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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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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0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시정질문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채명 의원 등 5명 제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일 의원 등 5명 발의)
  8. 7. 시정질문(강기남․박정옥․최병일․김은희․음경택 의원)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선화  코로나19로 매일 회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빨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실시되는 제25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등 3명 발의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선화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과 정맹숙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시민 행복과 안양 발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1조 7천 876억 2천 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 8천 361억 6천 400만원, 지출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00만원, 잉여금은 4천 807억 3천 300만원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4천 196억 2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4.8퍼센트 증가한 795억 8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이전수입은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보조금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8퍼센트 증가한 7천 132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9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554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이 35.3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93.8퍼센트 증가한 1천 543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추진, 카드형 안양상품권 발급,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치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한 안양형 복지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한호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한호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한호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876억 2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8천 361억 6천 4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7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8퍼센트입니다. 4천 807억 3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95억 3천 200만원, 사고이월 63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871억 5천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9억 8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천 337억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3천 48억 5천 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3천 717억 9천 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조 1천 888억 8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5억 5천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4억 1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과 지출액 대비하여 1천 829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표 하단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57억 8천 400만원, 사고이월 24억 7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322억원 9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3천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85억 2천 500만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천 827억 6천 5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천 643억 6천 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천 665억 4천 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724억 3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437억 8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4천 643억 6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 1천 665억 4천 2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978억 2천 300만원입니다. 
  하단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37억 4천 800만원, 사고이월 38억 3천 200만원, 계속비이월 548억 5천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252억 3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0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99억 9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688억 3천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49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126억 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8억 400만원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9억 3천 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천 704억 7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2천 475억 5천 800만원, 총부채 666억 7천 500만원, 순자산은 9조 1천 808억 8천 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1천 866억 6천 1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3천 81억 1천만원으로 하단의 재정운영결과는 1천 214억 4천 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개 부서, 138개 정책사업 목표별 334개 성과지표 중에 91.6퍼센트인 306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8.4퍼센트에 해당하는 28개 사업은 미달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399억 3천 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3억 4천 100만원이며 지출액 3억 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만 발생하였으며 도로건설업무 추진사업으로 1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신한호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채명 의원 등 5명 제안) 

(10시 30분)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채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의원 음경택 의원 이은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의원 김필여 의원 김경숙 의원 강기남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의원 박준모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일 의원 등 5명 발의) 

(10시 33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공무원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강기남․박정옥․최병일․김은희․음경택 의원) 

(10시 36분)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강기남 의원, 박정옥 의원, 최병일 의원, 김은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론인․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시정질문의 주제는 안양시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보상비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 안양5동 냉천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1번. 재개발․재건축 보상규정입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여기서 중점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로 구분해 보는데요. 재건축은 민영개발사업이라 해당 규정이 없고요 재개발은 공영개발사업이라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 나오고요.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금,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분양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 등에 대해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등은 인터넷을 뒤져봐도 전문가마다 말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법에 상세히 나와 있으면 서로 분쟁이 없는데 판례도 조금씩 다르니 각 사업장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실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규칙에 명확히 적어놓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이주정착금이 있습니다. 대상은 현금청산자,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현재 거주하는. 600에서 1천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주거이전비는 주거용건축물소유자, 세입자 해당됩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가계지출비 2개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주비가 지급되고요.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사비는 실비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일이 없이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건축물에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이사하면 지급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루를 살아도 인가 후에 이사하면 지급대상자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건축물에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영업이익과 부대비용 해서 조그만 점포가 보통 3천만원 안팎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에서 집주인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가격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있습니다. 이사비 플러스 이주촉진비가 나오고요. 현금청산자, 회당권리가액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총 네 가지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개발현장에서 보상규정과 보상방법, 보상지급시기, 보상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일괄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 용산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상가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다 6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용산참사를 재개발현장에서 약자들이 겪는 비극이 표면화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세입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안양시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5동 냉천지구의 현 사업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냉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9년 정비계획 수립으로 시작해 시행은 경기도시공사, 시공은 대림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8월 28일까지 마치며 철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2020년 2월 28일 인가 났으며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현재까지 여러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집주인 세대와 주거임차인, 상가임차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권리가액에 따른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가 지급되고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집주인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2주택자부터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못 내어주고 세입자들도 이사를 못 가고 이런 불안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주가 1년 이상 길어질 겁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4월 29일 이주 개시부터 이사일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와 보상비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또는 선이행관계로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이사 후 15일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거세입자의 보상금 지급문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시기,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강기남 의원  4월 중순에 저한테 민원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냉천지구 세입자. 본인은 2천에 50만원 아파트를 살고 있는 현재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5월 말에 이사 간다고 통보했더니 주인이 이주비 대출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니 10월 달에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격태격 감정싸움이 벌어져서 그 세입자는 구청과 시청,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랬더니 답변이, 얘기 들으셨나요, 그 얘기?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들었습니다. 
강기남 의원  예. 답변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집주인이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당연히 내주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10월이면 이주가 끝나고 한참 후인데 그때까지 상가는 다 이주하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자. 동시에 저는 시작했습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영사업이고 공영재개발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런데 지금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주인과 임차인 문제를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70조에 나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정비법 70조에 보면요, 
  화면 2번 봐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상권 등 계약해지―권리자의 계약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과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점이 임차인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누구한테 받냐. 금전반환청구권 70조2항. 계약해지에 따른 전세금과 보증금, 그 밖에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70조2항에 사업시행자는 행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에게 일단 돈을 내주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3항.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안 주면 저당압류를 해서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저는 이 법조항을 당연히 담당부서에 알려드렸고 빨리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고 임차인한테 이것을 가서 빨리 도시공사한테 달라고 하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몇 번의 민원전화가 들어온 이제 답변이 뭐냐 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주가 다 끝나고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현재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법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것은 본인들의 최종적인, 우선 본인 위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리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안전장치가 이 대위변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나간다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본인들이 행정 처리기간 준비기간 이런 것 때문에 편의상 답변한 것 같습니다. 
강기남 의원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요, 민원인하고. 제가 한 4명은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고. 어제도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엄청나게 따지니까 주거이전비는 주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았대요. 다음 주부터 준다. 그 사람은 원체 따지니까 엊그제 주었어요, 주거이전비를. 지금 오늘 6월 10일입니다. ‘4월 29일 날 시작한 이주가 6월 초에 지급이 된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엉청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답변서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권리자의 반환청구 접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었어요. 반환청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시나요? 모르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마 그 항의는 있었지만 접수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것 문서 문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민원전화는 있었는데 순수하게 접수기록만 따지면 없었다는 건데 그것을 굳이, 보다는 민원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네, 보면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이런 공영개발에서 우리가 인가관청 아닙니까? 행정관청?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강기남 의원  여기서 말을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차적으로, 
강기남 의원  그런데 안 주잖아요, 계속.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게 대위변제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압류를 걸고, 
강기남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그런데 그 장치가 그렇게 집주인한테 실행하다 보면 그것을 압류하려면 압류금을 당장 회수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주거나 그런 장치를 본인들이 거기까지를 생각 못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답변이 늦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 의원  경기도시공사는 재개발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시행을.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지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민간개발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주공고가 왜 이렇게 빨리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금. 대책수립도 안 되었고.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인가 나야 이주가 공고가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네. 
강기남 의원  그러면 관리처분 난, 화면 2번 봐주세요, 화면 3번.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입니다. 74조. 여기에 인가를 맡으려면 요 1항부터 9항까지의 서류를 갖고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8항을 보시자고요. 8항을 보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세입자별로 손실보상이 있다면 주거세입자․상가세입자 손실보상, 거기에 대한 권리명세와 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손실보상금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주거세입자 이사비, 명확히 나와야 되고. 이것을 자료를 받으셨나요? 이게 원래 법적에는 관리처분계획 전에 받게 돼 있죠?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관리처분 때 다 저게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강기남 의원  네. 이것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당연히 들어, 
강기남 의원  이것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이것 안 왔어요. 그러면 평가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저게 아마 상가세입자 이것은 감정평가를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개략적으로,  
강기남 의원  상가세입자는 빼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 게 빠진, 없는 자료만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강기남 의원  주거세입자도 저한테 안 왔어요, 자료가. 그래서 당연히 없나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상가세입자는 지금 당연히 감평도 안 한 상태라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당연히 다 하고 나서 인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늦나요, 사업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게 상가 감정평가라는 게 그 당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계획이 전체계획분이 평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체 사업 일정상 감안해야 됩니다. 
강기남 의원  보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감평을 하잖아요. 보통 또 인가 후에 이주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해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관리처분 전에 하는데 아마 감정평가금액까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부 사유가, 
강기남 의원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세입자별로 권리명세․평가액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입자별로. 세입자분의 A, B, C 씨가 쭉 나오고 그 평가액이 나와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럼 아마 지금쯤 평가를 안 했으면 그 서류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봤지만, 
강기남 의원  아, 없어요, 서류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리스트 해서 아마 개략적으로 뭐를 해서 줄 것 같습니다. 
강기남 의원  예. 일단은 이것 나와 있는 거요 앞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고 인가 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네.
