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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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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4.  3.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7.  6.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16. 15.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1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24.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3. 32.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정덕남․이호건․최병일․이채명․박정옥․음경택 의원)
  3.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8. 3.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4.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5.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1. 6.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2. 7.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8.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이채명․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0.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2.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이호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8. 1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시장 제출)
  19.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시장 제출)
  20. 15.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16.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1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19.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김경숙․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6. 21.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2.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이은희․정덕남․이성우 의원 발의)
  28. 23.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이은희․정덕남․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9. 24.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5.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6.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7.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3. 28.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4. 29.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5. 30.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6. 31.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7. 32.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8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3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정덕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덕남․이호건․최병일․이채명․박정옥․음경택 의원) 

(10시 05분)

정덕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원 정덕남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과 시민이 주인이고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800여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첫째,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교통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두 번째, 비산체육공원과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대책으로 대중교통 노선연장 건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만안구 10개 지구, 동안구 15개 지구로서 기존 2만 5천 654세대와 입주예정세대 3만 2천 900세대 대비 7천 246세대가 증가되며 또한 관양주변 도시개발사업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준공․입주시기가 2021년부터 2026년이며 그리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안양시 전반적인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한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비산3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비산초교 주변재개발사업 그리고 뉴타운맨션아파트 재건축과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833세대를 합치면 총 2천 111세대가 증가, 2024년부터 2026년에 입주할 예정이라 이 또한 관양동과 맞물린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곡공원 민간개발사업도 예정되어 이에 따른 수도군단에서 안양예술공원 도로연결사업과 비산3동 임곡공원에서 구 평화보육원 간의 도로연결사업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여 중장기적인 도로교통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사료되오며, 타당성조사 부적합으로 도로연결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인 교통해소 정책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산체육공원․음식특화거리 활성화대책으로 대중교통 노선연결 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비산3동 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1․2단계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현재 마을버스5번이 수영장 방향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비산체육공원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군단 입구에서 비산중학교 후문으로 연결․운영된다면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문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안양시의 신속한 마을버스 운행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이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이호건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자산인 시설물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하차도 시설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는 안양시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입니다. 하루 약 8만대 차량이 통행하는 경수대로에는 비산․범계․호계지하차도가 있으며, 하루 약 7만대 차량이 통행하는 흥안대로는 평촌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차도 시설물들은 평촌신도시 조성과 함께 현재 대부분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시의 이미지 추락과 교통사고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993년도 개통되어 26년 이상이 경과된 지하차도 시설물들은 세척작업과 대대적인 시설물 보수, 환경개선작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연결된 경수대로, 흥안대로는 수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시설물을 통해 우리 시의 이미지가 통행자들에게 반영되고 있어 수준 있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시설 환경개선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통해 안양시 지하차도의 현재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번 화면입니다.
  수목에 의해 지하차도 이름이 가려지고 차도입구 천장 타일이 떨어져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방수 땜질 흔적, 긁힌 천장, 획일적인 조명 사진입니다. 
  세 번째, 벽면타일과 기둥타일들이 깨지고 떨어져 있는 보기 흉한 장면입니다. 
  네 번째, 도로면이 돌출되고 파인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빗물받이 판석이 이탈되고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시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경주시, 고양시, 서울 능산지하차도, 수원시의 장안지하차도는 입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도시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디자인하였으며 지하차도 간판에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경주시 사례는 내부벽면을 깨끗하고 산뜻한 타일로 부착하거나 기둥에 화려한 색으로 도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동시, 포항시 사례는 지하차도 내부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보셨던 우리 시 지하차도의 문제점들과 타시의 지하차도 우수사례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하절기 우기철 시 도로면이 파이고 아스팔트가 돌출되는 반복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바닥기초공사 재실시 후 포장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럽고 떨어진 타일 일부가 아닌 전체 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모양의 디자인으로 타일을 부착하고 자연적인 콘셉트로 벽면과 기둥에 슈퍼그래픽디자인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부를 LED조명으로 화려하게 전면 교체하고 지하차도 명칭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차도 입구를 시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여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서울과 직결되는 교통요충지로 시내에 설치된 지하차도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도로와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더럽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물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와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땜질공사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보수,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하차도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수많은 통행자들에게 안양시의 아름답고 안전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시의 사례처럼 우리 시도 이제는 지하차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 개선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귀인․범계․평촌․평안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병일입니다. 
