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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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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0.  9.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13.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18.  17.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19.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21.  20.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성우․권재학․심재민․음경택 의원)
  3. 1.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4. 2.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7. 5.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1. 9.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2. 10.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14. 12.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문수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5. 13.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6. 14.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9. 17.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심규순 의원 등 14명 발의)
  22. 20.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한기영 등 83명이 김성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천진철  오늘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년 전 오늘은 민선 6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의원 모두는 선거 기간 중 느꼈던 현장의 치열함과 그 간절함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운동화의 끈을 조이는 심정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성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성우․권재학․심재민․음경택 의원) 

(10시 06분)

이성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 
  저는 오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재인식하여 출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62만을 상회하였습니다만 불과 5년 사이에 2만여명이 감소하여 2014년 말에는 6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도 2010년도에 5천 850명이었습니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무려 11.3퍼센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성과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란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기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임산부들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큰 부담의 하나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써 2014년 기준이용률이 약 42.8퍼센트로 절반 가까운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산후조리가 우리 사회의 출산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우리 시의 관내 9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5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평균 이용비용이 2주에 300에서 400만원에 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 안전 등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도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가 전국 19세 이상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5퍼센트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출산장려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주민복지 증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제언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천진철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 발언하니 요청하는 자료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첫 번째, 안양예술공원 내 무질서한 교통실태와 주차시설 확보, 예술공원 명소 만들기 등에 대해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경의 예술공원 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근처의 무질서한 현장입니다. 
  주말 오후만 되면 이 일대는 노점상 차량, 나들이 차량 등으로 도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등산객과 나들이객 등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으로는 일방통행로 지정, 수목원 입구 교통차단막 제한적 설치, 인도 폭이 넓은 곳은 개구리주차장 조성, 인접한 옛 블루몬테수영장 지역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주말에는 예술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 출입을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고 대신 예술공원 1킬로미터 거리를 코끼리열차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도로는 거리문화공연과 알뜰벼룩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소통 대책과 주차장 확보, 전통과 명물에 걸맞은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창궐하여 주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환자 수가 증가 추세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심화되고 있어 거의 보건계엄령 수준입니다. 더구나 괴담과 잘못 알려진 소문 등으로 자칫 큰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으로 시에서는 6월 7일 개최계획이었던 생활체육행사까지 무기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더구나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과 인플루엔자의 출현이 매우 우려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 어떤 실태나 현황 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사전설명한 적 없으며 언론보도나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폐회 당일 한 장짜리 보고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은 시민 보건안전에 대한 시의 생각이 얼마나 나태하고 안이하며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의심환자와 입원환자, 2․3차 감염으로 신고접수된 현황 등과 우리 시의 방역준비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내 병원과 우리 시 보건부서와의 비상연락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행태, 직원교육 등과 대시민 안내홍보대책 등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와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고무효소송과 문화예술재단 부장의 임용자격 시비 문제 등도 이제는 시의 원만하고 슬기로운 대처로 서로 ‘윈윈’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빨리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벌써 시장 취임한 지도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6월 말 전후 있을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지연과 혈연을 과감히 초월하는 인사의 탕평책이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 내부에서 역량 있고 인정받는 공직자의 적재적소 배치와 한 부서 장기 근무자의 적절한 이동 배치 등이 꼭 실현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부서의 독점적인 의견보다는 각 부서 실무 국․과장의 추천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부터는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적어지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을 비롯한 행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5월의 행사로 인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행사 주관을 위해 심신이 바쁘고 고단했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금번 회기에 음경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의 역사 반성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몇몇 분들과 몇몇 단체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지만 특정 단체가 아닌 대승적으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안양의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캠페인과 모금홍보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213회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 헤드라인에 보고서 못 받은 시장, 부서는 답변서 대충, 행정전문가라며 업무와 조직 장악 제대로 하나라는 내용이 수록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것인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나 행정감사를 통하여 더 강도 있는 질의와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안양시의 행정이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참 걱정이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5분발언은 먼저 안양시 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 관련과 안양시 체육시설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월 