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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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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송현주․정맹숙․음경택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시정질문(송현주․정맹숙․음경택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와 같이 송현주 의원, 정맹숙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안양시 주관 공식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5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많은 안양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물론 공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들도 이필운 안양시장으로부터 공식 초대되어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식 후반부 국가유공자로 안양시야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 회장이 만세삼창을 하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 최대호 위원장에게 다가와 ‘어디 무례하게 네가 무슨 얼굴로 여기에 올라왔냐. 매국노는 당장 내려가라’는 큰소리를 외치면서 최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공식행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최 위원장을 모욕하고 음해하는 글들이 안양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장들은 물론 이필운 시장이 임명한 안양시 산하기관의 상임이사가 자신의 밴드나 페북 등에 올려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필운 안양시장은 반드시 진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의 주제는 배포된 요지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필운 시장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30년 행정전문가로서의 시정운영평가와 둘째,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일명 100일프로젝트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요. 셋째, 지난 8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봉사 나온 여중생 성추행사건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안양시의 대응은 적절했는지와 끝으로 시청에 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의원 설치운영계획이 과연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이필운 안양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몇 차례 했는데 할 때마다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찍 제출했거든요. 요지서를. 저희는 제출할 날짜에 안 되면 시정질문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답변 준비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지서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저도, 제가 또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행정전문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님의 2년 과정에 제가 예산심사도 해 보고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2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또 잘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잘하신 것은 자랑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여튼 좀 이따 추가로 더 질문드릴 건데요.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필운 시장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에 대해서요? 
송현주 의원  네. 그냥. 
○시장 이필운  글쎄 많은 분들이 선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현주 의원  선비? 
○시장 이필운  예. 저는 별로 듣기 좋은 얘기 아닌데 다들 선비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것은 제가 민선시장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은 편입니다. 
송현주 의원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을 공직자로서 30여년 공직자로서 인정받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말은, 
○시장 이필운  글쎄 저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 또 나쁜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민선시장을 하니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꼭.  
송현주 의원  저는 뭐든지 왜 자기,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 자기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많은 제 입장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장님하면 행정전문가 이렇게 그리고 그 말을 하셨을 때 전혀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슨 그분이 행정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전문가라는 수식어에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필운 시장님을 행정전문가다,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뭘 기대할까요? 
○시장 이필운  글쎄 행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제가 이제 취임한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상당히 행정이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감없이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아직 평가는 아니고요. 행정전문가라는 수식어에 대한 우리가 누구를 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거기에 기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사적인 얘기지만 제 남편이 행정학을 전공했고 어저께 여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행정전문가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진행할 때 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더라도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곳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잘못됐다 한다라면 바로 피드백시켜서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행정전문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2안양부흥 선포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명소화사업 이런 것을 행정전문가로서의 시정운영에 잘하는 점, 역량을 발휘한 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동의하지는 않아도 저는 시장님 그 답변을 존중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전문가로서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 뭐 하다 보면 있겠죠.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민원발생, 제도변경 등 예상치 못한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행정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경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당연히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과연 시장님이 이런 이유로 어떤 사업을 변경하고 수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민참여위원회를 해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해산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안이 바로 올라왔는데요. 11월인가 올라왔습니다. 공포되었는데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논의했던 의원들도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점은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께서 그것 조례 제정을 하시고 임기가 남은 시민참여위원회를 그러니까 해산이 돼서 또 나에 맞는 시정발전위원들하고 같이 내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정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요 그 이후에 제가 소관 상임위이어서 체크해 봤던 건데 10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28일 날 총회가 처음 열립니다. 그때서야 그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구성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시민참여위원회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도 당초의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워크숍 비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가 또 충당이 되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된 것은 아마 2016년부터 운영이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부인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참여위원회 이 부분은 민원발생이나 제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늦춰지고, 원래는 계획이 잘 돼 있었는데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행정전문가라 할지라도 어쩔 수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시장 이필운  시민참여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임기 중에 그분들이 해촉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송현주 의원  제 얘기, 아! 간단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시정을 보다는 이것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시정발전위원회라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자문도 얻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임기가, 그 자료 시장님한테 주십시오.
  임기가 그 조례에 보면 2년 이렇게 임기가 돼 있어요. 이번 시정발전위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임기가 그 다음해 5월이라고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이분들의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회의록입니다. 답변인데 “지금 민선6기가 되면서 새롭게 또다시 우리 시장님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역시 또 공약사항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빨리 우리 민선6기에 맞는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됨으로써 그것에 맞는 규칙도 만들고 관련규정들을 정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것은 그냥 그 회의록을 제가 캡쳐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들으면 이것도 100퍼센트 수긍을 하면서 그럼 빨리 그다음에 바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출범해서 가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해 한 8월, 왜 이렇게 빨리 구성 안 하느냐, 질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내가 원래 시행할 당시에 꼼꼼한 계획을 통해서, 그런 이것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있으니까. 과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정안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시장 이필운  시정발전위원회, 뭐 시정참여위원회 그런 것들이 시정발전이나 또 시가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없다고 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시의회 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전 솔직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조례 발효를 즉시 공포였었거든요. 제정과 동시에. 그럼 아직 임기도 좀 남아있으니까 내년 한 1월 1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발효가 되면서 그냥 시민참여위원회는 11월로, 그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발효되면서 걔는 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였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공포일도 1월 1일로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이것은 바로 해야 된다. 그럼 시급하지도 않은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부터 해산하고 보자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고요. 이것 여기에 이렇게 오래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 지난 일이지만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그 반납을 추진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셨는데 그 많은 설명과 뭐 해도 부족하고 계속 반납을 주장하셨죠? 집행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반납취소를 결정하시고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런 행정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총무과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결산 때 알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그전에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이게 몇 년째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들하고 체육대회 하잖아요? 
