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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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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o간부 공무원 소개(환경사업소장 황규학)
  3. 1.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6. 4. 시정질문(이재현․강기남 의원)

(10시 14분)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호암초등학교 송영아․김수연․김한길 선생님과 4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박달1동 주민자치협의회 김선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부 공무원 소개(환경사업소장 황규학) 

(10시 14분)

○시장 최대호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김은희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처 7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등 5명 발의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청구가 있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채명 의원과 정덕남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강기남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으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기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은 귀가를 하도록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질문(이재현․강기남 의원) 

(10시 21분)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의원, 강기남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에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의로운 안양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안양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요원님들, 박달1동 김선섭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사회단체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제가 1년 됐는데 시장님 일문일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이재현 의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구도심 문화․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수암천 하천변에 문화예술, 치수안전 및 도시재생 활성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선정, 국토부에 하천사업 제안공모를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예정구역 1195-5번지 일원 28필지 5천 796제곱미터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과 속도조절을 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제척요구와 국토부에 당시 공모선정된 구역을 변경하여 철길과 하천변 사이로 현 668번지 일원까지 사업계획으로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도 나오는 쪽을 봐주세요. 다시, 예. 
  현재 현 위치 노란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선 이 사이가 처음 당시 사업구역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부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은 자연형 하천 복원 그리고 복개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와 수암천 홍수 예방 및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위해서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홍보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490억을 확보하여 보조받아서 총사업비 820억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2019년 4월 5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5월 28일 또 경관심의를 마쳤고 앞으로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하천공사 승인, 감정평가, 보상절차 거쳐서 2020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당초에는 공모사업 신청대로 사업추진을 하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만안구 지역의 장래 도시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저류조의 확장문제라든지 그리고 인근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류조 3만톤 부지라고 하는데 100년 홍수 대비해서 3만톤이 필요한지 또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하여 280억원 비용 가지고 수암천의 하천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현재 280억 가지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280억이요?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820억.)
이재현 의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820억 비용을 갑자기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공사는 또 진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특별히 국토교통부의 예산심의를 반영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본 소요예산은 820억으로 지금 측정해서, 가능하면 저스트(just)하게 맞춰야 되겠지요. 
이재현 의원  예. 다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다른 것. 넘겨. 예. 
  현재 2017년 임시회 자료를 보시고 또 다른 한쪽은 2019년 현재 자료화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총사업비 660억, 저류조 2만 2천톤 그리고 주차장이 250면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가 820억입니다. 저류조가 3만톤입니다. 주차장이 259면입니다. 주차장 9면 늘었습니다. 국․도비가 490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사실은 홍수예방이라는 게 예방이죠. 저희도 시정의 목표를 예방에 90퍼센트 그리고 처치에 10퍼센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의 1970년대 후반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80년대에 삼성천에 대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은 조금 더 과하지마는 좀 투자를 해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저류조에 대한 확대문제 그리고 인근 조성과 그리고 주차장면의 확대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17년 당시 170억원을 ’19년 현재 330억이 늘었습니다. 160억이 늘었는데 이 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 공원 또 인근에 토지보상비가 가능할까요? 
○시장 최대호  봐야 되겠죠.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고. 그래서 참 수암천에 대한 문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양역 일대에 사신 분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셨는데, 
이재현 의원  화면을 넘겨주세요. 
○시장 최대호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보상비에 대한 가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2015년 12월 31일 지방자치 공모사업 이후에 몇 차례나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시장님 몇 차례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충분히 이해당사자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미흡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 이후에 그분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또 후보시절에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막아 달라’ 또는 일부에서는 ‘정상 평가에 이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말씀을 듣고 이미 내시가 됐던 사업비도 있고 또 2015년 공모사업에 제가 당첨돼 가지고 했던 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마 일관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철회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모순이 아닐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이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18년 5월 10일 토지소유자들 간담회가 1회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주민설명회가 1회 있었습니다. 만안구 역세권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2회밖에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대일로 지역주민을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토지소유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시장님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 1195-39번지에 70평 정도의 노블리앙 3차 원룸 건축이 되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의원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아니, 좀 전에 그것. 
  여기 지금 제가 짚고 있는 이 부분이 노란 삼각형 지점이 바로 노블리앙 3차 원룸이 신축됐습니다. ’16년 10월에 70평 규모가 신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신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는 시장님 재임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네. 
