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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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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4. 3.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5. 4.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17. 16.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2. 21.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3.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7. 26.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28. 27.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35. 3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6. 35. 2019년도 예산안
  37. 3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 3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윤경숙․박준모․음경택․최병일․김필여․김경숙 의원)
  3.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4.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5. 3.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6. 4.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8. 6.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10.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0. 18.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3. 21.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이채명․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25. 23.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26.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 의원 발의)
  29. 27.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31. 29.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0.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1.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2.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3.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6. 3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37. 35.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8. 3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9. 3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제2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에서 허가 없는 녹음 그리고 녹화, 촬영행위와 환호, 고함, 박수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의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등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우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필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3일 음경택 의원 등 6명의 의원발의로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임영란 의원 등 6명의 의원발의로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등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8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개별 송부 및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등 사항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집행기관의 철회요청으로 11월 22일자 철회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에 대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3호에 해당하여 청원을 불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2월 1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3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37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퇴장 좀 시키세요, 의장님.) 
  (방청석 소란)
○의장 김선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윤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윤경숙․박준모․음경택․최병일․김필여․김경숙 의원) 

(10시 20분)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나 첫인상이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럼 안양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호암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호암공원은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1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양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유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 5억원을 들여 생활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처음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 경기도 관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평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상징성 부여, 지자체 이미지 향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공원이 조성된 결과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시텃밭, 피크닉장, 나무 밑 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가 혼재돼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며 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텃밭이 조성되어 심어놓은 무와 배추는 먼지와 매연을 뽀얗게 뒤집어쓰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공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자연이 더 훼손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의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씩 둘씩 훼손되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활 그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이곳에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오시겠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곳에 경작된 채소를 먹고 이곳으로 피크닉을 오라고 하는 건지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5억원을 들여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며 이런 시설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에는 2천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은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초입으로 안양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듯 안양시 첫인상 또한 중요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양이라는 멋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안양천변 개나리꽃길 조성하는 것처럼 이곳을 안양시를 상징하는 개나리동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궁화동산을 만들든지 또는 글자로 나무로 해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슬로건 문구를 새겨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경작되어 있는 도시텃밭은 보다 효율적인 장소로 옮겨주시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양의 얼굴 역할을 하는 호암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박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 달안․부림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론인들과 기자, 방청객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평촌도서관 신축 관련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평촌도서관 신축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신도시 개발시 1994년 준공되어 일일평균 2천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동안구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준공 후 25년이 지난 지금 시설노후화 및 여러 민원 등으로 도서관 증축 및 신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시설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시설 등의 부재, 열람실 이용시 소음문제, 주차시설 부족, 문화커뮤니티 및 지식정보센터 기능의 부재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두 차례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신축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별다른 후속절차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이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의거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초과금지로 신축․증축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부지와 도서관부지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시설물의 면적조정 등을 통하여 열람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증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지식정보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안양시민의 주요한 수돗물 공급처인 팔당호에서 냄새물질인 2-MIB의 농도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비해 초과검출되었습니다. 