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대 제23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7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4.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  8.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10.  9.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11.  10.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18.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1.  20.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2.  31.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3.  3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33.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3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심규순․문수곤․송현주․김성수․박정옥․김선화)
  3.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주)하이엔텍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8.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9.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5.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1. 6.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13. 8.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7명 발의)
  14. 9.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8명 발의)
  15. 10.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2.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13.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5.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6.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2. 17.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23. 18.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24. 19.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25. 20.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2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2.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3.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30. 25.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6.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7.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33. 28.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재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34. 29.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6. 31.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7. 3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8. 33.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9. 3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오늘 우리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
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21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9건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3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규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심규순․문수곤․송현주․김성수․박정옥․김선화) 

(10시 04분)

심규순 의원  5분발언에 앞서 부흥초등학교 지용례 선생님과 학생들 38명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안양시 예산이 약 1조 3천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만 됩니다. 
  병목안은 보존녹지라는 이유로 특정 토지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병목안의 일부는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용토지를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매입 및 개발을 통하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유재산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 내용은 첫 번째,평촌역 일원 명소화 사업과 두 번째, 평촌역 상가 무대설치 및 로데오거리 방송 설치 및 방송실 리모델링,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법정동, 행정동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평촌 중심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촌1번가는 범계역 부근이고 평촌역은 평촌역 부근 상가를 일컬어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로데오거리 또한 같은 이름으로 평촌 상가의 명칭이 중복되어 안양을 처음 찾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상가의 대표와 행정기관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상가의 명칭을 고민하여 두 상가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공존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상가는 시민축제 때도 소외되었습니다. 중앙공원 먹거리장터에 사람이 구름떼처럼 모일 때에도 상가는 장사도 안 됐고 한산하였으며, 시민축제가 지나고 일주일 후 차없는거리에서 행사 시 먹거리를 유치해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업 중 일부는 방송시설 설치 및 무대 설치, 로데오거리 음향시설을 설치를 하여 음악이 있는 상가로 거듭난다면 스마트스퀘어와 대한전선, 창조융합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약 1만여명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직행하지 않고 평촌역 등지에 머물러 맛있는 저녁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면 평촌 상가가 명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기 넘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명품음식거리를 조성하여야만 합니다.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촌1번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평촌 상가 앞 나무는 죽어 있고 보도블록은 들떠 있으며 나무뿌리 돌출, 지반침하로 물고임이 발생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변환경 정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합니다. 
  평촌역 일원은 시청, 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으며 대형마트, 오피스텔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있어 안양시의 중심상권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여 찾고 싶은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 제2부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제2의 부흥이 더불어 안양시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부흥초등학교 지용례 선생님과 임원 38명 학생 여러분,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문수곤 의원입니다. 
  오늘 234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안양시에서는 청렴골든벨, 청렴페스티벌, 청렴공감회의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최근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과정에서의 의혹과 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및 안양문화원에 야기된 전반적인 행정 문제점 그리고 FC안양 선수들 간의 내부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는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및 제2의 안양부흥 건설이 희석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을 초월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중․단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구성, 실적 평가 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충과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발굴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로드맵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셋째, 시장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상황을 체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정책기획과와 제2부흥추진단을 통합운영하고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사업을 일원화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강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공공부문부터라도 고용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안전성 확보는 고용창출과 함께 고용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만 4천명도 연내 전환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정규직 전환되어야 하는 비정규직은 총 446명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무역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FTA 재협상 요구와 금리인상 등으로 이러한 일련의 국제정세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곤에서 탈피하여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제2안양부흥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대표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인 이필운 안양시장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2일, 23일 몇몇 언론사들이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대표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라는 기사제목과 함께 피해 여직원이 대표 B씨와 면담 중 성희롱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달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초 취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대표는 곧이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기관 설립 8년 만에 노조를 결성해 맞대응하는 등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원칙 없는 인사채용 중단과 함께 대표의 직원에 대한 모욕행위 삼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볼 때 이번 사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양시도 지난 9월 17일 부시장 주재로 재단 관계자를 불러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필운 시장께 묻습니다. 