○시장 이필운  네. 글쎄 몇 년째인지 몰라도 꽤 오래했죠. 
송현주 의원  격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회까지니까 최소한 24년 지내온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결산 때 보니까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 이렇게 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용 이렇게 해서 결산 때 왔는데 같은 단위사업에 있으니까 전용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유관기관사업 체육대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5월 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의달이 있으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날짜를 좀 바꿔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는데 아, 이것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 만남의장 이 유관기관, 뭐 요즘에 저출산 이러면서 결혼을 시키는 이런 장소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것은 5월 달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토요일 날 하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체육대회에 못 오겠다고 하는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체육대회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일부 기관장들이 우리 일부 기관별로 아직 미혼인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럼 그분들을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떠냐 그런 논의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내용을 바꾼 거죠. 그렇게. 
송현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이용사례도 있었지만 전용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그 사업비를 타갈 때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유관기관 체육대회비로 받아간 거잖아요. 
○시장 이필운  그렇죠.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찾아봤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런데 보통 어디냐 하면 가족여성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총무과가 기존의 이런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그런데 그때 이것을 질의하시면서 지적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또. 다시 체육대회. 원래는 이 체육대회를 없앤 거더라고요. 앞으로 체육대회 안 하고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었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었었고요.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창조산업진흥원 얘기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막 나오는데, 저것 아닌데요. 아니 창조산업진흥원. 네.  
  저기 기사들 다 보셨죠?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제목에 대해 혹시 불만 있으십니까? 
○시장 이필운  제목에 대해서 불만, 불만이야 기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송현주 의원  그런데 내용이 혹시 사실이 아닌데 저렇게 썼다. 되게 억울하다 내가.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송현주 의원  그렇죠. 창조경제융합센터가 개소식을 했고 저희도 거기를 갔다 왔고 했는데 특수법인 관련해서는 SPC 저도 이게 사실 그때 뭔지 몰랐었는데요 어저께 여기에 참여했던 그 대표가 와서 설명을 해서 아, 쟤가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특수법인을 설립한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이게 설립이 돼서 소위 말하는 아이들 지금 청년창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100일 에이큐브 뭐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펀딩도 하고 회계 이런 것도 해주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폭 지원하면서 그것을 사업으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이 어벤져스가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10퍼센트를 안양시에다가 주겠다, 좋은 사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애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시 출자․출연기관 창조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이런 법인에 출자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시장 이필운  아니죠. 
송현주 의원  아니에요? 
○시장 이필운  그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지금 절차상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진흥원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원장이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확인했죠. 
송현주 의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처음에 했던 얘기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시 출자금 반납사유 제출한 자료입니다. 진흥원에서.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어벤져스에 출자할 수 없는 기관임.
○시장 이필운  예. 
송현주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라면 출자할 수가 없고 우리 안양시가 얘기하는 이런 법인이 이런 특수목적법인이 뜰 수가 없었던 거죠.
○시장 이필운  그렇죠. 
송현주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이런 검토가 없었다라는 게 특히 법을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창조산업진흥원이니까 공무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기업지원과가 있고요. 그렇죠? 관리감독을 하는. 그래서,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흥원이 우리 기업지원과나 시하고 상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흥원이 독단적으로 저런 결정을 하고 추후에 저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하니까 처음에 검토를 제대로 못했죠. 
송현주 의원  그래서 지금 어벤져스가 현재 9월 중에 해산 예정입니다.
○시장 이필운  예. 
송현주 의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임대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 어벤져스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기업유치하고. 제가 이 지금 입주기업이 10개 기업인데 대상기업이. 10개 기업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지금 안양시가 받아야 될 돈이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보고받으셨죠?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그럼 매년 연간 2억 6천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시장 이필운  그것은 어벤져스에 있는 참여한 기업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 의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들이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양시가 먼저 기업을 유치할 때 임대료를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명시돼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시장 이필운  보지는 못했고요. 
송현주 의원  못 보셨어요? 
