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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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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7.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o간부 공무원 소개(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3. 1.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해동 의원 등 4명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9. 7.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도현 의원 등 4명 발의)
  10. 8. 시정질문(박준모‧윤해동‧김도현‧강익수‧허원구‧곽동윤 의원)

(10시 07분)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집행기관의 동안구보건소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부 공무원 소개(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10시 07분)

○시장 최대호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김경숙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채진기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재현 의원님과 곽동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례적이던 집중호우까지 겹쳐 큰 고초를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자원봉사자, 군인 장병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여름 재유행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며 잠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 우리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병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추경예산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우선을 두고 시민편익증진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7천 390억원보다 9퍼센트가 증가한 1조 8천 9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48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27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이 증가한 2천 931억원입니다.
  지방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일환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석수체육관 건립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녹색‧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임곡공원 조성사업, 충의공원 조성사업, 청계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들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완료사업 집행잔액 75억 8천만원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천 9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538억원보다 1천 48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52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한 2천 9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세수입 39억원,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441억원, 보조금 472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8억원으로 총 1천 48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원이 증가한 1천 680억원으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7억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감소한 155억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7억 9천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8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 감소한 430억원으로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관 환경개선 등 2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618억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비 66억원,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억 7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이 증가한 930억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23억원,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설치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5억원이 증가한 6천 572억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194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6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54억원, 청계공원묘지 조성 토지보상비 4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6천 200만원,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비 4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천 300만원 감액한 116억원으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천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8천 9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8억원이 증가한 805억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비 3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비 8억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원이 증가한 1천 194억원으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비 85억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 44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13억원, 관양동 동편로 일원 3개소 도로포장 정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738억원으로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59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 24억원,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57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8천 300만원 증액된 2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보조금 5억 2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5억원이며 세외수입 1억 6천만원 감액편성하여 총 7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36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억 9천만원,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비 1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민선8기 공약 추진사업, 시민편익증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해동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윤해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해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7.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도현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김도현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9일, 20일 이틀간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시정질문(박준모‧윤해동‧김도현‧강익수‧허원구‧곽동윤 의원) 

(10시 38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준모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준모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양1‧2‧달안‧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21시부터 24시까지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으시고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수해피해 관련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시설 12개소, 주택침수 1천 179건, 소상공인 419건 등 총 56억 9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수해피해 보상과 수해복구 현황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민원응대, 양수기 활용, 수해복구 지원, 향후 수해에 따른 지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우선 수해복구에 힘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해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현황과 관련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죠? 
○시장 최대호  예, 명절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 피해상황이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공동피해시설 25억원, 사유시설 피해 주택침수 23억원, 소상공인 8억원 등 총 57억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어떤 정해진 잣대에 의해서 피해가 액수가 측정됐다는 것이, 산정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경기도 또 국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그리고 수해피해 한 달이 지나서,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됐지만 한 달이 지나서 그것도 가구당 200만원, 소상공인은 업소당 400만원 지급했어요, 시장님.
  시장님 말씀대로 재난지원금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수해피해 보상이 좀 늦었어요. 수해주민분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시 예산으로 선지급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피해보상이 접수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도 신속히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미리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다’ 또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정도 우리 시의 시금고인 농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선지급을 하는 방법을 찾고 후에 보전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는 게 피해상황을 접수하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고 또 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모 의원  조사되는 대로 지급을 좀 했었으면.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심지역으로 우리 안양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58억 국‧도비 매칭 지원을 내시를 받았어요. 그전에 안양시에 58억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지원되기 전에?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피해액수로 봤을 경우에는 받고도 남습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피해 그러니까,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턱없는 금액이 됐지요. 그래서 우심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충당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심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나마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마다 200만원씩 지원했고 또 소상공인에 200만원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아쉬움을 달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그전에 그럼 58억 예산이 있었고 지금 행안부 고시로 인해서 이제 보상이 제한이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 예산을 추가로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의회와도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정의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추산했을 때 2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산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그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안 돼요. 8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이번에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 중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한 세대가 어느 정도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 최대호  다시 한번요. 
박준모 의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얼마나 되고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것 자료가 조사된 게 있나요? 
○시장 최대호  사실 풍수해에 대해서 그 보험이 들어있는 지역이 있고―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들어있는 지역은 그나마 지금 보험을 수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가구라든지 또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풍수해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박준모 의원  시장님,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보상 풍수해보험으로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나 하천변, 지하주택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풍수해보험 아까 홍보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고 시 예산을, 시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것 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의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안양시나눔운동본부라든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해서 성금도 또 모금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워낙 지금, 아까 1천 179세대라 가구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 대비 가구당 배분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박준모 의원  예, 크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시장 최대호  우선적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우선지원 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의원  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한 92퍼센트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자부담이 나머지는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시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화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현재 우리 시 수해피해 복구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장 최대호  사실은 지하보도 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부분은 응급복구 위주로 완료가 끝났고요.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또 항구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구 배수 또 전기, 수도 또 청소지원, 도배‧장판, 보일러 정비, 침수차량 주차장 지원 등 신속 일상회복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거의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비산동, 호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하고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모 의원  수해 이후의 복구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한 복구는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나. 지금 우리 지역구의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이후에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를 못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복구와 관련해서 금번에 참여했던 단체나 협회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평상시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수해 발생 시 좀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계획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한전이라든지 또 안양시전기시설협회 그리고 보일러시설협회 같은 경우에서 선제적으로 협약을 했고 또 지원을 잘 해줘 가지고 정말 일상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장병들께서도 수도군단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복구에 힘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우리 수해 관련해서 성금 모금했잖아요. 그 성금모금액이 얼마며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금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가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 총 266건, 금액은 4억 7천 366만 8천원이 모금이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피해지역 저소득층에게 추석 전까지 이불세트, 도배‧장판, 생활비 및 안양사랑페이 지급 등으로 4억 3천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캠페인 종료 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가 모금된 성금액이 약 3천 400만원가량이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대상자를 다 선정해 가지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의원  추가 모금된 것은 아직 지원을 안 했, 
○시장 최대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준모 의원  그것 빨리 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그것도.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 또 우리가 이미 지원했던 것도 중복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꼼꼼히 잘 챙겨서 불편부당하지 않게끔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도 수해복구 때문에 정신없으시겠지만 지역주민분들하고의 간담회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황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안양시 자연재난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경보 발령 시 전 직원 3분의 1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죠, 시장님? 그런데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2시 50분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 비상근무를 거의 한 11시간, 12시간 이후 23시 25분에 발령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일부 지역이 침수가 일어나고 있었고.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시장님, 한 시간 내로 직원들이 응소를 해야 되죠? 너무 늦게 대응하신 것 아닌가. 
○시장 최대호  이것은 요즘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기치 않은 어떤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런 호우경보 발효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안전행정국장이 일차적인 비상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2단계까지 했고. 3단계가 시장이 단장을 맡아 가지고 총괄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10시까지는 비가 60에서 70밀리 정도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런데 11시에는 우리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박달지역은 16밀리미터, 안양지역은 22.5밀리였는데 상류지역, 청계가 59밀리미터, 금정 군포가 71.5, 고천이 83.0밀리미터 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국지성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일기예보만 봐도 호우경보가 발령될 거라고 하고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비상발령을 그때 좀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러니까 18시까지 호우예보의 특이점이 없어서 필요시 3분의 1 비상근무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고요. 또 22시경 10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71.5밀리미터부터 폭우로 인해서 의왕, 군포지역이 많은 강우로 인해서 비상근무 발령시점 결정에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안양시에 있는 안양7동의 호우로 인해 가지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근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기지 못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모 의원  공무원 근무시간 18시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그때 비상근무를 발령해서 3분의 1 직원분들이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나가 있었으면 여러 상황에 좀 적극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죠.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이번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럴까요?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꼼꼼히 좀 챙기라, 이런 메시지로 알고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제가 방수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수문 관련해서 우리 시에 방수문 개폐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매뉴얼이 있다면 어떻게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시장 최대호  사실 우리 시의 방수문이 동안구에 18개가 있어요. 18개 있는데 또 안양7동에 4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동안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문은 알다시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시민이 되든 또는 동사무소나 관계 공무원이든 간에 누구든지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다 생각하고. 일부 또 방수문이 지금 늦게, 폐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에 좀 간과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방수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각 동 복지행정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 공직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 그 문을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죠. 그것을 장정이 한 남성 서너 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서도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관리문제, 또 스마트한 그런 구조로 갖춰 빨리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제2, 제3의 이런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을 잘 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차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잘 매뉴얼대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동 그 동에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비상 발령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기에 동에 지원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안양천 18개 방수문 폐문 현황을 보면, 시장님, 그 자료 보셨죠? 
