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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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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3.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5.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9.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23.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6.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27. 26. 2023년도 예산안
  28.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장명희‧조지영‧허원구‧곽동윤‧김경숙‧김도현 의원)
  3.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6.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7.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8.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9.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1.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정완기‧김정중‧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9.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0.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1.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윤경숙‧최병일‧조지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3.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허원구‧윤해동‧곽동윤 의원 발의)
  24.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7.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9.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0.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 부위원장에 정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12월 2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9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0건에 대한 안건 처리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는 총 29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명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명희‧조지영‧허원구‧곽동윤‧김경숙‧김도현 의원) 

(10시 09분)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2일 강남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도중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보행로 신설요청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이면도로와 협소한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는 만안구 곳곳의 통학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초등학교의 통학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은 안양6동 방면 등굣길입니다.
   보행로와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이들 바로 옆을 지나다닙니다. 교문 옆 삼거리의 보행로도 매우 비좁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쓴 아이들이 도로까지 밀려나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문제는 안양초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주거복합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양초 일원에서 진행된 건축물 해체,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공사는 무려 41건에 달합니다.
   공사 진행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공사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해야 하고 중장비 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나다니는 실정입니다.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와 같은 부대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통학로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리고 공사 중에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흥재개발지구와 냉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안양초등학교는 현재 40학급에서 ’25년 67학급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통학로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은 보호구역을 넘어섭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점을 살펴보면 안양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건, 밖에서 1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안초등학교에서도 보호구역 밖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차 사고, 어린이 사고, 무단횡단 사고가 모두 발생한 위험지점입니다. 이처럼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걷는 모든 길에서 보행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신안초도 보행로가 좁고 불법주차된 좁은 골목이 많아 사고위험이 많고 근명중‧고는 냉천지구 재개발로 인해 통학로에 25톤 덤프트럭이 오가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만안 원도심 지역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도로 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고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도 운전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시점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은평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구글 글래스’와 ‘액션캠’을 착용하고 통학로를 걷게 하면서 어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잡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당 통학로에서 평균 15.4초마다 방해물을 접했으며 시야의 90퍼센트 이상 가려지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안심통학지도 제작, 시설 개선 등의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서,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실행력 있는 주체들과의 적극적 협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재산권과 상권, 주차문제 등이 복잡하고 얽혀 있는 원도심에서 통학로 개선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너무 크고 무겁고 아이들은 작고 약합니다.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귀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한 조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간 호계동 911번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1만 2천제곱미터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기반시설로 저도 그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지금까지 ‘법적 기준에 충족하다’라는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세우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그리고 냉각탑 일사용량과 증발량으로 인한 각종 미세먼지 그리고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의뢰하고 실시한 ‘호계동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후 인근 주거지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중선로 방식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한전 설계기준 그리고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154킬로볼트 초고압선로는 1.2미터가량의 깊이에 직접 매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초고압선 매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지 않고 전기관과 동일하게 지하 1미터 이상 매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 초고압선의 매설 깊이가 너무 얕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매설 후 덮는 땅의 두께는 관경을 제외하면 30에서 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계동에 데이터센터가 세워지면 주민들의 집단주거지인 효성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58미터에 불과하고 건물의 높이는 최고 62미터까지 될 수 있어 주민들의 일조권과 전망권 그리고 재산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약 200미터 거리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호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그리고 교육환경권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전관 매설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또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양동 일대에 통신사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만안구 박달동 서안양발전소에서부터 동안구 관양동까지 7킬로미터 구간 초고압선 매설공사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호계동에 추가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 화재가 발생하였고, 데이터센터가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전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안양시도 성남시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때로는 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위원회 때에는 주민대표가 직접 주민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현안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염려를 과도하다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양시민들의 숨 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안양이 정말 안녕한 곳,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허원구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삐 길을 가다 한 번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보다는 목적지에 조금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202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분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을 하실 것입니다. 운전 중에 우리는 백미러를 보곤 합니다. 백미러를 보는 주된 목적은 뒤를 보기 위함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백미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APAP 발전과 전진을 위해 백미러를 한번 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APAP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안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만들어 안양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안양시민의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APAP 7회를 맞이합니다. 안양시는 20억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작품을 지금까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작품이 조기 철거되는 등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아냥거림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양시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계속 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19년 6회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APAP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비는 첫해에 97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품수는 지금까지 총 232점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147점이 임시전시 또는 철거가 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85점만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APAP 3회 때 6억 5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오픈하우스’입니다.
