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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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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4.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1. 10.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6. 25.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3.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33.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5. 34.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김필여‧박정옥‧정덕남‧음경택 의원)
  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8.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9. 4.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10. 5.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강기남‧김필여‧김선화 의원 발의)
  11. 6.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은희‧이성우‧서정열‧이재현‧정맹숙‧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7.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이은희‧김선화‧서정열‧이성우‧임영란‧이재현 의원 발의)
  13. 8.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이재현‧서정열‧이성우 의원 발의)
  14.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5. 10.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11.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2.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13.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14.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5.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최병일‧음경택‧이재현‧이채명‧서정열‧정완기‧이성우‧김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21. 16.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7.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3.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4.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1.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강기남‧최병일‧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7. 22.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3.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9. 24.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0. 25.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1. 26.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2. 27.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3. 28. 2022년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9. 2022년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0.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1.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7.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8. 33.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9. 34.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우규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대상이신 황규학 기획실장님께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류안건입니다. 
  10월 7일 접수하여 10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부지 생태공원 조성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8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김필여‧박정옥‧정덕남‧음경택 의원) 

(10시 05분)

이채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손으로 쏘아올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미래 아이들이 더 힘차게 꿈을 펼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선물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안양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유입을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책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등을 시행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재미도 주는 사설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어린이들은 손쉽게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휴대전화나 PC를 통한 게임에 길들여지고 이로 인해서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활동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도입하거나 확충하는 등으로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대호 시장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은 물론이고 놀이와 함께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내에 무료 또는 약간의 실비로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실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의 부담도 줄고 가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어 쾌적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많은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웃 간의 층간 소음분쟁이 잦은 공공주택 내에 실내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서 실외놀이와 실내놀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중요한 책무이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마음껏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안양시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안지역에 설치된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위한 아이사랑놀이터에 36개월 이상 유아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동안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립 시 영아와 유아가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포함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평생 행복하다’라고 토마스 플러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아이 낳아 키우기 더 좋은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신촌동  김필여 시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니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사명에 충실하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 시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청 공무원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 행정환경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많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 불구하고 임대조차 어려운 청년들이 안양을 떠나고 있어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며 저출산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14.2퍼센트대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의무는 늘어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안양시 인구는 약 54만 8천명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10위이나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가장 적어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이 12.4퍼센트로 전국 1위인데 가장 낮은 화성시보다 약 2배, 전국 평균보다 3퍼센트 정도 높다는 것이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니 공무원 수를 늘려 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발상은 절대 불가하며 조직진단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소 간의 과 조정과 업무 재배치로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 균형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민행정서비스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지적했듯이 도로교통환경국의 낯선 조합들을 풀어 환경과 도로교통을 분리 재배치하고 ‘위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보건소의 기능 보강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시민건강을 1순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팀을 신설하여 위탁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합관리한다면 업무의 연관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긴밀하게 대응하려면 평생교육과에 만안‧동안노인회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노인복지과 업무로 이관시켜 노인복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안‧동안노인회관의 노인복지업무를 노인복지와 무관한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노인들을 홀대한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줄어든 만안교육팀과 동안교육팀을 하나로 합치고 인력‧예산 투입 없이 절실히 요구해 온 도서관운영지원팀을 신설할 수 있어 팀 재배치만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의 기능과 비중이 타 국‧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니 업무폭주로 고생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교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를 평생교육원 휘하로 배치하면 평생교육원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국‧소 간의 기능적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신기사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방향 교통신호체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신기사거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라는 공간 제약과 고속도로 진출입구가 근처에 있어 혼잡하며 초‧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수대로를 거쳐 진입하는 통행량이 많아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이라 최근에는 과속방지 박스형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수대로에서 태영아파트를 지나 우회전한 후 범계역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위해 직진차로를 가로질러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해결방안으로 태영아파트에서 우회전한 후 좌회선 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한 후 기존 좌회전 차로신호와 동시에 좌회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진과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범계역으로 가는 방향지시가 좌측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신호등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또 대형트럭들의 잦은 불법주차로 통행에 지장이 있으나 개편된 교통체계가 적용되면 불법주차는 사라질 것이고 횡단보도 초록신호가 길어 오른쪽 차로와 기존 좌회전 차로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할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실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시민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검토와 적용을 촉구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불법주차트럭, 나왔어요? 
○사무직원 남은진  네, 먼저 틀었습니다. 
김필여 의원  네. 

