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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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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질문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2.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우규 의원 등 5명 발의)
  6. 5. 시정질문(최우규․음경택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정덕남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2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결과 신청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임영란 의원과 정완기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우규 의원 등 5명 발의)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최우규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19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우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최우규․음경택 의원)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최우규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최우규 의원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 또 집행부께 제출한 서이면사무소 이전 문제와 신안산선 민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가 장기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안양시민들이 겪고 있는데 코로나도 잘 지켜주시고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일전에 안양1동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해제 및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으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에서도 해제 및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염원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결정했던 정책과 판단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상가와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8월 안양1동 주민 2천 26명의 문화재 해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해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마는 2016년 5월에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안양1번가 번영회가 주축이 된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를 발족하여 2020년 8월에 약 3천 300명이 서명한 퇴출 청원서를 시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퇴출운동본부,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8월에는 퇴출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제출받은 서명부를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우규 의원  이러는 안양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양1번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뒤에서 흘러 다니냐 하면요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서이면사무소 퇴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일정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1번가에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안양옥이라는 데를 가서 냉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던 곳입니다. 이러던 건물을 2001년 당시 시장님이시죠. 신중대 시장님이 신 시장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면서기로 근무한 사적인 이유로 안양시민의 혈세 29억 2천 700만원을 들여서 복원 개축해서 200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겠죠.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안양에 문화의 발상지죠. 안양1번가가 건물이 사오십 년이 돼서 재건축을 못 하는 서이면사무소로 인해서 어떤 많은 피해를 봤고 재산권의 피해까지도 주었지만 낙후된 만안구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퇴출본부에서는 약 3천 300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안양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우규 의원  그 심의위원들이 방문한 의의와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게 한번 지정되게 되면 대단히 해제하거나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절차와 또 문화재위원들의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재위원들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좀더 진취적으로 지역발전과 그리고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동안 많이 소통도 했고 그 결과로 지난 10월 13일 현장을 방문하게 됐던 것입니다. 10여 명의 위원들이 오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결정이나 판단된 게 없습니다. 유추해서 하건대 10월 29일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문화재 해제․이전 등등은 도 문화재위원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신청서 제출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아무튼 ‘10월 29일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저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수고 많으신데요.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서이면사무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전도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 표지석만이라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이나 또는 해제를 전제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또는 해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이나 해제가 어려우면 그곳에 표지석만으로도 해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안 올라가나요? 
○시장 최대호  예, 경기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는 현재 바로 옆 지번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동 674-15번지죠. ‘이 사유지에 처마와 외벽이 약 90센티를 침범해서 안양시에 통보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잠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우규 의원  이런 졸속적인 문화재를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면서 사유지까지 침범하는 정말 전자의 시장님의 행정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곧 철거 요청의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때 많은 저항이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또 건물주들과 소통이 거의 전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소통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지금 10월 29일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정 이후에 저희가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규 의원  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안양시와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2016년도에 문화재자료 해제지정을 각하시키는 바람에, 경기도 심의에서. 지금 최대호 시장님도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애매하니까. 라는 이런 오해가 앞으로 없도록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오늘 우리 퇴출운동본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해제하는 데 시장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 또 민원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기도라든지 문화재위원들 소통할 수 있는 몇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오해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특히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많은 건물주들이겠죠. 건물주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오십 년 된 건물을 증개축을 하려 하니까는 모든 허가사항이 이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나쁜 현실, 일들이죠. 그랬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양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홍보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중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안양시에서 향후 이런 이런 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을 요약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도 지정 문화재 해제는 주민청원서가 시에 제출되면 문화재해제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0년 8월에 구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에서 문화재 해제 서명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9월에 문화재 해제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3일 구 서이면사무소 현장에서 도 문화재위원 또 문화유산과장 등 10여명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9일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문화재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해제 신청을 위해서 우리 시 또 퇴출운동본부, 지역주민들과 남은 기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제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특히 동안구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서이면사무소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양옥’이라는 식당을 갑자기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면서 당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합니다, 건물. 