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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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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8일(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5.  4.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9.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10.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6. 15.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음경택․이채명․이은희․김경숙․서정열․강기남 의원)
  3. 1.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5. 3.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음경택․김필여․이채명․김경숙․정완기․박정옥․이성우․김은희․이은희․이재현․임영란․김선화․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4.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7.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정덕남․박정옥․강기남․김선화․박준모 의원 발의)
  12. 10.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김선화․이채명․정덕남․박준모․이호건․이재현․김필여․김경숙 의원 발의)
  13. 11.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윤경숙․최병일․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1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14.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완기․김경숙․박정옥․최병일․김필여․이호건․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7. 15.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5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정덕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의원의 철회요구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철회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입니다. 
  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월 3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2일, 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음경택․이채명․이은희․김경숙․서정열․강기남 의원) 

(15시 06분)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의회 운영의 문제점과 터미널부지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3선의 김선화 의장님께서도 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신상발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발언신청을 불허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초선의 이호건 여당대표와 최병일 직무대행은 의회사무국의 신상발언 신청과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듯 발언기회를 허가하였으며 신상발언 기회를 얻은 이호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통해서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 가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발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뒤로한 채 언론보도용 사진찍기 챌린지 행사에 급급한 의회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내용이 미비한 선언적 조례를 남발하거나 문제가 있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를 수정도 없이 곧바로 재상정하기 위해 강요와 꼼수를 두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은 바람직한 의회와 의원상 재정립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 공직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의 안양시의회가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는 엉터리 의회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적절치 않은 의회운영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무대행과 여당대표는 각각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무국도 정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촌동 943번지 터미널부지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귀인동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은 최대호 시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사유는 최대호 시장의 개인비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대상이 아니며 터미널 관련 제안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감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의 개인비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감사와 개인감사를 구분한 것이고 최대호 시장의 개인비리는 입안을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 모 도시주택국장은 분명 안양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제안서의 승인이 늦어지면 건설사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걱정하는가 하면 귀인동 공대위 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며 시민고발단과 관련하여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은 특혜유착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밀실행정을 통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혹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 1년 4개월여 남은 재임기간 동안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중지하시든가 아니면 부적절 언행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의 전격 교체를 통해서 건설사의 제안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든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주민들의 특혜유착의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건 의원 의석에서 - 진짜, 꼼수, 회유로 협박을 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회유로 협박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이호건 의원 의석에서 - 내가 허위발언을 했어, 언제? 뭐 맨날 꼼수나 부린다고 그러고. 아, 참 답답하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되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앞서 음경택 의원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부의장에 대한 권한남용, 허위발언. 저는 전, 앞에 전 대표한테도,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개인 발언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신상발언 허락한 적 없고요. 발언대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문제 제기하시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스물한 명의 장이 아닙니다. 안양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 거짓된 발언을 사실인 양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한 발언이 뭐가 거짓인지를 밝히세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거짓된 발언 안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조용하세요! 들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이나 잘하세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조용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이나 똑바로 잘하시라고요.)