   고가의 예술작품입니다.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썩어 보기 흉한 데다 작품 안에서 성범죄와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24억을 들여 제작된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은 보수하는 데 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촌공원에 1억 7천 200만원이 투입되어 설치된 ‘오징어정거장’ 또한 안전문제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외 많은 작품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APAP 4회 개최를 앞두고 안양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발표의 핵심은 80퍼센트 정도 APAP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280회 본예산 심사 기간,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께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20년이 가까이 된 APAP는 안양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다고 보십니까?” 그때 대표께서 “10퍼센트 정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민이 10퍼센트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0퍼센트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신뢰성과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선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표본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신뢰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많은 지역에서 ‘당신은 음주를 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술을 마신다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조사를 한다면 이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세상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APAP 추진 관계자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17년의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닌 내실을 다지고 시민인식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환영하고 신뢰받고 APAP 7회가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을 마련하거나 사업에서 발생할 위험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그리고 집행부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안양시민의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고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피해는 55만 안양시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이미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한 기업에서 작성한 연구자료를 본인의 연구보고서로 둔갑시켰고 결국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실한 연구용역이 송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안양시는 2022년 1월 24일 ‘안양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940만원이었습니다. 대표음식으로 파스타가 선정됐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보고서를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양 거주자가 생각하는 안양 대표음식으로는 곱창구이가 40.3퍼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파스타는 1퍼센트였습니다. 안양 거주자가 생각하는 대표음식으로 1퍼센트밖에 선택을 못 받았지만 안양시 대표음식으로 파스타를 선정한 이유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근거로 향토음식 평가지표를 소개했고 함안 지역의 대표음식 개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나 다른 지역의 대표음식 발굴과정을 토대로 파스타가 왜 선정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한 표절검사에서는 표절률이 19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인용 표시가 없었는데 문장표절률이 79퍼센트로 나온 사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사실상 그대로 베낀 사례, ‘순창지역의 전통음식 개발 및 영양평가’에서 인용 없이 100퍼센트 베낀 사례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아무 지적 없이 받아들인 시의 행정절차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는 후속 용역으로 2022년 9월 19일에 ‘안양시 대표음식 메뉴 선정에 따른 메뉴 보급 및 컨설팅 용역’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960만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부실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잘못된 용역 결과에서 시작한 추가 용역 결과를 과연 우리 안양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 안양시가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길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 위반 사례가 없음을 용역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표절률도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연구용역도 표절률을 검사하여 표절률이 높거나 반복하는 연구용역기관은 안양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음식 최종보고서 말고도 약 10개가량의 용역보고서 표절률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이후 용역을 발주할 때는 더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궁극적으로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0회 정례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 지중선로 공사 위험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박달동으로부터 시작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양 지역사회에 엄청난 교통 혼란과 소음, 분진 등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밀스럽게 실행되어 온 이 공사의 실체가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의 15만 4천볼트라는 초고압선로라는 사실이 금년 8월에서야 지역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7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공사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공사기간 내내 무시 또한 위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제출 증거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굴착 심의조건과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했던 만안구의 메가트리아아파트와 동안구의 평촌 더샵아파트에만 일방적인 공사설명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사명도 ‘서안양-평촌 지중선로공사’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안양여고 구간에서 발생한 롤러 깔림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든 보도자료에는 통신, 전력선이라고만 배포된 것으로 보아서 안양시와 유플러스에서 조직적으로 고압선로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폐한 정황이 의심이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명에 ‘서안양-평촌 지중선로공사’라고 하는, 그렇게 안내문을 그 어디에도 유플러스의 고압선로임을 게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도로의 한복판에 세워진 입간판에만 조그만 글씨로 ‘15만 4천볼트 선로’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들의, 시민에 ‘통신선로’라고 안내를 하고 시공사는 철저하게 공사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숨기기 위해서 공사안내판을 도로 한복판에다가 게시하였고, 밤에 공사를 하여 그런 방법으로 안양시를 가로지르는 7킬로미터의 공사굴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된 자료와 시공현장 검증과정에서 시공사는 흙막이 시공 후 수직굴착 방법에 의해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도로의 지반 약화까지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촌 더샵 앞 현장에는 혼합골재층 자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심의조건‧허가조건 위반사항을 내용과 규격 외 복구재료 사용과 부실한 공법들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를 유플러스 측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의 굴착심의 허가에서 3년 이내 도로굴착이 금지된 구간인 박달로와 청원지하차도 서측 도로구간에 대하여 만안구청은 유플러스의 ‘전력선로’를 ‘송전선로’로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어 공사를 강행하게 해준 정황이 의심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확인 후 위법 절차가 발견된다면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도로구간이 아닌 청원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시공법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굴착심의에서 주문하였으나 시행청인 만안구청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관청은 안양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경로로써,
