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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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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5일(화)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6. 15.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20. 19.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9.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의원선서(정덕남 의원)
  3. o의원(정덕남) 당선인사
  4. o5분자유발언(최병일․김필여․음경택 의원)
  5.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최우규․음경택․박준모․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5명)
  7.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이호건․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8. 4.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최우규․음경택․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5.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0. 6.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7.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8.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9.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0.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선화․최우규․이호건․정맹숙․임영란․이은희․강기남․김은희․박준모․이채명․윤경숙 의원 발의)
  15. 11.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2.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3.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서정열․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8. 14.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박정옥․윤경숙․이은희․최병일․이채명․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9. 15.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7.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8.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23. 19.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4. 20.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3.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5.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30.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1.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2.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새안양회 구교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덕남 의원께서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석, 자유한국당 8석으로 재석의원은 21명으로서 의원정수 21명과 같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은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필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4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8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7일자로 당선증을 교부받으신 정덕남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덕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와 사무국 직원은 제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덕남 의원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덕남 의원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원선서(정덕남 의원) 

(14시 10분)

정덕남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안양시의회 의원 정덕남
○의장 김선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덕남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o의원(정덕남) 당선인사 

(14시 11분)

정덕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정덕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이 인내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안양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당적 문제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회 등원 대신 사필귀정이라는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당선무효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대법원 최종 당선확정 판결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그동안 많이 아파하고 흘렸던 눈물만큼 오로지 안양시민만을 생각하고 안양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의정활동이지만 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게 등원한 저를 아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의원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최병일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병일․김필여․음경택 의원) 

