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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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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0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시정질문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채명 의원 등 5명 제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덕남 의원 등 5명 발의)
  8. 7. 시정질문(정덕남(서면)‧음경택‧윤경숙 의원)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실시되는 제26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총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우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최병일 의원님과 김필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는 2020년 예산집행에 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1천 414억 9천 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천 957억 7천 600만원, 지출액은 1조 7천 846억 2천 400만원, 잉여금은 4천 111억 5천 2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5퍼센트 증가한 4천 469억 2천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9.9퍼센트 감소한 717억 1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전수입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4.9퍼센트 증가한 9천 623억 6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은 전년도 대비 31.7퍼센트 증가한 1조 7천 846억 2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46.4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585.5퍼센트 증가한 721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으며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및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안양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IoT공공서비스 경기거점센터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과 장애인복합문화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안양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 선별진료소 운영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모범도시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1천 414억 9천 2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1천 957억 7천 6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5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1천 414억 9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천 846억 2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3퍼센트이며  잉여금은 4천 111억 5천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30억 9천 900만원, 사고이월 57억 1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925억 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6억 8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751억 4천 700만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5천 913억 9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6천 350억  4천 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천 913억 9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670억 7천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2억 3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0억 8천 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6천 350억 4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670억 7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679억 6천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82억 6천 700만원, 사고이월 36억 5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233억 1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5억 5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81억 8천만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천 500억 9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천 607억 3천 1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천 500억 9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3천 175억 4천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은 760억 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564억 6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5천 607억 3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3천 175억 4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1억 8천 400만원입니다. 
  6쪽, 잉여금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8억 3천 100만원, 사고이월 20억 5천 700만원, 계속비이월 691억 9천 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669억 6천 7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1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95억 1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 832억 9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20연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천 704억 7천 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1억 4천 300만원, 사용액은 360억 4천 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천 605억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3천 325억 200만원, 총부채 447억 4천 7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2천 877억 5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1조 5천 200억 5천 200만원, 수익은 1조 5천 720억 7천 2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520억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에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38개 정책사업 목표별 322개 성과지표 중 72.7퍼센트인 234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7.3퍼센트인 88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380억 2천 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36억 7천 100만원이며 지출액 36억 3천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도로건설업무 추진사업으로 26억 4천 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36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채명 의원 등 5명 제안) 

(10시 28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채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정맹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덕남 의원 등 5명 발의) 

(10시 31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덕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안양시의원 정덕남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덕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정덕남(서면)‧음경택‧윤경숙 의원) 

(10시 33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에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정덕남 의원님은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정덕남 의원(시정질문‧답변 요지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서 음경택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수암천 개발사업은 전임시장 시절 때 현재 김창선 도시국장이 팀장으로 있던 2015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현 최대호 시장님 당선 이후 당시 인수위에서 꼼꼼히 검토한 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암천 도시재생개발사업은 수년째 각종 민원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토지수요자 및 세입자 등의 불만이 증폭되어 지역사회의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하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도 시청 정문에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수암천의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요지서는 잘 받았고요.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서 작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암천 개발과 관련된 모두발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없죠?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말하자면 긴데요, 
음경택 의원  간단히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쇠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 답변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시든가 잘 안 들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의 기능을 좋게 하려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창선 국장님께서 팀장으로 재임하실 때 제안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지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그게 좀 약간의 사실관계는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답변을,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는 안 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고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주민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주도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 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는 사업의 지원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암천 개발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면 과연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수암천 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국토부 하천과에서 보통 공모를 하면 하천사업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내부, 그 당시에도 좋은 안을 내서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하천 주변권을 이용해서 하천기능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 국․도비 490억, 거의 500억을 주겠다는 그것 냈기 때문에, 저희는 안양 수암천의 주차난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개구간을 철거 못 한 그 구간을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래서 하천기능을 살리고 그 주변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그해에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된 거죠.
음경택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토부의 공모사업 신청 당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으면 선정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490억의 국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 국토부는 도시재생만 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걸은 게 도시재생사업의 기치였고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모토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결국은 490억, 수백 억원의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수암천 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도시재생전문가들의 또 일부 공직자 또 시민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인데, 동의 안 하시겠죠,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포장’이라는 말은 좀, 저희들의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을 너무, 공무원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는 말인데요. 