○시장 이필운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현주 의원  그것 한번 보세요. 안양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양시가 제안을 해 놓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양시에 사기 당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건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이것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너네 돈 받아라 임대료. 이것을 왜. 그래서 지금 이제 소급해서 돈을 받으려다 보니까 어저께 말로는 다 그래, 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는 나고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사기당한 것은 맞지만 왜냐하면 안양시가 제안을 했고 그 써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사실 그것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시장님도 보고받으시면 다 아실 테니까.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여기 창조, 내가 “여기 왜 왔냐”라고 했더니 임대료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겠죠. 사실 연간 2억 얼마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돈을 내지 않고 그 10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생각하는 창조 평촌스마트밸리와 그 기업들하고의 목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입주한 거고 그 기업들은 앞으로 여기서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 참 다행이더라고요. 소송 안 걸리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양시가 기업유치를 할 때 이것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법적 검토. 법을 어기면서 유치해서. 이 업체가 아무리 우량업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법을 검토조차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너 이렇게 할게, 너네들.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창조경제융합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롯데백화점에 입주들이 돼 있었잖아요? 
송현주 의원  네. 
○시장 이필운  그 당시에 저는 계약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맺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기업은 무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들어온 기업들을 아마 진흥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 무상이었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속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냥 시장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럼 그 당시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인가?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안양시가 뭐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제안이 있었을 테고, 
○시장 이필운  아니 그 당시에 기업유치는 우리 안양시도 했고 또 그 당시 투자는 안양시, 경기도 또 미창부 같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약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롯데백화점에 계속 그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송현주 의원  그럼 그것도 지금 그 법에는 어긋나는 겁니까? 
○시장 이필운  아니 그 당시 그 법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송현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이필운  문제는 계약 설정이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그 당시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건물이었고 여기는 시가 운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송현주 의원  이런 게 있어요. 앞차가 저희,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왜 행정전문가이신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송현주 의원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장 이필운  그렇죠. 
송현주 의원  새로운 시작하는 데도? 
○시장 이필운  그렇죠. 
송현주 의원  왜냐하면 창조경제융합센터라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새로운 입주기업 예를 들면 그전에 있지 않은 안양시가 지금 유치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앞에 가는 버스 그냥 따라가다가 신호 위반되면, 
○시장 이필운  결국은 그런 꼴이 된 거죠. 
송현주 의원  아, 그런 거라고요? 
○시장 이필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송현주 의원  그러면 행정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일반적인 관례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간다면 그런 것들의 장점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죠? 
○시장 이필운  그런데 시장이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죠. 그것은 실무자들이 챙기는 것 아닌가요? 
송현주 의원  실무자를 징계하셨어요?  
○시장 이필운  실무자들 저희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송현주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하여튼 전에도 제가 FC 박영조 단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시장님께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고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회계과에서 시청사 경관조명 처음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라는 제목으로 사업명으로 예산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그때 논란이 엄청 많이 있었죠? 
○시장 이필운  네, 일부 있었죠. 
송현주 의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저희 표결 처리했잖아요. 당론으로 나뉘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더 검토하고 시청사를 밝히는 것에 대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특에서도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질 일이다. 사실은 성공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이번 9월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 시장님 승인하신 거죠? 업무보고서.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시장 이필운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 못하겠네요. 
송현주 의원  아니 서명을 하셨는데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사업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계시니까 좀 시장님께 말씀드려 주시죠? 사업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장 이필운  여기 자료에 보면 시청사 휴식공간 및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송현주 의원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명이라는 말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명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거고 그렇게 조명을 펼쳐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당시에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당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의 뒤에는 우리 최종 승인하신 시장님이 계신 거고. 그랬는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 조명을 싹 뺐어요. 
○시장 이필운  아니 조명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 이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조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조명이 아직도 있죠. 다만 건물에 대한 조명이 지금 없어진 거고 여기 광장 쪽에 조명은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송현주 의원  여기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들 계신데요, 시장님 그 당시에 문제되었던 것은 어차피 거기를 좀 밝혀야 되니까. 지금도 조명 있잖아요. 밤에. 가로등이 있지만 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 이필운  그런 의미의 조명이 아니고요. 
송현주 의원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때 우리 다 된 건데 제목이 뭐냐 하면 ‘품격 있는 빛의 도시’ 그리고 1단계입니다. 나 그래서 이게 왜 1단계인가, 한 몇 단계 또 계속 진행될 건가 보다 했는데 안양시 청사 및 의회청사를 여기 이렇게 영어 제가 읽지 않아도 빛의, 이 사업의 초점을 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청사, 의회청사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별관 있죠? 거기까지 전부 밝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필요한가라는 그리고 왜 그것을 통해서 무슨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고 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로 왜냐하면 우리가 졸속이라고 얘기했음에도 자문위원회 거치고 충분히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거쳐서 왔다. 그런데 지금 그 핵심을 몇 개월 만에 빠졌는데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이것 사업명까지 바꿔가면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전에 하려던 게 구닥다리 조명이라는 거예요. 비추면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일하라고, 밤늦게까지도 일하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저기고 요즘에는 벽에다가 비추는 것 있잖아요. 안에서는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벽에다가 그림 쏘듯이.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 15억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민원도 발생하고 뭐 제도가 변경되고 이래서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것 문제없다. 이것 우리 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저 중앙공원하고 연결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물을 밝히는 것들이 이것은 벤치마킹 가보니까 이것 옛날 저기고 요즘 것으로 하려면 이 정도가 들어서 결국은 7억을 다 그 밑에 잔디광장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 변경해서 사업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예산 받아갈 때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받아가고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런 문제로 막 표결처리가 일어나게까지 하는 이런 사항을 만들어놓고는 그 사업을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빼버리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지금 하는 건지. 사실은 저 이번에 시정질문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되게 힘듭니다. 이것 시정질문 하려면.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아, 내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특히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도 있었는데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도 하셨어요. 여기서. 시장님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지금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그 당시에는 예특에서는 제가 못 본 자료인데요.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2007년도에 안양시 경관조명계획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니까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이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내용하고 글자 몇 개는 틀리겠지만 똑같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럼 2007년도의 사업계획이 10년이 지난 2016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동안에 안양시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것 하나 의문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밝은 도시 빛의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시장님 제2부흥 앞에 자랑, 내가 이것 굉장히 잘한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특수시책이더라고요. 맞죠? 
