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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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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영란 의원 등 5명 발의)
  6. 5. 시정질문(심규순․임영란․권재학․심재민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서정열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성수 의원 등 14명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총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을 10월 4일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에 송부하여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의원사무실로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대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26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임영란 의원과 원용의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영란 의원 등 5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으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대영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영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심규순․임영란․권재학․심재민 의원) 

(10시 18분)

○의장 김대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정질문 접수 결과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규순 의원 등 총 일곱 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만 박정옥 의원은 사전에 시정질문을 취소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규순 의원, 임영란 의원, 권재학 의원, 심재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쁜 브로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의원이 화려하게 브로치를 하고 나왔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Y에서 실시한 여성취업박람회 중에 친환경 통합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의원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만들어서 달아준 겁니다. 이것이 라면 봉지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사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그래서 예쁘게 달고 나왔고요. 
  저의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방청석에 와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인터넷 방송을 경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두발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 두 명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항상 쓴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또 과감하게 칭찬합니다. 
  이게 준비해 온 시정질문서 이외를 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안양시 공무원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각종 미사여구는 많으나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안양시에서도 학교, 교회 등 예산을 투입해 시민이 편리한 삶 영유에 힘쓰고 있는 현실이나 아직도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 한 면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이럴 때에 동안구청 송종헌 구청장님은 인근 홈플러스에 약 70대 정도를 무상으로 주차난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은 일주일 전 관양동 사랑의교회에서 노인대학에 인생행복 강좌 중 100세 건강과 치매 건강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홍보를 하던 중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침 강의하실 분이 보건소 간호사였습니다. 응급처치로 희생할 수 있었던 아찔했던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급처치 마의 3분, 그 자리에 동안구보건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조치와 119구급대까지 불러준 안양시보건소 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225회 5분발언을 하였던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만안구 문화의집과 석수문화의집에 대한 해임과 송사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가 5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예산이 무려 17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작품 중 남는 작품과 일몰된 작품 등 작품관리의 문제점과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세계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오피스텔과 오피스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안양시문화원과 관련한 문제는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문제는 안양시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곳은 운영, 회계처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안양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서는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시비 예산 투입된 것을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양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결혼 32주년 축하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심규순 의원  저번 주는 저희 부모님 60주년, 금강 다이아몬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다녀왔는데 두 분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심규순 의원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만안·석수·호계 문화의집에서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세 자녀 등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을 지도받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정원 40명이에요. 시장님. 정원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 씨는 10여년 11년 동안 근무한 직원으로서 이런 저런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는커녕 해임을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필운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원래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이게 아마 2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년이죠. 원래 매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김경희 씨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심규순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필운  11년 되셨기 때문에. 
심규순 의원  맞습니다. 여가부, 쭉 이게 징계처분 요청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겠고. 
  여가부 지침 좀 주세요. 아니요. 그것이요. 의왕시에서 받은 것. 
  이것은 안양시에서는 어제 받았고요. 의왕시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권장한다. 시장님 권장은 뭡니까? 긍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시장 이필운  권장하라는 것은 물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그 기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심규순 의원  오죽하면 저런 문구를 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저희도 무기계약직으로 해 드려야 될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심규순 의원  알죠.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대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나 저나 그때 같은 시장님이었고 5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들 반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사서직 또 일용직으로 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죠.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임까지 하고 고소를 했어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계약 체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안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징계를 아마 하게 됐는데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단 자체 지도 복무점검을 했는데 이분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의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그렇죠. 우리 시장님한테는, 누구나 저도 그래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 해임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재단 명예훼손, 근태 불량.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계약 미체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아마,
심규순 의원  거기서 계약 미체결이란, 11년 됐습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11년 된 사람을, 인턴직하고 포함하면 11년이고 정식으로 기간제로 8년 됐습니다. 그렇죠? 8년 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해마다 근로계약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그게 여가부 지침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마 재단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다시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재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도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심규순 의원  그럼요.
○시장 이필운  계약이 다시 되어야겠죠. 그렇게.
심규순 의원  그렇죠. 시장님 올해 재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장 이필운  그렇다고 봐야죠. 2년이 넘었으니까.
심규순 의원  8년이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일부는 이래요.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언제 끊길지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냐” 지금 11년 근무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이렇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을, 예산을 끊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전임 이사장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냐. 이것은 핑계고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을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했다고 해고를 했고 해임을 했고 또 해임하는 이유가 저 세 가지 이유입니다. 계약 미체결은 원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재단 명예훼손도 어떻게 됐냐면 해임을 하고 나니까 1인시위를 했어요. 또 여가부, 노동부 여기 다 나 부당해고를 했다라는 것을 해고를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해임 이유도. 마지막으로 근태불량. 근태불량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잘 모르시죠? 근태불량이 지각 열세 번. 또 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녔다. 그런데 좀 일찍 나갔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경희 씨뿐만 아니라 약 1천 700여 명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허락 없이 무단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11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요, 우리 공무원들 다 쉬죠.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방과후 애들을 지도한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몇 번 이렇게 나와서 기관에, 어느 산하기관에 가서 애들을 체험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매 토요일 날 10시에 나오기로 체결했고 11시에 나왔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했는지 모르겠고요. 이래서 아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양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13조4항3을 보면 여기에 교육기관 등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 경비를 장이 부담한다. 대충 이런 것인데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출할 때는 50퍼센트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이 장학금을 줄 때는 대학원을 몇 시에 개강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야간대학이니까 아마, 
심규순 의원  6시예요. 시장님.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5시 반은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죠. 이미 이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 50퍼센트를 주고 또 공부를 하라고, 같은 배우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 허락할 수 있잖아요. 이미 장학금을 줄 때는 허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는 50퍼센트 장학금 지급을 하고 5시 반에 나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충실하려니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인데 대학원을 갈 때 6시 이전에 퇴근하고 갔다라는 것이 근태불량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 때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가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원 수업에 참여했다. 그렇게 제가, 
심규순 의원  지금 방금 페이퍼 왔죠?
○시장 이필운  아니요, 그것은 다른 일이고. 
심규순 의원  2014년도에, 해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2014년도에는 정식으로 기관장한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올해는 허락을 안 받고 하겠습니까? 구두상으로 얻지. 시장님 그때 근무태만으로써 경위서 받은 것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안 받고 대학원을 갔으면 경위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잖아요. 그래 가만있다가 그래 너 한번 다녀봐라. 그런 꼴밖에 더 돼요? 경위서 받은 것 있으면 주세요. 인정할게요. 없습니다. 경위서 받은 것. 이것은 묵인했다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어제, 이분이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출석부와 학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재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 이해가 갑니까? 또한 이분이 올해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추천으로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했답니다. 이래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이필운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상을 받은 그 경위에서 아마 총리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 명의로 신청이 돼야 되는데 기관 명의로 신청된 근거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그런데 안양시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추천입니다. 안양시에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거기다 취소해 달라고 또 했대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11년 동안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근무했던 우리 강사죠. 강사를 해임을 모자라서 고소까지 하고 또 중앙대에 출석부와 학적부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나 안양시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거꾸로 안양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이필운  안양시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이죠. 
심규순 의원  거기 안양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당연히 안양시죠. 시장님. 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정책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30억에서 약 50억으로 준공영화 해 가지고 올려주셨잖아요. 교사들 처우개선은 즉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과장님! 그만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을 환영을 하고요. 이분들도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강사분들도 이렇게 매몰차게 내칠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하면 여가부에서는 교육비밖에 안 나오잖아요. 시장님.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이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보면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이러한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역할 분담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예산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안양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제가 알기로는 스물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심규순 의원  그 예산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고요. 여가부에서, 문화의집의 사업입니다. 시장님. 그 직원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와서 했어요. 이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서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문화의집이라는 곳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주는 겁니다. 문화의집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각 지역아동센터로 묶어라? 그러면 문화의집 운영 안 한다는 거죠. 
