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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5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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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5.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7.  6.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8.  7.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11. 10.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2. 1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1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문수․심규순․홍춘희․심재민․권재학․김필여 의원)
  3. 1.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7. 5.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심재민․음경택 의원 등 13명 발의)
  8. 6.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문수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9. 7.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10. 8.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천진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2. 10.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13. 1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1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 1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대영  오늘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일초등학교 구남미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승경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14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문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문수․심규순․홍춘희․심재민․권재학․김필여 의원) 

(10시 03분)

이문수 의원  저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안양이 좀더 성숙한 도시로 거듭나고 안양시 행정이 공평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돌출된 행동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력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라는 새로운 폭력의 형태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우리 시 공식행사장에서 언어폭력 등의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최대호 위원장은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회 광복절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장에서 이 모 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매국노 등 모욕적인 언행을 단상에 올라온 최대호 위원장에게 쏟아부으며 공식행사를 방해하였으나 이필운 시장 및 관계자들은 적절한 조치도 안 하고 관망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안양시의 대응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내용대로 저희 동안을에서는 이 사건 이후 더불어동안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시에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사과 등의 입장표명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안양시는 이 모 씨의 개인적인 발언은 시와 무관한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조 요청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책임을 피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을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안양시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고 또한 안양시 청소대행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원 모 회장은 2016년 8월 19일 11시 34분에 인터넷 동문 모임 밴드의 ‘안양초등학교 총동문회’ 게시판에 위 사건과 관련되는 글을 작성하여 최대호 위원장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자료화면 4번 보여주십시오. 한 장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애국지사 우공, 해평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안양시체육회 소속 야구협회장인 이 모 회장은 2016년 9월 1일 본인이 속한 단체명의 성명서를 배포하여 지난 기념식장에서 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또다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자료화면 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오 모 상임이사는 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이필운과 함께 안양사랑’이라는 공개 페이스북에 위 성명서를 게재하고 이를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이 모 회장이 주장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없앰이라는 주장은 거짓주장입니다. 
  자료화면 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와 같이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그리고 시장 재직 당시 예산이 2014년까지 보았을 때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보조금 삭감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세부항목별로 다소 금액의 증액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수당 지급총액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전임 시장 재직 시에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삭감에 대해 실제 이 모 회장이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시의 공식행사장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 어떠한 조치들을 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오 모 상임이사는 시 산하기관의 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인물입니다. 위와 같은 일탈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각종 폭력이 근절되어 시민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오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심규순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5분발언과 두 번째 안양시 청소년영화제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의문점과 세 번째 삼덕도서관과 안양시문학관 설립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떠한지요?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은 허울 좋은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안양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조마조마 숨죽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어쩌면 그리 닮아있을까요. 무기계약 전환지침,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항2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 의 단서가 없는 경우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이지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는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각각 문화의집 사업 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해고를 위한 계약서 종용은 열심히 일하는 계약직들에게 위협적이며 살인적인 태도입니다. 10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기관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계약직 실무자로 근무했던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는커녕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에 해고통지서를 하였고 한 시간 내에 짐을 정리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일 날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0여명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공항 R&D 체험활동을 다녀온 날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는 1년분 복지포인트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해고 후 방과후 학습지도를 받는 학생들에게 조치사항은 방학과 관련하여 며칠 전 미리 통지문을 보내어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못하는 공백기간을 대비해야 할 대책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해고로 한 명밖에 없어 결국 수업이 불가능해 하루 전날 오후 6시 넘어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본인들이 시청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 시민이 먼저고 1번인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헌신을 다해 일해 온 실무자를 해고하는 명백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사에 휩싸여 건조물 침입, 재물파괴 등으로 고소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만안문화의집에서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2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상, 청소년수련관장상, 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상 등 많은 수상을 한 것은 성실한 근무태도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가족여성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6회 이상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해고사유를 보면 계약 미체결, 재단 명예훼손, 근태 불량으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된 2명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별 근무보고서를 정보공개법에 의한 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말하면 들어주는 사회, 바른말을 해서 귀담아듣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자기 권리를 찾기를 바라며, 외치십시오. 