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대 제24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4.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10.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17. 16.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19. 18.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3. 22.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음경택․이호건․최우규․최병일․이채명․김필여 의원)
  3. 1.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김선화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5. 3.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1.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4. 12.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5. 13.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7. 15.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8. 16.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준모․강기남․박정옥․윤경숙․이재현 의원 발의)
  19. 17.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2.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4. 22.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5. 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6. 2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의형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광복회원 여러분과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부흥고등학교 김춘화․김재화 선생님과 4학년 2반․6반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경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4월 17일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청구가 있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음경택․이호건․최우규․최병일․이채명․김필여 의원) 

(10시 08분)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구단인 FC안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패한 제3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안양청과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예림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피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관련하여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서면답변서 일부 내용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FC안양이 축구1번가의 부활을 꿈꾸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전용구장 신축과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 등 축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구단의 재정을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메인스폰서 유치와 서브스폰서 확대를 통한 구단의 재정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면 축구전용경기장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부지 관련 여건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고 클럽하우스는 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클럽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클럽하우스는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단의 재원확보 및 자구책 마련 등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추상적이며 의례적인 답변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FC안양이 장기적으로 시의 도움이 없이도 경쟁력 있는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서면답변서와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대금 청구 피소 건은 두 번의 재판 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청구금액은 12억 8천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입장에 반하고 법의 최종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며 현직 안양시 고위공직자인 김 모 과장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질 일 있으면 지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11일 예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증인 신청한 시공무원이 과다한 공사비를 안양청과주식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했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서면내용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여짐. 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시에서는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여짐’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김 모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공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도매시장 소장이었고 현재 안양시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스스로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자도 공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인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당사자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안양청과가 줘야 될 공사대금을 안양시에서 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했다면 그동안의 이자비용과 재판비용 모두를 안양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큰 소송입니다. 시민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매시장의 소장이었고 실패한 안양청과의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현직 안양시 고위공무원께서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원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원고 측 증인으로 우리 시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고 측 증인이 된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이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호건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과 회원님, 광복회원님, 부흥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원 스퀘어 건물공사 재개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시외버스 공영 환승터미널 확장 및 리모델링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원 스퀘어 건물공사 재개사업입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안양역 정면 원 스퀘어 건물은 1998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된 채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 시, 건축자, 주민,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분양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차량 진출입로 확보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수암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정비, 저류조 설치,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의 사업취소를 요구하며 복개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복개천 철거 반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방향문제, 교통체증, 안양1번가 및 지하상가와의 연계 등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셋째, 시외버스 공영 환승터미널 확장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역 앞 시외버스터미널 각종 편의시설이 겸비된 환승터미널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의 어려움, 대형버스 진출입로 확보와 교통체증 문제, 환승시설 확충 등 각각의 사업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세 가지 사업 전체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3개 사업과 인접한 안양로320번길 주변의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되는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향후 3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양로320번길 건축물들이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3개 사업은 같은 지역이고 상호 영향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서가 상이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3개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안양역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켜 만안구, 안양시가 발전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로320번길 노후주택 및 상가들을 매입하여 청년하우스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위한 방안으로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청년하우스로 신축분양한다면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이곳으로 청년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발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각자 추진하는 3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한 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물 간 지하보도 연결, 지역상권과의 연계성, 교통체증 대책, 청년하우스 건립 등 체계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부서를 재지정하여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등으로 추진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출범한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시에서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안양의 중심, 만안의 중심에 위치한 안양역 주변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으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로 만안구 발전의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 세 가지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9동이 지역구인 최우규 의원입니다. 