이재현 의원  모든 시정에 전 시장님이 하셨던 부분과 현 시장님이 하셨던 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서 시장님이 저 부분을 파악을 안 하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꼭짓점 이 부분 노란 부분이 당초에는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나 차후에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수암천 상당한 거리에 있는 668-10번지, 바로 668번지 665에서 여기까지가 10번지입니다. 이 10번지 일원이 이것이 빠지면서 포함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재량행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위배가 된다고 보며 꼭 필요한 범위로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바로 지금 이 지점, 이 지점이 우리 안양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이 안양 시유지를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시유지로 쓰지 않고 왜 이 비싼 땅을 쓰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또한 하천변을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4층․3층을 저류조를 만드시면 안 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이재현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요즘에 트렌드가, 트렌드뿐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에는 생명의 가치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로 봤을 때는 자연하천을 저렇게 복개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것도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생명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복개 이제 철거를 하고 그리고 지하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암천을 비롯해서 만안구 지역에 유사시를 또 홍수예방을 위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저것을 이제 우리가 철거하면서 대체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공원 지하부지 밑에 주차장을 한 295면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를 좀 하고 그리고 홍수예방도 하고 또 안양 일대가 많이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만안구가 대단히 획기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무슨 빌라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지금 보고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양동 668-5번지에서 10번지까지 비싼 땅을 공원부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역세권 노른자땅으로 땅 규모는 580평, 시가로는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안양시 지가로 따졌을 때 안양역세권 앞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가 200억은 충분히 상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비 82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자에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세금가중만 됐을 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나 저의 생각 똑같지요. 시민의 혈세, 정말 우리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은 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동안구나 안양 만안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만안구 많이 낙후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또 만안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좀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충분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소통도 하고 또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현 의원  예, 잘 들어봤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동 668-10번지 일원 도로를, 668-10번지입니다. 바로 아까 삼각형 꼭지 이 지점에 여기서부터 도로를 이 지역으로 확장시켜서 8미터 정도의 아마 넓은 도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예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1977년 안양 대홍수 때 이 지역을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주민의 증언과 안양시의 역사자료 찾아본 결과 안양시 구 롯데백화점 앞까지 저류조 설치를 위해 사유지 28필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공익을 포장한 잘못된 안양시의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낭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어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해야 되겠지요?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익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익 그 사유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전체 틀로 우리 만안구, 특히 안양역 일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저런 문제를 좀 정비하고 저런 것을 정말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만안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양쪽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충분히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맞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천을 철거하고 하천 정비와 상부층 공원, 홍수피해 대비로 저류조 3만톤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처럼 2만 2천톤의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과거와 달리 안양천 정비가 잘되어 있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 내 배관시설 역시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 누구나 이제는 공감할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저류조를 설치해서 시유지를 사용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국유지나 공유지 시설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롯데백화점 건너편 668번지 일원은 평당가가 8천만원 이상의 토지보상가가 예상됩니다. 이런 지역을 수용한다는 것은 100년 가까이 이 지역을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지역에 환경적으로 오래된 원도심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이재현 의원  안양천변과 박달시장, 동서로 뚫려있는 도로망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박달1동 지역행사 시 동주민센터 20평 규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평은 바로 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앞에 경로당,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경로잔치, 척사대회 등 동네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놀이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차장, 청년주택, 경로당 및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이재현 의원  저와 주민들은 낙후된 박달1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이고 다목적복지회관 역시 주민이 이용하기 좁은 공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달2동에 청년주택, 주차장 부지에 그리고 다목적 건립을 위해서 짓고 있는데 혹시 평수가 몇 평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박달1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 의원  박달1동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도 2017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에 돼서 작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인데요. 이게 우리 시비가 중간쯤, 그러니까 반쯤 들어갑니다. 6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사실은 박달1동 주변 주민센터 주변지구의 물리적 환경 또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동네 그러한 마을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청년행복주택 건설, 마을정원 조성, 주민역량 강화, 집수리 지원사업, 가로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신청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주차장에는 91면이 조성될 것 같고요, 청년행복주택은 22세대가 될 예정인데요. 