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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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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도시주택국 소관
  4.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최석락 건축과장님,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명예퇴직‧공로연수를 들어가고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삼사십 년 동안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으신 이분들에게 소회, 특히 또 나만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우리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대표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먼저 오늘 소회의 기회를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 김주석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채진기 운영위원장님, 이동훈 위원님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그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91년에 공직에 입문하면서 금년 말이면 32년 5개월 동안 안양시에서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날 저는 기술직 토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27년 정도 시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8급 때는 조금 있다가 7급 때는 또 정기인사가 아니라 수시인사, 저 혼자만 갑자기 또 인사가 발령 나 갖고 또 바로 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 시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할 때 제가 했던 업무는 대다수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7‧8지구 마무리 정리하는 사업에 제가 참여했고 또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 안양예술공원을 입안 또 공사착수까지 기획을 제가 담당을 하고 공사 중간에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그런 대형사업을 했고 특히 안양7동 덕천 재개발을 비롯해서 정비사업 33개 구역을 2003년에 정비기본계획을 담당하면서 그때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팀장 때는 인덕원하고 관양고 또 석수동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등 그 이후에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지금 현재 호계‧운곡‧덕현‧융창‧비산‧소곡‧상록 등 팀장 할 때 업무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대형사업을 많이 하면서 워낙 큰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적 에너지와 저에게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움을 제가 받았던 것 같고 항시 직원들하고 기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배움으로써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안양시에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퇴직하더라도 안양시 발전에 항상 마음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기억도 있었지만 어렵다는 기억은 별로 없고 이제 퇴직하려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했던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지금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일이 재미있었고 항시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공직생활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기도 하고 또 풍요로운 인생의 소풍길 같은 자랑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선후배‧동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사히 32년 5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를 이끌어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다른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다짐으로 헤쳐나갈까 합니다. ‘제2의 인생은 퇴직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실천하고 많은 일을 또 격려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 일일이 베풀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용처럼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거의 떠나기 싫다는 말로 들리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시고요 계속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마음은 함께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우리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염중선 국장님은 떠나기 싫어 가지고 길게 하셨는데 네 분이 다 들어도 될 이야기를 다 하셨어,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대표로 한다고 해서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장 이재현  아이, 그래도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여튼 먼저 위원장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꽤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했던 것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채찍질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안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혼자서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마음을 변치 않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하여튼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 보냈다는 말씀 드리고 저와 함께한 우리 직원들 저 때문에 엄청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마는 이 모든 것 또한 저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있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석락 과장님하고 김응덕 과장님께서는 소회를 안 들어봐도 되니까 나중에 회식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석락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김주석 위원  하시라 그러세요, 다. 
○위원장 이재현  한번 그러면, 예, 그래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최석락 건축과장님,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직자 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양시 행정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앞날에 많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며 또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시주택국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369억 6천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26퍼센트 감소한 9억 9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023년 대비 608퍼센트 증가한 359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87억 1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0.7퍼센트 감소한 228억 5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023년 대비 869퍼센트 증가한 358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발부담금 징수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등에 대하여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지정게시대 광고수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등으로 3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등에 3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에 8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에 18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228억 5천 1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55억 1천 700만원, 재무활동경비 170억, 행정운영경비 3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358억 6천 5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214억 3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140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 2천 3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대하여 1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성장전략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용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1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에 대하여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으로 16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과 13쪽,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518억 8천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 대비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501억 4천 2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대비 8천 600만원이 삭감된 8억 5천 600만원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2023년 대비 7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된 8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33억 4천 3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은 23억 1천 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2천 100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원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예산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예산안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보다 1천 65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59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731억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월곶∼판교 등 4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임곡공원 조성사업,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 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2.4퍼센트 감액된 4천 492억 1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0.64퍼센트가 감액된 518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예산편성 그리고 또 예산요구설명서 등등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특히 염중선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히셨는데 들어보니 그동안 많은 공적을 쌓으시고 또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많은 사업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 사업도 염중선 국장님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게 난항에 빠질 뻔했었는데 안양시 최초의, 갈산동 남초등학교 후문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이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염중선 당시 도로과장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정도로 염중선 국장님의 적극적인 사고‧행동이 안양시 최초의 차없는거리를 조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감사의 뜻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염 국장님께서는요 퇴임 후라도 이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수 과장님, 김응덕 과장님, 최석락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김진수 과장님, 저하고 사석에서는 또 형, 동생 친하게 지내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퇴임 후에도 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볼 때 좋은 얼굴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의 예산이 감액 폭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계획과 14억원, 주택과 24억원, 도시정비과 139억원, 총 177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예요. 반면에 신성장전략과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구 농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무려 17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는 신성장전략과 공영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170억,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전출금 140억 등으로 인상 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이 320억이 증가했으나 특별회계 140억, 일반회계 170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회계상의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증액사유,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2024년도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3억 5천 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세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등이 있어요. 각각의 증액사유와―편성배경이겠죠―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된 추진배경하고 추진일정, 향후계획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추가로 그때 주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제출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중에 주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이전과 시청부지 활용방안이 같이 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선(先)기업유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먼저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시청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 ‘안양 기업유치 홍보, 입주기업 선정 용역비’ 이것 증액사유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중선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 중에서 예산편성방향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게 겹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드린 177억원의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70억원이 신설됐어요. 이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인데 이 증액사유, 기대효과 마찬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3억 1천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4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8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공사 같아요.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같은 사업이냐, 다른 사업이냐?’라는 얘기 했었는데 예산이 묶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또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금 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예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천 700만원 증액되었고 또 도시재생 특별회계 30퍼센트 이상 증액 및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신규로 안양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신규사업의 경우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13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아요. 각각의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9억 증액되었어요. 일반회계 전출금 같은데 증액사유 및 각각의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8천 300만원, 많지는 않은데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예산이 작년 2회 추경 때 1억 편성됐다가 이번에 5천만원 또 편성됐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문제는, 예, 대답이 씩씩해서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행감 과정에서 보니까 ‘안전정책과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예산집행률이 27퍼센트에 불과했다. 불용액이 과다 73퍼센트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정책과 중복사업이고 안전정책과는 자부담이 없고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것 5천만원 편성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오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은 100퍼센트 삭감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 잘 만들어오시기 바란다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도 8천만원 또 빈집실태조사‧빈집정비수립 용역비 3천 900만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3천 900만원, 안양건축문화제 1억 8천만원 증액 및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각각의 증액사유와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또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23억 9천 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보조금 같아요. 각각의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들이 있어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공동주택에 관련한 경비 등등 용어는 안양시 조례에 “필수 노동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감액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면 또 증액사유, 기대효과 서면제출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올해 퇴직하시는 하여튼 염중섭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320억원 증액됐네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24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2개 신문사, 8회 운영’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그 밑의 줄의 ‘도시계획‧공동(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위원이 2회 이상 연임된 현황이 있으면 그 연임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 위원회의 참석현황, 위원들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과장님 아쉽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자주 보시자고요.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2억인데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내역을, 2억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165억 7천만원 관련해 갖고 이게 ‘인덕원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 및 기관별 분담금’ 쭉 해 갖고 이게 165억이에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 165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46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준공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님. 과장님도 내년에 가끔 뵙자고요. 
  6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6억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준공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800만원 곱하기 62개소’ 해 갖고 5억인데 이게 산출내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68페이지에 ’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실태조사 용역업체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 보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정검토 시설물로 지정되었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최근 3년간 제출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목적과 ’23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이것 아직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인데 벌써 공고가 났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김주석 위원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23년도 10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또 ’23년도 준공서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8쪽 ‘공동주택 관리운영업무 감사 및 컨설팅’. ’2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감사청구 의뢰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전문감사관 현황, 감사한 내역, 컨설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을 통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서에서 답변 잘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는 거의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드릴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조례심사 그리고 의견청취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이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얘기 같고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의 해당 사업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관법」 읽을게요.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게 「경관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업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이다’라는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전 부서에 공통질의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부서는 그냥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2022년, ’23년, ’24년 3개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단위부서로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조금 궁금한 점은 박달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450만원, 동반성장 같은 경우는 900만원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450만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수당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의 세부 답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 2023년 운영실적 및 2024년도 운영계획, 그 세부 자료 내역은 음경택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같이 똑같은 자료 해주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 사실 도시주택국의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삭감 관련 세부사유와 부서장의 의견, 이것은 답변으로 구두로 해주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주거복지센터 2023년 운영실적 및 2024년 운영계획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로, 여기 예산안 78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 최근 3년간 실적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782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이 내용,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3년간 실적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동훈 위원님도 기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사실 꼼꼼히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감사, 지방의회 지적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작년에 지적받아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 이게 성과분석 보고서가 그냥 작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서 이것도, 전체 지금 10억 편성돼 있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20억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채진기 위원  20억 편성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채진기 위원  이것 편성현황, 그리고 ‘기금 존치의 필요성’ 보면 지금 8억, ‘안전진단 비용 지원’ 이래서 2023년 8억 지출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이것들 조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으신지 이것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염중선 국장님의 그동안의 소회 듣고 마음 찡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김진수‧최석락‧김응덕 과장님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최석락 과장님은 저랑 벌말성당 민원 해결하느라고 정말 힘도 들고 보람도 있었고요. 김진수 과장님 목소리가 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저희가 또 회기 중에는 이렇게 잠시라도 마주 대하고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 했는데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2쪽 보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매년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소요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라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또는 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도 주민들은 궁금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림이 있다면 오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은 쪽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에 왕개미 군락지라고 해서 발견이 돼서 환경단체에서도 ‘보존해야 된다’ 또는 ‘없애야 된다’, 그런데 여기 경관사업으로 해서 전면부‧후면부의 담장을 또 철거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하잖아요? 이 부분과 또 이 왕개미 군락지에 관련된 보전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신규사업으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내역과 여기에 보면 ‘공모지침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침 내용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그래서 이 용역으로 인해서 후속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용역이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 어떻게 해서 2억이 산정이 됐는지, 산출됐는지 이 부분에서도 향후계획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44쪽이고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편성됐습니다. 안양4동은 안양중앙시장과 그리고 또 안양역에 인접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점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구도심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립니다. 