해체․복원 과정에서 상량문에 써있는 글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선을 합하여 일본의 병풍으로 삼는다’, ‘천장절에 들보를 올린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문구는 일본 천왕의 생일 날 만수무강을 비는 이런 뜻이 새겨있는 이런 건물이었었죠. 이런 것들을 일본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망언에 가까운 상량의 문구가 우리 안양시민의 자주정신을 훼손하고 후손들에게도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어찌 보면 상반되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건물이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이면사무소는 단순한 우리 경기도 문화재자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안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서이면사무소로 인해서 지역상권 특히 안양1번가 상권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또 만안과 동안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재산가치도 다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문화재에서 이전이나 해제가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예, 참 가슴이 아픈. 나름대로 그 시절에는 신중대 시장님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중대 시장님도 막급하게 후회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 봅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삼척동자가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랬을 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서이면사무소에는 아직도, 안양의 자랑이시죠. 독립항쟁의 자랑스러운 원태우 지사의 귀속물이 전시되고 있는 것은 또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최우규 의원  참 어울리지 않는 이런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떤 명분도 어떤 언어로도 합리화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오십 년 된 어떻게 보면 안양역을 기점으로 해서 안양1번가로 이어지는 안양의 문화발상지입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이면사무소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낙후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안양1번가’ 그러면 소비율이 전국에서 1등까지 하는, 안양시는 잘 몰라도 안양1번가를 아는 젊은이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랬던 정말 명성이 있었던 안양1번가가 이렇게 퇴보하는 이런 현실들을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협심해서 이것만큼은 어떻게라도 해결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님 저희가 잘 알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는 이런 사안은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태껏 노력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양1번가가 멋지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의 석수역 출구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안산선이 안양 석수역을 관통하면서도 연현마을 지하 40미터 깊이로 관통할 뿐 출입구가 없는 안양시에서 봤을 때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졌었죠.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됐는지부터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 또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지 관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철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해서 그분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양시 석수2동과 서울시 금천구 경계에 위치한 신안산선 석수역은 기존의 1호선 석수역과 환승되는 역으로 당초에는 금천구 쪽에 통합형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신안산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300미터 이상을 불필요하게 우회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안산선이 석수2동 주거지역 지하로 통과되고 인근에 역 환기구까지 계획되어 있어 석수2동 주민들의 신안산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석수2동 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신설역 계획의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대안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2019년 6월부터 1년 넘게 집중적으로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민자사업자 측에서 여러 지자체 역 출입구 추가 설치요구에 따른 형평성, 사업진행 중 설계변경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석수2동 방향으로 역 출입구 추가 설치 시 사업비 전액을 안양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끊임없는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추가사업비 최소화 대안 제시, 관련분야 전문가 측면 지원 등을 적극 유도하여 결국 민자사업자를 이해․설득시킴으로써 2020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전액 비용 부담하는 조건으로 석수2동 방향의 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반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24일 민자사업자의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안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고 2020년 10월 중 실시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인 석수2동 방향 역 출입구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년 간 국토교통부와 신안산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석수2동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이 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 의원  이 신안산선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부처 그러시는데 국토부에서 다 하는 일인가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최우규 의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신안산선이 석수역을 지나는데 지하로 그냥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정을 내렸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지하로 통과만 하지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실익이 없었던 그리고 환기구의 방향을 우리 석수동 연현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오염만 배출하게 되는,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1년 이상을 끈질기게 중앙정부라든지 또 민자사업자,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자를 이해시키고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의 부담 없이 이 출구를 하나 우리 연현마을 쪽으로 내게 됐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출구는 없고 환풍기 오염된 공기만 내뱉는 계획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을 안양시에서 인지를 해서, 중앙부처가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게 어느 정도 힘들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사실은 타당성조사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반영시킨 게 가장 현실적, 합리적이고요.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게 기본설계 실시입니다. 이때까지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참고로 GTX-C노선 인덕원역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결정단계부터 인덕원역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의 고충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그때 놓쳤어요. 그래서 기본설계 반영을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안양에 인덕원역 추가 설치뿐이 아니고 전국에 14개 지자체가 지금 추가설치 역이라든지 또는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 의원  네. 그러면서 우리 국토부에서는 바로 이런 의견을 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최대호  예. ‘추가설치 역이 필요하면 안양시가 100퍼센트 출구 역사 액을 부담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우규 의원  비용을?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최우규 의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비용이었었나요? 