음경택 의원  아니, 제가 이 사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됐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수조의 위치가 수암천 하부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기능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주민들의 토지와 재산권을 강제수용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안양시의 행정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역 주변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면 안양역 주변에 노후화된 도시, 그중에 25년째 안양에 최대 흉물로 남아있는 원스퀘어를 포함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수암천과 인접해 있는 원스퀘어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야말로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이다’라는 의견들의,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모 당시보다 사업규모가 늘어났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답변서에 사업규모가 늘어난 원인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 그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모는 됐는데요, 우리가 저류조 용량을 1만 8천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빨리 당선, 그 공모의 국비 받고 싶은 심정에서 급하게 작성했는데 오픈해 보니까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 공간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문의를 했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산 총액이 500억 이하다. 공간의 활용은 시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적정용량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의 사업 지원범위는 500억 이하다. 그런데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것은 국토부에서 처음서부터 한계를 설정해놓은 겁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그럼 저는 최초의 공모사업 신청대로 사업이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50억원의 예산이 지금 얼마까지 늘어났죠? 계획된 게 900,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 국비는 450억에서 491억이고요. 시비가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더, 한 660억원을 잡았으니까요, 한 170억 정도면 된다 했는데 그 보상비가 거의 한 150억 이상 늘고 해서 나머지 사업비에서 한 3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9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966억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450억에서 960억으로 늘어났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 450억은 400, 국비 준 거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시비는 저희들이 감안을 했죠, 660억, 총 660억원.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450억짜리 공모사업이 현재 966억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거의 배 이상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액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어요. 재결신청 배경도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궁핍한 답변서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70, 80년대 군사정권시절도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을 강제수용하고 집행한다. 안양시의 대시민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귀울여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제 또 보완해야 될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완곡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사업 신청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암천 개발사업의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 나중에 마무리발언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 문제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문제다. 잘못된 저수조의 위치, 이것도 문제다. 또 한 가지, 966억원에 달하는, 아니지, 공사비는 얼마죠, 참? 순수 공사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사비요? 
음경택 의원  예, 보상비 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3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음경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입찰할 때는 안양시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부서에다가 ‘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했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의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조기발주할 때 그런 게 생략되고 그 당시 조기발주가 급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으로 갔잖아요? 
음경택 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조달청도 안양시 시스템보다 더 좋게 다 처리합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정상 하고 있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그런데 그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 예외규정이 그거잖아요.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예. 
음경택 의원  그런데,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참, 공사입찰 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답변이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공사결과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선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선금이요. 
음경택 의원  어떻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요. 계약이 작년 6월경에 됐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게 이제, 
음경택 의원  1년이 지나도록,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안에 철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제 얘기는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보상이 연계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결과로만 말씀하시면, 
음경택 의원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코로나19라든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다, 이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현재 공사가 중지 중이죠? 공사중지 중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곧 해제할 겁니다, 철거 이후에.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제가 언제 해제될 거냐고 물어봤어요? 중지 중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예, 중지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지 중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규정위반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규정위반은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말씀드린 대로 수암천 개발사업이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예산집행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크면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공사원가 사전검토 후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행정이 너무, 뭐라 그럴까, 안양시의 행정이 너무 그, 제가 여기 말 잘못하면 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린다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네요.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1년이 지나도록 예산 집행되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계약심사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의 답변서를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답변서를 써놓았습니다. 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튼 수암천 개발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 시간입니다. 
  국장님,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제가 아까 의원님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답변 기회 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재생이 있고요. 그런 법에 의해서는 주민친화형, 뭐 시가지형, 그래서 지금 명학과 석수에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입니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맨체스터같이 아니면 스페인의 어느 도시처럼 쇠퇴된 지역을 시가 인위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음경택 의원  시장님. 아니, 시장님이란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 공간을 막고 하는 게 그게 도시재생입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국장님. 안양시의 예를 들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러니까요. 