○시장 최대호  예. 
박준모 의원  폐문 일시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주민분들이 닫은 구간들도 있어요, 범람한 구간들은. 그래서 대응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저도 그 점에 인정을 좀 합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박준모 의원  특히 비산2동 같은 경우는 8개 방수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가 돼요,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닫는 데도. 그래서 호우격상 시 바로 대응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피해가 좀 덜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수문 안전점검 관련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매뉴얼대로 그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정기적으로 체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준모 의원  자료를 보시면 매년 호우 전에 방수문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이후에 점검이 없었어요. 매년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처 꼼꼼히 챙기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찰활동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모 의원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좀 보완하고 직원분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사전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호우경보 발령 이후에 하천수위가 어느 정도일 때 방수문을 닫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하천변도 좀 막아야 돼요, 방수문을. 사전에 미리.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워낙 집중호우가 1시간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사이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차오르다 보니까 설령 매뉴얼이 있었다고 그래도 이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준모 의원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비가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시장 최대호  우리 그러니까, 안양에서는 좀 잦아들어 가지고 안심을 좀 했는데 안양의 상류지역에서 의왕이나 군포 이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그 물이 전부 안양천을 합류하게 돼 있어서 안양천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넘쳤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기존 인프라로 해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시장님. 
  그리고 그 호우경보 시에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인원을 배치해서 대피를 시키든가 피신을 시키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수문 개폐여부, 하천 수위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CCTV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방수문 주변에 CCTV가 설치 안 됐다는 것이,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다고 봐요. 그래서 봤더라면, 있었더라면 체크했을 텐데 사실은 방수문 주변에 CCTV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문제 때문에 이런 화를 키웠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도 앞으로 보완책으로 신속히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주민들의 민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어디서 맡고 있죠? 
○시장 최대호  아무래도 재난안전총괄본부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총괄본부에서 운영을 하죠. 
박준모 의원  그 대책본부에서 모든 상황들을 취합해서 컨트롤해서 각 소관부서에 지시가 좀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죠. 
박준모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피해주민분들도 재난 시에 연락을 어디에다 취해야 할지도 모르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당시 구청 당직실, 시청 당직실 주민신고가 전화가 갔는데도 녹음 기록도 없고 수신자, 발신자에 대한 기록도 없고 대처, 응대 요령도 없고.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무 부서 9개소 12개 부처가 있어요. 기상특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상특보 해제 또는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24시간 상황을 근무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미처 예기치 않았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준모 의원  예기치 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 당직실이나 신고전화가 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좀 해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홍보. 이번에 호우주의보 이후에 태풍이 오면서 그래도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시장 최대호  사실은 우리가 사후약방문 꼴이 됐습니다마는 힌남노 태풍 때문에 정말 철저히 준비를 잘했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무탈히 잘 지나가서 천만다행인데요. 앞으로 예기치 않은 이런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매뉴얼 또 이런 문제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또 공직자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라든지 널리 좀 공유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 지키는 일에 더 꼼꼼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이번에 집중호우 때 양수기가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시장님.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피해가 없는 동에서도 다른 동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유분이 좀 더 남았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은 민원전화 하기에도 바쁘고 다 바쁜데,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컨트롤 역할을 하는 타워에서 수집해서 양수기도 어디 동에 분배를 할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이번에 저도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50밀리, 50밀리죠. 이것의 양수기가 그야말로 이게 유명무실할 정도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워낙 물이 많이 거세게 들어오는데 직경이 50밀리니까 5센티죠. 이 양수기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규모가 사이즈가 큰 것으로 준비를 해서 신속히 대응한다 생각해서 추가로 고민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민간양수기 급히 또 이렇게 우리가 연락해서 임차해 가지고 준비해서 대응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양수기에 대한 어떤 불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즈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구비 못 했다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각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양수기도 좀 신속히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긴급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이번에 추가로 또 구비하지 않았나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했습니다. 151대 해서요 만안구에 100대 지원했고 동안구 51대 지금 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일시적으로 양수기가 필요해서 좀 아우성이었죠. 그런데 그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양수기가 일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양수기에서 직경 50밀리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도저히 이것은 방안이 없다. 그래서 신속히 민간양수기를 우리가 렌털(rental)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그나마 협조해 주고 그래 가지고 잘 진행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준비가 좀 소홀했다 생각됩니다. 
박준모 의원  예.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점검을 했으면 양수기 작동 안 되는 것들도. 시장님, 수해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군부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준모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릴 부분이고. 그런데 수해피해가 발생된 각 동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하는데 초기에 작업지시가 제대로 내려지지가 않아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보였습니다, 시장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지시는 현장에서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하나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 또 단체들 또 군부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한두 군데, 두세 군데가 있으면 통제가 가능했을 텐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동 구청장님이나 동장 책임하에 지금 현재 많이 복구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준모 의원  각 동의 동장들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작업지시뿐만 아니라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수해에 있어서 그런 게 보여졌죠, 많이. 그래서 체계적이지도 못했고, 앞으로 수해에 따른 작업지시가 상시 배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박준모 의원  그리고 향후 안양시 수해피해 현황에 따른 안양시 지원방안이 더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현실적으로 매우 지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도나 정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번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좀 써볼까 했더니, 지원해볼까 했더니 그것도 지금 어떤 법에 못 쓰게 만드는 바람에 저도 그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향후에라도,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민병덕 국회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건축물이라든가 시설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구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수해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형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잖아요, 시장님. 그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피해조사도 명확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일괄적이에요. 또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일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여야가 좀 합의해 가지고 통과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마련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좀 보태줄 수 있는 문제는 보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준모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수해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이번에 사실은 사후약방문이 됐습니다마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매뉴얼 또 직원에 대한 교육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또 SNS를 통한, SNS 또 홈페이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길 생각입니다. 
박준모 의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안양시 재난매뉴얼을 재난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다시 한번 검토 보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직원교육도 필요하고요. 동이나 구청의 일부 부서 직원들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업무피로도도 있었는데 효율적인 업무분장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준모 의원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지구 지원방안으로 예를 들어 저지대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 상가 등에 타시, 타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차수막 설치나 지원방안들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연재해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빗물저장소 있죠, 시장님? 그런 것을 공원이나 운동장 지하에 설치해서 우기에는 빗물을 저장을 하고 가뭄이 심할 때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박준모 의원  시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회계과 직원 ‘과장 직인 무단사용’ 관련해서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찰조사 중이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박준모 의원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안양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서면으로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 직원교육 명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예.  
박준모 의원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자연재해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거울삼아 재난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제가 제안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난재해 대응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대처해 나갈 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박준모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 관양2동, 달안동, 부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8월 9일 새벽까지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착잡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부득이하게도 수해에 관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제출받은 서면답변을 참고로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추가답변을 요청할 것이며 앞서 질문하신 박준모 의원님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동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서면질문서를 보냈고요.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지난 수해 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수해를 당한 시민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방수문. 이 방수문 개폐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 또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를 관장하고 있는 하천녹지사업소 또 그리고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행정국 그리고 재해 관장하고 있는 구청 봤을 때 상호 매뉴얼은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역할분담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주로 발견되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의뢰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리 딱 한 곳을 지목해서 어떤 부서가 방수문의 최종책임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서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습니다.  