  현 상임대표의 임명권자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2016년 발생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올해 안양시체육회 성추행 사건 등 시 산하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안양시 수장으로서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대표도 취임 이후 지난 9월 안양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법정 의무교육에의 불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그 기관의 대표들의 경우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25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안양시 산하기관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안양문화예술재단 사건은 안양시 공직사회의 낮은 성평등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안양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은 성희롱 의혹을 사고 있는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단 인사권을 쥐고 있는 안양시가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정지와 해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일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안양시에 요구한 4개 조항을 상기하면서 이필운 안양시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인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 산하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 안양시의 공직인사 검증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3. 여성친화도시 안양에 걸맞은 안양시장 직속 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라. 
  4. 공직기관에 대한 실질적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안양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의 발언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써 첫 번째, 안양사랑상품권 도입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과 두 번째, 안양7동 입주기업 중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과 세 번째, 명품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쌍개울 부근 덕천교와 비산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양천 명소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안양사랑상품권 도입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이 성남시처럼 시 예산의 집행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조례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대립적 상황이므로 저의 중재안으로 조례심의보류를 요청하였지만 무산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표결에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가 안양시민을 사랑하고 안양 발전을 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충정임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집행기관에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 판매목적보다는 복지수당 등 공공목적으로 우선 발행하여 시예산의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며 둘째, 안양사랑상품권이 특정 업종에만 편중되지 않고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흐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총무경제위원회 통과 시 약속했던 복지수당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성남형으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 만안구 노인인구수는 3만 1천 949명으로 만안구 인구수 25만 5천 293명의 12.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치이지 고령사회의 기준인 14퍼센트를 넘었거나 이에 육박한 동이 14개 동 중 벌써 9개 동이나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100세 시대에 맞지 않게 조기퇴진을 함으로써 빠른 신체노화, 과도한 스트레스 등 노인들의 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다, 라는 말이 뒷받침하듯 노인빈곤율이 47.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OECD 평균 12.1퍼센트,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의 노인빈곤율이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살펴보고 때로는 귀찮고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수명 기대치를 높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안양시니어클럽에서는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2개를 제외하고 주로 도시락 만들기, 국수가게 운영, 비누제작, 택배 등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부업으로 희망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동안구 내 경로당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7동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중 약 448개가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과정에 인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제공한다면 어르신들 경제적인 문제나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되어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품 안양천 만들기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안과 동안 사이로 흐르는 안양천 쌍개울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들께서 즐겨 찾는 휴식공간, 우리 안양천이 수질개선에 이어 최고의 명소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쌍개울의 위로는 비산교, 아래로는 덕천교가 있는데 이 두 다리는 우리 안양시의 만안과 동안을 잇는 중심 다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다리에 경관조명 설치 제안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른 지자체 사진에 보시다시피 목포에 아마 조그만 개천인데도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저렇게 조명을 설치를 해서 명소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크고 작은 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적 만족감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에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연장시켜 주고 낮과 밤이라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두 다리에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안양천이 아름다운 도시로 안양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도시 이미지가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예전과 같이 LED가 상용화되어 설치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적게 나온다고 하니 검토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덕원역 출구 앞 정비의 필요성과 학의천변 정비 및 주거환경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인덕원역 출구 앞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축약어로 ‘자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덕원역에도 각 출구마다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특히 8번 출구는 인근 주거지역으로 바로 향하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자전거 보관이 절실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전거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드레일 등에도 묶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안양시에서 보관소 교체공사를 계획 중에 있지만 단순히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분류 후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량 및 규모를 예측하고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단식, 밀폐형 등 시민이 원하는 자전거보관소 형식을 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정비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덕원역 8번 출구를 나오면 자전거보관소를 지나 보행로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100여미터에 이르는 길로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오래된 화단 및 펜스로 설치되어 있어 버스정류장 대기자 및 동편마을 방향으로 보행하는 시민들의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음은 물론 가로등 시인성이 낮아 음침한 장소로 범죄발생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쉘터식 구조물의 쉼터나 버스정류장 대기장소 또는 포켓공원을 조성하여 보행환경과 가로미관을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처럼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인덕원 8번 출구를 자전거보관소 정비방향 설정, 인도변 시설물 보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안드리오니 이에 대한 세부계획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의천변 정비 및 주거환경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2회 임시회 회기 때 학의천변 데크숲길 조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의천은 동안구를 대표하는 하천길로 유입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4일 관양교 벽화그리기사업 기념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인덕원 마을학교가 ‘2017년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진행한 것으로 공장,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음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양교 하부로 내려갈 때 대다수 주민들이 계단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양교가 관양2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으로 상부도로에서 하상 산책로로 내려가고자 할 시에는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관양교 인근에 계단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벽화사업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의천 주변 주거환경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학의천변 상부도로인 관양로는 후면부에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과밀지역입니다. 