  64쪽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전년도 2천이고 올해도 2024년도에도 2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한 동에, ‘빈집 단순철거’. ‘단순철거’라는 게 무슨 의미이고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산출내역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과 함께, 그 옆에 65쪽에 보시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2004년도에 3천 9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빈집 실태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나요? 300호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한 가구당 13만원으로 책정된 이 비용은 또 무엇인지? 이 예산 책정된 사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사업의 내용과, 그러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예를 들어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뭔가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의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드립니다. 
  81쪽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즘에 결혼적령기가 따로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결혼적령기가 따로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또한 청년들에게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어 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적령기가 없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신혼부부’라는 이 명칭에서 주는, ‘신혼부부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도 생기는데 이것과 함께, 지원기준에 보면 1개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맞는 건지 그리고 결혼적령기 연령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이 시대흐름과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 듣고 싶고요. 그간 3년간의 추진실적, 신청현황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좀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염중선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퇴직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또 염중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짜 인생은 퇴직 후부터다’라는 말씀 되게 와닿았고요. 오랜 공직생활 애써 주심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짜 인생 응원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요 그 외에 좀 빠진 부분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인데요. 동반성장 추진 관련해서 최종용역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용역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없던데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이것도 동반성장 추진의 일부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명칭을 분류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첨단기업 유치 관련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부서의견을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전출금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37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비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사유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요. 
  건축과 61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것 CCTV 설치위치 지도하고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꽤 됐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3개년 사업효과에 대해서만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안양시 공동주택, 아, 62페이지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인데 5천만원 예산 요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 제가 지난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만들면서 이렇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23개 단지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는 곳은 지금 14개소로 설치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결과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인데요. 
  ‘2024년 안양건축문화제’ 해서 예산 요구하셨는데 안양건축문화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기대효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인데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왔는데 요구사유를 보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및 구조적 결함 확인 후,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천 800만원 증액되어서 요구하셨는데요.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사실 보니까, 80페이지 주택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예. 
조지영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주택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염중선 국장님을 비롯 세 과장님, 제가 크고 작은 민원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낮을 때 항상 자문 얻으러 가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제2의 인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예산 심의니까 이번까지는 좀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계획 발표 안 됐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이제 조직 국별로 인사 요청 혹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침을 조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정리된 것 혹시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인사팀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24년도가 아무래도 도로교통환경국이나 도시주택국도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각 부서별 조직 및 인력 현황 변동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질의는 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2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감평 및 검증 수수료입니다. 지난 3년간 개발부담금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같은 개발 건 중에서 ‘임야’, ‘농지’에서 ‘대지’ 형질변경을 포함한 개발된 사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안양시 개발을 위해 검토된 체비지‧나대지 매각 예정 또는 확정 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것 의무사항이죠, 과장님? 공인중개사 중개대리인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공인중개사. 
이동훈 위원  그렇다면 법령에 의거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교육에 불참한 인원수 3개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치의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과태료 수익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추진’ 사업명을 보시면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외 나머지 사업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의 ‘시책추진비’ 아래의 ‘기업유치추진단장’이랑 사업량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25페이지의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시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는데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우선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공표자료 ’23년도 39번 한 부 부탁드리고요. ’22년 12월 16일 지방재정 도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제출하고 27일 철회 요청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39번 자료 내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된 사항 그리고 안양4동 부분만 발췌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신청내역 또는 경기도에서 안양시 지자체장에게 전달된 의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평 수수료 관련해서요 ’22년도, ’23년도 매각 대상 주소지, 사유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일원은 지난해에도 포함됐던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같은 물건지라면 왜 다시 감평 내역에 포함됐는지 구체적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2024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요. ’22년도의 경기건축문화제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신규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관련 보고자료, 결재 내역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첨부서류 98페이지의 세외수입금 내역에서 이행강제금이 1억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건축과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짚어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의 소요내역, 그러니까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작년에도 질의드렸었고 개선을 요구드렸는데 작년에 확정된 금액 4천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23년도, ’24년도 운영상 변경되는 점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김진수 과장님, 제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60페이지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돼 있어요. 이 산정식에 의거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식으로 해서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옥외 발전기금 관련해서 최석락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112페이지고요. 수입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작년보다 수입액이 7천만원 정도 감소됐는데요. 지출도 그만큼 좀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어저께인가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행계획’ 시장님 보고하셨죠? 최근에. 최근에 하셨죠? 그것은 내년 추진인가? 2023년 추진했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한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 보고자료 좀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제목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채진기 위원  이게, 잠시만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계획안’ 
○주택과장 김동근  예예. 
채진기 위원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첨부파일이 몇 개 있거든요. 실시계획안, 설계내역서, 환산점수 산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것 세부적으로. 양이 좀 많으면 그냥 위원님들 전체 볼 수 있게, 
○주택과장 김동근  얼마 안 돼요. 
채진기 위원  얼마 안 돼요? 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추가질의? 안 하셔요? 
김주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677쪽이고요.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입니다. 
  주소정보‧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해 가지고 위탁사유가 무엇이고, 이번에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 같이 주시고요. 매년 이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같은 일원에서 하는 건데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또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시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 
  공기업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946쪽이고요. 공기업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한, 이것 연간단가로 하는 유지보수입니까, 이것? 이 유지보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현  앞으로 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또 관리계획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은 어떠한 분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하나, 최석락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693쪽이고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10년 경과된 집에 대해서 아마 보조금을 해주는데 이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년도, 한 2년 치만 제가 자료 좀 받아볼게요, 사업했던 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 2년 치 자료 한번 같이 주시고요.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분들에 홍보가 안 돼서 그동안 이게 진행을 못 한 건지? 그래서 예산이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4쪽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시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인데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도비를 좀더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좀, 
○건축과장 최석락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없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올해는 도비가 있어서 매칭, 
○위원장 이재현  올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있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3년 전에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년도, 3년 전에 있던 내역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업한 내역서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건축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안양건축문화제가 있어요. 예산은 696쪽이고요. 행사비용이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행사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 내역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홍보와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주시고. 예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었었던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격년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위원장 이재현  예전에. 
○건축과장 최석락  재작년에 할 때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었고 올해는 안양시 단독으로만,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세부적인 했던 방향 있죠? 그리고 운영했던 부분 그리고 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주택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하죠, 뭐. 됐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크게 질의할 것은 없었는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누군가가 그럴까 봐 제가 몇 가지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행감을 통해서 또 예산집행을 통해서 늘 응원하고요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14시 반 정도에,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도시주택국 예산편성방향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의견,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해야 한다고 「경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4년도 향후 각 부서별 조직 및 인력 현황, 변동 요청하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쪽에 오래 계셨네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가 재개발‧재건축하고 뉴타운까지 한 십몇 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방향을 보면 지난해와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재정여건상 신규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했고 또 감액편성하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우리 국은 정책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주거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 유사하고 대규모 인덕원 개발사업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만 현재 일 처리, 민원 처리하는 데는 조금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예산 여건이 된다면 민원을 위한 그런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제 퇴임하시는 입장이지만 안양시 도시주택국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안양시 발전 또 안양시의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퇴임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위원님 좋은 고견을 우리 후배들한테도 또 연속성 있게 전달하여 안양시 지속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도시주택국 직원들, 더 나아가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우리 염중선 국장님 정도의 적극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안양시는 더 크고 깊고 넓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먼저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같은 공직자가 좀더 많이 있다면 안양시 발전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했던 질의 추가적으로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정모 과장님이 옆에 같이 계셨어야지 조금 이 질의가 원활할 텐데 지금 답변서 준비 관계로 안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 듣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정모 과장님 차례 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경관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미치지 않으나’. 어저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에게 도시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구속력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인 거죠?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역이 경관중심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고도제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다른 하위계획들에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이나 전략기획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또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어저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어봤거든요? 어저께 경관계획 하면서 자문위원께서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지정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회의 때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회의내용은 못 봤는데 당시 이정모 과장, 해당부서 과장의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데 자문위원분께서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있는 줄 아셨을 텐데,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경관계획에서 그게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있다면 하위계획인 개별법에 의한 법령에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위계획에 있기 때문에 ‘반영돼야 됩니다’라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던 거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어제는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답변내용 중에 ‘「경관법」에 의한 권역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권역은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요, 틀린 답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기본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전에 질의하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주셨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정모 도시재생과장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님 염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일반회계 예산 13억 5천 500만원의 감액 세부사유 서면제출’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의 증액사유와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관련,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임야‧농지‧대지 형질변경을 포함한 개발사례 제출과 ’21년도에서 ’23년도 안양시 개발을 위해 검토된 체비지‧나대지 매각 예정 및 확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3개년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교육에 불참한 인원수 및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본 과태료 수익 활용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소정보‧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중에 일반회계 예산 감액 부분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입체주소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는 이것을 좀, 이런 답변서도 좋지만 이것을 패널로 해 가지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실행 전, 후’ 이렇게 딱 갖고 왔으면 추가질의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의 도로주소명 관리는 건물 중심의 도로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23년도부터는 사물주소 등 입체도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경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입체주소 구축 및 기본도 이런 부분들이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이 두 개 사업이 상호연관성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위탁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하고 ‘기본도’ 유지가 그 위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답변서를 보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내는 형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우리는 그냥 돈 내라면 내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렇죠.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에 ‘주소정보시스템하고 기본도는 권한을 위임‧위탁’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라는 예상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일부 금액은 좀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2022년하고 2023년, 작년하고 올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또 입체주소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행안부가 됐건 국토부가 됐건 우리 시하고 연관 있는 법무부가 됐건 국방부가 됐건 불만이 많아요.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을 위한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협약‧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따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나 안양교도소 관련된 MOA, 그 업무협약이 합의각서가 안 되는 것도 자기네들 목소리가 크고 우리 목소리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을 좀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안양시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주소 이런 게 필요하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에 초창기에 도로명주소가 시작했을 때는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 대부분 이 두 가지 위주로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사물주소라든지 기초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위치 확인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또 늘어나야 되고 또 기본도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좀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있는 도로명주소 어떤 부착물 같은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입체도로라든지 사물주소들은 건물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 공작물이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계속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답변을 요청했던 거예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아, 그럼 저는 다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그림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우리 일단 광고료 관련해서 계속 불용액 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신문공고료. 