○시장 이필운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까 졸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졸속이 아니죠. 
송현주 의원  졸속이 아니에요?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그런데 왜 빼셨어요? 
○시장 이필운  뭐를요? 
송현주 의원  여기 잠깐만 이것 좀.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저희 예특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2부흥을 위한 특수시책 밝은 도시 및 밝은 청사 만들기 추진.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저는 보지 못한 자료고요. 특수시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송현주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런 특수시책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가장 잘하고 행정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제2부흥의 특수시책으로 그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돌파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하여튼 저희한테 얘기는 그게 옛날 거다. 그런 조명을 비추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그것은 하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이필운  아니 그것은 옛날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한 조명을 하면 조명 자체가 굉장히 조금 조잡한 그런 조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광장 쪽으로 조명을 더 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송현주 의원  하여튼 다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게 원래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부분에 행정전문가로서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제도가 변경이 돼서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례들이. 그럼 제가 제시한 이 사례들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나는 이것 진짜 행정전문가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제대로 하고 갔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사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타당한 사업들인가요, 이 사업들이? 지금 제가 제시한 것들이? 거기에 맞나요?
○시장 이필운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송현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면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 의원  시장님, 이것 다 회의록에 남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송현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들은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남겨두고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안양시 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진료실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검토하자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에 쭉 나와있어요. 지금 한방, 공무원들 안양시청 공무원 1천 700여 공직자 그다음에 시의원, 시의원을 꼭 여기다 달더라고요. 뭐 시의원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지 시의원 달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한 2천 500명이 대상이 된대요. 이 한방진료실이. 그래서 여기에 한의사 한 명 그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해서 여기 정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수원시청 가서 보니까 약제 한의니까 무슨 약제를 처방해 주나 봐요, 약을. 그래서 그 비용을 그쪽 비용으로 안 하고 저 보건소 비용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거기다가 한 2천 500만원을 갖다 준대요. 그래서 수원시도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디까지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후생복지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시장 이필운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문제는 장은 열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본청에다 만들어놓으면 31개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양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여기를 옵니까? 그것은 내가 펼쳤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이지.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난 안 가겠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편적복지를 하시겠다는 건데 결국은 차별적복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주민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에 가니까 한방진료실에 간호사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가보셨어요? 혹시? 
○시장 이필운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송현주 의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양 보건소는 지금 안양 60만 안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곳인데 그곳에 한방진료실이 있어요. 있는데 의사가 한 명씩 있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혼자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35명 정도 받는다는데 간호사도 없이 혼자 다 침놓고 다 뒤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도 5개예요. 양쪽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예산을 얘기하지 않나요, 예산을. 그런데 한방진료실을 보건소는 보니까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이하는 초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초진이 1천 600원, 재진이 1천 100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오면 500원씩 받고요. 약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간? 500만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의 약제비를 2천 5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시민이 1번’이라고 하셨죠?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한방진료의사 한 명이 5개의 베드를 가지고 양쪽에 10개입니다. 10개 베드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래도. 받는데 거기는 간호사도 없이 혼자 쩔쩔쩔쩔 매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2천 500여 공직자라고 말은 하지만 본청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진료실에 지금 14평이면 아마 베드가 6개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베드 그것은 시설 갖춰놓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까지 배치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1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시민이 1번’으로 그렇게 모시는 분들은 공직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건강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시민복지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의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빨리 끝내야지 마이크 꺼지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굉장히 빨리 지나는 갔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보건소에 60만 시민을 대상하는 한방진료실에는 간호사가 없어요. 간호사가 없는 곳에 베드도 5개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문제로 전혀 확산시키지 못하고 확대를 못하고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 시의원들 들어가 있으니까 시의원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한의사를 두고 그래서 연간 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보건소 사례를 들은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속 정맹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2016년도 안양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와 부패행위 근절방안 및 청년문화 확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며 두 번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부시장 이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정맹숙 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대로 서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부시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 의원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로 공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양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지난 9월 9일 시청 강당에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을 화두로 축제를 한다는 게 조금 많이 낯설었지만 직접 또 참석하여 보니 아주 재밌고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카메오 출연하여 가지고 또 택배기사로 열연하여 주셔서 청렴축제가 더 의미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주일 앞으로 시행이 다가온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 안양시도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9일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안양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6위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종합평가 7위를 했어요. 그리고 2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도 평가는 우리 시와 직·간접적으로 경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순위가 하락한 이유를 제가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추정을 해 보니까 지난 시절 대형 부정부패사건 등 일부 공직자들의 올바르지 않은 행태가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각인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맹숙 의원  부시장님, 지난 시절은 좋았거든요. 지난 시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전 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부시장 이진호  아니 그전부터 해 가지고 쭉 나름대로 대형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지난 시절이라 하면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형 사건들이 벌어진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각인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 추정입니다.