  어느 순간 봄은 지나가고 벌써 여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제안과 구 현대코아 건물 및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정비로 침체된 만안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민간주택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퍼센트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축하여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 건축제한을 완화받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만큼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한 후에 안양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상호협력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는 7개의 역이 있습니다. 동안구 지역에는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등 3개역은 인근 개발이 완료되어서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지만 만안구 지역의 명학역, 안양역, 관악역, 석수역 등 4개역은 원도심으로서 역세권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역 인근은 안양1번가와 함께 만안구의 핵심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합니다.지역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소에 청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청년의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만안구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도입한다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과 더불어 만안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구 현대코아 건물의 방치문제와 서이면사무소 존치여부 문제입니다. 구 현대코아 건물은 우리 시 관문인 안양역 주변지역의 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유동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흉물로 23년간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작년 방치건축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에 대한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조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비 우수사례로는 인근 과천시에서 23년간 공사 중단돼 방치돼 오던 우정병원 건물을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020년까지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근 시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현대코아 건물 방치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서이면사무소입니다.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옥’이라는 식당을 매입해서 2001년 29억의 예산을 들여 복원하였고 2003년 경기도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상업지역인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하여 주변 상가 건물의 개발을 막는 등 지역활성화를 저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감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리고 구 현대코아 건물 및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만안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복회원님들과 실버포럼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귀인․범계․평안․평촌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병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동료 의원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 발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황의형 광복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감사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과 회원 여러분! 부흥초등학교 4학년 2반, 4학년 6반 학생들과 김춘화․김재화 선생님, 또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00년 전 3․1만세운동 현장인 구 군포장터와 항일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 조형물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100년 전 안양에는 만세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100년 전 3월 31일 호계동 666번지에서 시작되어 일본경찰관 주재소가 있던 군포역까지 독립을 열망하는 인근지역 현재의 안양․군포․의왕 거주민 2천여명이 모여 행진하며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일제는 경찰 외에도 군 병력까지 동원해 폭력으로 군중들을 해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조국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2016년 5월 10일 군포역광장에 ‘군포항일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을 세웠고 독립운동역사의 지도 표지판을 세웠고 만세시위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의왕시도 만세운동이 전개된 고천동에 표지판을 세우고 매년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100년 전 구 군포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임에도 이를 알리는 기념탑이나 조형물도 없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조차 없었습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유적에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시위지가 먼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시는 3․1운동의 정신과 그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시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념탑이나 표지석을 세울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양에는 여섯 분의 원태우, 한항길, 이재천, 이재현, 이영래, 하영홍의 항일애국지사가 계십니다. 애국지사님들의 헌신으로 독립된 주권국가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이분들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기록으로 보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23살의 청년 원태우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그로부터 닷새 후 안양에서 열차를 타고 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혼자 돌을 던져 히로부미의 얼굴 여덟 군데에 유리파편을 박는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보를 통해 알려지자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전에 원태우 지사가 태어나고 자랐던 안양동에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유적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태우 지사의거비’가 만안시립도서관 한쪽에, 안양역광장에서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평촌 자유공원에, 돌을 던졌던 의거지 자리에 각각의 조형물과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거 당시 20대의 청년을 5, 60대의 장년으로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의거 이후에 일본에서 발행한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라는 제하의 기록화에 그려진 일본인 화가의 그림으로 세워졌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조선 말 특권계층이 아닌 일반 민중의 젊은이가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는 항일항쟁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하루속히 이미지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는 미래 새로운 100년의 시작입니다. 애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이룬 숭고한 독립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해 혼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소중한 걸음을 주신 황의형 광복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김춘화․김재화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심 좋고 아름다운 동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저는 8대 안양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아침마다 부푼 꿈을 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의원의 역할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다짐하며 활기찬 발걸음으로 의회로 출근합니다. 저의 이 소신은 임기 동안 제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늘 초심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문현답’ 즉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폐기물 배출지인 도로 곳곳과 주요 처리시설인 박달동적환장과 자원회수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펼치는 청소행정에 대해 질타보다는 칭찬과 제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해 안양시 쓰레기는 13만 2천 306톤을 배출하여 약 299억원의 수거 및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보다는 비용을 억제하는 행정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부터 시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의적절히 잘했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SNS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일대일 대면홍보에 주력해야 하고 시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안은 곧 재활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시책 둘째, 개인용컵 텀블러를 생활화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시책 셋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안양시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안양시가 참 깨끗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대로변에는 진공차가 달리고 이면도로에는 환경미화원이 손수 청소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수고에 비해 환경미화원의 일터는 매우 열악합니다. 