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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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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4.   - 총무경제위원회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5.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6.   - 도시건설위원회 : (주)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7.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8.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9.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6. 1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3.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8.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9. 1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16.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17.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1.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2.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3.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4.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5.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6.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27.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32. 28.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선화·송현주·박정옥·음경택 의원)
  3.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주)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8.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9. 4.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0. 5.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7.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13. 8.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9.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0.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1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8. 13.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음경택․심재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9.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 제출)
  20. 1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16.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2. 17.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1.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2.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3.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4.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5.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6.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32. 27.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4명)
  33. 28.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오늘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관양초등학교 신미영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과 총무경제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총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10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심의를 마친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선화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선화·송현주·박정옥·음경택 의원) 

(10시 06분)

김선화 의원  제가 시간상 저 PPT부터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눌러주십시오.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5분발언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PPT하고 어쨌든 문구하고 같이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서독로 그 부분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서독로라고 이렇게 연결도로 새물공원하고 광명시 도로 부분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서독로 하면 어딘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로 한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사 하고 찍은 것 띄웁니다.
  여기는 충훈터널 연결된 곳이에요. 여기가 석천로, 석수시장으로 연결되는 곳이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1, 2, 3동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을 위해서 관양초등학교 신미영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서독로 연결도로와 석수동 연현마을 11-1번 구 차고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독로 연결도로는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난 해소와 광명역세권지구 주변도로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명시 일직동에서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293억 예산으로 2014년 공사 시작으로 2017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70퍼센트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독로 연결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훈터널에서 석수로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독로 연결도로 완공 후 석수2동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주차장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 서독로 연결도로 공사시행 전 충훈터널로 연결 후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석수시장 주변도로는 한쪽이 2차선으로 양방향 4차선 도로인데 양쪽 1차선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독로 연결 후 교통량 증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차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 해제 이후 석수동 일대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향후 주차난 해결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독로 연결도로 관련 광명시는 1필지, 안양시는 6필지가 포함되었는데 안양시는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행동선이 석수동에서 새물공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석수동 주민들이 쉽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도보로 새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7년에 새물공원이 준공되면 도심 생태하천 살리기에 대표적 아이콘인 안양천 중류지역에 100여미터 거리를 두고 일일 25만톤 처리규모의 박달하수처리장과 일일 20만톤 처리규모의 석수하수처리장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 관련 교육인프라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사례는 보기 드문 경우로써 우리 시에서는 이 환경시설을 연계하여 환경 관련 교육을 한다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안양시 이미지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물공원 준공과 더불어 박달·석수하수처리장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을 연계한 환경교육시설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현마을 다목적문화공간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연현마을에는 1만 3천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연현마을이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 한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PPT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요. 저기를 문화공간으로 건립할 것이냐, 안 건립할 것이냐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용역계획도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쭉 시나리오 써온 것은 지금 여기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7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라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 2, 3동․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226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안양시장 및 의원들이 발의한 2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되어지기를 희망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난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청사 내 한방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당시 제가 제시했던 한방의원 설치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인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제가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실시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필운 안양시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2012년 10월 22일 제정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대안학교 교육을 위해 교사인건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공교육 학교에서 학업 부진, 학교 부적응, 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과 통계에 없는 자발적 공교육 거부, 진학 포기 학생들을 포함하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케 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안양 YMCA 부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인 벼리학교와 새들마을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2013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2014년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비를, 2015년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가하는 등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최대호 전 시장에 이어 현 이필운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2016년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양의 비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인건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이필운 시장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미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연구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1차 정례회에서 제정된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의 실시를 촉구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일로 우리 안양시의 경우도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는가 하면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육체적 혹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정신적인 학대 등 비인격적인 노동현장이 고용노동부 조사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자살로 삶을 마감한 군포시 특성화고 졸업생 김 군에 관한 보도는 청소년들이 처한 부당한 노동현장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양시는 2012년 12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83퍼센트인 413명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르바이트 시작 시 66퍼센트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45퍼센트의 청소년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급여 미지급 시 76퍼센트의 청소년은 아예 사업주에게 요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 가능시간 등 노동 관계법령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33퍼센트의 청소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법 위반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차원에서 적합한 예방책과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층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 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었으며 2014년 경기도교육청 사업에서 제외된 인문계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육사업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특성상 노동인권 전문강사를 통한 각 학년에 맞는 교재 개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노동인권 전문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셔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안양시는 물론 안양시의회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계속해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 2동․달안동․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관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양초등학교 신미영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것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조경제융합센터 7층에 입주하고 계신 19개 스타트업 업체들의 사무실 임대 재계약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자료는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을 보면서 5분발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 국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한 