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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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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5. 4.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9. 8.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1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정덕남 의원)
  3. 1.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3.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7. 5.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강기남 의원 발의)
  9. 7.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최병일․강기남․임영란․김필여․김경숙․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8.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이채명․서정열․최병일․임영란․강기남․김경숙 의원 발의)
  11. 9.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4.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1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선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이진수 부시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한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과장님들 또 부시장님을 통해서 총리 주재로 매일 8시 반에서 11시 반, 거의 2시간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고맙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18일 의장님 제의로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접수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정덕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덕남 의원) 

(10시 07분)

정덕남 의원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비상사태 국면이며 우리 시도 2월 22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 이후 14명이 확진되었으며, 격리자 수도 3월 18일 현재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시민의 안전에 전력을 다하여도 부족한 때에 정확한 팩트도 없는 의혹제기에 시정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접대골프, 터미널부지 특혜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시정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므로 시정책임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의혹제기에 대해 시민에게 밝혀야 된다고 보며, 의회차원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여야 하며 가짜뉴스로 인해 시정을 빼앗기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발생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때라 봅니다. 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및 시장님 관련 의혹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안양예술공원, 비산골음식거리, 신촌동 시범거리 등 특화거리를 선정, 지역특성에 맞게 홍보간판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및 홍보 부족으로 시민의 인식변화와 효과성이 적은바 첫째, 안양예술공원은 2011년 경기도 음식개선 특화거리로 선정되어 안양시 글로벌 관광명소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한바 우선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 안양사, APAP 예술작품 등 주변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한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과 중단기적 기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양문화예술공원에 설치된 APAP 예술작품의 위치 및 지리적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비산골 음식거리는 2015년 음식문화 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위의 환경을 보면 비산체육공원, 관악산 삼림욕장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특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행복아파트 축대를 이용한 벽화디자인과 비산체육공원 입구에서부터 군부대입구까지 양쪽 인도 가로등을 특화거리로,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영상자료 제시)
  군부대입구까지 양쪽 인도 가로등을 특화거리로 상징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비산체육공원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노선 개선대책이 절실합니다.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나 예술공원의 거리입구 상징성을 강화하거나 주요동선방향 안내표기 등 상업화를 위한 복합성 조명가로등을 설치, 상업 활성화로 안양의 랜드마크로 부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타시의 음식특화거리의 입구, 상징적이고 가로등을 복합 조명가로등으로 해놓은 사진입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정덕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지역 주변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 안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업소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따른 성과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안양시장님은 민선시장님이십니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십니다. 앞서 모두발언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발언,) 
○의장 김선화  답변, 하실 겁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답변을 언제 그렇게 했어요? 서면답변 받으시라 그러세요.)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 5분발언 관련해서 답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서면답변 받으세요.)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받으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받으셔요.)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제까지 5분발언,)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관례를 지키셔야 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현장에서 답변 받은 적 없습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고, 없으면 하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조사특위 수용할 거니까요, 나중에 조사특위 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의장 김선화  저기 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사실 저한테도 수없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님 답변하시고 또 음경택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중립적으로, )
○의장 김선화  아니 5분발언의 문제보다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장 김선화  아니 5분발언 문제보다도 저번에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장 김선화  의혹이 많이 있다고 나한테도 전화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덕남 의원님도 말씀했고 하니까,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의혹이 많습니다. 해명을,)
○의장 김선화  말씀하시고 이따 음경택 의원님도 답변드릴게요. 질의할 수 있도록, 예.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음경택 대표님께 미리 하셔야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 최대호  네, 먼저 코로나19로 안양시민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사상 초유로 4월로 미루어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일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음경택 의원께서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만 가지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벌써 몇 번 하셨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시 제주도 의혹 건을 비롯하여 홍보기획관 부정채용 의혹 건, 평촌터미널부지 용적률 상향 특혜의혹 건 그리고 범계역 노블레스 웨딩홀 부지개발 관련 시장 측근으로부터,
○의장 김선화  시장님! 저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 최대호  여기에 대해 골프접대 의혹 등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똑바로 하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인격살인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의장 김선화  이따 질의할 것 내용 드릴게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지난 2018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의회 의장님이시죠? 민주당 의원님 되지 마시고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그때부터 제기한 의혹을 2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정덕남 의원이 얘기하신 것 이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김선화  대표님 앉으셔.
○시장 최대호  음경택 의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정덕남 의원님이 질의한 것 자체도 정덕남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시장 최대호  저는 접대골프를 받은 적도 없고 터미널부지와 관련해 그 어떤 특혜를 준 일도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왜 계획 없이 진행합니까?)
○시장 최대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터미널부지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의장 김선화  여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세월호가 왜 나오냐고요!)
