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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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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
  3.  2.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4.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17. 1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정중‧김도현‧장경술‧김경숙 의원)
  3.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박준모‧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5. 3.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6. 4.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5.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8.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15. 13.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6. 14.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김시화가 이재현 의원 소개로 제출)
  18. 1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병일  사전에 개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병일  잠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병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병일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양시민과 공직자 및 의회 구성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회의진행 중 김경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제285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에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의장님의 유감 표명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 청원 1건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정중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정중‧김도현‧장경술‧김경숙 의원) 

(12시 02분)

김정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전국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고통의 물난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호우 대비 체계에서 안양시 많은 공직자분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수해현장에서 고군분투하셨고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파괴적인 폭우와 홍수는 기반시설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계 위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지역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5일 토요일에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40년이 지난 연립주택 천장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4동 동장을 비롯한 당직 직원과 시청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양9동 일대의 하수도 역류가 발생하여 인근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노인과 1인가구,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양시가 먼저 나서서 보수와 보강을 지원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외벽과 내부 바닥이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고 누수와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폭설, 동절기 지반 약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떠올린다면 실거주민들의 안전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 도시기본계획’과 ‘통계연보’를 보면 만안구 노후건축물이 약 76퍼센트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 주택 형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안전에 취약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안구 전체 주택 중 약 43퍼센트가 30여년 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 평균 71퍼센트의 노후율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의 위험에 있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공공개입의 어려움과 한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했었을 때 발생하는 사유권 침해에 대한 반발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과 점검, 선제적으로 사전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건축물 유지관리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상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거주인 자신들의 건축물 안전 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필요한 안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노후와 위험도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보험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안양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에 ‘노후건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문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까지 내린 비는 전초전일 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폭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장마 대비와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로 안양에 큰 피해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지난 폭우로 인해 오송지하차도에서 희생되신 우리 안양시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제 위치에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마철 폭우로 인해 노고가 많으셨을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업경제과의 부서 내 조직으로 설치된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독립 그리고 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상권에 대한 두터운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중앙시장, 호계시장 등 다섯 곳의 전통시장, 범계역 평촌1번가, 안양일번가 등 여섯 곳의 상점가, 귀인동 먹거리촌을 비롯한 세 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존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촌마을, 비산골, 삼막맛거리촌 등 상인공동체가 형성된 지역도 열한 곳이나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상권의 점포수는 약 6천여개, 월매출액은 약 1천 900억원에 달합니다. 상권에서 비롯되는 고용효과와 비가시적인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상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자 지역경제를 살려 안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6월 말에 제정된 약칭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권의 개수는 서른 개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권은 그 위치와 역사성 그리고 주된 상품, 고객층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수요와 발전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점가를 지원할 수 없고 또 상점가를 가꾸는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상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의 주체가 국가인지 경기도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상권의 육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권 특성에 따른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지난 2021년 6월 29일 기업경제과 부서 내 조직으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실무인력은 대외적으로 본부장직을 수행하는 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한 명뿐입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의 담당업무는 안양시 상권별 특성화 전략 수립, 상권별 컨설팅, 공동마케팅 기획,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22개의 상권을 담당해야 하는 본부장 한 사람의 물리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상인회에서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원사업에 응모하거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7월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7개월 만에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다 많은 빚을 지고 폐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고단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이 선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인들에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며 지금 상인들은 원금 상환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경기침체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권활성화센터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두세 명의 임기제공무원만으로는 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독립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상권활성화센터의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상권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범계역 평촌1번가와 귀인동 먹거리촌을 비롯한 안양의 상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이자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우리의 상권, 그 터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재난 방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청주시, 예천군을 비롯한 호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양시민 한 분의 명복을 빌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기상청은, 죄송합니다. 
  2023년 UN이 작성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표면온도는 1.1도씨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이 기상이변과 극한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올여름도 작년처럼 단기간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8월, 우리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약 1천세대 이상의 주택 침수, 교량 및 도로 파손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상업시설의 침수, 토사유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발생 그리고 도시인프라 손상까지 집중호우는 우리 도시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재정투입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의 호우 사태로 우리 시의 취약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이상기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 선제적으로 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활용한 빠르고 안전한 도시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 IoT 경기거점센터로 이전 예정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고도화를 통해 방재시설의 자동화와 고차원의 의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시간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도시 침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안전한 안양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둘째, 호우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는 이미 안전한 안양을 위해 호우 대비 안전 대책에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방수문, 배수시설, 하수도 등 다양한 방재시설의 관리를 통해 호우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올해 집행부에서는 방수문의 시설보수, 맨홀 역류방지 설비,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등을 계획하여 자연재난 예방대책 수립에 힘쓰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을 통해 항상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덧붙여 1기 신도시인 안양은 전반적인 도시인프라의 내구성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자연재해의 대항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대진단을 뛰어넘는 도시의 전반적인 제반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호우재난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문자 오발송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책임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재난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의 타 지역의 호우재난에서 보듯 호우재난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중한 안양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함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잃어버린 안전으로 놓쳐버린 인명은 우리 사회의 큰 상실입니다. 성장하는 50년, 비상하는 100년의 안양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장 최병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함께 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모든 날이 안전한 도시로 성장하는 바람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석수 1‧2‧3동 지역구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안타깝게도 청주 오송터널 사고에서 우리 안양시민 한 분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은 9개소에 93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안양천을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중대 시장님의 안양천 살리기를 시작한 취지와 반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천변은 안양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서에서는 바로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타 지자체에서 안양천변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구로구와 금천구의 안양천변을 지나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간을 찌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금천구와 광명시의 하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우리 연구모임에서 안양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사진과 안양천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하천 둔치주차장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안양은, 안양천 살리기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지관리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안양천변으로의 변화는 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로 인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천 둔치주차장이 일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안구의 경우 하천변 둔치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장마철의 경우 언제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주차된 차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차된 차량에서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인해 우리 안양천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데 급급했고 물질만능주의를 지나서 현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성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 안양천변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서 거론했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안양천변을 걷다 보면 온갖 자연환경이 잘 꾸며진 것을 볼 수 있고 가슴이 시원한 감성적으로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안양시가 관리하는 안양천변에 접어들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이 가득한 타 지자체의 관리형태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가 관리하는 하천변은 둔치주차장이 우선시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주차장난의 현실 속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영주차장 확보에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은 이미 공원입니다. 산에다 공원을 만드는 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천변 개발 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안양천 살리기의 기본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안양, 찾아오는 안양, 풍요롭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2시 29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1호 안건인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 진 보 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2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금년 4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21년도 2월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이행하고 2021년도 6월 18일에 안양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안양시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2022년 9월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3천 978억원으로 예상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시 사업비인 2천 675억원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 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신규 투자사업 참여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나 안양시가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양도시공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회 의회 보고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박준모‧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3.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4.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8.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4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28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위원회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안 제5조의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관련 법인 설립은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양산업진흥원장의 책무에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타 법령과 원장의 자율성 등을 감안, “우선하여”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 및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축구 발전과 여가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일부 조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41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입니다. 
  지난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7월 1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보급에 대하여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제1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13.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김시화가 이재현 의원 소개로 제출) 