강기남 의원  이것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 문구 자체가 그거예요. 평가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해서 보증금을 세입자를 못 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대출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장치는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같은 답변인데요. 이게 관리조정구역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졌는데요, 도시공사는 일단 예산이 50억만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 집주인이 먼저 다 해주고 고발사태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주려다 보면 압류 걸고 또 채권 회수절차를 또 하다 보면 또 집주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안으로 좀 장기적으로 늦게 해소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이전고시, 그러니까 재개발에 이전고시 절차가 있거든요. 땅 집주인들의 어떤 등기의 설정 근저당이나 무슨 고시를 그때 보상이 안 되면 조합에 그대로 옮겨서 나중에 이전고시하고 집주인들이 입주했을 때 그 가옥에 그게 다시 이전시켜서 승계를 시켜서 어떤 그것 때문에 이주가 안 되거나 안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안 일으키고 세입자한테 대위변제는 해주더라도 집주인한테 압류를 그 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런 늦게, 차후에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속도잖아요, 속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강기남 의원  2주 기간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5퍼센트는 다 이주를 해요. 항상 2, 3퍼센트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메가트리아나 지금 덕현지구 어디를 보세요, 6개월 안에 이주한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1년, 2년, 3년까지 가요, 이주만. 그러면 95퍼센트의 현금이 1천억, 2천억이 풀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사업지원금, 부대비용, 운영비 이게 10억이 넘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여기는 무조건 1년 넘어요. 왜냐? 상가세입자가 지금 7월에 감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감평금액이 한 7월 말 정도 나올 거예요. 7월 말에 나오면 수용재결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전부 이사 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수용재결 들어가면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토지보상법이. 60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수용재개서 받은 날로부터. 또 수용돼도 나 인정 못 한 다. 3차 간다. 중앙토지위원회 이의제기해서 받은 날로부터 30에서 60일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해도 6개월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안 부수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주대책이란 게 완벽히 뭘 짜서 이렇게 딱 터트려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 이게 결국은 조합들이 손해예요. 다 조합돈이죠, 조합돈. 냉천지구에서 조합원들이 원해서 공공개발로 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왔죠. 민간은 불안하다 해서 경기도시공사인 공기업을 끌어왔습니다. 옛날에 2016년에 왔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강기남 의원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온 게 실수한 거예요. 왜냐. 민간이 하는 게 훨씬 조합한테는 이득입니다. 제가 그것은 100퍼센트 장담해요. 그 이유는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고, 사업주체가 이주공고를 발표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보상금,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돈이 준비돼 있거나 은행하고 체결해서 아니면 시공사한테 돈을 빌리든 뭘 하든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주 때리고 이사 가라. 뭐 어떻게 이사 가요. 지금 이사 갈 수가 없죠. 우리 사회 통념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는 완전히 지금 뒤로 밀린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집주인이야 조합인데 이사 늦게 가도 돼요. 살다가 천천히 이사 가도 뭔 손해예요, 조합이? 그런데 세입자는 안 그렇죠. 상가세입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가 없는 구조이고. 냉천지구에서, 그것은 그렇게 일단 해결되었고.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보상비는 만약에 내가 6월 달에 가겠다 하면 6월 30일 날 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돈이 보상비가. 그런데 15일 후에 주겠대요, 지급을. 이사를 먼저 가고 확인 후에 15일 후에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것은 하나는 임대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되고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보상법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잠깐 인천지구 처음에 도시공사가 참여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네,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냉천지구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서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냉천지구에 LH가 떠나고 거의 냉천지구 취소되냐 할 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청, 시에 항의했었을 때 결국 사업 LH가 떠나고 했을 때 민간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주택경기가 저조했기 때문에 냉천지구 비례율이 74퍼센트입니다. 그 당시 조합원분양가 기준이 1천 100만원, 일반분양가의 1천 260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00억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그래도 94퍼센트인데 지금 와서 2019년도 관리처분할 때 보니까 조합원분양가 150만원 정도 올라가고 일반분양가 1천 650만원. 하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하고 임대보증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은 개인이 변제할 채무고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법에 의해서 나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지정고시 3개월 전에 법적으로 주는 장치인데 재개발조합도 항상 문제가 이게 퇴거, 돈을 주고 나면 거기 전기료,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데도, 
강기남 의원  네,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렇기 때문에 15일, 조합에서는 15일 정도 후에 주는, 
강기남 의원  그것을 확인하고 15일 후에 주겠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네. 
강기남 의원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한 달, 뭐. 바로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돈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법을 기본으로 했을 때 자, 내가 돈 주면 물건을 줘야죠. 기본상식이에요, 이것은. 여러 통념상 봤을 때 부동산 인도를 하면 돈을 그날 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뭐는 그분들 입장이고. 알아서 알바를 쓰든 뭐든 빨리빨리 확인해야죠. 자, 이런 겁니다.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이사 가는 날 돈을 다 주었어요.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이삿짐 싸요. 짐 다 싸고 공가 확인해요. 확인하고 단전, 단수, 가스 차단하고, 그게 확인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확인되는 즉시 계좌이체로 돈 쏴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화면 4번 봐주세요. 
  간단히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9년 작년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세입자가 보상비 주기 전에는 나 이사 못 간다. 조합은 먼저 가라. 보름 후에 주겠다, 확인하고. 아이,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사 가는 날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조합에서 세입자한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명도소송. 여기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송이 지금. 
  보시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는 피고. 피고가 누구예요? 세입자. 세입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 딱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되는 게 의무라고 했습니다. 조합의 의무예요. 
  자, 세 번째 줄. 부동산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이행을 주라고 해요, 오히려 법원에서는. 그런데 선이행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돈 받고 이사 안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하려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동시인 관계가 가장 좋은 건데. 자,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는 세입자는 버텨도 돼요. 보상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소송에 이겨요. 여러 판례들이 있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인데 현금청산자가 버틴 경우입니다. 모든 돈을 다 주지 않으면 나는 이사 못 간다. 자,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이나, 자, 현금청산자가 받을 돈이 1억, 조합이 1억 준다고 했어요. 협의가 성립되면 받고 동시인 관계로 이사 가면 돼요. 협의가 안 돼서 나 그 돈 받고 못 간다 하면 “수용재결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의 지급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수용료 가면요 부동산 인도 하기 전에 청산금을 먼저 받으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등판결 하나 더 있어요. ‘이 돈의 목적은 이 보상비의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이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선이행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돈 받고 이사 안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사업 못 해요, 재개발. 그 대신 동시인 관계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점유권, 부동산은 점유권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점유권을 내어줌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지금 264억 받아가지고 인력 투입 안 하고 뭐 합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264억 가져가면 적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조합이 조합장 뽑고 정비업체 선정해서 굴리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해야죠.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강기남 의원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때려야죠,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동시이행 강제조항은 임곡3지구 지금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인데 한번 저희들이 좋은 사례로 봐서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조례․규칙에 우리는 명확히 적어놓아야 돼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동시인 관계, 그렇게 해야 분쟁이 없죠. 이것 가지고 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는 게 말이 되냐구요? 기본 상식인데 왜 소송을 해요. 주면 되지. 알바 한 명 써서 확인하면 돼요, 공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상의해서 명확히 쓰는 방식으로 안양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돈이 원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서두른 이유가 ‘관양동 개발사업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냉천지구를 맡으면서 관양동개발사업과 인덕원개발사업, 이것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당시 비례율 그냥 시비 하나도 투자 안 한 74퍼센트 어떤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주민들이나 냉천지구를 지금 LH 국영 제일 큰 기업이 떠난 상태에서 누가 올 수 있으랴 해서 시가 그때는 상황이 좀, 도시공사에 약간 부탁, 도지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강기남 의원  뭐 그 당시의 상황은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저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상황이 좋아요. 지금 안양땅에 어디를 지어놔도 분양 완판돼요. 지금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5평이 7억 갑니다. 34평이 10억 가요. 새로 지어놓으면요, 대단지. 그런 상황이 변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안 좋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를 264억을 가져가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적다면 그 목록을 한번 쫙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 더 챙겨주면 되죠. 그런데 이 관양동․인덕원 사업의 개발은요 제가 지난번에 관양동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왜 도시공사에게 맡기세요? 도시공사가 지금 대림건설을 데리고 와서 평당 464만원에 도급공사를 했습니다. 그것 싼 것 아니에요. 평균가보다 비싼 거예요.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양주 신도시에서 공사비 1천억 뻥튀기. 그게 언론기사로 나온 거예요. 없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평당공사비가 서울, 경기 다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관양고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늦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분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대기업 들어와서 우리가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 반반으로 하고. 훨씬 일 잘합니다, 대기업이. 조직력이 좋죠. 또 인덕원역은요 관양고 개발사업에 비하면 어마어마 큰 거예요. 여기는 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분 몇 퍼센트 참여한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때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몇 퍼센트 갖겠다.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갖겠다.’ 이 체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요. 나중에 뭐 봐서 다시 협상한다? 나중에 뭘 협상을 해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 때 인덕원역 대략적인 사업적인 수익을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언제 주시려고요, 이것. 지금 나온 것은 물론 없어요.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줘야죠, 이것을 왜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여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인덕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남 의원  예. 관양고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사업 더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공사가 참여했던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도 시가 어떤 직접 사업하는 데 자금문제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가 요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하여튼 LH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냉천과 연계돼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건데요. 지금 인덕원의 사업수익률은 지금 이게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계산식하고 주변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GB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추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중도위까지 가서 지금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지금 어떻게 자료로 드린다고 해도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강기남 의원  그렇죠. 변동폭이 크죠, 당연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그리고 지금 방안이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참, 안양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더라도 그 비율대로 지금 배당됐을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강기남 의원  그러니까 관양동을 지금 몇 퍼센트 참여하기로 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제가 그쪽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강기남 의원  그러면 인덕원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인덕원은 20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강기남 의원  인덕원은 20몇 퍼센트?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강기남 의원  관양동은, 1퍼센트인가 그렇죠? 1퍼센트?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형식상, 