2-MIB는 독성이 없어 마셔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수돗물에 섞여 들어가면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2-MIB 제거를 위하여 활성탄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거율이 평균 60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완벽한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MIB의 완벽한 제거를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서울시 및 경기도 성남 남양주 김포 파주 동두천 양평 포천 이상 7개 시군 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안산 군포 성남 광주 용인 이상 5개 시군 7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점점 심해져가는 환경오염․수질오염에 대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군포시, 의왕시와 원활한 협약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안양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냄새유발물질인 2-MIB 및 지오스민이 기준 초과검출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내용과 함께 물을 끓여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 1천 800여 공직자들과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작된 안양시의회 제244회 정례회가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제2차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부서이긴 하지한 여전히 부실한 서면답변서와 성의 없이 준비가 소홀하고 궁색한 답변과 답변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민을 위하고 공직사회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간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당시 예림종합건설과 제3청과법인인 안양청과가 맺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안양시가 공사대금 12억 8천만원의 청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2013년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이었던 현직 안양시 김 모 고위공직자가 피고인 우리 안양시에 불리하고 우리 시에 12억 8천만원을 청구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의 입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행정적인 행위들이 안양시의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될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청구액 12억 8천만원과 소송비용 및 이자 등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소송인데 왜 당시의 소장이었고 현재 우리 시 고위공직자가 우리 시에 불리하고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에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 공직사회와 도매시장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혹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양청과와의 잘못된 유착관계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934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구 터미널부지의 꽃밭조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촌 신도시의 조성 후 지난 20여년간 불법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귀인동의 구 터미널 부지를 2016년 LH로부터 무상임대 사용으로 꽃밭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등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우리 안양의 새로운 명소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꽃발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시와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내년도에 꽃밭 조성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하고 추진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소식을 접한 귀인동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LH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는 해조건설이라는 회사에 매각되어 정상적인 매각절차가 이행되면 2020년 6월에 잔금을 치르고 LH에서 해조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0년 7월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로 짧게 잡아도 2021년까지는 현재의 나대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LH와 해조건설에서는 또다시 철재펜스를 설치하고 무단경작,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소각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등 도시주거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이전의 행태들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LH 및 토지매입회사인 해조건설과의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전까지는 예전처럼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힐링공간으로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시경관을 살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안양시민과 안양시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귀인․범계․평안․평촌 지역구 출신 최병일 시의원입니다. 
  2018년도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67명의 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에 대해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추진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증설은 기업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민에게는 건강권 침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안기고 있습니다. 평촌의 심장부인 평촌신도시에 거대한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GS의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전 시장님의 허가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와 최근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유해물질 등의 GS 측의 보고가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부터 맞지 않는 수치의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고, 최근 보고 또한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질 측정에 유의미한 기준은 하루 24시간 기준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맞지 않게 GS파워는 연평균 기준치를 측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갈수록 환경 부분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발전소, 수소발전소 등 친환경발전소로 나아가는 시점에 안양시는 기존의 시설보다 두 배 가깝게 증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안양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최근 발생된 온수관 파열, 열수송관 파열, 남의 일이 아닙니다. GS,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보다는 인근에 열을 판매하기 위해 안양시 지하에 관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양시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노출되는지 무엇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발생되는 2차오염물질은 무엇이 얼마나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에 더 많은 민원들이 사진과 문자로 제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 된 예비엄마는 거실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소음과 진동, 밤낮없이 뿜어나오는 연기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큰 고통이며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연배출이 급증하는 12월, 1월, 2월 환경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호기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민원 발생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보다 우선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들에게 완전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안양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수도권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무상이란 표현된 보편적복지의 실현가능성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자라나는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상처받지 않고 평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무상급식정책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지지 속에 안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3부터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교육복지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골고루 가구소득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전체가구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근로자가구―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4, 50대 소득계층의 가구소득이 6년 만에 동반 개선되어 경제허리가 튼튼해지고 있음을 경제지표를 통해서 속속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학생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에 안양시장님은 고등학생의 완전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대한 진행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감과 내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과 1천 800여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의 행감과 본예산 심의과정을 돌아보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조성분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2013년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제안을 받은 후 MOU체결에 포함된 10개 지자체 중 하나였습니다. 