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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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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정열 의원 외 5명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재학 의원 외 5명 발의)
  8. 7. 시정질문(심규순·심재민·김대영·이승경·음경택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천진철  오늘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임영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3월 1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권재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정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2월 27일 김필여·임상곤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심규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박정옥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역시 다음날인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16일 김대영·김필여 의원 등이 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승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제출되어 제출일 다음날인 3월 1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8일 임상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2건에 대해서도 이를 역시 제출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또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9일 제출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3월 19일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8일 역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토록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서면답변서가 3월 23일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사항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천진철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결정에 관한 자료 등에서와 같이 오늘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문수 의원님과 음경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이필운 시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기업투자나 내수산업 등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엔저현상에 따른 수출경제력 저하, 장기간에 걸친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변화뿐만아니라 60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보다 9.58퍼센트가 증가한 1조 65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등 지역경제살리기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계층 및 보육분야 지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및 관양지구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사업비와 201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과 계속사업에 대한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9천 725억원의 9.58퍼센트에 해당하는 931억원이 증가된 1조 6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286억원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732억원이 증가된 8천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440억원의 8.2퍼센트에 해당하는 199억원이 증가된 2천 6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423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억원이 증가한 906억원, 조정교부금은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58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86억원이 증가한 2천 2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6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42억 7천만원이 증가한 586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18억원, 청사주변 타일교체공사 1억 5천만원, 행정 자가통신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 1억 4천만원, 의원사무실 1인1실 설치공사 3억 8천만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100만원이 증가한 78억원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등에 교부된 국·도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천 600만원이 증가된 296억원으로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7억 2천만원이 증가한 464억 8천만원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 3억 3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10억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천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80억 3천만원이 증가한 455억 5천만원입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4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3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6천만원이 증가한 3천 60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 2억 9천만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7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89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억 5천만원 증가한 171억 8천만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6천 200만원, 노인의치보철 지원 4천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7천 800만원이 증가한 50억 8천만원입니다. 
  관련상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 도매시장 내 가로등 LED교체공사 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본예산보다 50억 2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3천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원,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 10억원,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비 등으로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76억 3천만원이 증가한 550억 7천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유가보조금 4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원, 택시 주행 영상자동기록장치 지원 5억 2천만원, 석수2동 만안로 보도블록정비공사 1억 4천만원,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197억 8천만원이 증가한 660억 5천만원입니다. 
  냉천새마을지구 국비보조금 반환 48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30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7억 5천만원, 주요공원 LED램프 교체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92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3억 6천만원이고, 기타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세외수입 6억원이 증가된 847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규모는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구매교체비 5억 8천만원과 예비비에 64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86억 8천만원이 증가한 1천 208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천 100만원이 증가한 24억 4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15억 6천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18억 4천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9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정열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5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서정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의원님 서정열 의원님 김필여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홍춘희 의원님 임상곤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재학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8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133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재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심규순·심재민·김대영·이승경·음경택 의원) 

(10시 41분)

○의장 천진철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8일 시정질문 신청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규순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규순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권재학 의원님 원용의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일괄질문·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과 또 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준 1천 700여명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7박 9일 동안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 중에 우리가 보고 느낀 점 자전거도로, 공원관리, 물의 재이용 등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 대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는 석수IC부터 동편마을을 경과하여 과천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안양시에서는 2013년 10월 8일 만안구 구간에 대한 그린벨트 허가, 행위허가를 허락해 왔고 동안구 동편마을을 경과하는 구간에서는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대처로 약 3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삼막마을 구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위허가를 해 줌으로써 안양시 전통사찰인 삼막사 등 삼성산 등에 위치한 사찰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양2동 인덕원 주변 국토부 소유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시 범죄차량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방범차량으로 넓은 동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미 폐차시기가 지난 차량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한 일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 대한전선 부지인 더샵 1천 490세대 아파트가 분양 완료되어 부림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분진 및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림초 증축으로 인한 추가 시설비 및 교구자재 구입은 교육청이나 행정기관, 시공사가 함께 고민하여 해당 학교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안양시가 푸른 숲으로 탈바꿈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나무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시장님께서는 다시 점검하여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도 적극 검토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무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요지서대로 좀 질의응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 아시다시피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이것을 일찍 이 내용을 접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하고 그 이튿날 바로 집행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보충질문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공구 안양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 비산동 도요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득하였으나 삼막사 내에 칠성각 마애삼존불 등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신청이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와 향후 수년 후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2008년 4월 24일 날 말씀하신 비산동 도요지 그리고 삼막사 남녀근석, 마애삼존불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삼막사와 염불사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2014년 6월 3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그 문화재가 있는데 현상변경 그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심의대상입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요. 그것 지금 시장님 말씀은 현상변경허가를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대상입니다. 시장님. 
  그것 연결해서 지금 안양터널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삼막사 소유 토지 관통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지하수요?
심규순 의원  예.
○시장 이필운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우려를 걱정했었고 또 그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제1장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이것 제가 드렸죠?
○시장 이필운  네, 봤어요. 
심규순 의원  지금 삼막마을 1공구부터 노란 줄이 1공구이고요, 노란 이 뒤쪽이 2공구입니다. 2공구는 동편마을 쪽으로 지금 나가는 도로인데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지금 지하수 고갈이 될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터널공간에서 보시면 삼막사가, 지금 삼막사 토지가 어디까지인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삼막사 토지요?
심규순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경계를 얘기하시나요?
심규순 의원  예. 아, 삼막사 소유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있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주차장부터 KT탑 있는 데까지 삼막사 소유입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그래서 당연히 이 공사를 할 때는 삼막사와 상불암과 염불사 쪽에 다 이것을 협의를 거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것 책을 보시면 거기를 보시고요. 지하수 영향평가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시장님. 
  이 책 보세요.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여기에도, 본인들이 한 여기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면 적어도 공사하기 1년 전에는 계수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행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2013년도 만안구청에서 행위허가를 해 주었는데 모니터링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고 있고 다만 1년 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지하수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당연히 문제없죠. 시장님, 이제 3분의 1 구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그런데 본인들이 이 보고서, 지하수역량조사 보고서에도 이것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간한 겁니다. 이것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장 이필운  모니터링을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규순 의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올해 했죠.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지금 계수측정기를 달은 겁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영향평가를 내주고 또 행위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수위측정을 한 것은 2013년 4월부터 했고요. 삼막사의 경우는. 저희가 행위허가는 2013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위관측을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수위에 대한 문제 결국은 지하수에 대한 것은 늘 그동안에도 걱정했던 것이고 또 삼막사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스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죠?
○시장 이필운  주지스님께서 늘 공사시작 전에 이 수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아마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허가하는 과정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시장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동편마을 쪽에는 주민들과 물론 우리 시장님의 노력으로 방음터널로 지금, 방음벽에서 터널로 변경되면서 약 300억 가량을 지금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안 들이고 이 제2경인고속도로 주최 측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죠?
○시장 이필운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심규순 의원  아니, 
○시장 이필운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죠.  
