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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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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장 사임의 건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질문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2.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장 사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5.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완기 의원 등 6명 발의)
  6. 5. 시정질문(음경택․정완기․김필여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장 사임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정맹숙 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총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3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금일 제1차 본회의 불출석 공문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같이 오늘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성우 의원과 강기남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 사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사임의 건」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 건은 아닌데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해도 돼요.)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마시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질문만 먼저 받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표결방법에 유무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의사일정 3항이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지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하여 이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장님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맹숙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안양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지금까지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맹숙 의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시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일을 10여일 남겨 놓고, 당선무효소송이죠. 선고일을 10여일 남겨 놓고 입장표명도 없이 사퇴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한 이제까지의 의회 파행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다음에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의사표현이라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여쭙겠습니다. 정맹숙 의장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고 사퇴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맹숙 의원  하여튼 지난 7월 이후 이런 여러, 시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던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유감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퇴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치상황이 저희도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걸었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판단을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걸리고 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3개월여 남았는데 그거라도 빨리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의사일정 그럼 제3항에 대해서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사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완기 의원 등 6명 발의)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정완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5일 하루 동안이며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완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음경택․정완기․김필여 의원)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음경택 의원, 정완기 의원, 김필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건만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등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 나라 안팎과 안양시에는 봄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루속히 대행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 안양시의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장의 장기공백 사태에 따른 안양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송재환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부시장 송재환  부시장 송재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예. 안양시 오신 지 한 75일 정도 되셨는데 혹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답변석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송재환  안양시의회에서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에서는 일부 발언을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은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유능하시다.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다.’라는 공직사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재환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고유의 업무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안양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시장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시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에 오신 지 한 75일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안양시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부시장 송재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시장 송재환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시의 정책목표나 추진방향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죠? 
○부시장 송재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보면 맡은바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이 공백상태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업무나 정책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재환  지금 안양시 행정이 일주일간, 어떤 일정한 기간 비었다 해서 특별히 더 해야 되거나 특별히 덜 해야 될 일은 없고 평상시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금년도 계획에 따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한 발짝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돌출된 특별한 사안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장님의 공백을 느낄 수 없다. 시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안양시의 행정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재환  예. 저랑 저희 집행부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해서 각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장님의 공백을 잘 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의 코로나 확진은 시장님과 가족분들께서도 상당히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다행히도 치료기관에서 퇴소하셔 가지고 재택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법정대리인을 내려놓으시고 부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송재환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우리 시장님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시정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 저의 5분발언 내용 중에 터미널 관련해서 귀인동 주민들의 건의 및 제보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터미널부지 관련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추경편성과 관련한 인사말씀의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발언에 ‘소모적이다, 정치적이다, 어른스럽게 그만해라.’라는 발언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라는 그 물음에 많은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시민들께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송재환  원래 의회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진 많은 시민과 또 다양한 객체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의원님도 표현하듯이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닌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의회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라고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원의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시장으로서 적절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시장 송재환  제가 그것을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본래의 기능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표출하고 서로 타협하고 의논하는 장이라는 그런 취지로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고요.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아무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앞으로 소통과 상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그 시정질문요지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송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이 요구되고 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 조화되고 상생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시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부시장님 혼자만의 업무행태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재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시장 송재환  현재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들으신 것처럼 당시 추경심사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라고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추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터미널부지 관련내용의 의원발언을 가지고 ‘소모적이다, 정치적이다, 어른스럽게 그만해라.’라고 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지만 귀인동의 많은 주민들께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들 하십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발언행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이다, 소모적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평촌동 터미널부지의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님 시정질문․답변 요지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부지는 LH 매각공고 시에 590억원에도 유찰이 되었던 토지인데 이후에 약 500억원이 더해진 1천 100억에 해조건설에 낙찰되어 매각 당시부터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지입니다. 요즘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LH 직원들과 정치인들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LH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2017년도 당시 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서도 다시 중앙의 유력 언론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터미널부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의 유력 언론사에서 LH에 대한 취재를 다시 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지를 LH가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잘못된 매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와 관련하여서 귀인동 주민들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 터미널부지의 매각과정 등에 문제가 있으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촉구안을 제출해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터미널부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면 제안서의 승인과정은 물론이거니와 터미널부지의 개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안서의 입안절차를 중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은 현재 등기명의자가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의자가 국토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향후에 어떤 법적분쟁이나 해서 결론이 난다면 그 관계가 지금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행정은 그대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의원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매각됐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질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법제처에요? 