○시장 최대호  한 34억 6천쯤 됐어요. 
최우규 의원  34억 6천이요, 네. 
○시장 최대호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아파트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지하로 이게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치는 안양시 부담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논리를 잘 개발했고 그것을 또 이해․설득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10월 중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사업자한테 공문도 받아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그럼 아직 확정된 공문이 오지는 않은 건가요? 
○시장 최대호  공문이 왔습니다. 
최우규 의원  예, 공문 왔고요.  
○시장 최대호  8월 24일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 힘 있는 부처의 오만함이라고 그럴까요? 대단하죠, 사실은. 시장님이 온다고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고 만나기도 어려운, 국장님 한번 보려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결론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의 표본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논리를 잘 개발했고,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런 소통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우규 의원  네, 네. 수많은 지자체의 민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자체의 어지간한 논리에 흔들리면 중앙부처도 일을 못 하겠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민원과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결정된 석수역 지하 통과를 나름대로 출구도 만들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또 거기다가 하마터면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34억 6천만원을 절감하는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여러 실․국에 전파가 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견인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규제혁신인가요, 전국 최우수상 받으신 게? 
○시장 최대호  네. 
최우규 의원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정말 안양시의 적극행정․규제혁신이 빛났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신 또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인가 생각됩니다. 작년에 지방재정 혁신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었는데요. 세계시장이 한 13, 14조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몇 년 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주사바늘로 인해 가지고 신생아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냈던 조그마한 우리 관내기업이었었는데요. 이 기업에서 좋은 특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법제처, 뭐 관련부서를, 행안부, 우리 직원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소통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판로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3조의 시장이었습니다. 주사기 바늘 하나가 13조 시장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아산병원, 현대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이게 도입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아마 수출의 길도 열렸고 그래서 대단히 큰 성과가 있었고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루씨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심장박동기 AED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과 연결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이 또한 여러 가지 규제 문제 때문에 판로가 막혀있었던 것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관련기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판로를 해결했던 것인데요. 이 시장 또한 세계시장에 18조 시장입니다. ‘루씨엠’이라는 회사 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 18조 시장을 개척했던 이런 사례라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심사위원들께서도 여담입니다마는 작년에 안양시가 1등을 했는데 연속 준 사례가 있을 수도 없고 참 어렵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열심히 적극행정․규제혁신 했던 안양시를 최우수상 주지 않고서는 역차별이다, 불공정하다, 라고 중지가 모아져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우리가 규제혁신 최우수상을 받게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2년 연속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지자체에 2년 연속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또 실적이 없이는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2년 연속을 축하드리고 여기에 얻어진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인센티브요? 
최우규 의원  네, 무슨 상금이라든지, 
○시장 최대호  아, 상금은 저희가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잘 쓰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5명의 종업원이 있었던 이 기업이 아마 우리 시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과 1천 9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훌륭한 상을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1억이라는 예산은 그럼 어떻게 쓰여지나요, 상금은? 
○시장 최대호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최우규 의원  결정 안 됐습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원님! 질문요지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네, 적극행정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앞으로 계획을 잡고 저는 범위 내에서 좀 성과급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던 직원들 성과급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최우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이면사무소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드렸고 또 신안산선 석수역 민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마지막으로 정말 퇴보된 안양시 만안구 1번가의 비참한 모습이 멋진 안양1번가로 변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양시의 관문이자 문화의 발상지 안양1번가가 다시 한번 서이면사무소로 인해서 저렇게 침체되는 일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로 통로만 계획돼 있던 것을 출구를 만들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안양시의 예산 낭비를 막으신 정말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안양시 전반에 깔리면서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사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물 좀 바꿔주세요.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입도 안 댔습니다,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정상화를 포함하는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양당의 공식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를 결정하였고 결국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안양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회와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의원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금도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여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합의를 하고 21명 전원의 서명으로 여당대표의 대표발의로 부의장을 뽑는 회의 소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정상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의회를 이끌어갈 여당으로서의 자질과,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역량이 갖고 있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질문요지서에 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발언에, 
음경택 의원  시정질문하기 전의 모두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시정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음경택 의원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여론이며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안양시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복수의 유력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훼손한 안양시의원들’, ‘법 앞에 의장선거 꼼수 들킨 안양시의회’, ‘시민 부끄럽다. 주동자 의원직 사퇴하라’는 등의 사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적반하장의 목소리들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호건 대표는 꼼수가 아닌 반성을 통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회 정상화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공직사회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회 파행의 책임을 저희 야당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회 파행의 책임 논란과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합의를 안 했다고 하는 이호건 대표의 망언과 관련하여 언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안양시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본의 아니게 걱정과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드립니다. 
