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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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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8.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12.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13.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5. 1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15.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16.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4.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5. 24.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31.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40.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1. 40.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2. 41.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43. 42.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44. 43. 2022년도 예산안
  45.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6.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7. 4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간부 공무원 소개(기획경제실장 이병준)
  3. o5분자유발언(음경택‧김경숙‧박정옥‧이채명‧강기남‧정완기 의원)
  4.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5.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6. 3.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정옥‧김은희‧서정열‧정덕남‧이채명‧정맹숙‧김선화‧이호건‧최병일‧김경숙‧강기남‧이성우‧이은희‧박준모‧정완기‧김필여‧윤경숙‧음경택‧임영란‧이재현 의원 발의)
  7.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8.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10.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2.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3.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15.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16.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17.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18.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19.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20.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4. 21.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2.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7. 24.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8.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4. 31.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2.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3.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4.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38. 3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6.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이재현‧서정열‧정완기‧이성우‧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40. 3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맹숙‧정덕남‧김경숙‧이재현‧서정열‧정완기 의원 발의)
  41. 3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42.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3. 40.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4. 41.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은희‧서정열‧정완기‧이재현‧이성우‧김필여‧김선화‧정맹숙‧이채명‧정덕남‧최병일‧이호건‧강기남‧박정옥‧음경택‧임영란‧이은희‧윤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이상 21명 발의)
  45. 42.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허정수 외 1명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46. 4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7.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8.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9. 4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최우규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이신 송재환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명위원회 회의에 긴급하게 참석하게 되어서 불출석 사전통지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자 집행기관에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부 공무원 소개(기획경제실장 이병준) 

(10시 06분)

○시장 최대호  지난 11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실장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준모 의원 입장)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기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필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계류 안건입니다.
  (정맹숙 의원 입장)
  (최병일 의원 입장)
  12월 9일 김필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2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김은희 의원 입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월 8일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12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조례안 7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규칙안 9건 등 총 16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은희 의원 입장)
  (강기남 의원 입장)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9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선화 의원 입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등 24건에 대한 안건처리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호건 의원 입장)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퇴장)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음경택‧김경숙‧박정옥‧이채명‧강기남‧정완기 의원) 

(10시 12분)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안양의 힘 음경택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한 해도 약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의 해제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면적 즉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 규모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1조 2천억원을 조달 및 투자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윤경숙 의원 입장)
  또한 안양도시공사가 요청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료와 관련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약 25분간의 자료 열람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사전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엄청난 특혜이고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안양도시공사 관계자가 골프회동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전 접촉을 하였다는 소문과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난 17일 민간사업자 공모 최종 접수결과 예상대로 4개 컨소(consortium)만 접수되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보면 대부분 최대호 시장님의 측근들이 임명되다 보니 산하기관을 지도관리 감독해야 하는 안양시 관련부서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측근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관련 부서와 소통과 협의를 하기보다는 일방 독주행정을 하며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당 기관장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승진을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장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들도 있습니다. 특히 안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원장과 집행기관 부서장과의 관계가 하늘같은 공무원 대선배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현재 있습니다. 더욱이 김흥규 원장님 임명 이후 인사문제 등이 불거진 지 오래되었고 강소기업 공모 선정과정에서 모집공고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변경한 의혹 등이 있으며 합격점수인 72점을 받았어도 49점으로 바뀌어 공모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재입장)
  심지어는 직원들의 뒷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기업경제과의 고유업무를 안양산업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월권을 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정 등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흥원장과 본부장께서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최대호 시장님은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안양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산업진흥원의 정상화를 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9일 2022년 교육예산 설명회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자화자찬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일부 학부모에게는 질문지를 사전에 나눠주고 시장님이 시나리오대로 직접 답변하여 빈축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말미 예산안 통과 후 시장님 인사시간에 의회와 안양시민들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71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종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감독 철저 준수,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동절기 설해대책 마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감독 철저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작업자 3명이 도로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전력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포장 작업장에 다짐용 롤러의 운전자가 바퀴에 걸린 라바콘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던 중에 기어봉이 옷에 걸려 주행으로 바뀌게 되어 다짐용 롤러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덮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롤러를 완전히 정지한 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내려와서 라바콘을 바퀴에서 제거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작동중인 롤러 바퀴에 라바콘이 낄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좁은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엉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사고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건설제조사업장 2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64퍼센트 이상의 업체가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과 관련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도로상의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분쟁민원이 ’19년도 대비 60퍼센트가 늘어난 4만 2천 250건으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바깥 활동과 외출을 자제함에 따라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일상생활의 관리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도 정확한 자재 사용여부, 확실한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하수관로 손상이 많지만 도로공사 시에도 철저한 다짐여부 점검 및 도로 하부 지장물 존재 확인 등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동절기 설해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래 몇 년간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실시함은 물론 눈이 녹은 후에 얼게 되어 도로가 결빙됨으로 인한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매년마다 공무원이 제설작업에 투입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폭설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체증, 미끄럼 사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동절기 설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71회 정례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변이 발생과 확진자 급증 등으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한 지원방안 수립을 안양시에 요청드립니다.