김주석 위원  예. 반도 안 쓰고. 2022년도 한 2천만원 이상 남고 ’23년도도 그랬는데 이것 지금 3천 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 다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 빨리빨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답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입안 부서가, 관련 소관부서에서 입안을 시키면 예산이 있으면 그 소관부서에서 신문공고료를 직접 납부를 하지만 없으면 도시계획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추정하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22년도도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래서 이게 공고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을 측정하기에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해서 신문공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김주석 위원  아니 그래도 사례를 봤을 때, 하여튼 저 본인은 3천 500만원은 좀 과다하다라는, 기존의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거고요. 하여튼 알았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이것 잘 봤어요. 일단 여기 맨 위에 보니까 ‘김창선’, 이분은 누구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국장입니다. 
김주석 위원  언제 퇴직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작년에……. 
김주석 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우리 보통 공직자들 퇴직 후 다른 데 취업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죠? 최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취업제한이 있는데 위원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은 아니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알기로 기업의 인원수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이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꼭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년 안양시 4급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했는데 여기 중요한 이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전에 있던 도시주택국장은 안양시의 어떤 도시 전반에 한 30년 이상,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4급 공무원이 퇴직한 지, 퇴직하자마자 이런 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여기 다 1회 연임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30퍼센트가 개최 수가 다섯 번이 됐는데 1회, 2회밖에 안 나오셨어요. 1회, 2회. 안 나오시면 수당을 못 받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나름대로의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냐.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다섯 분 정도가 5회 열렸는데 한 번,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이분들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두 번 못 나온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마는 반복적으로 계속 안 나온 위원들은 향후 연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검토 정확하게 하셔서, 올해 ’23년도인데 이게 언제가 임기가 만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23년 2월에 들어와 가지고 ’25년에 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년 2월.
김주석 위원  이것 해서 조례도 한번 보고 ‘개최 수에 몇 번 참여’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 본인들의 역할은 해주셔야지,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참석률 저조하신 분들 이것 다음에 연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하고 그 위원회 위원 명단 준 것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예산에 올라온 자료하고 인원수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당연직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이것 주신 것 다 당연직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만 수당을 주는 거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이잖아요, 이것 다. 주신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에는, 
김주석 위원  다 여기 위촉직이에요. 당연직들은 다 빠진 겁니다, 이것. 예산편성 자료에는 인원이 1명씩 더 늘어져 있고 더 많고 지금 여기 참석현황 이것 주신 자료에는 인원이 1명씩 빠졌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 위촉직에서 시의원님 같은 경우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그게 안 나가기 때문에 아마 1명씩 그게 빠져 있을…….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이것보다도, 하여튼 현황 잘 받았지만 참석 저조하신 분들은 다음에 절대 연임하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주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직자로 계시다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공동위원회 이런 것들. 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 관두고 나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고. 과장님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김주석 위원  바깥에서 말이 많아요. 퇴직공무원이 도시국장 하셨던 분이 이런 위원회에 있다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어느 누구보다 안양시 도시행정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업무절차 그런 고민들 충분히 더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좀 와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다. 
김주석 위원  여기 당연직 말고 위촉직들 다 교수님, 박사님, 엔지니어링 기술사 자격 있는 분들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다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아니에요? 2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들 빼고요. 당연직들 빼고도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당연직들에 현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자문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왔습니다. 
  먼저 나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국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관리하는 체비지‧나대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공유재산은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총괄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실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 소유에 대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부분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그 기능이 상실되면 용폐를 해서 일반 행정재산으로 변경한 다음에 재산관리,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체비지나 나대지, 그러니까 목적,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구입한 체비지‧나대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실제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확정해 가지고 정비과에서 일부 체비지는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는 체비지‧나대지가 필요할 경우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개발부담금 현황은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다음번에 한번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관련된 교육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천여명 가까이 되는 분들 중에 두 분밖에 미이수자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게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공인중개사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등록을 할 때 실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한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운영을 하다가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고 직접 와서 참여해서 집합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연결도, 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이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 ’23년도는 2년마다 있는 집합교육에 해당해서 300명 정도의 교육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온라인교육도 있고, 기존에 코로나 때는 대부분이 온라인교육을 했고요 ’23년도 저희가 8월에 집합교육 시청 강당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궁금한 게 「공인중개사법」 34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이에요. 개업하려는 자, 말씀하신 대로 실무교육을 받는 자 그리고 2년마다 의무교육을 받는 자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별도 받고요. 
이동훈 위원  그것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것은 기존에는 일부 온라인교육으로 받고 온라인에서 안 받으신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24년도에는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입니다. 도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강사료라든지 교재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이동훈 위원  까지 집합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1천 100명 정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금액을 사전에 올려 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던 거고 대관비가 추가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비용으로 강사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교재비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공인중개사분들, 저희가 만안구청‧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많은 질의가 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들잖아요.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내용에 한 가지만 또 저희가 시로서 조금 제안할 수 있다라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조금 공익적인 시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해보고 한번 커뮤니티도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도에도 한번 건의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교육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거래사고 예방이라든지 관련법 개정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또 유용한 강사를 더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관련해서 2023년의 내역 및 2024년 집행내역 제출해 주셨고요. 홍보기획관으로부터 2개의 언론사를 추천받아 신문공고 후 공고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추천의 기준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부서마다 언론사를 선정을 하면 어디 언론사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홍보기획관에서 언론사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 언론사에서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오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지영 위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나 수도권을 했는데 또 도시정비과에서 모르고 경기 하나, 수도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이 언론사에 게재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법적인 절차였었고요. 실제 시민이라든지 알권리 차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공고하는 겁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려고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구독자 수를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물론 중앙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이용했으면 좋겠지마는 관련 이게 행정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시라든지 도에 소속된 일간지로 이렇게 공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일단은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24년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과거 공고 실적을 참고하여, 2024년 신문공고료를 평균 8회로 책정하여 산출하였음.’ 했는데 평균 8회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에 저희가, ’22년이나 ’23년도가 이렇게 공고 수가 좀 적은 차이는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문공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보고 8회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여기 밑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20년도에 5건, ’21년도에 10건, ’22년도에 3건, ’23년도에 4건 하면 4년을 평균으로 해도 5건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8건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도시계획과만 신문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라든지 문화체육과‧도로과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직접 해도 되지마는 없으면 저희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약간 편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 8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평균이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 계산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을 좀 팩트(fact) 있게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길게 늘어지면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질의 제가 하나 했는데 지명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과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명위원회가 어떤 지명의 유래라든지 역사적인 변천사항 그런 것으로 지명위원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유지를 했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대부분이 실제 인공지명, 도로라든지 교량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소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문화관광에 대한 이런 도로나 계획변경이나 그런 쪽에서는 거기서 해야 되지마는 지금 교량‧도로‧공원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서 이제 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재현  증액사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명위원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새로 신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잘 챙겨 가지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실보다는 득이 더 좋아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줄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도 일반회계 177억원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0억 증액사유, 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장경술‧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편성사유, 산출내역,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조지영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자료로 볼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과다편성 문제에 대한 부서 세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향후계획 서면‧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관련 왕개미 군락지 보전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관련 최종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오는지,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 없는 이유, 명칭을 분류하여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을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추진’ 사업 외의 나머지 사업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사업비 산출내역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기업유치추진단장과 사업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추진’ 외 사업은 시청사 부지, 인덕원 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등 우리 시 개발사업 관련 기업유치 가용부지에 기업유치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기업유치추진단장은 해당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채용되어 기업 및 관련 단체‧협회 등과 회의실시 등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근거에 참고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시의 미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업 유치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기업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 ‘로바스’ 유지보수비에 대한 관리계획 등 세부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서면에 이것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안양 기업유치 홍보 관련해서 용역비 2억을 세웠어요. 사전 부서에서 검토한 것도 이렇게 쭉 잘 봤는데 이렇게 큰 현안 관련해 갖고 용역비 많이 세워 갖고 몇 차례 용역을 했는데 무산된 게 엄청 많습니다, 흐지부지. 안양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많아요. 지금 이 사업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도 거기도 몇 차례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만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례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예는 없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사업추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인덕원 주변 관련해 가지고 그 보상비. 지방채 발행은 승인 났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구두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몇 월 달에 접수가 됐죠, 경기도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9월 정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9월 정도에 접수를 했고, 
김주석 위원  9월 달에? 도시공사하고 똑같이 9월 달에 했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어제 정도에 구두로만 승인이 확정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고 공문으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560억 해준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560억?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네.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도? 비슷하겠죠, 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도시공사는 오늘 아마 공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마 금액이 도시공사는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21년도 보상비 관련해서 지금 ’2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24년도 것. 약 20퍼센트 정도가 보상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금액은 더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련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신성장전략과가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꽤나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집행은 2023년 돼서야 집행이 시작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그동안 사업이 미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용역예산 편성된 것 있잖아요? 그 용역예산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꼭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답변서가 이렇게 올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를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산 문제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를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공식에 따라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양시는 8억 9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6억 600만원 편성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 총액만 경기도에서 정해주고 해당 어떤 부서에다가 편성해 줄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 반대로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특수성상 만나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11월 달에 세종시만 제가 한 거의 열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한 번 갔다 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뿐만 아니라,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부 산하기관, 육본, 지작사 수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힘들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두운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매달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도 명확히 있고. 실제로 저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솔직히 토‧일요일 날, 야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개인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 정도만 하고 그것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도 만나야 되는데 진짜 개인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제 개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 고충도 이해하고, 그리고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지역, 여의도든 세종시든 그 앞에 있는 식당들이 저렴한 식당들이 대체로 없잖아요. 대체로 방으로 구분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고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면 추경에도 저는 사실 이런 것들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에서 지금 아직 2억 정도가 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 잘 봤고요.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의 그런 염려 섞인 말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선(先) 기업유치, 후(後) 안양시청 이전’ 이게 핵심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입주할 기업이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물론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지마는 그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안양시에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타깃팅(targeting) 할 건지 그다음에 기업의 니즈(needs) 등등을 종합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예산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기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있나요,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꽤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를 만났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거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하지마는 수십 군데 이상을 저희들이 만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동반성장 이런 구도심지와 우리 동안과 만안의 동반성장, 여러 가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것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용역을 하면 억대의 돈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의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모지침서 작성 또한 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된다는 말씀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기업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무얼 원하는지 그 니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어떤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본구상 용역에서 밝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모지침서를 이제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염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 계획이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오픈(open)해서 시민들에게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안양시의 향후 과제를 다지기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되는 이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용역이 잘 돼야만 그다음에 또 후속적인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실수,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질의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향후계획, 서면으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구도심인 만안구, 신도심인 동안구의 균형발전의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내용은 참 듣기 좋고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도 검역본부 역시도 많은 용역을 거쳤죠, 대여섯 차례 그렇게. 그전에 보면 이러저러한 그런 용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기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발이 돼야 더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 경제효과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당부드리고요. 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왕개미 군락지 보전 문제점 이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또 생태계 관련해서도 우리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많이 집중적으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전면부, 후면부 담장 철거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생태계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특히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안양시청이 왜 이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77억원 증액사유 이것은 잘 받았고요. 177억원 중에 170억이, 아, 17억. 아, 177억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전체 177억 중에, 네. 