참여지자체의 공동참여, 공동사용이 당연지사였으나 납골당과 화장로를 뺀 평장묘와 수목장이 포함된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매점, 식당은 화성시 단독소유의 인정과 화성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 사업비 300억원도 화성시 부담에서 공동부담으로 변경한다는 2014년 국회 정책토론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평택 5개  시는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호 시장이 재참여결정을 내린 후 분담금 187억원 중 내년 본예산 편성액 87억원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지분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불확실하며, 국비 확보와 공사 착공에 대한 시기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막연한 추진의지만 있는 상황이라 향후 서류상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제안하여 삭감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어떤 조건이나 당부 없이 부활시켜 준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전장치와 정확한 근거나 계약서도 없이 돈부터 주고 계약하겠다는 말을 하는 집행부가 제대로 예산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본예산 편성관련 용역과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본예산 심의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및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1월 1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안건목록도 언급하지 않고 통째 상정 후 질의․답변도 없이 원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설 조성분담금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개별심의도 없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통과의례일 뿐인 형식적인 회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이 미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과 ‘욕속부달’,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는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다 도리어 망치니 정해진 순서대로 세심하게 주의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료와 지분을 표시한 계약서 등을 반드시 선 확보, 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면에 보이는 안양역 앞 메타볼 활용방안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역 앞에 조성된 메타볼은 2012년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주차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로타리회전식으로 112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메타볼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많고 개인 비밀번호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관리라 연간 4천 600여만원의 고비용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경제성 대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투여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타시에 비해 열악한 관광사업의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양에 없는 관광안내소를 메타볼을 이용하여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3차 추경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감액편성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메타볼은 안양관광안내소의 필요성과 지리적 조건에도 부합되는 곳인 만큼 집행부가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진 독일의 정치와 행정의 우수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의 우수한 정책과 방향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있는데 안양시는 우수한 지속사업도 중지, 폐기, 축소, 변경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급하지도 않은 선심성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무조건 동의하는 일은 지양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감히 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중하게 운용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선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에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특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파괴와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악덕기업 처리문제와 두 번째는 월판선 ‘박달역’ 설치와 관련하여 시의회 위상회복 문제입니다. 
  첫째, 환경파괴와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악덕기업에 대하여 엄정한 의법조치를 요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두 회사가 소재한 지역은 1종주거지역으로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20년간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해 왔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주거지역에서 버젓이 20여년간 분진, 소음, 매연 그리고 비산먼지를 배출업체가 청소년이 다니는 고등학교 옆에서 가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속 공직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악덕기업이 무엇을 믿고 영업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탈법과 불법 그리고 공무원의 비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이 회사는 초창기에는 신고나 등록도 없이 영업을 하다가 10년 전에는 조건부등록을 했으나 그 위법사항으로 판단되어 조건부 공장등록을 직권취소 했다고 합니다. 직권취소 후에는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기본적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동방콘크리트를 봐주기 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회피성 봐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이런 내용도 관련 공직자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금년에 부임한 기업지원과장은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회사인 동방콘크리트를 산업직접법 위반으로 지난 11월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담당과장과 팀장은 상을 받을 만큼 안양시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과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무책임함과 수수방관, 비호행정으로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방콘크리트와 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악덕기업이 다시는 안양시에 발 못 붙이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월판선 ‘박달역’ 설치 관련 시의회 위상회복 문제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6․13 안양시장 선거과정에서 박달동 주민들에게 박달역 3거리역의 설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요?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의 밀실행정으로 잘못된 것처럼 본인이 하면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찰떡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석수동과 박달동주민 간의 민민갈등만 부추겨 놓은 것입니다. 특히 박달동과 석수동 주민 간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만큼 정차역 유치는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달동 주민들의 정차역 유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발단은 최대호 시장의 박달역 유치 약속입니다. 시장후보자의 약속을 믿고 지지한 시민들의 실망은 대규모 시의회 방청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방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최대호 시장의 진솔한 사과와 유감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시의회 위상회복’의 선결재과정이라고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참,)
  (「박수치는」방청객 있음)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부 방청인의 피켓시위로 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현재 방청석에서 피켓시위 중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피켓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시위가 계속될 경우 회의를 부득이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퇴장을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5년간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위한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주요정책의 추진, 민선7기 핵심 전략사업 추진과 보건․환경․공공안전분야 강화에 따라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또한 인력 증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공공부문 인력증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 정원관리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에 대한 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여건의 변화는 인건비 등의 의무적경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와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 절감,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의 지속적인 인력 긴축운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기조로 시민의 체감행정을 위한 현장행정 인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력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은 1천 867명으로 집행기관 1천 837명, 의회사무기구 30명이며, 2019년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및 지역개발 신규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43명이 증원된 1천 910명으로 조정을 하고,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에 따라 2020년 13명, 2021년에 4명, 2022년에 1명, 2023년에 1명을 증원하여 2023년까지 총 정원을 1천 92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보고는 8페이지의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9페이지의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행․재정분야는 사회적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서비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콜센터 운영을 위해 21명을 증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청소년시설 및 확충․운영에 4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 등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등에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안양사랑상품권 확대 운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2명을 증원하고, 환경관리분야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교통환경분야 대기오염 저감사업, 옥내 급수관 관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4명을 증원하였으며, 도시주택분야는 도로명주소 신규사업 인력 강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합운영 및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7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분야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철도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등 조성사업을 위하여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인력감원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퇴직을 공무직으로 대체하면서 감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2017년 최종예산과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 조직진단․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 본 계획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의순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4.