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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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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6.  5.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9.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10.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18.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22.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4.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송현주․정맹숙․김선화․김필여․임영란․서정열 의원)
  3. 1.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4. 2.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5. 3.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7. 5.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0. 8.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3. 1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4. 12.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5. 13.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21. 19.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4. 22.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6. 2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천진철  오늘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나눔초등학교 노경숙 선생님과 4학년 어린이 여러분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시의회 방문이 여러분 모두의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가 지난 3월 25일 개회되어 1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에 따른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성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필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4월 3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4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그리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제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의장님의 제의안으로 하여 위 보고드린 24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현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송현주․정맹숙․김선화․김필여․임영란․서정열 의원) 

(10시 24분)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교도소 이전 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둘째, 안양시 도서구매 입찰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여 열악한 지역서점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셋째,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학운공원 옆 안양샘병원 부지를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것과 장기적으로 매입방안을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1만 안양시민 특히 호계1동·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양교도소가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010년 7월 6·2지방선거로 당선된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이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지난 4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전은 결코 없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2014년 8월 안양교도소 재건축TF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국토개발연구원의 프로젝트가 교도소 이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위원 대다수가 선 재건축협의를 결정하였음에도 끝까지 재건축협의 중지와 이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고,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내현 의원 및 9명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포기할 때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이필운 시장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안양시의회 및 지역사회에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은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안양에 미래 성장동력을 가져올 매우 중요한 기회이며 나아가 동안, 만안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우리 시의회도 준비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양시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입찰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시행된 도서정가제로 지역 영세서점도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올해 안양시도 8개 공공도서관을 통해 5억 4천만원의 도서를 관내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구입하였으나 그 결과는 지역서점은 한 군데에 그쳤고 동네서점과 무관한 7개의 도·소매업체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안양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 동네서점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려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주·성남·수원·고양·화성시 등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참가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1천만원 이하 도서 구입은 동네서점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올 초 모든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총 13개 서점이 동네서점의 맥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8개 시립도서관 과 주민센터 내 마을문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연간 10억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87개 초·중·고에서도 연간 9억여원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양시서점연합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관내 87개 학교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네서점살리기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학운공원 옆 비산동 1100-1번지 총 2천 317평의 안양샘병원 신축 부지를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하여 인근 주민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샘병원이 1992년 평촌 신도시 건설 초기 병원 부지로 낙찰 받은 후 2015년 현재 경쟁력 있는 병원 신축 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20여년간의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현재 병원 측의 입장을 접하면서 저는 안양시와 안양시민 그리고 땅 소유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신바람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수요조사 등을 담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는 체육시설을 만들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만안구 다목적체육관 건설 부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으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기에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안양시는 이 땅에 일시 사용임대를 요청하여 텃밭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땅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비례대표 정맹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에 우리 안양시민들의 야외활동 및 공원 이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시민 편의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개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시민들이 조깅과 걷기운동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촌 중앙공원 둘레길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평촌 중앙공원은 11만 9천 843만제곱미터의 드넓은 공간에 각종 조경수,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계절에 맞게 식재된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휴식과 운동에 활용되는 우리 안양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많은 남녀노소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공원의 옥의 티와 같이 설계상의 미비로 인한 시민의 이용불편과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는바 그 해결을 위한 저의 제안을 참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의 북측면 공원둘레길 양쪽 끝단 약 100미터 구간 즉 우편집중국 맞은편 및 구 조선일보 사옥 맞은편 보도의 폭이 3.3미터에서 2.4미터로 급격히 좁아지는 병목현상으로 협소화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 1과 2는 둘레길 병목현상이 시작되기 전 보도폭이 3.3미터에서 2.4미터로 급격히 축소되는 곳입니다. 
  더욱이 폭이 2.4미터 줄어든 보도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혼재하고 있어, 사진 오늘 보여주십시오. 
  좁아진 보도에 지금 가로수와 가로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그 가용 보도폭은 1.4미터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또 빈번히 통행하는 보행자와 유모차 및 자전거 간의 교차 시 불편함은 물론 충돌 위험 또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11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11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 안쪽으로 회양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회양목을 제거하면 최소 0.7미터 정도의 보도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그 0.7미터 폭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불편과 안전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의 알뜰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짐 보따리들이 차도는 물론 그 좁은 보도까지 다 차지하여 걸어서 이동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 혼잡한 사진 15를 보면, 사진 15 좀 보여주세요. 
