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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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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3.  2.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4.  3.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8.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13. 12.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윤경숙․정맹숙․이채명․김필여․이은희․박정옥 의원)
  3. 1.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맹숙․김은희․이호건․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2.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5. 3.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7. 5.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8. 6.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9. 7.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0. 8.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3. 1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달초등학교 권정희․박혜림 선생님과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덕남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8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윤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윤경숙․정맹숙․이채명․김필여․이은희․박정옥 의원) 

(10시 06분)

윤경숙 의원  먼저 의회 견학 오신 박달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미관과 도시재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안양시내에 교량과 육교를 다니다 보면 저렇게 아름답게 설치된 꽃화분을 보게 됩니다. 녹지과에서 저렇게 설치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알뜰한 주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끝나는 곳에 추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봇대에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자와 떼는 자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흔적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내 곳곳을 다니다보면 중앙시내뿐만 아니라 골목골목도 저렇게 지저분한 곳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다 찍어온 사진들이고요. ‘저렇게 지저분한 곳이 항상 붙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저렇게 요철로 된 이런 방법도, 저기 지금 시의회 앞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시를 지나다 보니까 전봇대에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꽃화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대교나 기타 일곱 곳의 교량에 설치돼 있는 저런 꽃화분을 3분의 1 정도를 떼어내서 저런 지저분한 전봇대에 설치한다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안양시 전체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서울시내의 모습입니다. 잠깐 2001아울렛 한번 보여주시, 네. 
  여기 만안구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2001아울렛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에 저렇게 항상 지저분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습 좀 보여주시죠. 네,
  서울 시내를 지나다니다 제가 신호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꽃장식을 좀 떼어내어서 저렇게 설치해 놓는다면 계층 간에 부의 집중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름다움도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움을 좀 분산시켜서 안양시 전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식화장실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훈벚꽃축제 때 제가 찍은 우리 안양시 이동식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대조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시정을 펼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도시의 그런 장점들을 부지런하게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다녀서 그것을 능가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시정이 된다면 정말 스마트한 행복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은 해마다 100곳을 선정해서 5년간 500곳을 50조원을 들여 한다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안양 석수2동의 경우 보여지는 것처럼 너무도 복잡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좀, 굵직한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15일에 강기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런 도시재생,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경우 골목길에 저렇게 전봇대를 또 제가 맥락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석수2동 잰걸음 하면서 찍은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 국화꽃을,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여러 주민들을 배려해서 국화꽃을 저렇게 설치해 놓고요. 
  또 보여주세요. 네. 
  저런 부분에 도시 바깥의, 골목길 바깥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 곳에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그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정맹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안․평촌․범계․귀인․갈산동 출신 정맹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안양시민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KBS 남북교류협력단이 2018 국민통일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20.4퍼센트,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45.6퍼센트로 긍정적인 답변이 66퍼센트였습니다. 통일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84.5퍼센트로 대부분 차지했고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65.7퍼센트는 2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막연히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년,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한국방문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저는 작년 제243회 임시회에서 안양시민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기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평화통일글짓기, 평화통일음악회, 시민축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참가자들이 직접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대를 아울러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참여형 평화통일 대중적인 행사가 안양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평화통일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구시가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계초등학교 학생 통학 관련 안전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귀인로98번길인 호계도서관 뒷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등교할 경우 통학거리가 훨씬 길어짐에 따라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레미콘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호계초등학교 근처에는 레미콘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는 레미콘차량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이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2월 28일 해당 위치에서 레미콘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당 위치에서 레미콘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김필여 의원께서 지난 이필운 시장님 재임 당시 해당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안양시와 레미콘차량 관계자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등하교시키고 있습니다. 레미콘차량은 크기가 보통차량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큰 점, 해당 도로가 내리막 구간인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순간적 대응이 어려운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 위치임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안양시와 레미콘차량 관계자 간에 맺은 MOU 내용과 그간의 이행상황, 향후 안양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께서는 고대 로마가 급격히 팽창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하수도시설 정비입니다. 