○시장 이필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의집이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기능들이 이 방과후아카데미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심규순 의원  아니죠. 문화의집의 제일 큰 사업이 방과후아카데미예요. 그러면 걔들이 와서, 청소년 애들이 와서, 
○시장 이필운  아니아니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호계동에 있는 문화의집은 청소년아카데미 안 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심규순 의원  거기 얘기는 했고 지금 만안하고 석수는,
○시장 이필운  글쎄요,
심규순 의원  그게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가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성가족부가 판단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뀐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리를, 역할분담의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심규순 의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예산도 받고 여가부 예산도 받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그 답변 적절하지 않고요. 시장님! 지금 문화의집에서 방과후아카데미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손가정, 취약계통 애들이 거기서 지도를 받고 있다가 거기도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김경희 씨라는 분을, 부흥동 사시더라고요. 해임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죠? 아이들 바로 전화로 내일 수업 못합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취약계층 애들이, 내일 부모들이 대비도 안 했는데, 김경희 씨는 저녁 6시에 이리 와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런데 짐은 1시간은 이내에 치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내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안양시에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요, 있는 집 애들 같으면 지금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다른 것 해요. 학원 가고 해요. 학원 가고 못 간 애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내일 수업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김경희 씨는 6시 이후에 해임을 하고. 해임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내에 짐을 치워라. 이런저런 이유가 시장님한테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 잘 들으시고 또 직원들이 시장님께 보고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30대를 전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보냈는데 11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고 1시간 내에 짐을 치워라. 또 고소까지 당하고 어제 또 그런 행태까지 당했습니다. 시장님 그 아픈 마음을 좀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APAP5 개막식이 일요일 날 예술공원에서 있었습니다. 1회부터 지금 5회까지죠. 
  그 예산 좀 올려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70억이 넘는 예술작품,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1회부터 5회까지 예산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것은 단순히 든 것이고요. 저기다 관리비 엄청 많이 들었죠. 또 보수비 지금 175억인데 한 250억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장님 때부터 말썽이 되었던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아콘치 작품이 아니죠. 
  그것 좀 올려주세요. 
  이것이죠, 시장님.
  이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은 아콘치 작품으로 인정은 못 받고 그냥,
심규순 의원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시장 이필운  그냥 작품으로서 제가 볼 때는.  
심규순 의원  그러니까 무명이네요. 작가 무명.
○시장 이필운  작가 무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심규순 의원  그러면 뭐예요? 작가 무명이지. 
○시장 이필운  좀 그런 어정쩡한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죠. 그것은. 
심규순 의원  아이, 작가 무명이고요. 시장님 작가 무명이에요. 여기 30억 들였잖아요. 
○시장 이필운  네네. 
심규순 의원  저 작품이 토지부터 시작해서 30억이고요. 
  그 작품 넘겨주세요. 
  이것 시장님 보세요, 이것 없나요? 저 파란 것으로 된 것 보이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그 위에가 흰 것 위에가 아크릴이 있었어요. 
  아까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이 위에가 아크릴로 되어 있었죠. 저 끝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7월 달에 훼손이 되어서, 지금 또 한번 넘겨주시면, 다 뜯어서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이것도 보수하실 건가요? 
○시장 이필운  글쎄, 아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네요. 
심규순 의원  이것 아크릴이 손을 자꾸 벤답니다. 이제 낡아서 일몰되죠. 그 일몰제에 대해서 우리가 APAP 작품 1회 때 일몰작품이라면 예산 통과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품을 해 놓고 작품이 없어져서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몰제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무슨 일몰제 작품이 1회 때는 없었어요. 1회, 2회, 3회, 4회 없었어요. 5회 때 와서 일몰제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비싼 몇 천만원짜리, 몇 억원짜리 작품이 없어지니까 이제 일몰작품이다. 이름도 없는. 이렇게 붙여서 없애버립니다. 
  우리 시민들 이렇게 20억이나 되는 작품이 없어진 것 알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얘기해 보세요. 아까 비토아콘치는 안양시에서 잊어버리고 이름도 없는 그 작품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이 작품은 우리 시장님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그림으로 보였지만 아크릴이 다 부서져서 그것을 뜯어서 방치해 놓고 이렇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어? 저번에 왔을 때는 위에 이것 아크릴 있고 비도 안 맞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없어졌네’ 그래 가지고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주차관리원한테. 우리 직원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도 없어요. 그랬더니 7월 달인가 부숴가지고 저기 놔둔 겁니다. 손을 베어서. 이렇게 작품관리가 허술합니다. 지금. 아마 그 이름이 없어서 그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1회 작품입니다. 
  아까 그것 보여주세요. 
  지금 산속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엄청 보기 흉합니다.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1회 작품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문을 잠급니다. 가면. 애들 우범지역될까 봐. 첫번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잠그는 것도.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서 언제든지 작품 감상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아까 그 펜스. 
  이것이요. 이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저 펜스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그래서 저 펜스가 아까 독일작가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간에 저쪽에 무단으로 건물 같이 되어 있잖아요. 무단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야간에는 폐쇄를 하고 필요한 경우만 열어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펜스가 당초에 없었는데, 
심규순 의원  없었죠. 작품이 들어가지도 않은 거고.
○시장 이필운  작품을 자꾸 훼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심규순 의원  그런데요, 저 펜스도 있고 CCTV도 또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산에, 삼성산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이 작품 감상하는 겁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게,
심규순 의원  저것은 있으나 없으나 밤은요 가로등도 없어서 저기 가지도 않아요. 그냥 흉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저것을. 그래서 작품 보호보다는 산림훼손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민들 그렇게 의식 낮지 않습니다. 작품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것을 새삼 또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저게 누구 작이지? 저게 왜 도자기로 된 게 있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될 수 있는 한 설명이 가능하면 누구 작, 작품명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보존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또 그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웰컴센터를 하겠다고 우리에 APAP5에 그 들어와 있죠? 
○시장 이필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웰컴센터가 지금 파빌리온 앞에 옛날 음식점 자리예요. 그렇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그게 돈이 어마어마 많이 들어서 그것을 내보내고 그 땅값이 그런데,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자리에 웰컴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통과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또 제안을 합니다. 
  ‘오징어정거장’이라고 있던 데 해보세요. 
  우리가 제1의 작품 ‘오징어정거장’도 지금 일몰작품으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시장님 기억나시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웰컴센터라는 것은 APAP 작품안내소잖아요. 그런데 파빌리온 앞에는 중간쯤이에요. 그러면 작품을 중간쯤 보고 있다가 안내소 안내를 받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큰 예산이 들이지 않는다면 오징어정거장 자리에 웰컴센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 랜드마크를 제가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광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상징이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학술논문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이것을 검색을 해 봤더니 그 학술논문에 안양시에는 이런 APAP작품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APAP작품 중에 어떤 게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저희들 지금 알바로시자가 설계해서 한 파빌리온이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심규순 의원  그게 랜드마크를요, 아까 여기 호남 제1문이에요. 
  내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호남이 아닌 경상도 어디를 막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시장님. 그래서 호남, 전주 들어가는 제1문, 관문이죠.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이 언젠가는 이 관문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술작품을 갖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우리는 인덕원에 동문 쪽에 과천에서 인덕원 오면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시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사업자가 하는 광고판이에요. 그 조도가 굉장히 높아서 조도 좀 낮춰달라고 얘기해서 조도를 낮춘 상태입니다만 과천에서 오다 보면 동문이 저게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것 계약 7년이죠, 시장님? 7년이 언제쯤이에요? 아마 올해나 내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시장 이필운  아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심규순 의원  저것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내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는 지적을 했습니다. 연간 예산액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광고수입. 이것을 사업장을 열어준 겁니다. 어떻게 안양시 땅에다가 사업자한테 사업장을 넘겨주고 7년 후에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답니다. 7년 후면 다 망가지고요 재보수해야 돼요. 저는 7년을 이미 시민하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은 두고 저는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이것 바로 철거를 해라. 위약금을 주고도.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랜드마크가 되면 안 되죠. 안양시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상업적인 것으로 랜드마크가 되면 안 되고요. 저것은 7년 도래된 때 우리 7대 임기가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과감히 철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랜드마크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요? 
