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대 제25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5.  4.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7.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10.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4.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 15.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1. 2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22. 21.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23. 22.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4. 23.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25.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7. 26.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박정옥․윤경숙․김필여․음경택․정완기 의원)
  3. 1.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이호건․최우규․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4. 2.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호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6. 4.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7. 5.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9. 7.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정맹숙․김은희․이채명․정덕남․최병일․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1.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2.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정맹숙․이채명․김은희․이은희․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4. 12.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5.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필여․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8. 16.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김경숙․이재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9. 17.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김경숙․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1. 19.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임영란․최병일․이은희․김은희․윤경숙․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2. 2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3. 21.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선화․서정열․최우규․이호건․박준모․김경숙․최병일․정완기․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은희․임영란․이채명․김필여․강기남․박정옥․정덕남․윤경숙․이재현 의원 발의)
  24. 22.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정완기․이재현․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5. 23.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6. 24.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박정옥․정덕남․최우규․윤경숙․이재현․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7. 25.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28. 26.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9.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0. 2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준모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9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채명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박정옥․윤경숙․김필여․음경택․정완기 의원) 

(10시 05분)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이 2014년 대법원 판결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재정 국회의원께서도 의정보고회를 통해 교도소 이전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지지부진했던 안양교도소 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촉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는 갑질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조직 내 괴롭힘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난 8월 19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16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교육에 부당업무 지시 또는 인격모독 등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공분야 갑질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공공분야에서 갑질 근절을 위하고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에 정책과 대안 제시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등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 및 매뉴얼 등 실체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민원인이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 즉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시청․구청 직원들이 상급직원이나 하급직원들로부터 욕설,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습적으로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더욱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서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둘째, 공무원들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셋째, 안양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는지? 다섯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는지? 여섯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안양시 전체 공무원에게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우리 안양시만큼은 갑질 없는 공무원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빠짐없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0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뜨겁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승강장 주변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버스승강장 주변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검토요청입니다.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및 도로 등에 많은 수의 점자블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수롭게 여기는 점자블록 하나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외치시는 최대호 시장님!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감고 걸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안양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의 설치현황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차 위치 및 차도와의 경계를 구분해 주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양시에는 사진과 같은 점자블록이 설치된 승강장을 눈을 뜨고 찾아봐도 힘듭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안양시를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착한수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차량 및 인력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수레와 더불어 저상버스와 같이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범계역, 평촌역 및 인덕원역 주변 승강장에 점자블록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승강장에 대해서도 보도블록 교체시기에 맞추어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안양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두 번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작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결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만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시청 정문에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지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흡한 제도하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를 포함하여 안양시의 도시환경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비방법이 과거와 같다면 지역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집회를 위해 시청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안양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과거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진행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추진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과 안양예술공원의 중간용역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안양로와 2001아울렛의 경우에 꽃장식을 서울시의 경우처럼 해주시기로 녹지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안구의 경우는 너무도 아직도 전단지를 붙이는 곳에 지저분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한전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서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청사거리의 경우처럼, 요철로 된 저런 천으로 감싸는 그런 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과 여수를 다니면서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도시미관을 고려한 저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지자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 저렇게 감싸준다면 정말 깨끗한 만안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경관과 너무도 어울리는 저런 모습을 한 전봇대도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도 한발 앞서가는 이런 안양시가 되어 깨끗한 안양시, 다른 지자체에 앞서가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안양예술공원의 중간용역 결과보고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에 용역 중간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내용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봤고요. 