○의장 최병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주택과 학교를 가로지름에도 불구하고 굴착심의 과정에서 유플러스 측에 전자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의장 최병일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그 어떤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유플러스의 지중선로 공사의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과 부실공사 내용 및 허가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위반사항과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가 확인될 시,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장 최병일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 최병일    의원님! 안 들리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의원님, 예,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0회 정례회에서 올해 마지막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활동가 출신 시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성패는 안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청년정책에는 분명한 철학과 방향,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정구호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특별시 안양’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은 세 가지가 없는 ‘3無정책’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는 ‘청년특별시 안양’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옆에 안양1번가 청년공간을 신축하겠다는 약속은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 7기 공약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청년공간 신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4억에 국비 12억, 도비 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는 물론 경기도의 투자심사,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안양시가 청년공간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면서 매해 사업비만 2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확보한 도비 5억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특별시를 시정구호로 내세운 안양시가 15만 6천 청년시민들께 오직 범계역 광장에 있는 스무 평짜리 공간만을 허락한다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양시가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4년 넘게 미루고 어긴다면 그것은 청년시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신축과 관련해 안양시가 늑장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번영회의 반대민원 때문입니다. 안양1번가 상권의 가장 주요한 고객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 반대 현수막까지 설치하는 번영회의 이기심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과 소통하는 안양시의 태도입니다. 번영회에서 반대민원이 제기된 2021년 6월 이후 안양시는 번영회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청년 당사자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청년의원들이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이행하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여전히 요지부동 묵묵부답입니다. 안양시가 15만 6천명 청년시민, 6만 6천명 만안구 청년시민을 버리고 소수의 번영회를 선택했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도 연 2회 형식적으로 개최했을 뿐, 제대로 된 안건 심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단 한 건뿐입니다.
   끝으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안양시의 청년정책은 12개 부서 53개입니다. 이 중 청년정책관은 안양시 전체에서 가장 적은 14명의 조직으로 가장 많은 20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만 20개일 뿐, 청년정책의 각종 민원창구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부서의 업무포화도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부서이자 컨트롤타워입니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조정 권한도 없고 사업부서처럼 현장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금의 청년정책관은 안양시 청년시민들께 어떠한 철학과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3有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정책, 청년이 신뢰하는 청년정책, 청년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양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8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 안양시를 가꾸고 지켜 오신 최대호 시장님 이하 2천 30명 공무원 여러분과 308명 공무직 여러분, 190명 환경공무관 여러분, 24명 청경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400여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만 안양시민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신규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진단 분석을 통해 기구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향에 맞추어 증원을 억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운영을 통해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으로 2022년에는 1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정원 17명을 증원하였고 추가로 배정된 기준인력 1명에 대한 증원을 금회 의회 회기에 상정, 조례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회 정책지원관 5명 증원예정으로 2027년까지 총 정원 2천 40명을 유지하고, 보건복지분야와 안전관련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추가 인력수요에 대하여 주요정책 위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되는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감축인력을 발굴하여 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최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폐 지 보 고

   안양천수질대책개선 협의회는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체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설립목적인 수질이 개선되었고 기타 사업인 하천 준설, 생태계 조사 등의 사업은 지자체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협의회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폐지를 찬성하였기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52분)

○의장 최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0시 5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며,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축소되어 상위법에 따라 전문위원 총 정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지급액을 심의하여 월정수당을 변경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시행령상의 별표 서식이 변경된바, 준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정완기‧김정중‧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등 안건심사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 본안소송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심급별 차등지급으로 변경하여 직원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소송에 대한 적극 대처로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석수119 안전센터 등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 취지에 비춰볼 때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지역의”를 “지역 내의 농업인 단체 등”으로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양시가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 외교활동을 똑같이 공공외교로 정의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외교활동은 안양시 공공외교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는 안양시 공공용 CCTV 설치‧운영 및 그에 따른 개인화상정보 보호 목적으로 2009년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타 법률, 조례 등에서 본 조례 전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총무경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윤경숙‧최병일‧조지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허원구‧윤해동‧곽동윤 의원 발의)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기존의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지원 및 의무대상을 확대 정비한 사항이나, 제7조 지원대상에 지원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문구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규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통비 지원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6.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안 중 전체 23건에 25억 2천 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관의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와 복지도 청년의 욕구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소식지는 시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요 구독층에 집중된 콘텐츠를 작성하여 발행부수, 제작면수보다 양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고, 예산이 전년보다 9퍼센트 증액되었는바 예산액 대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산하 5개 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의 70퍼센트가 동일하고 평가부문 중 「리더십‧전략」은 5개 기관이 모두 평가점수가 동일하니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조직진단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시 6개 지역 상권의 테마가 형성되어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 용역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안양시 각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는 2013년에도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 계상된 20억원에도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민이 예술작품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사업은 공감하지만 세부 사업내역은 메인행사 및 버스킹이 전체 사업비 1억 5천만원의 