○시장 최대호  2019년도 10월 24일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 날 10월 25일 관련 기관과 실과에 협의 요청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도 사실 아닙니다. 이미 음경택 의원께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제안 접수 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접수 받은 도시계획과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관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방관계는 소방서, 교통관계는 교통정책 등 소관업무별로 검토하므로 일상적으로 관련기관과 실과에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터미널부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총 13건을 접수받았고 그중 협의서를 늦게 제출한 4건을 제외한 9건은 모두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관련기관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여전히 의혹제기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인격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두 번으로 그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2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께서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원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시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matador) 행위는 더 이상 시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화사회로 접어들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 덩달아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코로나19 조기종결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재난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일 것입니다. 안양시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월 22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확진되었으며, 격리자 수도 3월 19일 현재 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 몰두해도 하루가 부족한데 정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의장 김선화  시장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합시다.)
○시장 최대호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정치적․도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 때 저 최대호를 안양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장 김선화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시장 최대호  음경택 의원께서는 안양시장인 저와 안양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짧게 해.)
○시장 최대호  아니면 아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정치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속기불능))
○시장 최대호  평생 이루어놓은 깨끗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예의를 지키고 들읍시다!)
○시장 최대호  또한 ‘일인전허 십인전실(一人傳虛十人傳實)’이란 말처럼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열 사람이 그것을 전파하는 사이에 사실처럼 전해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없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낙선과 아픈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의 끝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보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제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져도 한 번 입은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감정을 다스리고 이야기를 하라’고 충언하지만 이미 수차례 가짜뉴스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두 번 다시 가짜뉴스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거짓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서동부언(胥動浮言)과 같은 행위는 중단하고 시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선출직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 전반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고언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노력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의원님들, 시정질문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끊는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시정질문 할 때 정확한 팩트, 근거 그리고 충분하게 답변도 들으십시오. 여기 의원님의 자리지만 답변도 들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 김선화  일괄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정질문 또한 시정에 관련한 것을 위주로 해서 대안까지 시정질문은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장석을 향해 서서 - 왜 그렇게 ‘음경택’에 악자를 쓰세요?) 
○의장 김선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음경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의장님. 부드럽게 말씀하시라고요.)
○의장 김선화  지금!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네.)
○의장 김선화  지금 나오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지금, 나중에 녹음기 들어보세요.)
○의장 김선화   손 모양을 보이며 - 이게 뭐야, 지금!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나중에,)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나중에 녹음기 틀어보세요.)
○의장 김선화  이것은 아니지!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이것 그냥 손,)
○의장 김선화   -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차라리!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알았어요.)
○의장 김선화  이게 뭐야, 이게!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네. 알았어요.)
○의장 김선화  그럼요. 예의는 지키세요! 
음경택 의원  네. 
  자, 안양시의회 의원 평균 이상의 예의를 지키고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그 발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사무직원, 미안한데 펜 좀 갖다 주실래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최대호 시장님께 충분한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시정질문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호 시장님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대호 시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날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있는 것 그것 답변하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검토된 건데 그런 내용 저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저는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저한테 불만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시정질문을 하면서 왜 서로다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가 커지는지 보십시오. 지금 영상 다 있어요. 그것 보시면요 제가 먼저 시작이 아니라 최대호 시장님께서 저의 발언을 끊고 발언권도 주지 않았는데 발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고요 시정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그것을 시정질문에 임하는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개원 전, 개원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8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또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호건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5분발언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정덕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고 또 후속으로 시장님께서 준비된 답변을 하시는 것 보고 ‘아, 이것은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감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선화 의장님께 매우,
○의장 김선화  답변할게요.
음경택 의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내가 답변할게요.
음경택 의원  사실 이 정도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개인발언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은희 의원님! 저 발언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발언권 주셔서 발언하는 거예요.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게요. 그러면,
음경택 의원  자, 그것 이따 답변하세요. 저 말씀 끊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오늘 5분발언이 없었는데 5분발언 허가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때까지,
○의장 김선화  왜 그러면 시정질문 2명으로 권고하고 제가 6명을 열어줬는데 그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음경택 의원  자, 시정질문,
○의장 김선화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은.  
음경택 의원  자,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접수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의장 김선화  아니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냐고요.
음경택 의원  그 얘기 했습니다. 
○의장 김선화  지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음경택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선화  제가, 
음경택 의원  자, 아무튼 
(○이은희 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장 김선화  제가 말씀한 대로, 예, 마무리할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의장 김선화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는 할 말씀 다 하게 하시고 왜 저는 자꾸 발언을 제지하고 방해하고 하는 겁니까? 