30일에 안양시 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가랑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되었다는 점과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같이 치른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몇 가지 의구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왕시장기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안양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양에 관악산, 수리산 등 다양한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를 의왕시에 속한 모락산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고 둘째, 플래카드를 31개 제작한 이유는 아마도 안양시 31개 동에 게첩하여 산행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역인 동안 을 즉,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2․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과 평촌역을 포함하여 20여개 이상이 게첩되었고 만안구나 비산동, 관양동 쪽은 거의 게첩되어 있지 않아 홍보에 미흡한 점에 대해 너무 의도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양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행사든 경품과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 경품과 상품을 줄 예산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기부하였더라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항간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안양시 체육시설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안양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등이 학교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 지어졌고 향후에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배드민턴장 준공식에 참석해 보니 플래카드에 ‘경축 땡땡 배드민턴구장 개관’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과 안양시 부지에 건립된 체육관이 개인 클럽의 사유물인지, 물론 땅이 넓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각 종목 및 클럽에 구장을 하나씩 설립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일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활용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도․시비로 지어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와 안전관리 등의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양시도 체육시설의 관리주체,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시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배드민턴장이 건립된 추진 배경과 설치 법적근거에 대해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천진철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21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1년 4개월간 우리 안양시의회에 근무하면서 큰 발자취를 남기고 오늘 본회의장 마지막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으신 양대근 의사팀장님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날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가로수 현황과 갈산동의 가로수 바꿔 심기를 시정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이 궁색하거나 미흡한 부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답변서에 ‘회화나무는 가로경관 저해수종이다 그래서 수종 갱신했다’고 한 답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갈산동 가로수 건과 관련하여 조례와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식한 것에 대해서 제188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펄흙이라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서 밀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부득이 기존 회화나무를 굴취한 지역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관계로 거리 간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또 다른 답변서를 보면 가로수 갱신은 3개 노선에 회화나무 289본을 이식하고 왕벚나무 376본을 식재하였음.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답변서대로라면 회화나무를 굴취한 자리에 왕벚나무를 289주만 심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87주를 더 심었습니다. 87주를 더 심었으니 식재 간격이 촘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매번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이 바뀌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무시한 시공,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밀식 사유를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 못하는 집행기관의 답변 태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속성수인 것을 감안하면 훗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결주목과 고사목 현황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가로수 보호틀 내의 잡초 제거 등 향후 관리계획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된 청주시 관문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길과 화순군과 담양군의 명소가 된 메타세콰이아거리, 아산시의 명소가 된 곡교천의 은행나무 터널거리 등 많은 지자체에서 가로수를 통해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바르고 적극적인 가로수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 6개의 주요 관문 등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 정책과 관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녹지 경관 조성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들께 좋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관련상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관련상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의 기능 중 하나인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께 공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나 낡고 협소한 공간 등으로 도매영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매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재건축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 안양시 투자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29개 사업에 총사업비 3천 52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동안, 만안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3건에 944억원이고 만안구가 18개 사업에 1천 740억원이 편성되었고 동안구에는 8건에 897억원으로 특정지역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 중에서도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과 신촌동, 호계1·2·3동 등 동안 을지역에는 2건에 약 22억원으로 3천 520억원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0.8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안 을 일부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성된 잘못된 예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안양시 투자 주요사업 편성배경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투자사업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천진철  5분자유발언 하신 이성우 의원님, 권재학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방금 전 권재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첫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흔히 ‘메르스(MERS)’라고 칭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그동안 우리 시의 대응과 또 발생한 접촉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월 3일 현재 양성환자가 30명, 사망자가 2명, 3차감염자가 3명입니다. 우리 시 접촉자는 6월 3일 현재 13명이었습니다만 2명은 격리해제되어 11명을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환자는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자택 격리 및 증상발현여부에 대해서 이를 능동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모니터링은 시에서 하루에 두 번씩 증상 관련여부를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비상대응관리 추진내역으로는 보건소장을 방역대책본부장으로 해서 만안과 동안에 역학조사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병·의원 24시간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자에 대한 일일 능동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어제는 초·중·고 보건관리자들, 또 어린이연합회 관계자들, 또 병·의원 관리자 등과 함께 모니터요원을 소집해서 저희가 신고기준이라든지 또는 메르스에 대한 대응 또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관계자들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안양방송이라든지 또는 BI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연계해서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또 우리 시 격리 외래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유증상자에 대한 상담과 병·의원 24시간 상시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시가 주관하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조치를 했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시의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해서 시의 환자현황과 대응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접촉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고 또 감염확산을 위한 예방, 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진철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20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2.