19.3퍼센트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여 주시고, 안양에 거주하는 청년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분야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은 모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만안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용역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제 개편, 상권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이 나오도록 추진하시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위치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사유지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재개발 사업 중 보차혼용도로, 주택평형 중 59제곱미터 세대가 57퍼센트의 비중 등 향후 민원 소지가 예상되는 사업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39개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 공원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니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대상사업지인 종교시설과 1면당 최대 200만원으로 5년마다 협약을 맺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수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의 노후로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금년 여름 침수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안양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 침수지역으로부터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안양천의 시설물, 조경과 우리 시의 공원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만안구, 동안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본 사안에 대한 명도소송이 일부 종결되었으나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된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총 33억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2건에 4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금 사업은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 확대 등 운영 철저, 사업 간 집행비율 재검토, 기금사업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분석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김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진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진기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3주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견된 안양시 예산서 작성의 문제를 짚고 가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매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서식에 따르면 예산서는 총 2권으로 편성하도록 하며 예산서 제1권에 첫 장은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이며 마지막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서 1권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여건 속 큰 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향과 시정운영 방향부터 이월되는 사업들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안양시 예산서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예산서 1권 첫 장에 있어야 할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예산서 1권에 있어야 할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부속첨부서류라는 별도 책자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에 안양시 예산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우리 김주석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예, 김주석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 이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202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55만 안양시민이 뽑아준 우리 안양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의회는. 그래서 제가 안양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아,
김주석 의원    아니, 제가 답변 좀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과 관련된 거니까요.
   안양시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자치제 집행업무에 대한 검사, 검열 및 감사청구권 등 이렇게 광범위한 일을 안양시의회에서 합니다. 202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귀중한 안양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는 몇몇 분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이러한 공직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안양시의회를 좀, 안양시의회 의원들이나 또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안양시의회 기능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작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호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과 사과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예, 김주석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입니다. 채진기 의원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했어야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해주신,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최병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의장 최병일    예, 지금 28항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우리 김주석 의원님, 내용을 잘 전달을 하신 거죠?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전달은 했어요.)
○의장 최병일    네. 추후에는 관련 의제와 관련된 사안만 이의신청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 얘기는 의사진행발언 접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최병일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 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에 49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정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1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투표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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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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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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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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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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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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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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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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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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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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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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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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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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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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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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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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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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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3년도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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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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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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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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