심규순 의원  피해를요 지금 시장님 알다시피 지금 이것 레이저포인터가 없는데, 저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지하수맥을 건드린답니다. 지하수맥을 건드리면 거기 전통사찰이 있는 데는 지하수가 하루 이틀에 끊기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10년 안에 지하수가 줄어든답니다. 이것을 이 공사 끝나고 가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 이필운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전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도 삼막사 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심규순 의원  네,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점검을 해 보고 피해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대비를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시장 이필운  당연히 안양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심규순 의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그 삼막마을 주민들이 또 많은 민원을 넣고 있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월요일 날 7시도 지금 석수1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주민들과 민원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것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잘못된 점 있죠?
○시장 이필운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죠.
심규순 의원  저도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상수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파가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지금 문화재를 쭉쭉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막사나 이런 데 염불사나 상불암 쪽에서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것 문화재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94호, 경기도 민속자료 3호 이런 문화재가 지금 계속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불암입니다. 
  지금 발파작업을 보면 어느 정도 상불암, 우리 주지스님이 심각한지 발파기록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렇게 일지로 썼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발파를 하는데 기록을 이렇게 꼼꼼히 스님께서, 제가 받아왔는데요. 하루에 네 번씩 새벽 6시부터 발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형상까지 왔냐라면 스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랍니다. 진동이 이렇게 거세졌고요. 지금 많이 상불암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지금 아마 삼막사, 염불사, 상불암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데가 상불암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하공간에 상불암 가까이 가기에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두 달쯤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심규순 의원  허위보고입니다.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심규순 의원  예. 지금 이것 발파내용을 보시면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시행사 측에 발파기록지를 좀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드릴게요.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계측기도 없답니다. 진동계측기도 상불암에는 설치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다른 곳에는 몇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고 심한 상불암에는 진동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심규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진동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삼막사나 염불사에는 달았는데 상불암에는 계측기가 없습니다. 이것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계측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동이 심하고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진동이 심하면 그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이필운  그래서 저희가 이 지하터널로 인한 상부 쪽에 피해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부서팀을 좀 만들어서 거의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매일 주요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거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하고 안전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면 이렇게 매일 일지를 써서 저한테 주었겠습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번이 최고 자료를 충실하게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갈음할까 하다가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것 답변서 내용대로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관양2동 새마을공원 놀이터입니다. 관양2동 새마을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이용현황을 보면 인근 상업지역으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이외에 별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마을주민 쉼터와 복합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관양2동 새마을공원이 197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리모델링할 때 공간이용계획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다시 해서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마을의 쉼터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받으셨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비둘기 발자국이, 그것 뺐습니다. 사실은 혐오스러워서.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2동 동정보고 때 시장님께 건의드린 주민이 있었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웅준 전 의원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저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이필운  글쎄 그 사업은 전에도 그게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에 의해서 했던 사업인데 아마 그 당시 판단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게.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마을주민 쉼터와 복합공원과 또한 놀이터 지하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대지 관양2동 1494-26에 2천 136제곱미터죠? 여기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저기다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심규순 의원  네, 저도 반대합니다. 
○시장 이필운  반대를 하는데 글쎄, 이게 행복주택이 국책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 공간이 지역주민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복주택에 80호가 들어온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부지가 어떻게 국토부로 넘어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4호선 지하철 때문에 국토부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집을 짓겠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진동과 주민의 피해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0호를 건설한다는 것을 듣고 지금 관양2동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끝까지 국토부하고 또 얘기를 나누셔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주민활용 공간으로 좀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방범차량 순차적 교체요구 건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22개 동에 방범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그 현황을 보면 5년 이내가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7년 이내가 1대, 또 7년 이상 10년 이내가 3대, 10년 이상이 14대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방범대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밤늦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이필운  글쎄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은 좀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야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유일한 단체가 저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지 또는 지역 방범활동에 이렇게 앞장서고 계신데 본인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은 관심과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1개 동 중에서 22개 동에 순찰차량이 있고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량도 11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차량운영비는 차가 있는 경우에 차량운영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구입비 지원은 여러 가지로 또 종합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공용차량을 관리 전환할 경우에 좀 자기네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공용차량 불용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자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 협조를 얘기했습니다. 
심규순 의원  지금 안양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불용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규순 의원  그렇죠. 일부 부서에서는 좀 쓰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죠.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꺼번에 바꿔 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님, 순차적으로. 최고 낡은 차량부터 점검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림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부림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민원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샵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증축이므로 모든 시설은 시공사 및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림초등학교 증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더샵이 신축이 되면서 학교를 새로 만들었어야죠.
심규순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림초등학교 증축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시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규순 의원  학교 짓는 건축법에 의하면 2천세대 미만일 때는 학교를 증축해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천 490세대잖아요. 그래 놓고 그 법망을 피해서 부림초에다가 교육분담금을 좀 주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대한전선 TF팀이 다 종료가 되었는데 그때 시공사 관계자께 강력히 말했습니다. 모든 시설 일체는 시공사에서 좀 대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이제 받아내야죠.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부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위로는커녕 그 속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교육자재를 서로 핑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나서서 적극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예. 다음은 관양동 동편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제가 하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민이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언론보도와 SNS 등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관악구 꿈나무도서관을 한번 봤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0세부터 7세 이하 도서관입니다. 시장님. 지금 짓고 있는데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시장님, 전체를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0세 이하 도서관이 이렇게 지어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엄마 품 같고, 집안 같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도서관도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보거나 그네에 매달려 책을 보거나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책을 보거나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동편마을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꼭 좀 저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 관리대책 요구를 제안드립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안양시가 푸른 도시로 바뀌는 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철저치 못해 많은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제6대 이것 많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중앙공원이나 학운공원 같은 데는 많이 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때 당시 명패가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다시 시정되지 않아서 저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것, 저런 사항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제가 못 봤네요. 
심규순 의원  못 봤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저것 시장님 동네인데요?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심규순 의원  지금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런 사항은 없어야겠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그래야죠.
심규순 의원  그리고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참여한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한테도 자기가 심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SNS나 문자를 통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저것 바로 해 주실 거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모든 답변 긍정적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1안 제2경인고속도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마을 통과 제1공구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인 삼막사, 상불암, 염불사 등 문화재 등이 소재하고 있고 지하수맥 단절 위험으로 식수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대책이 시급했다고 봅니다. 