강기남 의원  이것을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다시, 어차피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니까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강기남 의원  계약이 됐으면 조정을 못 하죠. 계약이 됐으면 어떻게 조정해,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지금 그게 올리면 도시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기남 의원  그래서 이번에 땅 이전하고 현물출자하고 뭐 하고 한다며? 빨리 올리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하는데 그게 올리더라도 10퍼센트인가요? 10퍼센트 이상 투자를 못해, 저희들이 500억을 주더라도 500억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정 비율, 지금 기억에 10퍼센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투자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게 개발이익보다는 그 개발에 따른 주변을 같이 이익을 좀 주변 개발하는 데 같이 분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퍼센트 투자한다면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공공사업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주변에 개발이익에 분배하는 그런 방안이 적절치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어쨌든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자기관인 도시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많은 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그 수입을 갖고 와서 우리 안양시 복지사업에 쓰든가 어떤 다른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수익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갖고 오자는 얘기지 주변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덕원역의 가상설계, 이것을 있는 대로 빨리 주시고. 저는 이것 끝까지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회가 몇 년 없어요. 앞으로 집값은 하락된다고 봐야 돼요. 50년 부동산 역사가 말해줘요. 지금까지 7년 올랐어요. 몇 년 더 오르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개발사업들 다 멈춥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급공사비. 이 개발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도급공사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자율정비주택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중간중간에 신축빌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개발이 힘들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례법이 있고 수익성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급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정비사업 평당공사비입니다. 3.3제곱미터가 평당입니다. 한 평. 그러면 전국에 30구역을 조사했는데 조합방식이 464만원이에요, 평균 도급공사비가. 신탁방식은 436만원, 소규모는 510만원. 그래서 평균이 460만원인데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은 예전에도 통계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평당 30만원 차이 나요. 그러면 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이 평당 30만원이나 차이 나냐. 34평의 계약면적이 45평입니다. 45 곱하기 평당 30하면 꽤 큰돈이에요. 결국 조합의 이득인데 이게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방식,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날밤 새야 되고 어쨌든 신탁방식에 공공방식이 투입되면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양동 개발사업, 대기업한테 문자 한번 뿌려보세요. 평당 440만원 이하로 입찰 들어와라. 수십 군데 들어옵니다, 입찰. 예. 
○의장 김선화  강기남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예. 
  20분인가요, 시간이? 저는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김선화   40분 지나갔어요. 
강기남 의원  하여튼 차후에 다시 또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인덕원개발 그 방법 끝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기남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강기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간 간 줄을 모르시는, 예.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 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7회 정례회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구성된 제8대 안양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여러 사항들 중 진행이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며 시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편마을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양동 1703번지는 동편마을에 관양 택지지구가 조성될 당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안양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31억여원을 지급하고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지역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사업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진정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보셨다면 동편마을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을 띄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에서 부안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만간 업체 선정 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부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등의 확보로 사업이 확정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나,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2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성공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샛별마을아파트 및 초등학교 등에 둘러싸인 희성공원은 아파트 주민들 및 학생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성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인접한 아파트들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공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 돌려주세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아파트와의 경계에 높이 차이로 인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펜스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나뭇가지와 적치물 등이 쌓여 있어 아파트 및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진, 미관이 안 좋은 것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터의 시설물 또한 색이 바래는 등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고 표지판 철거 후 제대로 된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희성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의 재건축이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평촌도서관은 1993년 개관하여 27년여간 시민들의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17년 평촌도서관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평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재건축이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을 현 부지에 다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인근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총 235개소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단 8개소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는 도로 도색 및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에 학교가 있음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근처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동 속도도 느리고 위험에 대한 순간적인 대처능력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경로당 주변 모두를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로당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도색 또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별도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가 2017년 3월 매입 완료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6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설문조사, 주민과의 대화,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일자리 작업장, 시니어클럽을 배치하고 2층은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3층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네 회의실, 다목적실과 초등돌봄 수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경기도 투자 심사에 의하여 4월에 승인되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 부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에게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억 9천만원을 반영하여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3월에 기본계획안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착공할 계획으로 11월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과 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확보된 학교에 대하여 사업별 시비 대응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관양중학교는 2019년 특별교부금 대상에 선정되어 대응 비율에 따라 2019년 10월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실시설계, 건축, 허가, 공사 등 모든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양중학교 체육관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0년 8월 공사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성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25년이 경과되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권역별․구역별 시설물 노후도 및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희성어린이공원은 위의 계획에 따라서 2020년 4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현재 도에서 선정․심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사업비 7억이 확정되면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한 현 부지 재건축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93년 준공 후에 일일 3천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27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 노후와 또 면적 협소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설의 현대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기존 건물의 보전가치가 약하고 건축비가 신축비용의 94퍼센트 근접하는 등 공간 활용성, 안전성, 시설배치 등을 고려할 때 신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부지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283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총 40억원으로 금년 5월 1차분 13억 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된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반영하였고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였으며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 반영과 도서관 현상공모 및 설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인근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주의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금년도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실태와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어린이보호구역 69개소에 위치한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시설 주변에 차량 통행량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279개소로써 이 가운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235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로변보다는 대부분 공동주택 내지 또는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는 노인보호 노면표시를 도로에 도색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후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보차도 분리펜스, 과속방지턱,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인성 확보 시설물 등을 매년 확대․설치하여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선화  없어요? 예, 그럼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세 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최병일 의원, 김은희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제257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 여러분 또 본회의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 또 모니터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고초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33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항쟁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며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활용방안과 귀인동과 갈산동을 잇는 육교 및 주변시설 정비, 자유공원 주차장 앞 지하보도 시설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최근 코로나19와 우리시 인덕원역 GTX 정차 관련하여 연일 바쁘게 지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강도 각별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길에 폐허로 변한 빈집을 보면서 의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집과 붙어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안양시의 빈집 또 공가, 폐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련법 제정 이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가를 활용한 청년주택 건립,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은 없습니다. 
최병일 의원  예. 없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타시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빈집 활용방안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이나 대구, 인천, 대전, 수원, 서울 등 좋은 사례로 이 책에도 우리 연구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안양시에서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라든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 제정은 2017년도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안양시에서 관심이 없었거나 도시정비, 주거정책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용측면이 넓음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이나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지적 잘하셨는데요. 20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차원의 제도적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양시에서는 공가 활용의 추진사례는 없고요. 2018년 2월 법 시행 후 2018년 12월에 안양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업무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안양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2019년 빈집 실태조사 후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예. 안양시는 행정전반에 사실 적극행정을 반영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장님, 적극행정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최병일 의원  예. 법 제정 이전․이후 추진사항을 볼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시장님, 안양시 주택보급률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 
최병일 의원  예. 안양시는 세대수가 22만 2천 500세대가 있고요, 주택은 20만호가 있습니다. 한 91퍼센트에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빈집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자가주택이라든지 임대, 전세와 월세를 포함해서 91퍼센트의 양호한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거의, 
○시장 최대호  예, 주택이죠. 