아직은 그래도 살 만한 사회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영화제는 안양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포함하여 2억 1천만원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중 3천 500만원 증액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하죠. 애증과 애정은 누구나 복합적으로 느끼거나 다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2의 부흥은 시장님과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계속해서 홍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 3, 4, 5, 9동 출신 시의원 홍춘희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일초등학교 구남미 선생님과 전교어린이회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와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지내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스럽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운동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이 깔린 육상트렉, 테니스장, 농구장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깔린 탄성매트의 유해성 문제와 그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시설 등을 시급히 교체하기 위하여 169억원을 우선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농구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막아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인조잔디의 경우 운동장당 그 설치비용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들기도 합니다.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흙먼지가 날린다,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사유로 점차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추후 5년 정도의 수명을 다한 후에는 교체비용 그리고 폐인조잔디 처리비용 등까지 합산한다면 그 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인조단지는 더욱 뜨거워지고 넘어지면 마찰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환경호르몬 등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유로 관련 예산 통과 시 문제 제기도 해 봤지만 집행기관은 요즘은 친환경 재료로 만든다는 이유와 천연잔디는 한국에서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여론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근 지자체의 시흥시의 사례를 보면 천연잔디를 재배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관내 인조잔디 우레탄트렉 탄성매트 설치현황 등의 답변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만 설치된 곳이 총 134곳이었습니다. 자비로 설치한 곳까지 합한다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도 체육생활과, 교육청소년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도 다양해서 이러한 유해성 문제를 총괄해서 점검할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그리고 탄성매트가 분명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한 아무리 환경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해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납과 같은 중금속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이고 바람성 유기화합물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문제인데 특히 고무냄새가 지독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인조잔디는 밟으면 잘게 부서져서 아이들이 놀고 집에 들어오면 작은 고무알갱이인 충전재와 함께 인조잔디 가루가 함께 묻어 들어옵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탄성매트 등의 유해성이 드러난 이상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을 계속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흙이나 천연잔디로 바꾸어 설치한 지자체에 따르면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훨씬 적게 들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며 자연과 함께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더 안전하고 친환경도시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 및 제2차 추경 심의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상임위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하였고, 보사환경 상임위에서는 청년일자리, 청년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센터 설계비 3천 400만원이 조례개정이 선행이냐 아니냐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삭감이 되었으며 또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박달동 일원을 친환경 주거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결합된 테크노밸리 용역비 2억 4천 800만원이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결특위에서는 모두 통과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임위의 존재감을 무색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 심의 후 통과된 테크노밸리 용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우선 상임위원장과 위원들과의 소통이 안 된 게 문제이고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고 큰소리치는 모습, 정치적인 쇼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안양시가 지금 ‘개콘’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을 기대하는 안양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할까요?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분들이 남 핑계나 대고 아니면 말고 식, 예특에서 살려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는 앞으로 안양시의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조발언을 마치고 5분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관리감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여 자부담 최소화와 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법규정을 어기고 자부담 증가 등 이러한 문제들을 방관한 조합, 안양시, 안양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도 반성하고 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행정 간소화 및 최소분담금을 만들기 위해 도시정비기금 조성 확보, 학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조합원 권리를 대변하는 의원에게 훼방을 놓고 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일부 정치적인 조합원으로 인해 허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에 고합니다. 서울시는 3개월 동안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2건을 수뢰 의뢰한 바가 있으며 이는 노동법 77조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한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산 직전인 조합원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어떠한가? 임곡3지구조합은 표를 보듯이 조합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현 집행부에 불신임하는 세력과 종전 자산평가가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사항에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안양시는 먼 산 불구경 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점에 일부 조합원들은 분노를 넘어서 분신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 안양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장을 선임한 후 추진해도 될 관리처분 정기총회를 대행조합장을 앞세워 관리처분 총회를 서두르는 이유는? 또한 대행자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 하여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방관하는 안양시의 모습! 