음경택 의원  국토부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국토부에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이 다 끝난 다음에 매각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안양시에 또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촉구합니다. 어떻게 질의를 요청할 생각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국토부에 별도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매각이 무효가 되면 중간에 승인절차 이루어진 것도 다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양시도 어떤 분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신중히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람의견서 관련해서 제안사에서 아직도 답장이 안 왔나 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계속 내부토론 중인데요, 아직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협의라기보다는 주민공람의견을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반영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더 넣어라. 그런데 업체에서 그것 가지고 지금, 그게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변경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가 길어집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공람의견서의 주 내용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공기여에 대해서 별도 토지로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음경택 의원  결정이 안 돼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안양시하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교감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교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죠. 안양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주민들께서 ‘입안과정에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안 하냐?’ 했을 때 ‘공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제안사의 제안의견을 가지고 지금 한 1년 넘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2019년 10월 24일 날 접수됐으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끌었으면, 제안사의 입장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이제 공공기여가, 아, 그러면 공람의견서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국장님 예상하시기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초 정도, 
음경택 의원  ‘다음 주 초면 3월 달 안으로는 공람의견서가 안양시에 접수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제 예상인데요, 
음경택 의원  안양시 예상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상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여가 643억원인데 이게 토지의 가치상승분이에요. ‘용적률이 150퍼센트에서 800퍼센트로 올라가면서 발생된 가치상승분의 100퍼센트를 다 안양시에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 이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그런데 경기도 평균 공공기여가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는 100퍼센트를 공공기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의아하게 생각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꼼수가 있었더라고요. 공공기여금의 대부분을 단지 내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퍼센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귀인동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나 도서관이나 헬스클럽이나 이런 문화체육시설과 또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건설하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그것은 제가 추정할 수 없는데요. 
음경택 의원  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추정되지 않고서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64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이게 돼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공기여는 저희도 금액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된 바 없고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공기여 내 그다음에 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떻게 공공기여를 단지 내에다 하겠다고 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공기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를 단지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단지 밖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러니까 제안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자, 저 보세요. 4개 동이 들어옵니다. 정 가운데 출입구 가운데에 저기가다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설이 단지 내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 안양시민을 위한 시설이냐?’라는 논쟁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내에다가 분양하는 업자가 건설사가 단지 내에 저것을 하니까 저 돈 써도 된다. 그러니까 643억 100퍼센트 공공기여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 공공기여하는 제안사들 없습니다. 혹시 100퍼센트 공공기여한 경기도 제안사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경기도는 잘 모르겠고요. 안양은 다 했습니다, 100퍼센트. 
음경택 의원  100퍼센트 다 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안양은 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여기 앞에 파이낸셜건물도 마찬가지고 단지 내에다 공공기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643억원의, 저는 전부를 시민을 위한 안양시를 위한 공공기여가 돼야지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643억 전부를 토지로 달라고 하는 귀인동 주민들의 요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귀인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공기여를 부지 내에서 분할해서 독립된 부지로 달라고 하는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 잘 들으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게 ‘꼼수 공공기여다’, ‘위장 공공기여다’ 이런 얘기 안 듣게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또 하나는 저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수영장이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또 헬스클럽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헬스장을. 저 부지에서 500, 600미터 떨어진 곳에 귀인동주민센터에 귀인동복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요. 너무 잘 돼 있는데 1킬로도 안 되는 지점에 저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안양시민과 상관없는 귀인동 주민들과 상관없는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터미널부지 관련된 행정은 이제까지 일방통행식 추진과정이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했어요. 저기에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라는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고요. 저 자리에 저런 오피스텔이 1천 100가구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냐? 49층 오피스텔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에 대한 최종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은 주민공람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요 그 제출의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주민공람의견 처리결과를 토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제가 국장님 그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람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처리절차가요 주민들한테 언젠가 한 번 통보하고 설명을 해야 될 시기는 있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든 심의는 위원회에서 주관을 가지고 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공람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의견을 받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음경택 의원  자, 이게요 지금 자꾸 공동위원회 심의위원회로 자꾸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 경우가 있고 국장님인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안건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공동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목소리를 공람기간에 1천 96건이 제출됐어요. 1천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으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랑 한번 토론해 보고 방향이 선 다음에 그것 가지고 다시 의견을 묻는 거죠. 
