10시 38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4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의 4개 기관으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씨아이바이오텍주식회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까지 총 9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 기관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자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10시 41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0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일반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여행”이라는 용어를 “연수”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이 용이하도록 임기를 당대 의회 전·후반기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이성우 의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 전에 잠시 정회를,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해 주신 우리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김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7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20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실의 기능과 중복 또는 감사실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주요 정책 및 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도로 및 인도, 교통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총정원의 변경 없이 민선6기 추진 방향에 부합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상계원칙 반영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신규 증원을 억제한 가운데 효율적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민원지적과가 동음이의어로 민원인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민원봉사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통장 임기의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통장 모집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워크숍 등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호계복합청사의 준공에 따른 청사 내의 수영장, 스쿼시장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양시 전체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0월부터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해 리그 가입비 면제, 선수육성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시기상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심규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하시겠다 하여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의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이 바뀌면 해야죠. 전 조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 최대호 시장께서는 6개월 후인 2011년 1월 10일 날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위원회가 30명 정도가 회의도 진행되고 계속 안양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촉도 없이 조례를 폐지하고 또 다른 조례를 이렇게 개정이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 공포날짜를 2015년 1월 1일자로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참여위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직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년 후에 제가 위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저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임영란 의원님도 현재 위원이시고요. 그리고 해촉은 조례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해촉되는 거죠, 해촉장도 없이. 
  지금 당연히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이 해촉장을 주실지 모르지만, 조례가 폐지해서 그냥 시민참여위원들을 자동 해촉하지 마시고, 그래도 현재 4년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포한 날짜, 법적인 공포 날은 있겠지만, 배려해 주신다라면 공포날짜를 2015년 1월 1일자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천진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의원님께서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천진철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그러면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현장에서 겪은 일과 지금 이렇게 통·반장을 선출하는 데 관련해서 그만큼 홍보도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5조를 보면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본 조례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3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자생마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현마을만 해도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장을 언제 선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회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고 나갑니다. 그래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통장 해 보지 않을 거냐고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4 대 1, 정말 3 대 1 그런 식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기준표가 있어요, 봉사활동하는 표가. 그럼 기존에 했던 통장님들이 또 봉사활동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통장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저는 계속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그 통장님까지 봉사활동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 보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상 봉사활동에서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이것을 2회로 했을 때 과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궁금하고요. 또 그냥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 31개의 동이 있는데 한두 명은 악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3회 이상 최소한 45일은 공고가 돼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3회 이상으로 다시 좀 해주셨으면 하든가 아니면 홍보 자체를 아파트관리소 같은 데서라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하시든가 좀 뭔가 개선이 돼야지만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지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재학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김선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공고를 해서 통장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기존에 통장이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설치하는 그 입법취지는 동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김선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러한 동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조장치로 해 놓는 그런 예외규정이 혹시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문제는 그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 절차인 그런 공고기간을 거치고 또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최소한의 행정 기본절차 외에 그 동의 각종 사회단체의 월례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동장이 충분히 사전에 공고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김선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통장으로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몰라 가지고 응모를 못하고 또 그래서 기존의 통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사태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예외규정은 동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적용에 대해서는 동장이 충분히, 법적 절차는 물론 거치지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홍보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정재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저는 14일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신청하다 보면 14일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 누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장 천진철  김선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통·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재민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김대영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스물두 분이 모두 건의안에 사인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물두 명 의원님들이 FC안양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에 이 건의안이 집약이 돼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현실적으로 FC 그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건의하는 건의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FC안양에 관련해서 사무국과, 단장과 사무국장 인사에 관련돼서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FC안양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건의안까지 제출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장께서는 그럼 단장과 사무국장을 이제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앞으로 단장과 사무국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심재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심재민 의원께서 FC구단 사무국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FC안양을 살리기 위해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단 사무국의 단장은 원래 임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지금 단장은 사직을 10월 31일자로 사직을 하시고 새로운 단장을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선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단 기본계획상 단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또 구단 총체적인 책임을 질 단장을 각 방면에 계신 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지금 박영조 신임 단장을 저희들이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축구와 인연이 있는 분이면서도 또 경영계의 여러 분야를 거치신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을 우리 FC사무국에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계약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구단주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구단에 대한 사무국 요원들 재계약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무국장은 그런 면에서 공고를 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답변이 심재민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목적 외의 사용금지 의무와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강사의 위촉 해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범위와 이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 단체 등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의 건은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안양시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지역 개황도, 건강수준, 보건문제 해결 역량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이를 전망하고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 평가분석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및 현황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자체 실무작업 등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등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작성한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 심규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권고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효율적인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을 위하여 단서조항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급수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고 의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차 본회의 때 의장님께 여기 의회에서 조례 개정·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례안이 왔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물어봤던 건데요, 여기 보면 이번 안에 연체료를,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이렇게 낮추는 난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연체 표준조례에도 2퍼센트로 되어 있다. 또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체율을 2퍼센트로 완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인허가 과정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불합리한 그런 어떤 장치를 제거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뭘 진행되는 게 사실 저는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뜻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체율을 낮춰주는 것은 이게 과연 규제개혁심의대상이 되는지 도,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만약에 표준조례에도 지금 2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그동안 안양시는 무슨 근거로 3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체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다 공과금이나 이런 것 내봐서 알지만 우리 체납액 징수 갖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습체납자가 있는 겁니다. 고액의 상습체납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입법 취지, 여기 보면 그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낮추어 줌으로써 연체를 양산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금액이 너무 미비하면. 지금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낮추어 주면 굉장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체양산의 우려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방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수도사용료 연체금 같은 경우에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줄이는 게 규제개혁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권고한 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면서 권고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권고했던 사항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중앙규제개위원회에서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전달한 것을 금번 조례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부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많이 부족한데요.) 
○의장 천진철  그러면 우선 이해하시고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천진철  보충질의?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의장 천진철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그 우리 저기,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얘기해요? 저기 얘기하고 계셔 가지고.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안양시민 전체에, 이런 것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 안을 냈네요. 그러면 사실 이 연체대상자들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입니까? 
  즉답을 그냥 해주시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 집행기관석에서 – 전부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도 있고 건의 자체가 중소기업은 옴부즈만 건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왜 우리는 애초부터 3퍼센트였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는 3퍼센트였던 건데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지방 지자체 권고를 하면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줄인 거예요.) 
○의장 천진철  자, 
송현주 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표준조례에 그냥 맞추는 거다, 라는 거죠? 표준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 집행기관석에서 - 맞추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질의만 해주시고요. 일문일답은, 
송현주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서면답변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 2퍼센트로 지금 내려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정리해야지 나중에 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갔다.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 연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겠지만 연체양산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한번쯤 해 봤는가에 대한 답변 마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료 양산은 안 되고요. 저희가 가산금을 빨리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도요금제 정산하는 것도 이사 시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연체료는 거의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의 및 제안한 내용이 담고 있는 취지 등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시정 및 업무추진에 조례운영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지난 10월 22일 개회된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남은 10월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