  제2안, 관양2동 새마을공원 내 놀이터 관리와 주민쉼터 복합부지로 활용을 촉구하며 제3안, 국토부 소관 토지 활용은 국토부와 행복주택 80호 건립 제의에 안양시에서는 신중하게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안, 방범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안, 부림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안, 동편마을 공공도서관은 글로벌적 안양시만의 도서관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며 제6항,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안양시가 푸른 숲으로 바뀌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안양시 의정에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6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저 1라운드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약 1만 1천여명의 구름 같은 관중들 앞에서 수원FC를 3 대 0으로 대파하는 쾌거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영조 단장을 비롯한 스태프분들과 이우형 감독과 선수 한 분 한 분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에서 FC안양이 존재하든 안 하든 안양이 축구도시로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축구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축구학교 신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서중이 박달중학교 신설로 이전 시 그 부지에 전문축구학교를 신설하여 초·중·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과 또한 비산3동에 종합운동장이 있어 행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골목길까지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안양시에서는 종합운동장 행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전개로 주차문제 해결,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대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둘째, 안양시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셋째, 안양문화재단 자격미달 간부 채용과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 송종헌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나오신 것 처음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심재민 의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것은 질타보다는 개선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산관리팀 역할과 공유재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안양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회계과에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의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업무 추진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이관이라든가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지금 굉장히 회계과가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아마 되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여지고 사실이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경찰서 부지나 관양동 나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검토 뭐, 할 수 있지요.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나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판단력이 없이 행정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까지 검토만 하다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실에 맞는 또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결단력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유유부지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용도가 찾을 수 없으면 매각을 해야지요. 그것 왜 쥐고 있어요? 아니, 지금 관양동 나대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103억짜리예요, 103억.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 103억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활용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현재 안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현재 체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비지 관련된 것은 현재 75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75필지요?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심재민 의원  저한테 준 자료는 46필지인데?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우리 시 소재 한 게 35필지, 군포시에 소재한 게 40필지 이렇게 돼서 현재는 도시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심재민 의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폐지가 됐지요?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사업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2000년도에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심재민 의원  저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형관리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만안뉴타운이 무산되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금들이 이 도시재생특별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이 있고 도시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특별기금은 17억 정도밖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도시정비기금도 지금 200억 그 정도이고, 도시개발기금도 올 추경 통과하기 전에까지는 133억이에요. 향후 이제 우리가 만안구나 동안구의 노후된 곳에 도시개발이든 도시정비든 도시재생이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75필지의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매각규칙이 있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 지금 체비지 매각규칙을 보면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계약 체결 후에 2개월 이내에 토지대금 전액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이 점유되거나, 있는 경우라든가 또 여유가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사실 매입이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연리 3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하면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별도로 또 체비지 매각조례가 없는 데서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최근에 개정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규칙도 또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체비지 매각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개발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각하게 되면 5년 분납 또는 10년 분납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 매각이 또 수월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럼 내가 얘기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하시면 뭐, 내가 뭐 여기 서 있어,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체비지 매각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이 어려워요. 아니 지금 경기 어려운데 60일 이내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누가 그렇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칙들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각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5년 동안 8건밖에 매각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체비지 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도시개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예, 열어주십시오. 
  끝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피피티 자료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평촌 137-37번지입니다. 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잔여지로 도로과에서, 아니 그 직전 거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 137의 대지의 소유자가 저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매각도 안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런 땅을 왜 갖고 있고 저런 것을 왜 거꾸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냐 이거죠. 저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안양9동이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제 해제가 돼서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1232-13도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걸쳐있는 대지에 계신 분들이 저것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것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갖고 있다고 무슨 득이 됩니까? 정리를 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그것도 우리 수익금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국유지, 이제 도로상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국토교통부서로 되어 있지요. 또 예를 들어 국도 같은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현재 전체 조사를 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부지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합재산관리팀에서 일단 교환을 추진을 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나서 이제 공유재산이 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하든지 뭔가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에서 만약에 국유지 상태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저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이게 3, 4년 전부터도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국공유지 교환해야 된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나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정말 아니, 의원이 정말 직언을 해 주었는데도 그냥 ‘쇠귀에 경 읽기’예요, 그냥. ‘아, 그러나 보다. 떠들어라.’ 만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캠코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다 빼앗아 가요. 이제. 그것을 왜 뺏기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분석하고 고민만 하면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본회의장에 나오셨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데이터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체비지, 나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고 교환을 하고 할 것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예. 
심재민 의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아니라 우리 22명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기획경제국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통합재산관리팀이 생기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또 지적 전산상에 있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하고 현재 대조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이어서 이필운 안양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이 담배 언제 끊을지 모르겠지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발언을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매년 담배소비세가 얼마이며, 순수 지방세가 몇 퍼센트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시장 이필운  올해는 저희가 266억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78억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 시세의 9퍼센트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 순수 지방세 9.1퍼센트면 굉장히 큰 비율인데 맞습니까? 
○시장 이필운  예, 많은 편이지요. 
심재민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역산을 해 봤어요. 6년 동안 매년 평균 담배소비세가 한 2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인이 3천원짜리 담배를 365일 매일 쓸 경우에 한 109만 5천원 정도의 담뱃값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641원 지방세로 들어오는 641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한 23만 3천원을 더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고 우리 안양시 인구가 2014년 12월 말 기준이지만 기준으로 보면 60만이지만 15세 이상 인구를 보니까 51만 7천 398명이에요. 역산을 해 봤더니 11만 8천 821명. 우리 시민의 22퍼센트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많이 끊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끊더라고요. 저도 역시 안 끊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좀 뭔가 정책이나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수증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흡연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계시지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물론 세수증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도 안양시의 어떤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로 인한 세출 내지는 사회적 비용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최근에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에 두 군데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 또 기왕에 이제 저희 시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흡연하는 분들의 사회적 입지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맞지요. 
  최근에 보면 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공원이나 음식점에서 지금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건 거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돼 있고 해서 상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흡연권에 대한 보장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안양시에서 야외흡연실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신고한 적 있나요? 
○시장 이필운  제가 신고받은 기억은,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심재민 의원  전혀 신고한 적이 없어요. “야외 흡연실 설치하겠다.” 어디서 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 안양시에 없습니다. 접수된 것. 
○시장 이필운  네, 네. 
심재민 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뭐 언감생심이다. 홍보도 안 됐어요, 전혀. 지금 그냥 무조건 금연입니다. 흡연자는 그냥 저리로 바다에 다 빠져야 돼요, 지금.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것. 
  그리고 「안양시 건축 조례」에 야외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이 이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써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로 가능토록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기준이라고 보세요? 시장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그런데 제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요즘 흡연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박스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네. 
  그런데 흡연부스 자체도 별로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심재민 의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들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더라고요. 9조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 해서 4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설치기준이 없어요. 이놈의 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아니 흡연실 설치할 수 있음이라 해 놓고 설치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영등포구에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그분은 담배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분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다 해 주신 거예요. 기준, 설치기준을 정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흡연부스를 설치하되 그 안에 금연할 수 있는 홍보책자도 집어넣고 서로, 그리고 그 부스에서 담배를 피워서 연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서 비흡연자한테 냄새가 안 맡게 할 제연기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1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광진구 건대역 2번 출구 앞이에요. 이게 하나 있습니다. 부스가. 부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에 5명이 들어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예를 들면 하나니까 이 전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피우는 거예요. 5명이 피울 때 20명이 들어가서 빨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연기가 빠집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저 부스를 양쪽에 2, 3개만 설치했어도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시장님 보고받으신 것은 그런 거예요. 5명이 피울 수 있는 공간에 20명이 들어가서 피우니 너구리 잡지요. 옷에 다 냄새,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 이필운  저기도, 그러니까 부스에도 정원이 있어요? 
심재민 의원  예? 
○시장 이필운  정원이 있어요?  
심재민 의원  아, 있지요. 
○시장 이필운  그래요?  