고대 로마는 당시 최신식의 상하수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로마의 권력자가 직접 보트를 타고 하수도를 관리할 만큼 상하수도시스템을 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로마시민의 위생이 크게 개선되었고 로마가 팽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안양시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 하수관로 662킬로미터 중에서 44퍼센트인 290킬로미터만이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류식 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별도의 관로로 배수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퍼센트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 가장 한 가지는 안양시 구시가지 일대가 우․오수 관로가 분리돼 있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호계 효성아파트 및 인근지역만 보더라도 단지 주변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관로가 합류식 관로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이 오수와 빗물을 단일관으로 혼합된 합류식 하수관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하수관로 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눈이 띄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다른 치적사업에 뒤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수관로의 위생문제는 우리 안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시가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건강을 위협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을 주창하신 시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있어 분류식 하수관로를 매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협소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분류식 관로 매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고 관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장물로 인해 관로가 깊어지는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적인 분류식화 사업이 아닌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는 신속히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 김선화  이채명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보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으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비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의장 김선화  이채명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채명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 오신 평촌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박달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선생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시의원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과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의 지위와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건의뿐만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견제․감시하고 잘못된 시 행정일 경우 정정요청을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의원들이 가진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 시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50퍼센트,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퍼센트의 무상급식 비용부담을 합의하였습니다. 급식비는 식품비․인건비․운영비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올해 초부터 고등학교에 급식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식품비 약 89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중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1인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조리실무사들은 학부모 수익자부담액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시작되는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이 더 이상 수익자부담액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한 7월 10일 공청회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3명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해오던 것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급식비 중에서 전체 인건비․운영비․식품비를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식품비의 일부가 인건비로 전용됨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충격적인 상황이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액 중에 식품비 비중이 70퍼센트 정도가 이상적이나 현재 61퍼센트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향후 인건비의 경우 장기근속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운영비 또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 급식비가 해마다 증액되지 않는다면 결국 식품비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비목별 재원분담과 통합재원 분담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통합재원 분담은 식품비 축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비목별 분담으로 식품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려면 학교별 급식조리실무사 근무연수의 평균 배정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사업은 결국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실무협의회나 행정절차는 도교육청이 이행해야 하므로 시에서는 식품비와는 별도로 인건비․운영비 상승분을 따로 반영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원조합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관련입니다. 
  당초 학교용지 확보가 고시되어 임대주택 비율을 5퍼센트로 계획하여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득하여 건축을 진행하던 중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 취소로 인해 사기분양이라는 오명과 부동산 시세 하락 등 악영향을 받고 있는 조합에게 안양시는 학교용지를 용도변경할 경우 당초 낮추어졌던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로 계획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취소처분으로 인한 학교용지 용도변경의 원인이 조합에 있지 않기에 안양시는 신규건설분에 대해 8퍼센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하되 기존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에게 냉혹한 것이라 생각되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가 전신주 등의 시설물을 원인자부담으로 하여 이설 및 지중화를 하라는 의견에 따라 한전에 비용산출을 요청한 결과 90억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시행의 주체는 한전이므로 안양시에서는 한전에 지중화를 요청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공사비 중,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5분발언 꼭지와 상관없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안양시 부담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에 한전 측에 지중화사업을 요청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시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한전 등 관련사업 수행기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여 의원  협조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의원님들,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꼭지를 냅니다. 꼭지와 상관없는 팩트(fact)는 여기서 제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 이은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달초등학교 권정희․박혜림 선생님과 학생들,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의 랜드마크(landmark)는 무엇일까요? 랜드마크는 한 도시나 지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물이나 상징물입니다. 우리 안양의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딱히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랜드마크는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임시정부․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징물은 역사적인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여신상, 1889년 프랑스혁명 100돌을 기념해 세워진 파리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국내도시를 떠올려 봅시다. ‘서울’ 하면 광화문, 남산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부산’ 하면 광안대교, 해운대 해수욕장 등 상징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안양에 이런 대도시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랜드마크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을 상징하고 자부심과 애정을 담을 수 있는 의미에서의 안양만의 랜드마크는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안양’ 하면 떠오르고 안양시민들이 품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양만의 브랜드, 바로 ‘안양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천은 ‘안양천 살리기’ 이후 아무런 변화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양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침 자전거도로 정비 2억 특교와 국토청의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대로의 정비가 아닌 안양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랜드마크 구축의 시작으로 의미를 갖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안양은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수도권 도시들과 경쟁하는 도시입니다. ‘안양’이라는 브랜드를 경영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안양CEO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십시오.