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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3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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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양시의회(임 시 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4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5. 4.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6. 5.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7. 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8.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10. 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15. 14.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16.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17.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성수․원용의․송현주․박정옥․권재학․천진철 의원)
  3. 1.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9명 발의)
  6. 4.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8. 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9. 7.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8.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음경택․김필여 의원 등 9명 발의)
  11. 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김선화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2. 10.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심규순 의원 등 22명 발의)
  16. 14.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9명 발의)
  17.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9. 17.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대영  오늘 우리 본회의를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양남초등학교 장은주, 홍명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실 때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성수․원용의․송현주․박정옥․권재학․천진철 의원) 

(10시 03분)

김성수 의원  발언에 앞서 우리 안양남초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한 장은주 선생님 인솔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마철 도로가 파손되어 그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가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두 번째로 안양6동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어려운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두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며, 세 번째로는 안양8동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 장마는 마른장마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예상과 다르게 최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장마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집중호우나 비는 더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은 파손이 된 상태에서 계속 비가 내리거나 빗물을 머금고 있으면 자동차 바퀴에 의해 쉽게 부서지고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밑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간다면 흙과 모래를 쓸고 내려가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얼마 전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일 때 도로를 철저히 점검해서 파손된 곳이 빗물을 머금고 있지 않도록 임시 땜질을 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보수공사를 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좀 돌려주세요. 다음. 
  제가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발 빠르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저렇게 바로 도로를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안양6동 소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하여 묶어두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년 간 불편을 초래하고 이제 와서 초등학교 설립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 가슴에 상처만 안겨준 꼴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양6동 소곡지구 1천 394세대, 안양5동 냉천지구 2천 317세대가 다 지어지고 나면 총 3천 71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겪게 할 불편은 물론이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양5동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6동 소곡지구가 초등학교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일부를 초등학교로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초등학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는 만안여성회관을 증개축하여 초등학교로 만들고 만안여성회관을 접근성이 좋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바, 두 지구 사업조합과 교육청에 대한 협의 요청하여 학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문제에 대한 향후대책 및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8동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지역주민들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텃밭을 조성하여 식품안전체험과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관계부서 및 안양8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텃밭으로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잡목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모기나 유해곤충들이 서식하여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저는 지난 6대 때부터 텃밭으로 만들어 주민들께 돌려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라도 동 부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고 계획된 휴가 알차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의원  우선 방청석에 계신 남초등학교 62명 학생과 장은주 선생님 환영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별도의 인사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1·3·4·5·9동 지역구 원용의 시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인은 안양시내 횡단보도 내 화강석 경계석 표면 물갈기 면에서 장마나 우기 때 ‘습기, 물’, 동절기 ‘눈’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시 이미 2, 3년 전 도로교통사업소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화강석 경계석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경계석 정비나 교체를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으로 늦었지만 2016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사업소 내 도로과 명의로 양 구청 건설과로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 교체 공문이 하달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화강석 버너구이 시공 전 사진입니다. 
  다음. 
  화강석 버너구이 시공 중을 달안동 샛별·은하수아파트 앞에서 시공한 사례인데요. 토치로 고열을 가해서 물갈기면을 튀기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이것은 시공 후 사진이고요. 이것은 시공 작업 중인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똑같은 사진인데요. 버너구이 작업 중 토치에서 1천 300도에서 1천 600도의 열로 표면물갈기를 버너구이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시공 후 다 끝난 사진인데요. 이 경사면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2, 3밀리를 이미 요철을 형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화강석 버너구이가 양쪽 횡단보도 면에서 완료된 사진인데요. 라바콘 안전시설과 지금 작업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기존 지하철 내에 버너구이가 이미 완성된 기존 상태인데요. 장마 때 이렇게 물이 좀 습기가 찬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지금 횡단보도가 보통 10미터가 됩니다. 작업자들이 보통 5, 6명이 필요한데 산소 1통, LPG가스 1통이면 한 군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때를 벗기면서 2, 3밀리의 요철을 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이쪽은 시공이 안 된 상태고요. 