○의장 김선화  저 시장님도 제재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덕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골프의혹, 터미널부지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하자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저 우리 의원총회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전격 환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님께 의혹을 제기한다’ 이 말,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시민의 대변자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법적 조치하겠다’ 저한테 맨날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책임지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0월 24일 날 접수했는데 10월 25일 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는 무슨 말씀 하셨냐면 ‘평촌신도시 934번지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 24일 날 접수돼서 10월 25일 날 8개 기관 30몇 개 부서에 공문 보내고 90몇 건 검토가 됐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아니고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양시가,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언제까지 이것 들어야 됩니까?)
음경택 의원  코로나 행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시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나머지 행정도 시민들의 욕구 눈높이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안양시의 행정이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덕남 의원님의 5분발언으로 시작된 오늘의 의회 운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의사진행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미리 준비한 답변서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를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또한 김선화 의장님께서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이것은 교섭단체를 통하건 아니면 의회운영위원,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음경택 의원  이은희 의원님, 왜 자꾸 발언을 방해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렇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의장 김선화  아이, 정리해 주세요.
음경택 의원  자,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저의 5분발언 때 김선화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뭐 하고 있습니까?’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웃고 딴 짓을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야 공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의혹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들께서는 왜 저것을 제지하지 않느냐, 이러한 류의 발언이라는 많은 분들의 안팎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의 시정질문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뭐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하수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수인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254회 3차인가요? 예, 3차.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254차예요.)
음경택 의원  아니 아니 254회 임시회 오늘이 2차인가, 3차인가? 3차 회의 같아요.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2차입니다.) 
음경택 의원  2차예요? 예, 2차 회의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2차 본회의입니다.)
음경택 의원  예, 2차 본회의는, 예.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 본회의는 안양시의회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라는 큰 배가 어디로 갈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들의 혼자의 자리가 아니라 21명의 자리이자 안양시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역시도 기억하고 또 의원님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양시 의장으로서 임기를 맡으면서 최소한 8년을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양시의회가 음경택 의원님보다 더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이 체험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희가 ‘6대, 7대, 8대 최악의 의회로 추락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6대, 7대, 그 어떤 의회보다 지금 8대의회가 의정활동도 제일 열심히 하고 이 본회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규칙도 다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6대, 7대 때는 여기에서 욕도 나오고 싸움도 나고 멱살도 잡는 그런 광경을 제가 지켜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8대 의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6대, 7대, 그 전의 의회보다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다는 찬사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254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호건 위원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타시도 시정질문과 회의를 축소해 가면서 의회를 진행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열어야 되는지 사실 아니면 축소해서 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오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더 좋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타시든 우리 시든요 의장이 사인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를 하길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오후에, 오전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점심을 먹고 온 이후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갔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미 협상으로 끝났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5분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명을 열어, 알겠다, 무슨 말씀인지.’ 해서 권고사항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정질문이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 따라주지 않고 6명이 시정질문을 접수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 허락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장으로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잖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사실 1명만 들어오면 좀 설득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그것도 의정활동입니다. 사실 어제 그 시간에 최병일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이 유선으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픈하지만 유선으로 접수하는 것까지는 내가 의장으로서 사인할 수 없다’. 여기 우리 팀장님들 의사팀장님,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덕남 의원님은 아마 미리 6시 전에 정식으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병일 의원님하고 이채명 의원님은 유선으로 5분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요, 정덕남 의원님만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외 집행부가 있습니다. 중립에 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 또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고요, 또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서로 조금 한발 물러서서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거울삼아 다음 기회에 더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의장이라고 앉아있는데 ‘김선화 의장 어쩌구저쩌구’ 하면 저 역시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먼저 의원님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면 저 역시도 의원님들을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의회에서 소리 높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의원님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최소한 뒤에서는 제 이름 불러가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본회의 자리에서만큼은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시장님을 주었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님도 주었고, 또 회의가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최우규 의원님도 이 회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주고자 합니다. 