음경택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공람의견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럼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일단 주민공람의견 처리결과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앞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몇 차례 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것은 토론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공동위원회 심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주민들께 공람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이유는 있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임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일단 우선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민의견 그 공람의견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의견이 반영돼서 그게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재공람 절차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재공람하겠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공동위원회 심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심의 후 말씀드린 겁니다. 심의내용에 따라서,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의 전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심의내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것 지금 공람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자, 국장님, 제 얘기는 공동위원회의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주민들께 사전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심의안건에 올리면 더 간단하게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의원님, 이 의결의 주체는 주민제안도, 주민제안이 이번에 1월 달에 공람했지 않습니까? 그 공람 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주민공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공람이 되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주민들이 공람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제안사에서 답이 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창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또 관련 공무원들이 100퍼센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첨언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당연히 첨언을 해서 올라가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00퍼센트 반영될 게 아니잖아요.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꾸 답변을 하세요?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이게 공동위원회에서 토론이 돼서 기존에 변경사항이 별 크게 변동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결과통보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공람의견에서 반영한 내용이 공동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서 변경사항이 크게 발생한다면 재공람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이제까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했을 때 ‘공람공고 기간 중에 반영된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 안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상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공동위원회 심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업자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결정 과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답변서를 자세히 잘 써주셨어요. 결론은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지금, 
음경택 의원  전체적으로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 내용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포괄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주거지역별로 준주거지역별로 이렇게 중심상업지역별로 세세하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그런데,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사에 용역을 해 보고 그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이 건은 만약 2040 용역사에서 안이 나와서 저희 논의한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는 2040 할 때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개정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것은 아직, 검토 아직 안이 안 나와서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2040 연계하지 마시고 따로 하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검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그러면 검토 많이 했으면 언제쯤 조례가 개정될 건지 로드맵은 나와 있었어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 안 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용역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더 늦어지는 거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안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나 국장님이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뭐 세세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 문제는 안양시 토지자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안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박달로와 박달우회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래서 지금 박달로, 삼봉로 다음에 그, 아직 국방부에 제출만 돼 있는데요. 박달동 그 도로에서 시흥으로 가는 도로까지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탄약고 특성상 유사시에 탄약고를 수송하기 위한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탄약고 수송망은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요도로로,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달동에서 안양시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수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터널을 구축해서 도로망을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이 탄약고에 비상용 도로와 안양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것은 지금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역망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간단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각서 체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글쎄 올, 
음경택 의원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올해 안에 지금 9월, 10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음경택 의원  목표로? 다만 국방부의 의중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안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거기가 어떻게 개발돼야 될지 지금 논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의회 야당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듣기 좋은 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듣고 쓴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우선될 때 집행기관과 의회는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의 경우 수년째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의 토지매각 과정이 또다시 중앙 유력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터미널부지의 매각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정과 승인결과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된 일체 행정을 전격 중지하고 재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안타까운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야당의원의 사실에 입각한 쓴소리조차도 의회 일부 여당의원의 집행기관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발언에 대해 의원님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료요청이나 발언기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사실여부를 묻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셔서 의원님들이 지금의 임기가 끝났을 때 정말 시민의 대표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와 시민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정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시민분들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집행부서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총동원할 것을 더욱더 요청드릴 것이고 시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시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코로나19 감염확진자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유감이며 한편으로는 퇴원을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신다고 하니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하는지 시정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질의하려고 하였는데 시장님 공백으로 일괄질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구호를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이렇게 시정구호가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시정구호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말로만 하고 계신지. 같은 안양에 살면서 만안구민은 왜 이 시정구호에, ‘편애를 하고’ 느끼신다고 하는 걸까요? 시정구호에 맞게 모두 함께 잘 사는 만안․동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시정구호에 이렇게 분명히 하셨잖아. 집행부 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도 당연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정구호대로 하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254회 시정질문, 제262회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신규부지 제공이 어려우니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듯이 6만여 제곱미터 1만 8천 404평입니다, 여기가. 