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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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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5. 4.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5.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정중‧장경술‧허원구‧이동훈‧김경숙 의원)
  3. 1.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3.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4.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8. 6.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윤경숙‧김정중‧김주석 의원 발의)
  9. 7.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조지영 의원 발의)
  11. 9.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2. 10.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최병일‧김도현‧이동훈‧박준모 의원 발의)
  14. 12.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안건입니다. 
  3월 16일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3월 15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정중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정중‧장경술‧허원구‧이동훈‧김경숙 의원) 

(10시 04분)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나타난 안양시 일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과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개편으로 조직 확대와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사업 자체가 70, 80퍼센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자신감을 갖고 산하기관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방만경영을 넘어서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조직은 유연성과 슬림화가 정상적인데, 사업 70, 80퍼센트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가 조직 확대와 인원 증가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하기관들이 자구책을 마련해라’, ‘고통분담을 나누자’, ‘이 불안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가져와라’ 이래야 할 집행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문화재단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50억, 인재육성재단 2022년 말 기준 순수잉여금 24억 5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기관은 예산조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금이 수십억씩 발생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회계관리 규정을 보면 ‘기관’은 ‘순수잉여금 보유만큼 출연금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인해 한 명은 2022년 9월경 국민권익위원, 감사원, 안양고용노동부 근로관에 신고로 감사실에서 조사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자 제보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로 감사 조사 중입니다. 이 분은 작년 12월 31일, 스트레스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이사장 최대호 시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요청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익제보자가 계속적으로 ‘나 아프다’, ‘나 힘들다’ 시그널을 보냈으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뭐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하나 제어가 안 됩니까?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과 봉사, 도덕성으로 이루었던 ‘안양시 청렴도 1등급’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집행부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은 각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으로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을 요구하며, 이월금 발생 시 ’24년도 예산심의 때 이월금 발생만큼 출연금을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산하기관은 이사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집행부가 보다 더 유연성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 의사결정도 신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집중과 선택으로 더욱더 시정에 힘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대표이사가 갑질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 특히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관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mobility) 혁명의 일환으로써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동 편의성을 장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해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신학기 시작과 함께 날씨가 쾌청해짐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의 사고가 점차 늘어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불과 며칠 전에 출근길에 제가 목격한 장면인데요. 저렇게 교복을 입은 채 아무런 안전장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재미있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16세 이상 청소년, 특히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인 경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고 킥보드 탑승인원이 2명 이상일 시 역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매우 미흡한 문제와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의 초과탑승 등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료 잠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12건,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48건, 2020년에는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했습니다.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도박, 마약 예방교육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용자격을 갖춘 아이들이지만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지역 내의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자료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해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2021년 6월경에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그리고 2023년 2월경에 안양만안경찰서 주관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안전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9조 “안전교육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계획 수립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주시고, 관련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인명사고 없는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조례가 아무리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어도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술 의원  네. 
  교육과 관련 있는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함께 안전교육 캠페인을 펼쳐나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양시를 이끌어나갈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의장 최병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술 의원  네.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 안양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왜 필요합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정한 제재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현수막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게재 시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양시는 청사 벽면에 2개에서 5개까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불법적 행정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적 행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청렴도 1등급 도시 안양은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홍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율방범대, 새안양회 등 시민단체가 경쟁적으로 축하현수막을 안양시내 이곳저곳에 게첩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만안구 49, 동안구 55, 총 104개를 게첩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개수이지 비공식적인 현수막의 게첩을 포함한다면 104개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31개 복지센터 공직자와 사회단체장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청렴평가 1등급 현수막을 게첩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게첩하라’라고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게첩하라’는 말보다 ‘게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정중히 게첩을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협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는 ‘청렴평가 1등급 현수막’ 비용이 안양시에서 보조한 보조금에서 지급되었다면 안양시민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비용이 자체운영비로 지출되었다면 단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불법에 동참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아무 이유 없이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최대호 안양시장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의 핵심내용은 회계과 직원의 공문서 위조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공문서 위조사건은 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공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안양지청에 송치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안양지청 송치하였습니다’. 
