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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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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3.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8.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12.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7. 16.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4. 23. 휴회의 건
  25. 2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허원구‧이재현‧채진기‧김주석‧조지영 의원)
  3.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시장 제출)
  4.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9.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윤해동‧장명희‧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2. 10.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보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11.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14. 12.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보영‧곽동윤‧윤경숙 의원 발의)
  15. 1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보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14.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1.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2. 20.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21.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24.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영 의원 등 7명 제의)
  25.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26. 2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동훈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종합심사 중간보고서가 예결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간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기존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일의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휴회의 건」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허원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허원구‧이재현‧채진기‧김주석‧조지영 의원) 

(10시 06분)

허원구 의원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직물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연말이 되면 1년 치 가계부를 적어봅니다. 고정지출은 대략 먼저 정해둡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와 연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류의 금액을 줄여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보험료, 정기적금, 예비비를 정해놓습니다. 낭비가 없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는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많게는 도시재생사업은 230퍼센트, 도시개발사업은 88.5퍼센트 증가하여 추경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추가경정예산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7.3퍼센트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예산 대비 추경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안양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27억을 돌려받아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부분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세계경제 변화, 지진과 재해 같은 것을, 이런 것입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 예비심사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이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산 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개선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이 곧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양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에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양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고위 공직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이 우선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에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과 경기실버포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예술공원은 1969년 정부가 국민관광지로 ‘안양유원지’ 지정하면서 당시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찾아오는 수도권 최대의 피서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 정비사업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05년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의 최대 관광지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은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예술가가 참가한 예술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지며 행락철에는 가족들이 삼성천에 발을 담그며 피서를 즐기는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매력적이었던 공간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칭만 안양예술공원이지 주변 환경은 예술공원이라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행데크는 부식으로 인해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두굽이라도 빠지면 발목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데크 난간 역시 부식되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크는 누더기처럼 덧대어 판자를 붙여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술공원의 실정입니다. 
  공원 내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방치되고 있으며 누렇게 말라버린 노송은 벌써 저런 식으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과 APAP 행사에 앞서 예술공원 환경개선에 걸맞은 환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내방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경,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가꾸고 아껴야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도시는 경제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흥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을 개발하여 이들은 그곳에 공원 조성과 갯벌 습지, 옛 염전부지, 소금창고 등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안양예술공원은 돌아다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문화 유산이 부족한 안양의 현실 속에서 어려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롭게 안양 최대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락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우리 시의 실정은 틀리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술공원 내에 새로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팀이 필요합니다. 예술공원 부서를 파악하여 작품관리는 문화예술재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부지는 공원관리과, 도로는 구청 건설과, 녹지 부분은 구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공원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업무 일원화를 통해서 전담부서를 신설, 공원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발전의 미래는 만안이며 우리 안양의 최대 관광지 ‘예술공원’이라는 사실을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채진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분들과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교부주체에 따라 국가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양시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는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앙법령과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문화관광과 교부금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2023년 장애인복지과 보조금에서 집행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선정된 한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8월 ‘안양판 도가니’라는 내용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국가인권위 조사로 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밝혀졌고 권익위는 안양시에 해당시설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시 담당공무원은 공익제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의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하지 못한 시정에 책임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안양시의회 201회 임시회에서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9월 25일자 시설폐쇄 결정, 202회 정례회에서는 3억 7천 900만원 환수와 과태료 210만원 환수조치하였다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의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3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선정 배제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유. 둘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선정에 배제됩니다. 