음경택 위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출을 가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방공기업 설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조성‧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기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인덕원 개발을 위한,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분이 있지마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양시가 직접 공기업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다 성립이 됐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만들어졌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조직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직까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지금 우선 TF로 하고 내년도에 이제, TF팀으로 현재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TF팀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내년에 본조직이 구성되고 그동안은 TF팀으로 해서,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조직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조례를 이제 통과했죠. 
음경택 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날짜를 좀……. 금년 6월에 통과……. 
음경택 위원  이것 인덕원 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조직이 구성이 됐다라는데 이것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때 조례 때 다, 
음경택 위원  조례 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몇 명 이렇게 하고,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구성이 됐다는 것은 ‘TF 팀장이 홍길동, 홍길남’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내용 보고하셨냐고요. 저는 못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들으셨어요? 
○위원장 이재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음경택 위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김주석 위원님 들으셨어요?
김주석 위원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것 왜 공유 안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게 의무사항이어서, 조직이. 공기업 특별회계의 의무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 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했는데 아마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라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가볍게 터치하고 가야겠다 해서 했는데, 170억,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갔잖아요? 전출 가면서 약정서나 계약서 쓰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있어요.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 약정서도 없이 그냥 돈을 줘요? 170억원을?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어차피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다시, 
음경택 위원  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공기업이 조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조직됐는지 조직 현황하고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170억 전출 갔는데 그 170억 전출과 관련된 서류, 계약서든 약정서건 합의각서건 합의서건 등등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외에 있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이게 어쨌든 뽑혔는데 이제 단장이 위촉이 됐는데 왜 금액은 ’23년도 2회 추경 때는 1천만원 요청하시고 이번에 또 900만원으로 준 거예요? 본예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산 일괄적으로 10퍼센트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전체적으로 다. 
이동훈 위원  이게 단장님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나요, 아니면 따로 책정이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따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동훈 위원  얼마 정도?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말한 900 정도. 
이동훈 위원  900이 전부 다 추진단장의 업무추진비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동훈 위원  방금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부족하다 하지 않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450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는데요. 실은 단장이 900 가지고 이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상당히, 900도 엄청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한두 기업도 아니고 그런 활동 하다 보면 상당히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사실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다만 뭔가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항상 저희가 성과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장께서 어떤 일들을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혹심도 있고, 다만 말씀 주셨을 때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사실 이 추진단장의 공고를 봤을 때는 그렇게 업무력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특에서도 저희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채용분야 그리고 채용직급, ‘가’급이기는 하지만 관련 직무, 담당직무에 대해서는 되게 추상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단장을 뽑은 목적이, 안양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돼야 됩니다. 기업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것을 택했는데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시청사를 비롯해서 박달, 교도소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인덕원이라든가 다 기업부지가 일부씩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삭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저희가 추진단장에 대해서는 항상 총무 소관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저희 도시건설 쪽에서는 아마 처음, 처음? 두 번째 다루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기업들을 탐방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서로 제출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의회에 보고가 된다든가 성과보고에 대해서 추진위원님들한테 동반성장위원회에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비공개라고 말씀하시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추진은 성과, 어디 다녀오신 것, 만나 뵀다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이동훈 위원  일지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 나름대로 공개할 수는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좀 어렵고요. 
이동훈 위원  그럼 이 보고, 이분의 활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시장님밖에 없으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저희도 결재라인에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팀장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다 아신다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한테는 이 정보 기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상대방 기업이, 
이동훈 위원  달라고 안 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2억원 용역비 올라왔던 것.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 2억원을 신청을 하셨는가 주요내용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공모지침서 작성 그리고 홍보비‧인쇄비, 이것 다 목이랑 성질이 다른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묶여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이 사업에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쪼개서 조금조금씩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추진단장의 담당직무에 ‘유치대상 기업 네트워크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통으로 그냥 용역을 줘버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홍보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의 의견을, 그 니즈,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공모지침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의 기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4천만원이 나가는 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모지침서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필요한 모든 안양시의 기준? 들어올 때의 기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동훈 위원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기업이 안양으로 왔을 때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안양시는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한 기업인지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  그게 공모지침서가 가능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에다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지침서에 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에 ‘기업유치 활동, 유치기업 관리’에 1천 500만원, ‘설명회 행사 수행’ 1천 500만원, ‘홍보용 리플릿 및 영상 제작’ 2천 500만원, 이것 다 목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묶여서 편성이 가능했던 거죠? 집행 다 각기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떼어서 하기는, 기업유치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용역들만 담았기 때문에 저는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성질별, 목별 다 전혀 다른 예산의 품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예산을 한 통으로 올리셨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물론 성질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의,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2억을 올리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이동훈 위원  일단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예산편성지침 지금 이제 막바지로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인되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지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일반회계 3억 1천 700만원 감액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다음 2024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8억원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천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3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의 증액사유와 기대효과,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배경과 기대효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으며,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 최근 3년간 실적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실적 및 내년 사업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구도심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향후계획 상세하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사업내역서 제출 요구하셨고, 2022년 12월 16일 지방재정 도 및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하고 27일 철회 요청된 사유 제출 요구하셨으며,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된 사항, 안양4동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 없으면 신청내역이나 경기도에서 지자체장에게 전달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근거가 그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는 이 조례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2023년도 것 보조금 지급 집행내역을 봤는데 21건에, 일단.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주석 위원  업체 두 군데가 한 70퍼센트, 80퍼센트를 공사를 다 했어. ‘형제지붕’, ‘비전도장건설’. 여기 21개인데요 두 군데에서 70퍼센트, 80퍼센트 공사를 다 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대답을, 문제가 있다,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업체 선정은,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일단, 문제가 있다,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업체 선정은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70퍼센트, 80퍼센트를 두 군데 업체에서 다 했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24년도 사업할 때는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이 단독주택 집수리, 단독이잖아요, 단독. 그럼 단독주택이면 굉장히 잘사시는 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이런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사시는데 단독주택은 잘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문 고치고 벽면 고치고 옥상 고치고 하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줘서 고쳐준다? 국‧도비 매칭이지만, 도비 30퍼센트. 그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여기 안양에 단독 갖고 계신 분은 보통 기본 10억은 다 넘을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답변드릴까요? 