  (김경숙 의원 퇴장)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추가접종을 당부드리며 작년과 변함없이 연말을 코로나로 고생하는 안양시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1월 25일에 착공식을 개최한 관양 그리니티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양 그리니티시티는 2011년부터 최첨단 스마트서비스에 IT를 기반으로 한 공공도시개발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안양시경기주택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2024년을 목표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의 해당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시위를 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사업을 밀고 나가 착공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착공식을 개최했어야 하는지 반대 주민들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와 소통할 수는 없었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자료 ‘착공식 반대시위’ 제시)
  동영상이 7분짜리인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끊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은 착공식 주변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 반대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관양초, 관양중을 관양 그리니티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의 관양초‧중 부지와 인근 노후주택을 연계하여 개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장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며 명쾌한 주장입니다. 노후된 관양초‧중학교 환경 개선, 멸종위기 생물, 맹꽁이 보존, 관악산을 시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리고 노후된 도시환경 개선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관양고 주변 개발은 민간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에 사업논리도 시민의 지지가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더 바람직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양동 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 그리니티시티 공사가 끝나면 시기적으로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관양초‧중‧고 주변은 10여 년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엄청납니다.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재건축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한다면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 저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짓고 있는 원전 건설도 중단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지금까지 해당 지역을 시장님보다 도시공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드린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서둘러 착공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니티시티 공사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 안양시와 교육청, 학교장 협의 및 지원방안 수립만이라도 빈틈없이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가 1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안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시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까지 앞으로도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즉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양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약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안양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동스쿠터 229명, 전동휠체어 188명 총 4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노약자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나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와 지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4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이용자 287명 중에서 35.5퍼센트가 사고 경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를 겪은 이용자 중에서는 턱이나 장애물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퍼센트,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퍼센트, 차량과의 충돌 24.5퍼센트, 보행자의 충돌 22.5퍼센트로 조사됐습니다. 턱이 있고 경사가 지고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인도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니는 현장의 실태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사고 발생 시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 12월 초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모 지방자치단체와의 재판 ‘보조기기 급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빠른 보완책을 내놔야 합니다. 첫째로, 전동보조기기 사고 후에 대응마련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험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안양시 거주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25퍼센트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고 후에 후속조치를 위한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지원에 행정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안양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새해 그리고 웃음꽃 피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 강기남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 안양’ 최대호 시장님 감사드리면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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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 제시)
  냉천지구 분양가상한제로 할 것인가 일반분양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법령의 근거를 갖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죠.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관리처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방식을 일단 제외하고요. 첫 번째는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수용, 세 번째가 혼합방식인데요. 스스로 개발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조합 스스로 정비, 보전, 개량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수용은 공공이 전부 다 토지를 수용해 갖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는데 혼합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혼합방식은 ‘1번’과 ‘2번’을 플러스한 건데요. 공공이 토지를 수용 안 하고 스스로 개발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혼합방식을 택한 이유는 자금이 부담이 안 됩니다. 초기에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해서 같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합방식은 관리처분방식을 택합니다. 관리처분방식은 이미 재개발에서 많이 하는 건데 개발사업구역 안에 종전의 모든 권리 등을 재개발사업으로 변환시켜 토지건축물로 변환시켜 분배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공공이 사업주체, 시행이 되고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권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이득과 손해 이것은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지는 거죠. 자, 분양이 안 되면 손해를 보고 분양이 잘 되면 이득을 보는 이런 공공 시행방식의 토지등소유자가 땅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땅주인이 누구냐,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혼합방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례율로 계산되는데요, 종전자산분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용을 빼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비례율로 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공공택지이므로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했고 토지등소유자들은 혼밥방식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맞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국토교통부 질의입니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 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24호 가목의 제24조 2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사업의 공공택지이므로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주택법」 57조에 따른 분양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회신이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이고, 본 사업이 국민주택건설 사업에 해당된다면 공공택지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토지가 공공 이 사업이 공공택지이고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해당돼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냉천지구는 공공수용이므로 공공사업이고 공공택지이다. 이것은 형식상, 내용상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방식에 의해서 관리처분이 됐고 조합에 모든 책임과 이득이 가므로 이것은 100퍼센트 공공택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법령에 보면요 이게 「주택법」 24조인데 이게 공공택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반분양이 될 것인가 분양가상한제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공공택지’란 ‘가’번부터 ‘사’번까지 이 요건에 따라야 공공택지가 됩니다. ‘바’번을 보시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공공택지로 들어가죠. 11조1항에서 4호까지 이게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시행자가 같은 법 21조, 21조는 ‘수용방식’, ‘사용방식’, ‘혼합방식’, 여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과 사용의 방식만 공공택지가 해당되므로 혼용방식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번 보시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여기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또. 두 가지 법에서 보면 혼용방식은 빼고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만 공공택지로 바라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유추해 볼 때 이 냉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공수용방식이 아닌 혼용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혼용방식으로 비춰볼 때 여러 맥들을 보면 공공택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장 최우규  강기남 의원님, 잘 정리해 주십시오. 