최병일 의원  예, 주거의 문제입니다. 주거의 문제로 접근할 때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안양시의 빈집 활용방안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에 수립한 빈집 활용을 위한 활용계획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겁니다. 안양시의 빈집 정비계획이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용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4등급을 우리는 철거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빈집은 철거 후에 주변 여건에 따라가지고 주차장이나 소공원 또는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빈집 중에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양호한 집이 되겠어요. 이 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근로자라든지 취약계층에게 공적임대주택이라든지 공유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또한 우리 빈집에 어떤 안전사고 문제, 범죄활동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 안전펜스 및 주의안내문 설치 그리고 CCTV 및 형광등 설치라든지 방범등 환경정비, 관할경찰서와 파출소 연계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의 빈집이 몇 호인지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시장 최대호  예. 지금 사실은 빈집이 군데군데 좀 많이 있고요. 냉천마을 같은, 5동이죠. 꽤 있었고 그리고 9동도 좀 있고요. 그리고 관양1동․2동도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챙겨봐 가지고 수립 활용방안이랄까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안양시 빈집은 245호입니다. 아시다시피 빈집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한 흔적이 없어야 되고요. 빈집의 등급은 구조상태나 안전도 등 위험수준에 따라서 1에서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년에 걸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양시 빈집정비계획에 의하면 안양시 빈집은 245호이며 조금이라도 수도라든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민간개발로 인한 빈집 또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이런 빈집을 제외하고 빈집 또는 폐허는 65호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상의 65호를 총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등급 빈집은 임대주택 및 주거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3․4등급은 철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 등으로 정비 주요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을 보면 안양시에 1등급은 30호가 있습니다. 2등급은 18호가 있고 3등급은 10호가 있습니다. 4등급 즉, 철거를 해야 하는 빈가는 7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당장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양시가 계획은 실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 수립 후에 따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없고 그간 빈집 활용을 검토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소극행정을 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양시에는 공공청사 임대 또 관련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 공공부분에서 공간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빈집이 소유권의 문제가 또 민감하게 걸려있잖아요,  
최병일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모든 빈집을 이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인에 의한 소유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사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하여튼 활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저기, 이 책 혹시 다 안 읽어보셨겠죠? 여기 160쪽을 보면요, 시장님. 우리 안양시 빈집정비계획 160쪽에 보면 아주 상세히 단계적 추진일정과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공무원과 함께 했을 것 같은데요, 보고도 있었고. 2020년 올해에요 15개 가구를 철거하거나 안전조치 또는 쉼터, 텃밭이나 주차장을 만들겠다, 리모델링 계약을 하겠다, 예산까지 2억 3천 500까지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써 검토가 되거나 했어야 됐습니다. 이 계획이 올해 계획입니다. 2020년 지금 6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답변이 성의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요즘에 의원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지금 코로나 안전 또 시민들의 건강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 행정력이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챙겨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말고 앞에 것 봐주세요, 예. 
  이 집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빈집입니다. 갈산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공가, 폐가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집이고요. 본격적으로는 3년 정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시에서 매입하거나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임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례는 수원시 사례입니다. ‘되살림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과정에서도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과 더불어 수원시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사진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북카페 ‘씨앗’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성동구입니다. 빈집을 고쳐서 가정폭력피해자 안심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 모두 이 집 모두 민가입니다. 또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집이고요. 사유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좋은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호계동 1223번지, 갈산동입니다. 안양시도 이렇게 임차하고 있는 시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나 청사, 쉼터 등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이 16개 부서에서 32개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비 지원까지 하면 더 많은 금액과 공간을 안양시가 빌려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빈집을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도도 좋고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귀인동이고요. 갈산동 샘마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인도와 육교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명칭이 변경되겠지만 현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구간은 상부의 시설물로 인해서 하부 활용과 미화가 매우 어둡고 도심 내 흉물로 변할 우려가 많은데 시에서 관리하면서 관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리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명칭이 바뀌었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구간이 어둡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도시미관 정비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에서 계원대사거리까지 양쪽 보도를 재포장하였으며, 2018년도 고가 하부에 노후된 하부등과 가로등을 고효율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기 조정 등 안전확보 및 일부 미관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도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가 미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도 금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아까, 예. 이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농수산물 후문∼계원대사거리 양쪽 인도 오히려 안양시민이 이용하기보다는요 의왕시민의 이용률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드린 인도 정비대상은요 저 사진에서 보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에서 안양 방면의 귀인동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주변으로 길이가 약 4, 500미터의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신도시 조성 이후에 거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나무뿌리로 인하여 언덕이 생길 정도로 보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도블록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이 많지만 주변의 주민들에 따르면 ‘신도시 조성 시부터 부지가 곧 개발된다는 소문에 개선해 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는 말을 제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에게는 이용을 기피하고 미관도 정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불편이 지속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보고 집행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작성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현장만 갔다 오셨더라도 저 모양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상부시설의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로 상부구조물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가 어렵다면 하부를 이용하는 시민을 고려하여 도로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갈산동 샘마을 보도육교에 대하여 인근 계원대 앞의 경관 사례를 비교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의왕시 롯데마트 건너편 보게 되면 계원예술대 주변의 경우는 상가나 아파트 그리고 대학가로서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도로의 특성상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행통행이 비교적 안전하고 또 고속도로 진입로 교각이 없어서 하부 유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아주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조성했습니다. 반면 우리시 구간에는 고속도로 진출입 교각로가 하부 유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와 흥안대로 이용 차량통행이 많아서 시설물 등을 조성하기는 대단히 한계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하부공간에 대한 미관개선에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디자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향후 개선방안들이 있게 되면 제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부 유효공간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교각과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고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시설을 이용하는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많은 안양시민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시설이면서요 타시에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안양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시의 관문이자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정말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우리 시보다 시세가 열악한 인근 시 의왕시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화면은 현재 안양시의 모습입니다. 한 장 넘겨서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부도로입니다. 왼쪽은 의왕시입니다. 오른쪽은 안양시입니다. 똑같은 폭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육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기가 매우 다르고 어떠한 시설물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 육교에 대해서 안양시의 관문이자 얼굴인 저곳에 조명도 세워주시고요. 저곳을 이용해서 안양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곳은 차량이 많고요. 사람들 출퇴근길의 장점을 살려서 하부공간의 환경도 개선하지만 글자판, 예. 전광판을 좀 설치해서 LED나 또는 LCD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홍보게시물을 저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밤에는 더 안정되고 조명까지도 더 보게 돼서 매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의왕시 같은 사례는요. 저 사진이 저는 1시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녁시간에는 아마도 안양은 매우 이 주변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의왕시는 매우 밝은 조명으로 야간 경관까지 멋스러움과 밝은 거리로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런 모습 아니, 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정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저는 저 부분은 진작 안양시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안양시의 관문을 좀더 밝고 깨끗하고 안양시의 시정이나 안양시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공원 주차장 앞 지하보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질문하셨나요? 
최병일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가 일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관리도 소홀했고 또 상대적으로 이용하고 왕래하는 시민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투자라 할까요, 관리 이런 점이 좀 소홀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일 의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지하보도가 안양시에, 또 제가 질문을 사전에 없는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지하보도가 안양에 몇 개 있는지 기억 못 하시죠? 
○시장 최대호  아니요. 저도 잘 알고 있죠. 
최병일 의원  네, 몇 개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병일 의원  아니, 몇 개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과거 신도시 도로를 내면서 그때는 모든 게 차량 중심이었어요. 
최병일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람 중심이었다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최병일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지하보도보다는 보도 그러니까 ‘신호등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간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이용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도 부실하게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병일 의원  네. 빠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빠른 고민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안양시에 지하보도 현황은 19개 있습니다. 또 안양시에 주민들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 육교가 29개가 있었습니다. 7개가 철거됐습니다. 횡단보도로 다시 생기면서 철거가 됐죠. 그중에 지하보도에서 유일하게 이곳이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정비가 안 된 곳입니다. 안양시청 앞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곳보다 더 열악한 곳은 사실은 안양시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사람 중심의 도로로 바뀐다’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자유공원 주차장 앞 지하보도가 최근에 호계동 더샵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왕래가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이 평촌아트홀도 있고요.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작은도서관 등 양호한 문화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덕현지구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가 저런 곳이 아직 안양에 있습니다. 저렇게 낙서된 것도 계속 누수가 있고 지붕이 녹슬고 마치 자작나무의 껍질이 다 일어나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을 작년에도 담당 동안구청에 이 문제를 현장까지 같이 갔었고요. 이번 생활구정 때도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지역 존경하는 두 의원님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한다 해야 천장 정도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의 왕래가 적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가보시지 않으셨겠지만 통행 시 어두워서 사실은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다니기에 불편해서 안 다닌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실제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의견도 시에서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설치 후에 소모품 등 간단한 정비 외에 구조나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가 미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비슷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빠르게 정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하보도 앞에 주차장이 있죠?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주차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주차장 앞에요? 
최병일 의원  예, 앞에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정산 저게 있죠, 이게 출입할 때. 
최병일 의원  네. 그 앞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앞에요? 
최병일 의원  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장 최대호  아, 론볼장 말씀하시는? 
최병일 의원  예, 장애인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예. 
최병일 의원  거기는 지하주차장 바로 앞입니다. 다른 데도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들이 거기는 전국 경기까지 하는 론볼장입니다. 일반주민들도 사실은 육교를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안양시의 지하보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앞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없습니다. 저는 답변서에 ‘예산 부족으로 거기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60만까지 갔던 우리 56만의 도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 론볼장 앞입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에 이용시설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쪽에 보행로를 재정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보행로라는 것은 지하차도를 정비를 해 주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최병일 의원  전체적으로 정비가, 저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93년인가요, 2년인가요? 이 지하도 설치한 것이? 
○시장 최대호  그렇죠. 도시가 ’92, ’93년이니까 공사는 그전부터 했었죠. 
최병일 의원  예. ’92년 4월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러니까 30년 다 돼 갑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라는 것은 명제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몇 번 지나가봤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고 거의 ‘지하도로서 가치가 있는 곳인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이 거의 지하보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인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육교 올라가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개보수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안양시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아,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의 답변은. 사실은 거기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시장님 못지않게 많이 이곳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부터 늘어났고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러면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용하는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곳을 이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아예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횡단보도는 지하보도를 양쪽으로 갔을 때 150미터나 500미터 정도에 있습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 전국대회까지 하는 곳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관련 특례법이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빈집 정비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특례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빈집 정비를 통해서 주민 공유공간, 청년․신혼주택, 되살림발전소, 북카페, 폭력피해쉼터, 공공임대 등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의 관문으로 차량통행과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인근의 육교를 정비하여 시정 홍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공원 주차장 앞 주변 양호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통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주차장 앞 지하보도를 잘 정비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최병일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을 기반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김은희입니다. 