(12시 4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후관리 지원 방안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주민이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밀도 개발 지역과 저밀지역 보호라는 도시설계 차원의 적절한 안배 효과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사업 및 종사자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 건은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시행사를 통한 주민대표회의에 설계도면 등의 자료제공 요청, 주민대표회의가 자체 감리를 선임하여 별도 감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안양시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시 50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사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단장이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5명,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기관 직원 3명으로 총 11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고베 종합사회복지시설 ‘행복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교토 ‘태양의 집’과 ‘오사카공립대학 식물공장연구센터’를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벤치마킹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인 행복촌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고베의 전 시장이 노르웨이 복지센터를 견학하고 30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총 사업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원을 들여 1989년에 완공한 일본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과 휴양시설, 의료 및 교육시설, 스포츠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구상하고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행복촌 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먼저 식사를 했고 간담의 시간을 갖고 건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나 화장실이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어 감탄하던 중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려다 잘못해서 벨을 눌렀는데 바로 안내원이 나타나 그 신속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간담회 때 홍보영상과 홍보물이 오래된 자료로 되어 있었던 것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던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촌에 대해 다녀와서 알게 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일본의 행복촌을 벤치마킹하고 ‘어르신 행복촌’, ‘카네이션 마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종료되었다는 것과 2009년도 화성시에서도 60만평 규모로 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세웠다가 흐지부지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북유럽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하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신중한 검토에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일본의 장점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우리만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85년 고 나카무라 이타가 박사가 하반신 장애 환자들의 고통을 접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설립한 태양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 200여명 직원에 8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 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사회인으로 자각하고 삶의 보람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으며 “보호보다 기회를!”이라는 슬로건처럼 장애인이 자활로써 사회복귀, 즉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 곳입니다.
  저희 출장단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층부터 3층까지 작업장을 견학하는데 고용형태별로 나누어져 있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단계의 고용형태들이 있어 더욱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완벽히 분업화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여러 색의 줄과 바닥에 칠해진 표시선들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언어처럼 의미 있는 작업지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이 건물 전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사카 공립대학은 농과대 수의학과로 출발하여 14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농학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특히 현대공학 기술을 연계하여 접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산학협력 대표적인 모델로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출장단은 센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바로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사카 공립대학 식물공장연구센터는 주로 각종 채소류를 공장제품과 같이 안전하게 생산하는 공장으로 외부와 차단된 차폐형 시설에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으며 주로 비료성분을 포함한 배양액을 사용해 키우며,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LED등’ 인공적인 빛만을 사용하는 ‘완전 인공형’이었습니다. 해충 피해가 없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가 가능해 음식에 민감한 소비자의 지지를 받기 쉽고 항상 적절한 환경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된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유리해 보였으며, 식물공장을 통한 식물 등의 재배는 작업의 평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에 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농지가 없이 수경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인 식물공장을 추진해 본다면 로컬(local) 유기농 농산물로 인한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때에 식물공장의 노동력을 노인인력으로 활용한다면 노인우울증 문제해결과 노인 고용창출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기관 방문 및 견학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3박 4일간의 2023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현지에서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insight)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도시농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장기간 동안 살펴본 노인 및 장애인 복지프로그램과 정책은 개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 더 큰 영감을 주었으며, 식품공장 연구센터의 프로젝트들은 우리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및 제도, 우수사례와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은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양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보사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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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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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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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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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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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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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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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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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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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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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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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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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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