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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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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6.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7.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11.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16. 15.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박정옥․이은희․윤경숙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직무대리 제의)
  5.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덕남․박정옥․김경숙․이채명․윤경숙 의원 발의)
  6. 4.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강기남․박정옥․김경숙․이채명․박준모․김필여․이은희․윤경숙․이호건․김선화 의원 발의)
  7.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음경택․이채명․정덕남․정완기․서정열․김선화․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 8.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호건․정덕남․김경숙․김필여․서정열․이은희․김선화․최우규․이재현 의원 발의)
  13. 11.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4.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필여․정완기․서정열․김경숙․이재현․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17. 15.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안건입니다. 
  3월 19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직무대리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총무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7일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3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15일, 3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8건 등 총 12건이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채명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박정옥․이은희․윤경숙 의원) 

(10시 15분)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필수노동자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재가요양보호사, 방문돌봄종사자, 버스운전기사, 대리기사, 밀집된 환경에서 일하는 콜센터상담원 등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일인 만큼 상대를 직접 만나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돌봄을 제공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조건 개선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범국가적․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안양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형태에 따른 실태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양형 사업유형 개발 등 주요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중장기적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나와 가족의 방역과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지 바쁜 일상생활에 우리 주위에서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양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펼쳐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살펴준 필수노동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이제 우리 안양시가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행정으로 적극 반영하여 필수노동자들의 수고로운 노동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고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렇게 높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시의회 의장 단상부터 더 아래로 턱을 내려서 우리 스스로 낮은 자세로써 시민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에 대한 갑이 아닌 을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발전하는 시의회, 성숙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안양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채명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시민 모두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양중학교 주변 옹벽 정비사업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를 포함하여 시가지가 조성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후건축물만큼이나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후수도관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주택 등에 대해서는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가정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과 각종 복지시설 등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된 수도관에 대해서는 그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들 시설물에는 대부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식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씻는 물 등 식수 외에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은 기존 노후배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바 어떤 물질이 섞여있는지 모르며 이런 물을 아이들과 어르신들 등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노후건축물, 노후시설에 설치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각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밀여과장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박정옥 의원  노후배관이 교체,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김선화 전 의장님.)
박정옥 의원  예?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선화 전 의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 조용히 합시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계속해 주세요. 
박정옥 의원  교체 전까지는 별도의 정수설비를 설치하여 여과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적약자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양중학교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옹벽에 벽화작업을 요청드립니다. 
  관양중학교 일원은 좁은 인도는 있지만 좁은 도로, 관양시장 및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입니다. 관양중학교 옹벽은 회색의 콘크리트로만 희미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 이곳이 중학교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원도심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벽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관양중학교 일원에는 별다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회색의 희미한 도색 콘크리트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벽화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분위기 및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행기관에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드린 벽화사업 외에도 관양동 일원 원도심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 출신 이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절기인 우수,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은 왔건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인 듯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안양시의회에도 하루빨리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역 앞 23년 간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원스퀘어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역은 월평균 90만명이 승하차하는 안양의 관문입니다. 안양의 관문 안양역을 나오면 맞이하는 것은 1998년 이후 23년간 방치된 폐건물입니다. 1996년 6월 21일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로 착공된 원스퀘어는 안양의 대형쇼핑몰로 기대를 모았으나 199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3년간 시의 수수방관 속에 방치된 건축물은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상징하였습니다. 현행 방치건축물 정비법에는 실태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실행의 주체는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없어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초지자체가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거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이 통과된 이 법안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가림막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골조가 내려앉아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들 간 폭행사건,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통가림막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안양시-원스퀘어 간 MOU체결 근거공개와 MOU 파기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안양시와 원스퀘어 대표는 1층 일부를 매입하기로 협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이 되기도 전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없는지 제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2012년 3월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우리 시에서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MOU체결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시는 건축주의 자력개발에 협력하되 공공개발과 새로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건축행위 불이행 시 철거라는 과감한 행정집행도 불사하여야 합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원스퀘어는 자력개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30일 경기도 주관 방치건축물 간담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천시 우정병원과 동두천의 제생병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과천시는 우정병원을 정부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시민의 수요반영 및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에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동두천시는 제생병원 공사재개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시설인가 기한의 연장불허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시 23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0년 8월 25일 21년 만에 공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법 제도를 핑계로 적극행정을 뒤로한 안양시와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음에도 23년간 이 건물을 방치하고 묵인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정치인, 반성해야 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는 원스퀘어 문제 해결에 제가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은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끝으로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코로나19를 몸소 겪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복귀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환영합니다. 