  너무 혼잡하니까 혼자 저쪽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와 같은 불편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폭 확장은 꼭 필요하며 적은 비용과 단순한 공사만으로 가능하다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서류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안양시가 시의회의 심의도 있기 전에 수탁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의 전격 실시를 발표한 것은 61만 안양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님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려 한 것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감사청구 및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정맹숙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안녕하세요?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5분발언 전 우선 문화예술재단 관련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근거로 다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중감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이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석수동 제167연대 이전 후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방안과 연현마을 공공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2천 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석수2동 군부대 부지 관련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167연대는 군부대 토지 소유로 1974년 이전되어 있고 167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4년부터라고 합니다. 무려 31년이라는 세월을 석수동 중심지에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군부대가 이전되었으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등, 군부대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등, 지역주민들은 장밋빛 기대를 품고 이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67연대는 이전을 했으나 군 관련 사업과 나머지는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아무런 조치도 안양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여 군부대 결정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전무한 현실이고 지역주민들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만큼 적극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그 부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관련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수2동 연현마을 11-1번 버스차고지의 부지로 10여년 동안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매연과 오염, 폐수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노상방류 등 하수도로 합류시키는 실정에서도 주민들이 참았던 이유는 석수동 공영버스차고지가 완공되면 차고지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고지의 주변을 쇠 울타리로 경계로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또한 하우스스토리 노인정 회장님과 주민들이 도로정비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이 완공되면 길은 당연히 정비되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민원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를 정비하고 추후 건물을 건축하면 다시 길을 정비하므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용도변경 예산으로 2천 500만원 편성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길만 정비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필운시장님과 연현마을 대표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원으로 제일산업 건, 안양천변 건, 11-1 버스 건, 사유지 부분 등등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말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건축하여 완공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현재 버스를 타고 주민센터를 이동해야 하며 인구가 많아 연현마을에서는 현재 노래교실뿐만 해도 교회, 동대표, 회의실 등등 의자를 가지고 장소를 옮겨 가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필여 의원입니다. 
  주변 산야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각종 나무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트리며 상춘객을 부르는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바람이 차가울 때가 많으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61만 시민의 복지증진으로 더 훌륭한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범계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를 통과하는 경수대로변에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주민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없어서 대체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통행이 어려운 곳이 있어 버스노선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변경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고유가 극복, 교통체증 완화, 환경오염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도 그 일환으로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실천운동으로 자가용을 타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녹색출근길 실천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자는 통행의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합친 통행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선택합니다. 
  시민들이 불안이나 불편 없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려면 일단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노선과 배차간격 등이 잘 짜여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호평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를 통과하는 경수대로변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은 마을버스 8번과 일반 버스 301번 단 두 개뿐이고 그마저도 범계사거리에서 호계2동주민센터 사이 구간은 수원 쪽에 하행 방향 정류장만 있고 서울 쪽에 상행 방향은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축사거리에서 이용객이 밀집되어 있는 범계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수대로는 명성이 찬란한 왕복 10차로의 우리나라 1번 국도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회사들의 경영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로 유가보조금을, 도와 시에서 환승 적자보전비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 이윤만 추구하며 주민불편을 무시하는 노선을 고집한다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에서 강력한 요구를 통해 노선 정비 및 네트워크 강화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호계2동 주민들의 대중버스 이용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안양장례식장 및 호계배드민턴장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없으니 노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안양장례식장은 엘에스로144번길에 있으며, 관리자 및 종사자와 하루 이용객은 약 8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주차면수인 202면이 거의 만차를 이루고 있어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써 안양교통행정에 대한 외부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옆에 위치한 호계배드민턴장은 회원 및 일반인 이용객이 약 1천여명이 되는 대형 스포츠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 하나 없다는 것은 주민불편을 방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교통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더 좋은 안양’ 행복한 안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에 대한 검토의견과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필여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만안구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의하여 만안구 안양6동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0년 당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중앙공원의 2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하는 5만 6천여제곱미터이며, 매입금액은 총 1천 292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1억 2천 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년 4개월여 만인 금년 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력한 대안으로 안양시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의 행정복합시설 및 그린시설과 IT벤처가 혼합된 관상복합타워 조성안이 제시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부지조성비와 건축비용을 합쳐 무려 8천 55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초기 투자사업비의 과다발생, 입지적 요인에 의한 사업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지역 초고층화에 따른 주변 지역 낙후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6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신청사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검역본부 이전까지는 불과 1년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8년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을 뿐입니다. 용역 결과에도 초기 투자사업비 과다로 인한 시의 재정 지출발생을 우려하였으며, 평촌보다 떨어지는 입지적 요인으로 인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천 550억원이 소요되는 관상복합타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민간재원 조달방안과 사업개발방식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안구청, 만안보건소, 안양6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도 필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만안구 지역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 선정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당장 내년 6월 검역본부 이전 시 부지지 내 일부 건물에 대한 임시 활용방안도 조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 만안경찰서 부지활용 사례를 통해 공공개발사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100억여원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땅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003년 당시 안양시를 영화의 도시로 부각시키고자 신필름예술센터를 유치하였으나 결국 2년여 만에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우리 시의 연간 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1천 292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만안구의 유일한 가용용지입니다. 