김주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근거는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주 노후된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층이나 2층 정도의 아주 노후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라도, 거기 건물주잖아요. 그리고 건물주들이고 요즘은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완전 호재인데, 지분이 많아서. 일단 안양시 조례가 없다?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주석 위원  이것 2024년도 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벌써 나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안 나갔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주석 위원  다른 데들은 보니까 벌써 공모를 했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줄 겁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어저께 경관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회의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는데 혹시 회의자료 추가,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까 국장님하고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내용은 전달받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문위원들께서 중점관리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저께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어저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경관법」에 의한 권역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권역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과는 별도로 빼 달라고 해서 빠질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래서 어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많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 답변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경관계획이 또 중점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다. 모든 내용들은 상위계획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그것 절대 모르실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 말이 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답변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착각의 범위를 사실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예산심의라서 그 내용 아닌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 그리고 잘못되지 않은 정보를 꼭 전달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연인 채진기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민 모든 분들께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위임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어저께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방에 따로 오셔서도 용역업체와 함께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회의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제가 들은 내용이 맞는 것같이 설명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과장님께 어떠한 질의를 직접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 다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게 이게 됐을 텐데, 그 부분 충분히 집행부에서 잡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의회 한 번만 넘어가면 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어저께 방송을 돌려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어제 같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하고 신중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사항이니만큼 추후에 용역 진행되는 내용들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럼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것 해당 부분은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올 7월에 도시재생 조례를 개정을 했죠. 그래서 사업 종료된 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 올해는 그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 부분은 반영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직 반영되지는 못 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추경 편성으로 신규사업이 되기가 참 요원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또 협의체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제로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당 부분에 활동가로 활동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올해도 사실 추경으로 어떻게 보면 급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내년에는 좀더 보다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 내용이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안양시에는 그 조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안양시 예산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7 대 3으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예산 편성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것을 근거로, 경기도 근거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이 좀 바뀌었어요. 2022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그리고 안양시 쇠퇴지역, ’23년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가 석수동부터 저기 안양동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양시 쇠퇴지역이라 함은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쇠퇴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도시재생전략계획상, 그러니까 도시재생법에 의한 쇠퇴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쇠퇴지역이라는 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부합되면 쇠퇴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쇠퇴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성화계획이나 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지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대상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법에 의한 쇠퇴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어디가 내려올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지금처럼 어떤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어 가지고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 안양시 쇠퇴지역이라고 했을 때, 저는 경기도에서 ‘안양시 쇠퇴지역’이라고 공문이 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주석 위원님 답변내용을 보면 주소를 몇 군데를 여기 스물한 군데 중에 한 대여섯 군데를 제가 쳐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전략계획지역이나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이나 아닌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경기도에서 그 지역까지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채진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냈던 공문들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신성장전략과랑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부터 쭉 반영했는데 실제 예산집행은 ’23년, ’24년이 돼서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료요청 ’22년부터 해서 그렇지만 2020년까지 가도 아마 이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도 분명 현장에서 우려감과 유감을 표하신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기억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 그리고 옆에 계신 국장‧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질의드렸던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만 보더라도 ’22년도 9월 달에 경기도 협의가 있었고 경기도지사가 특조 내려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도시재생지역처럼 얘기가 돌다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역까지 들어간대요. 이게 순서상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먼저 시작된 것은 사실 경기도 도지사 맞손토크 때 이런이런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가로환경 개선, 스마트 안전지역 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별도로 안양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어떤 도시재생 정책이 과거처럼 공모사업이 많이 운영되지 않고 오히려 광역단체, 경기도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안양4동 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실 별개의 사업인데 용역을,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또 어떤 지원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역량도 강화하고 공동체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응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는 효과적인 곳을 고르다가 이곳을 고르게 된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 궁금한 점이 더 생겼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안양4동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안양4동이 언급되지도 않았고, 물론 저희 50만 인구의 도시로서 자체적 전략계획이라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시키잖아요? 수립을 하는데 ‘전략계획이랑 활성화계획이 지금 일치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간의 보고를 주셨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양4동은 그냥 난데없이 등장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연관성도 없이 연마다 바뀌어가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경기도는 사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도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는 거고, 
이동훈 위원  까지 포함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사실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도활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고,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검역원 주변 그쪽은 ‘도시쇠퇴’가 법에 부합되지 않고, 
이동훈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 특별법에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9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보면 5항에 “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말씀에 따르면 안양시는 본인이 그냥 장단 맞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우리가 5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저희가 스스로 수립하고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전략계획이랑 활성화계획이랑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략계획이 좀더 큰 포괄적인 계획인 거잖아요, 활성화계획보다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서면답변의 내용을 첨부해 주셨어야죠.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성화계획으로 이동한 탓은 여기가 관심지역으로 등록되면서 주민분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열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 주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서면상으로 항상 답변을 그냥 달라는 대로만 주셔 가지고 추가질의가 계속 나오게끔 하셨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저 진짜 도시재생과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앞으로 답변서나 어떤 자료 요구하셨을 때 제출할 때 상세한 자료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사항 말씀드릴게요. 23조에 보면 “행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계획상으로 이렇게 동네가 지정이 되면 그 뒤에 건축행위라든지 지장물,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이 토지분할까지 해 가지고 다 금지가 되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안양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시킨 4동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재산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제 수립이 될 예정인데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도, 활성화계획 자체도 지금 과거에 있는 어떤 보존‧관리 형식보다는 전반적인 정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집수리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 역량’ 이런 여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적 건축 제한까지 이르는 활성화계획까지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안양시장님께서 허가권자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것은 제안을 할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제안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열의는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쪽 지역이 작년에도 그랬고 어떤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도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 안양4동의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죠? 어떤 주민분들, 특정 부류, 특정의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께서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 다시 한번만 설명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때 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주민분들이세요? 아니면 어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상인분들도 있었고요 그 상인을 배후로 한 주택단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안양4동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는 기반시설 부족한 것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폭이라든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들,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한 동네기 때문에 좀더 큰 단위에서 저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블록마다 다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난개발로 보이지 않을까, 먼 미래로 봤을 때는.’라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제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1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철학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능하신 것 알고 있고 그동안 잘 해오신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없어지도록 좀더 사전에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채진기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셔요? 
채진기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방금 이 자문위원 의견 봤는데요. 이게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 주신 부분이 중점관리구역 재검토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다 보셨어요? 형광펜 칠해진 것 보셨어요, ‘자문위원 의견’에? 안 칠해져 있나요, 혹시? 제 것만 칠해져 있나요? 여기 제일 처음 ‘위원 의견’ 중에, 제일 위의 분 중에 계시고, ‘필요한 구역만 지정해라’ 그리고 지금 현 도시계획과장님도 ‘현실적인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이것 아마 ’22년도였겠죠? 그런데 상위계획 내용은 진짜 한 말씀도 다들 이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회의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납득은 됐는데 이것 오신 분들, 심의하시는 분들 도시 상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실 때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전문가로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내용을 모르시면 조금, 이게 대표님이신데, 어떤 경관센터의 대표님이신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 섭외하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섭외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경술 위원  아니, 저 잠깐만 할까요? 
○위원장 이재현  예, 하세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노후 주거지에 관련된 주차난 해소 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안양4동에 관련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안양4동 주변에 중앙시장이 있고 인근에 또 안양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어우러지고 녹여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에 포함이 됐나, 그런 것을 위한. 함께 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구상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4동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역‧수암천,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향토적인 지역자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아요. 이 용역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다 짜임새 있게 하셨겠지만 억대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인 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이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마중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채진기 위원님 자료 뭐 요청하신다며. 추가자료 요청하신다며. 
채진기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재현  추가질의?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추가질의하시려고요? 하세요, 지금.
채진기 위원  해당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이재현  안 계셔요?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잠시 화장실 갔나 본데 오시겠죠. 
  그리고 아까 신성장전략 부서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인덕원 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자료 또 170억원 세부내역서 또 ‘의회에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 챙겨서,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 주식 현황, 170억 신설된 그 서류 이러한 부분, 아까 그 이외에도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추후에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오세요, 앞으로. 
채진기 위원  김진수 과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잠깐 앞으로, 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이것 제가 행감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못 짚고 넘어가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룹하고 편성목하고 통계목 어떤 건지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채진기 위원  예산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그룹에 적혀져 있느냐가.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은 ‘401-01’이잖아요? 그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채진기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쇄비, 홍보용 유인물 할 수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대부분 용역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 있고 간접적으로 그 용역을, 
채진기 위원  따로따로 발주하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 용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채진기 위원  이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한 용역에다가 이것을 다 때려 넣으려고 했으면 그것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발주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따로 발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각각 통계목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인쇄비하고 리플릿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 집행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왔는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까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할 때,
채진기 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기업 선정을 위한 목표달성 위해서, 
채진기 위원  그것에 따른 단위사업 내에 일반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해당 단위사업에 있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하나로 모아서 시설비로 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생각은, 지금까지 저도 쭉 공무원 생활 했지마는 그 목적 달성하는 간접비용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채진기 위원  그것은 생각이신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홍보를, 그 관련한 기업유치 달성을 위한 홍보가 아닌 다른 홍보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여기 ‘안양시 발전’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넣고 ‘1조 7천억’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그럼 이렇게 편성목, 통계목을 만들어서 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무튼 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냥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편성목‧통계목 뭐 하러 만들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다음부터 제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또 검토,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것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분리발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 위탁비 다 분리발주 해도 문제고 합해서 발주해도 문제라니까요.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용역에 나온 ‘인쇄’, 거기서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김주석 위원  아니, 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되지 그것, 
채진기 위원  제가 예산 질의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것은 뭐냐 하면 여당 의원으로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님의 활동들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제 오늘 질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국‧과장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세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예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원칙대로 했느냐. 이 책자, 지방자치단체에 나온 책자대로 했느냐.’인데 이 예산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근거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검토 좀 하겠, 
채진기 위원  예. 제가 본예산 때 예결특위에서 이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또 심도 깊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답변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죠? 있어요?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질의하실 때 좀 이렇게 잘 모아 가지고 정리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나갔다 생각하니까 또 있고 그러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질의 안 받습니다. 아셨죠?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염중선 국장님이 달변가신데 말씀 잘하시는데, 과장님들도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막 5분, 10분 그 내용 갖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과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계속 끙끙 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 보고 책을 펼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냥 ‘예, 맞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꾸 이 회의가 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까지 하고 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 안 하신 위원님들 것은 그냥 서면으로 다 대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던 위원님들 것은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서면자료,
김주석 위원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답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 
채진기 위원  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체비지 ’22년도, ’23년도 매각 대상 주소지, 사유 및 군포시 일원 지난해와 같은 물건지인지 확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동 202 부근에 ’22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근의 필지를. 이게 ‘매수신청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라 했는데 이 매수신청이 어떤 거였나요, 정확하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체비지를 실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에다가 매각,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수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oo운수.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동훈 위원  맞죠?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본인들의 부지로 편입시켜 달라라는 목적으로 체비지 매각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향후 이쪽에서도 지금 활성화계획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학역 부근에서는 뭐 얘기 없으시던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의견을 다 들어봤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일대가 다 준공업지역이죠? 맞죠? 그 옆에 자동차공업소 있고 다 부품상들 있고 명학역 뒤쪽이 다 준공업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이동훈 위원  여기에 체비지를 원초에 우리 시에서 매입했던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칠팔십 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잔여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잔여지로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매각을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비과에 질의드렸던 체비지 관련해서는 매각이 결정이 됐었나요? 군포 금정동에 있는 거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군포 공업단지 재개발 있는 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 조합에서 아마 협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처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떻게, 그 부분은 감정평가상에 가격 좀 올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오르고 해서 이제 하는데 아마 그 개발조합에서 우리 시에다가 매각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군포 재개발 산업단지가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좀 알짜배기 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 체비지나 나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사유로 이제 꼽힐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질의드렸던 거고 앞으로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 사전에 공유해 주시고 같이 협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줄어들고 증액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139억이 감소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월판선 복선전철 사업 등 전년 대비 세출 증가로 인한 감소’. 그럼 또 139억원의 증액사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139억원 감액사유는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 또 도정기금으로 이렇게 전출해야 될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세수 부족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139억원이 되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우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65퍼센트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도정기금은 재산세의 15퍼센트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실제 어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5퍼센트 이렇게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470억이 몇 퍼센트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지난 2022년도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 한 720억 중에 한 65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이게 139억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 재정여건이 아마, 세수 감소에 따른 어떤 효율적 운영, 예산 그런 적용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도정기금이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액이 불가피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렇게 돼서 그 업무에 어떤 차질을 빚을 것 같냐, 이것 여쭤본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은 우리 도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탁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도정사업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도정기금이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정기금은 지금 예탁금이 한 470억 정도 이렇게 예탁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번째, 139억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대효과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40억은 인덕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행정운영활동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등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편성한 배경이 뭐예요? 왜 신성장전략과에 편성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우리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 운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세워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인덕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말씀드린 대로 약정서 같은 것 안 써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직…….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자료 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자료는 안 왔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음경택 위원  예, 됐어요. 그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에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고돼 있는 것은 ’22년도 사항이 보고된 거고요 ’23년도 것에는 내년에는 ‘4천만원 깎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말씀하셔 갖고 그다음에 수입감소 세부내역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고 그다음에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22년도 경기건축문화제와의 차이점 및 신규편성 가능 사유를 물었습니다. 