윤해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윤해동 의원  방수문 개폐에 대한 매뉴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수문 개폐에 대한 매뉴얼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면 전체적인 대응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방수문 개폐 매뉴얼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있죠? 
○시장 최대호  네. 
윤해동 의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못 하고 있는 것도 없죠? 
○시장 최대호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네. 
윤해동 의원  예.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못 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 안양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수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신 건데요, 문제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대처가 조금 늦었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불시에 발생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만큼의 그러면 칭찬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그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수해로 넘어가서요. 이번 수해 때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거나 안양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방수문 관리주체별 관리매뉴얼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고요. 사실은 작동법이 방수문 전면에 부착돼 있어서 현장에서 누구나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이 잘 몰랐겠죠. 모르기도 하고 또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처음 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허둥대는 대응부분도 있었습니다. 
윤해동 의원  그러면 시스템이 정확하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 간에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약간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또 누군가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특정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분야, 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해동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해에 대해서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다는 식의 그런 원론적이고 비합리적인 처방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좀더 탄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설, 태풍 등 다양한 재난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책은 늘 세우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윤해동 의원  제가 시장님께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소방서로 하죠. 
윤해동 의원  몇 번입니까? 
○시장 최대호  119죠. 
윤해동 의원  119죠, 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범죄나 도난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합니다. 다산콜센터는 129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시민들의 재산, 생명을 신속하게 구조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해동 의원  그것도 있고요. 이 번호들의 특징이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친숙하고 또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내부적으로 다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왔다고 112에 신고했더니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가까운 파출소로 다시 전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연락해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불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시장 최대호  ‘화재가 났다’요?  
윤해동 의원  우리 안양시에 지난번 수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시장 최대호  구청도 할 수 있고요 시청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해동 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디로 전화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구청으로 해야 되는지 시청으로 해야 되는지 또 시청으로 한다면 시청 어느 부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의 그 담당부서나 담당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답답하니까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도 민원전화 받고 나서 어느 부서 어디로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 정도면 시민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만의 재난 대표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9나 112처럼 단순하지만 쉬운 전화번호, 고유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번호가 평상시는 이 번호로 걸면 민원실에서 응대를 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는 재난대표번호로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일단 전화를 해서 민원이든 재난이든 간에 접수가 되면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업무 간에 미루고 어느 부서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다산콜센터처럼 바로 접수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꾸려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 보고 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한 240여개 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아마 연동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의원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담인데요,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 중장비를 관리하는 시설관리부서에서 근무한 적 있거든요. 군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게차나 대형트럭, 포크레인 같은 대형장비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효율성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상시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내용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 그 민간업체에서 중장비를 구입할 때 군에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유지‧관리비 등을 평상시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계약한 장비들에 대해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업무를 하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장비들이 진짜로 그 회사에 있는지 또 고장 난 채로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안양시 양수기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파악을 해서 알, 한 650여대가 있습니다, 지금. 
윤해동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윤해동 의원  이것은 사전질문지에 없던 내용인데 시장님이 쉽게 답변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 때 그 양수기의 개수나 용량은 충분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개수도 많이 부족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50밀리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 차오르는 물을 펌핑할 수도 없었고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두께가 사이즈가 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한 151대 준비해서 100대는 만안구에, 51대는 동안구에 지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준비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해동 의원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양수기를 시에서 평상시에도 항상 보유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관장소도 문제가 되고요 예산도 문제가 되고 관리인원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기업과의 사전계약 같은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유사시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안양시 총 공무원 숫자가 1천 911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정원과 지금 현원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정원은 2천명이 넘죠, 2천 35명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해동 의원  현원, 현원을 말씀. 
○시장 최대호  현원으로 봤을 때는 휴직자가 많기도 하고요, 또 실제 육아휴직이라든지 많이 가서 업무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해동 의원  그래서 안양시 총 공무원 수가 약 1천 900에서 2천명 된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비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850명, 여성이 1천 61명, 성비 비율이 45 대 55퍼센트입니다. 이것을 또 부서나 청별로 따져보니까요, 본청 근무자는 46 대 5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평안동 같은 경우는 근무직원 12명 중에서 남성근무인원이 1명입니다. 8 대 92퍼센트입니다. 범계동 같은 경우도 12명 중에 남성이 1명이고요, 신촌동과 갈산동도 9명 중에 남성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비가 너무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은 시청, 본청, 만안구청, 동안구청은 이게 대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47 대 53퍼센트고요, 동안구청은 43 대 57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행정복지센터는 이렇게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0대, 50대쯤 비율로 봤을 때는 남성공직자가 훨씬 많았죠, 50대 이상은. 그런데 MZ세대들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은 여성들이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지금 사회가 여성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동장이 과장입니다마는 사무관입니다마는 나머지들은 하위직급들이 많이 분배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와서 업무를 연찬부터 시작해 배우는 것은 가장 밑바닥의 시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에 많이 배치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동에 배치해서 구청에 올라갔다가 구청에서 시청으로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구조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요. 
윤해동 의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동행정복지센터의 특징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자직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난 수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대형 방수문 같은 경우는 성인남자 4명 정도가 붙어도 버겁습니다, 그 대형 방수문은. 특히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수압 때문에 4명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실제로 남성근무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매뉴얼이 있고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관양1동에 빌라 반지하 침수현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못 하고 동장님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출동할 남자직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도 역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구청으로 올라가고 시청으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은 좋은데 성비를 일정 부분은 맞춰줄 수 있고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토목이나 건축, 녹지 이런 시설직들은 동에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절차상의 규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직은 배치를 못 하니까, 시설직은 남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 의원  저는 그래서 정확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 중 누군가한테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수해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산2동 반지하에 사시는 시민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반지하 계단으로 폭포 같은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물이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창문에 아시다시피 방범창이 있습니다. 방범창이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웃들한테 소리를 쳤고요, 이웃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외부에서 방범창을 뜯어줘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산3동에 반지하가 침수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반지하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정확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세금도 많이 못 내는데 이렇게 걱정만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이게 사람이 가난해서 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가난해서 반지하에 사는 것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제대로 배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무사안일함이나 이기심 같은 게 누군가한테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유 없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해에 대한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교도소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요? 
○시장 최대호  네. 
윤해동 의원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여론 향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의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빅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비율이 70퍼센트가 넘고요. 일부 인근 호계1동, 호계3동, 또 갈산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의원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시민들의 70에서 80퍼센트 정도가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교도소 이전문제가 우리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화제를 약간 바꿔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있고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원이나 검찰청을 다른 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어렵겠죠.  
윤해동 의원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우리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시설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안양교도소는 없었던 교도소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기존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기존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교도소는 완전 이전을 하되 미결수만 관리하는 구치소 기능만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윤해동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진보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구치소 부지를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라고 보면 약 30퍼센트 정도만 구치소를 재건축을 하고 나머지 70퍼센트 정도는 우리 안양시에 귀속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윤해동 의원  그럼 귀속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최대호  이것도 시장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부양여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양여받아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또 지역발전,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구치소 건물을 재건축을 해주고 그 비용만큼의 땅을 우리가 사들이는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30퍼센트 정도의 땅으로 구치소 부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30퍼센트 전체를 건폐율 100퍼센트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땅에 대해서 고층으로 구치소를 한 동이나 두 동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퍼센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이것도 공원부지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무부 소유의 땅이 되는 그 구치소 주변의 공원 부지, 이것은 결국 법무부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법무부 땅이니까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게 관리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그 공원부지도 안양시로 귀속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말씀드릴까요? 
윤해동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시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왕시 땅이 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한 4분의 1 정도 2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사실은 의왕시로 봤을 경우에는 산 하단부 밑이고 또 모락고등학교 밑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 땅이 의왕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도 가급적이면 안양시가 최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어떤 것을 폐, 제가 카톡을 봤더니 갈산동 인근에다가 짓는 것으로 마치 이게 청산진이 그래서 돌던데 대단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무부에서 안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아직까지 설계라든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를 잡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또 안양시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시민의 이익이나 편의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노력할 겁니다.  