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바람으로 도시주택국 조직개편을 해야 하며 주거복지센터 설립 그리고 주거복지 전담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양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양시만의 특징 있는 도시 가꾸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등 안양시의 분산된 정비사업 업무를 시민편의를 위해 한 과에서 관리되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도시 주거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원활한 인허가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도 시민의 불편함 없는 발 빠른 업무 인수인계가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타 지자체의 경우 재개발․재건축팀은 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실례로 재개발팀과 재건축팀 따로따로 행정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동일한 안양시의 인허가 업무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불신, 혼란뿐만 아니라 시의 도시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민원발생 및 행정처리의 허점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복지 전담팀 신설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주요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마련 전략의 하나인 합리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적인 주거복지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안양시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팀과 공동주택감사팀 및 공동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정비팀은 소규모 주택단지 정비사업, 공동주택 사업승인, 지역주택조합인가 등 32개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7천 566명 1만 2천 302호 등록 및 관리업무 등을 관장하며 주택과는 총 4개팀 24명, 특히 공동주택정비팀의 경우 팀장 포함 10명에 이르는 과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개설 운영 및 정부 주거복지 정책과제를 실천할 부서, 업무량이 방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주거복지를 전담할 부서 등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은 바로 시장님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하루 속히 주거복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이로운 정부정책 주요과제를 실천하고 또한 우리 시에 맞는 주거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주택 관련업무,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표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를 주택정책과 및 주택사업부서로 구분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주택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시급한 업무 조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 것입니다. 2021년 시정 목표, 우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 그리고 주거복지 전담팀 확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따뜻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채명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어서 이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달1․2동, 안양2동 지역구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양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역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사회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범위가 확대되어 복잡․다양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요구의 분출로 이어졌고 기존 행정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욕구와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사회문제가 한층 다원화되고 복잡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관 중심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강조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관의 협치입니다. 안양시만 해도 현재 시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하여 167여개의 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를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협치의 당사자인 민과 관의 준비 부족입니다. 관은 협치를 행정의 또 다른 옥상옥으로 생각하며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민은 다양한 협치를 수행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협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의 행정혁신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주요 당사자인 ‘민’ 즉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근래 들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시정과 의정 협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민들의 시정․의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안양시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만을 떠올리지만 실은 시민 개개인과 소모임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시민활동가 양성과 역량강화, 다양한 모임 및 단체의 인큐베이팅, 시민단체 지원 및 투명성 제고 방안마련, 안양시 시민사회의 현황조사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센터의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2020년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를 근거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수요조사를 통해 5개의 지자체에 2억원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령으로 이에 대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권고사항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행정혁신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는 그를 뒷받침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뒤쳐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2억원의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기회도 함께 잡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양시, 시민의 안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4일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안양시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베드타운 중의 우수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2년 연속의 쾌거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등 121건의 수상과 응모채택으로 많은 보조금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에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반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번 민원서비스는 3대 분야에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행정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서면평가, 현장실사 그리고 설문조사로 5개 항목인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의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안양시는 이 중에서 첫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수립의 적합성이 0.2였으며 둘째, 민원행정관리조직이 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민생각 반영에 대한 노력도는 0.2였습니다. 이러한 최하점의 점수 때문에 2년 연속 전국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으면서 경기도에서는 꼴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및 고충민원처리는 2등급을 받았지만 4등급인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과 민원행정관리 조직 구축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민원행정의 제도개선과 민원행정관리 조직이 구축되지 못하면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와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 들어 점점 인사이동이 빨라지면서 3개월과 6개월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인사이동하여 언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힘쓰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이 민원행정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책과 멋진 말로써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와 결과가 이것을 반증하지요.