심재민 의원  정원 있어요. 정확한, 그것을 제연기가 정화를 시켜서 바깥으로 빼 주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용량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제연기를 같이해서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평촌 일번가나 이런 데에 부스를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남녀 구분해서, 그것 내가 언젠가 공항에 한 번 갔더니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피우는 모습이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남녀가 같이, 따로 할 수 있게 그런 부스를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재민 의원  예. 그래서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흡연부스에 대한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시청에도 지금 야외흡연장을 설치를 했지만 그런 게 설치기준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건 우리 시청에 맞게끔 그렇게 공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오픈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흡연자가 냄새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로 해서 예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서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동의하고 계시지요?  
○시장 이필운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론보도에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언론보도에 헤드라인 보니까 재미있어요. 「안양문화재단 ‘자격미달’ 간부채용 들통」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안양문화재단 대표 마지막 반란’ 직원 징계 시 요구 거부」 이런 헤드라인이 떴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나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헤드라인을 보고 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양시문화재단 신규 채용 시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차이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그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나 그 서류와 면접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응시자격 기준과 채용자격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딱 보니까 응시자격 기준이 일반직 3급은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일반직 4급은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상법상 회사에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맞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런데 지금, 먼저 3급인 경우를 보면, 경력기간이 3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에는 경력기간 3년 이상에 대한 20.4점을 부여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응시자격 기준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채용기준의 내용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3급이라는 분은 경력이 3년이 안 돼요. 10개월인가 그렇대요. 예? 그런데 10개월인데 3년 이상,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거기 앞에 그 앞에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급의 경우. 그다음에 4급의 경우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래요. 아이,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5급에 대한 것은 연수 제한이 없는 거고, 6급으로부터 이제 연수 제한이 있는 거죠.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배점을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그러고 나서 평정요소 그러니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를 대표이사 채용 시로 그렇게 평정요소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그것 왜 그랬죠? 그 사람이,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직원이, 
심재민 의원  그 사람 직원이에요? 그 사람 임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3급 직원인 경우는 직원의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면접할 때 대표이사 면접기준을 적용을 해서, 
심재민 의원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심재민 의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면접시험 보는 사람 1등, 2등, 3등 이렇게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1등이, 1위, 2위 대상자가 그 뭐죠,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평정에 ‘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명 이상이 ‘하’를 받으면 그냥 자동탈락이라며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생깁니까,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급도 마찬가지예요, 4급도. 4급도 8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안양시에서 우리가 어떤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세밀하게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험취득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 참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아니 국장님도 거기 심사위원이셨어요? 난 어제인가 들었는데.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심재민 의원  아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가 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신규직원 채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조치할 사항은 신규직원 채용할 때 서류전형 심사에서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면접시험에 평정요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중복감사다, 표적감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중복감사의 의미 그러니까 중복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그 감사한 부분을 또다시 감사했을 때, 
심재민 의원  그렇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이 중복감사가 되겠지요. 
심재민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하나의 확인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직 그 처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심재민 의원  그러면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과가 왔을 때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지요? 통상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 그러니까 그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정할 사항은 또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보면, 아주 헤드라인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지금,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마지막 반란 직원 징계 시 요구 거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그 처분한 사항을 다시 재단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재심의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심재민 의원  누가 심의를 하지요? 또?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건 대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인사위원회에서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심재민 의원  거기에서 다시 아니다고 하면 끝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 이사장이 직권 취소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임용취소?  
심재민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 부분도 이제 임용권자가, 
심재민 의원  아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채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면접 그러니까, 
심재민 의원  이게 누가 심의를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러니까 서류심사라든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 과정에서 어떤 철저히 확인하고 또 그런 것을 대조했더라면 채용이 안 되었어야 됐던 사항이죠. 
심재민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래서 지금 임용취소, 저희가 통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심재민 의원  어디에서요? 시에서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하여금.  
심재민 의원  음.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면?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임용권자가 이제 재단이니까. 
심재민 의원  안 되면?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심재민 의원  안 되면요? 또 뭐 심의위원 열어서 3 대 2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 그것은 임용취소 건은 인사위원회 부의 건이 아니고 그건 임용권자가 임용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런 내용이 와서 시에서 일단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면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어떻게 보냈죠? 우리가 요구를? 문화재단에다가 요구를 어떻게 보냈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거기에서 저희 감사결과를 갖고 임용취소 건에 대해서 조기 조치하고 그다음에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고요. 시에서. 요구를 할 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시에서 요구할 때. 시에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임용취소를 했었지요. 
심재민 의원  임용취소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그다음에, 
심재민 의원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네? 
심재민 의원  기각이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그게 그렇죠.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심재민 의원  각하를 시켰어야지요. 대표 재단에서 각하를 시켰어야지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심재민 의원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심재민 의원  난 진짜 이런 일 가지고 내가 본회의장 나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다, 누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 의회 22명 의원들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나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내려보내 줘야지, 그것 뭐 그냥 위에는 다 터뜨려 놓고 결국은 무슨 용두사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서 국장님이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대영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1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과욕과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맹비난하며 억지로 창단시킨 FC안양이 우리 시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에게는 갈등을 야기시켜 깊은 고민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제3법인인 안양청과의 출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조사특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3법인의 유치를 추진하자는 의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12년 8월 30일 유치공고를 내고 제3법인인 안양청과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창업된 안양청과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더니 급기야는 개장 3개월 만에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정책의 진행과정을 일관성 있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야말로 우리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C안양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 3월 21일 지난주 토요일 FC안양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FC 단장 그리고 구단주 등 관계자 여러분, 특히 개막전에 화끈한 승리를 안겨준 FC안양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개막전 준비에 소홀한 점들은 점차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6대 때 FC안양 창단 지원 조례가 통과된 후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는 FC안양이 창단되면 시장은 모든 예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4년 임기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임기에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FC안양이 창단되고 난 후에 예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안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발언이 지금의 현 시장님께서도 FC안양 창단과 같은 이런 창단뿐만 아니고 이러한 또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실 때 있어서 금과옥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FC안양은 그래서 창단 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이런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필운  우리 김대영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이 되면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의회 의견도 또 듣고 그리고 우리 시정의 어떤 미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인지 하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현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더 세심하고 예를 들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서 잘하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머리가 많이 희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FC안양 창단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지금에 와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C안양을 유지시키는 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머리가 희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FC안양을 한 해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의 모든 뜻과,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지만. FC안양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또 올 한 해 FC안양이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지훈련장에도 격려차 방문했었고 또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FC안양 단장과 선수단 주장 또 부주장 같이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 FC안양이 올해에 정말 중요한 한 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개막전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 2014년도 입장권 수입이 7억 2천 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수적으로 세워서 입장권 수입을 약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월 6일까지가 1억 1천 그리고 3월 9일자 한 달 만에 5억 4천 400만원,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는 팔린 셈이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지금 개막전처럼 많은 이벤트를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준다고 하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티켓 판매에서도 우리 FC안양의 사무국은 별로 사실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팔아준 5억 4천 400 중에 나머지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발로 뛰어서 팔았고 FC 사무국에서는 790만원어치 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FC안양은, FC안양 구단 단장이나 FC안양 사무국 측에서는 열심히 기획만 하고 몸으로 뛰고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기획도 중요하지만 FC안양이 추구하는, FC안양 사무국에서 처음부터 마케팅에 관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 충분한 티켓 판매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스폰서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지금 예산을 약 40억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민은행이라든가 토니모리라든가 일단 12억 1천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 출연금이 15억 있고 이번에 지금 판매액이 5억 4천 정도면 저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가능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민은행 메인스폰서가 올해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단주님께서는 이 FC안양에 대한 메인스폰서가 끝났을 경우에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메인스폰서나 여타의 스폰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단을 자립시키려고 하는 게 저나 또 우리 단장이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폰서를 비롯한 스폰서십을 잘 만드는 것이 구단 자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메인스폰서 기간이 올해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해서 이 스폰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지금 단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까지 메인스폰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그러한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이 지금 저희 목표입니다. 