저는 석수1동에 태어나서 그곳을 어린 시절에 소풍도 갔고 그리고 지금도 집 주변이라서 산책을 자주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결과에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APAP를 모른다’,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10퍼센트 정도, 9점 몇 퍼센트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사람이 다니는 곳에 1명만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예술성을 띤 작품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예술작품 설치해야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큰 핵심내용이, 모르는 의원님들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큰 핵심내용은 크레용빌리지라는 애칭을 사용하면서 만안각을 어린이 타깃으로 한다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워서 제가 한번 비교, 이것 화면 보여주세요.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너무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27페이지와 30페이지입니다. 정말 읽다 보니까 여기에 썼던 말 저기에 들어가 있고요,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색깔만 다르고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다 똑같고요, 그림 다 똑같습니다. 토만 약간 다르고 글자만 약간씩 바뀌어 가지고 저런 식의, 저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여수예술랜드를 방문했을 때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제가, 똑같은 ‘예술’ 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양시는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없는지, 저것은 ‘손’이라는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와서 최대호 안양시장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요. 저희도 저곳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안양시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용역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그 결과 정말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편지를 쓸 때 과거에 그랬습니다. ‘할 말은 태산 같지만 이만 줄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서면서와 함께 대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안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전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학교급식법」 “경비부담 등”의 제8조와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의 제9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의 제10조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50퍼센트,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50퍼센트의 비율로 대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집행구조를 보면 학생급식비로만 사용하고 특히 식품비로 우선 집행 및 정산해야 하며 부득이 식품비 외로 사용할 경우 운영비, 인건비 순으로 집행하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실무사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식품비를 학교급식경비 지원단가에 포함시키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인건비가 우선이고 운영비, 식품비 순으로 집행될 것이 자명하다며 급식의 질 저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9월 1일 기준 초중고 86개교 전체 583명의 조리원들은 교사, 영양사와는 달리 급식비를 자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식사를 무료로 먹고 있으므로 식품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리원에 대해 매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급식비 부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조리원들이 무상으로 먹는 급식비를 단가로 계산해보면 3월에서 11월까지 약 3억 7천만원이며 그중 안양시 부담액은 1억 8천만원 이상으로 12월에서 2월까지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어느 조항에도 조리원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리원의 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급식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의결한 것은 잘못된 의결이며 이는 목적 외 사용, 「학교급식법」 등 법규 미준수, 그 밖의 부당한 집행을 할 경우 학교급식경비 지원 중단 및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급식경비는 모두 시민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학교급식조리원들은 급식비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당당히 식사를 해야 하고 교육청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경비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한 의결을 해주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한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 889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실태조사 실시결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시각장애 발생시기는 평균 34세,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100만원 미만이 50퍼센트를 넘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신변처리, 가정활동 등의 일상생활시 80퍼센트 이상이 도움을 필요로 하며 26퍼센트가 하루 종일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무력감을 느끼고 40퍼센트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며 우울감과 만성질환, 고령화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서울과 경남에서 운영하는 고령 시각장애인 대상 주간보호시설은 단순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안전한 환경과 감각통합적 환경 조성으로 우울감 해소, 사회화 강화, 일상생활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이 강화되고 재활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시도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과 재활자립을 지원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꼭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안양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인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공직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이고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5급 사무관 승진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만큼 모든 공무원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사전의결된 5급 승진예정자 열아홉 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5급 사무관의 승진예정 인사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부서와 국별 편중인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중 행정직 승진자 12명 중에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 소속의 승진자가 각각 5명씩, 무려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의 행정직 승진자가 1명도 없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결국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부서에 근무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자조적인 볼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는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승진예고와 다면평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5급 사무관의 승진기회가 박탈당하는 촌극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처음 있는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 안팎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결국 직렬선택의 잘못으로 승진심사시 직렬선택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며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참사가 발생된 원인은 무리한 승진인사를 위한 무리한 직렬결정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시의 인사부서에서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해당 국의 근무평정소위원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20여명의 직원 승진순위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바꿔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행정이 자행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최된 근무평정위원회 소회의록과 서열명부 그리고 개인별 근무성적표를 분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근평 바꿔치기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는 결국 안양시 인사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안양시의 승진순위 조작은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안양시 인사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지난 민선5기 때에도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안양시는 기관경고, 최대호 시장님은 개인경고를 받은 안 좋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또다시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 등 인사행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승진인사시 잘못된 직렬선택으로 5급 사무관 승진기회를 무산시킨 것과 직원들의 승진순위를 임의로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관련서류를 분실한 것에 대해서 인사관련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왜 이러한 승진순위 바꿔치기를 하였는지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법기관에 고발여부를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한 최대호 시장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권한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바탕 위에서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양시 인사행정을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안양시의 인사행정을 촉구합니다. 