음경택 의원  영국의 맨체스터를 지금, 여기 대한민국 안양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수암천이 하는 게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도시재생법에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전광장과 수암천을 연결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만안의 어떤 활성화가 되면 그게 만안 일원의 도시거점공간으로 도시재생이 된다는, 도시재생 용어로 앵커 기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 지침은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실제로 사업의 수단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처럼 주민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그것은 당연히 과정에 없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류조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토부 관계자랑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양시 한 단면을 보면 이 저류조 위치는 하류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마는 제주도도 그때 공모가 됐을 때 저류조를 했었거든요. 그때 국토부 하천과 사무관 얘기는 안양천 상류에 이런 저류조 공간이 몇 만톤씩 누적이 되면 순간의 홍수 때 안양천이, 한강이 범람되는 그런 큰 계획하에 저희를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만 본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의 거시적인 하천계획에는 이 저류조는 광역계획에, 거시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은 국장님께서도 ‘실제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러나 추진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문제고요.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나중에 마무리발언 때 하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이시고, 빗물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부속기관이에요.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소장께서, 기고문입니다. 빗물저류조는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고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분이 하천학자인가요? 
음경택 의원  서울대 빗물,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빗물을 연구하는 게 두 가지, 빗물 재활용하는 분야가 있고요, 하천공학자들이 보는 저류조하고는 다릅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지금 이게 홍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 들으신 것처럼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으로 시민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으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주도의 사업이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모르게 추진해서 주민들을 내쫓는 도시재생사업 분명히 잘못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통해서 강제수용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과 집행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격과 다른 개발방식으로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도시개발방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저수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서울대 교수이시고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인 한무영 교수님의 기고에 의하면 빗물저류조는 상류에 설치하여야 저수조 설치목적에 맞고 저수조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암천 개발의 하류 저수조, 우리가 추진하는 하류 저수조는 예산만 많이 들고 저수조의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입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19와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 관련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있고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도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계약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결과적으로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의회를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쾌척한 도시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역 주변의 도시재생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의 흉물인 원스퀘어를 있는 그대로 두고는 안양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암천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은 같은 구역에 있는 안양의 25년 된 흉물 원스퀘어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주 및 상인들의 의견 반영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스퀘어를 포함하는 전면적 도시재생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만 가지고도 수암천 도시재생개발사업은 재검토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수암천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언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김창선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였고 또 사전에 많이 소통도 했고 또 답변서를 통해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들으셨고, 제가 문제점을 한 네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참으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방식이나 선정 또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민들께서 아픔도 많았고 또 시에서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신청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이 정보를 교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민선7기 시장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수암천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단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부 남아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관련 국장이나 과장 또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돼서 박수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옳은 지적이다’라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중에 ‘안타깝다’라는 말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의 마음을,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또 해결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래서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소름 끼친다고 한 대목이 뭐냐 하면 ‘수암천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보면 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만한 해결은 아니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예. 
음경택 의원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했던 것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무튼 아까 얘기했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사업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문제점은 다 인식하시고 공감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또 이 의회 상황을 모니터하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평범한 명언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및 석수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 집행기관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안양하수처리장의 터빈발전기 8대의 고장을 2년 동안 쉬쉬하면서 숨긴 집행부의 행태는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죠?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음경택 의원  아니, 답변서 나중에 드릴게요, 답변 기회. 
○시장 최대호  예, 예. 
음경택 의원  알고 계신 내용. 따라서 저는 오늘 안양시 하수행정의 불투명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장 난 발전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전면적인 진행과정을 통해서 예산낭비 및 낭비된 예산의 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님과 박공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역대 시정질문 답변서 중 가장 잘 작성돼서 제출된 답변요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답변서가 작성되면 솔직히 지금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좀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속이지 말자, 숨기지 말자,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게 발전기 고장접수가 2018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혹시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시장 최대호  대충,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은 보고받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이 이 사업시행자였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출하고 공무원도 보냈었고 이것을 원점에서 재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제가 또 일부러 통화까지 이사장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실시공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표명을 한 것 있고. 지금은 생각하면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의 또 국․도비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가동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일단은 시장님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셨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예.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결국 시장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시장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부서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런데 시민들하고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시민들이요? 
음경택 의원  시민들과 의회는, 
○시장 최대호  아, 의회요? 