규모의 매우 큰 부지와 평촌스마트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을 연계를 통하여 IT 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면,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청년이 찾아오고 고용창출과 함께 안양시의 세수확대는 물론 인근 성남․광명․과천․용인․시흥․의왕․군포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만큼 앞으로 인근 시와의 경쟁 차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부상하는 인근 시들은 더 많은 4차산업 기업유치를 하고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은 IT 4차산업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알려지고 좋은 두뇌를 가진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으로 기업은 보다 많은 연봉협상으로 좋은 인력 직원들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성장하고 직원과 가족은 직장 근처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기업과 직원과 연관된 외부 인력들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어서 어려운 코로나19에도 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상권과 시민, 기업 모두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요? 유아, 청소년, 청년들 인구는 급속히 줄고 노년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시 인구는 현재 9위에서 10위로 하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향할 것이며 경기도 신관 앞에 시 상징인 깃발도 인구수 비례 설치되고 있어 안양시 위상은 갈수록 내려갈 것입니다. 현 안양시 인구는 55만까지 내려가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50만 이하 내려가는 것도 곧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훗날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현 시청 위치를 존속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 시의원님들 공약, 조례 제․개정 시마다 수많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국․도비 매칭사업도 안양시민 세금입니다. 아니면 안양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시 사업은 안양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현 시청부지 개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야 맞지 않나요? 본 의원이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과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정구호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아, 도시주택 김창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따 질의여부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시정질문 답변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시청사 이전은 만안․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이전검토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각적인 검토는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 국장이 ‘타당성 검토를 곧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뜻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서면으로 온 것은 마무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사부지의 미래발전 위해 개발할 경우에 범계에서 평촌에 혜택이 무엇인지라고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요. 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 굉장히 수도권의 입지로는 좋다는 개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인구가 유동인구가 증가돼서 소비활동이나 지역경제, 인근 부동산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발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완기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저 한마디만 할게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김창선 국장님, 그러면 의견을 지금 답변서 이렇게 보시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게 여쭙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 국장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니, 거기서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집행부석에서 - 예.) 
정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도 그게 방안이 맞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고요. 이채명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이 맞죠?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정완기 의원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우리 이성우 의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 갖고 있다고 믿고, 우리 강기남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촉구결의안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정완기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김필여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신정원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곧 꽃망울을 터트리며 화사한 풍경을 보여줄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봄소식에 마냥 가슴 부풀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대상자를 필두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생기고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의 안양시 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신정원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질문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는 그런 담담한 내용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퇴임은 언제 하시나요? 퇴임시기가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여 의원  예.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저는 정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김필여 의원  아! 그러니까 소장님  되시기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그러니까 퇴임식까지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소장의 전 재임기간을 바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양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양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 누적된 피로를 견디면서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좀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감염병이 최근에 한 3종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코로나. 이 세 가지 감염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코로나입니다. 
김필여 의원  그렇죠, 코로나바이러스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그리고 모두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매개되었다는 건데요. 사스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사향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고요 또 메르스바이러스는 또 박쥐로부터 출발해서 낙타로 갔다가 사람에게 왔잖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박쥐에게서 유래되었다고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중간숙주는 연구된 바가 없고 밝혀진 바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나 똑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서 전파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유사점이 있어서 방역수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손 씻기라든지 또 기침예절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리 두기. 이를 통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의원  기구 도표는 답변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그 회의를 통해서,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영상회의를 통해서 중수본이나 중앙의 정책을 듣고 또 경기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우리 시의 감염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매일 부시장님 주재로 부본부장님을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 매일 회의를 주재하시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네, 대책본부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전담인원이 있죠? 소속된 전담인원.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본부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여 의원  네, 네. 조직, 예.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지금 여기 조직도는 나와 있고요. 전담인원은 사실은 본인의 고유업무를 배제하고 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그렇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 업무를 대부분 중단하고 코로나업무 대응에 지금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두 곳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네 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타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던데 우리 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로도가 심한데 우리가 상황을 봐서 좀 축소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저희가 안양시는 네 개소의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량은 경기도 내에서는 한 10퍼센트 정도의 검사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코로나19는 무증상자도 많기 때문에 검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하루 평균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하나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하루건수는 4개소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또 어떤 전수조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1천건도 할 때도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어쨌든 우리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이 또 임시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우리 양 보건소, 또  한림대성심병원, 또 안양샘병원 이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8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시선별소를 범계역과 안양역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신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요, 여기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제가 범계에서 자원봉사를 지금 사진 나오는데요, 했었거든요. 그때는, 
  앞 화면 잠깐 돌려주세요. 