  차후 집행부서에서는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와 부진지표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촌동 터미널부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 49층 오피스텔 계획은 수년 전부터 특혜행정과 유착의혹이라는 주민들의 의혹제기로 안양 지역사회와 언론에 많은 파장을 낳고 있으며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제안서가 개인업자에 의해서 접수되고 공람공고가 이어지기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최대호 시장님의 필탑학원 법인으로부터 시작된 특혜유착의혹을 넘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전제조건인 공공기여와 관련하여서도 또 다른 특혜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민공람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왜 제안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반대민원은 반영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행정절차상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주민들의 공람의견과 목소리를 본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귀인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저희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공람의견서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전제조건은 공공기여입니다. 공공기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 돌려주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번 평촌동 934번지의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안양시와 제안사인 해조건설은 643억원의 공공기여에 합의하였고 공람공고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사인 해조건설은 오피스텔 단지 내의 정문 옆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주민편의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정단지 사유지 내 공공기여는 다분히 명목상 형식적 공공기여이며 전형적인 특혜행정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승인기관인 안양시와 제안사인 해조건설의 이러한 공공기여 방식은 주민들과 전문가, 심지어는 심의위원들까지 순수한 공공기여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공공시설이면서 주민편의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특정단지 사유지 내에 들어서면 분양이 잘될 것이고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안사인 해조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건설사를 위한,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에 합의를 하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공공시설인 주민편의시설의 특정단지 내 건립은 안양시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부실과 주민들의 이용률 저하로 인한 편 가르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올바르지 못한 공공기여 정책이기 때문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변경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서정열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끝으로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안양도시 최대호 시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1천 900여 공직자분들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기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존수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생존수영이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 생존시간을 늘리기 위한 몸짓, 물에 대한 두려움 극복,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등 물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수영교육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법적근거로 탄생한 생존수영 교육은 시류에 편성해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5천여명의 초등학생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멈춰있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편의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대여를 기피하는 현실이고요. 교육시간은 1년에 10시간에서 20시간 지침인데 우리는 10시간을 하고 있죠. 교육시간은 부족합니다. 당연히 시설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강사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물놀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진정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이 아니라 애들 물장난치는 것이며 더 확대해석하면 애들 데리고 물장난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안양시만의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안양시만의 특화된 초등학생 수상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최대호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생존수영교육은 교육청과 안양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주관한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서울시처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의 개선방안을 놓고 보면 첫째는 시설입니다. 둘째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설을 놓고 보자면 초등학교 내 수영장 신설, 이것은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요. 안양시 소유 수영장 우선 대관,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조차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처럼 간이수영장을 설치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양에서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아야지 버스 타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건물 뒤편, 자, 사진을 보실까요? 예. 돌려주세요, 사진. 
  보이는 저 건물이 종합운동장 수영장 건물입니다. 저 건물 앞쪽에는 야외수영장이 있고요, 이 건물 뒤쪽에 보시다시피 요 맨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이 제가 가봤는데 한 칠팔백 평 정도 되는 네모진 아주 우수한 토지예요. 이게 옛날에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이었는데 5년 전에 흙을 메꾸어서 지금 시멘트를 발라 놓았고요. 비워놓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우수한 토지를 왜 이렇게 비어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토지에다가 간이수영장을 설치하든 키즈수영장을 설치하든 해서 생존수영의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1급지는 안양․과천․광명․수원․성남 이 5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땅이 부족해서 난리죠. 이 안양에 지금 검역원 부지든 만안각 부지든 견인보관서 부지든 이런 토지들은 개발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보다 결정을 못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둘째는 생존수영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영이든 위탁기관을 찾아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요. 
  셋째는 생존수영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현장여건과 교육여건, 교육장비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안양시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와 야외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이수영장을 설치해서라도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실시하는 등 시설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 강사진들과 협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야 되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기남 의원  최대호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이 토지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진행과정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음경택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음경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음경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심사하여 보고하여, 
(○음경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좌석으로 들어가세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나중에 줄게요. 들어가세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그런데 왜 안 준다고, 왜 나중에 준다 얘기해.)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의정활동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지금은 안 줘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그럼 언제 줄 거예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언제 줄 거예요?)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음경택 의원 단상에서 - 언제 줄 거냐고요?)
(○정덕남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의석에서 -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방해하지 마세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채명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으로 가며 - 아니,)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진행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의석에서 - 방해를 하시면 안 되잖아, 전체적인 저기에.)