○시장 이필운  아니요. 예산보다도 랜드마크라는 게 아까 그 전주에 호남 제1문,
심규순 의원  관문, 예.
○시장 이필운  어떻게 보면 전주시라는 도시하고 잘 맞잖아요, 저것은.
심규순 의원  우리도 안양시에 맞는 것을 하면 되죠. 
○시장 이필운  그래서 우리도 맞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안양에 그런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 의원  그것을 우리 APAP작품으로 랜드마크를 진짜 잘 만들어서 파리의 에펠탑도 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공예술로 해서 이렇게 명소가 됐고 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양시의 명물포도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가 베드타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안양시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1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고려합성, 구 석유개발공사 또 국토연구원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해 줬죠?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이런 것 때문에 1년 사이에 세 가지가 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우리 주민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시장님, 라츠, 구 석유개발공사, 
  앞에 좀 돌려주세요. 앞에. 
  공사현장이에요. 여기 몇 층인지 아십니까? 
○시장 이필운  30몇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37층.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앞에 15미터 도로로 라츠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배려는 하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밤 1시까지 공사를 했답니다. 밤 10시, 11시 넘으면요, 밑에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걸어가는 목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아까 창문이 이중창도 아니고 이 창문이에요. 시장님 이 창문을, 창문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여름 내내 문을 못 열었어요, 라츠에서. 이런 상황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 보고 들으셨죠? 우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손진일 과장님, 또 우리 박정옥 위원님, 저 이렇게 가서 주민들 면담을 했는데요. 이것 내년까지 공사 계속되잖아요. 
○시장 이필운  네.
심규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던가요, 어떻게 한다고?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 주민들을 저도 만났었고요. 다만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했는데 다만 여기가 상업용 건물이다 보니까 물론 저게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용 건물에 대한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나 사업자들하고 잘 중재를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그런 공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후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거기 상업지구 내에 또 중심상업지구예요. 그래서 1천퍼센트를 주었어요, 건축허가를.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잠도 못 자고 애들도 잠을 못 재우고 문을 여름 내내 못 열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분들을 헤아려서 우리 시장님 그 민원사항도 해결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양시에 여러 군데서 민원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명의 민원인일지라도 우리가 와서 얘기하고 시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장님, 중부권의장단협의회 회장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의 요지를 확인해 보셨죠?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제가 좀 꼭지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첫 번째는 안양8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안양8동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서에 있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8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양고가교 소음과 분진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명학마을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환경이 매우 열악한 8동 명학마을은 정비사업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4월 11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6천 800 예산으로 용역 착수되어 2016년 9월 5일에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지금 담당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셨나요? 
○시장 이필운  네, 개소식 때도 갔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그 뒤로는 바쁘셔서 못 가셨죠? 
○시장 이필운  그 뒤로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임영란 의원  예, 시간 되시면 자주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명학마을은 인구는 4천 590명, 1천 984세대이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에는 지금 추진위원 사십 분이 회의를 거쳐 마을을 크고 작은 시급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명학마을 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8동 주민과의 대화 시 민원을 여러 차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 도로공사와 그동안 안양시와의 협의 추진내역을 보니 2014년 1월 27일, ’14년 2월 25일, ’14년 3월 15일, 2015년 3월 10일, ’16년 6월 1일 최근 똑같은 민원으로 다섯 번 정도 안양시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와 협의되었으나 답변은 거의 똑같다고 봤습니다. 
  저는 민원을 수렴하여 현장에 나가보니 소음과 분진 측정을 자료로 요구하여 두 곳에 주야로 소음 측정결과 나온 부분을 보니 주간에는 54.8데시벨, 야간은 51.35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소음기준치는 얼마인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필운  글쎄, 도로변 소음기준치는 지금 주간에는 68데시벨이고 야간에는 58데시벨이거든요. 
임영란 의원  예. 
○시장 이필운  그런데 측정한 결과는 그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예, 그 기준치에 미달하지 못합니다. 시끄러워도. 그런 것으로 판정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흥지사에 방음터널 설치를 의뢰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분 계속 답변이 이렇게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민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 이필운  네네. 
임영란 의원  답변 계속 회신 받고 했을 때?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도로, 전철, 공사 등 여러 시설물에 의해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어, 이게 도로공사의 답변입니다.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불량에 의한 주민 불편사항은 고속도로가 주요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여러 번 회신을 받으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필운  글쎄, 이게 방음터널이 만들어지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인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도로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음터널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마땅치 않은 게 굉장히 시 입장에서도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임영란 의원  지금 제가 이것 현장에 주민들하고 나가서 이것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고가는 안 나왔는데 고가다리 하부 중량 이 부분이고 이것은 방음터널이 여러 곳에 잘된 것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설치돼야 될 것 같고요. 외곽선 안양고가교는 한 280억 추정된 사업비에 준공일을 보면 1992년에 ’96년 완공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넘으면 하부중심도 조금 안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연장 약 1천 64미터와 비슷한 박달우회도로 연장 약 1천 87미터 방음터널 예산 검토 결과 약 220억이 들 것이 파악되고 2016년 5월에 구조 검토결과 교량보강이 우선 선택돼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보강이 우선 선행되어 검토부터 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은 이 교량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도로 자체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도로공사와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저희가 교각 자체가 굉장히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초입부잖아요. 들어오는 초입부.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심규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도 그렇게 좋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활동적 교각 쪽에 그런 미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제가 봐도 안양 초입에 이렇게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그런 멋있게 설치된 부분도 없고 그냥 시멘트로 쭉 돼서 보기에도 좀 너무 그렇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소음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분진을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대기 오염과 8동 고가부분 분진측정을 5회 포집해 달라고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을 한바 관내에는 대기오염 측정되는 곳이 네 개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분진에 대해서 측정하는 관내 네 군데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필운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영란 의원  안양2동 청사․6동․호계2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고요. 시청민원실 2층에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치는 50마이크로그램이며, 분석결과 봄에는 황사 때문에 기준치가 넘고 6월이나 7월 장마, 겨울에 눈 등 후반기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한 봄쯤에 해 달라고 요청드릴 것이고요. 
  미세먼지 측정업체는 관내 여섯 군데가 있는데 8동 미세먼지 측정을 요구하니 기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가능여부 확인결과 업체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연말까지 업체 일정상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분진 측정은 아직 못하여 분진 측정 후 어차피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계절상으로도 분진 측정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이 부분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내년, 하여튼 저희가 한번 거기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그리고 분진․소음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봐야 도로공사의 답변은 맨날 ‘기준치 미달’이라고 오고 ‘도로공사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또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소음․분진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방음터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치 이하라도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분진포집 성분 분석하는 용역업체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폐타이어 분진가루 이런 것 확인을 그 분진이 어떤 것이 있나 그 종류를 검사해 달라고 하는데 용역비도 상당히 비싸고 전국에도 제대로 하는 업체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 분진이 반경 10킬로미터 전방에 퍼져 밖에 옷도 못 널고 장독도 못 열어놓을 정도라고 하니 안양8동 주민은 소음과 분진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방음터널 설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시장님께 수시로 보고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의논해 보시며 한국도로공사 문제의 심각성을 도로공사에 강력히 주장하셔서 8동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님은 향후 이 문제에 전반적인 것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정결과가 기준에 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만 편성되고 4순위로 밀린 사유에 대해 제가 219회 본회의에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건축연도, 건물면적, 인구기준에 따라 4순위로 밀려 지금 설계비만 편성이 돼 있네요. 시장님, 설계비는 지금 얼마나 측정되는지요? 
○시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설계비로 2억 8천 900이 지금 예산이 확정돼 있네요. 
임영란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부결되어 노후경과 등 불요불급 미비 및 대동제 연계․검토 필요로 사업이 중단되어 향후 대체부지 확보를 방안, 강구하여 2016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반영하셔서 지하 2층, 지상 4층에 67억 5천 900만원 소요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네. 