  검사방법이 여기는 지금 세 가지로 나와있잖아요? 화면이 조금 멀어서요. 
  보통 비인두 도말 PCR검사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그다음에 신속하게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타액을 이용한 PCR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봉사할 때는 타액을 이용한 PCR 방법에는 엑스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엑스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타액검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임시선별검사소가 초기에 저희가 도입될 때는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까지 시민들이 오셔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질병청에서 임시선별검사소는 PCR검사 중심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타액검사를 하고 있나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아니 하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거나 이런 것을 봐서는 PCR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PCR검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정확도는 타액검사나 PCR검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속항원검사는 스크리닝(screening) 차원에서 하는 검사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검사로 다시 하게 됩니다. 
김필여 의원  소장님, 이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가요,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타액검사가 가장 검사단가가 높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런가요? 그런 이유이지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타액검사와 비인두검사를 비교했는데 거의 98.8퍼센트 이상이 백분율이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액 PCR검사를 한 후에 다시 비인두 도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신속항원검사 이후에 PCR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타액검사는 선행검사가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지금 다른 시에서는요 타액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주시 같은 곳에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도 굉장히 신속합니다, 1시간 내에서 4시간 이내.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도 이렇게 일치율이 높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인두 도말을 해야 될까 싶고요. 비인두 도말 검사를 받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가시는 분도 제가 자원봉사할 때 봤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의 옆구리를 심하게 친 경우도 있어, 밀쳐내기도 하셨거든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몸속 깊숙이 갑자기 들어와서 휘저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 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비강이 좁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봉이라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타액 PCR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외국에도 거의 타액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키트를 자가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전부터 아마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직접. 구입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타액검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R검사로 인해서 통증이나 아니면 또 연령이나 신체적인 어떤 조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타액검사로 희망할 경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김필여 의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든지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타액 PCR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저희가 사전에 안내 잘 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예. 그리고 그때 오신 분 중에서는 어린이집 도우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해서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은 우리가 내린 적 있나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고위험시설인 경우에 권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필여 의원  사실 이런 지침은, 그분은 이미 너무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검사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랄까,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이송하거나 또 외국에서 이미 입국한 분들에게 또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이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운전기사분들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여 의원  PCR검사를.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확진자를 직접 대면하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시설은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저는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인두 도말이 힘들다 그러면 타액검사를 그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위험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것은 꼭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된 후에 치료가 끝나고 또 격리가 끝난 후에 퇴소한 후에  또 재확진된 경우가 꽤 나와요, 언론보도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보면 격리가 해제되어 퇴소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모니터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코로나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어떤 증상 발생이나 악화되었을 때 먼저 문의를 해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맞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증상발현이 되거나 또는 확진이 돼서 치료를 한 이후라도 또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안내입니다. 
김필여 의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확진자가 퇴소한 후에도 다시 재확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증상이 생기면 문의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니터링을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발민원에서 말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완치자들이 격리해제되거나 완치된 분들이 직장 내에서 굉장히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퇴직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방만 하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 확진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또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도 주변에서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소에서 검사한 후에는 임시선별소는 문자로만 통보가 가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실제로 서류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서비스를 여러 군데 가서,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 다시 전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검사받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수송을 전담하는 방역택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면 그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주체는 민간택시업체하고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돼, 
김필여 의원  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원래는 우리 사실 시 앰뷸런스가 입국자를 데리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지금은 그러면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방역택시는 해외입국자들이 공항 그 리무진을 타고 오면 보건소로 검사를 하러 오게 되거나 자택으로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방역택시로 활용하고 있고요. 
김필여 의원  전에는 우리가 직접 데려갔었잖아요, 초창기에.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그거랑은 다르게 자가격리 중이거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자가격리자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죠. 