  아침저녁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48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의 빠른 실행과 범계역 광장의 정확한 명칭표기, 대안중학교 옆 오래된 빈집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248회 5분발언을 통해 저는 안양시가 행정편의상 나누어 놓은 동 이름을 옛날이름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네이름 찾아오기’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사항이 미진하여 집행기관의 신속한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안양시에는 대표적인 광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중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범계역 광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범계역 광장은 현재 롯데백화점 지하와 연결된 야외무대가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안양시 소유며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야외무대 사용건수는 132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소개되고는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롯데 앞 광장’, ‘썬큰광장’, ‘샤롯데 광장’, ‘열린광장’ 등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행사단체들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이름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호계동 1223번지 대안중학교와 붙어있는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빈집을 방치해 둔다면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인근 주민 및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시 사례에서는 빈집을 허물고 공원이나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학생들의 등하교길, 지역주민들의 출퇴근길, 산책길임을 명심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주인인 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을 널리 알리고 수호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의 땅 독도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지키고자 다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류하여 두 과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되어서 10월 28일자로 시행되었는데도 제가 제안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업무 분류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리개편안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동과 근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의 조직명칭 및 조례제명 조문, 행정용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대통령개헌안은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로 변경하고, 근로의 의무조항을 삭제했으며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일에 있어 사람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을 가진 ‘근로’는 사람이 일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노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일에 있어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개헌안을 통해 사람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만드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주체적, 평등적인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와 직제명칭에 있어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역시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안양시도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명 및 조례의 조문, 각종 행정서식 등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이라는 단어의 가치와 존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선7기 시장님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그 누구 못지않게 노동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2018년 7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그동안 법외노조로 고통받아온 공무원노조를 법내노조로 인정하여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기 바로 옆에 노조기를 자리하게 함으로써 안양시가 노동과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을 좌우합니다. 현재 정부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만큼 우리 안양시 역시 자신의 소신과 의지대로 당당하게 일하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양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부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시장님께서는 저의 발언에 대한 추진계획 등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게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샛별마을에 있는 희성공원 주변 정비 및 리모델링과 관양2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희성공원 주변 정비 및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샛별마을아파트 및 초등학교 등에 둘러싸인 희성공원은 아파트 주민들 및 학생들의 휴식처로 공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정자는 어르신들의 휴식 및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성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고 인접한 아파트들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공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접한 아파트의 경계에 높이차로 인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및 쓰레기 등이 쌓여있어 아파트 및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 등의 이용이 많은데 놀이터의 시설물도 색이 바래는 등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고 표지판은 철거 후 제대로 된 마감을 하지 않아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듯이 희성공원은 높은 접근성으로 이용객이 많지만 노후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희성초등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및 2천 700세대가 이용하는 희성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2동주민센터 신축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양2동주민센터 위치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양교를 건너면 우측에 3층짜리 아담한 건물입니다. 관양2동주민센터는 1997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및 일방통행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을 이용한 방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렇듯 협소한 주차장 및 건물로 해당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에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및 여유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중 신축중인 행정복지센터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신축중에 있으나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주로 평촌신도시 구역 안에 입지하여 접근성이나 이용이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덕원역 개발이 완료되면 관양2동의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나 현재의 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위치에서의 신축이 아닌 보다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을 찾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양2동에는 가용토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인 공원 또는 복지회관 등과 연계하여 복합으로 신축하면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5분발언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1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 인사행정과 생활SOC복합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한 불성실한 답변과 궤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안양시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과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 소홀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장에게 2건의 주의요구가 명확하게 처분요구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고위공직자께서는 이를 부인하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251회 시정질문’ 제시)
  거기까지 하세요. 
