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대 제26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7.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4. 13.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3. 1.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정완기‧박준모‧강기남‧박정옥 의원 발의)
  6. 4.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6.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강기남‧정덕남‧박정옥‧정완기 의원 발의)
  12. 10.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임영란‧정완기‧박정옥‧정덕남‧강기남‧서정열‧이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13. 11.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박정옥‧윤경숙‧김필여‧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13.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이채명‧정맹숙‧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16. 14.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각각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15건이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어 금일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최병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10시 03분)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귀인‧범계‧평촌‧평안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극심한 더위와 유례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방역수칙 준수하여 빠른 종식을 희망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양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은 생리대는 생필품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적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는 만큼 안양시에서도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4년부터 생리용품에 붙는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생산‧유통 과정에서도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2017년에는 발암물질 생리대 사건, 2018년 라돈생리대 사건으로 화두가 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여성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신설 등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욤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현재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에 41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후에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예정입니다. 안양의 경우 여성청소년의 무상지원에 대한 소요액 부담으로 불참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향후 국가지원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남중‧남고 세 곳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총 8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를 기본권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만큼 관내 학교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화장실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화장실 내에 생리용품 무상자판기 설치와 무상자판기에 들어갈 용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양시 모든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을 보편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할 경우에 예산액은 약 26여억원인 데 반해 보편지원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성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드립니다. 
  공적 공급으로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월경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경기간에 적절한 월경용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도 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존에 필요한 기본용품이 사회적‧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여성화장실 무상자판기 설치 관련,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관장님, 양동성 안양지구협의회장님, 문수곤 안양시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안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5분자유발언을 하신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정완기‧박준모‧강기남‧박정옥 의원 발의) 
4.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함께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특이민원의 정의 중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이라는 것이 일상적이고 정당하게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특이민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제2조제1호의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 건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강기남‧정덕남‧박정옥‧정완기 의원 발의) 
10.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임영란‧정완기‧박정옥‧정덕남‧강기남‧서정열‧이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11.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박정옥‧윤경숙‧김필여‧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17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제2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시사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양의 문화‧역사‧지리‧환경 등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안양의 발전상을 기록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7일 이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60일 이내)’ 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교육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예술공원을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수도권 대표명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관계 법령 및 의사상자 등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면제 대상자를 청소년시설 이용 감면‧면제 대상자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이채명‧정맹숙‧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14.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며 수수료 감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루미하우스 및 스마트케어하우스에 규모 변경 및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계획안의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40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확인된바 더 이상의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노후주택과 텃밭 경작지가 산재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지역을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하여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석수동 583번지 미가동 분뇨처리시설 폐지 후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양천 생태힐링공원 지하에 중복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3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예산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또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