  둘째, 표에 보듯이 9월 8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할 사항에 조합업무규정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업무규정 변경사항은 정관의 변경사항으로 2016년 정기총회에 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및 안건 심의에도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안양시 입장은 “정기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항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에 보듯이 도정법 정비구역 해제조건에 의하면 “과도한 비용부담일 경우 해제 가능”이 명시된바 향후 실질적인 분양가가 1천 600만원으로 추계되는 점을 볼 때 약 500만원 정도가 상승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넷째, 총사업비 비교표를 보는 바와 같이 임곡3지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보다 사업비가 14.8퍼센트가 상승되어 도정법에 따르면 10퍼센트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업비 예산안 현금청산액과 손실보상금 900억을 빼면 실제 증액된 사업비는 6.4퍼센트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어 조합원의 50퍼센트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주1, 2, 3이며 그중 주2 대목입니다. 안양시는 현금청산액과 손실보상이 실제로 900억이 소요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단서조항인 주2의 내용과 같이 현금청산이 줄고 사업비 등이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할시 항목전용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으로 들어와야 합당할 것이다. 주1, 2, 3은 모두 삭제가 되어야 그나마 조합원의 분담금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서면답변과 함께 안양시는 도정법 제77조에 의거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약, 회계, 공사비 등 현금청산비용 등을 포함 면밀히 조사하여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즉각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안양시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폐회 날 다시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 개회 하루 전인 9월 20일 수정사항이 있다고 다시 제출한 불성실함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타가 있었기에 생략하겠지만 통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내부적으로 실무자의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간의 논의, 간부회의 등을 거쳐 오․탈자 하나까지 확인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조례안 검토 제출 시에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제출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2억 4천 800만원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서부 관문인 안양시 박달동 군부대 일원은 안양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이라는 것과 이 지역이 현재는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군의 전략적 재배치 요인 등이 발생하면 개발여지가 엄청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국방부에서 지하 암반여부, 지질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군사적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 중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 일대 100만평 이상 토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박달동 주민 및 전 안양시민이 절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환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에서는 삭감을 하고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함이 맞다고 주장했던 주된 이유는 첫째,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용역방향을 세우는 것이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둘째,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들과 소통이 없었고 8월 도시건설 상임위 현안사항 간담회 등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안이 부활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용역예산은 2017년 본예산에 수립하고 국방부 용역결과가 나온 뒤 그에 맞는 세밀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용역비의 안전한 집행을 위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주장을 왜곡하여 지역에서 제가 지역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선동하며 이를 전파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경고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27일 5급 진급대상 여덟 자리 후보자 41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오늘까지 총 스물네 번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에서 12회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5급 진급후보로 오른 41명 그 면면을 보니 전부 다 진급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팀장들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좀 젊고 활동적인 팀장, 정년에 임박했지만 행정경험이 탁월한 팀장 등 각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진급자를 선정하는지 이것은 인사권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옛말에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장을 하고, 부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상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하의 능력과 경험, 잠재력과 개성 등을 좀더 깊이 생각하여 균형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끝으로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 2, 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일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청을 오신 안일초등학교 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낮에는 여름의 기온이 남아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독감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하여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내 214개소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분들은 무료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이시겠지만 틈틈이 가을 정취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의 역할 한계 및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고객서비스 제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2008년도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안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과 인문학도시 조성에 부합되도록 문화재단은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트센터 주출입문 안에 안양시와 인근 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안내 홍보지, 그리고 무료티켓이 비치되어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십시오. 
  아트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비치된 전단지를 통해 취향에 맞는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알림판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 장소를 통해 각종 홍보물과 티켓을 자발적으로 선택 가져가도록 하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지난 9월 3일 조수미의 국제무대 대비 30주년 기념공연이 있던 날, 많은 시민들이 아트센터를 방문할 것을 예상, 좋은 홍보기회라 여겨 공연예정 홍보지와 티켓을 거치대에 올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물 800여장과 무료티켓 1천여장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안양시에서 1천 50만원 전액 지원한 무료공연으로 예산에는 홍보물과 티켓인쇄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일정이 경과한 홍보물은 수거하여 폐지로 재활용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공연 예정인 홍보지를 거치대에서 꺼내어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다분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고의적 공연 방해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무료공연 안내홍보지를 버린 것은 세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연정보를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어떤 직원이 그리했는지 아니면 누구 지시로 그런 일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어 사실확인 후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자 합니다. 