○의장 김선화  정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어느 덧 금년 한 해도 3개월 남짓 남았다는 생각에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반성하며 시민의 소리를 잘 듣고 실천하고 시민의 대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소통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처리와 추경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에서 상근직 연봉제로 전환과정과 성립전예산 집행과정 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립전예산은 소요예산 전부를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심사를 받는 예산입니다. 이럴 경우 예산의 집행 전에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께 설명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립전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상근직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많은 금액의 예산이 수반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소장을 먼저 채용하여 직원들의 기존 인건비로 소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직원들을 위해 책정한 인건비 예산은 곧 바닥을 드러내어 인건비를 못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50회 제2회 추경에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이것이 안양시의 행정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최대호 시장님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발족한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협의회 먼저 발족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행정협의회는 연 1천만원의 회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되는 운영협의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의회 구성을 의회 동의 없이 먼저 진행하고 알리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은 취임 후 벌써 4개의 협의회 발족을 하였고 2개의 지방정부 회장을 맡고 계시며 총 10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10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1년에 6천여만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안양시 발전은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에 대하여 시장님과 일문일답 답변과정에서 금년 내로 중간역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9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집회 이후 안양시청에서 집회를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하루빨리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 및 중간역 사전타당성용역조사를 빠른 시일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이호건․최우규․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10시 40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호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4.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맹숙 의원 대표발의)(정맹숙․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7.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정맹숙․김은희․이채명․정덕남․최병일․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정맹숙․이채명․김은희․이은희․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2.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원래의 임기 전체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와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팀 포함) 및 인력ㆍ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에 따라 부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을 1천 867명에서 1천 923명으로 56명 증원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정의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정의) 1항에 “지역주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 조항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은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외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안양시와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장애인복합문화관 신축,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위치 및 사업비 변경,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눈높이와 시야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발전함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교류협력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필여․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6.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김경숙․이재현․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7.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김경숙․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9.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임영란․최병일․이은희․김은희․윤경숙․정맹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1.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선화․서정열․최우규․이호건․박준모․김경숙․최병일․정완기․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은희․임영란․이채명․김필여․강기남․박정옥․정덕남․윤경숙․이재현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 조금 이상해.)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사용저감. 제명이 조금 바뀌었어.)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 조금 이상해.)