후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 주요 권역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으며 내년에도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제2의 안양부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첨단 창조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지난 6월에 창조경제융합센터가 문을 열었고 청년창업공간인 A-큐브도 동시에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창조경제융합센터 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해 40여개 유망 콘텐츠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19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개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난해 9월 범계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에서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사무실 무상 임대계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9개 스타트업 기업들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매모호한 공문을 받게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계획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인데 내용을 확인하면 임대기간 만료일에 대한 안내와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예정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으로서는 황당한 공문으로 퇴거계획에 회신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만료 불과 1개월 전에 통보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아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보받는데 임대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와 함께 퇴거 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부과에 대하여 알리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 진흥원에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기재된 사무실 호수에 19개 입주기업 호수가 기재되어 있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도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유무를 통보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딱 한 달 전에 임대기간 만료된다는 내용만을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퇴거의사를 묻고 계약연장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안양시가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이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출자금을 회수하고 후속으로 지난 4월 감사실에서 이들 업체를 감사를 실시하면서 무상 사무실 임대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들 업체를 포함한 19개 스타트업 업체까지 사무실 유료임대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치기업을 말합니다. 지식산업 특징상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창업을 할 수 있고 초기 임대료 등 비용을 아껴서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19개 스타트업 업체들은 사무실 임대료 비용을 아끼고자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렵게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조산업진흥원의 조치를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40여개 업체를 2016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하면서 입주임대료 전액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창조경제융합센터라는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데도 지원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내용이 달라 19개 스타트업 기업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여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당초 계약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며 둘째, 연장계획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신규 입주심사와는 별도로 현재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수준의 사실확인 정도의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가 앞장서서 스타트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연장 협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모든 정책은 일관되고 꾸준히 지속돼야 그 효과가 나타나며 ‘창조산업 육성’이라는 ‘제2의 안양부흥’의 핵심과제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에서 터를 잡고 창업의 꿈을 이룬 19개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그들이 기술개발 등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창조산업 육성지원 정책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안양시민대상 조례」와 시설관리공단의 불법·편법 대관 행정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대상 관련 발언입니다.
  “내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은 「안양시민대상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시민대상은 1986년 제정되어 효행 부분 등 8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민의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민대상에 사회복지 부분을 신설하여 관련 유공자에게도 시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 시민대상 조례 제정 후 3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민 및 취약계층과 가장 민감하게 소통해야 하는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상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민대상의 사회복지 부분 포함이 시민대상의 취지에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8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추가하는 문제가 된다면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사부문의 통폐합을 통한 명칭의 변경과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견하여 시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대상 시행규칙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시민복지, 교통질서 확립, 청소년 선도,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으로 공적부문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 분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안양시민대상에 사회복지 부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민대상 조례」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불법·편법 대관 행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불법·편법 대관행정을 김 모 이사장 관련 사건으로 명명한 뒤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주도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꼭 구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적절치 않으며 진상조사위의 구성은 해당 상임위 차원을 넘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만, 저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가 아닌 불법·편법 대관행정을 처음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잘못을 규명하겠다는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이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당의 당론인지부터 밝혀주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당에서조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FC안양 조사특위를 먼저 제안하고 구성에 합의까지 했는데 당내 갈등으로 조사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제안이 당론이라면 양당 대표께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5분자유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4분)

○의장 김대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주)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10시 3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5개 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식회사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까지 총 9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4.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0시 38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적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심의․승인이 6월 말까지 완료돼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를 5월․6월로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 수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게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에 방청을 위해 찾아온 관양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3명) 
8.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2명) 
13.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음경택․심재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대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일몰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으로 제출기한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여유 공간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시설을 종교시설에 위탁할 경우 청년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3.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유지관리비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그 건립비용을 준공석 또는 준공판 등에 명기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현재 5일의 특별휴가를 10일로 연장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1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므로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5. 다음은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갑”과 “을”의 명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제외된 “부속의원”을 추가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 등 인근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직원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질병예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부속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한방진료실 운영 여부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순수시민의 혈세보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7. 다음은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정책 개발,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각 호를 신설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중복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촉된 경우 대표자의 임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안 제17조제8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 다음은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 끝으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요지를 줘야, )
○의장 김대영  지금 후생복지가 아니고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본회의장에서는 선배 의원으로서 발언을 좀 자제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또 심사숙고히 조례를 다루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 목진선 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병예방 차원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복지시설 차원에서 어떤 면이 효율적이고 또 어떤 면이 운영에 효율적인 측면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동안보건소에 한방 아마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안보건소와 만안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과 현재 조례상에 나온 한방진료실을 별도 설치․운영했을 때 어떤 측면이 우리 공직자 1천 700명이 복지 혜택을 받는지, 어떤 면이 효율적인 측면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이런 시설 할 때는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를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를 개정하기 전 1천 700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물론 심사보고서에도 나왔겠지만 타시 경기도에 현재 31개 시․군에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가 몇 개고, 시․군이. 그다음에 운영면에서 어떤 측면이 현재 효과적이고 또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마치고 선배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께 한 가지만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각자의 의원님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당론만이 정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입법기관이고 우리 의원이면 누구나 행정사무조사특위나 또는 진상위원회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당론이냐 또 당론이 아니냐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 각자가 제안했을 때 이 부분을 양당이 구체적으로 조사특위를 할 것이냐 또 진상위원회를 할 것이냐고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본회의장에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당론으로 정했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우리 또 다른 새누리당 대표한테 먼저 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라든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대영  대표님. 