임영란 의원  그러면 지금 호계2동, 비산3동 2순위, 석수3동 3순위, 안양8동 4순위입니다. 설계비가 편성되어 다음번에는 꼭 1순위로 청사가 지어지겠죠?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럼요. 
임영란 의원  네, 꼭 8동 청사가 지어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8동 청사부지가 협소한데 적정부지 있을 때 위에서도 대체부지 확보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였는데 동청사 자리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시고 협소하면 연계․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청사 건립 예산에는 청사 이전 시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협소해서. 그러면 토지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67억 몇 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지금 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 이전할 예정부지가 마침 시가 갖고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겠죠. 
임영란 의원  만약에 아니면 이전할 경우 만약에 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아닐 때는 토지매입비도 검토해서 확보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8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봤는데 지금 제일 일단 좋은 방법이 현 청사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명학공원의 일부를 좀 부지로 활용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제일 낫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임영란 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6동 공공부지 이전 부지 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에 대한 2차 용역이 7월 18일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 개미군락은 발견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지난 7월 18일 날 용역이 시작됐는데 일본왕개미 군락지는 그 지역이 굉장히 나무도 좋고 하는, 또 오래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전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최적의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토연구원과 용역비 6천 4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그 용역 안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빠르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지가 우리 인근 6동, 8동, 5동을 포함해서 만안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잖아요. 거기가?  
임영란 의원  네. 
○시장 이필운  그래서 만안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지난번에 1차 용역결과 때는 거기가 관공서, 보건소, 구청 청사, 청사의 그런 이전 계획이 있었고 IT산업 있었고 그다음에 스포츠타운도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동 순방했을 때 또 7동의 주민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또 수영장은 하실 계획이 있냐고 또 그때 민원이 들어오신 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6동, 8동 그쪽 부분들의 7동 부분들의 스포츠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좀 쾌적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영장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이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만안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양시도 만안구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란 의원  일본왕개미 군락지에 대해 보전여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나요? 
○시장 이필운  구체적으로 수렴은 아직 안 했고 다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왕개미 군락지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신 바 있고 또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용역이 진행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러니까 저도 주민하고 이런 것을 개미군락지를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500평 정도의 거기 좋은 나무들과 공원에 그게 있는 것도 참 우리 바람직하지만 또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보다 또 시급한 것을 원하면 그 부분을 잘 놓고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어차피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나무도 되게 오래되고 녹지가 참 가서 보니까 보사 때 현장활동 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안양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추진하신다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안양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맞은편 공공기관 이전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번에 경매로 250억, 230억, 280억에 낙찰된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6동 청사 앞에. 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맞은편 공공기관 이전부지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자산공사가 매입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입했는데 안양6동주민센터 뒤부터 명학시장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명학시장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입니다. 밤에는 엄청 깜깜하고 여기 밤에 음주하신 분들이 여기다 저기도 하시고 되게 좀 밤에 위험한데 이런 것을 밤에는 골목이 외지고 험하여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시장님. 
  향후 건축계획 시 담을 개방하여 담 없는 거리로 주변을 쾌적하게 하여 6동 주민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그 부분은 과거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들이 갖고 있던 토지였는데 다 이전하면서 아마 민간매각들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학시장 쪽에서 저 부지와 함께 시장도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아마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단 토지를 소유한 분들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시가 한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저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역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거리가 많은데 좀 생략하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안양경찰서 부지 408억에 (주)반도에 낙찰되었는데 그 금액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 될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략하게. 
○시장 이필운  이것은 이 재원은 만안구 쪽에 전액 투자될 겁니다. 
임영란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 매각대금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취득목적 이런 것도 확인해 봤지만 매각대금을 보면 공시지가 294억인데 408억에 매매되어 평당 2천 121만 8천원 인근 주변 엠타워컨벤션 부지는 평당 1천 338만 5천원, 258억 4천 600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그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는데, 주변보다. 시 재정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인근 주변 땅값보다 비싸게 매매된 이유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죠.  
임영란 의원  잘 모르세요? 
○시장 이필운  거기 낙찰된 분이 그런 사업성 다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써 놨겠죠. 
임영란 의원  제가 만안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부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옆에 주차장 조성에 19억이 편성됐네요?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제가 5분발언을 이 부분 때문에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주차장에, 주차타워 예산 편성한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덕천초등학교 통학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천초교 교문에 학생통학로가 비좁아 중간에 설치된 전주 세 개가 지하화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 넘어갔네. 안 돼. 제가 안 써 봐서 이것 처음 써 봐가지고.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덕천 정문인데 여기가 전신주가 세 개나 있어요. 비오면 혼자서 우산 쓰고 가기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둘은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이 부분이 통학로가 무지 비좁습니다. 요 뒤에 땅을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받으시든지 시가 매입해서 이것을 이렇게 폭을 넓혀 주실 것 그리고 이것 전선을 지하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저것은 교육청에서 시 보고 저 땅을 사서 보도를 확장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관이 다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시 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토지 문제에 대한 게 정리되면 보도가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장물인 전선주는 당연히 이설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란 의원  지금 LH에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LH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인근 부림초에서는 시행업체가 70몇 억을 해서 학교 운동장에 학교 동을 한 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시장 이필운  네. 
임영란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 꼭 해 주시고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부림초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고요. 여하튼 지금 당초 그 당시에 사업 인허가하면서 시가 그런 요구를 안 한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임영란 의원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학교와 연계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물론 학교 활동을 오래했지만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학교 현장답사 나오시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때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어 11월 3일 학교 리모델링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평소에 안 하던 민원들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가 하든 도가 하든 해서 이것을 깨끗이 통행로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후 집은 지었는데 도배가 아닌 것처럼 지금 페인트 도색작업이 빠졌습니다. 학교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조금만 찍은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됐는데 도색이 안 돼서. 이것을 또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덕천초교 앞 인근 출입문에 100미터도 안 되는 경계선 59미터의 거리에 총포 제조업체가 이제 생깁니다. 
  이것은 준마아파트 뒷길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총포업체가 생겨서 지금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허가등록 계속 교육청 심의를 거쳐 경기도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시장님께서는 허가가 안 나도록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이것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필운  학교 앞에요? 
임영란 의원  총포제조업이 생긴대요. 100미터 거리. 
○시장 이필운  아, 100미터 거리. 
임영란 의원  그래서 공장부지나 그것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지만 또 문제가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네. 
임영란 의원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하여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재정비 필요성 및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글쎄,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비산고가도로 밑으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적절한 위치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방범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7동에 방범 수요는 많은 곳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덕천지구가 재개발이 됐으니까 오히려 지금 명학역이나 이쪽 부근으로 옮겨가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초소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또 급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 위치 문제가 확정된 다음에 그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란 의원  제가 전기하고 등 두 개 그것 하는 것 민원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화장실하고, 그리고 일단 이게 세 번 옮겨졌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껌껌한 저 다리 밑에는 그렇게 있을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지원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필운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차량 구입하는 데 시가 일정한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시장님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마을 재개발 사업 후 문제점과 관련하여 덕천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답변 주십시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데 크게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차량 진출입 동선 그다음에 도로횡단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덕천초교는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 1천 1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교육청에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는 학생들 등하교에 아마 보행자 특성 고려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교평’에서 양쪽으로 해서 2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소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영란 의원  그런데 저희가 엄마들 하고 현장 다니면서 확인했는데요. 그전에 1천 700명 학생들이 있을 때도 한 차로로 왔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차가 신호시 바뀔 때 여기에 정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이 가운데로 해 주시고,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지도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산돼서 산만하고 위험에, 안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니 이것을 하나로 가운데로 하고 하나를 없애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만안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협의해 보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임영란 의원  그리고 7동 주민청사가 제가 7동주민센터에 대해서 5분발언 시 시장님께 관계 공무원들과 검토해 20여억을 증액되어 쾌적한 7동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짜임새 있게 완공되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게 됐습니다. 