윤해동 의원  네, 그래서 교도소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교도소 이전이 논의가 돼 왔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의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안양시에 그동안 정말 훌륭하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3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1963년 교도소가 건축이 됐었는데 과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퀘스천(question)’이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와 지금 여러 가지 지형이나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한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것 저도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또 법무부의 꾸준한 입장은 사실은 의왕에 있는 청계서울구치소가 지금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안양교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결수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래서 그 구치소 기능을 일부 남겨야 된다, 이것을 지속적 요구 해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전부이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지사지 관점 보게 되면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아직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른 분대에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안양시민일 수 있다. 안양시민들의 인권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안양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일부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권문제 또 구치소가 있게 됨으로써 안양시민들의 그런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해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교도소 이전문제가 이슈가 된 게 지금 23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을 했고요, 2010년에 건축협의를 안양시로 신청을 했죠. 그런데  2011년에 안양시에서는 협의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법무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2014년에 행정소송 결과 안양시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패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따져봐야 됩니다. 패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법무부에서 이겼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안양시에 협의를 안 해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결국 반대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함부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법무부도 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 이제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양시가 지금 극단적인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기존의 교도소 재건축을 같은 규모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밀어붙이더라도 건축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의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법무부가 입었던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윤해동 의원  그래서 이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완전히 이전하고 구치소까지 안 들어온다면 이것은 가장  최선일 겁니다. 안양시민 누구나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나마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약한 또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구치소 신축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저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법무부와 안양시가 체결한 MOU는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구치소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치소 같지 않은 구치소를 만드는 거죠. 전문가는 너무 당연하고요, 또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파격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그 건물이 예술성까지 가미된다면 그런 건축물이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구치소 건물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인근의 환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관광명소로도 만들 수 있다는 역발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구치소 이름도 ‘안양구치소’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더 세련되고 친근된 이름으로 바꾼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사실은 민선5기 2010년 시장 할 때 건축협의가 다 끝났던 내용을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건축을 반려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었고 대법원에서 패소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몇 차례 또 경기남부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움직였습니다마는 인근 도시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었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은 결자해지해야 되겠다. 제가 12년 전이었죠. 그때 건축허가를 전임 시장과 정치권에서 다 합의가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교도소 기능만인지 알았습니다마는 구치소 기능을 함께 했다는 것 차후에 나중에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기능만 존치를 하고 또 교도소는, 교도소는 서로 유치하겠다는 또 지자체들 많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도소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또 층수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재산권을 또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광명과 구로에 근처에 있는 그 교도소 갔다 와 봤고요 그다음에 문정동에 있는 시설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조성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그렇게 폐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네이밍(naming)도 지금 안양교도소, ‘안양’ 붙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안양이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를 테면 ‘경기남부구치소’가 되든지 해서 안양이라는 네이밍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대층도 형성했고요, 이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전부 MOU에는 못 담았습니다마는 기타 등등 해서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를 위한 그런 최선의 MOU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가 또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해동 의원  저는 공식 명칭은 구치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런 공식 명칭으로 남겨놓고요, 건물외벽이나 이런 데는 다른 세련된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윤해동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윤해동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도현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상 네 명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교도소부지 활용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숙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년 된 낡은 교정시설이 드디어 이전을 결정하면서 안양시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안양교도소 이전은 물론 호계‧갈산동 지역의 발전과 우리 안양시의 내일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 주말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축제, 행사 많이 개최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대면으로 마련된 행사라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 만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김도현 의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양교도소 이전,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간 이전을 두고 몇 차례 부침이 있었던 만큼 몇 가지 오해와 반대 입장도 있는데요, 오늘 교도소 이전을 둘러싸고 시장님의 시원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싸고 오해와 반대 입장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김도현 의원  지난 8월 18일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정식명칭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 협약’이 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협약의 정식명칭에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입장만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만큼 법무부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또 보니까 정식명칭에 ‘개발사업 업무 협약’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도현 의원  제가 보기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도소를 이전한 이후에 그 부지를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그 개발 부분에 주목하고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  그럼에도 이번 협약에서 일부 구치기능 존치를 두고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구치기능 존치, 안양시와 법무부 중에 어디의 입장인가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는 교도소 전체이전을 법무부에 제안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안양지원 등 재판 계류 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문제로 구치 기능은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교도소의 전체이전 계속해서 제안하고 또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이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사실은 2010년 설계까지 시에 제출돼서 시장의 최종 건축허가를 득할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재산의 피해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도소 전체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양교도소가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에 대한 교도소 기능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알았지 구치소 기능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기능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었고 지속적으로 안양시는 전부이전을 원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저도 몇 년 전에 교도소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안전등급으로 봤을 때 거의 C등급이 60퍼센트 이상인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금은 더 아마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또 ‘미결수가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는 상당수가 안양시민일 수 있겠다. 또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편익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마는 구치소는 일부 존치하는 것 하고 대신에 가급적이면 안양시의 땅을 안양시에 최대한, 안양시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아까 30퍼센트 얘기했습니다만 퍼센트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20에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무부가 활용하는 안으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안양시는 지난 2014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교도소 이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향후에 안양교도소 어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재건축해야지요. 재건축하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도 지금 교도소는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치소는 법원과 가까워야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리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입장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적‧법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번 협약을 우리 안양시가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면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수십 년간 우리 안양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치기능 존치,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향후 구치소의 적절한 위치 선정 그리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최대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평촌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어요.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개발용지의 부족과 인구 감소의 두 마리의 어떤 현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가는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청년주택 공급이라든지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에는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시민 모두의 바람으로 최대한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무부와 지속적 협의 할 거고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59년 동안 안양교도소라는 도시의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회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민 주도가 또 시민들에게 뭔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문화‧녹색‧교육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뒤에서 활용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또 드릴 텐데요. 이 구치소의 위치, 그렇다면 우리 호계‧갈산동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으로 가야 하고 또 우리 안양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규모 역시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시민 여러분께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도현 의원  예, 좋습니다. 사실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꼭 비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행정능력과 또 시장님의 의지,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치소 부지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김도현 의원  그리고 법무부와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양여방식과 내용이 결정되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보고하겠다는 약속 마찬가지로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드릴 텐데요. 일각에서 ‘교도소 재건축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글쎄, 교도소 재건축은 법무부 주도로 현 위치에서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모두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를 재건축한다면 안양시에서는 개발 가용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 및 구치소 기능 현대화 사업은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을 현대화하여 신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양여받아서 안양시 주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교도소 재건축이 아니라, 교도소 재건축이 명백히 아니라 현재 안양교도소가 가진 구치기능 일부를 구치소 신축 등의 방식으로 존치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호계‧갈산동 주민들께서 마주하고 계신, 일상에서 마주하고 계신 회색 담장‧담벼락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위치한 교정시설은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  시장님, ‘교도소 이전’ 말 그대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시민 여론이 존재했던 만큼 교도소가 이전하고 또 그 자리에 무엇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오래된 시간만큼 꾸준히 누적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첫째 문제는 재산가치에 대한 환원이 되겠지요. 교도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문화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공과 문화의 한 축도 형성하지마는 자연과 또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안양의 남부의 새로운 거점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청년주택을 비롯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거와 일자리와 녹색공간, 문화, 이런 것 등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발전방안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김도현 의원  네. 또 현재 호계사거리 개발과 관련해서 호계사거리 일원 공간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의원  용역의 주요내용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간략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호계사거리역사 신설계획 등으로 개발입지여건이 우수한 호계사거리 일원에 교정시설 이전을 통하여 혁신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황 조사‧분석,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시행방안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제안서 작성 등이 있으며, 추후 법무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발전계획 등이 세부적으로 수립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지금 용역에서도 우리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의 교도소 부지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 의견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합된 주민여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 저희가, 전체의견이라 할 수는 없지요. 뉴스에 나왔던 여론을 보게 되면 빅데이터에 의하게 되면 ‘한 70퍼센트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일부, 우리가 호계1동, 호계3동, 갈산동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좀 했어요. 거기에서는 일부 반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충분한 명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말 박수받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호계사거리역 신설 그리고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호계‧갈산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특히 교도소 부지에 공원‧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김도현 의원  아파트단지가 그냥 빼곡히 들어서서 도시가 숨 막히게 되는 일 당연히 없겠지요? 
