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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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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4.  3.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5.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9.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10.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2.  11.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4.  13.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6.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7.  16.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18.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  19.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
  21.  20.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
  22.  21.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강기남․이재현․최병일․박정옥․음경택․김필여 의원)
  3.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8. 3.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이호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9. 4.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5.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6.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7.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8.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서정열․정맹숙․최우규․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박준모 의원 발의)
  14. 9.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5. 10.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6. 11.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12.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18. 13.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9. 14.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0.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21. 16.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7.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18.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24. 19.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25. 20.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26. 21.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의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24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이재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기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제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강기남․이재현․최병일․박정옥․음경택․김필여 의원) 

(10시 08분)

강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의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분들과 기자, 방청객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조례입법, 예산․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조례안 외에도 의견청취안, 동의안 등 개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업무 및 청원을 안건처리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민원과 현안 등을 조사․검토․협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현황자료나 정책자료 등 집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수집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료의 밀도성, 정확성, 신속성, 균형성 있게 집행부에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정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의 자료요구 목적은 민원, 현안, 안건 등의 검토와 입안, 입법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서 가공하지 않은 문서와 실체적 진실하에 접근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과 개인의 정보공개 요구와 의회의 공적기관의 자료 요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8조2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가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유로 서류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참고하시고요. 
  안전행정부와 의회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기관은 지방의회 양해를 얻어 의정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열린 소통을 통해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안양시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께 인정받는 공직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이재현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천 800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안양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절하다’는 표현을 살면서 몇 번이나 써봤을까요. ‘부당하다’는 표현을 살면서 몇 번이나 써봤을까요. ‘억울하다’는 표현을 살면서 과연 몇 번이나 써봤을까요. 15개월이라는 시간 박달주민들은 어떻게 시간을 해 왔을까요. 시청 앞 집회, 동네 집회, 국회 집회, 청와대 집회에서 이러한 집회가 쉬웠을까요. 남들은 하루를 마감하면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 매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마다 나와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동네주민들은 왜 그래야 했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달동에는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고 주민들은 순박하게 안양시와 정치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안양시 행정에 사회현상에 순응하며 살아온 착한 동네주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15개월 동안 왜 촛불을 들고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외쳐왔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간절하게 외쳐왔습니다. 
  낙후된 박달동에 전철역이 들어와야 한다고 선거 때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먼저 공약했습니다. 먼저 될 것처럼 말들은 많이 했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앞에는 옆 동네는 전철역 4개가 들어있는데 박달동에는 왜 전철역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냐고 물어봐도 최대호 시장님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들이 부당함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억울하여 거리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알았다면 바로잡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안구의 균형발전 안중에도 없습니까? 박달주민의 외침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십니까? 우리 똑같이 세금 내는 안양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세상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용기 내어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양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박달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이나 3기 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안양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박달동에 전철역이 생겨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월판선 박달동 경유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박달동 인구 6만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병일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박달․석수 주민 여러분, 안양여성단체협의회, 안양여성연대, 언론인, 기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 안양시청사 경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화면은 2년 전 안양시 경관입니다. 너무도 멀쩡하고 어디 하나 보수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멀쩡한 청사 앞마당을 7억여원의 주민의 혈세를 들여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전 이필운 시장님은 일부 여야 정치인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어야 했을까요?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활성화되었나요? 시민들의 휴식공간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나요? 오히려 기후에 맞지도 않는 한랭성질을 가진 자작나무 117주를 심었습니다. 그중에 96주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른 나무로 대체해야 했고 명품 휴식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민선7기에는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호 시장님은 이필운 시장님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정책 전문관제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11년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집행부인 가족여성과,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민간여성단체 등과 적극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 전반에 성평등정책과 제도를 반영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제한된 민간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기금심의 중심의 정책위원회 활동은 폭넓은 여성정책 실현에 한계점을 낳았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서 간에 협력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정책 전문성 부족은 안양시 성평등정책의 변화 발전을 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성평등정책을 이끌어가는데 한계점과 전문성 부족을 채워나가는 젠더전문직 임용이 절실함을 요구합니다. 
  2018년도 안양시 전문직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역시 부서별 전문가가 필요한 과에서는 부서별 전문가 65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23명은 일반임기제이고요, 42명은 시간제임기제입니다. 이는 업무상 분야별 전문가의 임용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문가 채용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의왕시, 천안시, 창원시, 서대문구 등 앞서 여성정책담당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추구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도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는 중요한 국가비전에 성평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 직속의 성평등 전문관 담당관 제도도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 모든 과에서는, 
○의장 김선화  최병일 의원님! 발언시간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병일 위원  예. 