음경택 의원  전혀 몰랐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시장 최대호  아, 그랬나요? 제가 그 일까지는 몰랐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1월이었는데,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그것은 나중에 발언기회 다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그래요, 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과 부서에서는 알았지만 의회에서는 몰랐다, 2년이 넘도록. 2018년 11월이면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소통이 좀 부족했네요. 
음경택 의원  잘못된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아, 잘못된 거죠?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소통의 부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소통 강화토록 좀 지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기 하자에 대한 피해손실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하자보수를 잘해야 되고 손실된 안양시의 예산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양시와 포스코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 내용 아시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최대호  우리 안이 관철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강렬하게 푸싱(Pushing)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시장 최대호  포스코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설치했던 회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고, 시민의 또 우리 시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포스코와 안양시의 손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제, 여기도 언론인들 와 계십니다마는 언론의 역할은 정론직필이다. 이 고장사실과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시공사의 답변에 근거하면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여튼 이 발전기 8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잘못됐고 하자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수암천 문제도 그렇고 이 발전기 박달하수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정말 한순간 순간이 얼마나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또 사후조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발전기 8대가 고장 난 상태로 2년 넘게 수리를 하고 있어 안양시에 엄청난 금액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한 하자보수를 통한 발전기의 정상가동을 통해서 안양시의 세입이 손실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아한 단어 선택에 고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에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행정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시민의 만족을 넘어서서 시민께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공원 자이아파트 출입구에 대하여 그리고 족구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예술공원 자이아파트 출입구에 대하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해충돌적인 그런 상반된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라서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 일단 격려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예술공원에 지금 자이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일단 교통정책과에 제가 알기로는 교평심의 요청을 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 교평심의 결과를 지금 통보를 했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윤경숙 의원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술공원 입구 자이아파트는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10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도에 이 정비계획을 지정하면서 그런 도로라든가 공원배치 또 세대, 그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현재 예술공원로 그쪽이 한 15미터인데 3차로로 끝에가 돼 있는데 성수기 주말에는 이 예술공원 쪽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조합에서 15미터 도로를 23미터, 그러니까 8미터를 더 조합 땅 쪽으로 들어가서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5차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숙 의원  현재 3차로를 5차로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예. 그런 내용으로 그렇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안쪽으로 현재 일방통으로 돼 있는 도로, 그 9미터 도로를 배치하고 2개가 주진입로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지정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건축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사업인가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보다 디테일한 교차로 운영체계라든가 또 도로의 교통류라든가 또 진입방법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 12월 24일 날 건축위원회, 이제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부분하고 교통부분. 그때 심의돼서 결정되었습니다. 
윤경숙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여기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2013년 12월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제7차 건축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에 열렸다고 돼 있는데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 그것은 그 후에, 최초는 ’13년도 12월 24일 날, 
윤경숙 의원  하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하고 그 이후에, 
윤경숙 의원  또 건축위원회가 했었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지하주차장 램프 위치가 바뀌어서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경숙 의원  아!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국도변에서, 자, 1번 국도변에서 이 새로 건설되는 ‘자이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1번 국도를 다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할 것입니다. 자이아파트 지금. 저도 이 지역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7, 8월이 되면 여기에 진짜 밀리기 시작해요. 예술공원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분들과 출퇴근 시간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려있고 성당 앞까지도 밀려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과 또 예술공원 안에 상인분들은 더더욱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게 지금 생업과 연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돼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여러 가지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예술공원에서 예술공원 쪽, 아, 입구에 지어지는 자이아파트가 1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윤경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교통심의 때, 그러면 예술공원로는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9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으로 할 거냐, 양방으로 할 거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양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올, 이 자이아파트로 나오는 산업도로, 그러니까 국도1호선 진출하는, 나오는 부분이 안양, 그러니까 양명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불과 한 60미터입니다, 유턴차선이. 거기 나와서 바로. 