(14시 14분)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귀인․범계․평촌․평안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병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구교선 새안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실버모니터링 박종섭 단장님과 회원 여러분, 또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가 그분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형성과정과 우리동네 옛날이름 찾기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안양 향토애향단체인 새안양회가 우리 동네 옛날이름 찾아오기 캠페인을 벌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옛날이름 다시 찾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 취지를 비롯한 것들을 시장님께 또 참가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헌상에 등장한 안양은 475년 고구려시대에 율목군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최초입니다. 그러나 1989년 평촌지역 문화유적조사 시에 석기시대의 각종 유물과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발굴되어 안양지역에 오래된 주거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고려시대에는 과주로, 조선시대에는 과천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14년에는 과천군, 안산군, 시흥군이 통합되면서 시흥군 서이면으로 분류되었다가 1941년에 안양면으로 개칭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1973년에서야 안양시로 승격되었습니다. 1979년 시조례 제340호로 안양시는 14개동에서 1994년 7월 1일에 거쳐 31개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명은 인간활동의 공간적 배경인 장소의 특성 즉 장소의 지리 및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온 대표적인 언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명은 고유성과 개성이 있으며 풍수적 요인을 고려하거나 풍토와 특산품, 환경, 기후, 미래를 예견하며 짓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그곳에서 배출한 뛰어난 인물을 기려 이름을 붙이는 등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지명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명은 어떤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주는 주요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행정편의상 안양동을 1동에서 9동으로, 석수동 1동에서 3동, 비산동 1동에서 3동, 호계동 1동에서 3동 등으로 숫자로 나열하여 분동을 하였습니다. 인천, 안산, 파주, 강릉, 도봉구 등 각지에서 옛 이름을 찾는 운동으로 각 지명마다 예쁘고 정겨운 고유의 이름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아파트숲이 되면서 옛 모습과 전통적 공동체의 정서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고 내가 자란 곳 전통문화의 역사적 유래와 함께 옛날이름을 찾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전통과 정겨움으로 이어나가고 나아가서 우리말의 아름다운 고어를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이 아닌 숫자로 나를 불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삭막한 숫자들의 나열이 아닌 고유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우리 동네의 정겨운 옛날 이름 찾아주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김필여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6․25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수호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호국영령님들과 참전유공자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회사의 현 실태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준공영제 버스파업이 예정되었으나 다행히 경기도의 요금인상 결정으로 파업은 일시 유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의 임금보전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운전기사의 추가 채용으로 발생되는 폭발적인 적자폭을 우려하는 사측의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 7월 대대적 총파업 예상으로 인한 버스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양시의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회사의 현 실태도 최저임금 상승 등의 매출원가 상승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주52시간제에 따른 일일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화와 운전기사 임금보전 및 인력충원에 따른 경영부담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져 사회혼란 및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양시와 버스회사 측은 일부 노선 폐선 및 감차 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좀더 적극적인 협상과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지자체별 버스준공영제 운영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 이어 8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 수원시와 창원시는 버스의 준공영제와 노선 효율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관련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면 그 효능이 적지 않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 혈세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정이윤을 계산하는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제대로 설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는 운영 전반의 회계 및 관리감독시스템을 갖춘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접목한 준공영제를 일부 노선에 시범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양시도 버스업계의 산적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발주 및 시민이 포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 계획과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숙소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스태프에게 징역2년이 구형되었고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집안에 침입하려다 성폭행 미수에 그친 범인이 체포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행위들이 CCTV에 노출되어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악성종양과 같은 것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로 지하철과 공중화장실이 지목되고 있고 특히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성범죄가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을 상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안전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구리 양주 안성 등의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에 몰카촬영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pink guard)를 활용 도포하고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제품인 특수형광물질 핑크가드를 여성안심화장실 격벽에 위아래에 도포하여 범죄자의 손이나 의류 등에 묻으면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자외선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핑크색으로 발광된 침입흔적 및 범죄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화장실에 게시함으로써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범죄심리 사전차단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범인색출과 증거물 확보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양에 안심화장실 범죄제로를 위해 핑크가드 구입을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양시와 광명시는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양 지자체와 시민 모두 갈등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2000년 광명시가 먼저 제안하여 시작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진행하며 20여년 만에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경계조경확정안 합의를 도출하여 협치와 상생을 통한 갈등해소와 상호발전을 기대하는 지자체 간 모범사례가 되었음에 그동안 애써오신 공직자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제안했던 것같이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가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시 KTX ‘광명역’을 ‘광명․안양역’으로 변경운영을 요청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KTX 역 중 인근 도시명을 함께 사용하는 곳이 있고 역세권을 활용한 경제․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자원을 공유를 통해 더욱 극대화하여 상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시경계할증률 폐지와 시민들의 편안한 환승을 위한 택시승강장 설치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달 여성축제의 개최와 축하무대에서 복면을 쓰고 신인가수 데뷔 및 신곡 발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사과문을 발표한 것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계속된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또다른 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께 사실관계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사과문에서 언급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재차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48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와 결산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별조서와 과목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과지표의 선정과 성과의 측정방식 성과의 달성률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순한 성과지표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측정방법과 달성률의 산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수치를 반영하는 단순평가방법으로는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적정한 비율로 반영되는 심도 있는 성과보고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성과목표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과지표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측정방법과 목표달성에 이르기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심사시 채용과정에서 자격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보기획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적절하지 못한 처신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아주 나쁜 행태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 경고와 함께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계동의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의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계동 게이트볼구장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게이트볼 경기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범계동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의 유일한 생활체육공간이자 놀이터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위와 폭염이 지속되는 하절기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통한 여가와 운동을 즐기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야간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명시설과 낮에 강한 태양열을 막아줄 수 있는 차양막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범계동 목련어린이공원에는 범계동 체육회 회원과 범계동 자율방범대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족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족구장이 다른 여타의 족구장과 달리 운동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금번에 국비 5억원이 반영되는 공원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열악한 족구장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이용 시민들께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말씀드린 두 곳의 체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육생활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4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덕남 의원께서 의원등록을 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덕남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기남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최우규․음경택․박준모․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5명)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이호건․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4.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최우규․음경택․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시 35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표준안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6.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선화․최우규․이호건․정맹숙․임영란․이은희․강기남․김은희․박준모․이채명․윤경숙 의원 발의) 
11.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24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며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은 물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방법 중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예산학교 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32조에 주민참여예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의 용어를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바꾸고, 안 별표1․2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안전과에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고, 건축과 위임사무에는 구청의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및 빈집철거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과 위임사무에는 구청의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의 3항과 5항에 동일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조문내용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안 제11조에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의 용도를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바꾸고, 안 별표1과 별표2에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서정열․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4.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박정옥․윤경숙․이은희․최병일․이채명․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5.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19.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0.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심사보고 시나리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사회진출 및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에게 발급하는 주차스티커에 시마크를 표시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장애인 정도의 장애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행 제4급에서 제6급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앞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정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기존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따로 분리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현대사회의 각박한 삶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나날이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따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격리조치를 근거로 신설하는 등 명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중요도에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타 조례 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례로서 건강 직결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건강도시 사업기본원칙에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을 추가하며 안양시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상 위원회가 중복하여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문구성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통합하고 문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상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의 감면대상에 장애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을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의 차량제한대상과 저감장치 부착대상을 변경하고 일부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권고로 인한 소유주의 선택권 침해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지원대상을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으로 변경하고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조기폐차 권고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체계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평가와 전문기관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평가결과를 상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현장평가단의 구성, 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상위법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 우수업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5시 04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금액 조정, 지원 제외대상 신설 및 공동주택 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상향하는 한편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은 하향하고 기이 지원받은 단지 또는 보조금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제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관 임기와 감사결과 통지기한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보조금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제외기간을 보다 연장하여 보조금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감사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는 개정안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신속한 공동주택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방법 및 배치형태 기준에 대한 배치도를 제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공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결산서 심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지난해에 지출된 예산에 대한 심사인 만큼 자료 작성 시 누락이나 빠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금번 결산자료는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되었거나 부정확한 수치로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료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201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결산 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은 안양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편성과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 편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예견된 민선시장 취임식 경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스마트한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매체는 다양화․세분화되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수준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한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여주기식 시정홍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를 통해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안양 소식지 우편물 발송증가에 따른 중복수령 및 책자 방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깨끗한 도시를 향한 청소행정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행정 분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또한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의 현대화사업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확보 중인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회원권은 매각하고 이용률이 높은 회원권은 추가 구매하는 등 과감한 매각과 정리, 인센티브를 통해 회원권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므로 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 역세권 중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석수스마트타운은 현재 입주대상 2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아직 미입주된 상태로 해당 부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있어 향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 도․시비 등 많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용시민은 12퍼센트인 반면 시비는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이므로 상급기관에 매칭비율 개선을 건의하여 시비가 축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의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문 앞에 대형트럭들이 장기주차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야외결혼식장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석수동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도심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리더 양성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주민협의체 구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에 참여하고 주변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및 이월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15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수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목적이 유사하거나 사용실적이 미비한 기금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이 장기간 미추진 중이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안양시의회를 싸잡아 비웃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이라며 언론에서는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동료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의회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님께 정중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화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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