김대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올해가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지만 내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FC 단장과 주장, 부주장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 보니까 연습구장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지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아쉬운 그러니까 부탁하고 먼 길을 가야 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가 비산체육공원을 2017년 준공 예정인데 좀 당겨서 준공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우리 시 집행부에도 협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시장님, 혹시 우리 비산체육공원에 축구장 신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구단 특히 선수단이 연습경기할 만한 데도 저희들이 갖추지 않고 창단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연습을 우리 안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단히 구단주로서 선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런 딱한 모습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많은 애정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것 또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단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민과 또 의회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런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산체육공원을 저희는 가능한 한 내년 6월까지 인조잔디구장을 한 면 만들자.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구장 한 면과 천연잔디구장 한 면을 갖추는 것이 다소나마 선수단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연습구장은 주로 우리 FC안양 선수단이 쓰지만 그 외의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 또 시민들께서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장으로써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비산체육공원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과 풋살장 두 면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조금이나마 선수단 연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장님 제가 꼭지가 다섯 개인데요. 
○시장 이필운  네. 
김대영 의원  답변을 짧게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FC안양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이름으로 단장과 그리고 집행부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만 올 한 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지금 우리 FC단장이나 구단주께서, 우리 사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뛰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C안양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마케팅이라든가 스폰서십이 되지 않으면 저는 올 가을에, 올 겨울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네, 동의합니다. 
김대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올 한 해 FC안양을 유지시키기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데도 회생 기미가 없다든가 그러면 저는 연말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유독 이 관련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지난 6대 때 제가 너무 깊숙이 관련되어 있던 내용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조사특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점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안양청과, 청과 제3법인 유치과정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수요 판단에서부터 잘못이 있었죠. 
김대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요 판단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의원들이 결사반대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제3법인 유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했는데 8월 30일자로 해서 바로 했는데요. 지금 설립된 안양청과가 어떤 상황이신지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경매 중단이 벌써 네 번째 이루어졌고요. 지금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면 6개월짜리 또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매 중단이라는 6개월짜리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양청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장 이필운  네, 법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 제가 우리 안양청과가 회생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개장하고 3개월 만에 경매가 중단된 뒤로 자금난이 와서 자금을 외부로부터 여러 번 영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때마다 영입을 못하고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자금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월별 매출을 보면 안양청과가 처음 3개월,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11월, 12월 외에는 예를 들어서 그나마 2014년도 1월 달에는 명절이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600톤입니다. 600톤. 다른 데는 2천톤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부터는 8톤, 70톤, 13톤, 40톤 이것은 가히 상상을 하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중도매인이 하는 그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5년을 줌으로 해서 5년에 대한 시한에 묶여서 전연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님,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 계획할 때 공고 보셨나요? 공고에 보시면, 우리 시장님 그때 못 봤을 수 있으니까 공고에 보시면 신청서 접수할 때 구비서류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초 지정기간 동안 경영권, 주식회사 경우 대주주의 최초 지분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 10부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정기간 5년 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월평균 거래금액의 15퍼센트 이상이 예치된 보통예금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를 들어서 그 통장 사본을 상시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가지고 있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공고문 기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부여된 이행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매시장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마지막 번째 열한 번째, ‘지정기간 동안 안양시도매시장법인 평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지정이 제외될 수도 있고, 지정기간 중이라도 안양시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제외와 지정 취소 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청과 설립 목적이 제3법인을 출범시켜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안양의 우리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그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틀어졌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몇 개월째 거의 놀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란 중간도매상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공고 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2월부터는 거의 아주 소량, 약 하루에 한 3톤 정도 소량 경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 미실시 등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농수산물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던 내용인데요. 2014년 가을쯤에 안양청과로 제3법인을 출범시켜서 예를 들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권유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과 관련해서 제3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금년 3월에 위탁관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다녀왔고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현재와 같이 직영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 또 앞으로 도매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그 사업소에서도 TF팀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한 30여명이 아마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제3자에, 공신력 있는 제3자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추진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이필운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 호계2동 동 방문 행사 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호계2동 청사관리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이게 사실은 호계2동 동 청사는 2011년부터 우리가 1순위였습니다. 호계2동이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융창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순위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1순위로 올라왔는데요. 융창지구 재개발이지만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은 미지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순위가 1순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지에 관련해서는 저는 노코멘트할 겁니다. 하고 우리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전 적지들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나중에라도 자료라도,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지 결정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같은 동의 주민들이 의견이 갈라지고 대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중심으로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적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동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는 일정이 따로 있을 테니까 차질 없이 가능하면 1, 2개월 내에 적지가 결정돼서 TF팀을 운영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 요새는 20억에서 40억 이상, 20억인가 이상 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사실은 빨리 결정돼야 가을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패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안양교도소 문제 관련 TF팀이 운영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TF팀에서 두 가지 방향의 방향제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리모델링, 현재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전 문제가 국회 창조경제특위 쪽에서 좀 논의가 됐었고 또 이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그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국회 창조경제특위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안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교도소 이전 관련사항이 예를 들어서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심재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과도 관련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관련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시민신문에서 ‘시가 대법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이전이 다시 가능하게 된 것은 국토연구원 양진홍 박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악-청계밸리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단초는 됐겠죠. 단초는 됐겠지만 이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창조경제특위에서 지금 관악-청계밸리라는 것이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단초가 돼서 중앙정부가 지금 직접 기획재정부라든지 법무부, 국방부 이런 쪽에서 우리 안양시, 의왕시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연관성은 있다고 보지만 꼭 맞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추진경위를 받아보면 2015년도 2월 24일 날 1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김대영 의원  했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1일 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지금 예정일이고 그것은 확실한 지금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 부시장께서 관계기관 회의에 지금 참석하러 갔는데 아마 오늘쯤이면 뭔가 좀, 더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제도 그랬지만 우리 시청 앞에서 그 반대, 지금 우리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 조건으로 의왕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해 주라는 의왕시 요구가 있어서 그 훈련장은 안산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있는 부대 병력을 박달동으로 이전한다는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달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그 상태로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는 처음부터 의왕 예비군부대 훈련장은 처음에 안산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다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예비군훈련장이 점차 축소되는 그런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 자체는 지금 없어지는 거죠. 
김대영 의원  네. 
