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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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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7.  6.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9.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10.  9.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9. 1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23.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허원구‧윤해동‧채진기‧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3. 1.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해동‧조지영‧이동훈‧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6.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도현‧김정중‧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9. 7.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 12.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13.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윤경숙‧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16. 14.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곽동윤‧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7. 15.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도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9. 17.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0. 1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21.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5. 23.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6. 24.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허원구‧장경술 의원 발의)
  27.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8. 26.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9. 27.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3.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상형선  의정팀장 상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지영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9월 11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상형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허원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허원구‧윤해동‧채진기‧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10시 04분)

허원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세부적 준비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에서 산악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엄홍길 대장입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8천미터급 16좌를 모두 등정한 인물입니다. 그의 책 ‘휴먼리더십’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지에서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높은 곳에서는 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장비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목숨이 오간다.’. 즉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엄홍길은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는 준비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되었습니다. 안양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만약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안양시의 주요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의 선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도시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고양‧용인시는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고양시‧수원시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해 소통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견은 “시정연구원 설립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시정연구원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생긴 연구원을 없애기는 어려우니 안양시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설립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시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의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설립요건을 갖추게 된 화성과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9.6퍼센트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중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를 보시면 출연금이 4년간 인건비가 1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분만 적용하여도 최소한 5퍼센트 이상 인건비는 증가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아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의 한계입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안양시 시정연구원은 최소인원인 2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원은 사회‧경제 7명, 도시‧환경 8명 총 1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인원으로 방대한 학술연구는 어려울 것이 뻔합니다.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요한 설계‧기술용역 등을 제외하고 학술용역만 직접 수행한다고 가정해도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연구범위 축소와 연구 실적의 저조함이 예상됩니다.
  셋째, 시정연구원 및 인력의 점진적 비대화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 사례를 보면 정원은 40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여 현원은 56명이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정원 외 인력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연구원은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7급 보수와 비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로 우수한 박사급의 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미래 안양 100년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추가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속가능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원구 의원이었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관양2동‧달안동‧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 관내에도 많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관내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관내의 노상주차장은 총 29개소로서 동안구에 14개소, 만안구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주차관리초소가 함께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관리초소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 결과, 많은 주차관리초소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그림처럼 보도를 점유함은 물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음 그림처럼 기존의 주차초소가 이동한 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함으로써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29개소의 주차관리초소 중에서 무려 50퍼센트에 달하는 14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15개소 중 5개소가, 동안구의 경우에는 14개소 중 무려 9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실태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차관리초소의 보도점유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초소 내에는 관리자들의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더운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을 해야만 합니다.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 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초소가 최초의 점용허가 사항대로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차관리초소들이 최초에 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음 그림처럼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하거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초소 설치현황, 주차관리초소 실외기의 옥상 설치계획,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해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시대 보조금사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283회 임시회’를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보조금사업에 대한 학습과 안양시 지방보조금 현황을 통해 이번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방보조금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방송인 KTV에서는 전국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계처리 미흡’과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모두 572건, 액수로는 15억원의 적발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예산편성기준인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난 7월 31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책자 첫 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방안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총액한도제 준수, 부정수급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 절감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 지방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5.99퍼센트로 재정‧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 기준 최대 10.52퍼센트, 평균 7.15퍼센트로 평균에 1.15퍼센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기준 안양시는 총한도액 대비 65.48퍼센트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이미 지방보조금에 대한 5단계 상대평가를 진행 중으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나오기 이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두의 KTV 보도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15억에 달한다는 보도 속 ‘572건 적발’은 30만 6천 496건의 0.2퍼센트에 불과하며 15억은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 21조 3천억의 0.007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180억 364건의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자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담긴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선8기의 시정방향인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의 방향과 일치하며 지방보조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촘촘하고 두터운 행정의 대리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방보조금 축소 기조는 곧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방보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보조금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보조금사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을 당당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 한가위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진 아동보육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동안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친화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도 지역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34퍼센트로 전체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험을 잘 살펴 개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어린이 안전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 또는 키즈스테이션(Kids Station)이라 불리는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당진시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에 설치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승강장은 통학버스가 정차구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하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소위 키즈스테이션 등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대기장소를 주민복지시설로 포함해 계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1기 신도시 계획으로 지어진 안양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전후방 차량과 충돌사고 예방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설 등의 재난피해까지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특화사업과 노란천사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슷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에 더해서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심화되는 통학길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사례는 지역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사고예방 효과의 귀추에 