○의장 김선화  응?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19번,)
(○이채명 의원  19번 제명이요, 1회용품 사용저감 조례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의 촉진과 입양 후 가정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한 목적의 입양축하금을 상향하여 입양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내 입양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세분화 등 조문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육아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을 지원하여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 운용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잔여임기의 제한 삭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체계적인 헌혈권장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1회용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으로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먼저 1회용품을 사용 자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미세 플라스틱 등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억제대상인 1회용품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사용제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사용저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20일 추가참여가 확정된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건립과 관련, 6개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참여 5개시 간에 작성된 협약서를 우리 시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를 6개시(안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로 변경하며 사업비는 사업비의 10퍼센트는 지자체 균등비율 부담하고 90퍼센트는 사업시행 초기 협약체결 지자체의 2013년 12월 기준 인구비율 부담으로 금액을 정하며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는 우리 시의 사업비 납부시기를 2020년으로 정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협약하는 사항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장사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협약서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우리 시 관내 석수동에 소재한 안양 석수동마애종이 삼국시대 전후 제작된 한국 유일의 마애종 암각화로서 천연의 바위 위에 범종을 조각한 사례가 유일무이하여 범종 연구뿐만 아니라 장인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 좁은 도로에서 문화재를 관람해야 하는 불편,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암반 및 지반의 균열로 인한 훼손 등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음에 따라 지금이라도 조속히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완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선화  이의 있습니까?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네. 제명이, 조례의 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선화  아닙니다. 수정안을 지금 위원회에서 냈잖아요, 그 수정안을 동의하냐 그 말이야.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여기 부의안건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임영란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조례 제명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화  아, 저감으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의장 김선화  안 했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선화  아. 거기에 보사환경전문위원님,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저감을, 안건상정은 맞고 그것을 수정안이,)
○의장 김선화  저감 맞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것을 동의하냐 그 말이야, 지금.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김은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필여 의원님 말씀은 수정안 조례 제명대로 제안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선화  예. 지금 확인하세요.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의장 김선화  아니 거기 적힌 데 보면 되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봐 봐요.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 전문위원석에서 - 제안설명하실 때요 맨 끝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저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명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장 김선화  예, 그렇게 말했어요.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 전문위원석에서 - 조례 제명하고 내용,)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수정이 됐으면 수정안대로 올라와야지, 수정안대로 안 올라왔잖아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제명 자체는 저기에 부의안건에는,)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안대로 가고,)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잠시 정회하고요. 이것 하나 제안드릴게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장님께서도 상정할 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으로 상정으로,)
○의장 김선화  오케이, 그게 맞아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수정됐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아니죠.)
○의장 김선화  아니야, 아니야.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변경된 그런 조례안으로 다시,) 
○의장 김선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정완기․이재현․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23.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4.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박정옥․정덕남․최우규․윤경숙․이재현․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5.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26.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덕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덕남  도시건설 부위원장 정덕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상호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사항의 문제점 보완 및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비봉산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로, 공원 조성시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보행로 확보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것 대해서. 비봉산 힐링공원의 의견청취 안건은 기존 용역비 편성과정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 위치보다 임곡중학교 앞쪽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임곡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을버스 회차공간 조성과 현재 주차장과 가건물 철거하여 주변 환경 정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임곡중학교 뒤쪽 부분이 비봉산 힐링공원 예정부지입니다. 현 위치부지와 임곡중학교 앞쪽 그린벨트의 시유지부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한다면 주변 환경이 경관과 미관 또한 토지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당부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더불어 강기남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8.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모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확대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건에 5억 6천 6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 청년도깨비 야시장사업은 2019년 10월 달 개장을 목표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매대운영자 접수미달 등 어려움 난관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기준변경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소장을 2019년 6월 1일 임명하기 이전에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 떡 산업 활성화사업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업소의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경기미에 대한 판매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떡 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미의 판로 확보, 떡 관련 영세자영업자의 역량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안양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활용하여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반환금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점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최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악취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수암천 건천화방지 공사는 27억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준공 후 일부 구간이 사질토로 인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침수구간에 대한 확실한 정비를 통해 전 구간에 원활하게 유수가 흐르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지역처럼 재개발 및 주택정비사업 구간으로 추진이 가능한 장소들은 정비사업을 먼저 유도하여 도로확장에 따른 많은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선화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음경택 의원님 발언을 허가토록 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금번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종합심사의견서에 거론이 안 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충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김 모 과장님께서는 경기 떡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심사 중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위원님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거짓행정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 예산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반환금이 무려 2억 2천 800만원이 잘못 편성되어 결국에는 삭감되었으며 꼭 필요한 곳에 반영해야 할 2억 2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서에서도 잘못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7퍼센트 증액된 580여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제안서에는 5.33퍼센트 감액된 657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잘못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기 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을 엿볼 수 있는 단면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강력히 항의하며 잠시 후에 있을 시장님의 예산관련 인사말씀에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시는 가운데 오늘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은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사항을 잘 확인해 보고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