  오늘 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안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을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하되 서로 마음의 거리만큼은 두지 않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시 57만 시민과 안양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행복도시 안양에서 늘 좋은 일만 그리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에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과정과 처리에 대하여 그리고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털실옷 입은 가로수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민을 생각하는 시장님 계시고 안양시 각 동을 대변하는, 주민만을 생각하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또 동네의 행정사무와 어찌 보면 잡무일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각 동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배포에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심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일처리 그리고 직접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신 분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중되는 업무 때문인지 의원의 자료요청이 가끔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닌 듯한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즘에 하는 인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야가 없으시는 시장님, 식사도 제때 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 식사시간마저 잘 챙기시지 못하시는 시장님의 건강은 또 우리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항상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안양시민의 생활 속 정치를 함께 살피다 보면 함께 가꿀 때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총론적인 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대변하고 또 주민이 일일이 다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을 대신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등등에 대해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정말 응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또 질책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 의원  네.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참 다양합니다. 잡무에서부터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의 현장 발생하는 일도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가 보면 집 앞 쓰레기는 물론 도로포장,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교통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여러 관계를 불편이 생기면 무조건 시의원들께 주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민원으로 다가와서 해결의지를 저희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시민이 주인인 안양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애를 쓰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원의 민원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것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제가, 시장은 할 일이 있고 의원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희 의원  거의 시를 위해서 또 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과중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불편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자료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법과 규칙에 준하여서 처리될 수 있는 일은 그에 맞게 처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문답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문답으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은 계속 지켜져야 할 법과 규칙을 찾아보게 되고 입법을 하며 규칙을 또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현실적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도움은 크나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매주 수요일 만안구에서 소통시장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시장 최대호  네. 
김은희 의원  소통시장실 운영하시다 보면 민원사항은 없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많습니다, 아주. 
김은희 의원  대부분 민원사항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예. 
김은희 의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처리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는 이해 충돌되고 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즉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요모조모 좀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쪽만을 위해서 우리가 편파적인 행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하게 또 우리 의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시장님, 이것 고충을 지금 겪고 계시고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더 쉬운 부분인데요. 민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자리,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민원사항의 해당 과나 또 담당자에게 통화를 통하여서, 그 만안구에 계시다 보니까 통화를 유선상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요? 
○시장 최대호  유선상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메모했다가, 
김은희 의원  추후? 
○시장 최대호  또 직접 불러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날 관련부서장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은희 의원  저희도 주민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신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정확성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저희 생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도움을 주시는 것에 어떠한 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도움의 개체를 나누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집행기관이 처리과정이라든가 문제라고 보여지는 점들은 즉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자료제출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선상의 구두로도 통화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유선상으로든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것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대답이라도, 그러한 대답마저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좀더 기다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두고 좀더 시민들께 주민들께 미룰 수 있겠구나’라는 민원의 처리과정이 이어질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즉시 답변이 어려운 상황들은 소통이 안 되어 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경중을 떠나서 이게, 집행기관이 생각할 때 경중을 나타낼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된다. 즉답이 필요 없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이것은 의원님이 알아서 좀 찾아보셔도 된다’라는 답변으로의 무언의 회신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된다. 그리고 될 수 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많이 어려운 건가요? 
○시장 최대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공무원의, 공직자들의 관계가 어느 한 부서의 담당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김은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즉답을 해주실 수 없을 때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마저도 하기가 힘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 전화 받으시거나 서면으로 갔을 때 ‘이것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료 요청하는 데. 어디어디를 도와서 와야 합니다’라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이. 그런데 그런 말씀마저도 전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기다리는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구조상으로 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권한도 있습니다마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으로 혼자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가부 문제, 일의 진행속도 문제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 의원  그 부분을 저도 지금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상황에 맞게 해주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미뤄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뢰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책임 중요합니다. 시의원들도 물론 동네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책임을 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직원과 아니면 어떤 집행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공부하면서 나눠가자는 뜻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장조차도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통화했던 직원은 알고 있으나 그 위 단계까지 가지 않는 이러한 자료요청이라든가 저희가 도움을 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많이 잘하는 100명의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간혹 한두 명의, 이것 경중을 나타낼 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별로’, 미루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이 앞으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의원이 답변이나 자료를 기다려도 저희가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제출 전입니다’ 아니면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데 이러한 신뢰성,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행기관이 가져다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가 질문서에서도 썼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깨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제출은 제출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김은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 기한을 준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기한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대단히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준수토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한계라는 것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거나 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추진 중인데 정보공개를 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네, 입장이라는 게 있고 일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이 아니라 민원 하나를 해결하고자 질의드리고 도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가끔은 겪는 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결과를 알려주기는커녕 어떠한 답변조차 없음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고 당장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오늘은’ 하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거나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가 발생돼서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앞으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정정되고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재촉하고 또 요청하고 따지고 묻고 이러는 것 별로 쉬운 일 아니고 서로 감정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오늘이 그 2년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 부재 또한 간혹 가다, 얼마 전에 ‘경시’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가 아쉬움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될 때는 그런 2년의 아픔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의원의 의정활동에 좀더 명확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집행기관의 답변과 자료를 앞으로는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은희 의원  네. 앞으로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시민이 주인인 시정활동에 앞으로도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어 살기 좋은 안양시를 위해 함께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왕은 ‘나랏일이 많고 바쁘면 백성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로 달리 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시면 우리 안양시민이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천 900여 분의 공무원들 모든 분이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간혹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처를 서로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저의 두 번째 시정질문인 털실옷 입은 가로수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안양예술공원과 또 중앙공원에 털실옷 입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털실옷을 왜 입기 시작했을까요? 
○시장 최대호  2017년부터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중심돼서 이 털실옷 입히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좀,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마는 과연 환경보호와 그리고 어떤 도시미관 양쪽 면을 봤을 경우에는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난 2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그 많은 공, 또 털실, 수많은 자원봉사의 노력 이런 것 등등으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에는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단체사진도 찍고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보고 즐기고 힐링하고 그러는 시간 갖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과연 환경보호,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길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갈등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김은희 의원  시장님의 갈등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몇몇의 의원들이 항상 그것을 갈등하고 있어서 시정질문이 아닌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임위 활동할 때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대두되었던 부분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였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털실옷 입은 가로수를 보면서 ‘아, 새롭다. 좋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말했다시피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서는 ‘아주 좋다’라는 말씀도 시민들의 반응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굳이……. 나무에게 물어보고 했니?’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시가 인간적인 눈에 아름다움은 추구했는데 자연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러한 것을 2년 전부터 생각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더 저희가 다가가서 다른 질문으로, 올해 이러한 일이 안 나왔을 텐데 답변서에 보면 ‘냉해예방과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나무옷을 입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또한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전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나 본데 최근에 유충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가 자연의 맛, 미(美)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욕망, 이기적인 사고방식들로 인해 가지고 한때의 어떤, 뭐랄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인간의 아름다움 추구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을 원상태대로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가공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유충집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또 코로나19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희 의원  유충집이 발견된 것을 아시고 지금 이러한 답변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요. 사실은, 
김은희 의원  아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니고요. 2년 전에 제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들은 양 구청, 만안구는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털실옷 입은 나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안구에서는 지금, 저기가 어디지? 행정…….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지원과.)
김은희 의원  동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털실옷 입은 나무 사업을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두 양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말씀들을 두 번 들었는데 어떠한 말씀들이었냐면 ‘그냥 보기 좋아요.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시를 다른 시에서 방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공원이 2017년도에 생겼을 때에는 답변이, 2018년의 답변을 보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쓸쓸한 겨울이잖아요. 쌀쌀함을 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찾아본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방송에도 ‘털실옷 뜨러 가는 안양으로 털실 자원봉사를 간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호응도와 그다음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그날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3년이 된, 지난 2017년, ’18년, ’19년도는 만안구에서 진행했고 동안구는 ’18년, ’19년도 두 해 진행했습니다만 그 해가 3년이 지난 만안구 예술공원에 지금 유충집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 사진이 지금 털실옷이 작년에는 부쩍 길게 더 감게 되어 위에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성충이 돼서 다 나간 상태라서 어떠한 벌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충잇과라면 그 옆에 있을 텐데 지금 송충이가 하나도 없고요. 단지 남아있는 거라고는 성충이 되어 나간 구멍만 볼록 나와 있어서 어떠한 벌레인지 저희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언을 구해 봤더니 한쪽에서는 나무박사, 나무병원 쪽에서는 ‘이게 거미과의 유충집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방과의 유충집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거미과면 그 근처에 거미줄이 있거나 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안타깝게도 거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미줄도 보지 못했고요. 그럼 날아갔을 수 있다라는 좀 확률이 높은 벌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사진까지, 이것은 구청에서 저에게 주신 사진도 있고 제가 구청의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주셨기에 직접 가서 받았는데요. 20퍼센트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 유충집은 20퍼센트가 아니라 느티나무과에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초입부터 제가 주차장 입구까지 몇 곳에 가봤지만 계속된 유충집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올해도 털실옷 입은 가로수 사업은 계속될 것인지 다시금 여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 최대호  아까 나무병원 말씀했는데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명 난 것 같습니다마는 ‘수년간 계속 털실옷 입힐 경우에는 반드시 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저도 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와 욕심 때문에 자연을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가공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올해는 털실옷 입히기 행사 하지 않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과의 소통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논의해서 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로 인하여서 만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민분들은 그분들이 집에서 일일이 뜨셔 가지고 다 갖다 주심에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발생된 게 만안구에서는 2017년도에 2천 114만 5천원, ’18년도에는 3천 494만 6천원, ’19년도에는 3천 739만 4천원,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두 해를 보면 2018년도에는 985만원 그리고 ’19년도에는 1천 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집행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2018년 동안구는 985만원의 재료비가 들어갔지만 털실옷에 재료비가 들어간 것은 585만원의 재료비가 들어갔고요, 자원봉사비가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자가 60명이라고 나왔고요. 3개월간인가를 거쳐서 지금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안양을 위해 애써주심도 감사한데요. 이분들이 모두가 안양시의 자원봉사자가 기일까요, 아닐까요? 