  정책을 성주류화 전략 관점에서 통합하여 검토하고 조정하여 성평등 관점에 반영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관을 통하여 성평등 지표관리, 성인지예산 시행,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주류화 정책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성주류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 보수의 필요성과 관악산 둘레길 연결 정비공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 보수의 필요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관로를 조성하기 위해 유적지 주변을 지표조사 하던 중 선사시대 석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발굴조사를 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석곽묘와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옛 삶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생활 도구들이 유구에서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나 종류별로 선사시대의 토기류와 석기류, 조선시대의 자기류 등이 출토됨에 따라 선사시대~조선시대까지 복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안양시에는 2004년에 발굴된 2기의 청동기주거지 유구의 원형을 복원하여 시민들을 위한 역사와 문화재 교육공간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완공 이후 이곳은 인근 주민들의 학습공간이자 쉼터로 사랑받았으나 근래에 제가 이곳을 다녀갔을 때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입구는 황량하기 그지없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상태가 엉망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복원한 내부 시설물 주위로 잡초 같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이곳이 과연 유적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입 부분 유적지 안내판도 나무와 온갖 전선줄에 뒤덮여 보행자나 운전자가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방치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런 유적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자원인데 이렇게 방치한다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 청동기 유적지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비 등을 교부받아 이곳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레길 연결 정비공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주 전 동편마을 주민들과 관악산 둘레길을 돌아보며 현재 둘레길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처럼 단풍이 들기 시작해 아름다운 둘레길로 손색이 없었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경사지에서 바닥이 흙과 돌로만 이루어져 군데군데 패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산책하기에는 더욱 불편하므로 야자매트 등으로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 추진시 단절 등산로 복구, 둘레길 조명 및 안내표지판 설치, 급경사지 데크계단 설치 등 둘레길 이용자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지판을 설치할 시서는 청동기 유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병행 표기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2일 저의 시정질문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에게 면책특권 운운하시며 겁박성 발언을 하시고 시정질문 이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 등등을 거론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부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쓴소리를 통해서 할 말을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안양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형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성과의 지표계량화로 성과를 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과지표와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반영하는 계량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이 우대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격무부서를 선호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내부직원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부서와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해소와 삶의 질 향상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업무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지역의 지역편중 인사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편중 인사가 아닌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이 작동될 때 공무원조직은 지금보다 더 활력 있는 조직이 되고 살아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안양시 인사정책은 향우회와 측근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차단, 독립되어야 하며 보직공모제의 확대를 통해서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수직렬의 공무원에게도 승진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인사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의 정책제안이 시민과 공직사회에 의한 건전한 정책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주무과장, 주무팀장, 주무팀 차석이 우대받는 근평 관행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고 조직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재임 중 제가 말씀드린 안양형 인사시스템의 정착으로 인사만 잘하셔도 대다수의 공직자와 시민들로부터 오래오래 훌륭한 시장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동료가 없도록 공직인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저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최근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 특혜분양과정에서 불법행정을 하신 당시의 기업지원과장 김 모 씨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며 잘못된 행정으로 안양시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적폐청산 대상자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발령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홍보기획관의 부적절한 측근 인사에 이어 안양시 산하기관장 및 각종 인사가 더 이상 최대호 시장님의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대정신에 맞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민선5기 최대호 시장님께서 재직 시에 인사전횡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는 기관경고, 최대호 시장님은 개인경고를 받으신 불명예와 뼈아픈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제안과 산하기관장의 임명철회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기관의 계획과 의견,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정책 방향과 인사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김필여 의원입니다. 