  7동 청사 앞 도로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게 철거가 되고 여기를 선을, 아, 이쪽이구나. 이것을 지웠더라고요. 여기, 이것. 이런 봉을 없애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불법이 되잖아요. 이게 없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 봉이 있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워놓았는데 여기에다가 표시 이렇게 한 표시 같은 것 할 자리가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이 사항은 어제 중앙선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좀 미흡한 부분인데 그런 것 보완사항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저게 사건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어요. 이게 없어서. 그것 조정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덕천마을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2010년 전에는 자전거도로 유효 폭이 1.1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것을 LH가 미처 인지 못하고 시공을 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컬러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LH가 준공 전에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럼 이게 파고서 공사하는 자리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전부 다 그, 컬러아스콘 제거했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LH, 삼성물산이 다시 보수를 하지만 비용까지도. 그런데 시 관계 공무원은 또 그전에 확인을 해 봤어야죠.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메가트리아 내 아파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되는데 여기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덕천지구에 서문 쪽에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 안양천변으로 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횡단보도 없이, 왜냐하면 50미터 또 내려가면 횡단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하고 또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가들 우회전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사거리인데 3개소만 횡단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래도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 검토해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이 부분도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해서, 주민이 원하니까 그것 다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산고가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엘리베이터 옆에 난간 안전 철구조물의 높이를 높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앞 구름다리에 설치해 안양시 주거환경개선비 10억이 내려온 것에 편성된 것 중에서 3억이 편성된 부분이 구름다리 학교 앞에 됐는데 이게 설치를 안 하게 돼서 비산고가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5분발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운행을 검사해 보니까 그 고가와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 발 딛는 곳이 좀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임영란 의원  그리고 옆의 유리에는 선팅이 안 돼서 바로 지하철 난간이 보여서 거기 섰을 때 약간, 뭐라 그럴 까, 안전하지 못한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를 상판을 좀 다른 물질로 보정을 해 주시고, 여기는 선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난간은 녹색․마미캅 안양초 어머니들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아이들이 이게 너무 낮아서 신발주머니가 그리 떨어진대요. 떨어지고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철구조물은 올리기 힘들다 하여 플라스틱 같은 것 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좀 덧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예, 지금 LH 그쪽 부분하고는, 승강기 부분은 LH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난간에 대한 부분은 만안구하고 협의해서, 
임영란 의원  지금 여기가 좀 출렁거리고 이 부분이 유리가 완전히 이 부분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하철 이게 왔다 갔다 애들이 여기 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안양초 마미캅 회장님인데 이만큼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그것은 지금 현재 LH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난간 부분 그것 학생 안전 부분은 현재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그리고 래미안메가트리아 비산고가 아래 덕천마을 입구에 버스정류장 설치 후 11-1, 11-3, 1650번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을 또 철거를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3대만 서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현재 덕천지구에서 서울 사당하고 잠실 가는 노선이 다섯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잠실 하나, 사당 하나를 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광역버스가 해서 좀 3대만 운행해 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이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 가는 다섯 개 노선 중에서 세 개만 시범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임영란 의원  네. 그리고 다음 건 넘겨주세요. 
  이것은 버스정류장 재개발로 사용되는 구간,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것을 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차량 한 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확보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어떤 차량, 그 시내버스 추가?  
임영란 의원  예, 한 대 추가할 의사가 있으신지?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아직은 시내버스는 한 노선이 아니고요. 두 개 노선으로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버스업체가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발전운영회를 조만간에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하게 되면 만안, 동안 쪽으로 교통 편의가 이용, 증진될 수 있도록 추가 노선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천마을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덕천의 홍성자 교장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덕천 재개발로 인해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쌈지공원 타워주차장, 동청사, 학교 리모델링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앞장서 주신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홍춘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춘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 심재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2016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회 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총 여섯 가지로 첫 번째, 2014년 발생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 및 체육관 대관문제의 업무상 배임 검찰고소건 관련과 두 번째, 안양실리콘밸리 용역 예산 편성을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세 번째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네 번째, 박달동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하부 체육시설 설치계획과 다섯 번째, 호계공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부실에 대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박달1동주민센터 내 1층 어린이집을 박달쌈지공원 내 박달경로당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 시설관리공단 김 모 이사장 해임과 대관 문제로 인한 업무상 배임 고소건과 관련하여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료 의원이 지난해 1차 언급한 이후 지난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명백히 지키지 않은 불법·편법적인 체육시설 허가라고 하면서 불법과 편법이라는 단어를 50회 사용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이때 저는 김 모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단히 잘못한 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과 동료 의원의 질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하고, 그동안 이 사건의 발단과 과정을 여러 정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기한 고소장, 김 모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결과인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질문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했습니다. 통상 지방정권이 교체가 되면 주요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그 잔여 임기 등에 따라서 빨리 교체되기도 하고 정년을 채우기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김 모 전 이사장은 시장님이 관선시장일 때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상호 간의 업무능력과 품성 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장 당선 이후 전 김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나기를 희망하는데 당사자가 중도사퇴 이유가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등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었겠죠. 이 와중에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결과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 통상적인 산하기관 감사 시 지적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이유로 2014년 10월 8일 시에서는 강제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개인권리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23일 1심 사법부의 판결과 2016년 3월 24일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해임 시 사전에 통지 등도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안 주었고 이유 제시 의무를 흠결하였기 위법하고, 시가 주장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업무용차량 부적절 사용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로써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임처분취소소송 진행 중인 2015년 7월 시 감사실에서는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던 대관료를 문제 삼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 감사반의 감사 시와 이후에 피감자는 표적감사라고 의심하고 피감직원의 증거 제출과 과거 업무처리 사례 설명 등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대신 회유, 강압, 수치심 등을 느끼는 조사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의 조사는 시감사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히 설명 들어주고 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등 투명하고 정직한 조사였기에 무혐의로 나온 것이지 이 업무담당자가 시 감사원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법기관 조사 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2015년 8월 27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김 모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보니 안양시로부터 요구받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시에서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도 검찰 자체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2015년 12월 11일 기각당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완패죠. 김 모 전 이사장한테 우리 시가 제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 모 전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그 결과 행정의 공신력은 크게 실추가 되고 시민의 혈세인 1억 500만원가량은 허공에 날아가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쯤 되면 김 모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면권한을 가진 현 안양시장님이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관료 7천 50만원 관련하여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동료 의원이 변상조치를 꼭 밟으라 하였고, 변상 조치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방법 배우고 아셨습니까?
○시장 이필운  시설관리공단 김 모 이사장하고 저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 당시 저는 제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들의 임기보장을 다 해 줬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도 임기까지 하셨고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 모 이사장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전언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김 모 이사장하고 전혀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그 당시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이 난 거지 제가 강제로 퇴임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재학 의원  전혀 불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었다? 
○시장 이필운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배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에서 시켰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지, “시켰다” 그런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난해 7월 우리 감사실에서 안양시 실내체육관 사용료 부과 특정감사를 실시를 해서 4건의 공연에 대해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서 7천 한 50여만원 상당의 대관료 수입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상조치는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이 있어야 변상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의 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법률적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지금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아직까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네. 
권재학 의원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변상조치 방법을 모르신다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의원하고 이야기 나눈 것은 없으시겠네요? 
○시장 이필운  네. 아직 없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 모 전 이사장을 고소한 고소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시설공단 직무관련 범죄고발 내규에 따라 고발조치를 요구받아” 이렇게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아까 표현은 시켰다고 했는데 시켰다고 하는 얘기나 요구했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과 전임 시장 재직기간인 2014년도에만 불법·편법 대관으로 수천만 원의 관람료 손실하였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대관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방식으로 2008년도에도 4건, 2009년도에도 4건, 총 8건의 공연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기간은 이필운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셔 가지고 법과 원칙을 앞장세워 가지고 시장으로 봉직할 때예요. 이게.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계약방식은 과거에 상급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데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에서 대관 관련 업무감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변상조치 요구 시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는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것도 동시에 진행을 바라고요. 이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확실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런 회계책임이라는 것은 또 제척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겠죠. 