○시장 이필운  그것은 없어지고 다만 예비군 관리 중대가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곧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가 이전하는 전제조건으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박달동 지역에 지금 정보사 이전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간에 부대가 다시 박달동 쪽에 오는 것 그것은 거기에 연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달동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 반발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  네,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시장 이필운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또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런 시설이 계속 간다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꾸 연관된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6대 때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교소도 이전과 관련해서 민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동안구민이나 만안구민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송현주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박달동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든 어떤 보상을 해주든 차원에서라도 그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 결코 물리적이나 예를 들어서 의견이 충돌 일으켜서 민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시장 이필운  네, 그럼요.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이 교도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약 50년 동안을 안양에 있으면서 약 한 20여 년 동안을 이전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이전하려고 추진했는데 추진이 어쨌든 거의 바늘구멍조차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조그마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항상 어느 정치인이건 어느 누구든 간에, 전임 시장이든 현임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안양시에서 교도소 이전하는 것은 항상 최우선이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을 논의했던 것이고 재건축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교도소 이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냐,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근데, 하여튼 그것은 뭐 저희가 꼭 해야 될 과제인데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달동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김대영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이필운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갖고 또 그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에 박달동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대의적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정말로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민민 갈등 없이 우리 시에서 최선의, 최고의 조건으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잘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산하단체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를 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내용 자체가 저는 우리 안양시의 산하단체 기관장들 임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6월 제7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누누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현 시장과, 예를 들어서 다음 대 시장에 대한 시장과 임기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 이것은 생산적인 게 아니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전 경기도 시․군의 임기를 받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으로 3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임기는 수원도 다 2년입니다. 수원도 다 2년이고 그리고 2년을 하고 나서 1년씩 만약에 예를 들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시장님이 임명한 단체장이 2년 동안 일을 잘하면 1년을 더 줘 보고 더 잘하면 1년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2년을 더 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실정에서는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아주 쇼킹한 답변들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안양문화재단 대표의 마지막 반란’」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산하단체의 기관장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산하단체장,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하단체장들은 그래도 시장과 정치적인 생명을 같이하는 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시장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하는 게 난 옳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이 내가 만약에 어쨌든 다음 대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나는 저 시장이 임명해 줬기 때문에 사표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훨씬 멋있는 것이고 그게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과 그 산하단체장들 임기를 조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하단체도 조직이기 때문에 장의 어떤 경영능력이라든지 또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2년이 되는 게 맞는지, 3년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것은 제도적으로 임기를 맞추는 부분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운영상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그러한 마인드 그러니까 퇴진을 정확히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  네, 운영의 묘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우리 요새 거의 임기 1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이에요. 임기. 제가 6대 들어오고 나서 1년 이상 채운 구청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1년 해도 충분히 수행하고 나갈 때 멋지게 퇴직, 환송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 여태까지 관례를 봐서, 지금 사실은 저는 사회단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산하기관 단체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하기관 단체장들은 어차피 조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고민을 해서 임기를 조정해서 이런, 차후에 누가 또 시장이 되든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상에서 질문드린, 제가 드린 호계2동 청사 말고는 네 가지 현황은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정권에 아니면 현 정권, 이런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FC안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쨌든 지난 일을 한번 되새겨 보고 마무리를 짓자는 의미에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임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도소 이전은 정말 이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20년 동안 끌어왔던 지상명제가 이제 거의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시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참여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욕심이나 다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실명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입안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안양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천진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참여하면서 좀 썰렁한 기운이 들어서 감기 기운이 살짝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정질문 준비한 내용들 끝까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질문, 연단에 서서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할 점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할 만한 사항들을 찾아내서 초창기에 비판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부터는 가능하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4월 7일 제3차 본회의장에서 의 5분자유발언이 6명이 다 마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 의원님들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다루던 내용 중에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제3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벌써 다 찼더라고요. 
  7대 의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진행되는 이런 의회 모습들 22명의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원들의 대안 제시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때가 저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지금까지 느껴졌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이 혹여 4대 때나 5대 때나 어느 다른 의원이 제기를 했던 그런 방향은 아니었는지. 의원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좀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싶어서 대안을 강구하고 제기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의원님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향해서 제기하는 대안 제시를 집행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정질문 할 때 그 순간만 넘어가고 우리가 행감을 해 봐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가고 나서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 법규적인 오류라든가 이런 거여서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든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결론을 짓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꼭지를 잡으면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묶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7일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현재 1번 꼭지 인성교육 관련된 거나 자동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된 3번 꼭지 같은 경우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한 번 다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해당되는 내용은 간략한 답변 속에 핵심내용만 짚어보고, 두 번째 사항인 비산체육공 조성계획 2017년까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12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국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그렇다면 오늘 시정질문 속에 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이 신규사업 대형사업들 시작할 때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시정질문 꼭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져서 그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다음은 어젯밤에 늦게 보도가 되었던 최근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사태 때문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우리 보육교사분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울산의 모 어린이집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던 사항에 아이들을 다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를 잘 해낸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저희 보육정책 특히 시작님 공약사항으로써의 안양형보육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 오후 시정질문·답변으로 애가 많으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하셨던 인문학도시 안양르네상스하고 관련된 용역이 4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발주가 된 거죠?  
○시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 의원  과업지시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정신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부산해운대구의 조례라든가 서울 구청에 몇몇 조례들에서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센터 방향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꼭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지막 소제목으로써 마지막 인문학도시 지향점이 “사람가치의 재발견”이라면 인성교육이 그 핵심이라는 점에서,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위한 오감체험관,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관 등 여기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절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절교육관도 함께 포괄하는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실버관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들, 이런 인성교육관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을 이 “사람가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인성교육관 설치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략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인성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것을 위한 절대공간을 만드는 의미이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인가요? 
이승경 의원  처음에 제기했던 오감체험관 관련된 것들은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서 그리고 안전체험관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민방위훈련장 개관식 때 가서 체험을 해 보았듯이 그것을 통해서 안전체험관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생명존중관, 예절교육관을 포함한 인성교육관은 규모가 조금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작아졌어요. 규모가 작아졌는데 지금 제 구상으로는 무보수봉사직 관장 한 분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평생교육원에 속해져 있는 동아리들을 활용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간을 신규로 신축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저희 기관 내에 어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시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절교육관 어차피 관사에서 이전해 와서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장 이필운  그런 방향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어떤 인성교육관이라는 그런 간판을 건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기능을 어딘가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 기존 공간이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 의원  예.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이 기존에 2008년도에 있었고, 최근에 제2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장님 배석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핵심어, 시장님도 분명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양다움’이라고 하는 안양다움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인문학도시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붕어빵 시민축제 형태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지자체의 도시의 전통 문화 역사에 바탕으로 한 어떤 차별성이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 그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용역에 이런 안양다움이라고 하는 인문학도시를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 고만고만하게 하는 것 정도를 벤치마킹해서 결과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차별화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필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승경 의원  그러면 두 번째 비산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근거한 우리 안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특히 요즘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언제 또 어디서 쉽게 또 저렴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이라든지 또는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가까이, 자기 생활하는 데서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대단위 시설이 저는 앞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비산체육공원이라는 공간을 어떤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비산체육공원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일부 조금 그 계획내용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 저희가 가능한 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금년에 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구장이라든지 또는 풋살경기장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냥 요 나온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있지만 지금 생활체육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의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법규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생활체육,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통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산체육공원 쟁점은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당시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듣다가 축구장이 2개 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재질 인조잔디구장 한 면과 천연잔디구장 한 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저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일한 형태의 그렇다고 저희가 인조잔디 아, 천연잔디구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개념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른 곳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2개 면이 비산체육공원에 조성이 된다면 저희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건 때문에 아홉 번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하고 2013년도 현황을 보면 열세 번을 우리 인조잔디구장인 자유구장과 석수구장을 동시에 빌려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기축구회 일원으로서 생활체육 축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유구장과 석수구장의 거리 때문에 그 대회를 치르면서 그 대회 자체가 마치 1, 2, 3등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비산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2면을 해 놓았을 때 그런 대회는 한 장소에서 A그룹, B그룹으로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클럽의 회원들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히 축구클럽 관련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강하게 제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거야 검토를 저희가 지금 거기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니까 검토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FC안양에 대한 연습구장 확보라는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FC안양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연습을 하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을 가까이 해 놓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FC안양이라는 것이 창단한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또는 유소년들에 대한 어떤 축구에 대한 관심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FC안양선수들과 어떤 교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산체육공원에 인조구장 또 천연구장을 하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의원  서로 다른 재질의 구장이 바로 인접해서 있을 때 저희 생활체육 축구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로망이 천연잔디구장에서 뛰어보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그렇죠. 