강기남 의원  예. 이 시간이 너무 짧으므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두 가지 법을 유추해봤을 때 공공택지, 내용상은 공공택지가 맞지만 실제상은 토지등소유자의 어떤 실질적인 개발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는 많으신데 5분의 시간이 좀 짧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방청석에는 이창호 SK브로드밴드 기자님과 경기일보 노성우 기자님 함께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방청석에는 이성호님 외 여섯 분이 종합운동장 동쪽 주민들인 것 같으신데 저희 의회를 방문하심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관 있는 내용 같으신데요, 우리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어느 덧 금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답답함을 가집니다.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반성하고 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시민의 소리를 잘 듣고 실천하고 시민의 대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지역구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정열 의원 입장)
  지난 12월 9일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중에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김경숙 의원 재입장)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소유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 주내용으로는 첫째, 안양시 도정법 등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의하여 ‘총 소유자 중 찬성률’을 계산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인원을 기준으로 찬성률이 산정되었고 실제 찬성률은 37.6퍼센트라는 점.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에 따라 가칭 안양종합운동장역이 생기는 핵심 상권 내 대로변을 낀 연도형 상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재개발에 따른 보상이 현재나 미래 경제가치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며 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 셋째, 상가주들의 지역은 공부상 주거지역이나 실제 현황은 중심상업지역적 특성이 이미 오래전 고착되었고 특히 상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실제 상가주들의 찬반 여부를 명확히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즉각 정비구역 안에서 상가는 제척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의견을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2 임인년 해는 검은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코로나19도 물리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모두가 극복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청하셔서 잘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퇴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앞으로 5년간 인력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안전‧복지 분야에 현장인력 증원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현장행정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긴축적 인력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으로 2022년에는 감염병 대응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국가정책 추진사업 인력에 대해서만 증원할 계획이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에 따른 전산‧통신 분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각 1명에서 5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으로 발생되는 자연감소 인력 279명 중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60명을 감원하여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진단‧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유용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53분)

○의장 최우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정옥‧김은희‧서정열‧정덕남‧이채명‧정맹숙‧김선화‧이호건‧최병일‧김경숙‧강기남‧이성우‧이은희‧박준모‧정완기‧김필여‧윤경숙‧음경택‧임영란‧이재현 의원 발의)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6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1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요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안양시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시 제한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법령에서 삭제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집회일 및 소집 정족수 등을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회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1.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7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검토의견서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항을 구체화‧세분화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며 고문변호사 수임사건의 비용지급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내용을 훈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시, 특정단체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사기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맞춰 정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수원보훈지청장의 경우 경기남부지방보호지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관내 학교 운동부, 연고구단 유소년팀,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일부 종목 강습과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김선화 의원 재입장)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의원 퇴장)
  먼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임영란 의원 퇴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의 목적, 위촉‧해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 규정,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잊어버리려고 그러셨죠?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이재현‧서정열‧정완기‧이성우‧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3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맹숙‧정덕남‧김경숙‧이재현‧서정열‧정완기 의원 발의) 
3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0.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1.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은희‧서정열‧정완기‧이재현‧이성우‧김필여‧김선화‧정맹숙‧이채명‧정덕남‧최병일‧이호건‧강기남‧박정옥‧음경택‧임영란‧이은희‧윤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이상 21명 발의) 
42.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허정수 외 1명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3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성우 의원 재입장)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병일 의원 퇴장)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속적인 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대한 민원해소 및 시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면밀한 검토 후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기훼손된 지역인 석수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하천변 경관 개선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과천공공주택사업 기간인 2025년 12월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중단된 동 사업에 대해 안양시‧경기도의 적극적 대처와 사업의 조속 재개 촉구를 통해 연현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금년 12월 준공인가예정인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운영에 대한 용역업체 및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는 사항으로 다만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다소 공익적인 사업인 만큼 조합원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서 규정한 점검반 구성 또는 자문을 실시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일 의원 재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맹숙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40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란 의원 재입장)  의사일정 제41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재입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남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 중 전체 17건에 13억 2천 60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서정열 의원 퇴장)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정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조율 및 소통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에 근거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등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통해 출자‧출연금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운영비는 출자‧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안양지를 제작할 수 있는 관내 업체도 많이 있으나 관외 업체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표 중 관내업체 가점, 제작업체 모집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나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확인한바 청년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사업 중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규 편성된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급변하는 교육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원 역량이 중요시되는바 의원역량 개발비를 위한 공공‧민간위탁 교육사업비를 폭넓게 지원해 주시고 교육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심 및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종교 및 학교시설 주차장 신청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기신청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인원에게 우선 신청을 받고 개방주차장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을 해본 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집행잔액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정열 의원 재입장)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돼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 8천 610만원을 삭감했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우규  강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으로 우리 시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중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교육발전을 통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일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30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맹숙 의원 재입장)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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