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인 안양대교에서부터 박달동․석수동을 지나는 구간은 국가하천을 구실로 관리와 개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안양을 대표하는 안양천의 수변레저파크로 조성합시다. 안양천 국가하천 주변을 물놀이장, 체육시설, 간이캠핑장 등 레저시설을 설치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문화공간과 조화를 이루어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하천에 친환경․친주민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광명․금천․구로는 물놀이장이 있는데 안양만 없습니다.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을 잘 활용하면 일석삼조입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레저․여가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체된 만안구에 새 바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안양천이 우리 안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안양천 주변에는 이미 생태이야기관, 새물공원, 철새 도래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공터와 멀리서도 마음껏 찾아올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함께 보고 즐기는 사람향기 나는 안양천! 시민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 품격 있는 안양천! 그래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안양의 랜드마크 안양천! 안양시의 랜드마크 만들기 사업, 안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여러 의원님들 및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보람찬 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안양 안에도 좋은 휴가지가 많이 있으니 안양의 숨은 명소를 찾아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차량 제도 도입 및 인덕원 공항버스 경유, 마지막으로 우기철을 위해 하수관 등 배수설비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차량제도 신설검토 요청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양시는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출산율을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좋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근 시에는 임산부 전용차량이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2대 정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동이 힘든 임산부들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도 교통약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승하차 및 좌석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짐을 들고 있다면 짧은 거리라고 해도 임산부는 무척 힘들 것입니다. 또한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들이 사라지고 있고 안양시에도 몇 곳의 병원에서만 출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한 달에 한 번 검진 등을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임산부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안양시도 임산부 전용차량을 도입 제안하는 바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차량에는 리프트 등 추가시설물이 필요 없습니다. 산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시장님! 안양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출산 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덕원역 공항버스 정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범계역, 안양역에서만 정차합니다. 관양동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범계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인덕원역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이 증가할 것이며 아울러 인근 과천과 의왕지역 주민들도 인덕원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안양지역 경제에도 좋은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공항버스 이용수요로 볼 때 인덕원역 공항버스 노선신설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덕원역 주변개발계획에 공항버스 정류장을 함께 계획한다면 주변 교통흐름에 어울리는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양동 동편마을 입구에 하수관 등 배수설비 정비요청입니다.
  보고 계시는 물난리 현장은 다름 아닌 동편마을의 작년 장마철 사진입니다. 택지개발로 조성된 곳에 저런 침수가 8월 달, 10월 달 두 차례나 발생되었다는 것에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은 조금 과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과 동일한 곳에 침수가 올해에도 또 발생한다면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마로 인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마른장마로 아직 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국지성 호우가 단시간에 쏟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관내 하수 및 우수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박달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앉은자리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맹숙․김은희․이호건․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3.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5.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0시 42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2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 등의 공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주요 기준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란 항목이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반면 안양시 조례는 항목별 구체적 사업만 나열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조직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에 순찰활동으로 사고․상해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및 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의 치안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7.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8.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전․후 점검의 구체화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을 규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평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상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일제하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당하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도시환경의 이념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와 통합 물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여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연계, 통합 물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중요성이 더해가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복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1.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관지구 내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만 조경면적을 추가확보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나 개정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및 신고건에 대해서도 개정조례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의 적용방법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순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안전 특별회계 조성, 안양시 건축문화제에 대한 운영규정 변경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수급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수급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사위원회 설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법 및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내용으로 기존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건 의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신상발언하고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15번 의결 안 하셨어요.) 
○의장 김선화  15번?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15항.)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했는데요?)
○의장 김선화  했습니다.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망치 안 두들겼어요.) 
  (「망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화  아, 네. 

(의사봉 3타)

  이것은 상징적인, 예.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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