  안양시 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염원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추가공급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님께서는 3월 12일에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토지소유자와 실 거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사업유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에게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석수3동 재개발사업에 적용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기존 정비사업장이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선정된 업체를 승계하고 매몰비용까지 보장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만안구 같은 구도심에 적합한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규모입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에 지구단위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 향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그 뒤에 떠드는 소리 들려요, 국장님! 방해하면 어떡해?) 
윤경숙 의원  3월 말까지 제안부지 검토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넘겨주세요. 
  4월 ‘컨설팅 결과 순차 회신’을 하고요. 5월부터 7월까지 후보지 선정과 발표를 합니다. 7월부터는 예정지구․본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이끌어나갈 우수입지 제안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주택공급대책을 꼼꼼히 읽고 느낀 점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좀 전에 빨간 글씨로 보여드린 부분이요. 물론 최종 사업시행에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온전히 주민의 입장이 되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검토하고 얼마나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분석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이익이 되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역입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사전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려야 하는데 안양시는 도시정비과, 주택과, 도시재생과에서 각각 제안한 우수입지를 도시재생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관련되는 주택공급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다가 매몰비용이 발생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님과 상의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묻고 싶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거기 통지서에 ‘의사진행발언 될 수도 있고 신상발언도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신상발언 같은 경우는 263회, 264회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사진행발언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관련돼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지난번에 저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최병일 부의장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병일 부의장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5분발언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명을 보충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5분발언 신청을 안 한 게. 그래서 5분발언 시간 내에 발언요청을 한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거짓말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잘 들었습니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지를 다 들었다시피 신상발언은 긴급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5분발언의 내용에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안양시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권고안을 지난 전반기 때 만들었습니다. 그 권고안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이 권고안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불허한, 접수조차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에 다음 회기 때 5분발언을 신청하셔서 지금 했던 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 질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어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발언통지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권고안이고요. 6명이 넘었을 때 권고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분이 했고요,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해도 다섯 번째밖에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넘었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제한사항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부분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그 부분은 추측이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 권고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5분발언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장 권한사항이므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허락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5분발언은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저 질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발언통지서 받으신,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안양시장님 시정업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복귀에 따른 인사말씀을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2차 마지막으로 또 발언을 허가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왜 다선의원님 얘기를 안 들으십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상으로 끌고 가셔야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발언하는 게 뭐가 무서워서 발언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에 하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다음에 꼭 하세요.
○시장 최대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부의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격려로 생활치료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21일 만에 시정에 복귀하였습니다. 
  시정 총책임자로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큰일을 겪고 보니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주하였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기간이며 진심어린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소소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시민들이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강화와 백신접종 투트랙으로 더 많이 발로 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승춘무동’이라는 말처럼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므로 지금의 힘든 터널도 곧 끝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4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1차 본회의에서 정맹숙 의원께서 제출한 의장 사임서가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맹숙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46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결산을 위해,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2021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선화 의원과 박성종 회계사, 오필성 세무사, 박진홍 세무사, 정성문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답변 안 하십니까?)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뚜드려서 상관없어, 이제는.)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받아주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받아주십시오.)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다 뚜드렸는데 끝났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뚜드려서,)
(○김은희 의원 의석에서 - 끝났잖아.)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는 게 낫겠어.)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해야지, 그런 요청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말했는데 뚜드렸어.)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지금 의견이 반반입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냥 해 주십시오.)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세요.)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덕남․박정옥․김경숙․이채명․윤경숙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덕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다양한 쟁송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강기남․박정옥․김경숙․이채명․박준모․김필여․이은희․윤경숙․이호건․김선화 의원 발의)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2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음경택․이채명․정덕남․정완기․서정열․김선화․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와 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양형 창의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6조 중 “공익활동”을 “교육 관련 공익활동”으로 수정하였고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는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실질적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먹거리 지원 관련 사업에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산하기관의 위탁을 통해 전문성 문제 및 인건비 등의 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장학사업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규정의 공정성,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중 장학금의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안 제5조1항3호에 “시에 주소를 둔 24세 미만의 시민”을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으로 수정하였으며 자구정리가 필요한 안 제5조2항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윤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호건․정덕남․김경숙․김필여․서정열․이은희․김선화․최우규․이재현 의원 발의) 
11.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김필여․정완기․서정열․김경숙․이재현․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15.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제출) 

(11시 01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의사일정 제15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촉구안 1건 및 결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적절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조례안 제2조, 제4조 및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의 반영 및 조례의 오기를 수정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또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한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종교시설 부지 확장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촉구안의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점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신청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행정절차 철회를 요청하는 촉구안을 원안 그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의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촉구안의 제목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촉구안”으로 수정하고 촉구안의 내용 또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최근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안양시 전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결의하여 위법행위자를 발본색원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근본적 투기근절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심사보고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촉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5일간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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