미세먼지와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폐 건강이 심히 걱정되고 과속차량 등 안전사고도 걱정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살수차 운행을 늘려주시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마스크 지급,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11개 폐기물수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속 또는 쓰레기 수거 시 주민들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친절하고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른 새벽부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민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대행업체 근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바른 수거와 친절한 안내, 대행업체 근로자들은 무단투기 금지 및 대행업체 차량 운행 시 양보 등을 서로의 입장에서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특정 부서를 거론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알았지만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곳저곳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불쾌한 전화를 받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한다며 각종 민원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자기 맡은 일에 긍지를 갖고 저에게 설명하고 방안을 찾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 오신 광복회․실버포럼 회원분들 그리고 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꼭지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학교보안관제도 도입 필요성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562개 국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했으며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사립과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 방비책을 마련했으며 강원도 313곳 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의 역할은 학교폭력과 납치,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등하교 시에는 교통안전 지도를, 방과 후에는 교내 순찰을 통해 외부인 침입을 막아 아이들의 학교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는 연평균 300건, 한 달 평균 25건이 발생하는데 한 학교당 범죄예방용 CCTV가 전국 평균 9대씩 설치되어 있으나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어 사고 발생시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18년 4월 3일 정신질환을 가진 20대가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 대치 끝에 검거되었던 방배초등학교에는 모두 46대의 CCTV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건․사고를 막으려고 지문인식 방식의 건물출입 자동개폐장치를 도입․설치할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양시는 일일 3시간 미만의 교통안전도우미와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 개방 차원에서 교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여 신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학교안전환경 구축을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흉악범죄를 대비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낙엽의 자원선순환을 위한 퇴비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선순환과 재활용을 위한 고민과 방안 강구에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도시농업이 성숙해지면서 도시 안에서 자연순환적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강동구 선순환센터에서는 가로수에서 나오는 낙엽과 가지를 모아 펠릿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통해 자원화한 후 도시농업텃밭에 보급한 음식물퇴비통에 넣어 퇴비를 만들거나 상토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낙엽수매사업을 벌여 302톤을 수매하였는데 일자리취약계층이 거둬온 낙엽을 킬로그램당 250원씩 사들여 친환경 퇴비와 비료로 만들어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9년째 낙엽퇴비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함께 1천 300톤의 낙엽을 퇴비화하여 옥상텃밭과 도시텃밭 및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낙엽을 받을 때 검수를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질소비료를 혼합한 후 비닐포장을 덮어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냄새발생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낙엽을 퇴비화하는 것은 도시 숲 조성으로 증가되는 쓰레기인 낙엽을 소각 처리하는 비용 절감과 퇴비 공급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자원 재활용으로 토양의 기공을 증가시켜 비옥하게 개량할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낙엽을 소각 처리하는 안양시에서도 도입하여 퇴비 공급 및 활용 시스템을 잘 갖춰 놓는다면 낙엽쓰레기 문제는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안양시쓰레기봉투의 판매망 점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안양시 10리터 쓰레기봉투를 13묶음을 3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작 및 판매를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제작시 철저한 관리 및 검수가 필수이고 슈퍼․편의점 등의 판매소도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종량제봉투 등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루트가 아닌 것은 부정유통이며 감사나 조사 대상이니 감사실이나 경찰에 의뢰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안양시는 신속하게 판매루트를 조사하여 위조생산이나 부정유통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수시로 포털사이트를 점검하여 판매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시장님께서는 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부흥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2분만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김선화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0시 52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 발생시 변호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제9조 “의원 변호비용 지원” 조항 중 변호비용 지원대상에 특별위원회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제2항의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조례안 부칙 중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급에 대하여 별정직 임명을 가능하게 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조례안 발의 등 업무 추진 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검토와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가 종전 제85조의3에서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위촉해제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을 통해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을 재규정하고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며 안전도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2.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3.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5.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1시 04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당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구성에 대한 사항 중 복지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원이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밀원식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양봉농가 50봉군 이상의 벌을 사육하는 농가로 정의하는 조문이 밀원식물 보호 및 양봉농가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과 50농가를 삭제하고, 강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시행조문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상의 시설 사용료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 및 자료이용을 모두 무료로 한 것을 자료이용에 대하여만 무료로 하고,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해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조문을 강행조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조문상 자원순환위원회의 기능 중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준모․강기남․박정옥․윤경숙․이재현 의원 발의) 
17.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2.