  <참 조>

5분자유발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퍼센트 정도가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어쩌면 당연하였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관양동 동은교회 주변 볼라드 교체 등 도로정비 그리고 관양초 및 관양중 신축 등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안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진으로 보시면 과거와는 다르게 출산한 산모들은 친정에 가는, 친정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것보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는 지금 시대의 친정입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7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용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지불하기에는 절대로 만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최근 각종 혜택으로 출산 관련 병원비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준비입니다. 
  이에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아직까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신설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양시와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안양시만큼은 최소한 소득차이로 인한 출산부담의 격차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의 장애물은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와 함께 추모공원을 신설하였듯이 산후조리원도 단독추진이 어렵다면 인근 시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이제는 깊이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양동 동은교회 인근 볼라드 등 도로정비 요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관양동 동은교회 주변은 인도가 없는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지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시설이 없는 이곳에 그나마 동은교회 주변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은 노후되고 없는 ‘유(U) 자 볼라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곳에 인도를 설치하였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설치된 안전시설인 볼라드라도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볼라드 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볼라드 교체만 해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색 있는 볼라드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인 볼라드 교체 등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양초‧관양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양초‧관양중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학교입니다.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교원 및 학생들의 불편은 많습니다. 안양시 관내 많은 노후학교를 두고 갑자기 이 학교를 거론하는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학생들이 해당 학교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해당 학교에 대한 신축 등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이주 등으로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 시기에 맞춰 인근 사업주체들과 면밀히 협력한다면 개발사업들과 맞물려 신축 등 학교 환경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학교 신축이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니지만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신축에 대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한다면 안양시의 교육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양초‧관양중학교 주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여년간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노후된 관양초‧관양중학교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절호의 기회이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 사진들이 관악대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8년도 3월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6월에 장마철에 시작한 결과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보수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요. 
  그 이유는 보수를 하는 중간에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스콘포장이 저렇게 비가 올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표층을 죄 깎아냈을 때도 물이 질퍽한데도 포장을 합니다. 
  저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 왔기 때문에 관악대로가 그 모양입니다. 저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얻으며 신속한 민원해결을 처리하는 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지금부터 도로포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중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관악대로 저소음포장도로를 개설하면서 1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 그 자체였지만 그 어느 누구 책임지는 일 없이 보수기간 내 바로잡지 못하고 해년마다 비가 내릴 때면 수억 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현재 관내 임곡3지구 입구 신설도로의 도로포장 공사현장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면 도로포장의 순서는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면 노상-동상방지층-보조기층-아스콘기층-아스콘표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노상의 절차에 있어 ‘노상정리→다짐→검측(시험)’에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만이 그다음 단계인 동상방지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짐장비의 규격이 맞지 않고 표층의 높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감리단에서 시험 및 포장층의 두께를 확인하였는지 검측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짐을 하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다짐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상방지층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끊어서 동결 융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골재를 포설다짐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동상방지층 포장상세도에 따르면, 상세도 보여주세요. 
  동상방지층의 두께는 3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시방규정에 의하여 각 층은 20센티 이내로 포설 다짐하게 돼 있으며 절차는 1층높이측량해서 골재포설→다짐→검측. 검측은 시험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야 통과되어야만이 하는데 여기서 노후가 되면 다시 밭갈이 식으로 다 뒤집어서 골재포설을 해야 합니다. 노상이 통과된 후 골재를 포설해야 되나 현장사진으로 보면 노상작업을 시행하면서 다짐작업도 하지 않고 골재를 지금 포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상방지층에 대해서도 골재의 두께와 다짐에 대해서 감리단의 검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층은 그 포상상세도에 따르면 20센티로 돼 있습니다. 
  넘겨가야죠, 왜 그것을 계속 놔둬. 지금 3번이에요.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 제가 아까 준 것 보고 하세요. 제가 이것 보고 한 게 3번이에요. 
  보조기층 포장상세도에 따르면 2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1층측량→골재포설→다짐→검측이 오케이를 해야 이 또한 노(no)를 하면 오케이를 하면 좋겠지만 노를 하면 다시 원상, 처음부터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왜 안 넘어가, 아 참 내. 
  사진상으로 보면 골재조류가 토분이 너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골재라고 할 수 없을 정도 토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골재원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방서에 의하면 포설 시공 시 적정의 함수비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조합장비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역청이 도포된 보조기층의 층이 재료가 분리된 것이 보이며 그 면은 울퉁불퉁, 저 맨홀 보시면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설이 많이 돼 있는 골재를 사용했는데 이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바퀴자국이 저렇게 나는 겁니다. 그 바퀴자국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짐이 불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감리단에서는 보조기층에 대해서도 두께 및 다짐포설면의 측정을 하였는지, 감리단이 나와 있는 사진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청제 살포하고 나서 한쪽이 아스콘 작업을 하면서 또 한쪽은 골재를 포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의하면 프라임 코팅 후 양생기간이 24시간 이상 두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을 침)