  침체되었던 만안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안양시의 균형발전과 장래 도시공간 구조재편을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데만 2년 4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명언을 되새기시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수2․3동에 위치한 일명 꽃매산과 갈매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에는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등 안양을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으며 명성답게 휴식의 공간, 건강을 다지는 공간의 장이 되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 외에도 석수동에는 꽃매산, 갈매산이 석수2․3동을 아우르는 작은 산들로써 높이는 낮지만 전망이 좋고 산림이 우거져 있으며 주민들이 가까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높은 산에 비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 중 꽃매산은 약 5개의 등산로가 있으며 매일 700에서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조망과 일몰이 아름다운 산입니다. 갈매산은 3개의 등산로가 있으며 매일 5, 600여명이 이용하며 석수체육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산으로 활용도가 높은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산에 비해 이용객 수는 적지만 주로 노년층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며 높은 산을 못 오르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제일탄소, 군부대 등 환경적으로 위해한 요소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는 5, 60여년 전부터 주둔하면서 이로 인한 주요 개발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아왔으며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군부대가 2월에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선량해서인지 말을 안 해서인지 그런 것인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산3동 운곡공원도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야생화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자리를 잡았듯이 이제 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석수2․3동을 아우르는 꽃매산, 갈매산은 오래된 약수터가 방치되어 있고 다 부서진 계단과 등산로 안내표지판조차 설치 안 되어 있어 산책과 등산을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듯이 많은 지역 현안들 중에 꽃매산과 갈매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쉼터 설치, 약수터 보수 등을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장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을 다지고 힐링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주민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서정열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0시 58분)

○의장 천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제2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례회 회기 일수 및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및 유사 규모 시․군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 수행을 도모하고 여비규정의 명칭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5.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부서별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쇄신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공단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객 만족 및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안 제7조와 제9조의 공단의 임원과 이사 규정에 있는 본부장을 제외하여 조직 시스템 정비로 경영 혁신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시기를 2015년 7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관심 및 전공분야를 연계시켜 시정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업 대학생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문화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 일반 대학생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우선선발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로 규정하여 일반 대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연수자에 대한 제한범위를 일반선발자뿐만 아니라 우선선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폭넓은 행정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와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법인 정관상의 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무보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장의 임기를 둘 수 있도록 임원으로 구분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무보수직 전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약화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예우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법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8.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2.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3.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 나오셔서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전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 시도와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12개 시․군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양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도 운영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각급 학교에 난독증 등 학습장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치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2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지원 및 관리”를 “지원 및 현황관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잘못 표기된 안 제3조제5항 중 “방문보건사업”을 “정신보건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행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에 맞게 「방문보건센터」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실질적인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규순 의원님 질의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11건의 조례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양시 인구가 2015년 3월 기준으로 60만이 안 넘습니다. 약 59만명의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 제5조3항을 보면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셋째아 출산을 했는데 1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또 둘째아까지 이렇게 지급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 안양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행은 셋째아이한테만 100만원 이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출산축하용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둘째 자녀한테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지금 없어서 비용이 추가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집행부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죠?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예산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첫째아가 보통 3천 명을 잡으면 되고요, 둘째아가 1천 900명이고, 셋째아가 400명으로 평균을 잡습니다. 그럼 둘째아의 경우 1천 900명이기 때문에 거기다 30만원을 하면 5억 7천만원 정도가 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4억 9천의 예산인데 5억 7천이 들어오면 한 1억 3천 정도가 저희 연간 10억 3천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는 5억 7천만원이 추가됩니다. 현행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아 출생 인원이,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1억 이상이 추가되는 것으로,)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네.