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 보는 겁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외부 청렴도 시민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외부 청렴도 관련해서요.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2년도~2014년도까지는 부패 관련 제공했다는 설문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금품제공률이 4.28점으로 응답자 중 1명이 25회에 걸쳐서 43만원을 제공했다는 그런 설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양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해야 업무처리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연이라든가 학연, 혈연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타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2016년도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호  금년도 추진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클린신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건도 신고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현재 16건이 클린신고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서 1천여 명 공직자들이 기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안별로 현장중심 직무감찰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공사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불만제로 시책을 통해서 각종 페널티 적용 및 부서 평가에 적극 반영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네. 그러면 보조금 분야를 보면요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없었으나 2015년도에 2회에 걸쳐서 40만 5천원을 제공했다는 설문을 보면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도 금품 등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전 분야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 외압․부정청탁 등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조사 및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이 보조금 전 분야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호  저희가 감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주기로 해서 보조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아까 말씀하신 2회에 걸쳐서 40만 5천원이 제공됐다 하는데 저희 감사도 한계적인 게 좀 있습니다. 한계상 부정부패, 금품수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성, 객관적, 외압․부정청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새마을지회 등 4개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산정 착오 등으로 인한 급여지급 부적정으로 저희가 한 1천 800여만원을 회수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는 120개 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부시장 이진호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 의원  주요 위원회 보면 인사위원회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등 지금 120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방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것에 따라 각 위원회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외압이나 부정청탁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됨에 따라 부정청탁방지법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부시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정맹숙 의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부시장 이진호  아직 실시한 바 없습니다. 
정맹숙 의원  실시를 못했습니까?  
○부시장 이진호  네. 
정맹숙 의원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 실시하여 주시겠지요? 
○부시장 이진호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위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것이 시일 내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부청렴도에 이어서 내부청렴도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자료를 보고. 그랬더니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조직문화라든가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하여 평가한 내부청렴도도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0.08점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를 보면요, 6.72점으로 2014년도 8.54점에 대비 3.39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하락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는 5.76점으로 2014년도 8.69점 대비 2.98점 하락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3.6점으로 2014년도 8.17점 대비 4.57점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2015도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지시 근절과 관련한 상급자부터의 개혁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청렴도 종합대책 로드맵 중 5급 이상 관리자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교육을 금년 3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로드맵에는. 교육을 언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내용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호  금년도 3월에 당초 실시하고자 했으나 교육을 지난 9월에 청렴페스티벌 그 행사 때 저희가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실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하에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 달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지만은 청렴페스티벌을 통상적으로 보면 외부기관에 외주를 줍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주를 주지 않고 감사실 직원들 그다음에 해서 동아리 직원들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다라는 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은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요. 이렇게 조직 내에서 나쁜 관행인 줄 알면서도 습관처럼 답습하고 있는 상급자로부터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행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 지금 2016년도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영역의 청렴도 점수가 여타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은 업무책임 회피라든가 전가, 복지부동 등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이런 것들은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관련이 있으며 간부 공무원이 책임감과 윤리의식 또 직무 적극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청렴도 교육과 평가시스템을 유지하여 가지고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분야를 보면요. 여기도 지금 2014년도에 좀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점수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집행 분야에 있어서. 
○부시장 이진호  그래서 저희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치로 이렇게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각종,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여태껏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또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뭔가 행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정맹숙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요. 
  그렇다면 지금 2016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청렴도 제고 향상을 위한 시정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부시장 이진호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지녀야 될 최고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요. 청렴지기 및 청렴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웹툰 게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렴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지금 일주일 남짓 남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의 또 시정현황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청렴은 공무원이 되던 첫날 첫 출근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1천 700여 안양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시정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조성과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방지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청렴대책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 의원  제가 많은 양의 질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오늘 나머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제 인사가 뭐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이나 내용은 그런 인사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인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과 그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마음자세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제8대 시장으로 지금 전반기 승진 인사발령 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배수 내에서 상위 순위자보다 하위 순위자를 승진 인사발령한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필운  네, 있고요.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 순위자, 승진서열 범위 내에서 상위보다 하위 순위자를 승진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맹숙 의원  그것은 뒤에 또 계속 이야기하고요, 왜 그랬는가. 