  2023년 안양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던 단체를 명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과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다는 적법한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부서 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안양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총 세 단계의 심사를 거침에도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안양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2013년,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9시 뉴스’에 보도된 이후 우리 안양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말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과 그 자료, 그리고 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림, 수목원 등 국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십여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은 2017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요구와 무상양도 서명운동을 하고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유구무언 하던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선거철을 의식한 듯 2021년 12월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철에 시범개방을 한다는 플래카드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무상양여 최소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안 한 채 시범개방만으로 안양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안양예술공원 번영회와 안양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재민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청와대에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와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 청와대, 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1인 시위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학술림, 수목원과 관련하여 교육‧연구‧학술 목적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여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서울신문에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전체양여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학술 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양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울농대에서 무상양여 범위를 안양시에 포함된 671헥타르 중 집중관리구역 25헥타르만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90헥타르를 주장하고 있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무상양여 반대와 전면개방이 안양시 미래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행정의 결정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중앙부처와 서울대 간 관리계약 재계약 시 기재부, 교육부, 경기도, 안양시 또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에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최소의 면적규모로 무상양여되고 전면개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미래세대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가 아닌 법인인 서울대와 안양시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삼, 중앙부처와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민의 의사반영을 위한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을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안양시민들의 숙원인 수목원 전면개방을 조건 없이 우선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서울대가 관리하는 수목원의 범위 최소화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촉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달 6월 1일에 결산검사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결산검사보고회에서 다루게 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청청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러한 부가치세 환급신고의 일부를 누락하여 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설계되고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원이고 건물에는 풋살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사건립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5년 경정청구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의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천 700만원의 경정청구액을 세무신고한 바 있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청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안양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년 전인 2011년 4월 보도된 기사내용입니다. 안양시는 2008년 준공된 호계체육관 공사비 26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27억 200만원을 돌려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의 전형으로 안양시가 질타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용역 등 시작단계부터 공사와 준공감리에 이르는 마무리단계까지 약 1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세무사 위촉, 전문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시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정기감사 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수 일실에 대한 이중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회기 연장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폐 지 보 고

  본 협의회는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로서 안양시는 2019년부터 가입하여 왔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 미개최 등 활동이 미진하여 2023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회원 도시 중 50곳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협의회 폐지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9.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윤해동‧장명희‧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41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일부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변경안은 구 안양1동 주민센터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지상3층, 연면적 626.67제곱미터에서 지하층을 추가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69.88제곱미터로 건축규모가 143.21제곱미터로 늘어나고 공사단가 상승 부지 내 한전배전반 이전비 등 설계누락분 반영 및 감리방식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22억 4천 400만원에서 46억 6천 200만원으로 24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고자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및 시장의 권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가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결과 민관협의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인원을 축소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 제정조례안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무원 9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체‧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보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12.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보영‧곽동윤‧윤경숙 의원 발의) 
1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보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4.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변경하고 센터 이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에 규정된 안양학 기본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닙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에 규정된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의 “생명안전도시 조성” 문구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단어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안제4조에 규정된 “응급의료지원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규정한 안 제12조 조항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19조제1항 위원 구성 성비구분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개별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3조제2항에서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 위원구성 성비 구분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개별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3항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6호에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도시정책과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안정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을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8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9.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0.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여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명 및 각 조항의 “경비원 등”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융창아파트주변 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유치원 용지를 근생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추가편입 용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조합 측의 재산상 추가이익에 대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1.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기존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것에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보영 의원 등 7명 제의) 