  자,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티기와 거짓답변으로 순간을 넘기려 하지 마시고 제발 의회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SOC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전 부서에 수요조사 후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복합문화관도 최종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OC복합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평촌도서관 재건축, 석수체육관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시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차환경개선사업이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모두가 다 SOC복합사업 대상사업입니다. 2020년 SOC복합사업 인근 시의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시는 6개 사업에 229억 5천만원, 광주시는 3개 사업에 228억 5천만원, 안산시는 2개 사업에 105억 1천만원, 고양시는 2개 사업에 100억 8천만원, 군포시 2개 사업에 71억 3천만원, 성남시 3개 사업에 82억 1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안양시와 확연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시장님께서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촌복합문화형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중앙공원과 평촌공원을 연결하고 공간 재배치 및 녹색으로 뒤덮은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였고 시민설명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양시의회와의 소통부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33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와 의원들께는 그 흔한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술공원 최종 용역결과와 관련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의회 경시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안구의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와 박달테크노밸리의 조속한 개발 가칭 박달삼거리역, 가칭 안양초교역 주변의 행정타운역 등의 신설과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을 통한 예술공원의 활성화 등으로 안양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안양의 균형발전을 통한 안양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유발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검증이 불확실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인 평촌복합문화형 공원조성사업을 공론화과정 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배경을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촌복합문화형 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과 협치를 저버리는 집행기관은 이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아까 음경택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의원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맞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안양시 의장으로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기 안전행정국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원이 팩트를 갖고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나오세요! 의장 권한으로. 정확한 답변 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을 들으세요?)
○의장 김선화  그럼 시장님! 아니아니! 안전행정국 국장님 답변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세요. 어디 의회에서 정확한 답변 안 하시고 계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우선 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체감사 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라든가 또 행안부 이런 데서 지적을 받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 또 개인적으로는 처분을 받게 되면 상당한 또 신분상의 임금이라든지 승진, 승급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 의원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구라든가 이 처분에 관한 요 개념 또 이해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재정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했다 그러면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의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처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고 거기에 나온 그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공무원이 처분을 받게 되면 시장은 도에서 처분한 그 내용대로 징계조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이외에 또 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시정조치를 해라, 원위치 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처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징계조치하고 그 내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시키든 하라는 주의, 시정 이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셔서 해야 되잖아,)  
○의장 김선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음경택 의원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화 안 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 최대호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오늘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귀책사유는 시장한테 기관장한테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치고.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 내용이 마치 시장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로 아마 이렇게 혼선이 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직원들뿐이 아니고 또 시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종의 책임은 시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안양시장 최대호 개인이 잘못해서 아마 이게 주의를 받았지 않느냐’ 또 다른 오해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문맥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공문을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또 보고를 못 받았었습니다, 해서. 그랬는데 이 끝에 내용 보니까 ‘앞으로 근무성적 행정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마치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시장이 잘못을 해가지고 시장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안양시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 또한 하물며 주무관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최종의 책임은 시장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나오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참 답답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자격이 아닌 안양시장, 안양시 부시장 또 그 직의 직분,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자로 서신 것은 ‘개인 최대호’가 아니라 ‘안양시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처분요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보고도 들은 바가 없다. 보고도 못 받았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박의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 뭐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궤변이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포장하는 게 궤변이에요. 저는 분명히 최대호 시장 개인이 징계를 주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장이 주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자, 1건은 주의․훈계요구서입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안양시로 보낸 겁니다. 주의․훈계요구서입니다. ‘조치할 사항, 안양시장은 앞으로 법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하고 ‘주의’. 자, 훈계에 따라서는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 아래 관련자―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따라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대호 시장님 개인한테 간 게 아니라 안양시장한테 ‘주의 촉구’가 내려진 겁니다. 이것을 자꾸 부인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이렇게 호도하는 집행기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관련해서 징계요구서입니다, 징계요구서. ‘조치할 사항. 안양시장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얘기했다 그러면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주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보셨죠? 시장님께서 아니시라고. 저는 이 시간에 박의순 국장님이 나오셔서 저렇게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도 나고요 답답합니다. 이 시간에 박의순 국장님 다시 나오셔 가지고 경기도 감사결과 안양시장이 2건의 주의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이 건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누군가는 이 안양시 본회의장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눠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언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의장 김선화  이제 지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아니면 다음에요?)  