아까 평수 말씀했습니다만 평수나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규모로 아마 지역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의 많은 지역 중에 박달1동에 청년행복주택사업을 공공기관 LH의 제안으로 공모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좀 전의 말씀처럼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달동 지역주민의 여건과 상관없이 LH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박달동 주민을 좀 무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공모 전과 공모 후에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구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LH선정사업이라고 안양시에서 무조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양시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찾아보고 그 부분에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LH가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이지 정부나 LH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명령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박달1동 도시뉴딜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생각돼서 그때 당시―2017년 12월 14일이죠―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맞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LH에 요구를 하셨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나 우리 안양시가 꼼꼼히 살펴봐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이 현재 무료로 주차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22가구, 그러한 건축에 대해 우리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신축부지가 언제 어떻게 설명회 됐는지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면 저희 지역주민들은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죠?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좁은 공간 내에서 우리 지역은 청년주택을 지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안양시가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명과 답변도 없이 청년주택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원도심에 주차장이 터가 아주 부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달1동 들어오시면 터가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제가 질의를 덜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박달1동 무료주차장, 공원부지, 3층 지하주차장 계획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수리사업, 스마트 골목길정화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총사업비가 122억을 들였습니다. 그중에서도 62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이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구 지역의 세금입니다. 이 사업이 박달1동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활성화 된다고 시장님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피부적으로, 청년들 주택에 대한 피부적인 느낌이 안 와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면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박달1동 청년주택 22세대가 박달주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세대 청년주택이 지어지는데 박달1동 주민들은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자치위원부터 우리 박달1동 주민들이 방청하러 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달1동 여유공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동네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 문화공간, 수영장,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서 무료주차장을 청년주택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그 지역은 경로당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또 어르신들이―벤치가 3개 있습니다, 그곳에―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년주택이라는 빌미하에 안양시에서 우리 공원을 뺏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지역구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안양시 전체 청년주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의원  지역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박달1동을 말씀드리는, 
○시장 최대호  지역구도 지역구이지마는 안양시의 청년현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얼마큼 심하게 안양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청년들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또 안양시는 사실은 청년인구가 마지노선입니다. 30.1퍼센트, 작년 말 기준인데요, 저는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청년이 이탈하게 되면 안양시 미래는 대단히 암담한 도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저는 앞으로 청년주택, 청년정책 성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2천 300여세대쯤은 청년주택 지금 지으려고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처럼 지가가 높은 도시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을 더 이상 저 오지로 또는 지방으로 내몰리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부터 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주택을 짓기까지는 저는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제가 더 많이 토론을 하고 소통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청년주택을 더 많이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맞습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청년이 늘어나야 안양시가 미래가 보입니다. 2천 300여 청년주택 지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박달1동에, 아주 연약한 박달1동에 청년주택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앞으로 박달1동뿐이 아니고요 남는 공간은 전부 저는 청년 집 짓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소유개념, 소유에서 대형 평수의 소유개념에서 이제는 중소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앞으로 청년주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도 자유롭게 안양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시장님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의합니다. 우리 박달2동에 새로 신축되는 2층에 다목적공간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다목적공간이 1실하고 2실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72평 되기 때문에, 자꾸 평수를 물어보시는데 규모는 작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현 의원  70평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 최대호  네, 네. 공간은 좀 작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예. 그 부지를 전체 70평입니다. 1실은 40평 그게 큰 곳입니다, 40평. 그리고 작은 곳은 16.5평입니다. 16.5평에서 뭘 하겠습니까? 또한 화장실 남녀 변기 하나, 또 앉아서 누는 것 하나, 여성변기 2개, 장애인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크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경로잔치, 척사대회, 문화강좌, 지역행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적어서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 또 미리 짐작해 봅니다. LH에서 건물을 지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또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을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면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지어지면 아마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연약한 지역주민들 무료화로 됐는데 유료화가 됐습니다. 글쎄요. 지역주민들 또한 마음적으로 좀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할까요? 