(○음경택 의원 의석으로 가며 - 언제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했잖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자, 다시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3.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음경택․김필여․이채명․김경숙․정완기․박정옥․이성우․김은희․이은희․이재현․임영란․김선화․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4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총무경제 부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로 휴학 중인 대학생에게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관련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휴가 신설 및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우리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 구호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 조직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안양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으로 사무총장을 새롭게 두는 등의 규약 개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정덕남․박정옥․강기남․김선화․박준모 의원 발의) 
10.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김선화․이채명․정덕남․박준모․이호건․이재현․김필여․김경숙 의원 발의) 
11.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윤경숙․최병일․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4.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정완기․김경숙․박정옥․최병일․김필여․이호건․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5시 53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외․단절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된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조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는 시점이므로 조례제정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운영상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각종 관련법령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 시민의 인권 증진과 범죄의 사전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증진 필요성과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외국인 인권 증진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조문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5조 “실태조사 및 복지요구조사 등”을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에 있어 관내 공용수영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시 문화산업 발달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윤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1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시 03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부록 참조)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깊은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음경택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법인 이전 및 관련내용들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조사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은 이제 어른스럽게 그만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발언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했는데 안 주나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주신다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기다리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김필여 의원  예, 빨리,)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기다리시라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사일정에 방해를 하십니까? 재선, 삼선……. 재선 의원들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끝났다고 하시니까 모든 일정을 끝난 다음에 하셔야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가 있습니다. 의장권한은 발언의 장소 제29조 회의규칙에 의해서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좌석에서 얘기해 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좌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참 안양시의회 역사상 정식으로 발언요청을 했는데 마이크를 못 주게 하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안양시의회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안양시 역사상 의원님처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의회에,)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빨리 발언을 1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그러니까요. 의사일정에 방해를 하시잖아요. 아까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으신 것처럼 저의 5분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최병일 부의장님은 저의 5분발언 내용에 거짓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상발언 또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묵살을 당했습니다. 왜 발언기회를 안 주는지 설명도 없이 분명히 발언기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직원을 통해서 독촉을 하니까 마지못해 16항 안건 심의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비열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발언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최병일 직무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게 저의 발언 중에 거짓말이 있는데 제가 발언요청을 했다라면 무엇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한 다음에 발언기회를 주든 안 주든 했었어야 됩니다. 해명과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발언요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뭐를 거짓말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저의 5분발언내용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겁니다. 
  ‘전반기 3선의 김선화 의장님께서도 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신상발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발언신청을 불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초선의 이호건 여당대표와 최병일 직무대행은 의회사무국의 신상발언 신청과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듯 발언기회를 허가하였으며 신상발언 기회를 얻은 이호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통해서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 가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발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자신 있게 거짓말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둘러 해야 될 일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아니, 이것은 5분발언을 또 다시 하는 거니까요, 내용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 얘기를, 뭐가 거짓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뒤로한 채 언론보도용 사진찍기 챌린지 행사에 급급한 의회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미비한 현안적 조례를 남발하거나 문제가 있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를 수정도 없이 곧바로 재상정하기 위해 강요와 꼼수를 두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겠으며 지금은 바람직한’,)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아이 진짜 5분발언 계속,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와 의원상 재정립의 여야가 얼굴을 맞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절치 않은 의회운영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무대행과 여당대표는 각각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무국도 정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최병일 부의장님! 내 말 중에 뭐가 거짓말입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예, 앉으세요. 아니, 발언 다 하신 거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남았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발언 다 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남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발언 다 하셨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남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앉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남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남았으면 빨리 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안양시를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럴수록,)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지금 음경택 의원은 두 번의 5분발언을 하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럴수록,)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신상에 대한 부분 아닌 부분만 얘기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럴수록,)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왜 처음부터 다 합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자, 최병일 부의장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아유, 똑바로 하세요, 정말.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보고 있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정말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자중하시라고! 부의장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최병일 부의장님과 김신 사무국장은 저의 정상적인 발언신청을 묵살한 것에 대한 사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병일 부의장님은 제가 어떤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두 명과 함께, 거짓말 부분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제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하라고 했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보세요. 발언신청 안 준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보세요, 나중에.)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처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나중에 하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아무튼,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나간 거예요, 안 준다고 하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최병일  됐고요. 음경택 의원님 발언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 저한테 있고요, 재반박하고 싶습니다. 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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