윤경숙 의원  예, 고가 밑에서 예. 예술공원사거리 못 미쳐서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답변 주신 것 제가 읽어보니까 유턴하려는 차량이 엇갈려서 상충이 발생한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거기서 유턴차선하고 상충이 되면 차라리 더 악영향을 미친다, 
윤경숙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래서 그런 결론 때문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을 하고, 
윤경숙 의원  이해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진출은 그 5차로로 확장된 그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의원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와서 거기 입구에서 쌍방향으로 안 해 놓고 일방으로 왜 했냐 그랬더니 나오면 엉킨다는 거예요. 차량이 엉켜서 막 그 운전자들이 지금 더 여기에서 교통여건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운전자,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운전자들은, 이렇게 막히고 엉키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면, 또 그것을 피해 갑니다, 제 생각은. 이 운전자도, 안양시만 스마트한 게 아니라 운전자도 스마트해요. 스마트해서 이 부분에 엉키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 나올 때 진출입로가 엉키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가고 이러는 정리정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계속 ‘우리가 예측했다’ 이것은 예측이거든요, 지금 아직. 그렇죠? 예측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제가 사는 지역에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제가, 저희 집 가는데 예술공원사거리에서 제가 관악역 앞의 구룡주공아파트에 사는데 40분이나 걸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려서 저는 이게 몇 달이고 계속될 줄 알았더니 그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게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운전자들. 맨날 엉키고 우리가 우회도로로 가고 어디고 ‘야, 이거 좋다’고 이용하려고 했더니 여기 이만큼, 체득에 의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인회 거기에서도 사실은 소통의 부재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입구,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그 출입구가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된다 해서 안에가 지금 안 그래도 병목현상이 있고 7, 8월에는 막히고 이러니까 이분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셔요. 그래 가지고 그 상인회 간담회에 가서 제가 안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또는 이게 차후에 건설되고 나서의 그 원활한 소통, 누구나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상인회도 그렇지만 다방면에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투명성 있게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윤경숙 의원  시민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상위로 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노력하는 거니까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거의 한 10층까지 골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윤경숙 의원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일방도로폭이 9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양방을 하게 된다면 보통 양쪽 보도까지 합쳐서 최소한 12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의 폭이. 그런데 현재 9미터로 결정돼 있는데, 보통 건축설계를 할 때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 사선제한이라고 그러는데, 
윤경숙 의원  예, 그런 것도 있죠. 법적으로,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런 것을 거의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저스트(just)하게 하거든요. 
윤경숙 의원  아, 안타까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래서 현재 9미터 가지고 만약에 양방으로 한다 그러면 보행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좌우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런 여유공간이 있는지, 또 일방통행할 때와 양방통행 했을 때의 장단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윤경숙 의원  다시 한번,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저희 전문가들과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말하자면 7차 교통통합심의에서도 이렇게 많은 논의가 됐다는 식으로, 저는 쌍방통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쌍방통행도 크지가 않아요. 저희 아파트 나가고 들어가고 그 정도의 출입구 정도면 그렇게 넓고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어떻게 1번 국도에 이것 정도는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족구장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아니요, 좀 이따 나오셔요.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예. 급하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해 있을 때요 2018년과 2019년에 족구장 동호회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새물공원이 이 족구장이 너무나 예쁘게 1억 3천의 그때 비용을 들여서 안양시가 건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앉아계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를 동호회원들이 막 이용하고 싶어 해요.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예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그 빨간색, 예, 이것. 
  (영상자료 제시)
  자, 자료를 새물공원 받아보니 2019년에 20만원도 안 되게 17만 3천원이 연간, 1년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입니다, 새물공원의. 2020년을 기준으로 11만 5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것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1년간 어떻게 이렇게 1억 3천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이 족구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 가지고. 동호인들은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사용료 무료로 하면, 개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제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검토가 필요했어요. 자, 보세요. 연간 다 합해도 안양시의 족구장 유료 380만원을 걷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조례정비.