관양로변에 접한 주택들은 도로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잎으로 미관은 수려하지만 열매로 인한 악취가 심한 은행나무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짓눌려 방치되면 더욱 심한 악취를 풍겨 인근 주민이 숨을 못 쉴 정도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은행나무가 2 내지 3미터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어 그 열매양이 상상을 불허하며 지나가는 보행자는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차도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민 및 하천변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의 수종 갱신이나 화학적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제안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끝으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안녕하세요, 석수1․2․3동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외광고물 규제사항 완화 제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시는 그간 ‘옥외광고물 정비 3개년 계획’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는 행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되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퇴직자가 서민들의 탈출구인 자영업은 작년 한 해 90만 개 문을 닫은 것으로 하루에 약 2천 5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전반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건물 벽면에 상점명을 게시하기 위하여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2013년 3월 19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하면서 안양로 등 14개소에 특정구역의 지정과 함께 벽면 간판은 3층 이하만 허용하고 광고물 정비사업 지역과 평촌학원가 등 3개소에 특정구역만 5층까지 벽면 간판을 허용토록 고시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벽면 간판은 3층까지 허용하고 상업지역은 이보다 완화하여 5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 성남, 안산, 용인시는 모두 도 조례에 따라 3층까지 허용하고 상업지역은 5층까지 벽면 간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의 고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내 타시들의 사례와 같이 벽면 간판을 3층까지 허용하되 상업지역의 경우 5층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33회 임시회 때, 안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는 2030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실현하고자 도시기본계획상 도심과 지역중심 일원의 중심기능 활성화와 우리 시 서부관문인 박달동 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능 확충과 토지이용 현실을 고려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과 기능이 상실된 시장에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등 도시관리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달동 일원 혐오시설인 도축장과 골재파쇄장 이전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선심성이라고 항간에서는 말들 하는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축장과 골재파쇄장 이전에 따른 협정서를 보면 이전 시기는 앞으로 8년 정도 남아 있고 현재 이들 도축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고 이들 혐오시설이 이전이 되지 않거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커다란 먹튀 논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보통의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것 없고 시정에 대한 믿음은 곤두박질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개발과 투기 우려입니다. 
  물론 도축장 일원 5만 1천 354제곱미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박달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시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박달테크노밸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이 지역의 성장발전뿐 아니라 지역 공공복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현마을에 대한 안양시의 개발방향은 무엇인지, 현재 1종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매입하는 등 안양시의 행정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제안드린 내용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의결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주)하이엔텍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10시 4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4개 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식회사 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까지 총 8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부흥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0시 44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개정조례안은 구속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판여론과 불합리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에서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항은 출장을 달아야 하는 관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문내용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6.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8.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7명 발의) 
9.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심재민 의원 등 8명 발의) 
10.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대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3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증원 정책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조기 전환하고, 생활안전․주민편의 현장행정 인력 보강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을 20억 증액하고, 사용범위를 체육꿈나무 육성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중․고교 운동부에 운동용품 구입비, 대회 참가비용 등 지원을 확대해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강력범죄가 지속되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지난 232회 임시회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촉구가 필요하므로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부문별 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조정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금번 종합계획 사항에 대하여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에서 도시계획 관점에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심사보고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7.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18.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9.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20.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일부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촉 운용하던 근거법령 조항의 삭제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복지위원 운영의 기능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체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과 관련한 차상위계층의 인용근거를 변경하고 조례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정비와 용어 변경, 해지사유 명시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및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명과 위원회 및 기금명칭 변경, 성인지 교육에 관한 내용신설,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의 일부로 사회의 격리대상이 아닌 함께해야 할 이웃으로 동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출연기관의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인문교육특구 지정은 지역의 인재를 개발․양성하고 그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잠재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인문교육 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인문교육특구 지정신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심사보고서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의장 김대영  예,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존경하는 송현주 의원님께서 안양시 산하기관 성희롱 관련 5분발언이 동시에 안양시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법정 근거를 지금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립된 금액과 사용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이 기금은 제가 볼 때는 5년 단위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모 언론에 안양시 산하기관 관련해서 나온 것도 ‘성희롱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송현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의원이든 집행부든 법적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악이용 사례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산하기관 성희롱 관련해서 어떤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것은 저는 좀 의아한데, 안양시에 성희롱 관련해서 갑자기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만들어졌어요. 10개 단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떨 때는 안양시에 성희롱 관련해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뭐 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명확하게 누구든 잘못된 것 있으면 기자회견을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이런 사태가 안양시에 발생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발언을 마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의원님의 질의에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대영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심재민 의원님께서 성평등기금의 적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금이 보통 5년으로 되고요, 계속 연장이 돼서 결국 영구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성기금 기금적립금은 모르지만 우리 성평등기금 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성예방교육은 필수교육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필수교육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7월 달인가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직원들 의무교육이고요. 