문수곤 의원  진상위원회를,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잖아요. 질의내용이 아닌데 왜 발언권을 드려!) 
문수곤 의원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와서 이따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선배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의장 김대영  아니, 대표님. 지금 질의 순서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고요. 
문수곤 의원  이상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려고 하면 내용만 하시면 되지 뭐 할 얘기가 길어.)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고생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대표면 대표답게 해야지.) 
○의장 김대영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신청.)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야.)
○의장 김대영  아니, 권재학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은,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닙니다.)
○의장 김대영  문수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문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면 어떤 면이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많은 직원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직원들이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근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청내에다가 한방의료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부속 한의원으로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약 한 2, 30분 정도로다 내려가서 상담도 하고 간단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의원이 알려준 그런 의료정보를 통해 가지고 일반 병원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진료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안보건소나 만안보건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거기 역시 또 가게 되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직원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라는 말씀과 설문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많은 직원들도 그리고 특히 노조에서 한방진료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시에 한방진료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면이 효율적이고 단점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경기도청, 수원시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기관별로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답변하신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기 때문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양시 청사 내에 부속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초기비용이 1억 1천 400만원 또한 매년 7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직원 등에게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시책이 우선이지 일부 공무원 등을 위한 후생복지가 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며 현재 만안․동안보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방진료실 예산은 1억 4천 700만원에 병상은 고작 5개씩뿐이며 간호사도 없이 의사 각 한 사람이 60만 안양시민을 위한 건강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안양시 전체 공무원은 시 소속 1천 700여명과 무기계약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까지 약 2천 100명인데 이 중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원은 52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분 1일도 안 됩니다. 기타 사업소, 구청, 동에 근무하는 1천 600여명이 일부러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시 본청에 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본청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상사나 하급자, 동료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출입이 대단히 불편할 것이고 더불어 혹 진료 시에는 개인 병명이 밝혀질까 우려도 하고 자칫 사생활 노출과 침해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안양시 공무원에 대하여 한방진료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정작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안양시 공무원 등에게 직접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 등은 하지 않고 직접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50퍼센트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월등히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도시 등에서도 아직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데가 드물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양시 여러 여건상 시청 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시민 우선정책이 아니고 우리 시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추후 재논의와 재검토가 있기 바라며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은 원용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용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도시건설 원용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연로한 순으로 이렇게 나와서 질의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인생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사보고서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직원 건강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속의원을 운영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갖춘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기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시의원님들께서도 소속 정당  구분 없이 부속의원 운영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속의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속의원 설치는 직원들의 건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 스트레스 관리 등 만성질환의 처치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속의원 설치를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반대를 전체 직원들의 의견처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액이 2014년에 6억 4천 700여만원, 2015년에 8억 5천 800여만원, 2016년도 올해도 벌써 7억 1천 300만원으로 약 9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정액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예산에 대한 걱정이나 순수 시민 혈세 낭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로는 부속의원 설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부속의원 설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조례가 통과되면 부속의원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당론이라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어나는 거지. 당론은 아니지.)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반의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똑같아요. 항상.) 
○의장 김대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총무에서는 반대하더니 찬성하네.) 
○의장 김대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안 줍니까? 집계할 동안.) 
(○사무직원 용창환 사무직원석에서 - 표결처리에는 발언 안 줍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의장 김대영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대단하네.) 
○의장 김대영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최대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다양한 의견수렴 후에 한방진료실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시간에는 질의나 토론만 하여 주시고 다른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의사가 있으시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 제정안은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어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된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하고,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화장장려금 신청자격 등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위반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정비하고,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결핵의 검진이 의무화됨으로써 결핵검진확인서를 증명발급대상에 추가하고 증명발급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27.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4명) 
28.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1시 3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임상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도로상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작업구 관리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으로써 4차로 이상 연결도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내부갈등이 심한 정비구역의 조합 운영실태를 현장검검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합동점검반 구성운영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이를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대관료 관련 진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1일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대관료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가 개인 의견인지 당론인지에 대해 물었기 많은 망설임 끝에 이에 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론이라면 당의 대표가 요구하지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당론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다는 게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었기 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는 저의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난 2008년, 2009년도 대관료 문제 등 모든 의심 가는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나 특별행정조사위원회 등 적절한 조사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쾌히 확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하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남은 10월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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