  제가 3차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조례정비 연구모임은 즉, 안양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장애인’자 들어가는 조례를 살펴봐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죠. 아, 경기도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정말 조례가 많으면,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또는 조례에 있는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점검을 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이 이게 집안청소와 같아 가지고요. 집안청소를 하다 보면 묵은 먼지부터 털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은 조례부터 제가 점검을 해서 정말 진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선반 위에 쓰지 않는 그릇들 잔뜩 놓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안청소할 때도 그렇고 옷 입을 때도 그래요. 옷을 꺼내 입을 때도 이 조례에 비하면 다림질도 필요하고 재정비가 필요해요. 수선도 필요한 곳이 있고 또는 묵혀놓고 10년 이상 입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는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지 안 하고 그냥 묵혀둔 조례들 제가 발견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하다가 제가 이 2년 동안 행감 때 새물공원에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이것 문제점을 제가 개선을 하려고 과장님을 불렀어요. 지난주,  체육과장. 그랬더니 이게 불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시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어요, 제가.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답변서는 다 읽었고요. 끝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제가 있어요. 자, ‘새물공원 내에 축구, 테니스 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여기 저희가 그 답변서 다 드린 내용대로 한데요. 저기, 
윤경숙 의원  아니요, 위에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 시간을 이것 다 의원님들이고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 다 아시니까, 그 밑에 제가 못마땅한 그 구절만, 질문드린 제 입장에서 못마땅한 그 구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실무진하고 그 부서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적극 검토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저는 해야겠어요, 조례. 자, 왜 해야겠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답변이 제가 못마땅한 이유는요. 뭐라 그러시냐면 자꾸 축구 하는 회원 또는 테니스 하는 회원이 왜 쟤네들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요. 족구장만 무료로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아까 제가 합이 380만원이다, 이것 연간 우리가 거둬들여 봤더니, 사용료를 징수해 봤더니 이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요. 그리고 체육을 권장을 해요, 다. 그렇죠?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체육하십시오’ 하고 동호회원들이 무료라면 막 쓰고자 하는 이런 민원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쓰고자 하는데 무료로 그 정도로 개방해 주면 이 얼마나 환영받을 그런 행정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형평성 문제. ‘축구는 뭐 6만원, 5만원 받는데’, ‘여기는 저렴한데, 너네는 왜 저렴해?’ 이러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저한테 주신 이것은 타 운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저라면 그래요. 저라면, 제가 족구한다면. 11개의 족구장은 무료고 그리고 왜 우리만, 여기만 유료냐? 이런 것은 같은 족구동호인들, 족구장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가 족구를 언급하고 뭐 테니스가 족구를 ‘왜 저러니’ 이렇게 언급하리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안산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가 5월, 지난달에 55만 750명이에요. 국장님? 55만 750명.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안양시 인구입니다. 자, 안산시 인구. 저는 비슷한 지자체 조사를 했어요. 안산시 인구 얼마죠? 65만입니다. 자, 전면 무료입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제가 파악했는지 제가 안산시 시의원, 저랑 친한 시의원한테 전부 무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입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 인구가 어떻게 돼요? 81만입니다. 우리보다 20만이 더 훨씬 높죠. 전부 무료입니다. 이것도 카톡으로, 내용 보여주세요. 네,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제가 이것을 요구하고 조례를 발의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조언해 드릴 생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적극검토가 아니에요. 저는 해야겠어요, 조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저희가 답변서에 다 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도 체육시설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있지만, 
윤경숙 의원  아이.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그런데 저기는 무슨, 저런 타시들은 수익자부담 안 하고,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하여튼 저희, 
윤경숙 의원  저게 자, 전면무료와 예? 유료, 걷어 가지고 380만원 1년간에 다 걷어봤더니 4개에 3, 이 두 가지를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족구동호회인도 시민입니다, 안양시민. 시민을 위해서 뭔가 다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으면 이 적극행정을 떠나서 이것은 그냥 타성적이라 그럴까? 계속 매년 해 오던 거니까, 뭐 사용료 징수를 받아오던 거니까, 사용료가 없으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딱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안양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저는 해야겠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예, 공란입니다. 다른 데는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그냥 족구장 그것은 사용료 징수 이런 게 있어요. 저기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설도요 공란으로 해 놨대요, 무료.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다가 얼마 얼마 해서 기껏 1년간 4개 해서 380만원 걷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지금 공익을 위한 거지 저희가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윤경숙 의원  적극검토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요. 해야겠고요,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각 부서에 전화를 걸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무슨 과입니다. 시민의 생각, 시민의 시선,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참 좋은 문구죠? 이런 멘트가 부디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윤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최우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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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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