김필여 의원  어쨌든 지금은 방역택시와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이제 우리 안양시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방역수칙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주요 방역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안양시만의 특별한 방역정책과 수칙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온라인토론회까지 개최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문답식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또 공보기사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인 블로그에도 올려놓으셨고 또 언론에 많은 보도자료로 배포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제적 과잉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는 동선을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세부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과잉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동선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지금의 동선공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선 공개를 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렇죠. 이게 정보공개지침과 또 시민들의 알권리 사이에서 아마 결정을 내리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초기에 의지가 아주 강하셨어요. 메르스 때 동선 때문에 여러 문의도 많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동선 공개를 감추고 안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더 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물론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알권리  충족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홍보물, 제가 여쭤봤더니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또 소식지에도 올리고요. 시홈페이지,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 또 카드뉴스 및 배너 등등 또 공식 보도자료도 1천  50회나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되었겠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보도자료에서 시장님 얼굴을 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또 홍보기사 중에 또 사진이 많이 나왔거든요. 메인모델이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어떤 경우,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생겨서 확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일 통화는 하고 계신가요, 시장님하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직접 통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우리가 확진자 관리할 때 전화통화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 
상태도 확인하고 뭐 이런저런 전화를,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시장님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지정되고 매일 2회 전화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김필여 의원  지금은 치료소를 나오셔서 집에 계시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여 의원  확진자 이후의 자가격리시간에는 관리를 안 해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지금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지 않고 해제되었기 때문에 치료완치자로, 
김필여 의원  그러면 치료완치자인데 그러면 시정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또 필요한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가족이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 자가격리기간 동안은 재택근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쨌든 오늘 불출석통지서에 보면 금요일 날 저희 2차 본회의 있잖아요? 그때도 못 오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강은 회복하시고 계신데 복귀가 늦어지는 것은 또,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허가하나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의원님,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복무지침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안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또 격리치료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시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면 아직도 2주 가까이 못 오시는 거네요? 아, 정말 시정 공백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요. 
  시장님께서는 1호차 기사 확진으로 인해서 확진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접촉으로 인한 확진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확진돼 있는 것은 대부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진되신 경우에 주로 차량을 같이 이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스크를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될 걸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마스크는 잘 착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안전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수칙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안 걸린 게 주로 기사분들은 이동할 때만 접촉을 하게 되고 같은 차 내에서 아마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또 좀 이상한 것은 동승한 비서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면 감염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된 것은 많이 안타깝지만 모든 공직자들 또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더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도합해서 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발생은 없었던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없었습니다. 당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그분들 이외에는 추가확진자는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을 수행하고 모시는 기사들은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받고요. 혹시 백신접종에서도 우선접종대상자가 되나요, 기사들은?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코로나 1차대응인력만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고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종우선순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필여 의원  어쨌든 확진자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맡은 수송기사들은요 먼저 백신우선접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상계를 해서 그런 것들은 먼저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선대상이기 때문에 접종하게 됩니다.  
김필여 의원  아직은 접종을 안 한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22일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필여 의원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해도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6명이 백신접종 후에 또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감염경로라든지 아니면 접종효과라든지 또 접종효과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 일단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을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자료 좀 넘겨주세요. 
  국가에서 도입하는 백신량이면 우리 국민의 인구수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아마 저 분량이면 충분히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다 생각되는데요,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단체로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접종계획은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질병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그래서 확진자가 되고 나서 백신접종을 하기 보다는 이것은  예방이니까요. 위험집단 분류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에도 외국인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예. 
김필여 의원  백신접종 후에 우리 안양시로 접수된 심각한 이상반응 건수는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심각한 이상반응 건수는 없었고요. 경증 그러니까 접종 후에 근육통이라든가 접종 부위에 대해서 통증 그다음에 열이 나는 경우 등 경증 사례는 77건 정도 저희가 신고되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접종건수가 몇 건인데 77건이 나온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접종건수, 저희가 3월 12일 현재로 4천 96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김필여 의원  생각보다 이상반응 건수가 많아요. 물론 일반적인 가벼운 이상반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한이라든지 발열,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은 시간 지나가고 또 해열제를 복용하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보상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백신접종 후에 항체면역이 생기잖아요. 그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지금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없습니다. 
