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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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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10.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17. 16.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9.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은희‧음경택 의원)
  3. 1.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호건‧서정열‧김필여‧김경숙‧정덕남‧박정옥‧강기남‧이성우‧이재현‧이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6. 4.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 9.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정옥‧임영란 의원 발의)
  13. 11.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정완기‧박정옥‧임영란‧정덕남 의원 발의)
  14. 12.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박정옥‧정완기‧이재현‧이은희‧서정열‧김필여 의원 발의)
  16. 1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정완기‧강기남‧박정옥‧정덕남 의원 발의)
  18. 16.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임영란‧정완기‧박정옥‧강기남 의원 발의)
  19. 17.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1.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완기 의원, 부의원장에 이채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6월 18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총 19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이채명 의원님, 이은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은희‧음경택 의원) 

(10시 07분)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올해도 벌써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행정들이 우리 시민들께는 얼마나 희망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땀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안양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건축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장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스물아홉 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고징후가 선행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예고된 참사이며 무사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철거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 같은 유형의 2019년 서울시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정부가 2020년 5월 건축법령을 제정한 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된 이유는 ‘전에 해왔던 대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없어도 큰 문제 없겠지’, ‘감리자가 있는데 뭐 굳이 담당 공무원까지 현장점검 나갈 필요가 있겠어?’ 식의 마음가짐으로 안전의식이 둔해지고 과소평가해서 사고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 없는,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제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공사업체 및 관계자들의 인명경시 풍조 그리고 후진적 안전불감증이 온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의의 사고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 현재 기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 중에 노후건축물 비율은 46퍼센트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건축물 비율은 30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 대형공사인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체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허가권자에게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처리 시 중요도와 순서를 따집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그중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매뉴얼 만들고 관련자를 고발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여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 인명사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공이나 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현장 중심으로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관련 내용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내용을 파악하셔서 시민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로 안양시 관내 보건소에서 발급 중단된 건강진단서, 보건증에 대해 민간병원과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2천여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시민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을 상징하고 자부심과 애정을 담을 수 있는 의미, 전 국민이 ‘안양’ 하면 떠오르고 안양시민들이 품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양만의 브랜드, 바로 안양천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양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의 지류로 동북권의 중랑천, 동남권의 탄천과 더불어 3대 하천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하천이자 안양9경 중의 하나인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7월 249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안양천을 안양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로 성장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안양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천은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경관 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양천의 전체길이 32.5킬로, 안양구간은 11.85킬로입니다. 11.85킬로 중 경부선 철로를 기준으로 하류구간 5.1킬로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나 경부선 철교에서부터 박달동‧석수동을 지나는 구간은 국가하천, 생태하천을 구실로 관리와 개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5.1킬로 구간의 안양천은 국가가 연계하여 상호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가관리 구간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아닌 사실상 방치된 서안양 끝자락 주민들은 이웃 지자체를 보며 소외감을 넘어 박탈감까지 느낍니다. 안양시에서 관리 이적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 초화원에서는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천을 공유하는 경기도 내 4개 시장 안양‧광명‧군포‧의왕과 서울의 4개 구청장들과 국회의원, 국토부차관, 환경부차관 등 오십여 분이 모여서 협약식과 안양천의 국가정원 만들기를 목표로 안양천 명소화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협약식도 맺은 이 시점이 바로 안양천 발전의 전환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의 국가정원 만들기의 시작을 우리 안양시에서 주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찾는 안양천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자전거와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거리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거 광명시, 구로구, 양천구에는 이미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피로를 덜어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도 코로나19로 갑갑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시민들을 위해 물놀이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안양의 관문인 안양대교 리모델링과 함께 체육시설, 간이캠핑장 등 레저시설을 설치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문화공간과 조화를 이루어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변레저파크로 거듭날 수 있는 안양천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산업화로 오염된 안양천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양천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시장’ 되신다던 최대호 시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양의 가치를 한층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안양시장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깨어납시다. 
  만안구의 발전이 곧 안양의 발전입니다. 침체된 만안구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은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30년 넘는 기나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출석하시는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긴 세월 야인으로 고생하시다 오늘 복직을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안양시지부 전 손영태 위원장님 비롯한 네 분의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약 3년 동안 네 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0일자로 단행된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인사는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현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철 안행국장께서도 지난해 조직개편의 도로교통국의 부서 편중과 기업경제과의 과중한 업무량과 사업 간의 성질이 상이한 부분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잘못된 조직개편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논리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시 이종운 안행국장께서 의회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아주 나쁜 행정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시장님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조직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잦은 조직개편은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인식하여야 하며 12월 조직개편 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안양시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안양도시공사를 비롯한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안양시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잘 수행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코드인사, 측근인사, 편중인사 등과 관련하여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인사행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전체 산하기관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특별전문감사단을 구성하여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잘못이 드러나는 해당 기관장 및 관련자에게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시정요구서로 대신하며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확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전격적으로 단행된 공무직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인사요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전격 단행된 안양시 공무직 인사 중 의회 구성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정상적인 인사행정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 공무직 직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의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원칙이 3년 이상 된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3년 이상된 공무직 중에서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지 지정으로 입사한 직원들과 복직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표적 전보인사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따라서 인사원칙의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민원부서와 의회의 행정보조 5명씩 보직을 맞바꾸는 기상천외한 형태로 이루어진 맞바꿈 핀셋 인사는 눈에 보이는 꼼수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직 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조직개편과 공무직 인사, 산하기관 운영, 결산심사 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위의 각각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향후계획 및 재발방지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5분자유발언의 마지막 발언 해주신 음경택 의원님의 공무직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돼서 보고되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시겠습니다. 

1.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호건‧서정열‧김필여‧김경숙‧정덕남‧박정옥‧강기남‧이성우‧이재현‧이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4.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희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시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안양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 시 미정비된 위임사무를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양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정옥‧임영란 의원 발의) 
11.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정완기‧박정옥‧임영란‧정덕남 의원 발의) 
12.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최우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신 최영인 실장님, 이강숙 원장님, 이명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복직을 하시는 손영태 님, 이호성 님, 라일하 님 복직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제26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관이 합동하여 실효성을 갖춘 악취방지‧저감 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박정옥‧정완기‧이재현‧이은희‧서정열‧김필여 의원 발의) 
1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정완기‧강기남‧박정옥‧정덕남 의원 발의) 
16.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임영란‧정완기‧박정옥‧강기남 의원 발의) 
17.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도로상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설치‧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조례안 제11조제1호와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및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조례안 제2조 및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동의안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과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분석해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는 정량지표 위주로 목표가 설정되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만족도 조사, 효과성, 효율성 등의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다른 필요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사전검토를 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은 건전한 회계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납세자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는 만큼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낮은 사업성과 잦은 내시변경 등의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에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은 초기부터 매대신청 청년 및 야시장 이용자 수가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매대사용료 등의 고정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만큼 공모선정사업이라 할지라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속 추진여부를 과감하게 결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정소식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미변경으로 인한 오배송되거나 중복배부되는 등 시정소식지가 다수 사장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소식지 배부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부족하며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우규  정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최우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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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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