(11시 02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예결위 활동기간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연장하고 예결위원 선임은 기선임되었던 아홉 분의 의원을 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에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일인 5월 4일 10시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08분)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단장이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박준모  우리 의원님들 바쁘신데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보고기간이 있어서 오늘 좀 보고를 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총무경제위원장 박준모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 6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기관 직원 3명과 함께 총 12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과밀화를 줄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롤모델인 푸트라자야시,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양시 공공외교 및 교류협력 현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홍수억제 및 휴양 겸용시설 ‘마리나 배리지(Marina Barriage)’ 등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방문국별 기관방문, 시설 견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먼저 말레이시아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트라자야는 계획도시로서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 설계과정에서 참조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행정수도입니다. 저희 출장단은 푸트라자야시에 도착해 시청 관계자와 브리핑 및 간담의 시간을 가진 후 푸트라자야시를 둘러보았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주민의 90퍼센트가 공무원인 도시이지만 단순히 행정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드넓은 녹지에 각종 동식물들,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현대식 건물, 각종 조형물과 멋진 야경이 인상 깊었으며 시를 관통하는 호수 위의 보트, 말을 탈 수 있는 농장 등 레저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어 푸트라자야를 소개해 주는 시 관계자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향후 안양시에서도 각종 시설 등을 건립 시 주변 환경, 도시 등 복합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게 철저히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트라자야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범칙금을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안양시도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저희는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부관장님 등 무역관 관계자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안양기업 관계자를 만나 관내기업 육성‧지원 및 판로 개척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간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정책에 맞춘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성공적인 해외 기업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현지에 진출한 안양기업과도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인재모집과 관련된 컨설팅 및 인력풀 확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시 차원에서 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낸다면 안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관광센터. 말레이시아에 온 관광객들이 관광정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출장단은 말레이시아 전통춤을 잠시 관람하고 센터와 말레이시아 전통악기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말레이시아의 관광자원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양의 아이콘이 될 만한 고지대의 전망 좋은 곳을 선정해 체험공간과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서울에 방문할 예정인 관광객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양의 장점을 내세워 유튜브나 틱톡 등 숏폼(short form) 동영상, SNS에 홍보한다면 입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퍼질 것이라는 프로모션 담당자의 제언이 생각납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문화 및 관광을 말레이시아에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현재 K드라마, K팝 등 한류열풍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출장 곳곳에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인을 향한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할랄인증을 받은 식당의 수가 적고 하루 5회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기도실이 부족한 것들이 한국 관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의 안양시 유치를 위해서는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행동양식을 문화의 일부로 보고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KL시티갤러리는 쿠알라룸푸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시역사 박물관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층 정도 되는 건물에 쿠알라룸푸르의 형성과정과 역사를 잘 녹여내었습니다. 갤러리 앞에는 ‘I♥KL’라는 상징물이 있었는데 단순한 조형물이지만 강렬한 색감으로 인상적인 포토스폿(photospot)을 제공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토스폿을 안양시 곳곳에 만들어 찾는 재미를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SNS에 젊은이들이 서로 공유하게 만든다면 안양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방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공공외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리의 동포사회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출장단 방문 시 공사님과 2등 서기관님이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현재 대사관에서 하고 계시는 공공외교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호 질의‧응답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영사민원 업무 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의 공공외교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어에세이 글짓기대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K푸드와 K팝 경연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현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재외국민과 현지인이 더욱 가까이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를 현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동시에 현지인과 재외국민을 융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견인해 나가는 것이 아닌 한인회 등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또한 민간 주체의 주체적인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마리나 배리지’입니다.
  마리나 배리지는 강수량이 많은, 국토가 작고 물을 저장할 땅이 없어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물부족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바다를 배리지(barrage), 즉 댐으로 막아놓고 물을 저장하여 수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마리나 배리지가 단순한 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같은, 그러나 규모는 훨씬 큰 전시관과 제험관을 갖추고 있어 시민에게 물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마인드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그 위 옥상에는 잔디로 된 넓은 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명소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광장에서 연인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고 연을 날리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혐오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댐을 교육과 편의시설로 함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시설물 등을 설치 시 본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RA 도시갤러리’. 
  다음은 싱가포르 URA 도시갤러리로 과거‧현재‧미래의 도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전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1 대 400의 배율로 축소한 엄청난 규모의 도시모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빌딩 하나하나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머라이언 동상’까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나타낸 도시모형을 보고 안양시에도 이같이 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도시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블릿을 가져다 대면 AR을 활용하여 태블릿상에 해당 지역 설명이 팝업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이상으로 주요 기관 방문 및 견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6박 8일간의 2023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모든 출장단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배우는 의미 있는 출장이었습니다. 특히 한민족인 우리와 다르게 다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무슬림, 중국계, 동남아시아, 서양 등 전 세계인이 한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들이 서로 각자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면서도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해 주어 나라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양시도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사회갈등은 줄어들고 마음은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최신 정보, 기술 및 제도, 우수사례와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노하우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안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향후 출장을 떠날 공무출장단 여러분들도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투표결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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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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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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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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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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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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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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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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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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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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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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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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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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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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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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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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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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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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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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