최우규 의원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254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회기 때보다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의장님의 말씀도 이렇게 긴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일련의 일들을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세 꼭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의 생각과 또 받아들이는 시장님의 생각의 차이가 일단 크죠. 처음에는 접대골프 운운하다 보니까는 또 이런 이야기들하고 두 번째는 터미널부지, 세 꼭지는 마지막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 부분이 일련의 지금 역대의 시정질문 속에서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음경택 대표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자, 두 번째의 건을 터미널부지 건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범법적인 사항은 전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면 고소․고발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경택 대표님의 생각에서는 많은 의혹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음경택 대표님의 시정질문 후에 또 공교롭게도 제가 도시건설의 위원이다 보니까는 특혜의혹 1일 만에 처리가 됐다는 것은 13건의 처리과정을 봤을 때 9건이 똑같이 당일 날 한 것하고 1일에 해결된 것들이 보편타당한 행정절차였더라고요.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도 ‘처음에는 많은 서류가 하루 만에 처리가 됐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 저렇게 많은 서류를 어떻게 하루 만에 보고 처리가 됐을까’라고 저 또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다 하고 접수하면 하루 만에 해 주는 이런 전례의 절차의 행정절차였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됐고 또 많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부지가 어찌 보면 한쪽에서 바라보면 많은 의혹을 생산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고 이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개인재산의 행정판단만 하는 것이죠. 이러는 양쪽의 차이에서 많은 의혹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한낱 행정의 절차를 많은 의혹과 또 몰라서 생기는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음경택 대표님은 또 그런 의혹과 이런 시선에서 바라보고 또 답변하는 시장님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단순한 일을 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게 있었다면 당하는 우리 그, 당한다는 표현보다는 ‘답변하는 시장님의 해명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아마 바라보는 우리 8대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어제 또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8대 의회가 오늘 좋은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답변하는 입장의 사람은 헤아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진 고유의 권한과 기능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을 할 때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앞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어쨌든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의회에서만큼은 그 전자의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본회의장은 의장님이 일단 모든 대표를 맡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쨌든 의장님의 어떤 발언의 기회를 허락받아서 나왔으면 한두 차례로 끝나는 게 좋다. 그런 기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여야가. 그랬을 때 대표님이 한 두 번 하시고 이래서 그게 이제는 뭐, 서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 8대의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음경택 대표님께서 하신 질문이 좀 뭐라 그럴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서로가 날카롭게 질문․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두 분이 격해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의회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해결돼서 이성적으로 마무리되는 이러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 참 저도 이렇게 발언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마무리는 어쨌든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최대호 시장님 사퇴하라’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히신 우리 시장님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정치적인 의혹만 가지고 ‘사퇴하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수준의 도가 좀 넘어섰다라는 저의 개인 의견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벌어지는 일련의 의회의 일들이 더 발전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가 인정하는 일원 속에서 이성적으로 시작해서 이성적인 과정 속에서 이성적으로 마무리되는 앞으로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하면 발언기회 다 주실 거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하십시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저 다음에 할게요.)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하면 받아줘요, 그냥. 다 합시다, 그냥.)
○의장 김선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다 보면 다 줘야 되니까, 한 분씩 주었으면 됐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 짧게 소명할 기회 주세요, 짧게요.) 
○의장 김선화  아니, 아까 했잖아요. 아까 하셨으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번 주었다고 안 주는 것은 또 그게 아니지.)
○의장 김선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달라고 하는데.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의장 김선화  그래 지금 안 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5분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네. 어차피 지금 다른 사람도 제가 자르잖아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예, 알겠습니다.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어제 6시 전에 접수한 게 아니라 5분발언은 열흘 전에 접수했습니다. 
○의장 김선화  예.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시정해 주십시오.) 
○의장 김선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위해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최우규 의원과 박종훈 회계사, 김문학 세무사, 황삼순 세무사, 이용선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3.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체능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모범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2조 “정의” 제2호에 “신충년층”을 “신중년층”으로 바로잡고, 안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2항에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수정하여 사업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제2항에서 제7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중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모호하여 제6조4호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방법 및 절차가 모호하므로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수당’에 관한 조항이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강기남 의원 발의) 
7.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최병일․강기남․임영란․김필여․김경숙․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8.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이채명․서정열․최병일․임영란․강기남․김경숙 의원 발의) 
9.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입니다.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시책을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복지수요의 증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날로 커져만 가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시민이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내부 공무원으로만 한정 부분을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시 규모에 맞춰 적정한 인원수로 조절하고 단원을 재위촉할 시 성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최적 인원수의 정예화된 단원들을 통해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나 합창단 간부단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휘자 외 다른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조례의 구조적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부모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아동․청소년들이 법적대응을 못하여 더 큰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어른의 책무이자 아동․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의 범위를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증대와 더불어 시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기회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그간 비법정 시설인 상태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생산해오던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법정시설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시설’로 등록한 뒤 민간 위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시설 전환과정에서 직원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게 되어 장애인 근로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경쟁 위탁을 통해 경쟁력 높은 법인을 유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버스 관련 업무담당소장”에서 “도로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대책에 기여하고 병목안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을 현행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을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개정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히려 줄어들 여지가 있고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저출산대책에 기여하고 당초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사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임곡3지구는 사업구역 내 당초 확보 고시된 초등학교 용지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결과 유치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3퍼센트 완화 적용받아 5퍼센트로 결정된 임대주택 비율을 유치원용지 기부채납에 따라 6.37퍼센트로 조정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호원초교주변지구는 당초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가칭 호계1초교를 설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설립계획이 최종 취소통보됨에 따라 초등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으로 당초 학교용지 확보로 3퍼센트 완화받은 임대주택비율을 환원하여 전체 주택계획 세대수의 8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개 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폭넓은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15분)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본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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