  제가 의정 단상에 오르면서 직무대행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인사를 안 한 것은 양당의 교섭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존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퇴도 않고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안양시의회의 직무대행 체제는 시민들과 의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일치된 중론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일 것이며 극악 후안무치의 극치라는 것도 중론입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한 의장직무대행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안양시의원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시민들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아직도 자리다툼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와 향후 안양시의회가 걱정되는 의미에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인지 지난 6월에 21명의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부와 청와대에 공동으로 촉구한 적이 있는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 촉구를 또다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여당과 의회사무국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동 934번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여객터미널 부지로서 전임시장 시절 LH와 건설업체에서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 화면 이따 보여주세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문의한 공문 답변에서 안양시는 행복주택으로의 전용은 불가하며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건립은 반대민원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매각 시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문의한 내용에서도 오피스텔의 건립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임시장 시절에는 오피스텔 건축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안 된다는 안양시의 입장이 2018년 최대호 시장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4일 주민제안서라는 방법으로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혜행정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법인은 최대호 시장이 대표로 있던 법인의 전신이고 부지를 매입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조 모 대표는 최대호 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52억 8천만원의 빚이 있는 최대호 시장의 법인을 6억원을 주고 사고 파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착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호 시장님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귀인동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은 많은 방청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인터넷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결하고 핵심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역주민들의 민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공용터미널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일정 부분,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안양시와 협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이것은 설명할 게 아니고요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사유재산 문제를 시에서 시장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것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입안자가 제안자가 제출하게 되면 입안을 전제로 실시한 사전협의는 우리는 없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나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계획을 비롯한 교통처리계획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고 공동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입안․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 다시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장 최대호  답변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사전협의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했을 때 적절하면 ‘적절하다’, 안 적절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퇴직공무원 출신의 강 모 씨와 관련부서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에 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시장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는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다른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 측과 유관기관인 안양시교육지원청과 관련협의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예, 저겁니다. 저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민백초등학교와 협의한 사항인데 ‘사업개요’ 보세요. ‘지하4층’에 ‘지상30층 전후’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상49층으로 해서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축소 거짓설명서입니다. 세대수 ‘800에서 1천세대’로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0에서 350세대 정도 축소가 돼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저런 거짓자료를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있는 거죠?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 최대호  아니, 확인을 해본 후에 제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음경택 의원  저 자료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최대호  저 자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음경택 의원  누가 언제 봤냐고 여쭤봤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음경택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자료는 교육청에서 민백초등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제공한 자료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안서에는 49층 오피스텔 1천 몇백가구를 짓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시장님, 제가 보여드린 저 자료에 기반해서 저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저것 사실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깨끗이 의원직 사퇴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왜 시행사 측에서 거짓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백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인근의 귀인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귀인중은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줄이고 층수도 줄인 거예요. 층수를 무려 19층 내외를 줄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거짓자료를 가지고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이런 엉터리 짓거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봐도 49층 오피스텔의 제안서는 반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이 사실임을 인식하시고 저게 바람직한 설명회냐,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자료를 처음 봤을 뿐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게 적절하냐.  
○시장 최대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음경택 위원  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까지 여기서 언급한다는 자체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피해 가시려면 좀 잘 피해 가세요.
○시장 최대호  무슨 피해 갑니까, 이게? 
