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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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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9일 (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희 의원 등 6명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 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안양호암초등학교 이정아․권미지 선생님과 4학년 1반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의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박준모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6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은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 이은희 의원과 이재현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어 9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10일 김선화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정맹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음경택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필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음경택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총무, 보사, 도시 등 3개 상임위원회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서가 10월 18일 제출됨에 따라 당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 현황 및 의사일정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이재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당초 의사일정에는 시정질문을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은희 의원과 이재현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희 의원 등 6명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이은희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2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은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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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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