  제가 보니까 한 면 할 때 세팅과 이동시간만 제외한다면 20분 내에 끝납니다. 저 은하수아파트 보이시죠? 교통정리하는 관리자가 있고요. 이쪽은 시공이 다 돼서 하얀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이것은 불티방지재라는, 용접 똥이나 이런 게 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넉가래 같은 것으로 해서, 완벽한 이런 안전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다 현재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빈번하게 버스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위험한 가운데서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요. 횡단보도 자료를 좀, 아홉 번째 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셨듯이 안양시 제2의 부흥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횡단보도 내 화강석 경계석 표면 물갈기면에서 미끄러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사거리 버스정류장, 범계 중앙사거리, 관공서 주변, 학교, 아파트 등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미끄러짐 경계석 정비 내지는 교체와 신규 건설되는 민·관 건설현장도 석재공장에서 가공된 화강석 경계석 버너구이로 시공운영한다면 시공운영 지침과 허가시 허가조건에 첨부시켜 시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양 구청에서는 1천 205개소의 횡단보도 내 화강석 경계석을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 화강석 정비, 교체, 예정시공계획을 8월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협조해 주신 동안구청 건설과 관계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당 1만 2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퍼센트만 시공한다면 양 구청이 연간단가나 4천만원의 비용을 들이면 40퍼센트의 경계석은 끝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에 이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에 앞서 아직도 아마추어 수준의 안양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 시정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동방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허술하고 안이한 안양시 행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산업과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전부지 앞을 교행하는 마을버스의 신설노선을 허가하여 동방산업으로 하여금 ‘마을버스는 교행하게 허가하면서 왜 우리 차량의 운행은 어려우니 도로를 확장하라고 하는가. 이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6년 8월 안양시는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동방산업은 도로확장을 포함한 교통 소통 관련 보완요구사항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9월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안양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소송에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2016년 11월 동방산업 이전부지를 지나 안양농수산물시장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신설노선을 허가하였고 2017년 1월 운행을 알리는 언론보도와 함께 지역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허가를 몰랐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셨고 부시장님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소송 중인 현장을 지나는 마을버스노선 신설허가가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허가 진행상황을 파악하시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손님은 공짜, 치킨배달원의 착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치킨배달원 정직원 전환, 안양시 선한 시민상 수여」, 「반지하에 사는 모자에게 착한 거짓말한 치킨집 알바생 안양시 선한 시민상 받아」 
  이는 지난 6월 19일 안양시가 선한 시민상을 수여한 치킨집 알바생과 관련된 언론기사 제목들입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6월 11일 안양시 비산동 소재 모 치킨집에 언어장애가 있는 반지하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치킨을 사주려고 전화주문을 했고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점원이 이벤트에 당첨된 행운의 일곱 번째 손님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무료로 치킨을 배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치킨배달원 본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입자 수가 150만명이고 하루 방문자 수가 60만명인 유명사이트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12일부터는 종편은 물론 공중파 방송에도 보도되어졌습니다. 이를 인지한 안양시도 신속하게 6월 19일 선한 시민상을 수여하였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많은 언론에 기사화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22일 보도를 접하면서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안양시의 선한 시민상 수여도 적절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착한 선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고, 6월 26일 모 중앙일간지엔 「눈물 났던 치킨배달 미담 주인공, 반성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으며 관련 동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월 14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행상을 표창하기로 결정했으나 연초 수립한 표창계획에 없어 6월 15일 신규 표창계획을 수립, 부시장 결재를 받았으며 6월 16일 치킨배달원에 대한 공적심사의결서를 기안하였으며 6월 19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일 표창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행사실을 인지한 후 6일 만에 표창을 하는 과정에 행정처리상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시장표창 운영계획 수립시 민간인 표창의 경우 반드시 선거법 검토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둘째, 모범 선행시민 표창의 자격조건은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간 선행을 해온 시민이어야 함에도 1회의 선행을 근거로 표창대상자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심사의결서에 제출된 공적사항의 내용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공중파 방송 및 주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안양시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이 표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선행은 칭찬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추었다면 표창도 해야 하고 그 표창은 안양시 규정을 지켜야 하며 더 많은 사람과의 공유를 위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오늘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행하는 더 착한 안양시민들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5분발언 앞서 먼저 안양남초등학교 인솔교사 장은주 선생님을 비롯한 62명 학생 여러분께 의회에 견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의천 데크숲길 조성의 필요성과 평촌역 상가 로데오거리 분수대 철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의천 데크숲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하천변 인도정비공사를 하였지만 보도폭이 2미터도 채 안 되며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어 교행하기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간에 교량이 있으면 산책로가 끊긴 후에 이어져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산책로와 단절된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주차나 온갖 방치물로 정체되어 더더욱 주민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다수 이용시민은 신설한 제방 산책로가 아닌 하상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보행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연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입니다. 
