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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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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안
  3.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8.  7.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변경 동의안
  14. 13.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15.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호건‧김은희‧음경택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안(의장 제의)
  4.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9. 7.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정덕남‧강기남‧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10. 8.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11. 9.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박정옥 의원 발의)
  13. 11.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0.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정원 만안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사항 및 특별점검에 따른 현장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덕남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19일, 4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채명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호건‧김은희‧음경택 의원) 

(10시 06분)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올해가 안양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이 뜻깊은 시기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 이하 2천여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법규로 대표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안양시 41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원봉사로 애쓰시는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님들, 어르신 교통봉사단 그리고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교통정책과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41개소와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7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6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254개, 보행신호기 103개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44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보호를 위한 ‘노란천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노란우산’, ‘옐로카펫’, ‘노란광고물 부착방지대’ 등을 설치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18년에 1건 사고에 1명 부상, ’19년에는 2건 사고에 2명 부상, 2020년 4건 사고에 4명 부상자가 발생하여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면에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등교하는 오전보다는 주로 오후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하교 또는 학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제 도입과 어린이보행자 보호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설치 및 안전시설 등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우리 시에서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은 물론 국비 확보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크므로 시선유도봉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현장 확인하여 우선 시급한 곳부터 추가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가림은 보행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차량 혼용도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계도 활동을 올해도 130여명이 계신데, 주로 등교 시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이 시간대는 학교 선생님과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지도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오후 하교시간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지키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니 동참을 부탁드리며,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이러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우리 안양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안양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찍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내일의 주인인 소년?소년들을 잘 보살피고 키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9회를 맞이하는 어린이날, 자칫 코로나19로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채명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호건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 사명감을 갖고 있는 언론인,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우수한 기업유치로 사람,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세수증대로 역동적인 안양’, ‘더 나아가 균형발전이 되어 살기 좋은 안양 만들기’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와 인접한 성남?과천?화성시 등 주변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하여 산업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인구의 감소, 특히 청년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자족기능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인구수의 감소입니다. 
  안양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55만여명이며 청년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30퍼센트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1년 이후 안양시 인구는 50만명 이하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성장지표 하락입니다. 
  안양시 2020년도 10월 기준 고용률은 58퍼센트로 경기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권 50만 대도시 중 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환경 만족도가 점점 나빠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안양시 관내 8개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이 자리는 대부분 주거시설로 채워져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베드타운화가 가속되어 도시기능 상실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한 용지 부족입니다.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해당되고 있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규제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도심 내 개발 가능한 부지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신도심에 편중된 인프라 구축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하나 활용도가 낮은 안양시청사를 이전하여 우수기업 및 첨단기업을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양시청 부지는 1만 8천여평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이고 기반시설이 우수하여 입지가 뛰어난 데 반해 30년 가까운 세월을 현재 중심상업지역인 이 자리에 머무르며 부지사용률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대중교통의 불편함 등 많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청사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재배치한다면 상업과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되며, 기업 상주 근무인력이 약 2만여명 이상에 달하고 생산파급 효과가 4조억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이 동안구는 경제지역으로 첨단산업 유치, 만안구는 행정의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발상보다는 안양시가 자족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고 청년이 찾아와서 지역에 안착했을 때 인구는 증가하며, 세수도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순환구조가 형성된다면 안양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민, 관, 정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안양시 미래가 현재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며, 본 의원이 제시했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 하시다 보면 조금씩 오버가 되는데 조금씩 이해들 해 주시고 또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지역구 김은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우리들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고 당연하게 여기었던 많은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 자리를 통해 함께 공유하며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표를 보시면 코로나19 전과 후로 발달장애인들이 낮시간을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낮에 주로 집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22.8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53.1퍼센트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머니와 함께 행주산성 산책길에 나갔다가 9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주검으로 돌아온 故 장준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지내는 갑갑함을 떨치고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간 산책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표2’를 보시면 우리 시의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달장애인 실종신고 접수현황을 경찰서 통계로 집계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양시는 실종접수된 발달장애인이 모두 귀가한 결과가 나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을 보시면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 연령별 인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1천 800여명으로 통계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장애인 실종에 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활동성이 가장 많고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 900여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양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 건보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고민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건수는 연평균 8천 200여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실종된 발달장애인이 주검으로 가족들 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매년 평균 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판정 시 아이큐 70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이들이라 찾았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실종시간, 당사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불안정 등 짐작해 본다면 실종 후 찾는 시간까지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표2’를 보시면 우리 시는 실종자와 귀가자가 동일합니다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찾았다는 결과가 있기 전, 실종 후 30분이냐 아니면 3일이냐라는 시간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기관에 제안드립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갑갑한 일상과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서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하게 돕는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4를 보시면 서울의 성동구와 서초구, 인천의 강화군은 이미 스마트인솔이라는 신발깔창을 보급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실종예방은 물론 혼자서도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신고 다니는 신발에 GPS가 내장된 신발깔창을 넣어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통보되고 발달장애인이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바로 경고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양시 또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고양시 안심 스마트팔찌 지원사업’을 다음 달 3일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앞선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업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더욱 전국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U-통합상황실의 시스템과 함께한다면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의 실종신고는 물론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돌봄에 있어 좀 더 마음 편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우리 안양시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더 빠른 시간에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는 스마트한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드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은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안양7동 구 동화약품 부지,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안양7동에 아이에스비즈타워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크기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의 부지가 지금 안양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요. 11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곳입니다. 저기다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현장 주차장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관련부서 의견인데 교통정책과에서 낸 부서의견이 두리뭉실합니다. 