많은 언론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청되지만 상위법령의 규정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어린이의 안전이 안양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위한 재원과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안양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안양시에 울려 퍼지는 반가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슬픈 눈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선배‧동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최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 연휴가 길어서 고향 가는 길이 좀더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정을 나누며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손만대에 물려주고 우리가 깊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로 수암천 물길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거 산업화의 무대였던 안양천 일대는 각종 공장폐수와 오염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맑은 물을 되찾고 자연생태계도 회복이 되며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양천 본류의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하천변을 따라 체육‧문화‧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 상류의 수암천은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라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천살리기 사업에서 안양‧의왕‧군포‧서울까지 이르는 본류에만 주요한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고 상류의 대부분의 작은 물줄기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양2동‧3동‧9동을 지나는 6.5킬로미터의 물길에서는 수많은 생명체와 안양시민의 삶과 역사가 도도히 흐르던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수암천 물줄기는 흐르지 못하고 중간중간 얕은 물이 잠깐 흐르다 멈추고 곳곳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데 군데군데 남아있는 웅덩이는 모기와 같은 해충들에 번식처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안양시는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도록 2019년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수암천 공사가 부실하였는지 매일 평균 4천톤의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도 하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하천유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이용수를 끌어올려 흘려보내지만 배관의 결함과 고장이 의심되며 아직 수암천 물관리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은 안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말라버린 수암천은 매우 크고 활력도 없이 답답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은 하천은 자칫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기 쉽고 심해지는 악취로 하천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암천 물이 말라버리는 현상은 안양‧군포‧의왕‧서울까지 이어지는 안양천 본류의 유량까지 문제가 다시 생각되는 숙제를 안겨준 셈이 된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현재 수암천 일대에 하천정비와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에는 말라버린 수암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도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질 향상은 환경보전이 양립할 때 힘을 더 싣게 됩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상개량공사를 다시 계획하고 관계 공무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 실태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푸르고 더 넓게 활용돼야 합니다. 과거처럼 수암천 수량이 풍부해진다면 수리산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도 제구실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거주‧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암천 물길 복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에 여유를 해줄 수 있는 행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양천 살리기를 통해 체험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수암천 건천 해결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라버린 수암천을 외면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서 쓰레기를 줍고 담장 벽화를 그리며 수암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안양3동‧안양9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즉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행과 그 예방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묻지마 범죄’의 용어의 경우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에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폭력과 살인은 극심한 인권침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이상동기 범죄의 예고 글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호기심과 장난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살인예고’ 검거인원 64명 중 미성년자는 34명, 약 50퍼센트로 검거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모방범죄에 취약한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청소년의 교육 및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한 범죄예방이 필요합니다. 학교, 지역커뮤니티, 지자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이상동기 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 즉 사회적 고립 청년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고립 청년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립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흉악범죄의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고립청년과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연구와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경계의 눈초리보다는 따듯한 관심의 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특별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활용하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을 모아 불특정다수를 향한 폭력과 살인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과 더 나아가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목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 본 의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목적‧대상‧직위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의 절차‧형식‧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기존 연장자순으로 선임하던 방식에서 의정경험을 추가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으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고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그 비율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이 안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경우를 각 호에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하여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고 소수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예산안 협의기간을 지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해동‧조지영‧이동훈‧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도현‧김정중‧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7.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47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28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며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사항은 신임 시장과 기관장 간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차단할 수는 있으나 기관의 자율성 침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장기간 업무공백 우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실비보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숫자 나열식인 석수3동, 관양1동, 관양2동의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장 직위명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윤경숙‧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14.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곽동윤‧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도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7.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5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9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대해 각 사안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양시의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개편되는 등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1.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4.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허원구‧장경술 의원 발의)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6.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7.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10건과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사업체계 개편을 위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특화재생 등 2개 사업유형으로 통합하고 혁신지구 연계 및 특화재생지역을 각 1개씩 추가한 사항으로 수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신규 활성화 지역인 안양3동은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한 인근 재개발 수요로 인한 도로확장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검토되었으며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구역 내 종교시설의 대토용지를 활용하고 존치용지의 용도를 현황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종교용지 내 주차장 면수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획지3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12미터에서 2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은 조망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시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이용으로 인한 입주민과 이웃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공공보행로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입금 근거규정을 도시계획세  수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물 사용자 범위, 사용허가 대상시설물 확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인상,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 신설 및 단위단가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9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체 2건에 1억 9천 29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감소 예측에 따라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액편성되었고 직원여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직원여비 편성 시에는 부서별 업무특성,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비롯한 반환금이 226억원 증액편성된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사업목적에 맞는 충실한 집행을 통해 반환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7월 구성된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기본교육, 토론회, 사례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각종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차질 없이 준비하여 민관협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는 평촌역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 및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성하여 주시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689명이 이수하여 관내 취업‧창업은 29명으로 확인되는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의 금융교육 연계를 통한 중도해지율 관리,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의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조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사회적약자 지원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1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5일간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춤축제’가 개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안양춤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행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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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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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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