음경택 의원  아니, 피해 가시려면 잘 피해 가시라고. 제 얘기는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로 제출된, 허위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협의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따로 또 쟁점을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지금 사전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식 공익감사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안양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 감정평가결과서,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계획 관련자료를 안양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익감사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 제가 판단 못 해 봤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판단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사전감사와 공익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의 추진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지금 사전감사를 하고 있고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혜행정이다’ 또 ‘유착행정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필탑학원이 법인으로 전환되고 형성된 52억 8천만원의 채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채권이 발생된 날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런 것까지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음경택 의원  있죠. 
○시장 최대호  제 개인적으로 우리 법인의, 가족법인들에 대한 채권․채무입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것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최대호  이미 의원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음경택 의원  날짜를 모른다고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학원을 경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법인에서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몇 년간을 거쳐서 52억 8천만원을 제가 빌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이 52억 8천만원의 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결국 52억 8천만원의 채권을 할인을 해서 현금 6억원에 법인을 매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매각을 해서 아쉬운데 거기다 대고 특혜행정이니 유착의혹이니 이렇게 제기하니까 더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장 최대호  정말 답답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시장이 공인이지 않습니까.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 또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조금 전에 공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인의 그 채권내역 소상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시장 최대호  채권내역은 다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음경택 의원  제가 날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 말씀드릴게요. 
  결국 최대호 시장님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대호 시장님 재임시절에 안양시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을 승인해주면 그 6억원의 매각대금이 문제가 돼서 최대호 시장은 6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은 사전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도 아무리 의원이지마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요. 
○시장 최대호  예, 잘 하십시오. 
음경택 의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책임집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LH가 소유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를 매각공고 당시라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사전에 어떤 각본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 10월부터 매각 논의가 있어서 2017년, 2월 7일인가요? 예.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LH에 대한 공고는 2017년 6월인가 나왔어요, 그것 해서.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예, 예. 
○시장 최대호  그것을 그렇게 해서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은, 시장님 말씀은 법인의 매각 전과 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되고 나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전수뢰죄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들으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또 저에게 자문을 해준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억원은 사전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자문을, 
○시장 최대호  아니, 기업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했는데 무슨 사전수뢰죄입니까? 
음경택 의원  받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법적 조치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해서 그게. 
음경택 의원  자, 당시에, 이제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 귀인동 비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몇 달째.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특혜의혹이다, 유착의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시설인 터미널 건립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 하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공공시설 문제하고 개인 사유재산 문제하고 다르죠, 차원이! 
음경택 의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들어보세요. 
○시장 최대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음경택 의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요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밀어붙이기행정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주민들이 49층 오피스텔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을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11월 전에, 늦어도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업자의 오피스텔을 허가해 주려고 하니까 특혜의혹이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다음 자료 보실래요? 2번. 저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봤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보셨죠? 그러니까 저런 현수막까지 나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지매입 회사예요, 해조건설. 시장님 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기 귀인동 공동비대위에서 건 거예요. 저것 사실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저것 법적 대응 하셔야지 왜 그것 가만 놔두세요. 
○시장 최대호  법적 대응 할 겁니다. 
음경택 의원  할 거예요? 
○시장 최대호  할 거예요, 예, 예.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시장 최대호  의원님은 시정질문 맞나요?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혼자만 말씀하시고 답변기회를 전혀 안 주시네요. 
음경택 의원  답변기회 드릴 거예요. 
  시장님, 예술공원의 만안각 부지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지금 만안각 부지하고 이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 기회 많이 드릴게요. 
  만안각 부지, 그다음 번, 그 뒤의 것. 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안각 부지도 사유지입니다. 만안각 부지 사유지예요. 주민제안에 의해서 빌라 190세대를 건축하려고 했으나 안양시에서는, 전임시장 때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교통난 등을 우려한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안양시에 두 차례나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안양시에서는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요. 왜 안 해주었겠습니까? 예술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건데, 
  그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예. 