  그렇다면 2014년도 지금 10월 25일부터 2016년도 7월 7일까지 직렬·직급별 4급하고 5급 승진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요. 그랬는데 행정직렬 4급 승진자가 7명, 행정직렬 5급 승진자가 25명. 바로 이분들은 물론 공무원 정기평정 즉,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 그다음에 실적가점 부여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도 거쳤을 거고 그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이 근거법령 및 평정방침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렬 4급 승진자 7명 이분들의 평균 소요기간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8년 2개월이 걸렸고요. 8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중에 어떤 A직원은 승진 소요기간이 6년 5개월로 지금 2016년도 2월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렬 5급 승진자 25명에 평균 승진 소요기간을 따져보니까 보통 한 15년 5개월 정도 평균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어떤 B직원은 승진 소요기간이 11년 6개월, C직원은 11년 7개월로 2016년도 7월 초고속 승진을 하였어요. 이 여기 A, B, C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필운  글쎄요.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고속 승진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승진 배수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승진이 된 경우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시작은 근무성적평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 서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승진자가 결정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자라고 한다면 아마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았거나 또는 서열상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무슨 가점을 많이 받은 그런 경우가 아마 빠른 승진대상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그런 얘기들 일부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 나갔다 온 사람들은 파견에 대한 가점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열명부상의 상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정맹숙 의원  지금 2016년도 9월 현재 행정직렬 6급 중에 2000년 12월 이전에 승진자가 9명이나 있고요. 2003년 12월 이전 승진자도 6명이나 계시고 2004년 12월 이전 승진자는 11명이에요. 총 26명이 지금 5급 승진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어떤 승진이라든가 전보,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이라든가 교육 등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처리는 하고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끔 공정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님, 2016년도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도 진단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제가. 거기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수행 영역의 청렴도 점수가 여타 영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해당 영역에 속하는 이유들이 근무평정이라든가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 불공정성이 9.32점으로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행 승진이라든가 전보,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불공정한 인사업무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시장님이 공정하게 또 하심으로써 존중받으면서 승진하는 안양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정맹숙 의원  지금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7조 내지 제34조까지 근거해서 무보직 6급 팀장 보직임용 순위자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죠?
○시장 이필운  네. 
정맹숙 의원  그 작성 관리한 내용을 보면 지금 2016년 9월 1일 현재 6급 무보직은 행정직군이 75명이고 기술직군이 62명이고 관리운영직군이 12명 해서 총 149명이에요. 149명인데 여기서 무보직평가단 운영 구성원이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정맹숙 의원  거기서 정책기획과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수도행정과장, 환경보전과장, 도로과장 그리고 각 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무보직자는 여기서 좀 많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랬을 때의 공정한 무보직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 구성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이필운  저도 이번에 우리 정 의원님 질의내용을 보고 알았는데요. 일부 지금 보면 국이나 사업소에 주무과장들이 그 평가단에 들어가 있는데 빠진 사업소 또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평가단에 빠진 부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 의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평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후반기 시의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후반기 시의회와 더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우선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 저는 우리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제2의 부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저는 그중에서 이 토지자원을 우리가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교도소의 이전문제라든지 또는 박달동 군부대의 그 토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 또 인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경제적으로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잘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이 의회와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결정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셔야 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협력의 관계이자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의 견제 없는 집행부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없으며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양시정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의회 및 전문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주요정책의 입안․결정․추진과정 결재 사본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저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권재학 의원님도 정보공개법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필운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용역이라든지 또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용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는 아마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정보공개법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의회에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시장님은 지금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면 저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중요한 것 다 지우고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 안 주냐 또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줌으로써 그게 아마 유추가 가능해서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이런 온도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필운  그래서 무슨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혹시 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은 아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맹숙 의원  다 지우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시장 이필운  지우고 달라 그래도 안 줘요? 
정맹숙 의원  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시장 이필운  네. 
정맹숙 의원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민선6기 제8대 시장으로 전반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열린시장실도 열리고 있고 또 진심토크라든가 또 원탁토론회 또 주민참여예산제 또 각 위원회 등이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양시정과 관련한 주요정책설명회 및 공청회 또 정책건의 및 시민의 불합리한 점 등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대를 저희들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열린시장실은 또 시장님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는 시민의견 청취인데요. 혹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전반기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필운  열린시장실을 매주 화요일 날 운영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일이라는 것, 그런 열린시장실 운영 자체도 힘들지만 제일 어려운 것들이 시장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또 제도적으로나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보람 있었던 일은 그래도 열린시장실이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와서 얘기가 되지만 그래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또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오십니다. 그분들 오셔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맹숙 의원  혹시 또, 혹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시장님이 열린시장실에 화요일 오후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너무 거기서 매달려서 다른 일들을 못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아마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민원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분이 올지 미리 알 수가 없고 오시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그 부서에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혹시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그것은 우리 간부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열린시장실로 인해서 우리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감사한 말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후반기도? 
