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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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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5.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7.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9. 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9. 의원 사직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3.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7.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 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 9.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우규  우리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이신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개인택시조합장 형남식 님과 지부장 김창묵, 김홍포 님이 우리 본회의에 이렇게 참관을 해 주셨는데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입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우 의원, 부위원장에 박준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정완기 의원 입장)
  「「지방자치법」 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서정열 의원 입장)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총 3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음경택 의원 입장)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4월 18일 이채명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9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박정옥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박정옥 의원님께서는 시간 준수를 부탁드리고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10시 06분)

박정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되었던 방역지침이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소상공인들의 사업활동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방역지침 등이 해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가 마스크 벗어내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양 그리니티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마을버스 5-5번 증차 및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검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양 그리니티시티는 작년 9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도 관양고 주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안양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현장을 매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문화재 조사에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문화재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또한 청년주택이라고 하기에는 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져서 과연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의 시각에서 검토한 개발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과 맹꽁이 서식지 등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개발현장 주위에서 재검토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양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진정성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개발반대가 아닙니다. 관양동 주변 현실에 맞는 조화로운 개발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5-5번 증차 관련입니다. 
  해당 마을버스는 관양동 동편마을에서 평촌역, 학원가를 운행하는 버스로 동안구의 남북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인 관계로 운행 중인 대수가 네다섯 대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원을 다니는 중고생 등 고려하면 버스 증차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으로 운행되어야 이용이 늘어납니다. 5-5번처럼 적은 운행대수로 인한 긴 배차간격은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노선의 이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내의 전기차충전소 설치 요청입니다. 
  시민들의 저탄소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현재 많은 전기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에서 노상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동안 해당 충전기를 이용, 차량을 충전하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가로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보다 공사비도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노상주차장 주변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송재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위원회안 3건에 대해서는 주요 요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업무 종사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휴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들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2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자동차세 및 문화재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포상휴가의 부여일수 제한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호건 의원 퇴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하여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사업, 시민편익 증진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에서 표기된 산출내역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중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운용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음경택 의원 퇴장)
○의장 최우규  이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퇴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송재환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재환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송재환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민생경제 종합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공공근로 추가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안양 상권 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가 완전한 일상을 되찾고 시민이 행복한, 발전하는 도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송재환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재환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최우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난 18일 이채명 의원님께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의거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의원 사직의 건」을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의원 사직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 이채명 의원님, 그동안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9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8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8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맹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의원 사직의 건」
  ․재석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16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김선화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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