  제가 여러 차례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도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좀 지정해 달라고 했더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저기 보세요. 사유지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민선5기 최대호 시장 재임시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 아니, 제안자가,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 최대호  이것 매도 의향이 있을 때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저것 낸 거예요, 제안자가. 두 차례나 냈다니까요. 아니, 이제 질문드릴게요. 특별계획구역과 지정하여, 지난 6월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시장님께 촉구하였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재산권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만안각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터미널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술공원, 아까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교통 잼(jam)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매입했다라고 생각하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170억이었던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 가지고도 감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의원  아유, 시장님, 178억이 적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이것은 천단위가 넘잖아요, 금액이. 
음경택 의원  제 얘기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특별계획지구 지정이 곤란하고 어떤 지역은 가능하다, 그렇게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저게 시장님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말씀을 가려 하십시오, 그것 자꾸. 
음경택 의원  아니, 저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시장 최대호  자꾸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확대재생산하고 폄하되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초기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귀인동 공동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님께 전하고 그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위원회에서 제안자 측에 요구한 자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간 가는데요. 
○시장 최대호  네.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난 10월 초에 열린, 10월 7일인가 8일일 거예요. 그때 공동위원회에서 제안자 측에 보완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저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터미널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의 주민반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개인업자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49층 오피스텔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 및 민백초등학교의 협의자료는 허위자료고 축소된 자료입니다. 저 자료가 거짓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백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의한 자료도 거짓인데 다른 기관과 협의한 자료가, 그것도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자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허위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저런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49층 오피스텔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혜행정이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저것 관련된 일체의 행정을 좀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 제안서는 반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시장님의 어떤 특혜행정이나 유착의혹이나 시장님 거라는 말씀에 시장님 기분 좋으실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점이고요, 상당 부분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안 주시네요. 
음경택 의원  예. 마무리발언 1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위원회,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이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일일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부탁도 할 수 없고요, 결과에 따를 뿐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호계동의 유통상가와 관계돼 가지고 지하차도를 내는 것으로 해서 150억원을 십몇년 전에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소송에 휘말려서, 이자가 더 많았죠. 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작년에 제가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이 터미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이러한 사유재산 문제를 시장이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했을 때, 판단이나 결정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례가 초래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곧 시민의 부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또 꼼꼼히 짚어볼 겁니다. 
음경택 의원  예, 예. 일단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중지되어야 하고요.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의 공공시설인 터미널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시장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교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자의 49층 오피스텔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양시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촌동 934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49층 오피스텔로 인해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안양시 관련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에 이어서 줄줄이 수사기관에 소환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나가는 일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을 위한 일체 행동은 중지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저는! 저는 최소한 ‘저 시장 임기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다. 오피스텔 건축의 허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겠습니다. 그래야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 것’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선거를 앞두고 잠정중단을 선언했지만 잠정중단 이후에도 관련협의는 지속적으로 한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잠정중단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고 잠정중단은 총선용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귀인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뒤늦게 미봉책에 불과한 잠정유보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주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잠정유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장님의 연루의혹을 뒷받침하는 반증의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라고 공문을 낸 것과 관련하여, 매각공고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만안각 부지처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님 것’이라는 오명에서 스스로 벗어나셔서 안양시의 공직사회와 안양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지는 현재 귀인동 주민들에 의해서 감사원의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전감사와 공익감사 대상이 결정되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의 추진은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의 모 국회의원은 ‘안양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 그리고 제안’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터미널 부지 난개발 우려 문제의 해결과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안에 나섰다’라는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민감사청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도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은 난개발이라고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난개발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난개발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해당 국회의원께서는 지금이라도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의 난개발 우려의 해결과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셔서 난개발 우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시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참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동 공동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안양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두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안양시민들과 또 집행기관, 또 모든 분들한테 제가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음경택 의원 모두발언에서 ‘자리다툼 안 하겠다’, 저는 초선으로 안양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6월에 들어왔을 때 두 여야가 자리다툼,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걸렸습니다. 제가 초선이면서 당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안양시에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리다툼이 아니고 무엇이 자리다툼입니까?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민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 당의 자리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도,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으면 의장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의심 없이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양시 의장을 대표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서 무례하게 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부분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양시의회의 본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지적할 것 없습니다. 21명 다 문제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앉아야 됩니다. 어떠한, 본회의장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요지 하나 없었습니다. 양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에 한해서 참석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현재 제가 의장대행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사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42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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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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