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5.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천진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21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추진하는 업무제휴,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 체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와 제55조제2항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존에 100퍼센트 감면하던 비율을 의료기관 간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축소,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보호구역 추가경감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으로 추가 경감을 권장하고, 이미 경기도 인근 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에 규정된 국내외 도시 간 결연의 절차 및 원칙 등은 그간 시장방침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것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한 때도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매결연 등을 위한 사전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사업, 팔도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에 대한 일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시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조직의 육성과 그 회원단체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확보하여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단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개정되어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 조례가 다수 제출될 것으로 판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사업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통․반 조정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각 동의 통․반 조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불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 매뉴얼을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산하기관의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5조에서 정관의 변경이나 제10조제3항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의2 제2항과 제10조제3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3660-##․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9.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0.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12.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문수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3.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4.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7.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2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안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7조제2항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연로하여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조항의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5조제2항과 개정안 제14조제2항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동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서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심규순 의원 등 14명 발의) 
20.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한기영 등 83명이 김성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57분)

○의장 천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용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원용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규모를 정하는 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안양․군포․의왕 등 100만명에 이르는 안양권 주민들이 안양역에서 열차가 제대로 정차하지 않아 열차를 이용하려면 수원역이나 영등포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안양역에 새마을호 및 무궁화열차 정차 횟수 확대를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61만 안양시민의 이름으로 안양역에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 정차 횟수를 확대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안양은 서울 남부지역부터 과천·군포·의왕·시흥 등 인근 지자체와 교통연계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열차 정차여부와 정차 휫수 증가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둘째, 새마을호를 대체할 KTX의 등장으로 장거리 구간 운영에 따른 시간 제약의 부담을 던 만큼 수도권의 메카인 안양에 새마을호 정차와 더불어 무궁화호의 정차횟수도 확대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열차 정차 횟수 확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완화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6동 528번지 일원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9미터이고 도로경계선에서 5m 떨어진 곳은 17미터로 지정되어 있어 이곳 주민들께서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과 도로상황이 비슷한 인근 지역보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5미터가 낮게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0조제3항 도로에 의한 건축물높이제한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천진철  원용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의사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좀 분명히, 크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정차 확대 건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20항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요구 청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8일 개회된 이번 제2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반납에 따른 심규순 의원님 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님께서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교체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중에 6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답변내용 중에 반납하였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잔액 6천 678만 8천 870원에 대해서는 시재원으로 활용하여 추진되었음을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향후 더 면밀한 업무숙지로 이러한 착오답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시는 말을 안 해.)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의장 천진철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시정질문자료 요구 등과 그리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 확인되고 분명한 답변은 물론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분명한 일회성, 면피성 답변을 과감히 벗어난 신뢰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긴급 현안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메르스 사태로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안내말씀을 산회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옆에서 의회운영과 의사를 진행해 보조해 주던 양대근 의사팀장이 이번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은 1983년부터 32년간의 공직생활 중 21년 4개월을 의회사무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양대근 의사팀장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제2의 인생이 더 보람차고 행복하여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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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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