  2016년 문화재단 주최 및 지원공연은 총 30회로 월 2.5회 공연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 대형공연은 소수에 불과하며 재단의 공연 유치 의지가 낮고 협조가 부족할 뿐더러 고압적인 태도에 불친절로 인해 기획사 대표들이 안양공연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대형공연들은 초기에 선점하지 못해 전국 투어 말미에 안양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람객 저조로 인한 공연성적이 좋지 않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이 공연 준비단계부터 홍보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기획사와 더불어 모니터링하면서 다방면의 협조를 통해 공연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점은 안양과 대별되고 있으며 인근 시와 비교하여 안양대관은 남아돈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 문화재단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유료관람객 수가 목표에 미달하여 지속적 개선과 증대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경영 전략을 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문화수준 향상을 선도해야 할 문화재단과 시는 이번 일에 대해 정확한 사태 파악과 조사를 통해 사건 당사자를 찾아내어 문책 및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철저 준수와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체적인 업무점검 그리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에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일초등학교 학생들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5.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심재민․음경택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 45분)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육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시 역점 추진사업인 제2의 안양부흥 의지를 표명하고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구 신설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은 8명을 증원하고 농촌지도사 정원을 조정하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해당동 안양2동,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 등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팀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실적이 없는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을 규제개혁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복합청사 건립,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부지 위치변경,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박달복합청사 건립은 이번에 제출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 향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1974년에 오일쇼크 이후에 생기게 된 제도로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요금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복잡하고 누진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요금 폭탄이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퍼센트 이상 비싼 실정으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여름철 26.5퍼센트, 겨울철에는 42.6퍼센트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기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소한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문수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7.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8.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영 의원입니다.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비롯한 36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독거노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재활용 및 절약정신을 함양시키며 범시민적 확산 분위기 조성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조문내용 일부가 당초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천진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0.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1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제가 먼저 아까 심재원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몫으로 저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건 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요? 현장 나가지 않고 심의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됩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의 분들요 짧은 시간에 오셔서 이론적인 것으로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요 국방부에 용역결과 후에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필운 시장님 7월 기자회견 발표 후 상임위원회의 현황보고가 8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하셨습니까? 소통 안 했죠. 왜 남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하는 것을 개인적인 의사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저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심도 있게 다루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동의한 사유는요 저 위원장으로서 동의했습니다. 그 사유는 표결 처리하고 또 이것 본회의 와서 표결 처리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나눠지는 것 의원님들끼리. 그것 싫어서 동의했습니다. 사실. 왜, 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21명이 저에게 표를 던져줌으로써 제가 최소한 이번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더 동의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공원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디자인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대상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으로 한정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육교, 지하보도 등 공공시설물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검토되어 공공시설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조항에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현 비산3동주민센터의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내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과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운동장 내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만큼 운동장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시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대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2건의 1천 3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2013년도 시민구단으로 창단된 이후 계속해서 수지 불균형으로 경영악화가 반복되고 있고 광고수입 급감, 부족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자구노력도 부족하고 개선사항 미추진 등 부족한 재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단에서는 예산 편성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메인스폰서 확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에 노력하시어 경영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시 청산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책사업으로 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시청사 휴식공간 및 조명․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단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조직 육성과 관련하여 신규 기업 발굴 못지않게 기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물품 우선 구매제도의 정착과 시민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행사인 시민축제에 사회적기업 부스 설치 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예술인센터 활용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소통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박달동 군사시설 부지 일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용역과 연계하여 박달동 탄약대 지역에 대한 부지 활용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제2의 안양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나 설명이 부족하고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 시 이러한 소통 부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바 앞으로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추경예산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소액 증액 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번 추경예산 편성 후 2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안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관련자 면담 등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대영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경 예특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의견서 작성을 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특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데 지금 예특 종합심사보고서에 같은 안건에 대해서 너무 상이하게 기재를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사안인데요. 종합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넷째에 안양예술인센터 활용 및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해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각종 사업추진시 시의회와 소통,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당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 49쪽인데요. 예산안 중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3천 400만원이죠. 만원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 선행된 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특에서는 예산을 살렸는데 살리면서 그러면 조례를 언급한 것이 예비심사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예산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재학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선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 적었습니다. 72쪽에 세출예산 중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반회계 1건 2억 4천 8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을 지금 감액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권재학 의원님 말씀하셨고 김선화 의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국방부의 타당성, 안전성 검사가 나와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심사보고서 9쪽에 보면 테크노밸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하고 밑에다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시 이러한 소통 부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예산이 삭감된 두 사례였는데 예특에서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의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살릴 수는 있지만 심사의견서라는 게 공표가 되고 남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제시했던 것과 그것과 너무나 상이하게 심사보고서를 쓴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이유, 삭감한 사유가 적절치 않아서 예특에서 지금 다시 살려낸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특에서 그냥 합의사항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의견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송현주 의원님,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요구하신 겁니까? 