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 제한 적용대상에서 시가지경관지구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법」및 해당 법률 부칙에 따라 안양시 체비지에 대한 원활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비지의 매각절차 및 가격결정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체비지 매각 가격 결정에 소요되는 분할측량 또는 감정평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가격 결정시, 해당 비용을 체비지 매각금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폐지조례안은 2019년 3월 「안양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안양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는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과 지원 받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병목안캠핑장에 새로이 설치되는 고정식 텐트의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체 점검체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일몰제 등으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해제계획, 신규 조성계획 및 지역별 특화조성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자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해제로 인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시설 확충방안과 도심 내 공원시설의 해제로 인한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에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요구되고,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매곡공원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혜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경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청년지원사업, 출산 및 보육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7건에 1억 5천 1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시장에 조성 중인 청년 도깨비 야시장 사업은 다양한 먹거리 외에도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완하여 주시고, 판매대를 운영할 청년상인과 청년층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남부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관은 신설부서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이나 희망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청년들의 기반 자립에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양동 청동기유적에 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APAP 예술작품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방안 수립과 예술공원 내에 ARVR 콘텐츠개발사업에 시브랜드 활용 및 관내기업을 매칭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활용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건물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만안구 주민들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철거용역 중인 부지에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활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 당초 계획한 편성기금 규모보다 변경계획안의 기금규모가 크게 증액되었는바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선화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1조 5천 570억원의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던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도시공사의 출자금을 비롯한 도시공사의 사무실 정비예산 4억원, 도시공사 위탁금 4억 9천 900만원 등 59억원과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타당성 용역비 심사과정에서부터 준비소홀과 거짓답변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책으로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용역비 심사과정의 담당과장님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였고 거짓답변의 대표적인 경우는 7천만원의 편성배경을 질의하였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천만원의 예산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게 되어야 할 일상감사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또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단독형공사 설립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환의 형태를 띤 혼합형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례심사 및 조례의결 과정에서도 개발수요의 한계라든지 측근보은인사라든가 돈 먹는 하마, 또 개발시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공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측근 보은인사 관련해서 안양시 고위공직자 출신의 B모씨가 벌써부터 아니 6개월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측근 보은인사를 위한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업무 중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가 약 90퍼센트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업무를 해야 하는 공사의 본연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금번 1회 추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 안양도시공사 사무실 정비예산 4억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4억 9천 900만원 등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적자 공사로 전락하여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산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총무경제위원회 추경예비심사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공사의 출자금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냐는 저의 질의에 약 5천억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1년 예산이 1조 5천억입니다. 5천억의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시의 출자금은 5천억을 넘어서 7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1조원에 가까운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수천억 원의 출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달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 사장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사장의 채용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기획관 채용도 미리 내정을 하고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사 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안양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에.) 
○의장 김선화  예, 지금 음경택 의원님! 즉답을 원하십니까? 추후에 답변하신다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좀 정회해서라도요 구체적인 조달계획은 들어야 그 예산을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김선화  그럼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이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통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잘 쓰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사 출자는 현재 현물출자를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면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에 따른 소형 매입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박달스마트밸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에 ‘자본금 5천억까지 출연․출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금 출자만이 아니고 현물 출자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본금의 4배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자본과 향후 SPC사업도 함께 검토해서 오로지 안양시민을 위하고 또 안양시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잘 인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또 집중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임원채용관계에 대해서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임원공고와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는 5월 2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현재 사장후보는 네 분과 경영기획본부장 5명, 시설운영본부장 5명, 비상임이사 3명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능력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네.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지금 조달계획을 이 정도는 시에서 도시공사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출자금의 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의 설립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도시공사의 설립은 시작단계부터 주먹구구식이고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조달계획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조달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시민단체와 같이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채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또 의회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 시의 채무는 80억원으로 굉장히 낮춰져 있습니다. 80억원도 올해 안에 다 상환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채무제로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채무도시의 그 자랑스러움과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혹여나 도시공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시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갖고는 불충분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와 계속해서 연결 짓는 것은 또 다른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현실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 또, 의지를 믿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오시는 가운데 오늘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도 큰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경택 의원이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최근 안양시의회가 반목과 대립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공직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본연의 역할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를 통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전에 저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저의 발언내용이 저의 진의와 다르게 해석되어 염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저기요, 신상,)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화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세요, 요청한 것.)

(13시 2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