이재현 의원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박달1동 주민의 행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체육관이나 학교의 강당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 주변, 인근 주변의 강당․체육관․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거기에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짓는 의도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짓은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왜 그곳에, 그것이 지어지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이고요.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특히 또 박달1동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박달1동 또 우리 박달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균형발전 차원, 그동안 소외받고 어려웠던 지역주민들 이제는 시든 정부든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상이든 평가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달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공모사업이란 그렇습니다. 합목적, 즉 타당성을 갖췄을 때 선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맞추려고 보니까 아마 청년주택을 일정 정도는 지어야만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아마 그런 평가기준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최소화 평가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청년주택 22세대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협소한데 협소한 공간에 이것저것 복합 다목적복지관 만들려고 보니까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남은 기간 주민들의 얘기를 더 많이 청취를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변경이 가능한지를 따져봐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예. 또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안양시의 땅을 제공하고 LH가 국비․도비․시비로 사업하는 격이고 사업 후에는 LH에서 30년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LH 공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신중히 따져보고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시책이라는 타이틀을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유의 땅을 주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유의 땅을 주고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박달동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와 또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 괜찮으시죠?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53번지 일원 해관보육원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두 곳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철거 등 강제이행금을 하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의원  불법건축물 인근에는 양명고등학교, 양명여고가 있습니다. 인근에 경남아너스아파트, 대우아파트,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변에는 안양2동 주택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안양천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운동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언급한 시설은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미터 도로를 두고 안양천에 바로 들릴 정도로 또 먼지나 차가 포크레인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붕붕 하는 그 매연이 안양천에 운동하다가도 보일 정도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모래 운반 중장비 소리, 시멘트가루, 분진, 온갖 비산먼지를 인근 아파트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가까운 경남아너스아파트 창틀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모았습니다. 제가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 모은 먼지와 모래를 가지고 섞어서 제가 시멘트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할 정도로 지역의 비산먼지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양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님들과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 기관지염, 피부염 등 환경에 관련된 질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학생도 늘고 있으며 양호실에 가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학생들 보건 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녁 되면 이곳이 대형트럭이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러한 트럭들이 트럭 사이에 사람들이 어둑어둑할 때 지나가면 무섭습니다. 저 역시도 자주 지나가는데 무섭습니다. 학생들 퇴근 시, 등하교 시에 저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저러한 시설물이 있어야 될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업체에 시민들의, 학생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 안양시에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해관보육원 땅입니다.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 이 해관보육원 땅을 우리 안양시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체육관 시설이나 공원 부지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몰제를 적용해서 12월이면 일몰제 해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 안양시 지역적으로 필요한 체육관, 공원 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관보육원과 두 업체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021년, 2022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건물주와 합의하셔 이 부분을 다시 계약이 되지 않는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공원부지도 많이 적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동방콘크리트는 2013년부터, 관양골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어서 철거할 때까지 우리가 시정명령 또 강제이행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4일 공장설립 미승인 위반으로 동방콘크리트는 만안경찰에 고발조치하였고 또 2019년 1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검사가 불구속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겠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주시하면서요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이재현 의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재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시민에게 불편함을 넘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동방골재와 관양골재는 먼 미래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철거와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의장 김선화  이재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러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을 보니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까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부흥동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기자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사항은 서울에서 10년째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공공지원제도 시스템을 논한 바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의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추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기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처럼 대대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안양의 실정과 형편에 맞는 일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에 120구역에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총공사비 절감이 7.9퍼센트나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수백억 수천억 그리고 수조원까지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7.9퍼센트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안양시의 수많은 노후된 주택들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로정비주택사업, 소규모재건축, 자율정비주택사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민들의 주택개발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의식주는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할 행복추구권이며 국가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의식주 중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낡고 오래된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과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0가지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불요불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요비용 조합전가․주민의사 왜곡, 건설회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음성적 자금지원, 추진위원회 주민의사 결집 무력화 시도, 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관여, 서면결의서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용, 사업편의 제공 명목의 로비, 공직자 대상 로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이상 10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공공지원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시장 이진수  예. 
강기남 의원  바쁘게 움직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분야로 분류된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임원의 권리사항, 공사비검증, 관련제도 개선, 조합운영실태점검, 조합점검 매뉴얼 마련․배포 등 2019 합동조합점검 실시 등이 중과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각 지자체로 공문 등이 왔을 텐데요. 안양시에서 준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투명화를 위해서 준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수  몇 가지 됩니다. 도시정비기금에서 기반시설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는 신고포상금제가 또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실태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안양시는 지가가 가장 높고 신년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이 집값이 가장 높다라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시는 가장 빠르잖아요, 뭐든지. 제도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이 또 최고로 항상 일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보면 ‘정비기반 시설부담금 일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 최대 30억원’ 여기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에 20억이었어요. 2018년도에 20억에서 10억이 증액돼서 3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부시장 이진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한 26개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수는 고스란히 수요의 총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강기남 의원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2014년 중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이상 10년 부동산 상승주기 3차 상승기가 왔어요.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여기서 아파트값, 빌라값이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에 프리미엄 상승―프리미엄이 꾸준하게 올랐죠. 자, 우리 안양시에서 큰 구역을 예를 들어볼게요. 큰 구역에서 초피가 관리처분 나고 5천, 6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피가 2억 5천이에요, 34평 기준으로. 프리미엄, 예.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잘되고 있는 형국에 굳이 이것을 증액해서 늘려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나중에 꺾여서 안 될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더 올려줄 거예요, 계속? 잘돼도 올려주고 안 돼도 올려줄 겁니까? 이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최대 1천만원’이 있죠?, 
○부시장 이진수  예. 