권재학 의원  이 건 대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장 복직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죠? 
○시장 이필운  네. 
권재학 의원  혹시 김 모 전 이사장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배임 등으로 피소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없습니다. 
권재학 의원  아직은 없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손실 본 것이 1억 500만원이죠?
○시장 이필운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권재학 의원  제가 보니까 1억 500만원가량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인건비하고요 소송비용하고 하니까 1억 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당시에도 해임처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시가 또 공단이 판단했던 것은 이것을 행정처분으로 보지를 않고 이게 공법상 계약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당시 이사장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법원에서는 그것이 계약이 아니고 행정처분이다,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본인이 개진할 기회를 안 줬다 이렇게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작용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패소를 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결정이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되돌아가지고요, 2014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그렇죠?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 직원 관리감독 소홀 이러한 정도는 통상적인 산하기관 단체에서, 시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통상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도 출근·퇴근길에 현장방문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 이것으로 해임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안양시의 90퍼센트 이상 과장, 국장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절차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시장님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면에 봤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해임은 좀 지나쳤지 않느냐라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절대 전 김 모 이사장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었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정황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시장님이 뭔가 말씀이 있었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시장 이필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경우에는 또 추후에 지방정부가 교체가 되거나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박달동 안양실리콘밸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 박달동 군사보호구역 내 100만평, 현재는 탄약고하고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안양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입니다. 이번 4월 13일 총선 시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곳을 첨단영상정보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현재까지 이 공약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탄약시설 지중화가 가능한지 지반조사 등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우리 시에서 박달동 안양실리콘밸리 개발에 대한 용역 하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제 하느냐. 늦었다고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강력히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용역에 대해 질문하는 요지는 금번 후반기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고 8월 달에 상임위 현안사항 보고회 때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 2차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심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갑자기 내려오거나 이런 제한적인 게 있을 때만 편성하는 게 통상 예인데 과연 이번 용역 예산편성이 적절하냐. 그래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추경 때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 두 달만 있으면 12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 용역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달동 개발에 대해서 왜 이제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게 오히려 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두 달을 못 참고 꼭 추경 때 해야 하는 절박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어떤 특별한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다른 데다가 무슨 말씀을 나눈 게, 뭐 언질을 주었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필운  글쎄요, 상임위에서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직도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이 아직도 불투명하죠. 다만 최근에 LH 또 국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개발방향이 정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면 발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늦다. 시기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재학 의원  다른 저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시장 이필운  다른 저의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권재학 의원  제가 보기엔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 이필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학 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더 이상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기 하기 때문에,
○시장 이필운  다른 저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큰 오해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권재학 의원  두 달만 참으면 본예산에다가 떳떳이 세워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시장 이필운  본예산으로 하면 그게 발주가 근 3월 초나 돼야 발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발주라기보다 용역 시작을 한 3월 초나 돼야, 빨리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발주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이런 예산 요구하는 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추경 아니면 굉장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예, 여기까지 시장님 말씀 듣고요. 시장님 진심인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도시건설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 소관이라도 1차나 2차나 추경, 물론 본예산도 해당이 되겠지만 중요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하다못해 언질이라도 주었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추경 심의 할 때 이러한 예산이 툭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좀 자꾸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해당되는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 설치와 그간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 답변요지서 잘 봤습니다. 
  혹시 설치장소 가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가본 장소도 있고 안 가본 장소도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글쎄요, 특별히 설치장소로 가보려고 가봤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아마 많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을 때는 시간을 내서 현장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담당 국장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 설치 여부 해 가지고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보니간 음성동보방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암천, 석탑교 등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동보방송’이 무슨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음성경보가 되는 방송이 나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학 의원  방송 나오는 시설을 음성동보방송이라고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권재학 의원  용어가 전혀 생소해 가지고요. 저는 처음에 통보방송을 오타가 나서 이렇게 썼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음성동보방송이라고 별도의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계곡 같은 데에 호우가 내렸을 때에 거기에 행락객이나 이런 분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용으로다 방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아, 음성자동방송인데 이것을 음성동보방송이라고 많이 하는 모양이군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권재학 의원  주로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 수리산 계곡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지금 별도 설치현황 드린 것과 같이 석수동 팔부자슈퍼 앞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벚꽃축제 할 때 보시면 그 주변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관양동에 동편마을 입구에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저류시설 입구에 하나 있고 수암천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캠핑장 올라가는 입구 석탑교라 그러는데 거기에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작년이나 올해 혹시 사용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금년 7월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금년 7월 4일 날 그때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여기 병목안 실내포장마차 앞에 하고 성지교 다리 앞에 또 두미원식당 고가 밑 함흥집 입구 여기에 4개 스피커 있죠? 오래전에 아마 그게 설치 주체가 우리 시가 했는지 그쪽 상인연합회가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제는 전신주에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 보셨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봤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통장님들 댁에 보면 앰프 하나씩 거의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지금은 거의 고장 나고 방치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 박달동 친목마을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하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권재학 의원  체육시설 설치계획인데, 그 현장 가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 가봤습니다. 
권재학 의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지난번 노루페인트에 폐유 방류 있을 때 그때 가봤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때 보니까 상태가 어떻든가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상당히 지저분하고, 
권재학 의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차도 좀 많이 되어 있고.
권재학 의원  예, 불법주차에다가 폐차도 방치되어 있고 물류 하는 그 배달차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도 많고 그런 데예요, 거기가. 교각 하부 저쪽인데. 그런데 광명 그쪽에 호현마을 쪽에는 과거에 족구장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가 주차장하고 주민들 체육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친목마을 부근에는 교각 한 4개 정도, 현재 4개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빈 그렇게 나대지에다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그렇습니다. 
권재학 의원  물론 토지와 관리주체는 도로공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 쪽에서 물류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소음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반려를 시킨 상태고 또 주민들이 체육시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사업개발과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도로공사의 입장인데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로공사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로과 쪽에서도 그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점용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검토는 올 봄부터, 작년부터 계속 ‘검토 검토’ 했거든요. 이제는 뭔가 액션으로 실행할 단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 부시장님하고 한번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하고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번 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게 9월 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재학 의원  문서만 가지고 협의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책임자, 관계자, 도로공사 지부장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사장님까지도 직접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번 만나야만이 이게 추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또 협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고 내년도 금방 또 넘어가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일일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로다 또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같이 또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계획만 갖지 마시고 좀 구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알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예. 다음 호계공원 등 4개소에 설치된 체육시설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네네. 
권재학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가봤습니다. 
권재학 의원  동호인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동호인은 직접 민원 제기한 사람은 못 만났고요.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것 시정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 추진된 게 있었을 텐데 추진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지난번에 의원님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명탑이 4개가 설치, 호계 테니스장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벌레도 많이 끼고 또 눈부심도 있고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게 테니스장 가운데에다가 폴을 2개를 세워서 지금 각 지주마다 11개씩 LED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개씩을 떼어가지고 2개에 양면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의제기하셨던 분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권재학 의원  그것도 좀 서둘러주시고요. 그것은 2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조명 시설한 지가, 개․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유공원, 중앙공원, 시청에 있는 라이트시설도 등이 4개가 달려있는데 2개가 안 들어왔다가 3개가 안 들어왔다, 1개가 안 들어왔다 그런 때가 벌써 한 6개월, 1년씩 됐어요. 물론 현재 위탁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동호인들 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고 저 역시 이런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 갔었을 때는 대단히 조명시설이 정당하게 다 테니스 사용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명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같은 것은 굉장히 동작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 맡고 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저 해당되는 테니스협회에도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수시로 그쪽 책임자한테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만이 조금 더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전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워낙 시설들이 낡아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여태껏 물어봤던 것 국장님께서 꼭 기억하고 채근하고 해 주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알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그래야 내년도 봄에 또다시 말씀 안 나오게 되죠.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알겠습니다. 
권재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내 1층 어린이집을 박달쌈지공원 내 박달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네.