  하상 산책로는 사진처럼 자전거도로 옆에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으며 보행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전폭이 좁아 양방향 교행시 사람과 자전거가 뒤엉켜 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학의천 산책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사를 진행할 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절된 구간을 보시면 인덕원교까지 약 1.3킬로미터가 미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산책로를 연결하여 도로가 연결되도록 하여주시고, 교량에서 단절되는 부분은 교량 하부로 연결시킴으로써 보행자가 산책로에서 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해소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책로 중간중간에 캔틸레버식으로 포치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쉼터 및 조망소를 마련하면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미적 상승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학의천 명소화, 나아가 안양천의 명소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시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학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역 상가 로데오거리 분수대 철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진과 같이 평촌역 상가 로데오거리 중심부에는 조형물과 같은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시원한 휴식처는 물론 기온저하에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기타 계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며 밤에는 사시사철 광고지가 붙어 있고 물에 빠져 있으며 밤이 늦은 시간에는 서서 실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라는 한 계절을 위하여 평촌역 핵심부위인 이곳에 이런 조형물은 맞지 않으므로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곳은 상권의 중심지이므로 그에 맞도록 무대와 같은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유동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상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상가번영회 등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평촌역이 활력 있고 찾고 싶은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으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폐회 날 다시 5분발언코자 합니다.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망설였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느 특정세력의 위세에 눌리지 않는 당당한 시의원이 되는 게 옳다는 판단이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본 주제발언에 앞서 7월 12일 발생한 안양시 박달동 견인보관소 근무자와 견인차량기사 등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간의 끔찍하고 섬뜩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구나 지난해 6월과 8월 발생한 공단직원 자해소동과 성추행 사건, 올해 발생한 문화예술재단 직원 간 주먹다짐 사고 등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원 복무지도감독의 총괄책임이 있는 시장님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앞으로 기강해이에 따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각별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의 주제는 시 본청 2층 직원휴게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문제입니다. 
  7월 12일 모 언론사 기자분으로부터 직원휴게실에서 전·현직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10여 명의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경위와 향후처리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직원휴게실이라고 써 있는 사무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가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직원휴게실은 안양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많은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설치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과태료 등 상당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합니다. 