  안양시는 2018년부터 격년제로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경기도와 처음으로 공동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내에서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시군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도시만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안양시에서 하는 게 가장 오래도 됐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 것은 통과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재현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것 광고협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기 심의위원이죠? 
○건축과장 최석락  협회장 한 분만 심의위원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나머지 분들은?
○건축과장 최석락  나머지 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김주석 위원  협회 회원들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심의할 때 입간판 돌출 이것 규격 사이즈가 있어서 그 규격이 넘으면 심의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허가대상은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물, 
김주석 위원  크든 작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아, 전체 다? 이것 서면으로 답변을 잘 주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근거요? 아니,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어떤 거죠, 근거가?
○건축과장 최석락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자료에 보셨는데 이 실태조사 현황이,
김주석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그러니까 제3종시설물 지정 범위가 실태조사를 해서 건축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공동주택은 15층 이상,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김주석 위원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요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나?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근거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시설물안전법 봤는데 없던데. 
○건축과장 최석락  제가 찾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 나와 있거든요? 암만 찾아봐도?
○건축과장 최석락  발췌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그것 찾아서 법적 근거 주시고요. 여기 실태조사 용역업체 현황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는 안 그렇지만, 이것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
○건축과장 최석락  업체 선정이요? 
김주석 위원  예. 
○건축과장 최석락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최근 5년 것은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5년 것,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지금 아마 이것은 수의계약 같습니다. 아, 입찰이랍니다, 입찰. 
김주석 위원  입찰? 
○건축과장 최석락  예, 입찰. 
김주석 위원  그런데 입찰인데 ’19년, ’20년, ’21년도 제이더블유이앤씨에서 세 번 다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김주석 위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항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 비교견적 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말씀들 드렸으니까는, 또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23년도 5월 23일 날 ‘대상 시설물 수가 증가하였음’ 이래서 예산이 한 3천 900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실태조사 지역이 늘어나서. 이 내용은 뭐예요? ‘안전정책과에서 ’23년도 5월 23일 대상 시설물 수가 증가하였음.’.
○건축과장 최석락  그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관계없이 3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24년부터는 안전상태에 따라서 ‘주의관찰’은, 그러니까 3년에 1회 하다가 ‘주의관찰’은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대상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29개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법은 없는데 그냥 안전정책과에서 이것을 지침을 만든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하죠, 다. 
김주석 위원  예? 
○건축과장 최석락  법령에 근거해서 다 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도, 답변에다가도 그런 근거를 써서 뭐 뭐 뭐 해 갖고 안전정책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안양 우리 3종시설물이 많지는 않네요. 7개밖에는 없네요, 안양은?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용역이 9천 800만원으로 증감된, 예산이 이게 된 것은 129개소 이것 다 합해서,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129개소라서 예산이 3천 900 정도가 증감이 됐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9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김진수 과장님 아까 못다 한 질의 좀, 질의가 아니라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김진수 과장님 마이크 준비하세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왜 웃으세요? 제가 웃는 의미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방직영기업이 조직이 설치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 소통 안 하냐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임시조직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시 TF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한 TF팀만 구성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TF팀. 
음경택 위원  아까 TF팀 구성된 것은 말씀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TF.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직’이라 했는데 임시조직인데 정식 조직으로,
음경택 위원  제가 아까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했어요. 그것 착각할 수는 있고 저도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 TF팀 구성된 것을 의회하고 소통 안 하고 협의 안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갑질일 수 있어요. 지방직영기업이 만약에 개발사업팀이다, 개발사업팀이 다 구성‧설치됐는데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다행히 아직 개발사업팀이 만들어지거나 발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갈 때 제가 아까 계약서나 약정서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때는 약정서나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계약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음경택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업무에 지장 없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 건수도 줄고 그래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최석락 과장님 그것 예측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현 경기상황을 봐서는……. 
음경택 위원  그것 예측해서 줄였어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긴축편성 하느라고 줄였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것도. 
음경택 위원  둘 다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럼 ‘둘 다’라고 빨리빨리 말씀하셨어야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이것 삭감됐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삭감됐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음경택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것 반납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반납이냐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음경택 위원  답변서. ‘주요사업별 증감 내역’.
○건축과장 최석락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  그냥 2024년도에는 편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액. 2억 삭감’? 여기는 ‘국비 삭감’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요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음경택 위원  끊겼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다 ‘국비 삭감’ 쓰면 2억 받아온 국비가 삭감된 것처럼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이게 그 2천만원은 대부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장비나 거기의 전문인력들이 안전점검 실시할 때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면 점검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이것은 국비가 이제 2천만원 삭감됐으면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한번 상황 보고요 정 많이 힘들 정도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렇게 무의미한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지역안전센터는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건축현장이나 기존 건축물을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되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자, 이제 문제가 됐던 차수판. 작년에 1억 편성했다가 27퍼센트 집행하고 73퍼센트 불용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올해 5천만원 편성했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편성배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위원님, 이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과도 하고 주택과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도 하는데 약간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침수피해 입은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신청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주택과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거고 건축과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한 것도 상가가 11호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틀려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어요. 다만 안전정책과의 예산으로 소규모 상가 차수판 설치는 못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요 안전정책과에서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답니다. 
음경택 위원  사업계획이 없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도에서 작년에는 도비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계획이 없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왜 5천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작년, 물론 안전정책과 영향도 있었지마는, 우리가 대부분 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을 할 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신청률이. 그래서 계속 공고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천 700 정도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세웠다가 소진이 안 되면 역시 또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반 정도만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5천만원만 편성했다가 수요가 생기면 추가 편성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작년에 많이 해서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5천만원 이것 왜 편성했냐?’ 그랬더니 ‘반만 살려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은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삭감해도 된다는 말은 안 하고요 전액 삭감은 좀 어렵다고 그런 겁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도 이 복도에서 반은 살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과장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안전정책과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지 섣부르게 삭감하고 그럴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빈집 300호가 이미 나와 있어서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300호는 어디서 나왔으며 13만원의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측정이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법에 따라서 빈집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 빈집이 나타나면 그것을 정비하는 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해서 철거대상이 열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섯 집은 철거를 하고,
장경술 위원  철거를 했고, 네. 
○건축과장 최석락  나머지 한 집 내년에 철거할 데가 있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집에 철거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게 2천만원 정도 돼서 그 정도 예산, 
장경술 위원  나머지 4호에 대한 것은, 10호 중에 6호는 철거를 했고 나머지 4호는?
○건축과장 최석락  4호 중에서 한 동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이 있어서, 
장경술 위원  나머지 3호는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죠. 그런데 한 동은 소유자가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부분은 답변서를 보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65쪽에 있는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3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빈집 300호가,
○건축과장 최석락  300호요? 
장경술 위원  예.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 빈집법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이것 전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협의를 해보니까,
장경술 위원  그럼 이미 실태조사를 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안 하고요, 
장경술 위원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거기랑 협의를 해보니까 한 300호 정도 될 것 같고 예산 이 정도,
장경술 위원  예측이? 
○건축과장 최석락  예. 세울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13만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이 13만원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최석락  예? 
장경술 위원  ‘곱하기 13만원’.
○건축과장 최석락  아마 그것은 그 호에다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유, 뭔가 또 개운하지가 않네요, 설명이. 그래서 어쨌거나 용역 수립과정이 좀 이게 불분명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또 철거에 따른 비용발생도 각각 이 답변서 보니까 다르네요. 단순철거냐 또 공공활용으로 할 것인지 나대지로 존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축과장 최석락  네, 지원금액이 자꾸 틀려집니다. 
장경술 위원  예. 세부적으로 지원금 다르고 우리 공공을 위해서 이 부분이 철거한 부지가 활용되는 점에서는 지원금을 좀더 해주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용역이 서로 연계가 잘 돼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빈집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업체, 아까 말씀하신, 어디였죠? 한국부동산원?
○건축과장 최석락  부동산원, 네. 
장경술 위원  여기에 의뢰해서 300호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용역결과를 본다면? 
○건축과장 최석락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추측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빈집에 관련해서 위험요소도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된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꼼꼼히 좀 담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선은 내용, 저는 서면답변으로 다 갈음이 될 것 같고요 당부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내년 것에는 담긴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들이 부서장님 확인이 안 되고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있는지 몰랐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 꼼꼼히 부서장님들이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서류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읽어 보셨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보기는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다음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이 집행내역이 없어요. 작년 것 지출이 없, 
○건축과장 최석락  집행내역이요?
이동훈 위원  네. 
○건축과장 최석락  집행실적이요? 그것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나 본데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기금에도 전년도의 지출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24년도 기금에도?
○건축과장 최석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이랑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올해 다 지출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이동훈 위원  다음번의 옥외광고 소비쿠폰은 운영상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데 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의 기억나시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게 아마 처음에는 사업이 없었는데요 코로나 때 국가시책으로 국비‧도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소상인들의 간판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내려왔다가, 그 명칭도 ‘옥외광고 소비쿠폰’으로 내려와서 그 명칭 그대로 따온 건데요, 정부에서. 그게 도비가 재작년까지는 오다가 작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8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나름대로는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도시경관을 나름대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폐간판 철거사업은 계속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것 아까 풍수해 대비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도가 우려되거나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간판은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이?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죠?