○의장 김선화  소통을 하셔 갖고 의원님이 맞으면 집행부에서 사과하고 집행부가 맞으면 의원님이 사과하시라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말씀드렸는데,)
○의장 김선화  두 분 중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팽팽하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가 팽팽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서류까지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의장 김선화  그러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부분 인정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최대호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의를 준 게 아니라 안양시장한테 준 거다’이렇게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박의순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적합한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문서답에 가까운 발언.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해 가며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의장 김선화  지금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선화  지금 본회의장이고 회의 진행 중이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지금,) 
○의장 김선화  그러니까 회의 진행 중인데 어쨌든 기냐,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번 더 기회 준 거고요. 어쨌든 5분발언이었고 제가 여기서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한 팩트가 누가 맞고 누가 답변이, 답변이 맞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셔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하시고 싶다면 기회를 좀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겠다면 기회 좀 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박의순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의장님께서.)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제 생각으로는 답변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진행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의장 김선화  어떻게 기회 한 번 더 줘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주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세요, 의견을.)
○의장 김선화  오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하실 거면 하시고 다음에 하실지,)
○의장 김선화  아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하실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박의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그 요청드린 것 하시면 돼요.)
○의장 김선화  아니, 진행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소통해서 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박의순 집행기관석에서 - 계속 지연이 되니까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네, 알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저 발언기회 달라고 올렸습니다.) 
○의장 김선화  그것은 의장, 뭐 어떤 건데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거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왕래가, 다 전달이 됐을 건데 어떤 건지 그렇게 의장님이 물으시면,) 
○의장 김선화  지금,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선화  의원님!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선화  여기 발언권은 남이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발언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장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건이 있으면 5분발언 신청하고 시정질문 신청해서 하시라고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어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짧게 1분이라도 발언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주십니까?) 
○의장 김선화  지금 안 준다고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주십니까? 여기 발언내용에 음경택 의원님 발언,)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5분발언 한 것을 여기에서,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어제 했던 일입니다. 그 서운한 것 유감의 표시를 하겠다고 1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십니까?) 
○의장 김선화  여기 그러면 전체 스물한 명 다 줘야 돼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왜 다 줍니까? 신청한 의원만 주는 거지. 저는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의장 김선화  여기 진행은 선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뭐라고 하셨어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완전 의장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선화  의장 갑질이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의장 김선화  윤경숙 의원님! 와서 사과하세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1분 발언의 기회도 안 주시는 것은!)
○의장 김선화  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일정이 다 지나고 의장이 타당하면 주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내용이 타당한 의견 1분인데 왜 안 주십니까?)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선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의 본회의 질의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기 회의 도중에 신상발언이나 급박한 사항,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 신상발언, 신상발언도 상대 의원님이 내 이름을 거론했을 때 신상발언으로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5분발언을 했다고 시정질문을 했다고 발언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관습법, 아직까지 그런 관습법이 여기에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질의라는 것은 발언통지서를 써서 냈을 때 질의하는 것은요 우리가 1항, 2항, 3항 그렇게 통과시킬 때 사전에 그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때 발언통지서에다가 질의라고 써서 미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의사팀에서 아니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본회의는, 본회의장은 누구 개인의 좋고 나쁘고 그것은 떠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질서, 규칙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4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준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11시 16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4개 기관으로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까지 총 8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7.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이채명․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이호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시장 제출) 
15.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일부 수정하고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유사성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사후조치하도록 하여 학술연구의 윤리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인 ‘관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하여 해당되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수정안에 법령의 명칭 낫표가 빠져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 8월 29일 조기 게양’을 신설하여 주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제7호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10월 18일자로 공포되어 신설됨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여 각 호의 번호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제도를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예상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기도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청년․초기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진흥원 3개 센터 시설 유지․보수, 117개 입주기업 관리 및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여건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축구도시 안양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정맹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김경숙․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1.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이은희․정덕남․이성우 의원 발의) 
23.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이은희․정덕남․이성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4.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입니다. 
  제2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부품목을 식품을 포함하여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가임기 여성 건강을 위한 보건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심의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기존의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포함되어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안양시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협의체와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지침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인상 이후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목욕비, 이․미용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강사료와 수강료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수요를 방지하며 수강생 분산을 유도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지침을 적용하여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명을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출연 가부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창달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2020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사업비가 6억 8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6천 500만원 증액되었으나 우리 시의 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53퍼센트인 3억 6천 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00만원 감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2020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83억 6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9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비로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2020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0억 8천 1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6천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수련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7995##․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7996##․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7997##․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7998##․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7999##․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000##․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001##․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002##․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A18003##․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A18004##․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A18005##․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2.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건물옥상에 녹지공간 및 텃밭조성을 지원하여 열섬화현상 완화, 냉난방비의 절약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정비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시키고 안양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도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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