○시장 최대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저는 이것을 그때도 여쭤봤지만 안양시에 모든 분들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아니시고요, 타시에서도 봉사를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의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나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리셔서 안양시가 좀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마디 드리게 되면 의원님께서 ‘소통’, ‘소통’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 이 구조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강․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한 텀(term)을 쉬어봄으로써 다시 서로 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소통해서 올해에는 이 행사를 갖지 않고 한 1년간 더 숙고를 한 후에 향후 방향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3년간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되었던 안양시의 털실옷 입은 가로수가 좀 휴식기를 가지고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 따뜻하고 멋진 추억 작년까지 만드신 것으로 저희 주변 또 저희 시민들도 그것으로 추억을 좀 가지시고 나무의 성장이 올곧게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심이 더 맞다라고 들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안양시가 좀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봐줄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협조가 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없습니다. 
김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은희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털실옷 입은 가로수의 벌레집을 보며 이제껏 있지 않았던 벌레가 생겨남이 환경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자만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도 문의한 결과 겨울철 기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온난화가 되어 나무에 짚으로 감쌌던 것마저도 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연에서 얻은 볏짚도 싸지 말라고 하는데 털실로 인한 나무 싸기는 더욱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자연의 그야말로 자연스러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좀 접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안양시의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봐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털실옷 입은 나무들의 벌레집을 보며 말 못하는 나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함께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며 자연을 해치는 일에서는 더더욱 오랜 시간과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또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은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현업부서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코로나19 업무를 빙자해서 시간외수당을 2개월 반 동안 약 400시간을 올리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시간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한 경우도 감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코로나19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업부서 및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량한 공직자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써 최대호 시장께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립, 수암천 정비공사의 변형 및 확대로 인한 특혜논란, 안양시체육회 등의 여러 가지 잡음 등으로 지역사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이 시끄럽습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듣겠다고 하신 시장님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의 접대골프 의혹과 제1회 추경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터미널부지와 갈산동 남초등학교 통학로의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먼저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시정질문 답변서 요지를 보면 이 답변서를 쓰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답변서를 쓰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시장님, 제가 접대골프 의혹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대호 시장님의 접대골프 의혹과 관련된 의회의 발언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접대골프가 없었다고 하는데 접대골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더니 접대골프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 들었으며 시장 개인의 활동을 일일이 증명해 가며 해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전광판 설치업자. 안양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입니다. 이분하고 김경수 도지사의 친동생 김민수 씨, 또 다른 업자와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서 접대골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에는 시장님의 골프비용은 내가 지출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다 했습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다 대셨다고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제 것하고 그 김민수 그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두 분 것만 하신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하셨다는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자, 골프를 나가기 2, 3일 전에 김경수 도지사의 동생 김민수 씨한테 골프를 가자고 전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네,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장님의 골프비용, 김민수 씨의 골프비용은 시장님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이런 것 확인 가능합니까? 
○시장 최대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래요? 자, 김민수 도지사 동생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장님이 낸 게 아니라 거기 간 한 모 업자가 시장님 것까지 다 냈다.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그게, 의원님,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저한테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장 최대호  분명히 제가 저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접대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정산했던,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접대골프 받았나요?  
  (「방청석 소란」) 
음경택 의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청석에서요? 
  (「방청석 소란」)
  의장님! 저런 방청객 놔둬도 되겠습니까? 
  (「방청석 소란」)
  아이, 참. 아이. 
○의장 김선화  방청석에서는, 
  (「퇴장시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자, 이제 김민수 씨는 이러한 전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공짜골프 쳤고 전반 40만원 후반, 40만원 80만원 받고 1만원짜리 내기골프를 쳤는데 그 돈도 자기 돈이 아니고 한 모 업자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게,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책임질 수 있지요? 거기에서.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요. 질의하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김민수 씨의 골프비용을 다 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증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최대호 시장님의 골프건은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돈을 누가 내고 내기골프 비용을 누가 냈냐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시장이 안양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와 우리가 말하는 정권실세라고 하는 김경수 도지사의 동생 김민수 씨를 불러내서 골프를 하고 골프를 하면서 사업 얘기를 하고 그 사업자를 비서실장에게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러한 사항으로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시장님, 지금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저는 사업자를 그 사업자를 비서실장에게 연결시킨 적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김상권 비서실장은 시장님의 말씀으로 업자를 두 번 만났다고 얘기, 
○시장 최대호  어떤 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업자를? 
음경택 의원  그날 골프를 쳤던 김민수 씨가 소개해 주는 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저는 소개시켜준 바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다 확인이 됩니다.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저,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뭐 하면 법적조치 운운하겠다, 법적조치 하시라고요. 아니면 저를 겁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짜골프, 접대골프, 내기골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대호 시장님이 정권실세의 동생과 안양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 등과 골프를 주선하고 사업을 논한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언론인들의 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예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 예로 골프회동 후에 김경수 도지사의 부인되십니다. 김민수 씨의 형수께서 김민수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호통을 치면서 최대호 시장의 행태를 비난하고 다시는 절대 최대호 시장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전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은 이 골프회동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불감증인지 공직자로서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건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나요?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이 상태에서 이것 시정질문이 되겠습니까? 저 방청석에 퇴장시키든가요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선화  방청석에서는 그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퇴장을 요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 지금 5분자유발언을 두 번, 오늘까지 시정질문 두 번, 네 번 하셨어요. 그렇죠? 의원님도 골프하시죠? 
음경택 의원  시정질문요 의원이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 저한테 질의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시장 최대호  아니요, 골프 알지 않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 끄시면 앞으로 답변기회 또 안 드립니다. 간단하게 입장만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역지사지 해보세요, 해서. 제가 그렇게 수차례 걸쳐서 접대골프한 사실이 없다. 계속해서 접대골프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캐디 피(pee)나 카트 피(pee) 같은 경우에는 캐디 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현금으로 다 받습니다, 그게. 
음경택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런 일면에서 일면만 보시고 하고 일방적으로 가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요. 그리고 왜 자꾸 정권실세 얘기를 들먹입니까, 그게. 
음경택 의원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자연인 김민수를 얘기하십시오. 자연인 김민수. 
음경택 의원  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 
○시장 최대호  이게 사건입니까? 해서? 
음경택 의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다. 이게 도덕불감증인지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건지 이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김민수 씨의 전언에 의하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2, 3일 전에 골프회동을 제안하였고 자기는 골프비용, 또 내기골프에 들어간 비용, 또 저녁식사 1원도 안 내고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최대호 시장님께서 골프비용을 댔건 그 한 모 업자가 댔건 이것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회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체육회사무실에 집기구입 예산편성 하면서 관련법규를 어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1월 15일 시장이 당연직회장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출돼 가지고 회장이 선출됐죠. 그래서 사무국장이 직원들과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잠깐 시장님, 그것 답변서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사과하실 수 없으신가요? 
○시장 최대호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시의회라든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좀 간과했다라고 생각해서 못 챙겼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죠. 아무튼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것 관련해서 이것을 주도한 체육회 사무국장, 어떻게 뭐 사후 후속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냥 넘어가요? 
○시장 최대호  제가 구두상으로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구두경고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구두경고하지 마시고요, 감사실에 감사 지시하셔 가지고요 구체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 최대호  이제 거기는 시장이 관여하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이! 저 임준 사무국장, 시장님이 임명한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 최대호  아니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제가 바뀌었어요. 민간인 회장이 있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체육회장께 건의하세요. 물러나라고요. 체육회장께 건의하시라고요. 그런 의지 없으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샤워장, 휴게실 신축예산 편성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편성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참 답변내용이 가관입니다. “자유공원 운동시설 부지 외에 샤워장 및 휴게실 설치는 불가하나” 불가하나, 이것 맞는 얘기예요. “기조성된 배드민턴장 부지 내에 설치는 가능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님.” 