권재학 의원  거기에 이전계획이 있는지 내가 질문하려고 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취지는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민원실이 2층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죠?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 의원  다섯 군데입니다. 원래 저는 이것을 질문할 때 답변자가 안전행정국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마 경로당에다가 이전계획이 있는지 물으니까 경로당 담당하는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이 나오신 모양인데 제가 확인하니까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2층에 민원실이 있어요. 그중에서 4개 동 안양1동, 안양2동, 석수2동, 비산1동 이 4개 동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을 좀 덜 느끼는데 박달1동만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물론 당시 건물 지을 때 엘리베이터 생각은 못했었겠죠. 그런데 박달1동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몸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박달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셨죠?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네. 
권재학 의원  그 쌈지공원에다가 증축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줘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지금 우일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어린이집 규모가 117평입니다. 그 117평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규모를 수직으로 5층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85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노후되고 연화조 구조기 때문에 증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위치한 쌈지공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증축으로 인해서 공원이 감소할 경우에 또 다른 주민불편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나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재학 의원  답변요지서 봤는데요. 그중에서 경로당 증축으로 공원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증축해 가지고 감소는 안 되고요. 오히려 쌈지공원 내에 있는 박달1동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초소가 없어지면 조금이라도 면적은 늘어나죠. 공원면적은. 그리고 아까 ’85년도에 경로당이 생겼다고 했는데 31년 됐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네. 
권재학 의원  그러면 머지않아 여기도 아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안전 문제에 따라가지고, 31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거기다가 재건축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 또 자율방범대,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근무처 이런 게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재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질문 의제는 아니지만 저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양시 공무원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이 발언대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열두 번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노동조합의 핵심사안으로 집행부의 인사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시장과 총무과에 항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안양시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직원인사에 있어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인사에 의심이 있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과장에게 6급 무보직자 보직부여 문제 등에 대한 정당한 질의 중 일부 언어를 문제 삼아 발생된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청, 만안·동안구청 주변에 저를 비방하는 10개의 현수막이 53일간 부착되었고 노조게시판의 비난과 보도자료 배포, 노조원들이 각 과를 순회하면서 한 피켓시위 등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등과 또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여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법부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행동에 대해 참 아쉽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새삼 떠올립니다. 저 역시 안양시 공무원노조지부장의 죄는 미워도 반성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께서는 이 사건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는 점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초창기부터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한때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전전하면서도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 인사제도 쇄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 등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안 받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활동 등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안양시 공무원 조합원들은 초심을 잃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부의장 홍춘희  권재학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재학 의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비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노동조합의 생명인 정직성을 바탕으로 인사에 있어서의 불평 등은 없는지 소외자가 없는지 근무여건은 괜찮은지 등 보다 더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 번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리감독에 대하여 둘째, 안양시 내진보강 시설물에 대하여 셋째, 내력벽 철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관하여 넷째, 노후배관 교체 및 교체대행 공사사용 관련한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차없는 거리사업’은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사업으로 제안드린 사항으로 서명 2천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비봉산을 찾는 시민들은 2017년 사업 추진여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이필운  네, 그때 현장도 가 봤습니다. 
심재민 의원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봉산 정상은 수리산과 관악산은 물론 안양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또한 9월에는 전 수도군단장님 또 시장님 및 군․관 관계자분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300고지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비봉산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시장 이필운  우선은 차없는 거리 조성은 저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 지역에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 조성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의원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 관리감독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2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은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여 자부담을 최소화와 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법규정 위반, 자부담 증가 등 이런 문제들을 관리감독할 안양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정법 제77조에 의거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안양시는 추진위와 조합에 관하여 어떤 관리감독을 통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실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나 행정기관의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왜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사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시는 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시가 그런 근거 없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합의 또는 추진위원회, 보다 공정성이 확보되고 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지도감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도정법이 만들어진 지가 2002년 12월 30일 날 제정됐어요. 약 1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이 법을 이해하는 전문 공직자들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관리를 하는 공직자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규인력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필운  그것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또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령이나 또는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 도정법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의원  도정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네, 있죠. 저희들이 사업지구별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또 그러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료에 중심한 조사, 확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재민 의원  시장님 그것 도표 보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이 저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시장․군수께서는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경비계획 수립을 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좋은 취지로 간 게 실제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제로 안양시 조례 우리 분장사무에 보니 다 업무분장은 다 돼 있는데 조사에 대한 부분, 분장사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적은 인력으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지구를 하다 보니 그것까지 분장사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추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 제77조 감독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합동조사반 설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시장 이필운  저희가 최근에 임곡지구에 대한 분쟁 이런 것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요청을 한 바는 있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합동조사반에 대한 요청, 민원도 없었고 또 이런 구체적인 또 사유나 증빙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동조사반 설치 요청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곡지구에 대한 합동조사반 설치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심재민 의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도정법에 근거해서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일제조사하셨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 담당 팀장하고 제가 통화한 결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법적의무를 다하는 취지였었다. 그래서 도정법 77조에 의거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해서 11개 지구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합동조사반의 요구의 의미는 조합, 조합원, 안양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합을 망하게 하고 조합원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합원이 잘못하고 있다면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 또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면 조합에서 시정을 해서 끌고 가야 되고 또 안양시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그런 재개발․재건축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재조명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필운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설치조사권이 있지만 조사권이 있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이 조합이나 하여튼 이런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의원  예.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관이 그런 것을 정하고 있다면 정관이나 또는 그 조합 내부의 운영규정 같은 것을 따르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통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무대행자라는 것이 조합장의 일시적 유고의 경우에 조합을 대표하고 또 조합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장이 선출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범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심재민 의원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에 대해서 지금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다.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뭐 법원도 그렇고 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바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통상업무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합장을 새로 선임해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들은 우리들이 조합에다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시장 이필운  물론 권고를 할 수는 있는데, 
심재민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필운  일단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관이나 조합 내에 운영규정들을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심재민 의원  그렇죠. 그렇게 보완하고 정비해서 더 투명한 그런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정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어떤 거죠?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직무대행자의 도정법상에는 그렇게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민법에 있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또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른 직무대행자와 그렇지 않은 직무대행자 간에는 업무상 그 범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법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안양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줘야지만 지금 민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도, 이것은 이래서 민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면 됩니다,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의를 제기한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만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정확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따른 민원 등으로 수고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합동조사반을 구성요청을 하겠다는, 또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과 조합원, 안양시 모두를 위한 길이라 여겨지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사항들을 새롭게 정비 또는 정립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 사무분장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지구는 총 35지구인 반면에 인력은 1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지속적인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계속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님! 안양시 도시재생 및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문교육 훈련강화와 2017년도에는 정원 증가 또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 이필운  인력보강은 저희가 볼 때 이런 재개발․재건축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의 어떤 자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중앙정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시의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업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앞으로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투명한 조합,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합원, 관리감독에 노력하는 안양시의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안양시의회에서도 경기도에 재개발․재건축 합동조사반 구성 촉구안을 채택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내진보강 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내진보강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로 인해 안양시 관내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174개소를 선정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내진대상시설물 50개소가 최종 안양시에 시달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선정된 우리 안양시에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은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건축물 21개소, 도로 교량 포함해서 15개소, 터널이 2개소입니다. 터널. 그다음에 수도시설 두 군데 또 공동구 1개소, 병원 9개소 이렇게 해서 50군데가 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터널이나 수도시설, 병원은 지금 전혀 내진보강이나 내진성능평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필운  글쎄, 문제는 우리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병원 쪽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진보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직까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들은 지방세 감면 같은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유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능한 한 연차적으로 이런 50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양시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내는 244제곱미터 기준을 역산을 해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신축이 취득세가 약 200만원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가 약 67만원 5년간 그러니까 연간 67만원, 5년간 67만원이 되는 것이고, 대수선일 경우에 취득세 50퍼센트 약 1천 100만원, 재산세 약 330만원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진보강공사를 할 경우에 5천제곱미터 기준 이하는 내진성능평가를 무조건 2천만원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가 제곱미터당 7만 9천원에서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제곱미터로 따지면 1억원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 감면 안 받죠. 저것 보강공사는 안 하죠. 이런 지금 사양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시장 이필운  네. 그래서 저게 아마 조금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심재민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 학교시설 또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준공일자, 성능평가 또 성능평가기관, 시행일자, 보강공사를 좀 확인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전체 건축물이 2만 7천 474개 동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 내진설계 대상 건축수가 1만 5천 418개입니다. 그중에 내진설계를 적용한 게 4천 689. 그러니까 안양시에 내진설계를 한 게 30.4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70퍼센트가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안양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 이필운  그런데 그것은 안양시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심재민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학교하고 이 시립유치원 이쪽에는 우리가 뭔가 더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내진보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시립유치원은 지금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건물 안에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내진설계 적용이 된 게 3개밖에 없어요. 8.8퍼센트만 지금 내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나하나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좀 됐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그것은 당연히 안양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초․중․고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년 내진보강 대상학교가 3개입니다. 신기중학교, 호성초등학교, 안양서중인데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서너 개 학교씩 이렇게 내진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많은 학교가 언제 다 내진보강이 될지 하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이런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은 그러면 안양시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의회에나 여기서도 같이 이루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의원  제가 얘기할 것을 시장님이 다 얘기해 버리셨네.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지금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에 융자나 보조금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런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려 주신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이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만 하지 실제로 아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에서 정부에 좀 강력하게 권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력벽 철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 리모델링 정의를 보시면 법적인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해서 수도권 내에 부분적인 내력벽 철거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한 사업주가 있는지.  