○건축과장 최석락  하려면 한이 없죠. 
이동훈 위원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업점포 수가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양 구청의 건축과 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일일이 다 설문조사 하시고 다 증거자료 남겨놓으시고 ‘이것 수거하십시오’라는 과태료 명령도 내리시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애로사항으로도 작용되고 많이 소식 접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옥외광고 소비쿠폰이라는 사업이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점차 일몰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코로나 손실로 인해서 그 입증기준 자체가 없었던 사업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렇죠. 당시에는 코로나가 워낙 비상상황이었으니까 서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끊긴 시점에서 이것을 시비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작년에도 이해가 안 갔고 올해도 사실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차라리 이 비용을 추경 때 다시 세워서라도 8천만원 그대로, 풍수해 대비 간판 그리고 폐간판 철거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 또는 간판과 관련된 시책사업들 새로이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위원님 생각도 전혀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물론 국고 지원이 끊겼다 하지마는 사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도시경관도 개선이 되고 또 어려운 분들에 좀 지원도 되고 또 안전도도 향상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랑 안양시에서 공동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 중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간판 개선사업이 있어요. 중복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 매년 ‘간판 교체사업 언제 해요?’라고 문의 수백 통씩 더 오죠? 
○건축과장 최석락  많이 오죠. 
이동훈 위원  많이 오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의회에서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들은 현명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0년도에 개최가 됐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이동훈 위원  ’20년도에도 개최가 됐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요 ’22년, 네, ’20년도에 했습니다. 안양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그런가요?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안양시 건축 조례」 38조를 인용해 주셨는데 38조에 따르면 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규칙에 보면 “안양지역 건축사회” 괄호 치고 ‘안양‧군포‧의왕‧과천을 포함하며’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나머지 3개 지자체는 건축협회가 없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사요? 
이동훈 위원  건축사협회.
○건축과장 최석락  협회 없습니다. 아니, 통합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통합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안양에 있는 건축위원회랑, 
○건축과장 최석락  4개 구역이 안양‧군포‧의왕‧과천이 통합돼 있습니다, 협회가. 
이동훈 위원  그럼 통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축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도 안양에 있는 작품들만 가지고 축제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 안양 것만 합니다.
이동훈 위원  안양 것만 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군포‧의왕‧과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안양에 와서,
○건축과장 최석락  안양시의 건축문화제기 때문에 안양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만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억 8천이에요. 지금 ‘긴축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예산법무과에서도 피 터지게 과장님들이랑 싸우고 계셨잖아요. 그런 시국에서 1억 8천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지금 규칙에도 ‘안양‧군포‧의왕‧과천을 포함한 건축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랑 논의해서 이게 안양지역의 건축사 축제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안양지역이요?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협회가 그것 다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군포나 의왕, 과천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건축사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안 하는데 왜 안양시는 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원래 안양시가 건축문화제를 시작한 게 가장 아마 도내에서 오래됐을 겁니다, 가장 먼저.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옛날 계시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건축문화를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계기가 돼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제 우려되는 것이 건축문화축제일 때 일반인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구경하러 오시느냐, 관람을 하시느냐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어요. 당시 선배님들께서도 ‘건축문화축제면 이게 일반인들에게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에 ‘사실상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고 ’22년도에 제가 경기건축문화축제를 갔을 때도 건축사분들이 한 90퍼센트였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물론 건축문화제다 보니까 건축 관련인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학생들도 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일부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해서, 물론 100퍼센트 주민들이 다 온다고 하기는 힘들지마는 건축 관련이 없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양시에 수많은 협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분들도 1년에 행사성 예산으로 받아 가시는 게 대부분 500만원이 제한일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에, 물론 훌륭한 업적을 가지신 건축사분들도 안양에서 작고를 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에서 따로 안양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유감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탄탄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경기건축문화제를 오히려 저는 오명을 남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경기건축’ 공동개최 하고요. 
이동훈 위원  작년에는 부천에서 했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자체적으로 건축문화제를 하는 시군이 좀 큰 데, 화성‧수원‧안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대도시권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대도시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동훈 위원  그것도 이게,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큰 도시권만 하는 이유도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동훈 위원  ’22년도에 안양시에서 개최했을 때는 안양시가 예산을 댔죠? 
○건축과장 최석락  ’20년도요?
이동훈 위원  ’22년도.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안양시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랑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서부‧남부‧북부‧동부 이렇게 묶어서 지자체별로 각자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부담 없이 모두가, 타시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이 축제를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너무 소수를 위한 행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소수라기보다는요, 물론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건축문화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건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비토(vito)를 한다, 그리고 건축인분들의 공적이라든지 그런 치하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사가 지금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견적 내용까지 받아주셨는데 이것 비교견적서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인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네. ‘2024 건축문화제 개최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견적서 그대로,
○건축과장 최석락  이것 집행계획입니다, 계획.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견적서 받으신 것 그대로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언제 받은 거요? 
이동훈 위원  견적서.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견적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내역 조금만 더 보고 다시 질의드릴 것 있으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동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질의한 부분인데 한번 그럼 같이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2024년도 올해 또 건축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보니까 벌써 15회째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15회째 하면서 우리 시의 건축문화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안양시에 좋은 건축물 지정돼 있는 게 한 몇 곳이나 돼 있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꼭 건축물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재현  아니, 제가 묻는 거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이런 것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 많이 또 좋은 건물 지으면 이렇게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뭔가가 기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인근의 지역에 이렇게 수상도 할 것이고 또 반면에 그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김중업박물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또 이런 박물관에 그분들의 전시를 하면서 역사적인 가치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은 그래도 건축의 토대가 되는 김중업박물관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행사만 추구하고 거기에 흉내만 내지, 여기 지금 이렇게 건축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1천 800만원이, 1억 8천이죠? 1억 8천 맞습니까? 예.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라운드(round)만 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축제, 그냥 말 그대로 축제야,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우리 시민 축제로 이게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작게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최석락  ‘시민축제’하고는 별개인데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시민 축제처럼 확대됐잖아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 
○건축과장 최석락  아, 그렇네요. 네, 네. 아무래도 참여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대해 나간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 뭔가가 모태가 될 수 있는 건축의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고. 우리 시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축물이 굉장히,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거리의, 동안‧만안의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보다는 나름대로 우수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디자인 면에서도 인근 시보다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건물 2개, 쌍둥이 건물만 봐도 굉장히 건물의 외관적인 가치, 꼭대기 상부에 있는 이런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굉장히, 트렌드가 틀려요,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또 반면에 우리 인근에, 우리 지역 외 쪽으로 갔을 때는 무슨 옛날 고고학적인 근현대사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양에도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해관보육원 뒤쪽에만 가도 근현대적인 건물들이 좀 있는 것 아시죠? 9동이나.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가 약간의 보존가치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건축문화와 같이 축제를 이용해서 학교나 지자체가 같이 활용해서 콘텐츠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해요. 무조건 ‘놀고 먹고 즐기자’, 뻥뻥 튀기고 드론 띄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억 8천이라는 예산 자체가 홍보에다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우리 건축가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이게 여기 이러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건축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다 선배님들이 나가서 이러한 곳에 취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안양이 예술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트레이드마크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어차피 1억 8천이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 사실 이 건축을 홍보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기획을 내기 위해서 바로 했다는 그 취지만 해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대로 못 했을 때는 또 지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생각에, 저도 지금 이것 하는 것 봤을 때는 좀 미진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고요, 이동훈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깎였어요. 줄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줄었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현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당초는 5억 세우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는데 의외로 도에서 도비를 현저하게 적게 주는 바람에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8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소규모 건축’ 그러면 빌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이런 데 사실 빌라에 사시는 분들 보면 옥상에 방수, 기와 같은 것 교체사업, 창틀 이런 게 사실 많아요, 여기 할 게. 그런데 도비가 꼭 반영이 됐어야 돼요, 여기에. 
○건축과장 최석락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우리 예산도 좀 부족하지마는 도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여기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추후에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 그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보니까 180건, 240개. 맞습니까? 만안‧동안 합쳐 가지고.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180개 신청단지 중에서 64개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64개하고 83개. 
○건축과장 최석락  그래서 신청단지 비율 한 30퍼센트 정도 내외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22년도에는 83개인데 ’23년도는 64개밖에 못 했으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실 신청을 해도 워낙 많은 단지가 신청하니까 선정되기가 어렵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럼 저는 홍보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빌라에 사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다 먹고사는 경제성에 굉장히 치중하다 보니까 관공서하고도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적인 것,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주변에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지라시를 뿌리든지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파트하고 틀린 점 아시잖아요. 아파트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관리자가 없어요. 개개인이 대표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덧붙여서 아까, 이런 말하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주택가 있죠? 주택가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 
○건축과장 최석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것도 사실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택 건물만 가졌지 고치지도 못하는 데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만안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건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 하나도 못 고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시계 두들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진짜 주택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요즘 더 힘들어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지 옥상 방수 뭐든 이런 다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잖아요.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매번 말한,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점점 확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부서 부서별로 이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해야 돼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아파트 살아요, 참고로. 그렇지마는 항상 저희 지역구는 가보면 다 빌라나 일반 주택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겁니다. 거기 또 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문 색칠해 주세요. 아셨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동훈 위원님하고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주변의 군포나 의왕, 과천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요즘에 비용 면에서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한 말씀 좀더 보태고요. 다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다 참여를 많이 하는, 진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잘 추진하셔서 저희를 꼭 초대해 주시면 즐겁게 보고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다 모시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공사 현장 CCTV 설치 위치도를 받아봤는데요. 위치도 중에서 제가 몇 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 만안구 안양동 668-29번지가 원스퀘어 자리 같아요.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조지영 위원  여기 보면 CCTV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리뷰(view)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여기 공사현장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게 2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또 CCTV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설치한 것. 그리고 불법단속 카메라도 있는데 혹시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글쎄, 그 부분이 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망이 좀 틀려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각 CCTV가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망이 틀려서, 또 그런데 이 CCTV가 민감한 게 사생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현장 하는 것은 이것만 하고 나머지까지 다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현장 하는 것만 별도로 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지금 사생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CCTV 운용사진이 보니까, 어디에서 보죠? 모니터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 내에서? 건축과 내 회의실에 모니터가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직원들이 합니다. 