○시장 이필운  네네. 
정맹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서 지금 나머지 제 의문 나는 것만 많이 질문을 했고요.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작년 제21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실내체육관 대관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편법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안양시의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반기 인사방향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의 역점시책인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빠른 이해를 돕고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대관”으로 사용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명백히 지키지 않은 불법․편법적인 체육시설 사용허가로 우리 시에 최소 7천 수백만원의 관람료 손실을 입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공단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필운 시장님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대관이 이루어졌는지와 수천 매의 초대권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불법․편법 대관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당시에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편법 대관행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답변자로 모셔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회 출석이 관계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모시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자로는 이필운 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의 편법․불법 대관행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기한 시설관리공단의 실내체육관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의혹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감사실의 특별조사를 지시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불법․편법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 직원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2014년 7월 시 감사실의 정기감사 등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법대관이 문제가 아니고 표적감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감사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마 조금 입장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러니까 시 감사실 조사에서는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편법 대관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사장의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 감사실의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시 감사에 의해서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의 내용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는 그런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일단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제기한 불법․편법 대관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겠죠? 
○시장 이필운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는 7천여만원 상당의 대관료 수입 손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다, 증거가 없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시장 이필운  대관 지적, 지적을, 
음경택 의원  대관 시에 조례를 지키지 않고 시의 대관료 수입에 손실을 입힌 것은 사실이다?  
○시장 이필운  저희가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배경과 이를 지시한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지시에 따라, 누가 지시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이사장께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이러한 엄청난 불법․편법 대관은 최종 결재권자인 기관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장의 지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시장 이필운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조사결과 초대권의 사용처도 밝혀졌는지요?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결과 불법․편법 대관 행정행위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부분은 항소도 저희가 했지만 하여튼 그런 무혐의, 혐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이 됐고 대관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후 공단의 조치는 대관 담당직원의 인사 조치와 견책이라고 하는 경징계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강한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안양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예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음에도 담당자만 견책이라고 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단의 조치가 적절하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개인적으로야 그 당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경징계 처분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공단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처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조금 조치치고는 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과 전임 시장 재임기간인 2014년도에만 불법․편법 대관으로 수천만 원의 관람료 손실로 세수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손실된 관람료 변상조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필운  변상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안 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해임무효소송과 대관료의 변상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변상조치는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단의 불법․편법 대관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한 불법․편법 대관 행정행위로써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현직 시의원으로서 조례를 무시한 불법대관으로 손실된 대관료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자 권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관료 손실액에 대한 변상조치는 꼭 해야 됩니다. 불법․편법 대관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전임 이사장의 지시라고 한다면 전임 이사장이 변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대관 담당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이사장의 지시 없이 본인의 독자적인 불법․편법 대관행정행위라고 한다면 대관 담당직원의 변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해임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시장님 변상조치를 꼭 밟으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변상조치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실내체육관 불법․편법 대관행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잠시 후 시정질문 마무리발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 시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께서 지난 인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예측이 가능한 인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었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인사정책의 전환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인사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쯤 기본적인 인사정책의 안은 마련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필운  시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인사가 이뤄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는 시의 간부들 또 시의 조직이 더 좀 젊은 조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분명하게 우리 시가 보다 좀더 힘차게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 후반기 인사정책의 방향으로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겠죠? 
○시장 이필운  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맹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시 부서와 출신 지역에 대한 안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부서와 지역을 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저희가 근평이나 또는 승진인사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제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기본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제 발언에 동의하시죠? 
○시장 이필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께서도 지난 7월 각 부서장들에게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회의를 통해서 주무부서라고 근무성적을 잘 받고 또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서장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을 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부서장들께서는 시장님의 지침대로 직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서장들께서 시장님의 지침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리라고 보는 공직자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부서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장들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공정하게 능력 위주로 하기 보다는 주무팀을 통해서 연공서열로 평가하라는 지시를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참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연공서열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평가에서 누가 열심히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부서장들의 직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부서장들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고 부서장들의 승진 인사에도 꼭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또 본인이 근평 기간 동안에 한 업무성취도라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평정하는 평정자들이나 또 확인자들도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또 인사라는 것이 어차피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잘 되질 못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런 방향에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런 근평 하는 문화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평에 대해서는 평정자, 확인자에게 분명 이의제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또 상담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서로 이 근평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에서는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의 승진을 앞당기는 인사우대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규제개선의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게 인사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우대정책을 표명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투자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인사우대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인사가점, 포상금 지급, 국내 비교시찰, 성과급 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인사우대정책의 핵심은 우선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에서 1.5점으로 차등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5점의 인사가점이면 빠르면 6개월에서 빠르면 1년 정도의 승진 소요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승진서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1.5점에서. 