이승경 의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에서 대부분 대회를 하고 그 옆에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어쨌든 현재 기이 확보된 33억을 가지고 답변자료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1면, 주차장 145면, 풋살장 2면을 우선 실시를 하겠다. 내년 2016년 6월까지 완공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해서 지역으로는 훈련연습을 FC안양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재원 확보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때는 그 비교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저희도 한 번 더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저희가 축구클럽 관련된 내용들 현황을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황금부라고 하는 70대 여성축구단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지사기나 대통령배 전국클럽 대항 축구를 해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40대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경기도 도지사기 축구대회에서 5연패를 하는 그런 쾌거를 낳기도 했는데 경기도권에서 이런 도지사기나 대회를 유치한 것을 보면 저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남양주나 연천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서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 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니까 40대 축구클럽과 60대 축구클럽이 제14회 전국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에서 동반우승을 한 이런 수상실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 생활축구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명성에 걸맞게 안양에서도 대회를 예선대회든 대회를 유치해서 이쪽 비산동 지역이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 있어요. 한 15개 업체가 특화거리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감안해서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두 면을 동일 재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 시정질문 꼭지로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블록으로 전면 개편하는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듣고 내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설치된 자전거신호등 설치지역 여기 평촌스마트스퀘어를 건설하는 업체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아마 조건으로 달아넣어서 제가 시범사업을 제기를 했던 자전거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 설치된 현황과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귀인동 귀인산책로와 부림동에 샛별한가람아파트 지역에 이른바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미학적인 보행자길을 모델로 삼아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아주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저는 이 자전거 또 보행 겸용하는 것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전거가 생활형자전거 또 레저형자전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형자전거보다 레저형자전거인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예의라고 할까, 교육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양천에 나가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자전거신호등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같은 자전거신호등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전거신호등은. 아무 저는 효용성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전거신호등이라는 것이 함께 제도가 갖춰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물론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자전거를 위한 그런 신호등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 의원  그럼 그 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신호체계는 보행신호등하고 연동이 돼서, 
○시장 이필운  그렇죠. 
이승경 의원  동일하게, 
○시장 이필운  예. 그렇게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죠. 
이승경 의원  본래 목적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한 4천 500만원 정도면 자전거신호등을 위한 회선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자전거신호등 부분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형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제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가려고 할 때 매번 신호등에서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원가 사거리에서 시청 사거리 아크로타워 사거리까지 오려면 차량이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신호등이 먼저 적색신호등으로 바뀌고 나서 자전거가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텀이 되는 한 10초 정도의 시간대를 자전거신호등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해준다면 생활형자전거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생활형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행자길을 빌려서 쓰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전거정책팀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 사거리에 자전거횡단 유도선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 유도선을 해 놓은 것이 정책하고 현실 상황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횡단 유도선을 따라가면 보차도경계석이라고 하는 큰 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것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생활형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손톱 밑에 그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뭐냐 하면 자전거유도선이 있는 자전거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차량운전자가 8대 중과실 책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유도를 해 놓고 건너가다가 지금 횡단보도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보전을 많이 못 받습니다. 걸어가다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자전거유도선을 신규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차량운전자가 정확하게 8대 중과실에 저촉이 되는 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 자전거횡단보도 유도선 정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님이 전에 말씀 주셨던 지난해 9월 17일 시정질문 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그렇게 생활형자전거가 활성화된 것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 공감을 해주셨고 다른 차원에 있어서는 자전거신호등 설치는 아직 시기상조일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통영향평가를 조건을 달아서 생긴 그 지역에 자전거신호등을 다르게 구동할 수 있는 보행자신호등과 연동되어서 같이 구동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다르게 구동을 해서 그게 생활형자전거 활성화에 일익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범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방향으로 나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존에는 재생타이어, 투수콘, 러버콘, 컬러아스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컬러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식으로 지금 시설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부당함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아스콘의 내구연한을 7년이니 10년이니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에 7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한 3년, 4년차 이후에는 알갱이가 지고 오톨도톨하는 그런 파손현상이 생겨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7년을 채우는 한 2, 3년 동안은 그 후에 자전거를 못 타고 갑니다. 보도블록을 타고 가는 것보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2, 3년 동안 타고 가라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4년차에 전면 개·보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방축사거리와 호계신사거리 양 측면에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었던 거거든요. 한 1년, 2년 넘게 계속 알갱이가 나오고 보행자들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있으니 그것을 그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었거든요. 
  어쨌든 희망적인 사항은 현재 보행자길에 유효도로폭이라고 하는 3.5미터 이내가 되는 곳은 단일포장재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려 있으니까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저희 관내 73개 노선 135킬로미터 설치된 것 중에 보행자 유효도로폭 3.5미터 기준 이내에 설치된 것이 34개 노선 37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해당되는 도로는 개·보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반드시 이쪽 샛별한가람아파트지역 개선사업을 했던 방식으로 도시미학적으로 진짜 걷고 싶은 그런 보행자길을 만들어주는 데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항목 좀 민감한 사안인 건데 안타까운 것은 보육현장에 계시는 보육교사들의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안양형보육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개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유사한 개념이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의 수준을 전부 공공형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자 하는 게 안양형보육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형어린이집에 왜 대기자가 그렇게 많으냐. 물론 보육선생님들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민간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믿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공립이라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어떤 신뢰성도 있겠지만 그런 제반 기반시설이나 또는 환경 여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차이점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시가 하자,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이승경 의원  그러면 올 6월경 정도는 나름대로 추진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뭐냐 하면 공공형 수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공공형은 경기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티오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티오를 다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공공형 수준의 보육시설들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끌어올려질 텐데 시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국공립 하나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 그러면 일정 부분 민간·가정을 끌어올려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신 것이 안양형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근본 원인에 있지 않고 현재 CCTV만 의무화법안이 통과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되는 양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언론플레이들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나서 무분별하게 확대되었던 보육시설 때문에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중앙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거기에 있는 원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 들을 감안하셔서 안양형 보육정책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인문학도시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필운  오늘이요? 