  예, 됐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118면의 주차장 부지 중 80면의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입주로 인한 인근 지역에 유동인구의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80면 주차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안양시 주차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는 안양7동과 호계2동 인근 지역에 주차난을 심각하게 가중시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제 안양7동과 호계동 주변 지역에 주차 상황을 돌아본 결과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례로 평촌동과 관양동 공업지역에 아이에스동서 등의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맞은편 평촌동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은 이들 입주기업 직원들이 아침 일찍 점유하여 저녁 늦게까지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880면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무려 448억 5천 900만원의 예산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촌대로 학원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약 290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약 300억원의 예산 규모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약 1천 170면의 주차장을 조성 및 계획하면서 약 75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7동 아이에스비즈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의 증가로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차대책도 없이 약 80면의 대규모 주차공간을 없애고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것 또한 안양시의 교통정책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왜 16억원의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고 80면의 주차면을 없애면서까지 특정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볼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개설은 대체주차장의 확보와 이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용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공공기여 측면에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아이에스동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네 분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오늘 내용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안(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김필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완기 의원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최우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상의 시상 부문을 6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이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저촉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정덕남?강기남?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8.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9.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박정옥 의원 발의) 
11.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입니다. 
  제2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진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추가하여 여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실직하여 생계적 위기에 직면한 위기 가정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안양시에서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추가로 정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대한 통보를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여 시 차원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자를 추모할 수 있는 동상 및 비석 등 기념사업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어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태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해지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피해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조례개정에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성이 검증된 내부 산하기관에 위탁하므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목적인 안양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 등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설장사시설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명문화하고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안양시 장사시설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안양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이 올해 7월 1일 완료 예정됨에 따라 그간 청계?안산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은 안양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조례상 공설묘지 관리?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사시설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변경 동의안은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세부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음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 관련해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사용료를 보면, 안양시민이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관외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관외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한 보사환경위원회에 답변을 얻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음경택 의원님 생각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장님 말씀이 일부분 맞습니다마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그리고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우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황규학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규학  저희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음경택 의원님이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 요금과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민께서 왜 관내요금 적용을 못 받냐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천 70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비고 저희 안양시가 분담금이 22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 6개시 공동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자연장지는 화성시 단독으로 투자된 사업이고요. 장례식장 역시 화성시 단독으로 투자해서 화성시 인근 주민들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은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시는 관내 요금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셨는지요? 예, 음경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황규학 국장님이 키가 크시네. 
  황규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장례식장하고 자연장지는 화성시만의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어떤 장례문화, 또 장례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동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연장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역 여건상 안양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는 안양시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장사시설이기에 이 부분이 안양시민들이 관내 사용료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집행기관 행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이 부분도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서 안양시민들도 자연장지를 관내 사용료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주 뭐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의회 발전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한 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5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비율, 대상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옥상녹화 기준 등을 정비하여 옥상녹화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사업은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중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사항은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우규  정덕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제266회 안양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과 코로나19의 위기극복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양당 대표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안양역 앞 원스퀘어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가 있을 예정이니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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