지금 0.5에서 1.5점 내지 2점이라 그러셨나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0.5점에서 1.5점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차등해서 이렇게 가점을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시장 이필운  일률적으로요?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이필운  분명히 1.5점이면 굉장히 큰 가점이고 아마 몇 단계를 앞설 수 있는 그런 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글쎄, 가점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상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가점들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또 가점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이 특수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주겠다 그러면 그런 가점 외에 별도로 아마 더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발언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서 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기존 1점에서 부서 가점도 1.5점으로 상향하고 부서 가점은 부서 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실적 가점의 세부항목을 확대 신설하고 실적 가점을 상향 조정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틀 안에서 획기적인 가점을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지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이필운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또 문제가 이렇게 표창을 받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점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에 해야 될 일보다는 상 받는 쪽으로 너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했느냐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도 표창에 대한 부분보다 더 획기적인 제안을 마지막 발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인 부서평가제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상 부서를 전체 91개 부서 중에서 현재 16개 부서를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를 더 확대해야 되고 시상금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서 부서별 동기를 부여하고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래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서평가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문제점과 손실액 변상조치에 대한 내용과 안양시 공무원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불법․편법 대관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직전임 이사장께서는 2014년 업무상 배임 등으로 해임된 이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해임무효소송을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임 이사장님께서는 해임무효소송 판결 후에 그동안의 인건비 9천 수백여 만원을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비용 수백만 원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밀린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7천 수백만 원의 관람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전 이사장께서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로 행정을 했던 분으로서 대관료 손실 발생경위에 대한 입장표명과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과 뒤에 변상조치를 했다면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대한 수천만 원의 손실금에 대한 사실규명 및 적절한 변상을 위한 조치에 노력하지 않고 본인의 인건비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임무효소송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지키지 않고 시에 엄청난 대관료 손실을 입힌 불법행정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 직전 이사장님 재임 시에 발매된 초대권은, 저것 자료 좀. 
  (영상자료 제시)
  총 6천 833매로 이 중 전임 최대호 시장님 재임 시의 발매건수는 총 5회 공연에 평균 1회 공연당 초대권의 발매수는 1천매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이필운 시장님 취임 후에 1회 공연당 초대권의 발매수는 1천 99매보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130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기획사를 위한 공연인지 시민을 위한 공연인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장을 위한 공연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직전임 이사장 시절 이사장님은, 이사장은 같은데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초대권의 수량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전임 시장님께서도 불법․편법 대관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위를 파악하여 잘잘못을 가려 책임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전임 이사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임무효소송을 한 이유가 명예회복이었습니까, 아니면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전 욕심이었습니까? 진정한 명예회복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통해서 후배 공무원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법․편법 대관행정으로 우리 시의 관람료 수입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공단과 우리 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식 사과하시고 책임이 있다면 변상조치를 통해서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김봉수 직전임 이사장님의 해임무효소송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하는 1억원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아닌 현 이사장님의 개인 돈이라고 했다면 저는 이러한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제4조1항에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조례에도 없는 수익금 확정방식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관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엄중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관한 처리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써 전임 이사장님이나 대관 담당자께서 관람료 손실에 대한 변상조치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7천 수백만 원의 손실금 아직도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시의 수입이 아니고 현재 이사장님의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 벌써 변상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변상조치를 위한 절차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의 임직원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편법 대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은 공직사회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여러 의원님들과 언론 등을 통해서 연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공직사회에도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인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안배를 통한 승진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지역을 안배하는 승진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지역 안배가 우선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위주의 승진인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무평정 시 연공서열에 따른 관행적 인사를 혁파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연공서열 방식의 근무성적평정 역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셋째, 격무․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보다 우리 시를 위해 헌신하고 시민들을 위해 직접 만나는 현장형 사업부서를 선호하는 풍토가 우리 시 공직사회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특정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인사가점을 부여해서 이들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시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우수한 직원들이 지원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배치될 때, 어려운 부서에 배치될 때 부서의 어려운 현안사항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순기능적 요인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넷째, 합리적 보직관리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우리 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업무능력과 성실한 태도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 등용하여 전문성의 강화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의 순으로 보직이 바뀌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탈피하고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와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순환보직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얻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고 지금의 실태에서 보듯이 승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직무와 능력의 일치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각 부서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보직관리를 차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직공모제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요 6급 팀장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에 대해서 근무희망자를 받아 심사 후 인재를 등용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직무수행의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공모한 보직은 다른 보직으로의 전보를 일정 기간 제한하여 맡은 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소수 직렬의 공직자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수직렬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소수직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정책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향우회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심지어는 시의 행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뒷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우회의 문제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일부 향우회 조직조차도 필요 이상의 세를 과시하는 등 도를 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인사는 잘해야 50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잘 써야만 모든 일이 잘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도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보직을 피해가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여 시간만 지나면 진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공무원과 힘들고 어려운 보직을 잘 수행하는 다수의 공무원과의 차별화된 인사정책만이 안양을 변화시키고 제2의 안앙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피부서와 격무부서가 선호부서로 변화될 때 직원의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를 선호할 때 안양시의 인사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양시 인사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제2안양부흥의 디딤돌로 삼아 안양부흥을 이뤄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저의 지역구 주민들의 성원과 방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3분)

○의장 김대영  이틀 동안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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