  ‘스마트 행정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저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필요성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호계1동 공공청사는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민원실에 있는 호계사거리 주민센터이고 다른 한 곳은 어린이집, 경로당, 취미교실로 사용되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덕현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금년 중 해제조치됩니다. 호계1동은 재개발지역인 호원지구와 덕현지구, 재건축지역인 주공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5천 300명으로 일시적인 지역공동화가 되었으나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완료예정인 2021년이 되면 8천 184세대 약 2만 2천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2014년도 말 인구가 1만 7천명인 기존보다 1만명 이상이 증가된 약 2만 8천명의 주민업무를 담당해야 할 현 동청사의 시설규모
로는 사무공간 부족, 민원실 협소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전무하기에 향후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수요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일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을 맞바꾸어 덕현지구 재개발 완료시 다목적복지회관에 동청사가 입주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시에서는 재개발조합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에 준공된 주민센터 대지는 402제곱미터이고 1997년에 준공된 다목적복지회관은 811제곱미터로 주민센터보다 두 배가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만 동청사 건립 필요면적 1천 300제곱미터에 비해 489제곱미터가 부족하여 맞바꿀 필요성과 더불어 면적증가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지어질 다목적복지회관 주변이 시소유 공원부지이므로 시 도시정비과에서 필요면적 조정검토와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건립협조에 더하여 덕현재개발조합과도 시기적절하게 협의하여 향후 호계1동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행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32개소로 인구이동 다발지역이라 상황변동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주택개발 입주예정자들의 학교 배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대책이 필요합니다. 입주 예정시기가 학기 초인 경우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현 주소지 학교에 배정되었다가 전학을 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내년 4월 호계1동 더샵아이파크에 입주하면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약 70여명이나 됩니다. 또한 중학생인 경우 입주예정지역에 배정받지 못해 교복이나 교우관계, 동일 학군 내에 전학 불가 등 많은 불편함과 예산 낭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을 보면 시흥, 군포의왕,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18년 중입 배정기준에서 관내 및 관외 초등학교 졸업생이면서 주택개발 입주예정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입주예정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근 학교에 배정하겠다는 세부 시행지침을 세워서 시민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개발지구 입주예정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주거지를 실거주지로 설정하여 미리 개발지구학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 개정을 교육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도 대상자들을 예외로 하여 특별전입 신청을 받아주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 확대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매년 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을부터 봄까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유행하고 전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비해 예방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백신접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우선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특정만성질환자, 의료인, 임신부 등으로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무료대상에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무료대상이 확대시행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국가사업 외에 시비사업 대상자는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0세 이상 수급자, 환경미화원 등 건강취약자로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침방울을 통해 직접 옮기기도 하지만 손이나 공용도구 등을 매개로 옮겨지기도 하여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에티켓 등 개인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중 좁은 공간 내에 함께 먹는 시간이 많은 택시와 버스운전사들도 독감전파력이 높은 건강취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시에서는 이들도 독감 예방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선도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감으로부터의 시민건강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전파력이 높은 대중교통기사들에게 예방접종 시행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김필여 의원  저의 오늘 발언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발언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10시 48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는 3개 기관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는 4개 기관으로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주)환경시설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까지 총 8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이호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0시 49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기존의 고문변호사 제도와 함께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위촉조건, 임기, 수당 등의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양시의회 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서정열․정맹숙․최우규․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박준모 의원 발의) 
9.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0.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1.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평화통화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 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소통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저임금근로자로 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정적인 시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나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양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 등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안양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 법령 개정됨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화통화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4.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채명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채명 의원입니다.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노숙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들의 올바른 성에 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적고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의 성인식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출연기관의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채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19.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20.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21.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 및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있는 석수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8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대상지 주요 거점시설인 석수시장과 나눔공유센터의 경우 사유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공익과 사익이 조화될 수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1개 사업에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현재 박달동 일대는 서안양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시설과 각종 혐오시설,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환경 및 도시 이미지가 열악한 상태이며 박달테크노밸리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24년경에는 박달동 부근에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안양시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경수대로는 수원시와 안양시, 서울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나 일부 상습 정체구간으로 인해 전체도로의 지․정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산사거리는 경수대로의 남북축과 안양시의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지점이나 출퇴근 시마다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도의 접근성이 지난하고 상습 교통혼잡지점인 박달․비산권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한바 인천2호선 연장선을 박달동과 비산동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교통체계 분산 및 철도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을 2018년 11월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과 연계하여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철도입니다. 
  당초 월곶-판교 복선전철 12개역 가운데 EMU250열차는 월곶, 시흥시청, 광명역, 안양역, 인덕원역, 판교역 등 6개 역에 정차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월곶과 안양역을 제외한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05년 경부철도가 개통한 이래 영업을 시작한 안양역은 안양시 만안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시 상업의 중심인 안양1번가와 1926년 개설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 가장 큰 규모인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 일일 5만 5천여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심역입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남부의 교통중심지역인 안양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안양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EMU250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면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은 막대할 것입니다. 