강기남 의원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또 했고요.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실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원 받기 위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것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물증하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100만원 이하 벌금처분. 이것도 하나하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웬만하면 벌금 안 나옵니다, 그냥 경고로 끝나지. 이것을 개개인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전에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사례가 거의 없어요. 누가 이것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이 발생된 것은 어떤 문제점이 계속 많기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이것 탄생이 안 됐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게끔 처음부터 제도화 시스템화로 뭔가 딱 틀을 갖춰야지 항상 문제가 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누가 실태점검을 합니까? 점검반이 하나요, 아니면 도시분쟁위원회가 하나요? 
○부시장 이진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 소관업무고 그래서 도시정비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지금 점검반도 있고 우리 안양시는 도시분쟁위원회가 있죠?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전반기 때는 왜 안 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만 물어보면 항상 하반기부터 한대요, 하반기. 그러면 전반기, 중반기는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점검반이 이것을 실시할 때는 우리 조례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데, 보면.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구성이? 
○부시장 이진수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강기남 의원  없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위원회가 없는 거네요? 
○부시장 이진수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건이 있으면 하는 건데, 예. 
강기남 의원  안건이 없어서.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정법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만든 건데 지금 수없이 많이 민원재개발이 오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의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양날의 칼이고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어려워요. 정답도 없어요. 이것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부서에 가서 하면 일도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맡아서 해야죠. 이것 조례만 만들어놓고 항상 열리지도 않고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해야죠. 아니면 조례를 없애든가. 그게 맞죠,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가기 때문에,  
강기남 의원  누군가는 대처를 해야죠. 나 몰라라 안 맡을 수는 없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분쟁위원회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전에 여러 가지 시점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남 의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가 조례를 갖고 왔는데 명백하게 여기서 하는 일이 나와있어요. 이것 의무예요, 의무.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시기적절하게 기금을 늘려야지 사업이 잘돼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백억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들어간 사업이에요, 시범으로 했다고 이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편차를 둬서요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작은 데는 사업성이 없는 데는 조금 더 늘려주고 사업이 잘되는 데는 굳이 이것 2, 30억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안구의 소규모재건축 앞으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이나 자율정비주택사업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편차를 둬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실태점검은 지금 의왕시 활발하게 하고 있죠. 성남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또 안양시도 적절하게 실태점검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안양주택 노후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노후도는 얼마 정도로 되시죠?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십니까? 
○부시장 이진수  쉽게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만안 쪽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건물의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전체적으로 한 70퍼센트 이상이 상당히 주택노후도가 심각하죠. 특히나 만안구에 가면. 참고로 저는 동안구 의원이에요, 만안구에 별 관심이 없는데 전체적인 균형발전에서 저는 얘기한 겁니다.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안양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부시장 이진수  약 15퍼센트 수준 35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예, 단지별로 제가 보니까 한 92단지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포함돼서 하고 있는 것 빼면 한 60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 결국은 이 아파트 다 사업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40년 되도록 놔두면 쓰러질 때까지 놔두지는 않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노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래서 이런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빌라 만안구에 가면 사업성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 중점으로 신경을 안양시에서 써주셔야 돼요. 잘되는 데만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한 구십 번 가까이가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법령도 구십 번 가까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것만큼 많이 개정된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개정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같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잠시도 아마 그런 요구가 끊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법도 당연히 계속 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강기남 의원  그러니까 계속 개정된다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개정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지.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맞춰 조례도 계속 개정되고. 이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기존에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 시스템화가 정확히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와 돈, 인력이 낭비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부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죠.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민원인들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답도 없어요, 사실. 정답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소통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부시장 이진수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기남 의원  그런 것을 더구나 덕천지구 현금청산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난리치는 게 아니죠, 이분들 나름대로 주장을 한 거죠, 강하게.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나서서 잘 타협을 했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부시장 이진수  네, 네. 