(○송현주 위원 의석에서 - 네. 아니 의견서 거기서 작성된 겁니다. )
○의장 김대영  이것을 어느 부서에, 우리 집행부에 답변해야 되나, 이승경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대영  이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보사 상임위와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개의 예산안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셔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보사 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설계용역비 포함한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권유, 권장을 했으나 예특 본심사,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술시설 설치 관련된 조례에 한 호로 들어갈 그 부분이 조례 개정 선행조건은 아닌 것으로 뒤늦게 판단이 되어서 보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종합심사 시에 발견된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살리게 됐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용역 건은, 용역 및 타당성 연구 조사와 관련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비심사 이후에 종합심사를 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해서 설명을 해줬고 예특 위원들이 그 설명을 받아들여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살리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예산결산 관련된 종합심사의견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제안을 하면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송현주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의장 김대영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의회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심사의견서에 대한 아마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전문위원들이 가져오면 그냥 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특히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될 때 이렇게 삭감사유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릴 때 그 심사의견서에다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됐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것 했으면 바란다라는 그것을 실어줘야 상임위를 존중하는 거지 지금 말대로라면 상임위에서 사실은 법 적용도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옳지 못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비심사 때도 심사하면서 특히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집행부도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적어야 되고 또 살릴 경우에도 상임위 위원들이 동의하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사실 모르는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삭감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서가,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게 있어야 돼서 특히 아까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임위와 논의하셔서 의견서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임위에서 논의됐을 때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조례를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예비 상임위 그 소관 상임위 때 심사가 지금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충분히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심사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 생각은, 의장 생각은 오늘은 일단 이 안을 처리하고 우리 송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예결특위 때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삭감된 예산을 살릴 때는 그 살리는 취지를 반드시 그 예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내용과 부합되게 같이 올려서 내용을 기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런데 상임위원장님이,)
○의장 김대영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지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심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은 통과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송현주 의원님을 참조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삭감했던 내용을 살릴 때는 그 내용까지 충분히 설명해서 심사보고서에 다뤄주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송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심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종합심사보고서 8페이지에 첫 번째입니다. 저희 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시 중장기적 운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는 심사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보면 앞에 내용은 대체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만 마지막 줄에 “자구책 마련하지 않을 시 청산절차를 준비하기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 예특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람”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수정하겠다고 하면 예결특위가 사실은 존재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예비심사안 통과하고 그리고 다음 예결특위부터는 상임위에서 반영된 내용을 충분히 직시해서, 적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라든가 송현주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있으면 찬반을 해야지.)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진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의원  천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는, 본 의원은 빼라고 요즘에 그랬는데.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내용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내용이지 사실은 심사안에 대해서는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안 의견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들이, 삭감됐던 내용들을 살릴 때는 틀림없이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의견서는, 채택된 의견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김대영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있다고 일부 문안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했잖아요.) 
○의장 김대영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까지, 
(○사무직원 용창환 사무직원석에서 - 문안은 여기서 표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안은 표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장 김대영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니 표결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종합심사한 내용에 심사보고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수정하자고 하면 표결로 심사하자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대영  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의장 김대영  말씀하십시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와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삭감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선행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예특에 가면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조례랑 무관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지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살린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구 몇 개 수정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명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대영  그래서 조금 전에 송현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은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심사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약간은 다를 때는, 그럴 때는 그 내용을 첨부해서 넣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다음부터는 예결특위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한 내용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음경택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므로 종합심사한 결과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대로 심사안을, 수정안이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대영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사무직원 용창환 사무직원석에서 - 수정안 발의가 아닌데. 예산안에 대한 처리만 해줘야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및 음경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서 수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 처리한 후 추후 별도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이지 추경예산 심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안은 추경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예결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사보고서를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이필운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을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년에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수차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착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특혜와 부정부패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계 부서에서도 직원교육과 주민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점은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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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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