  이에 안양시의회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열차가 안양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금이 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의 만안과 동안을 연결하고 동서축을 관통하는 주요한 교통망 구축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이용률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투입시기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과 맞물리는 등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재원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안양의 균형적인 발전과 증가되는 교통수요의 분산, 철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가칭 인천-안양선 광역전철 사업구간에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우규 의원님.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기남 의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회의에는 제안자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선화  위원회 제안은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의장 김선화  예예.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은 어떤, 질의 한번 물어보지, 우리 의사팀장님.)
○의장 김선화  예?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의장 김선화  회의규칙에 위원장 제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우리 안양시의회로 건의안이 올라가니까요.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통과하는 것으로다?)
○의장 김선화  예예.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예. 이의가,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 동의안 처리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 동의안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그 결과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만족지 못하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또한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가 균형감 있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안건 심사와 집행기관 시정질문 등의 과정에서 현재 사항이나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근데 왜 안 했지?)
  (「상정을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상정도 안 하지」하는 의원 있음)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까라고 얘기해야지.)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하세요.)
○의장 김선화  

  아니, 여기 하나가 빠졌잖아. 
  진행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는 표결을 해야지.)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고 해야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 똑바로 하세요!)
○의장 김선화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야지, 의미가.)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라는데.)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야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이 우리 첫, 다 갖다 망쳤어!)
  (방청석 소란)
○의장 김선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없는데…….)
○의장 김선화  아, 여기 나와 있어.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아, 나와 있어?)
○의장 김선화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야지.)
○의장 김선화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안 하고…….)
○의장 김선화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0명입니다. 
  그럼 먼저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방청석 소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이의가 없으면,)
(○사무직원 조현민 사무직원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잖아.)
○의장 김선화  표결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속기불능))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선화  잠시 정회를, 
  (방청석 소란)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찬반이 있었던 관계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선화  예, 박준모 의원님.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이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선화  네, 박준모,
  (방청석 소란)
  박준모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자, 
  (방청석 소란)
  아, 동의가 있었는데,
  (방청석 소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선화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 소란)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므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 무기명투표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표결방법에 대해,
  (방청석 소란)
  기립표결로써 결정토록, 아니야,
  (방청석 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기립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무기명을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기립하겠다는 뜻이에요.
  (방청석 소란)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해.)
  (방청석 소란)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님!) 
○의장 김선화  표결에 앞서,
  (방청석 소란)
  표결에 앞서 사무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 진행하세요, 의장님!) 
○의장 김선화  재석의원 수 확인결과 2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회의를 방해하는 소란은, 행위가 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한 행위를 하실 때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이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방청석 소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좀 조용히 하세요. 아이.)
  (방청석 소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 좀 해 주세요!)
○의장 김선화  다음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방청석 소란)
  반대 없고,
  (방청석 소란) 
  그럼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써,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이 가결됨에 따라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표결에 앞서 먼저 투표관리 전반에 대해 판단하고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영란 의원, 김필여 의원, 이호건 의원, 이성우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투표소,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신 후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확인하신 투표함 등에 대해 이상이 없으십니까? 
  (방청석 소란)
  이상이 없습니까? 
  (방청석 소란)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의원호명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사팀장 이재의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처리에 따른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동의안 처리여부에 대해 가부를 묻는 것으로 기표대에 비치된 사인펜을 사용하여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에 가 또는 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부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화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의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 안에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적으신 후 중앙발언대 앞에 놓여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참고로 투표 후 개표 시 유효, 무효,
  (방청석 소란)
기권표 등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의안건 표결처리 무기명투표 설명문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시 22분 1차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먼저 박준모 의원, 강기남 의원. 
  (방청석 소란)
  김은희 의원, 이채명 의원
  (방청석 소란)
  정완기 의원
  (방청석 소란)
  이재현 의원
  (방청석 소란)
  최병일 의원, 서정열 의원, 김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 이은희 의원, 정맹숙 의원, 박정옥 의원, 최우규 의원, 음경택 의원.  
  (방청석 소란)
  김선화 의장님.
  (방청석 소란)
  끝으로 다음은 감표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1차투표종료)

○의장 김선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청석 소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방청석 소란)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지켜보세요.)
  (방청석 소란)
○의장 김선화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써 무효 2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박수치는」방청객 있음)
  이것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청석 소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방청석 소란)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남은 10월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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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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