○의장 천진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심규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위원회에서.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네, 그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요구한 게 없잖아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요구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도 이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요구한 겁니다.)
○의장 천진철  누구한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비용 추계만. 비용.)
○의장 천진철  답변이요.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네. 
○의장 천진철  그리고 다 하신 거예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답변이 다 됐습니까?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질의.)
○의장 천진철  일단 들어가시고요.
  송현주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그럼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글쎄요, 제가 그 심사의견서 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출산장려금 지원이 4천 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출산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양시는 일정하게 지금 연간 한 5천명 정도 이내로 출산이 되고 있는데 왜 출산축하용품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래 안에 보면 첫째아이 5만원, 둘째아이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있어서 아마 이 비용추계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은 다 삭감을 하고 또 그것을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예, 아니 왜냐하면 3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내년부터 하기로 한 건가요? 이게 발효시기가 언제인지 잘 몰라서. 
  하여튼 제 질의는 둘째아이를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얘기이고, 지금 1차 추경에 보사환경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장려금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금 증액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진철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현주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겁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천진철  그럼 집행부 나와서 즉답 가능하시죠?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출산축하용품 그 비용이 출산장려금을 삭제하고 다시 출산축하용품으로 간 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사실 지금 현 상태는 출산축하용품은 첫째, 둘째, 셋째 자녀한테 다 주고 셋째 자녀한테 100만원,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말에 검토 결과 첫째, 둘째, 셋째한테 주는 출산축하용품 예산을 없애고 첫째, 둘째한테 5만원, 5만원, 셋째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출산축하용품을 첫째, 둘째, 셋째한테 다 주고 셋째한테 100만원 주던 것을 출산축하용품이라는 자체를 주지 않고 첫째, 둘째한테 5만원, 5만원 이렇게 주기로 해서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예산을 없애고 출산장려금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회 추경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첫째·둘째 5만원이라는 것은 요새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2만원짜리 베이비비누세트 주던 출산축하용품은 그대로 살리고 그러니까 2만원짜리 출산축하용품은 첫째, 둘째, 셋째 자녀들한테 다 주고 다만 첫째, 둘째, 5만원, 5만원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주지 않고 첫째는 누구나 거의 낳는다는 생각을 해서 둘째 자녀한테 30만원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러니까 30만원 예산이,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그러니까 30, 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거든요. 내년이 아니라. 그럼 예산이 좀 필요한데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 예산을 원래 집행부안보다 예산이 더 늘었고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지금 용품 구입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고요. 지금 셋째 자녀 1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30만원 추가되는 부분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천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19.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원용의  도시건설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금번 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명 및 각 조항에서 “정비”라는 용어보다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는 뜻을 가진 “관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 제3조제3항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써 현재 빈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아파트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의견청취 건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등 4개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심도 있는 관리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56쪽을 보시게 되면 심사경위 제출자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김필여 의원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제안설명 요지를 임상곤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김필여 의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본)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25분)

○의장 천진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4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서정열 의원님과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안장순 회계사, 김문학 세무사, 이종래 세무사, 조은희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서정열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시 27분)

○의장 천진철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예산 재검토에 의한 변동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액 조정,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10건 1억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엄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의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운영사업은 해당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사업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장시간 토론 끝에 보사환경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바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양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만안구의 대규모 가용용지로써 시민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유권 이전 추진과 동시에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 구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사업명을 선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대상 선정 시 현장확인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원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료급여대상자의 과다진료 우려가 있을 시 신뢰도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혹은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환자를 위한 적절한 진료방안이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진흥육교·성혜육교 재가설공사 공사 전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로 노약자 등 주민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 감사사업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감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문 감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의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천진철  증액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이필운 시장입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업체 선정 건과 관련해서 의회 심의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1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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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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