(종을 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포장층이 너무 얇아서 포장상세도대로 시공을 하면 포장층의 두께가 미달하여 차후 하자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감리단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을 분석할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바 이를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시공해야 될 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 
○의장 최우규  정리해 주세요, 정덕남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을 침)

(종을 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덕남 의원  차후 시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방서 및 도면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게 시는 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시공상의 문제점은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장 최우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을 침)

(종을 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덕남 의원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부터 완공까지 행정절차에 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정덕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네, 끝내 다 읽고 들어가시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다음은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국민의힘 안양의 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 앞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없다는 전임 의장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억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의 잘못된 의회운영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임에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최우규 의장님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폭넓은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과 곧 있을 조직개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공익성 제고 등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박달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 후 재공고를 하여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들으신 것처럼 지난 제270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님은 ‘1차 공고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인정된다. 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와 안양시는 분명히 ‘취소 후 재공고’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최대호 시장님의 위험한 발언으로 시민과 언론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가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언론들의 인터뷰를 제가 요청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1차 공고 시에 첫 번째 순위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을 보면서 공익적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재공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취소공고 배경이 무엇인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1차 공고 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인정된다. 포기가 아니다.’라는 발언 진위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안양시 박달동 개발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취소 후 재공고를 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곧 단행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대해서 수차례 ‘지난해 개편된 조직개편은 잘못된 조직개편이고 졸속행정의 전형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집행기관과 이를 심사‧의결한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임기 말의 조직개편이 얼마만큼의 업무효율 향상을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들이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계속되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조직개편은 연말 조직개편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무관 한 분이 그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늘어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수요에 안양시는 적극 대처하시기를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한 다섯 분 의원님 다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은 집행부에서 잘 경청하셔서 행정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10시 41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4개 기관으로 청소년재단‧안양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까지 총 8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4.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5.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강기남‧김필여‧김선화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덕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덕남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과 자문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그 기능을 이해하고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를 경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이은희‧이성우‧서정열‧이재현‧정맹숙‧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이은희‧김선화‧서정열‧이성우‧임영란‧이재현 의원 발의) 
8.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이재현‧서정열‧이성우 의원 발의) 
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0.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상 일부 용어가 중복되거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족구장 전용사용료의 주간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업의 관내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연구기관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구단 전력강화를 통해 K리그1 승격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최병일‧음경택‧이재현‧이채명‧서정열‧정완기‧이성우‧김은희‧김선화 의원 발의) 
16.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8.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9.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강기남‧최병일‧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2.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24.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단상 위에 게시물 「‘전두환 찬양’ ‘개에게 사과’ 주는 윤석열 후보! 국민이 규탄한다, 즉각 사퇴하라!」 게시)
  (장내 동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보사환경위원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에 대한 것만 하셔야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중앙정부의 당대표를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심사보고 시나리오 읽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예. 최병일 위원장님!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견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금,)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제270회,
○의장 최우규  심사보고에만 국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네, 심사보고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심사보고와 상관없는 피켓 가지고 있잖아요.)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3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심사경위,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의장님! 정회합시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갈음하고,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먼저 안양시,
○의장 최우규  자, 최병일 위원장님!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아동학대 예방 및,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큰소리로 -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우규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예. 
  우리 음경택 의원님, 의사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의장님,)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아니, 지금 심사보고 듣고 말씀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낮은 소리로 - 정회 요청합니다.)
(○박정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 앞면에는 뭐라고 썼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왜냐하면, 
○의장 최우규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최병일 위원장의,)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의장님, 저는 심사보고하는 순서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런 행태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윤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하게 해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정상적인 회의진행,)
  (장내소란)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심사보고 듣고 하세요.
○의장 최우규  아이, 잠깐만요. 지금 뭐,
(○김필여 위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청취불능))
○의장 최우규  잠깐만요. 지금 뭐가 문제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발언권 얻고,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예.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최우규  네. 김필여 우리,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하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 의장님 자리에서는 지금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이 들고 나온 게시물을 못 보십니다.)
○의장 최우규  예, 제가 안 보이네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직원분께서는 그것을 의장께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사무직원에게 - 확인해 봐,)
○의장 최우규  자, 앉아 주세요. 그리고 발언권은 꼭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고 소란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제가 시나리오를 하고 나서,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회에서,)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의장님! 지금 저는 시나리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뭐든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장 최우규  어떤 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 지금 의장님 단상 앞에 거기 게시된 게시물을 의장님께 전하세요.)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손으로 가리키며 - 아,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전두환 찬양’ ‘개에게 사과’ 주는,)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저는 시나리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규  네, 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즉각 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세요! 너무 산만합니다. 일단은, 자, 이제는 되셨고요. 일단 최병일 위원장님, 지금 심사보고 중이니까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네.
  먼저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조녹음기 활용’ - 저것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 최우규  이것 끝나고. 