  시장님, 원래 샤워장하고 휴게실을 배드민턴장 내에 설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아니죠? 
○시장 최대호  아닌데 사실은, 예. 
음경택 의원  답변이 부적절하죠? 
○시장 최대호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물론 안에 설치하면 몰라도 밖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답변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답변서,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 전에 갈산동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주민들은 자유공원 내에 녹지시설이 자꾸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체육시설 운동시설률이 지금 27퍼센트 오버가 되었어요, 27퍼센트까지인데. 이런 문제점을 얘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양시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예산이 통과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잘못된 것 반성하셔야 되고요, 우리 안양시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마룻바닥을 까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마룻바닥 깔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장은 시설룰 기준을 오버한 불법시설물입니다. 여기에다가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배드민턴장은 무료 이용시설입니다. 바닥에 특수마사토가 깔려있어서 특수한 신발 필요 없이 누구나 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갈산동 주민들도 지금 산책하면서 리턴운동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마룻바닥을 깔게 되면 전용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동호인들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 배드민턴장 공사를 할 때 지금 전용으로 거의 쓰다시피 한 동호인들께서 무릎관절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니 마루보다는 특수재질마사토를 깔아달라, 그렇게 저것을 깔은 거예요. 그런데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좋은 시설을 더 안 좋은 시설로 바꾼다고 하는 것,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이고요. 불법시설물에 더 이상의 예산투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체육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창기는 그랬답니다. 마사토가 좋으니까 마사토 시설로 하자 했는데 최근에 담당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마사토보다는 지금 마룻바닥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해야 돼요. 제가 발언하는 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샤워장하고 휴게실을 지으려고 2억 1천을 갖고 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경기도에 반납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반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이것 변경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꼼수행정의 전형입니다. 꼼수행정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은 경기도에 반납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중단 선언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답변서는 잘 써가지고 오셨어요. 결국은 잠정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저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혜선 전 의원님이나 이재정 의원님, 또 귀인동 비대위에서 여러 곳에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감사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서류를 그 진행과정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전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서류만 드렸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관련서류 요청이 없었고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혹시 제안서를 제출한 코리아신탁이나 부지소유자인 해조건설과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 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 최대호  공공기여 요즘에 관련부서하고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공공기여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원안대로 할 생각입니다. 
음경택 의원  원안대로요? 
○시장 최대호  법대로 원칙대로 할 겁니다. 
음경택 의원  법대로 원칙대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셔야죠. 현물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지금쯤 시에 이러한 방침이 섰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밑에서 보고를 안 했거나 시장님이 알면서 답변을 숨기시거나,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현물 50퍼센트, 현금 50퍼센트 받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잠깐만, 제가 도시국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됐어요. 이것 지금 잠정결정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아직 총액만 결정됐을 뿐이지 현물이나 현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나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총액 얼마입니까? 650억이요? 650억?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음경택 의원  643억, 
○시장 최대호  643억, 예.
음경택 의원  예, 약 650억.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643억을 현물하고 현금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 제안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저 제안서를 어떻게 처리할건가를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대로 잠정결정한 배경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요? 
○시장 최대호  제가 도시국장한테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순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순서는요 주민협의가 우선이지 공공기여를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잠정결정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잠정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지금 안양시에서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가 없었으니까요. 안양시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왜 무엇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왜 49층 1천 800세대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하는지 주민들의 목소리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원님 같은,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잠정결정된 후에 그리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주민협의회를 한다거나 또는 행정행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님. 주민들은요 제안서가 접수되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은 시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그러한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네, 주민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얘기 제가 하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네, 네. 
  (영상자료 제시)
  이어서 최대호 시장의 가족법인이죠. 자료 좀 올려주세요, 그것 말고요. 예. 
  저기에 보면 맥스플러스죠. 최대호 시장님이 매각한 법인의 채권 양도양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양도소득 신고를 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안 하신 것처럼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양도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죠?  
○시장 최대호  네. 그때는, 
음경택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때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했던 것이고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음경택 의원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시장님. 제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시장 최대호  저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음경택 의원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소통을 강조하시는 의원님께서, 
음경택 의원  충분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52억 8천만원이나 있는 채권이 형성돼 있는 법인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깡통법인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죠.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깡통법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시장 최대호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인으로 봤을 때는 깡통입니다마는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자꾸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이고, 채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 형성과정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 있습니다. 세무서에 다 등록한 겁니다. 그게.  
음경택 의원  알겠어요. 
○시장 최대호  세무서에 다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해조건설회사의 임원이 한 얘기입니다. 채권 형성과정에서 어떤 계약서나 차용증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건. 세무서에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알겠어요, 시장님. 세무서에 등록돼 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마는 정말…….
음경택 의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무튼 52억 8천만원의 채권, 그 차입이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6억원만 받고 저게 매각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해조건설의 특혜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해조건설은 여하튼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조건설의 오 아무개 임원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52억 8천만원의 채권이 있는 법인을 샀다. 회사에 이익이 발생되면 52억 8천만원에 대한 잉여결손금이라는 용어예요. 잉여결손금이기 때문에 52억 8천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조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해조건설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고요. 저것은 52억 8천만원과 6억원을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음경택 의원  제가, 
○시장 최대호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들어보세요. 
음경택 의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제 말 끊지 마시고요, 제발. 
  52억 8천만원과 6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양도소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양도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난, 
  (「방청석 소란」)
  제가 만난 그 세무사의 그 조언을 들으면 저것은 양도소득신고대상이고요,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안 해도 된다’, 저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 말씀하세요’ 하면 말씀하시고요, 제가  말하는데,  
○의장 김선화  의원님! 
○시장 최대호  시정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음경택 의원  드릴 거예요! 
○의장 김선화  답변도 좀 듣는다고, 
○시장 최대호  답변을 도중에 만들어줘야지 해서, 그게. 
음경택 의원  드린다고요. 
○시장 최대호  주세요, 좀 해서. 
음경택 의원  아하 참,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일방적으로 주장만 해놓고 저를, 저를 바보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아니에요. 지금 바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장 최대호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해 놓고 지금 뭐 실체가 있었나요, 팩트가?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방해하실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때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인식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을 말이지 어떻게 알고 나옵니까, 지금.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리 들어가세요. 
○시장 최대호  아, 답변 주세요. 답변할 기회 주세요. 
음경택 의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시간을 끄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시장 최대호  주세요, 그럼 지금. 
음경택 의원  기다리시라고요. 예, 분명히 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이렇게 우리가 법인을 팔고 사면 양도소득 신고하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되면 소득세, 양도소득 신고세, 소득세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자고요. 시장님, 답변기회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이 해조건설 입장에서는 52억 8천만원이에요. 해조건설 측의 임원이 직접 얘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52억 8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해조건설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최대호  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맥스플러스 회사에 있었습니다. 양도 전 수년간 적자, 제가 아픈 삶입니다마는 시장으로 인해서 돈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수년 전 적자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며 자본금 완전 잠식법인으로서 양도시 맥스플러스에 상증법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하면 주당평가금액이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당평가금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최소 주당 금액 1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것도 답변서에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액은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따라서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답변서에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양도라는 것은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야만이 세금 내는 겁니다. 저는 손해를 본 거예요. 52억 8천만원짜리를 6억 받고 팔은 거예요. 무슨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해조건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시정질문은 저한테 입장 얘기해야죠, 그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당연히 사업자에서는 싼 것을 법인을 사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양해각서 양수도가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법이니 의혹이니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길게 하지 말고, 이것 관련해서 저하고 토론회 한번 하죠. 
○시장 최대호  좋습니다. 좋아요. 
음경택 의원  예, 예. 그래 지금 양도소득 신고대상이냐 납부대상이냐,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시장 최대호  신고대상도 납부세액대상도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세무사는 신고대상이고 납부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기회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시장님 그렇게 말 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시간들이 많이 가서 정리해야 되고요. 
  52억 8천만원의 빚이 있는 그러한 시장님의 표현을 빌면 ‘깡통법인을 6억원을 주고 팔고 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인동 주민들께서 ‘시장님하고 해조건설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52억 8천만원의 세금을 탈루가 될 수 있을지 절세가 될 수 있을지 해조건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법인 인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끝 질문입니다. 