강기남 의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부시장 이진수  절대 그렇지 않고, 
강기남 의원  소통해서 민감한 문제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나서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담당부서하고 또 국장, 과장 이렇게 소통은 늘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법 제118조에는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죠.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비업체 선정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설계자 선정기준을 제시해 주고 시공사 선정기준 제시해 주고 정비업체의 투명한 관리 등 큰 틀에서 4가지 정도를 압축해 봤어요. 이것만 해주면 틀은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관공서 입장에서.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수  제가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사항 익히 알고 있고 또 상임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의견을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고민이 많고 의원님 발언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나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신중함과 검토가 있는 거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올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도 이런 조례가 도입이 돼서 일단 주민동의 과반수 동의가 있거나 총회의결이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 점도 또 아울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기남 의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갖춘다는 게. 그런데 서울에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꼭 필요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단은 공공지원제도는 우리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에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 되고 문제가 많이 줄었죠.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건데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기 공공지원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이라고. 그게 수십억 든 거예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그것 따라하면 1년이면 돼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다음 타자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민원 시달리고 하는 건데 답변서를 주신 것 보면 지금 우리 단지는 우리 안양시 전체 사업은 ‘중․후반 단계로 공공지원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금 26개 재개발․재건축이 지원되고, 하고 있죠. 
○부시장 이진수  네, 주거환경까지 포함해서. 
강기남 의원  그런데 중간에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추진위가 구성 전에 투입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업들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2030계획이 지금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부시장 이진수  네, 네. 
강기남 의원  거기 보면 재개발 큰 사업장구역을 3개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7군데 묶어놨습니다. 총 10개. 거기에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가로정비주택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정비주택사업 앞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다음에 또 민간 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 할 군데도 많은 것 하면 수없이 많아요. 남들 집값 다 올랐는데 본인들 안 하겠어요? 해요. 주민들은 관심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정비업체, 시행사, 시공사 개발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무궁무진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일 단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에서 이 공공지원제도가 되느냐 안 되냐 그것은 추후에 뒷장에서 한번 따져보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예전에 개정이 돼서 경기도조례에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 조합들이 과반수 이상 요청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요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발맞춰서 안양시도 똑같이 주민의 이상 과반수 동의하면 공공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조합들의 과반수 동의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무에 투입돼서 안 해 본 사람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쉽죠. 100퍼센트에서 절반? 쉽죠.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 개개인이겠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비업체, 시행사, 시공사는 이것을 원치 않죠. 누가 관공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원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개개인 주민들이 누가 나서서 이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제출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재개발 한 구역에 집주인들은요 50퍼센트도 거기 안 살아요. 다 지방 살고 멀리 있어요. 그 사람들 누가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퍼센트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일단 그래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공공지원제도를 해주겠다, 이것은 이론상의 얘기지 통계실적이 말해주잖아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한 번도.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경기도에서도 거의 없어요. 안양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이론상의 이런 것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중․후반 단계로 공공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개발사업은 무궁무진하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요.  
  자, 공공지원관리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하고 있는 10년 동안 해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퇴직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관과 민이 연계가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세우면 되고요. 둘째, 기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면, 흐르는 돈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시공선정을 사업시행인가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조합설립인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셋째, 사업초기단계부터 주민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공지원제가 될 수 있게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획일적인 공공관리제에서 탈피해서 사업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되는 데에 대해서는 가만 놔둬도 돼요.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죠. 균형발전은 제가 볼 때는 안양시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수없이 문제가 되는 서면결의서 위조문제들, 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사업관여, 시공사의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로비,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공공지원제도의 시행방안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안양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집행부 도움 없이 본 의원은 개정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정비부서와 주택과 부서는 매우 바쁜 일정에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이 발의 안 하는 것뿐입니다. 조례 발의하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하셔야 되죠. 최대한 존중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으로 보셔야지 계속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본인도 타협 안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관과 민이 협력해서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사업추진을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빌라나 다세대주택, 수많은 노후주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는 자율정비주택사업, 가로정비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4월에 국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례법에 개정이 된 파격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비사업 절차가 일단 2년 안에 거의 착공까지 갑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서 10년 만에 할 것을 2년 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절차가 엄청나게 간소해졌고 사업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돈이에요. 건축완화기준이 있고 용적률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비 혜택 저리융자 1.5퍼센트 그다음에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매입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한 조합 100인 이상 조합 100인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시장 이진수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소위 말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정비법의 어떤 보완과 대안의 개념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지는 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촉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 우리 시가 개입하는 지자체가 개입하는 공공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업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처럼 전면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맞춰서 여건에 맞는 시책이나 제도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남 의원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이란 것은 법령에 나와있죠. 거기 맞춰서 각 서울시, 안양시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법령상 보면 공공지원제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런데 서울조례는 100인 이상 조합은 공공지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도 이것을 하자 했더니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사무실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이것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는 부동산변호사랑 같이 머리 싸매고 했는데 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에 파생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별도의 법률이죠, 당연히. 별도의 법률인데 군데군데 법을 보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용어가 많아요, 군데군데. 물론 해당 공공지원제도라는 그런 문구는 없어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개의 법률은 별도의 법이지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보면 군데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종종 보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만들 수가 있죠. 주민에게 의무나 제한, 침해가 되는 사항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포괄적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은 법률상 제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 법률상으로 좀 알아보시고 답변 주신 거예요? 