심 사 보 고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또 있어요. 의장님, 하나가 아니라,)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큰소리로 - 의장님! 이것,)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기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 최우규  듣고 말씀하세요.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희가 집중이 안 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방해하지 마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집중이 안 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지금 발언 중입니다. 그만하세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저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발언 중입니다.)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 안 하시냐고요!)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다음은 「안양시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완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왜 들고 나와 가지고 저렇게…….)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저 글씨 때문에 저 발언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심 사 보 고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및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와 사후심의 규정의 신설을 통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작은소리 보조녹음기 활용’ - 치워 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발언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아동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정의에 관한 부분이 상위법과 같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다 나가겠습니다.)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개정안 중 삭제된 안 제2조 부분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필여 의원 퇴장하면서 - 보사환경위원장님이면 직무에 맞는 말을 하셔야지! 개인발언은 따로 하셔야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김필여 의원 퇴장)
  (이재현 의원 퇴장)
  (김경숙 의원 퇴장)
  (이성우 의원 퇴장)
  (박정옥 의원 퇴장)
  (서정열 의원 퇴장)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다음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안에 협의회와 각 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완기 의원 퇴장)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음경택 의원 ‘사무국장 부름’ 사무직원에 전달, 의회사무국장 단상 앞으로 지나감)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국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의장님이 나가시지 않았는데 어디 가!)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이 발언석에 앉았는데.)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데 의장님이 허락을 해.)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고 있는데 어디 자리에서 일어나!)

심 사 보 고(계속)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퇴장)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음)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지출범위인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의존에서 벗어나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임기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협의회 임원 구성 및 공석 시 따르는 신규위원 등의 참여가 협의회 주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단체 참여가 저조한 동의 협의회가 임원 공석으로 인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임원 임기규정 삭제를 통해 협의회 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일이 당해연도로 될 경우 각 동 청소년협의회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과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 등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창달과 관련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수련 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더 한 번 읽고 내려오세요. 더 읽어!)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게시물을 보이며 - 읽으라는 말씀은 없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본회의)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2년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022년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4.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34항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가셨죠.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의 건 4건 등 총 7건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 확대 및 운영방법 변경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정비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견인차량 보관료의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피견인차주의 불만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도 도시기능 수행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욕구 충족 및 독서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평촌도서관 신축계획안의 도시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도서관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규모·공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계획 내용에 반영함은 물론, 도서관 철거로 인한 장기 휴관 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대상지역은 단독·다가구가 대부분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의 확정은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내용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의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방향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소방파출소와 다목적복지회관 예정부지를 통합하여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결정, 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공원 하부 지하주차장의 건립규모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 및 시장이용객 등의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증설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안)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계획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중간에 자그마한 고성이 오고 가긴 했습니다마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본회의는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안건을 인준하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하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정치적인 사항이 본회의장까지 오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있었던 일들은 전자의 일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안양시의회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이런 안건들이 본회의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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