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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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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5.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음경택‧김선화‧이은희 의원)
  3. 1.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이채명‧이성우‧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호건‧강기남‧이재현‧이채명‧김은희‧박준모‧최병일‧임영란‧박정옥‧김경숙‧정완기‧김필여 의원 발의)
  5. 3.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김경숙‧이호건‧이채명‧정덕남‧이재현‧이성우‧박정옥‧정완기‧김필여‧김선화‧이은희‧김은희‧임영란‧윤경숙 의원 발의)
  6. 4.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이채명‧이성우‧최병일‧강기남‧김필여 의원 발의)
  7. 5.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8. 6.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start](10시 01분)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의원 퇴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채명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입장)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단 박종섭 단장님 등 다섯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의원 입장)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입장)

  o5분자유발언(이채명‧음경택‧김선화‧이은희 의원) 

(10시 04분)

이채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27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지지하고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인재육성사업으로 키워낸 황대헌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안양의 큰 자랑거리이며 큰 선물을 남겨준 황대헌, 김민석 선수의 멋진 활약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를 근거로 안양시 전체면적 58.48제곱킬로미터 중에서 51퍼센트에 이르는 29.83제곱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극히 제한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무분별한 도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안양시에 적정여부를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준비되지 아니한 답변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헌법 제110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장이 발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안양시가 현재까지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위 내용을 자세히 재검토한 후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여유롭게 시간을 남기면서 5분발언을 마치신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국민의힘 안양의 힘 음경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수차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성공을 해야 하는 사업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리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파열음을 일으키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향후 사업계획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저의 두 차례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3개 당협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양시민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안양시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안양시 국민의힘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에 경고한다며 적반하장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많은 언론과 시민 그리고 관련업계에서도 응원과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안양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를 어불성설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자회견은 정당하고 야당의 기자회견은 정치행위라고 매도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따라서 저는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2명의 국회의원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토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안양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이라면 즉각 저의 공개토론에 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 합동기자회견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의 공개토론에 응해서 안양시민과 언론 앞에서 시시비비 명명백백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안양시 3명의 국회의원들은 안양시민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저의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국회의원 명의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로 규정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안양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안양시의 실무책임자인 김진수 과장의 경질과 공석 중인 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의 채용이 전제되어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양당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필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중앙정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연설 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대표의 칭찬은 괜찮고 야당대표의 비판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당 대표의 신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임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대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칭찬을 했어도 이러한 야유와 회의 진행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야당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의원이 있어 빈축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도 쓴소리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성숙한 안양시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집행부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는 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제일산업 관련하여 우리 연현마을 영역을 잠깐 읊고자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1984년 연현마을 현황입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우아파트, 동삼아파트, 전철‧성진 아파트가 1984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같은 해에 제일산업개발이 아마 아스콘공장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입주하는 그러한 날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지금 그 이듬해 2002년도에 ‘동아’ 자리에 LG빌리지가 1천 89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2002년 2월 6일 골재채취업 등록을 안양시가 아닌 제일산업을 종로구청에 등록을 합니다. 또한 2004년 4월 14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돌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연현주민들과 학생들은 고무탄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양시에 바란다’ 게시판은 하루에 63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은 제기되고 제일산업공장은 주민들을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 취임식도 하지 않고 연현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도 보이시죠. 우리 주민들, 학생들 이제 좀 벗어나나 하는 환호의 목소리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을 지나서 2020년 11월 13일 연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11월 16일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기도 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제일산업은 집행정지를 법원에 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만 하면 2021년 6월, 2022년 12월, 2021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2023년 1월 공사 착공,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이 이루어져 연현마을의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본안소송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본안소송에 적극 모든 힘을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가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승소 후 안양시의 향후계획안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 후 안양시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또 각각 지금 서면으로 5분발언 끝난 후 일주일 안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기 지금 학생들과 우리 연현마을이 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가슴 아픕니다, 사실. 그 가운데 위해환경시설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어른들이 1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안전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되고 숨 쉬는 일상이 소중한 지금도 왜 어린 학생들의 학교 바로 옆에는 아스콘 레미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골재파쇄 같은 유해환경물질이 난무해야 합니까? 대선후보도 앞다투어 안양시 공약에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이전을 내걸었습니다. 비단 현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시일이 길어지면 안양시는 교육환경을 외면한 지역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정당한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하던 시민단체의 학부모대표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을 억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압박을 가하는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양시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수없이 10년 동안 울부짖었지만 행정이 적극행정을 해주지 않는 방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가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기업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꼭 적극행정과…….
○의장 최우규  마무리…….
김선화 의원  예.
○의장 최우규  해주세요, 네. 
김선화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안양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선화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네,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얼룩진 2년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기세가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역대 최다인 5만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처럼 강인하게 새도약 기운 맞이하는 희망의 새해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면적 328만제곱미터, 사업규모 2조원 규모의 서안양 친환경융합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사시설의 탄약고를 한쪽으로 이전하고 이 땅에 첨단 산업시설과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을 두고 안양시와 민간사업자 간 사업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미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를 보완해서 재심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심사위원의 자격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호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을 미루라거나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사업이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업의 시기를 늦추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사업에 차질을 주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실책이 없도록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사업과 더불어 인천2호선 노선연장을 적극 추진 바랍니다. 인천 2호선은 인천대공원역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박달스마트밸리 또는 박달, 안양, 비산으로 가도록 하는 노선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인천2호선 사업으로 안양시가 기대되는 경제적인 파급력, 시민편리성, 사통팔달의 교통지역으로 입지를 굳혀 나간다는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정원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마을정원 조성사업, 지역민들의 커뮤니티시설과 청년주택 건립 등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째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달1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주차장 확보, 소공원 확보 등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박달동의 주변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빠른 해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기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의 해결방안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함께하면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은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책과 답변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일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이채명‧이성우‧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호건‧강기남‧이재현‧이채명‧김은희‧박준모‧최병일‧임영란‧박정옥‧김경숙‧정완기‧김필여 의원 발의) 
3.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김경숙‧이호건‧이채명‧정덕남‧이재현‧이성우‧박정옥‧정완기‧김필여‧김선화‧이은희‧김은희‧임영란‧윤경숙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27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심사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노무사 수당을 “월 22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중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및 참석수당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중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연습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 경합 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덕남 의원 입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이채명‧이성우‧최병일‧강기남‧김필여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기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기남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 의원입니다.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매곡지구와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통경축과 복합커뮤니티시설, 공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단지 배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과 비산초등학교 교육환경 저해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의견청취의 건은 석수동 충훈부 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로 의견청취하는 건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예정구역 내 편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우규  우리 김선화 의원님 이의가 있다라고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도시건설에서 충훈부시장 제척에 대해서 의견청취했다 했는데요, 담았다고 하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이의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찬성의원 21명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이채명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김경숙  윤경숙  정덕남  임영란
  정맹숙  이성우  박정옥  서정열
  음경택  김선화  이호건  김필여
  최우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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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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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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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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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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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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