○시장 최대호  네. 
김도현 의원  맞습니다. 호계사거리역이 들어서는데 만약에 교도소 이전 주저했더라면 개발의 시너지는 고사하고 개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이제 호계신사거리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인덕원동탄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형이 많이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의 이익이랄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발전방안을 만들면 서로 윈윈(win-win)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곳곳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 발전의 의무를 또 지고 있는데요. 이 호계사거리 관련된 호계‧갈산 지역, 반드시 또 우리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저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 업무협약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서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졌다는 지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면 이게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국장급들도 간부들도 잘 모르는 상태로 보안을 요하기도 했고, 또 지금 현재는 MOU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MOU는 그냥 업무협약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까지는 보안이 필요하다. 또 업무협약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도 법무부, 또 우리도 법무부 안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입장, 원칙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법무부와 또 긴밀하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안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향후에는 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또 시민 여론을 차분하게 숙의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도현 의원  사실 이번 협약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  그럼에도 우리 안양시의회와 소통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사실은 일부 그렇게 충분치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법무부에서도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또다시 하나의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양시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의왕시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시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약에 다 들어가고 했을 때 의왕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또 시 설득하는 문제, 의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난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법무부 입장으로는 지자체가 한 군데에만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왕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MOU 채택하기까지는 보안이 필요하고 MOU 채택 이후에는 의왕시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법무부의 기조였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향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또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의견 수렴할 계획이신지 그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시장 최대호  더 많은 주민설명회,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많이 듣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이런 숙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들이 ‘이 정도면 됐구나’ 할 때까지 저희가 소통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도현 의원  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용역에서의 어떤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 활용과 관련한 일종의 시민참여위원회 혹은 시민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의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좋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 해주시게 되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네.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신 호계‧갈산동의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또 도시개발 또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위원회 혹은 모니터링단 등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도현 의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향후에도 충분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향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한 지법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협약식에 지역구 시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지법 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현재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정 국회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인데요. 안양지법 승격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입장 그리고 계획이 어떠하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안양지법 승격을 위해서는 몇 년 전에도 시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고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마는 실현되지 못했지요. 앞으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번에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지원 그리고 안산의 안산지원 또 성남의 성남지원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의 어떤 내부의 방침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가 안양이 가장 지리적이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또 이번에 안양교도소 이전과 현대화사업 관계돼 가지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생각해서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만약에 승격될 경우에는 법률시장의 활성화 또 유동인구 증가 그리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정사건이나 항소심 등의 사건들이 안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역은 안양‧과천‧군포‧의왕입니다마는 광명시까지, 광명시의 지원이 지금 안산이에요. 거리나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훨씬 안양이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 있는 일을 제가 잘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 요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격이 될 경우에는 안양지원이 지방법원 승격될 수 있게끔 온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지법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도 더 나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안양지청이 위치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상권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교도소 이전이 끝이 아니라 이 지법 승격 문제까지도 우리 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완수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의원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향후에 시민들과 어떤 것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지 그 협약 명칭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안양교도소 이전은 물론 호계‧갈산동 지역의 발전과 우리 안양시의 내일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양교도소 이전 그리고 그다음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염원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드디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고 부지가 시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안양시의회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나눠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도현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호계 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지난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과 경제적 기반에 타격을 입으신 많은 수재민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지난 7월 27일 제277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민들 특히 저희 지역구인 호계1‧2‧3동, 신촌동 그리고 인접해 있는 갈산동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없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전처럼 면피성 답변이 아닌 모든 안양시민들과 언론인분들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마치 준비나 한 것처럼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MOU가 속전속결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MOU 관련해서는 7월 말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처음 보고가 되었고 수해복구로 많은 분들이 땀방울 흘리는 그 시점에 MOU 일정을 잡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MOU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한 단계로서 MOU 협약내용을 기본으로 내년 6월 기재부에 보고가 들어가고 2027년을 안양교도소 준공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답변요지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 화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이전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었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난 6‧1지방선거 때의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서입니다. 빨간 줄을 보시면 ‘38만제곱미터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6·1지방선거 때 주요 공약으로 내건 안양교도소 38만제곱미터 이전이 지금의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 할 수도 없는데요. 사실은 2020년부터 법무부하고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이 문제를 진척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자료에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선거 끝나고 제가 한 두어 차례 정도 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고요. 아까 8월 18일 날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이 7월 달에 일정이 잡혔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쟁 중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잠깐, 다음 화면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수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마는 국가와 정부와의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강익수 의원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러셨는지 거기 보시면, 다음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자료 ‘민선제10대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식’ 제시)
  이것은 다 보셨죠? 우리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식 때 하신 취임사였습니다. 
  (「크게 좀」하는 의원 있음)
  소리 잘 안 들리는가 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다시 틀어달라고 하세요.)
강익수 의원  한 번만 더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자료 ‘민선제10대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식’ 제시)
  다음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제시)
  7월 2일, 7월 22일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항상 12만평의 거대한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벌써 업무협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겠죠. 이때도 교도소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어제 신문인가요?
강익수 의원  이것은 지금 안양광역신문 7월 22일 자입니다.
○시장 최대호  지속적으로 우리는 법무부 전부이전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때도 MOU가 체결이 된 것,
○시장 최대호  그래서 법무부에서 재건축, 법무부 교도소 이전 가능하지만 구치소에 대해서는 일부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일부수용을 하게 됐던 것이고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향 속에서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의원  교도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안양교도소 12만평 거대 부지를 시민들께 환원한다는 말을 했었고 업무협약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우롱한 결과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참 속이 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익수 의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요, 그러니까요.
강익수 의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나 그런 의견에도 많은 귀를 귀울이시기 바라고, 답변요지서나 스마트시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에 안양시와 법무부의 실무자 협의에서 업무협약 얘기가 처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 시장님의 공약서, 취임사 그리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12만평 교도소 부지 환원에 대한 약속이 단 3주 만에 전부이전이 아닌 교도소 재건축으로 업무협약이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교도소 재건축이 아닙니다. 교도소 이전입니다. 법무부하고의 교정시설 일부가, 구치소 기능에 대한 재건축 문제지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정식명칭이 우리 안양교도소인가요, 안양구치소인가요?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지요.
강익수 의원  그럼 안양교도소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건가요?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내에,
강익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구치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구치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양구치소가 아니라 안양교도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안양교도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일자 자체가 8월 18일이었습니다. 이때 스마트시티과에서 저에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꼭 동석을 해야 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 주민센터의 모든 분들이 수해민원으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군인장병들도 곳곳의 수해현장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전념할 때였습니다. 저 역시 호계3동 삼익아파트에서 장화를 신고 땀을 흘리면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양시 전체가 수해복구와 정리로 정신없던 그때에 MOU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시간 비운 것도 아니고요 딱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제가 잠깐 갔다가, 요 과천에 있기 때문에 다녀오고 나머지 업무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23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것들을, 정말 나라 간의 약속이 있어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약속을 미루는 게 당연한 처사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전국이 수해로 떠들썩할 때 그렇게 MOU를 체결할 만큼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었나요?