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6.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4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조례 제14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상위법에는 대규모점포는 영업개시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게 되어 있어 현재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검토결과 내용의 당위성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들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정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안앙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등 9건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진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과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8.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1.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이채명․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23.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등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채명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채명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채명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조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범위를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고, 체납된 대지급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각종 공연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만안구와 동안구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생활가전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연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역연대 위원장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연대 기능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대행규정 삭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영업장소 확보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도모 및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미래 식량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양시 농업을 지속 발전가능한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안양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물에 대해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기준 마련,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우리 시는 2011년도 전국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주 및 포항 지역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영남지역은 2024년, 영남 이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안양시 관내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수 대비 75퍼센트인 65개교에 127동의 내진보강 대상건물이 있어 최근 내진보강사업 추이를 보면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진성능 조기확보를 위한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채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9.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기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강기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이번 24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상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사업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상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요금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규정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상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공장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금회 보고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2개의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시설로서 시설의 정비 및 축소로 인하여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간시설인 공원과 녹지는 현재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장기미집행 15개 시설인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8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전체 24건에 48억 4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처음 발행된 안양사랑상품권은 당초계획보다 부진하였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았으므로 향후 이용자와 가맹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케터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로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장하는 남부시장 청년도깨비 야시장사업은 청년들의 창업기회 확대와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품개발로 젊은 층의 유입과 지역관광에도 기여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거론되고 있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스폰서 유치 및 유료관중수의 저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임단장 및 감독이 주관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우수선수 영입, 관내 유소년과 중ㆍ고등학교 선수연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는 실효성을 따져보고 관중 확보방안과 트랙 훼손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소재한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인큐베이터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에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닥터사업을 통해 기술, 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서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가 참여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인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기피시설인 화장장 및 봉안시설 확보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장사시설에 대한 소유권, 장사시설 운영권 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협약서 작성과 예산 투입 시 우리 시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독서 장려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제도는 오랫동안 반납되지 않은 미회수 도서권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 등산로와 평촌도서관 야외에 설치된 도서보관함의 도서는 관련부서 간 협의하여 수시로 교체하고 분실예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하는 도서를 이곳에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미관이 아름답고 운전하기 편리한 시가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실시하던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을 녹음이 우거지는 9월로 앞당겨 시행해 주시고 높이가 낮은 행정게시대의 기울임 예방을 위해 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게시대를 보완하여 주시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휘도가 높은 도료가 도색되도록 포장공사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한마음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목이 추가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각 동은 예산집행에 있어 단체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에서는 부정선수 예방을 위해 선수 선발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위원회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례 및 규칙 신설에 따른 위원회 증가와 주민참여제도의 확대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어서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와 참석수당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미개최되었거나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집행기관에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시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 제시와 의견 조율 및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한번에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궁색한 변명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써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선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와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 등 2건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는 보도가 없고 도로가 미포장되어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에 위치한 동방산업과 우리 시가 소송 중이고 통행자들이 많지 않으며 주변의 주민들이 보도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와 주민여론을 고려하면서 보도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트리아 입주 후 많은 주민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여 하천을 건너는 불편이 있어 지속적으로 세월교 설치를 요구하였던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임곡공원 조성사업,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과 박달1동 공유정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은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선화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19년도 예산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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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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