○부시장 이진수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규정이 없다보니까 없는 점은 하나,  
강기남 의원  전문변호사한테 물어보셨나요? 
○부시장 이진수  또 하나는 이게 소규모개발사업은 정말 그대로 취지 그 자체가 순수하게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지원 내지는 제도지원 이런 거지 저희가 서울의 공공지원제처럼 직접 개입해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상충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실무부서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강기남 의원  소규모는 공공지원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시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강기남 의원  100인 이상 조합이 될 경우만 공공지원제를 적용한다는 건데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돼요, 이것.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부시장님이 총대 메고 사업 추진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법률상 안 되면 제가 두 번 다시는 공공지원제 얘기 안 꺼낼게요. 어떠세요? 
○부시장 이진수  ……. 
강기남 의원  하여튼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부시장 이진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그다음에 답변 주신 것 중에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이 사업분석 해주고 조합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여기를 전체적으로 행정적․기술적 지원 해준다고 했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런데 여기 세 군데 업체에서 국가사업이죠. 세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박달동 예를 들어서 빌라 한 6개 묶어서 사업을 해달라 하면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금방 이 사람들이 와서 해주겠어요? 수천 군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국가법령에 나와있어요. 빈집법특례에 보면 이 세 군데 말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사가 하게끔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러 하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부시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남 의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달동 재생지역 그다음에 명학역 도시재생지역 두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집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1천만원이면 개인돈 100만원 플러스 1천 100만원, 2천만원 지원해주면 개인돈 200 해서 총 2천 200만원. 
○부시장 이진수  네, 10퍼센트. 
강기남 의원  그래서 빌라나 노후주택들 전부 다 해가지고 총 2천 200까지 샤시나 옥상방수, 지붕, 외벽 이런 것, 페인트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30년 40년 빌라들이 수리비를 안양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수십억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3년 후에 이것 집이 낡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것 우리 재건축이나 묶어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하자. 사업성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성 있는 데 실제로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지원해준 돈은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저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남 의원  사업이 나중에는 돼요. 지금 35년 된 빌라들이 꽤 많습니다. 만안구에 가보세요, 많아요. 그러면 그게 3, 4년 지나면 40년인데 계속 수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어렵죠. 세를 줘야 됩니다. 지금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엄청 많습니다. 
강기남 의원  용적률 완화해 주고 임대아파트 매입해 주고 이주비, 건축비 70퍼센트까지 다 지원해줘요. 이런 혜택들을 주민들이 홍보해서 알면 블록단위를 6개 7개단지 묶어서 주상복합 지을 수 있어요. 일반부담금 내면 자기 건축비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죠. 그러면 사업성분석을 해주고 할래 말래 물어보고 정 안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리비 지원해야죠. 그렇죠? 이것 수리비 지원받을 때5년 정도는 개발사업 못한다고 각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공공주택지원사업도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 실컷 받아놓고 묶어서 재개발․재건축 하면 환수한다는 규정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게 집수리지원사업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빠져있길래. 그런데 이것 먼저 하기 전에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주차장이 생기고 미관상․경관상 동네가 좋아지고 뭔가 했구나 싶은 신축이 들어서야 동네가 이렇게 되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정조대왕 능차길이나 이런 것 별로 소용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박달동, 명학역에서 지금 한 해에 수억씩 지금 운영비 지출되죠? 인건비랑 운영비랑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특별히 뭐 있어요? 달라진 게 뭐 있나. 한번 가서 보셨어요, 한번 동네를? 