○시장 최대호  일정 잡혀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강익수 의원  이것은 누가 봐도 안양시의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12년 전에 2010년에도 법무부에서 비슷한 제안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때도 교도소 부지의 절반을 안양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시장 최대호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교정시설을 재건축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땠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때는 안양시 전체가 일어나서 재건축 결사반대 시위를 법무부에서 매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시민들도 모르게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반대했던 정책이 단 두 달도 안 되어서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상황이, 논리가 180도 바뀐 거죠, 지금. 저 때 당시는 50퍼센트, 절반의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팩트(fact)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첫째는 안양교도소 전체 재건축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 전체. 지금은 20, 30퍼센트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70, 80퍼센트는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도소 이전하되 구치소 기능만 재건축하겠다, 현대화시설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 상황이 지금 2010년 상황 같습니다마는, 예.
강익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의 부지를 돌려주는 거나 70퍼센트를 돌려주는 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됐다는 것이 속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다음 화면 한 번만 볼까요? 오른쪽 것을 조금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자, 다음 화면은 며칠 전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스마트시티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이를 보시면 안양시와 법무부와의 세부협의 과정과 일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2020년부터 단 세 차례의 실무자 협의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안양시와 법무부는 단 한 건의 공문서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내부 보고자료도 일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청 내에 관계부서끼리 협약을 할 때도 협의서나 협조문을 주고받는데 정부 부처와 기초단체의 MOU 협약을 함에 있어서 내외부 공문 하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보고 프로세스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동안에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계돼서 협의가 2010년부터 사실은 반려하면서부터 꾸준히 간헐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또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과 관계돼 가지고 시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는 일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안양교도소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쪽에서 자꾸 재건축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날 여지가 없다’. 재건축, 아니 전부이전한다 그랬을 때 만나겠다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디렉트(direct)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리젝트(reject)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답변 끝이신가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시장님은 MOU를 정말 짧은 시간에 체결하셨습니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흔하다는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안양교도소 재건축 사안은 안양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양교도소 이전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오직 안양시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런 일련의 진행상황을 보면 시장님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지역 국회의원의 2년 후 총선용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너무 그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네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의 염원이었지 누구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후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정치 사안을 떠나서 정말 안양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사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OU 체결 후에 지역 국회의원과 그리고 민주당 시‧도의원님들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첩을 했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문구가 거의 같았죠.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계십니다. 보시면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 ‘안양교도소 부지’를 ‘시민 품으로’. 
  8월 31일에 진행한 시장님 인터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Btv뉴스 안양교도소 부지 시민 환원’ 제시)
  자, 잘 보셨습니다. 
  여기에도 현수막이나 이 인터뷰에서도 보듯이 ‘안양교도소 부지 이전 환원’이라고 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에 다시 재건축이 된다, 신축이 된다는 내용은 그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뭐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가요, 이것?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왜 의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비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보고 꼼수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만 이야기하지 남아 있는 교도소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 주민설명회 계속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익수 의원  주민설명회도 자치위원장님들이 오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이 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같이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8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부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의구심이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부지와 인접한 갈산동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안양교도소 전부이전 요구 및 재건축 반대 현수막을 8월 27일 토요일에 아파트단지별로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28일 일요일에 예정이나 된 듯이 공무원들이 모두 나와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 있는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에 붙인 현수막을 바로 다음날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것도 평일이 아닌 주말에?
○시장 최대호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 우리가 신고가 되지 않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불법현수막이고 부착물이잖아요. 이런 것은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직무유기이니 해가지고,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시정에 붙어져 있는 현수막이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예.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정말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게첩한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거기는 일반 사유지입니다. 그 아파트단지 내에까지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집행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는지, 정말 이례적으로 보이진 않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 최대호  잘못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무가 공무원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익수 의원  당연하죠. 그러면 행정이 균등하게 똑같이 들어갔어야죠.
○시장 최대호  아, 균등하게 해야 되겠죠.
강익수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갈산동 주민들은 현재 갈산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철거지시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직접 철거라기보다는요, 그게 사실은 갈산동을 도배하다시피, 알고 있지요? 보셨습니까, 의원님?
강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것 합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의원님께서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철거지시를 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 최대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럼 철거지시를 하신 거네요.
○시장 최대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왜 다른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은 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시장님 의견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있다고 철거지시를 하셨죠?
○시장 최대호  아, 그것 현수막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것은 공평한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야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그게 거짓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죠. 일부에서는 그게 마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표현했지 않습니까, 현수막 내용이. 보셨잖아요,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안양교도소 이전하고 남아 있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랑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게.
강익수 의원  그게 왜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재건축이 아니에요. 
강익수 의원  신축인가요?
○시장 최대호  예. ‘안양법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강익수 의원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신축’이라는 말씀을 쓰는 게 맞는가요?
○시장 최대호  글쎄, 그 표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지금 안 그래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인덕원동탄선 그 지하철역 신설로 인해 호계사거리가 복합역세권 형성으로 호계동 전 지역의 도시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심화된 도심 한 중앙에 아무리 현대화 건물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로 알려진 교도소를 재건축하여서 수용자 수를 현재 인원보다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화가 심해진 호계동과 갈산동, 크게는 안양시 전체에 있어서 행복도시 안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맞는 정책인가요?
○시장 최대호  제가 좀 바로잡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재건축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수용자보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아니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구치인원보다는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최대호  예. 법무부하고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구치소에 있는 일부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에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법무부에서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MOU 체결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앞으로 기본구상용역 추진으로 세부추진계획 그리고 또 개발방향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를 법무부와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제안서를 작성해서 법무부에 제출을 하고 내년 중에 기재부 등 중앙부처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기부양여방식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잘 해야 되고요. 또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의 발전, 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지난 7월 저의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지역구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이 되어서 환갑의 나이인 60년의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안양의 외곽에 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평촌의 한 중앙에 특히 어바인퍼스트나 덕현지구 등 주택밀집지역 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동안 안양교도소 이전의 염원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과 같은 MOU는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2010년도 안양교도소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교도소 부지의 절반을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개발 조성하겠다는 당시의 제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부분이전을 통한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호계동, 갈산동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23년을 노력한 안양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아직도 바로 인접해 있는 호계1‧3동, 갈산동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양 31개 동 중 이 세 동을 제외하면 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저의 지역구 많은 분들은 거의 매일 점심, 저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55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꼼수로 추진되고 있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지금의 교도소 이전사업 진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최대호 시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시고 밀실, 졸속, 꼼수로 체결된 이 업무협약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12만평 전부이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언제나 시민 곁에 함께’ 국민의힘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수도권 중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분이면 서울 도심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우월성 가지고 있습니다. 55만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교육열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은 오랜 기간 정체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변 도시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65만 인구를 정점으로 11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그토록 자랑하는 청년특별시. 그런데 청년인구는 7년 연속 감소와 유출이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청년들이 안양에서 최고의 일터에서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백년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안양은 언제 오겠습니까. 청년들이 안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는 저는 첫 번째, 안양시 회계과에 발생한 팀‧과장 직인을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박준모 의원님과 윤해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짧게 시간이 가능하다면 8월 8일 집중호우로 안양시의 수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참으로 영광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질의‧질문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민선8기 최대호 시장 취임 이후 언론보도 헤드라인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잇따른 사고로 공직기강 해이 점입가경’, ‘안양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기강해이 도 넘어’, ‘동 직원 보호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유출’, ‘안전체험관에서 벨트도 안 맨 채 기계작동으로 사고’, ‘회계과 직원 팀‧과장 직인 위조 적발돼 중징계 절차’, ‘각종 사고와 논란 자초한 안양시 최대호 시장 리더십 도마 위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허술한 인사채용절차’, ‘직장괴롭힘 신고로 감사실 조사 착수’ 등 참으로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대호 시장의 민선8기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공직자 기강은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실추된 안양시의 이미지를 되찾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진솔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안양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최대호 시장님 리더십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봤습니다. 
허원구 의원  보셨다면 요즘 안양시 공직자들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기강은 어떻다고 보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참담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맞다, ‘예’, ‘아니오’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시장님, 회계부서에서 발생한 팀장‧과장 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인지된 후 안양시 행정부 최고 위치에 있는 시장님은 직보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대호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2022년 5월에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직보를 받으신 게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허원구 의원  한참 후에 언제십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원구 의원  한참 후에 언제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6월 7일 날 제가 받았네요. 