  시장님, 갈산동 남초등학교 후문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동안경찰서에서는 일단 뜻은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까지 작년 9월이었죠. 그때 시장, 동안경찰서장, 관계자, 또 시의원, 교통정책과장, 갈산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현장을 협의한 결과가 있는데 상가를 포함한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 차 없는 거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상인들 상가건축주의 주인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동안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터미널부지의 오피스텔 49층 건립제안과 관련하여 잠정중단 선언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귀인동 주민들께서 해조건설과 최대호 시장님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까 법인의 매각과정과 52억 8천만원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소명, 해명을 하셔야 되고요. 해조건설과의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가,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음경택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임기 중에 저 제안서에 대한 행정을 안 하시든가 아니면 제안서를 반려하면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의 결백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억 8천만원의 채권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잉여결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조건설사의 수십억원의 세금탈루로 이어진다면 이것도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론은 최대호 시장님의 법인을 매수한 해조건설은 터미널부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법인은 최대호 시장의 법인을 인수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2억 8천만원, 보통시민들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입니다. 그런데도 해조건설의 특혜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최대호 시장님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민들께서도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의 공짜골프, 접대골프, 내기골프 의혹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시장 본인이 정권실세의 친동생과 안양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 등과 골프를 주선하고 사업을 논한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와 언론 등의 다수 된 공통의견입니다. 접대골프 회동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골프회동 제안에 응해서 골프를 같이 한 김민수 씨를 거짓말쟁이로까지 몰아가면서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최대호 시장님의 대응방식에 많은 분들이 ‘역시 최대호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의원님! )
음경택 의원  저는 최대호 시장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대호 시장님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불감증,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개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보면서 예전에 5공청문회에서 어떤 증인의 철면피한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접대골프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검토 운운하셨는데 법적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법적조치 등 용어를 써가면서 겁박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접대골프 의혹 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봅니다. 
  끝으로 접대골프 의혹건과 터미널부지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전격 수용한다는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언론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갈산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의 방침으로 정해진 이상 행정기관인 안양시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민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또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동의서만 있으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됨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장 마룻바닥 예산 2억 1천 관련해서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을 통한 시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을 어겼으면 그 예산은 경기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룻바닥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시 조정교부금 신청하면 됩니다. 안양시에 시․도의원 여섯 분 계십니다.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 예산편성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꼼수행정 하지 마시고요, 그것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런 예산 편성해서 의원들끼리 갈등관계 형성되고 의원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정당한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 지당합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이게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예산 반납을 촉구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에게도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은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자료요청에 관련해서 만큼은 집행부가 귀담아들으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특위 하나 만들자고요.) 
○의장 김선화  예?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특위 하나 만들자고요.) 
○의장 김선화  또한 음경택 의원님이 골프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5분발언 등 시정질문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경택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밝혀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시장님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시의원님들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의장 김선화  그러면 법적조치를 잘못된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그게,)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선화  예,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 무슨 발언기회를 줘요?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의장 김선화  똑바로 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선화  답변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조치하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은 정책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장님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 자리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저는,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그러면 법적조치 하십시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왜 해요? 시장님이 해야지.)
  (「음향기기 소음」들림)
○시장 최대호  소리 좀 정리해 주세요. 소리 좀 정리해 주세요. 
○의장 김선화  여기 그리고, 음향이 왜 이래? 
○시장 최대호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무슨 맨날 5분발언, 시정질문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안양시 의장이에요, 안양시의회 의장이에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안양시 의장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 의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의장 김선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도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 논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시정질문하고 꼭지 나오셔서 하신 게,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뭐가 틀려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의장 김선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거죠.)
○의장 김선화  뭐가 잘못됐어요? 예결특위 위원들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불법,)
○의장 김선화  최소한 의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의장 김선화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짧게 하겠습니다. 아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확인하세요. 
○시장 최대호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아. 
○의장 김선화   그리고 시장님도! 
○시장 최대호  네. 
○의장 김선화  정확하게! 
○시장 최대호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시정하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대호 시장님. 똑바로 답변해요.
○시장 최대호  아아, 잘 들리시나요? 
○의장 김선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시장 최대호  음경택 의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물론 시민의 또 대의기관이고 대표기 때문에 하실 말씀 하셔야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칼만 들고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칼은 들고 하지 않지만 인권살인, 저는 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허위사실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의혹만 제기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 드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52억 8천만원 시장 되면서 제가 잃은 돈이기도 합니다. 사업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가족법인 돈을 계속해서 법인회사에 넣어준 겁니다. 그게 52억 8천입니다, 무려. 그것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억에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제가 다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장을 한 번 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6억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어떤 이면계약이라든지 단 1퍼센트나 0.1퍼센트, 1원도 만약에 투자가 돼 있거나 하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꾸 ‘골프’ 하시는데 음경택 의원께서도 골프 하시지 않습니까? 골프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업자하고는 골프 안 해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다 친구고 지인들이고 업자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그게 해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하고 골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는 한두 번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격적으로 저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인격적으로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규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골프 좋아합니다. 합니다. 제가 접대골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접대골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피(pee)를 내주면 내주지 저는 안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접대골프해서 피 내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해서. 자꾸자꾸 ‘접대골프’라는 표현을 저는 좀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건강하고 더 시민들을 위한 시정 열심히 하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신상발언합니다. 신상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하세요. 의원님들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음경택 의원  자, 제가, 
○의장 김선화  맨날 시정질문이 무슨 의혹제기만 하고 있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해야지. 그리고 의혹 있으면 법적처리하고, 
음경택 의원  지금 의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선화  아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야, 몇 번씩. 의회가 도대체 뭐야?  
음경택 의원  골프의혹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게 이렇게 오래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골프를 같이 한 김민수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저한테 시민에 의해서 제보가 되었어요.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호 시장께서는 ‘뭐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간단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누가 내고 안 내고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안양시에 수년째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하고 골프회동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내년 1월 달이 또 수탁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김민수라고 하는 정권실세의 친동생을 소개시켜 주고 비서실장에게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또 김민수 씨에게 잘 만났냐고 확인전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더 왜 합니까? 오죽하면 이 내용이 지금 국민권익위까지 제소가 되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누가 했습니까, 그건?)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것을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골프의혹 관련해서 있잖아요, 억울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조치 하세요.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듣는 분에 따라서 짜증나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또 제보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대호 시장님하고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 보시겠습니다마는 회의 끝나고 행사장에서 만나면 시장님하고 웃으면서 다정다감하게 악수하고 다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정활동 일환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무튼 제 발언이, 제 목소리가 듣기 거북했다면 양해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건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일단락되어야 되고요, 일단락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권익위원회에 올라갔으면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판정을 받아서 하시고,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의장 김선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장님!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열 번 스무 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숫자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장 김선화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음경택 의원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정책에 관련해서, 시정질문들을 좀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 모범을 돼서 보이게끔 하셔야죠. 
음경택 의원  더 이상 골프건이 이 자리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저희 7대․6대 사실, 
  (「웃는」의원 있음)
  의원님들! 웃을 일 아닙니다. 6대, 7대 있었는데요, 누구의 의혹을 가지고 여기서 시정질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금방 음경택 의원님이 나오셔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건데요, 최소한 우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게 도리입니다. 이 자리 시정질문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그 꼭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최우규 의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너무 진취적이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상황도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회의장은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장으로서 제한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련의 일들은 또 의장님이 이렇게 또 목청까지 높여주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의 저런 발언의 기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십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또 김은희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듯이 처음에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답변이 정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언짢을 정도로 답변의 가치가 없는 식의 답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음경택 대표님께서는 접대골프를 단정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접대골프’라는 표현은 사실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접대골프라 하면 상대방이, 쉽게 얘기해서 ‘골프를 나갑시다’ 해서 돈을 대주었어야 접대골프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접대골프라는 것은 사실 성립이 안 된다 내지는 ‘골프회동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런 일련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같은 값이면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하고 제가 음경택 대표님을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
최우규 의원  골프회동의 건은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또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기할 수 있는 일인데 답변을 ‘아,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 격의 없이 나갔다 왔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참 유감스럽다. 앞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이 일은 벌써 끝났던 일 같아요, 사실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최우규 의원  이런 것들이 자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또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골프회동의 건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간 이후에 추후라도 그런 것들이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또 이렇게 됐으면 좋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또 우리 8대 지방의회선거, 8대가 아니죠. 먼저 지방선거 때 너무 많은 마타도어(matador)를 당하셨어요. 사실은 뭐 아주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들의 연장 속에서 좀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터미널부지 해조건설 건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출마를 하시다 보니까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또한 이 사건을 접할 때 상당히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죠.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시장님의 말씀이 또 일정 부분 맞는 것이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다 보니까’라는 이런 또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음경택 대표님과 시장님의 생각의 충돌지점은 이겁니다. 아까 양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음경택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양도세는 당연히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는 누구든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시장님의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소득은 생겼지만 상계처리를 했을 때 손해가 더 많으면 당연히 안 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여기서 논쟁이 되는데 주장을 이쪽 각도에서 하면 이쪽 각도가 맞고, 이쪽 각도에서 하면 이쪽 각도가 맞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는 것들은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크게 부딪힐 부분은 아닌데, 결론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경택 대표님의 그 생각과 제기하는 부분들이 존중되면서 일정 부분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또한 서로가 상호 신뢰 속에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과정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 회기 마지막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전반기. 또 김선화 의장님, 아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다 타산지석 삼아서 또 저희 의회가 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 음경택 대표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마무리를 서로가 상호 신뢰 속에서 풀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하간 저희 본회의장에서 왔던 이런 과정들이 우리 8대 의회가 더 발전하고 서로 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서로 또 존중하는 이런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최우규 대표님, 누군가 음경택 의원님이 발언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최대호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의혹을 받았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아예 오픈하셔서 뒤에서 밝히셔서 또 최대호 시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받으시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시고, 음경택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의회 시정질문만큼은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행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시정질문이 더 정책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자리가 후반기에 좀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깊게 새겨들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04분)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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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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