조지영 위원  건축과 어떤 팀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담당자들이 다 하죠. 
조지영 위원  담당자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 현장의 담당자들이.
조지영 위원  현장 담당자가 건축과 내 회의실에 와서 모니터로 본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러니까 허가 담당자, 공사현장 담당자죠.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면 그 앞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현장 안 나가도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자재를 얼마나 쌓아놨는지 또 어떤 민원이 현장에 발생했는지 그것을 보고 금방 거기다 전화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허가 담당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허가팀 직원들이죠.
조지영 위원  허가팀 직원들?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지금 4명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분? 
○건축과장 최석락  네. 
조지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렇죠, 네. 
조지영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 놉니다. 꺼 놓고 일 있을 때만,
조지영 위원  일 있을 때만?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일 있을 때만 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부분, 안양에도 지금 관내 CCTV가 많은데 살펴보면 호계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자주 오며 가며 보는 곳이라서, 그 옆에도 CCTV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기도 2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아니라서 해당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하려고 나중에 했습니다.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좀 질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건축과장 최석락  경기건축문화제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구축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직도 있고 내년에 홈페이지 구축, 여기에 아마 계속 실리게 될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 사업내용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1천 500만원.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것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면 금액이 이만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경기도랑 공동개최 한 홈페이지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럼 또 만들어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분명히 절감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것 자세히 보면, 과장님, 제가 이것 특정 뭐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저희 행사영상을 작년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 의전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시상식 때 이렇게 들고 계셔주고 안내해 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절감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삭감만이 최우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금액 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하면 많은 전시작품들이 들어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아무튼 특정인, 그러니까 안양지역 건축사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안양시의 우수한 건축행정이나, 물론 이런 건축작품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해 보이고요. 과장님, 내년에 건축문화제 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꼭 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과장님, 지금 CCTV 설치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현장에, 현장이 열악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예전부터 시민들의, 불필요한 적치물이 도로 주변에 있다든지 또 통행용 차량들이 건축현장에서 막 불필요하게 다니거나 또 사고로 인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장 이재현  이 카메라는, 볼 수 있는 녹화기는 현장사무소에 있는 거잖아요, 현장사무소. 우리 시청에 있는 게 아니지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요. 우리 시청에, 모니터들이 시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시청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DVR로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사업을 전체적인 현장은 다는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다는 못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잘못 또 이해가 될까 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과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3년도 공동,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할게요.
○주택과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예산삭감 관련 세부 사유 자료제출 및 부서장 의견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했고 답변을 간략히 드리면 예산이 작년보다 총액 대비 한 46퍼센트가 줄었습니다마는 공용시설물 지원 등에는 큰 지장이 없는 형태로 돼 있고 참고로 이렇게 준, 형식상 보이는 것은 그동안 급수관 예산을 일반회계로 우리 과에서 편성했는데 특별회계로 수도시설과에서 편성해서 그쪽으로 좀 넘어간 것 또 리모델링기금 10억이 예산 사정상 세워지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승강기 관련 비용이 좀, 이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수립, 세워주는 건데 예산이 적어서 그것이 좀 줄어서 크게 줄어들어 보이지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23년도 운영실적 및 운영,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예산액 감액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단지 관련해서 3회 이상, 2회 이상 5년 이내에 받으면 가점 받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김동근  가점이 아니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1년부터 3년간 제한돼 있는 것을 벗어나거나 예외사항, 긴급피난 안전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가점이나 또 감점이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하셨죠?
○주택과장 김동근  내년도 사업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일단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예산이 삭감이 될지 설지 모르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공모가 됐죠, 벌써?
○주택과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10월경부터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해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깁니다. 그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액 삭감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 ‘선정방법 및 기준’에 보면 6페이지 ‘감점’ 해 갖고 ‘감점.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관련 문제(법규, 지침)’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받은 횟수 1회, 2회, 3회’, 1회는 마이너스 10점, 3회는 마이너스 30점. 여기 공표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 뒤에 있는 배점표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석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우리 공동주택 엄청 많은데 지금 자료 보면 3회 이상 받은 데도, 5년 이내에 세 번을 받아서 이것 지원받은 이런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피난 또 차수 또 미디어보드판 이런 특수한 것은 예외를 둔 거라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선정기준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안 받은 데도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하나, 여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요. 구성이 안 됐어. 그러면 이런 단지들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주택과장 김동근  300세대가 안 되는 단지, 150세대로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를 비의무적 관리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단지 때문에 미리미리 해도 1년이 그냥 소진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나가고 홍보가 되면 지금 각 곳에 플래카드하고 엄청 붙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도 그런 데도 주민들 동의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당연히 총회를 거쳐야죠. 내부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김주석 위원  지금 다 여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것 다 주민동의 5분의 4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그것 다 받았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받아서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다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각 단지가 다 이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주석 위원  받으셨다니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 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차질 없게끔,
○주택과장 김동근  예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런 것 절차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가 누락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 이것 컨설팅‧감사는 해야 되지만 감사 위촉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잘 돼 있고, 컨설팅은 이것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민원이 많거나 또 요구를 하거나 시가 직권으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컨설팅은?
○주택과장 김동근  예. 
김주석 위원  컨설팅 비용이 2천 300 잡혔거든요? 해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 정도 내외입니다. 수당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그 정도 내외로 항상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을 해야 되냐고 나는 그것 묻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이냐, 아니냐 그것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는 정책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김주석 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다? 
○주택과장 김동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루어지는 완료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단지가 입대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각종 용역 발주를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그런 안내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소견은 컨설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주택과장 김동근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김주석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네. ‘업무상 편의 때문에 사업을 미리 공고했다’라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업무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에 편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도 미리 홍보를 해서, 예산이 물론 큰 틀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1년 안에 사업을 종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미리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여러 단지들이 계속 받았던 거잖아요? 또 받았던 단지가 또 신청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진기 위원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분들께서도 이것 신청하실 때 과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편의상 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도 김주석 위원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같이 현수막을 본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금 사업들 지금 다 현수막 붙어 있거든요? 다 문제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공고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시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전자게시대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참고로 홍보는 우리가 시야에 보이는 것은 각종 현수막 게시대뿐 아니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판 여섯 군데 또 각 아파트의 미디어보드판 그다음에 전단지라고 해서 전단지, 각 동사무소 회의할 때 각양각색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2024년 사업이 지금 시정게시대에 붙었어요.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내년도에 세울 것을 미리 하는 거라는,
채진기 위원  아니, 현수막 예산을 어떤 것으로 한 거냐고요. 2023년도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우면 내년 예산에 지출합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지출행위를 지금 미리 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행위를 하실 예정인 것을 의회 예산 서기 전에 지금 쓰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어떤 일정 공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비의무적 단지 같은 데 전혀 또는, 한두 번 해본 단지는 그래도 좀 효율성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도, 우리가 또 내부의 문제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대두가 되는데 6월 안에 계약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을, 물론 총액예산이 가령 10억이면 다 삭감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도 물론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이 제때제때 이 사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극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목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해주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기억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 부분 틀린 부분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요구액보다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다 맞춰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과 덕분에 사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부하게 돼 가지고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 개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굉장히 미흡 지표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이후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부서에 따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채진기 위원  이것은 사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공감해 주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백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관련돼서 많이 삭감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산법무과하고 특별한 그런, 이것으로 인해서 줄다리기나 이런 게 없으셨나 봐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른 위원님의 어떤,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좀 증대가 필요해서 7억으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예산 사정상 안 돼서 금년도와 같이 6억 5천,
채진기 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6억 5천으로?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의를 했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부분은 작년에 그냥 7억으로 됐었으면 꾸준히 가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갖고 저희 1년 가까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제가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주거복지센터를 각 위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
○주택과장 김동근  별도의 홍보나 공문 보낸 것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 한번 개최를 할, 예. 
채진기 위원  저도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고, 그게 만들어졌다는 것 보도자료를 본 날 과장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우리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근  못 하고 안 한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워낙 비좁아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경에 여기 예산도 있습니다만 센터를 과 내에 별도 실을 만들 겁니다. 그때에 개장식이랄까 그것을 하면서 위원회도 한번 겸해서 보고도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무튼 주거복지위원회가 안양시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해서 시민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안양6동에 에스키스(ESQS)라고 청년주택이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건축과장님 아세요? 건축과 그게 소관인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소관은 아닌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밧데리골목 쪽에 예전에 관광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LH가 청년주택으로 숙박업무시설을 청년공간으로 만들어서 한 200호 넘게 아마 수용하고 KBS 영상원 등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그냥 길 가다가 보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큰 단위사업인데 그리고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님 역점사업인 청년주택 같은 경우가 도시주택국에서 건축과장님 빼고 아무도 모르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리시고, 아무튼 안양시의 성과인 거잖아요? 이게 안양시가 했건 외부에서 했건 이 부분들 청년주택들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실 제가 이 민원을 접한 게, 그러니까 이분이 좀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들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연령이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또 보완‧개선하면 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효능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답변서에 보면 또 잘 답변서를 해주셔서, ‘요즘 만혼 증가 등 사회구조 급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겠다’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홍보도 많이 됐지만 사실은 내 집 마련 전세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신청자가 더 늘고 있겠죠?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김동근  사실은 이 정책이 최대 200만원씩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시가 현찰을 아무리 줘도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시장이 어떤 최소한의 젊은 층에 또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계속 증가가 되고 또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점진적으로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 또 지적했듯이 연령대가 요즘은 만혼도 있고 또 재혼도 있고 합니다마는 애초의 취지는 젊은 층에 대한, 그래서 청년 나이 기준 서른아홉보다도 좀 넓게 잡아서 마흔아홉까지 했는데 그런 면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게 되게 어려움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또 그런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0퍼센트 달성할 수 있고 100퍼센트 어떤 문제해결을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서서히 이게 개선이 되고 그 목적을 향해 간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고민과 또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래요.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천녹지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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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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