허원구 의원  6월 7일 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직보받은 당일 최대호 시장님은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차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화도 나기도 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 
허원구 의원  그러면 그 직보 한 직원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감사,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허원구 의원  예, 회계과 직원은,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회계과 직원은 팀장 도장을 위조하여 직인 날인하였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직인 날인하였습니까, 팀장 도장을 위조하여? 
○시장 최대호  그렇죠. 했죠, 예. 
허원구 의원  회계과 직원은 과장 도장을 위조하여 직인을 날인하였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자, 다음에 묻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은 국장 도장을 위조하여 직인 날인하였습니까? 
○시장 최대호  국장까지였나요? 제가, 
허원구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국장 도장 날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을 보며 - 국장까지 했던가요?) 
허원구 의원  제가 알기로 국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그럼 또다시 묻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럼 부시장님, 시장님 도장도 위조하여 직인 날인하였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보고’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허원구 의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직인도 날인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허원구 의원  안 했죠?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그러면 국장 도장까지 직인 날인한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공문서란 무엇입니까?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영역, 그런 서류라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의원  ‘공문서’는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문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 명의의 문서를 ‘사문서’라 합니다. 
  위조.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팀장‧과장‧국장의 권한을 갖지 못한 사람이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은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니면 사문서 위조입니까? 
○시장 최대호  공문서 위조죠. 
허원구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직원의 공문서 위조는 범죄행위입니까, 아니면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범죄행위입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중한 겁니까, 사문서 위조가 중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져서, 
허원구 의원  아니, 공문서 위조가 중합니까, 사문서가 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알기로는 공문서 위조가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공문서 위조죠? 예, 맞습니다. 
  2021년 9월 2일∼2022년 4월 22일까지 회계과 직원의 행위는 분명히 공문서 위조 범죄사건입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중 엄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망하는 것은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문서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처벌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서운 것이 공문서 위조인 것입니다.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은 회계과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2022년 7월 28일에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된 즉시 경찰수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수사 의뢰는 사실이 확인된 한참 후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늦게 고발한 것이 사실입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아니, 늦게 고발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혼자만 하지 말고. 
허원구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늦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6월 7일 시장 보고 들었고요. 6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 위조직원이 병가휴직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병가 중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허원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 최대호  그래서 끝나는 7월 28일 날 인사 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원구 의원  늦은 수사 의뢰는 저와 안양시민들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은폐하려는 것은 아닐까’ 시민들과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안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는 증거가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안양시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경찰은 경찰 프로세스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다가 사안이 심각함을 인지한 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무엇이 무서운지, 무엇을 그리도 많이 감추려고 하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해도 됩니까? 
허원구 의원  이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경찰에 고발했는지 안양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안양시민은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조사범위가 2021년 9월 2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대상자가 처리한 계약업무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임의로 직인을 날인한 공문서는 총 몇 건입니까? 조사한 내용 중에 총 몇 건 날인하였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경찰수사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허원구 의원  예. 그러면 팀장 직인도, 
○시장 최대호  의원님!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시정질문인데 혼자만 하시는 게 그게 질문입니까, 이게 여기서 그게? 
허원구 의원  아니, 제가 몇 건인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기회를 전혀 안 주시네요? 
허원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제가 그러면 팀장 직인은, 
○시장 최대호  아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기회를 주셔야 이게,  
허원구 의원  아, 그것은 제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40분 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하실 말씀 계시는지. 
○시장 최대호  아니,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야죠.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 몇 건을 찍었는지는 경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요,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경찰서 의뢰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파악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조사기간을 보면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2개월이라는 긴 시간 조사를 하여야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나 공문서 위조 분량이 많았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조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대상자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동안구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정기 인사발령 기간이 아닌데 안양시청에서는 동안구 민원과로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안양시는 동안구 민원과로 인사이동 시 최대호 시장님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최대호 시장님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지, 
○시장 최대호  인사 결정이요? 
허원구 의원  인사이동이 됩니까?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의 최종 결재가 있었네요, 민원과로 가는 것은?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허원구 의원  시장님께서는 회계과 직원의 공문서 위조가 심각한 사안을 아셨음에도 출근정지 또는 대기발령을 내리지 않고 인사이동을 하시지 않는 저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저의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허원구 의원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말씀을, 
허원구 의원  제가 읽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허원구 의원  제가 다 읽고, 그러면.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중간중간 조사에 대한 직보를 받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안구로 인사이동한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합니다. 그 직원은 지금도 현재 오늘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기발령 및 업무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원의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는 감사실에서 중징계에 해당되어 의결사항 요구 시나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허원구 의원  그러면 그 업무에, 
○시장 최대호  아니, 잠깐만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금 면직을 한다거나 대기발령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의결되거나,
허원구 의원  그러면 업무에 배제를 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죄가 있다고 기소됐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시장의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그럼 업무는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업무중지도 안 됩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직업무를 민원들과 시민들 상대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법적조치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업무중지라든지 업무‧직무 배제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의 월권입니다. 
허원구 의원  대기발령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발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안양시 행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문서를 직인 위조하였는데 위조사실을 서류결재권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몰랐다는 해명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서류결재권자가 작년 9월부터 지금 4월까지의 일어난 사건을 그 많은 건수 중에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팀장과 과장과 국장이 몰랐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시장이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시장이 도장도가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하나요, 거기에서, 그게? 
허원구 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시장은 전자결재로 해 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뿐이지요. 
허원구 의원  예, 시장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시장 최대호  예, 도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담당직원이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이게, 뒤늦게 발견한 사례기 때문에요 누구도 예측 못 했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팀장과 과장과, 그 서류결재권자입니다. 팀장과 과장과 국장도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수개월, 6개월가량 몰랐다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생각이고 모든 시민들이 ‘참,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결재권자들이 몰랐다면 근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시장 최대호  참고적으로 국장전결 이것 서류였다는 말씀을 제가 수정하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장이 비슷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결재를 한다 해도 아마 체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허원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보다 직인이 아마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장을 보고 결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가.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허원구 의원  그것은 모든 결정권자의 의사결정권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과 과장과 국장은 몰랐다는 것은 그분은 직무태만이든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자, 근무태만과 직무태만이라고 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사유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까지 검토 안 해봤는데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미리 어떤 예단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예.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발령받기 전 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청렴과 비리, 공문서 위조를 금하기 위해 안양시는 수도 없이 청렴교육과 비리근절교육, 공문서 위조 금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면 20년 이상 공직생활 불명예, 형사처벌, 공무원연금 혜택 불이익, 엄청난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당사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알면서 공문서 위조를 단독으로 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상관의 묵인이 없다면 이런 행위와 실천을 했다는 것도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수사에서 모든 것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7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이런 큰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최대호  대단히 안타깝죠.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양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금전에 대해서, 돈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사건으로 안양시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청렴도시 안양’이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안양시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시장님, 만약 안양 경찰수사 과정 중 공직자와 업체와의 결탁, 횡령이 연루되었다면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수장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먼저 정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서는 너무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고요. 더 가일층 공직기강 확립하고 또 재발방지책 마련과 아울러서 우리 더 많은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오직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회계과 결재라인인 팀장, 과장, 국장 이분들은 분명히 연대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연대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 제가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허원구 의원  그런데 물으실 겁니까? 
○시장 최대호  예,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공문서를 위조한 회계과 직원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결재라인 모두 중징계 대상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2022년 9월 1일 안양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비리사건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책임을 앞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원구 의원  그럼 안양시 최고관리자이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안양시의회와 여기에 보시는 55만 안양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사과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조금 전에 제가 사과말씀했습니다마는 거듭 사과드리고자 하면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안양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또 정말 올바르게 반듯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정말 꼼꼼히 챙기고 모든 공직자가 더 쇄신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의정활동 관련 서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료입니다. 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에 의해서 자료제출 여부를 앞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의 지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시장님, 공직자들에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는 이미 했고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가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거나 확대간부회의 할 때 얘기합니다. 의회와 소통 많이 하고 의원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많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원구 의원  그것 시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최대호  이게, 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가 어렵다,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 겁니다. 