김필여 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에서 백신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또 노바벡스 4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항체가 형성된 대상군이라 해도 3개월 이후부터 항체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래서 항체면역 한계기간이 1년 정도에 그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팬더믹이 끝나기 전에 또 재접종을 시작해야 된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아마 인플루엔자처럼 추후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유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의원  저희가 전체접종이 끝나는 집단면역이 생기는 기간을 한 11월 이후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 접종했던 초기 접종자들이 다시 접종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또 인플루엔자백신을 맞아야 될 시기랑 겹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이 2차까지 맞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시작 전 단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해서 항체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 이후의 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시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네. 이 백신접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남겨진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보다는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역학관계를 살펴서 지금까지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를 정확히 빨리 파악되신다면 오히려 상부에 전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백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백서를 발행한 적 있냐고 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서를 준비하다가 연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김필여 의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발간된 백서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김보영 소장님이 계실 때인데요, 메르스가 굉장히 큰 감염병으로 공포를 유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럴 때,
  지금 보이죠, 그렇죠? 
  129페이지 분량의 안양시에서 메르스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르스코로나도 종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2019년도에 대유행을 해서 그다음 우리 안양시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또 메르스환자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필여 의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거의 종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상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것 넘겨주세요. 
  서울시도 코로나19백서를 일찍이 발간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은 곳에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소방서에서도 발간했고요, 의사회에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이런 발간을 하면 이것을 대부분 우리 공유를 하고 도서관 같은 데도 비치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1만원에 여러 판매소를 통해서 저 코로나19백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것을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백서를 언론보도에서 발간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코로나백서를 만든다고 확정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다양한 아직 변이바이러스? 또 기타 전이 바이러스 나왔잖아요. 이런 진행 중인데 백서를 왜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유보해서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많은 그런 내용을 담은 백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거의 마지막 답변인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것도 괜찮고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처음 겪은 게 작년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보건소도 나름 대책반을 구성하면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19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불안했고 또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확진자나 또 자가격리자 또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도 감염병 예방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 가장 큰,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확대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의 감염병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안정세에 들어서면 또 다른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빨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대와 또 조직개편도 이런 것들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여러 방역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 의원  예. 또 우리 시민에게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든지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그리운 일상 또 보통 날을 서로 기대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올 수 있게 서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전체 우리 안양시민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수칙 또 거리두기 지켜서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감사합니다. 
김필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 두세 배 더 빨리 퍼지고 다섯 내지 스무 배 정도 더 치명적이며 독감의 1.3배 감염력이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50퍼센트까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노약자는 물론 젊고 건강한 성인도 위험할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에 입원환자를 살펴보니까 입원환자의 55퍼센트와 사망자의 20퍼센트는 20 내지 64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모으고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쉽과 국제사회의 다자간 각 기구의 역할, 상향식 글로벌 계획수립, 커뮤니티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호원조 체계수립, 필수자원 확보 및 동원, 취약계층 우선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시도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최선의 방어시스템과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포스트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필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송재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신상발언이 있어, 음경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일 부의장님은 저의 5분발언 내용 중 일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발언으로 규정을 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는 ‘거짓발언’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지만 최병일 부의장님은 소명은커녕 저의 신상발언을 방해하고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자료 제시)
  자, 다음 것 보여주세요. 
  (동영상자료 제시)
  예, 됐습니다. 
  이후 ‘난동 수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저는 또 한 번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누가 어떻게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막판에 작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회의장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병일 부의장님은 저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한 내용 중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야 하고 ‘거짓발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발언이 거짓발언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에 거짓발언이 있다면 거짓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게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최병일 부의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역사상 의원님처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호통발언과 관련하여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회의장 난동 수준으로 시민들의 눈살 찌푸림’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정정발언 및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앞서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음경택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상발언 신청과 허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듯 발언의 기회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요. 또한 지난 발언 중에 허위사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허위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발언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아니, 21명 의원의 의장대행으로서 그런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킨 분이 과연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난 263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장대행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의원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그러한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만을 바라보고 안양시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의 의장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어느 자리에 가든 제 위치에서 의원님과 또 안양시민 전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은 마치고요.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2시 09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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