○부시장 이진수  명학마을 한번 가봤습니다. 
강기남 의원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기존에?  
○부시장 이진수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인데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꾸 서로 뵈니까 그런 게, 그런 공감대라든지 마을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또 같이 뭔가 내놓고 논의한다든지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이 조금씩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여서 눈으로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강기남 의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박달동 주민들이 청년주택 짓고 거기 일부 주민들의 얘기겠죠. ‘우리 나중에 재개발로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일부겠지만 의견이.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도시재생을 하는 순간 재개발․재건축은 못하는 거예요.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 또 재개발 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너네 재개발로 할 거냐 도시재생으로 할 거냐 물어보고 또 재생으로 묶이면 그 안에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돼요. 일반부담금 나오면 건축비 3, 4천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아파트에. 새 빌라. 그렇게 권장을 해야지 백날 집수리 뭐 담벽, 지붕, 외벽, 주차장 만들어봐야 눈에 띄게 나중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정조대왕 능차길 만들어봐야 그것 이용할 사람 별로 없어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도시재생적인 성공하려면요 재산적인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똑같다 그러면 수백억 쓰고 욕 엄청 먹어요.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는 겁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지원센터 지금 각 석수동, 박달동, 명학역 이렇게 운영센터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4명씩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그분들을 전문가로 뽑으세요. 부동산전문가로 뽑아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권장하고 알려야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집수리비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 업자들 판치는 수리비만 됩니다. 수리 제대로 하겠어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공공아파트지원사업에서 옥상방수 한 동 빌라를 하는데 전용면적이 25평에서 30평이에요. 거기 일반적인 단가가 500에서 600입니다. 그러면 시에다 올리는 것은 좀 세요, 관공서는 좀 비싸니까. 한 8, 900 올려요. 주민들한테 지원금 안 받고 그냥 본인들이 해줘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단지 그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저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옥상방수를 하려면 다 긁어내고 처음부터 몇 번을 칠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싹 칠해버리면 몰라요. 잘했구나, 네. 그래서 안양시 돈이 이런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예, 지난번 위원회 심의에서도 그 사항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그리고 빈집․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여기서 공공지원제에 100인 이상 조합일 때 공공지원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법률상 알아보세요? 
○부시장 이진수  네. 
강기남 의원  저도 변호사들을 만나서 다시 알아볼 거예요. 
○의장 김선화  강기남 의원님, 마무리작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잖아요.) 
○의장 김선화  제가 말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 내일 시간이 많으므로 오늘 개원식을 하니까 어때요, 내일 하시는 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개원식 10분 이상 남았고요 신상발언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지금 발언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5분까지 하지 말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음경택 의원  개원식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신상발언 기회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 제24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날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김선화 의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이은희 위원장님은 종합심사보고가 끝나고 종합심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밝히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님께 요청합니다. 지난 3월 27일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안양시의회를 싸잡아 비웃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이라며 언론에서는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동료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의회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님께 정중히 촉구합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되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은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발언은 의장님께서 주신 발언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돌출발언은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의원님들이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이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서 본 의회 직원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매우 당황스럽고 의원으로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김선화 의장께서도 발언권을 준 종합심사보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요청한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여야 의원들과 의회관계자,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양시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낯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선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장님이 아닌 안양시의회 의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존경받는 의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윤리특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성결의안 심의시 야당과 사전협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였고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통과가 된 안건입니다. 이후 김선화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에게 윤리특위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셨고 양당 대표가 협의한 결과물에 대해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최종결렬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남이 써준 원고를 통해서 야당 당대표에게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윤리특위 명단을 제출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협의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식 밖의 발언으로 안양시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의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결과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렇게도 윤리특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 시간 이후 윤리특위 가동과 관련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함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어떠한 단어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끝으로 최우규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 이은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발언내용과 발언방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시나요?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음경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비웃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 내용이 남이 써준 명단이라고 확정을 지셨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통과가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다 양당 간에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기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제가 초선인 관계로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합의 없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한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례 통과가 된 상황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발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앞에 나와서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의장 김선화  제2차 본회의에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최우규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저 발언권 주신 것 아니었어요?) 
○의장 김선화  아닌데.
(○음경택 의원 의석 옆에서 - 주셨는데?) 
○의장 김선화  언제? 
(○음경택 의원  의석 옆에서 - 조금 아까 손들었었잖아.) 
○의장 김선화  아닙니다. 
  (「내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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