허원구 의원  예. 그런 내용은 개념이나 아마 그것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다음은 두 번째, 8월 8일 안양시 수해에 대한 공직자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 10월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때 훈련소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 나라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편안한 단잠을 주무셨을 거라 봅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 안양시 공직자와 시장인 제가 안양을 재난과 위기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간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나 재난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2022년,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최적의 컨트롤타워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안양시 방재시스템은 손으로 방수문을 닫고 열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시민의 생명과 연결된 시스템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2022년 현재 디지털시스템이 아닌 원시적인 아날로그시스템으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맡겨왔습니다. 원시적인 아날로그시스템이 이번 8월 8일 수해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많이 줄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컨트롤타워 및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 최대호  1단계는 안전행정국장, 2단계도 안전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시장이 총괄단장이 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 상시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시장 최대호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좀 다르죠.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다르고 3단계였을 때는 전 직원이 되겠는데요. 1단계, 2단계는 3분의 1 직원입니다. 3분의 1 직원이 비상대기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저는 여러분 몰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비산1동과 수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에서 노인과 임산부들이 배가 고파 빵과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빵과 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빵과 물을 사려면 금전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수재민은 아우성인데 공무원들은 누구도 총대를 멜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의사결정권을 내려 빵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동장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국장입니까? 도대체 누가 빵과 물을 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뿐이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비상시 또는 재난이 발생 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 시민의 불편함을 속히 처리하는 것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안양시는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재로 인한 피해자들이 화가 났고 분노하였습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시청업무 및 재난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앞에 계신 의원님께도 묻고 싶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묻고 싶습니다. 
  방수문 개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문 개폐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시장님,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시장 최대호  저한테 물었습니까? 
허원구 의원  방수문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시장 최대호  저한테 질문이 없기에. 
허원구 의원  아, 예. 
○시장 최대호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태하천과에서 재난안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에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각 구청의 매뉴얼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허원구 의원  저기에 보시면 8월 8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저기에는 ‘진입로 차단을 설치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8월 9일에 보시면 ‘방수문을 폐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8월 8일 날은 방수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8월 8일에 수해의 심각함을 알고 9월 5일은 방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안전행정국……. 저기에 보면 호우특보, 생태하천과의 잘못입니까? 
○시장 최대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시장님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제가 20페이지 가까이 정리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수해피해와 회계과 문서 위조사건은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고 보여집니다. 평온한 시기와 달리 재난과 위기가 왔을 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면에 나서서 지도감독할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수해 피해와 공문서 위조사건에서도 보듯 안양에는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컨트롤타워는 없고 핸드폰으로 지시하는 폰트롤타워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양시를 ‘청렴도시’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도시’라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자랑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안양시민께서는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는 호미로 막아도 될 사안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이 작을 때 미리 처리하면 적은 힘과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재난 및 공직기강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비무환이라 하였습니다. 안전 당국과 안양시 집행기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정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55만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더욱 세밀하게 집행부를 견제‧감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의원이었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허원구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쉬었다 하죠.) 
○의장 최병일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약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이 사진은 2001년 7월 15일에 있었던 수해 직후에 삼성7교의 사진입니다. 당시 수해로 인근 주민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이 사진은 2011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시장님께서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살폈다는 기사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호계2동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 위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9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시장님께서 침수취약지대를 집중 점검하시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세 장의 사진으로 짧게나마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안양시의 대응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안전도시 안양’ 마스터플랜 요약보고서라는 것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참고로 이 요약서의 발행일은 2015년 11월입니다. 
  첫 부분에 개요를 보면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풍수해 취약지구 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천변 저지대 지역과 석수2-3동, 안양9동, 관양1동의 반지하 주택에 반복적 침수발생’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주요 피해지역을 보면 비산동도 주요 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박달1동 안양천 상습침수지역(저지대)’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8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찍은 박달1동의 사진입니다. 
  방금 본 자료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다는 게 참으로 생태하천으로서 좋은 천입니다마는 안양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락산 또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안양천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고질적으로 저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 문제가 어떤 시장이나 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문제여서 정말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난안전대책을 철저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곽동윤 의원  조금만 더 우리 안양시의 안전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7년 3월에 나온 기사의 제목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당시 안양시는 10등급을 받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2020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양은 31개 시군 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 기준으로는 꼴찌입니다. 이전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최소한 2001년에 있었던 수해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수해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모습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모습은 반복되고 있고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해결이 되지는 않았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안양시가 받고 있습니다. 수해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에 있어서도 안양이 안전한 곳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이것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안양천을 끼고 있는 전체 지자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양을 벗어난 광명시 경계 이후부터 서울시 경계는 그래도 안양천의 넓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마는 안양천은 폭이 좁아요. 좁다 보고 준설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수위가 범람하게 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안양천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방안을 안양시뿐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동윤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하면서도 약간은 모호하다는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년간 안양시의 모습을 봤을 때 외부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재난대비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의왕이 A등급이네요. 사실은 의왕 같은 경우나 군포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물만 흘려 내릴 뿐이지 그 부담은 안양시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도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호계동이라든지 비산동 그다음에 석수2‧3동, 박달동 거의 다 지금 학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산2‧3동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양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함께 광역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안양시만이 아니고 정부라든지 또 국회와 함께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곽동윤 의원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양시민이 더 안전한 생활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저출산 극복 추진 민‧관 공동 실천 협약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저출산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떤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임신 요즘에 출산, 저출산 얘기합니다마는 출생, 또는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육아와 함께하는 공동육아인식 등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또는 저출생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먼저 갖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곽동윤 의원  사실 저출산 인식개선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마치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개선해야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 싶어서 주변의 20, 30대 주민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들도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표현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제가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인식개선’ 사실은 JC죠. JCI라고 그러는데 안양청년회의소, 또 안양동안양청년회의소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정말 육아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의해서 저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MOU도 만들었고 또 이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적인 의미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곽동윤 의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17일 토요일에 있었던 안양청년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시장님께서 안양청년 특별시장 명함을 전달받으셨습니다. 9월 2일에 한 인터뷰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진짜로 청년특별도시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안양시 소관 위원의 연령과 성별 안배가 안양시 연령 구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요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안양시 인구 연령 구성비율을 보면 20대는 13.3퍼센트, 30대는 1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시의 4분의 1은 20대‧30대,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청년을 만 39세까지 정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양시민의 4분의 1은 청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안양시 정책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소관 위원회의 총 2천 215명 중에 청년은 70명밖에 없습니다. 안양시 167개 위원회 중에 39세 이하가 아예 없는 위원회가 120개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참여비율이 좀 낮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했고요, 더 많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곽동윤 의원  이번 제9대 안양시의회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이 분포되어 안양시민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양시 소관 위원회는 물론 더 나아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민의 다양성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적 장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다양한 연령층,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주제로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요지서에서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페트병 총 배출량 928톤 중 282톤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하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5월부터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투명 페트병 라벨제거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250톤의 페트병을 팔아 7천 800만원의 수익만 올렸지만 올해는 반년 만에 투명 페트병 182톤을 팔아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더 나아가 투명 페트병 선별작업을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에서도 투명  페트병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20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일부의 성과가 있습니다. 아까 안산 얘기도 있고 또 인천, 서귀포, 그리고 최근에 안성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도 참고할 만한 또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일거양득, 일거삼득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을 재활용 또는 해서 판매수익이 나오고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가능한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친환경 도시 안양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정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곽동윤 의원  지난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으로 숨진 28살의 한 여성은 청년의 날을 더 이상 맞이하지 못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안양시의 안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안양시가 되었지만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안양시는 이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막는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전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곽동윤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명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투표결과】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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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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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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