  또 산하기관 성희롱 건은 아마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연대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아니, 사용범위가 어떤 어떤 것을 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기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알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한 가지, 악이용사례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악이용. 성희롱을 악이용해서 하는.)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그 사례는 교육을, 그 성교육 시킬 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성교육을 시킬 때 그것은 그 교육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악이용 그 사례는 제가 아직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심재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장인 김필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 시설, 뒤에서 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 또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좋은 조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안양시에 정신질환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그러니까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텐데 지금 그분들이 그럼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재활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심의했는데 뭐 시간을 줘요.) 
○의장 김대영  즉답이 가능하세요?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집행기관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송현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사회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관해 질의하신 것에, 저희 안양시 우리 만안보건소 5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 주소로 되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입원한 현황을 저희가 7월 달에 파악한 것으로는 한 222명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 한 350명 등록시켜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조례에 지원내용에 관한 것은 그런 병원에서 탈원화했을 때 다 거의 치료가 되었지만 일반 시민들하고 바로 접촉하면 어떠한 약을 복용을 덜 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 좋은 조례고 필요한 건데 그 필요성,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시설에 대한 아, 이것 필요하다. 그리고 김필여 의원님께서도 조례 제정 당시에 타시를 방문하셨었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예, 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만약에 시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문화될 것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이것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안양에 현재 있는 분들 요즘 사회복귀가 아직 어려운,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분들이 지금 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양시 이런 시설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네, 이것은 지금 현재 4명을 이 사회복귀시설을 하고자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장들이 있다는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네, 네. 있죠. 지금 아직 접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기왕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례 심사할 때 저는 되어져야 되고, 어떤 시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될 것 아니에요.)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요 이후에 지금 안양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복귀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만약에 있으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 네, 이용하고 있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다 파악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느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할지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지금 오늘 집행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 계시고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시설도 만들어져야 되고 시설도 운영되어 된다, 라는 의미로 질의드린 거니까 이 조례 오늘 이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안 된 것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안 된 것으로 말씀, 지금 나와서 질의드린 건데요.)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그렇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의장 김대영  그것은 허용하기 어렵고요, 송현주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5.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8.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재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9.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제 제33항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총 14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조문내용의 명확화 및 오기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볍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 승강기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수선주기를 적용하고, 교체비용의 지원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 저수조를 거쳐 급수되는 건물은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저수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제를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6조는 「하수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인 제1항 준공검사 내용을 삭제한 결과, 조항 제목과 조문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제6조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물 지붕이나 옥상 등에서 내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비율을 70퍼센트 이내에서 90퍼센트 이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무궁화 보급 확산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7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오기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이 공공복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안양9동 천주교 수리산 성지를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결정 요청한 것으로 수리산 성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물론 우리 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리산 성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방문객의 편리와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는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나 병목안문화공원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있고,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 역시 문화공원 구간은 미확장되어 지금도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병목안문화공원에 대해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또는 해제, 축소, 도로개설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역사공원 조성 시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접한 사유지를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편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협의매수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된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교통흐름 분석은 물론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상가동과의 토지분할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상가동과의 토지분할 소송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 선행변경 및 축소, 건축물 존치로 인한 미관저해 등 부적정요소가 있으므로 조합과 상가 측과의 원활한 협의를 중재하여 상가동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을 위하여 사업지 동측 단지내 지하 노외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차장이 실행․운영단계에서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관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짧은 기간임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32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졌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남은 10월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