○시장 이필운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다른 수도권에서요. 
○시장 이필운  서울시가 아마 리모델링을 14개 단지가 했는데 1개 단지, 마포구에는 현석호수아파트라고 있는모양인데요. 이 1개 단지가 내력벽을 철거해서 세대를 합쳐서 아마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내력벽 철거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장 이필운  현재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직 국토교통부가 방침을 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를 기다릴 게 아니고요. 지금 주택법상에 지금 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플러스 세대 병합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이필운  네, 세대 병합만 안 돼요. 
심재민 의원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택법상에 내력벽 부분철거를 해서 할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대 병합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심재민 의원  예. 
○시장 이필운  다만 충분한 구조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내력벽 일부 철거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자료에 보면 마포구 현석호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 철거를 하는데 출입문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만 철거를 했다 이거예요.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시장 이필운  글쎄,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도 일부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지금 5대 신도시 쪽에 이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방향을 정해야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당연히 지진보강이 같이 겸해서 시작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지진보강이 들어가고. 
○시장 이필운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지진보강으로 안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했는데 국민안전처하고 국토교통부에 평촌신도시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저기 했습니다. 
심재민 의원  대승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세대 병합이 아닌 일부 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지? 
○시장 이필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민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배관 교체 및 교체대행 공법사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옥내 급수설비 개량이라고 하면 교체, 갱생, 수도관성능향상장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 제가 225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후배관 교체 및 교체대행 공법사용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수도시설과, 주택과 이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는 경기도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가정용 옥내급수관 개량에 따른 지원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실제로 개량공사에서 성능향상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있나요? 
○시장 이필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김포에 있는 신화아파트라는 한곳에 성능향상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의원  설치한 후 성능향상 확인해 보셨나요? 
○시장 이필운  우리도 2014년 관양동 배수관에 성능향상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심재민 의원  지금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비교표를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안양시 공사비 지원, 김포시 공사비, 군포. 그런데 수도급수 조례에 우리 안양시는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7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 단, 공동․다가구주택은 호당 최대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갱생 비용은 교체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타시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면적에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표준 신청서예요. 이게. 경기도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양식을 두 가지를 지원신청서를 받게 돼 있어요. 뭘 받게 돼 있냐면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똑같은 신청서인데 여기는 개량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냐 하면 신청서에, 신청서 이것 하나만 딱 보내요. 뭘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료 통보서에는 상세하게 갱생이 뭐다. 두 군데에 있는 이것으로 또 완료통보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교체를 하든 개량을 하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 이필운  글쎄 저희가 물론 시민들이 판단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갱생 그러니까 성능향상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좀 충분하게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나 효과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심재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이필운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부분적으로 몇 개 단지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충분치 않다.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시민들의,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시장 이필운  아니,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도에서 온 그, 
심재민 의원  그대로만 보내면 되는데 왜 그러지?  
○시장 이필운  추진한 대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된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게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배경은 설명을 못 들었지만.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럼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는 경우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게?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환경 관련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검증이 안 된 시설들을 도입한 경우가 실패로 끝나는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실무자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이 문제가 사실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도 같이 연계가 돼요.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이렇게 한 장만 나갑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주택보조금 안에 옥내급수관 개량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양식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는 아, 비대위가 아니라 입대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그 스테인리스 관 교체하는 것 돈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안양시에서 전혀 그 아파트에 교육을 안 시켰냐? 그것은 아니에요. 관리소장한테 해요. 그러니까 개량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되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아니 안양시가 관 회사 대변하는 데도 아니고 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양식에 포함을 안 시켜주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래라, 
○시장 이필운  아니아니, 물론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이 결정해서 별 도움이 안 되면 결국은 그 비난은 다 시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재민 의원  아니 그분들 얘기는 갱생이든 뭐 성능향상장치든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환경부에 확인을 했고 다 했어요. 
○시장 이필운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지금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는. 
심재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짧은 구간이라 그런데 그것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날도 좀 이의철 국장님하고 오래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됐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가 다 확인을 했어. 눈으로 보고. 또 환경부에 확인을 했고, 조달청에 확인을 했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안양시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실제로 2014년도에 설치를 해 보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픈시켜라 이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오픈도 안 시키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요, 스테인리스관 무슨 공장 안양시가 대변하는 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교육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오픈시켜서 당신들이 판단을 해서 와라, 그럼. 그렇게 신뢰를 갖는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시장 이필운  글쎄, 그것은 이런 것은 또 일리가 있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내용 모르시고, 이러면 교체하는 것보다 갱생하는 게 같은 돈을 갖고 더 많이 깔 수 있잖아요. 
심재민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장 이필운  그러니까, 그럼 작은 돈 갖고 더 많이 까니까 그렇게 하자 해 놓고 막상 했더니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좀 검증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갱생, 그러니까 성능향상장치를 도입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이 우리가 7월 18일까지 8월 31일까지인가 봐요.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그런데 업무규정에 보면 관 교체는 9월 말까지 아마 서류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에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9월 말까지 연장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6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좀 여유를 둬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 말고 비용이 더 결국 싸다고 하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총사업비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이필운  네. 
심재민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춘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춘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불법․편법 행정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제7대 안양시의회 등원 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편법․불법 행정과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의 불법 특혜분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제가 제기한 의혹들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직전임 이사장님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편법 행정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시민 다수를 위하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무시한 편법․불법 행정으로 대관행정을 어지럽히고 대관료 손실을 입히는 등 각종 비리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추락시키신 직전임 김 모 이사장님을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옹호하고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요구하는 의정활동 답변자료를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직전임 이사장님의 해임무효소송 자료로도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안양시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불법․편법 행정을 펼치신 김 모 직전임 이사장의 대리인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정기 감사결과 여러 건의 불법 행정을 일삼고 불법․편법 대관행정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신 직정임 이사장님을 현직 시의원님이 의정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감사실의 지적사항을 포함한 불법․편법 대관행정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나본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김 모 직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책임지실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임무효소송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응,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또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편법 행정을 한 전임 이사장님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입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당의 당론입니까?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수익금 확정방식의 체육관 대관행정은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한때 안양시의 고위 공직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과 안양시민들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봉수 직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최근 문자를 통해서 저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터무니없는 발언,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가관,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에 의한 발언으로 치부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산하기관장을 역임하신 분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소모적 비방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책임지실 일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받을 것 받았으니 줄 것은 주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식의 꼭두각시 의정활동은 안 하겠습니다.
  끝으로 견강부회와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기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홍춘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승경 의원, 임상곤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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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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