  공문서 위조사건을 2022년도 국가권익위의 청렴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반영범위 대상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건만 해당되므로 미반영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3년도 청렴도 평가의 범위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일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사건은 2023년도 국가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청렴평가 1등급 현수막을 수백 개 게첩한 것이 웬 말입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령이 바뀌어도 ‘관례적이었다’, ‘통상적이었다’, ‘의례적이었다’는 변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양시민들은 변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행정이 안양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 때 안양시민들로부터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먼저 지키는 솔선수범 안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원구 위원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조명경관사업에 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관사업은 국토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준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안양시는 지난 2016년경 먼저 2030 계획을 수립했고 5년이 지난 현재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녹지 등의 경관자원 분석과 이를 기본화한 구상 그리고 사업별 세부지침 등을 담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적용하여 안양시 경관의 개선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안양시가 추진한 조명경관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2022년 6월 안양대교에 준공된 경관조명의 모습입니다. ‘공존의 빛’이라는 콘셉트처럼 물결 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주민께서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기에 ‘생명의 숨 365’라는 콘셉트로 비산동에 설치된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사업’입니다. 이 역시 해당 상권이 관광명소로써 성장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공 이후 해당 경관조명사업은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식 당시 화려함을 뽐냈던 안양대교 교량의 미디어파사드는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자재는 여름철 반사열에 변형되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던 디스플레이는 낮시간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광도와 규격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불쾌감마저 드는 광고매체로 전락했습니다. 특히나 안양대교의 사업을 포함한 2건의 사업은 지난 제280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담당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1월경 보고받은 지난 5년간 안양시가 추진했던 경관조명 사업내역의 자료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 8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제출자로 하여금 이마저도 안양시의 경관조명사업이 과별 각기 추진되어 경관사업 담당부서조차 전체 사업을 파악할 수 없음을, 또 파악되는 일부 사업만 제출함을 양해해달라는 코멘트(comment)를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8개의 사업 중 ’18년과 ’19년, 약 5억원을 들여 설치한 삼덕공원, 중앙공원 두 곳의 조명은 약 두 달간만 운영된 채 철거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과거 주민분들께 사랑받았던 비산대교 교량 상부조명과 하부조명은 언제 계획되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지금은 운영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를 보수하여 재사용하자는 요청에도 ‘이미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낫다’라는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답변조차 덧붙였습니다. 더하여 대표적인 7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은 안양시 경관계획에 미수립된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계획상 막대한 예산이 예고되어 본 계획에 우선되었어야 할 특조금이 2건의 미수립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하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안양시의 경관사업이 재량의 수준을 넘어 관리감독의 허술함 속에서 남용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렴하고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을 위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제언드립니다. 
  첫째, 경관계획보고서에 제언된 내용에 따라 경관 전문가 채용 및 기전팀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경관사업의 예산운용 및 유지관리지침에 대한 명확한 세부계획을 금번 재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요청드린 하자보수는 물론 업자 편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분들을 폄하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2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를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은 동 신년인사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늘리겠다고 31개 동마다 내용을 홍보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제시도 구하지 않고 언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출산금 지원확대를 당연히 시행할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더 확대 지원하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정책이나 무작정 돈만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적인 예산 지급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의회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와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그 결과,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를 계류시켰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만 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만 할 뿐이지 이번에도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을 어물쩡 통과시키려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안양시민을 위하여 사업추진 시 반드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작정 돈만 뿌리는 포퓰리즘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 심의를 위해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회의자료의 선임안과 같이 조지영 의원님과 박성종 회계사, 정성문 세무사, 신형일 세무사, 전경호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37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포상의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신설하여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에도 포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의 취소, 이중포상 금지, 포상사실의 확인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의 위상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 결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0시 40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28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에 한국광기술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안양시가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3억원 중 우리 시의 2023년 부담액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안양시 관내 기업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들이 잘 지켜지고 더 확대되기를 바라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국광기술원이 안양시에 존치하여 안양시가 XR산업의 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출연 이외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현물로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업무지원시설 기부채납용지인 ‘금정역2차에스케이브이1’ 315호를 「XR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생산 지원센터」구축에 필요한 부지로 제공 및 사용료를 감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포상의 취소와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윤경숙‧김정중‧김주석 의원 발의) 
7.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조지영 의원 발의) 
9.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0.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게시물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급식 지원방법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반영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계획이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시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업 지속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임대료 감경으로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최병일‧김도현‧이동훈‧박준모 의원 발의) 
12.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50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와 범죄예방시설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보행통로 통행 시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입주민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투표결과】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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