  안양시 본청 2층 직원휴게실 내에 설치된 CCTV가 적법인지 불법인지 확인과 CCTV 설치한 일시, 소요예산, 설치 담당부서와 CCTV 관련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지, 기타 이와 관련하여 상급부서나 사법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마지막으로 천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의원  5분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출신 자유한국당 천진철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안양6동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건물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허가기관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정부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안양6동의 원도심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너편에 위치한 안양6동 433번지 일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3개 부지 1만 8천 113제곱미터가 일반 매각되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및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중 안양6동 433-2번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는 지난 6월 5일 안양시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아 3개동 지하4층 지상25층 규모로 625세대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또한 안양6동 433-1번지 국립식물검역원 부지에도 지난 5월 12일에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5개동 지하4층 지상25층 규모로 520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부지까지 조만간 허가신청할 예정이어서 동 3개 부지에 총 1천 5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신축 건축물공사로 가장 민감해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안양6동 인근 주민들은 동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입주한다는 입소문만 접하고 있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궁금증만 증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허가권을 가진 안양시는 동 부지에 신축될 건축 규모와 용도, 공사기간, 공사 소음 및 분진대책, 담장 폐쇄여부는 지난 7월 10일 임영란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중앙로 버스정류장과 연결 가능한 필지 내 보행통로 확보여부, 필지 후면도로 확충여부,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공동사용여부 등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 교통대책, 신축예정지에서 은혜와진리교회 앞 현재는 아침저녁이면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진행 및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안구 안양6동 433번지 일대에 신축될 건축물과 공사 중인 구 경찰서 부지 변전소 옥내화사업 완공여부 그리고 앞으로는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안양지 및 산하기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통시장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둘째는 아파트 단지 내에 E/V 시정홍보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법, 셋째 우리 지역방송에 안양시의 새로운 사업, 변화하는 모습 등을 설명하는 가칭 안양시청 브리핑룸이라는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 남았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홍보방법을 제안드린 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이상과 해당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 시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그에 맞게 일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날씨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착한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천진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17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9명 발의) 

(10시 41분)

○의장 김대영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안양남초등학교 장은주, 홍명희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56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남초등학교 23회 졸업생이며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오늘 모교 후배님들의 안양시의회 방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남초등학교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개교를 하여 7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양의 명문교육기관으로 황경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55명의 교직원과 561명의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치며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배움터입니다. 우리 안양남초등학교 동문들의 안양시의회 진출현황을 보면 그동안 초대 이은섭 선배님부터 7대 의회 저까지 12명의 동문들께서 총 스물여섯 번 당선되어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최경태 선배님께서는 3대 의회 전반기, 4대 의회 전반기 등 두 번의 의장직을 훌륭하게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양남초등학교는 안양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과 당선자를 배출한 초등학교로써 무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안양남초등학교 후배님들의 의회 방문에 맞춰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안양남초등학교 후배님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2일 제23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자부로부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자치단체 규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규칙안 제정에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지원대상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보조금 예산 배분의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부터 운영하던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강화하고 업무성과의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며, 포상의 추천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가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그동안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고 제도적인 문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이 건의안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차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음경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양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양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7.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음경택․김필여 의원 등 9명 발의) 

(10시 5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영 의원입니다.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제4조, 21조, 22조 등의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잠재능력 개발, 건강관리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평생교육법」 제5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의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과거 거주 위주로 현 거주자에 대한 배려가 적고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출산장려정책 및 장애인가정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학교는 집합시설로 사고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내 학교 중 13개 22개 동의 노후건축물은 내진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사회적 안정 도모를 위해 교육부에 노후학교시설 전수조사, 내진보강, 리모델링 및 시설현대화 등의 안전조치 요구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이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김선화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0.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심규순 의원 등 22명 발의) 
14.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9명 발의)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임상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과정에서 민민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공공의 주도로 사업 사전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합의 임원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을 높여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였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이주 시까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시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사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 조례 공포 후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조속하게 내부지침 마련하여 사전협의체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내용 중 중복되는 준용조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의 단지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도까지 완화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평촌동 934번지가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던 중 최근 공시지가의 2배 이상으로 일반에 낙찰된 사항에 대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취지와 평촌신도시가 준공이후 도로, 공원 등이 노후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해당 부지에 발생한 이익금은 평촌신도시 내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서울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목원 및 학술림 재산 등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바 관악수목원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기존 구역 내 권리관계자인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관양사거리부터 관양고 구간의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관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시 안양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원지역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안양시, 광명시, LH 3개 기관 협약으로 안양새물공원 준공 전 향후 광명시로 관리이전될 공원 및 도로에 대한 매각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하수도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 및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하수도시설 해제 후 일반재산으로 LH에게 유상매각할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그간 소송패소로 인한 정비구역 지정취소,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등 2004년 국고사업 선정 이후 십수년간 진행되어 온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2015년 냉천지구에서 제척된 대일연립 주변 녹지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기반시설지원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구내 임대주택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실 것과 소곡지구 등 인근 개발에 따른 향후 학교 수급계획 등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한 후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심사보고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임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17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조직위원회와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60개국 약 6천여명 세계태권도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안양의 도시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노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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