이승경 의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장 이필운  오늘 저기네요. 가정의날 아닌가요? 문화의 저기인가? 뭐 오늘, 저기, 문화의 날인가 그렇잖아요.  
이승경 의원  ‘문화가 있는 날’인데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중앙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시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었고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영화산업진흥에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서 오늘은 오후 6시∼8시 관내에 있는 6개 영화관에서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공연장이나 무료관람 그리고 관내 시설들을 야간연장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인문학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제안을 더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문학도시라고 지금 네이밍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인용을 하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그런 센터나 조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다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것을 우리가 가서 모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에 의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승경 의원  예, 그러면 네이밍을 ‘감성도시 안양’이라는 것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꼭지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라서 본 의원만 오늘 초선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13년 7월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건립과 신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5명으로 만안구에 191명, 동안구에 184명이 있으며 이 중 동안구의 권역별 인원을 살펴보면 비산권에 56명, 관양권에 86명, 호계권에 39명으로 동안구의 184명 중 181명이 비산․관양․호계권 등 3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촌동 구 주민센터 인근 지역의 드림스타트 등록아동 수요를 살펴보면 평촌동에 1명도 없고, 귀인동에 1명도 없고, 평안동에 3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보더라도 안양시에 총 1천 489명 중 만안구에 832명, 동안구에 657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비산권이 181명, 관양권이 285명, 호계권이 161명으로 동안구 657명 중 627명이 비산권․관양권․호계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인근 지역인 평촌·평안·귀인동 지역에 취약계층 아동현황은 각각 11명, 10명, 9명으로 3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아동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특성상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동안구 드림스타트사업을 수요가 거의 없는 평촌동 지역에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촌동 구 주민센터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건립과 신축을 추진한 배경을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음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전에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4월에 드림스타트 만안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2013년 7월 1일부터 안양시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확대되면서 아마 2013년 8월 16일 날 동안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공유예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또는 2014년 본예산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서 아마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달에 2014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증축에 필요한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아마 그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서 아, 아까 제가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또 5억원을 지금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평촌동 주민센터 부지에 드림스타트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들 아마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이 근 2년 동안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에 위치로써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촌동 구 주민센터 부지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시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양권․비산권․호계권에 대상 아동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위치로는 어느 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에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평촌동주민센터로 이용하던 그런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것은 지역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부지는 평촌동 지역의 음순배 전 의원님께서 기증하신 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기증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다면 지금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평촌동 구 주민센터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교부세까지 지금 지난해에 내시되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과 좀 상의도 하고 또 당초에 우리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권유했던 부분 1층, 1개층 증축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기증하신 분도 또 중요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의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이해서 조만간 빨리 방향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는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자리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결정되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음경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촌동 구 주민센터의 부지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선정 및 건립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는 동안구 지역에 드림스타트 대상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필운 시장님께서 지역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촌동 구 주민센터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축을 추진하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평촌동 구 주민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특정 산하단체와 특정인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과 특정 은행 지정을 폄하하거나 또는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등 산하기관의 직원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수익률을 보장하여 산하기관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경기 안양청소년육성재단은 새로운 상임이사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 81명의 퇴직연금 예치 은행을 특정 은행으로 바꿔 논란이다. 새로 선정된 은행은 금리나 수수료율 등 조건이 기존 은행보다 좋지 않아 직원들의 혜택은 줄게 되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예치하면서 기존 거래은행보다 이율은 낮고 수수료율은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비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의문점과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율이 좋은 금융기관에서 더 안 좋은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2012년 12월 선택한 금융기관이 당시 기존에 예치 금융기관보다 이율은 낮고 수수료율은 더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우리 지역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수수료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금리를 보더라도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선정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은 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 퇴직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제일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안양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 본 의원이 알아본 다른 산하기관들은 직원 퇴직적립금을 예치할 때 직원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 공고한 후 사업자 선정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언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항목에 맞게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임 상임이사 재직 당시인 2010년에는 직원 퇴직적립금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는 등 복수의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설명회와 직원 투표를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한 좋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2년도에는 비공개로 심의위원회 구성도 없이 당시의 상임이사 현 대표자와 관련자끼리 이율이 더 낮은 현재의 금융기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연직으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이사장직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직원 퇴직적립금이 문제가 되었던 2012년도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은 당시 최대호 시장님이셨겠네요?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직원 퇴직적립금은 직원들의 자산이고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율이 높고 수수료율은 낮은 금융기관을 예치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이게 퇴직연금이 보통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쉽게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과거 우리 IMF 때의 경험을 보면 금융기관도 도산하는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융기관이 변경되는 그 배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선정의 평가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 어떤 안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고 또 금리일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조건들은 그 이후에 중요한 순위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율이 좋은 다른 금융기관들을 마다하고 이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수료율은 더 높은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의 은행과 바뀐 은행과의 정기적금 퇴직연금 1년 금리 비교를 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의 비교 중에 바뀐 은행 다시 말씀드려서 육성재단에서 새로 선택한 은행은 서른여덟 번의 비교 중에 한 번만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나머지 서른여섯 번은 2012년 당시 기존의 예치 은행이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금리가 같았습니다. 서른여덟 번의 비교 중 서른여섯 번이 기존 은행이 높고, 한 번은 같고, 한 번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은행으로 금융기관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했더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비리 의혹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동안경찰서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날짜가 2013년 4월 24일입니다. 무혐의로 종료한 날이 그 다음날인 2013년 4월 25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하루 만에 수사가 끝나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전 상임이사가 있을 때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복수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였고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놓고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저는 바람직스러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하기관에 퇴직적립금 운용수익률을 보더라도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은 여타 다른 금융기관보다 현저하게 수익률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은행 선정과정에 관여했고 결재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의 경제적 손실, 불만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에 직원 퇴직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문제가 있다면 특별조사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사나 문제가 있다면 조사나 감사를 지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당시에 상임이사 현 대표이사는 언론에 새로 선정된 은행과 친분관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센터, 대표지점도 아닌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실과도 거리가 먼 만안구에서 동안구 동쪽 끝의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지점에 수억원이 넘는 거액을 예치하면서 친분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혜택을 높이고자 복수은행 체제를 갖춘 것일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의 혜택을 높이고자 복수은행 체제를 갖춘 것일뿐이다라고 했는데 허울 좋은 거짓이었습니다. 복수은행 체제를 갖추기는커녕 이후에 계약만료에 맞추어서 전체 금액을 특정 은행에 몰아주기를 하여 현재 11억이 넘는 거액이 복수은행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곳에 특정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하기관의 모든 예치금과 퇴직적립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나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모든 산하기관도 시 금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산하기관의 공동금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산하기관 각각의 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금융기관 금고 지정,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촌동 구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의 건립배경 및 활용 방안과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 퇴직적립금과 관련한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지난 수년간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바뀐 직후 석연찮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산하기관보다 운용실적이 좋아야 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비상식적인 업무행태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 문득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모든 곳에 적용되는 공통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에 주신 이필운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심규순 의원 심재민 의원 김대영 의원 이승경 의원 음경택 의원님까지 오늘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권재학 의원님 등 세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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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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