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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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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하천녹지사업소와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공간 제공과 도시숲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품격 있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8천 200만원이 감액된 16억 7천 600만원으로 감액의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78억 4천 400만원 증액된 280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공원관리과의 임곡‧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편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하천과는 전년 대비 1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35억 2천 300만원, 녹지과는 전년 대비 13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된 34억 200만원을, 공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91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된 211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태하천과는 도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녹지과는 산림재해일자리 등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 1천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로 2억 600만원과 대원어린이공원 등 2개소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에 3억 6천만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억 1천 500만원, 하천 친수공간 및 습지 식생 연간 유지관리에 2억 1천만원, 예초공사에 1억 4천만원,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입니다.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에 2억원, 재해위험 가로수 제거지 보식에 1억 1천만원,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2억원,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에 2억 3천 700만원, 산행환경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관리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용역비 1억 9천 700만원, 삼덕공원 유지관리에 4억 400만원과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에 7억 3천만원, 만안구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억원, 대원어린이공원 등 2개소 아이누리놀이터 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물의 재난‧재해 예방과 보도‧도로‧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3년도에 비해 67.18퍼센트 증가한 44억 2천 6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7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만안구 소관의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15.07퍼센트 증가한 2천 674억 2천 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50억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액보다 3.26퍼센트 감소한 9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 1천 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1억 2천 100만원, 안양공고주변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건설과 소관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7천 900만원,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공사 2억원,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9천 2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및 하천준설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노후 건축물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및 실태조사로 7천 500만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7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1억 5천만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1천 600만원,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 500만원, 현충탑 옥지압마당 화장실 교체 1천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 용역비 6천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도로‧보도‧산림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 세입예산액 49억 1천 700만원 대비 2.22퍼센트 증가한 50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 본예산보다 15.35퍼센트 증가한 2천 505억 4천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429억, 17개동에 76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04억 6천 1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06억 900만원 대비 1억 4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기준점 재설치 600만원, 부동산중개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신고포상금 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과 소관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12억원,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2억원, 관양동 현대맨션 일원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7천만원, 호계중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에 5천만원, 공동구 당직근무 개선 특수경비용역 2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5천만원,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9천 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노후시설물로 인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5천 400만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녹지관리 분야에 4억 4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등 가로수 관리 2억 3천만원,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1억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1억 1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2천 7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CCTV 교체에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데요. 하천녹지사업소, 양 구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생태하천과의 경우 감액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신규사업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생태하천과의 신규사업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이라든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평가라든가 안양천 고수부지‧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하천유지용수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감액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14억원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 재해위험 가로수 제거지 보식, 마을정원 조성사업, 꽃양묘장 옥외 유류탱크 교체사업 등등에 대한 편성배경‧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억이 증원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동안구의 어린이공원 등의 주요사업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됐고 만안구에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1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증액사유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래서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충의공원 조성사업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제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신규사업 5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용역비죠, 이게?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동안구 어린이공원‧소공원 유지관리’, ‘수풀내어린이공원 정비’, ‘샘마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이것에 대해서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윤숙 소장님께서는 하천녹지사업소의 예산편성의 방향, 특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건 구청장님하고 이성희 구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공통적으로 쓰신 용어 중에 귀에 팍 박히는 게 있었어요.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이렇게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데 만안구는 350억원이 증액이 됐고 동안구는 33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양 구청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특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 4개 부서에서도 자료 오겠지만, 350억원‧331억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의 거의 1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예산이 1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0억원, 331억원 증액배경을 또 이 증액으로 인한 기대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구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4개 있죠.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8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서요 증감사유하고 증액의 경우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액의 경우 감액으로 인한 부서운영에 부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안양2동‧안양5동‧안양6동‧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박달1동, 8개동입니다. 그리고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비산1동‧부흥동‧달안동‧평안동‧귀인동‧범계동‧신촌동, 7개동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이 동들이 뭐냐 하면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예산이 감액된 동들입니다. 다 들으셨죠? 다시 불러드릴까요? 만안구에 안양2동‧5동‧6동‧8동‧9동, 석수1동, 석수2동, 박달1동 등 8개동이고요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비산1동, 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7개동입니다. 1천만원 이상 감액된 동이에요. 사소한 것이 감액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또 퇴임하시는 동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비’ 7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항상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여기 범람지역인데 예전에 여기 용역 한 결과가 있으면, 용역 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또 첨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번에 4억 1천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또 실시하는데요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4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40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최근 5년간 녹화사업 한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59페이지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유지관리 용역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105페이지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연간관리)’입니다. 유지관리공사 최근 5년간 사업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125페이지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공사(연간관리)’ 비용이에요. 최근 5년간 유지관리공사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 구청을 하게 되면 반가운 동장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뵐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가시기 전에 꼭 악수 한 번씩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야지 공부하는,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질의를 많이 할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서 앞에서 질의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들 외에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소장님과 각 부서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내용들과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들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각 부서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서에 만약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자료제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예산서 746페이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시설비)’. 재해영향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공문 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공문 내용과 그리고 해당 사업 세부내용 자료제출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세부근거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안구 관련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는데 동안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안구, 동안구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임곡공원, 충의공원도 동안구에 있는 예산인데 사실상 공원관리과의 이번 예산증액은 대부분 동안구 공원관리 예산에 증액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안구‧동안구의 격차해소가 아니라 격차가 증가되고 있다, 공원행정의 격차가 증가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각각 세부 증액사유와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만안‧동안 공원행정의 격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만안 민원봉사과에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이것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 민원봉사과는 622퍼센트가 증가됐는데요 이 622퍼센트 증액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도 일반보전금 같아요.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2022년‧2023년 이것 세부 사업계획하고 2022년도 것까지 들어간 내용들 서면답변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이것도 동안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세부 삭감내역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 시에 시민들의 편의나 안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안 건축과인데요. 
  ‘건축물 사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내역과, 그리고 국내,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 아마 출장비인 것 같은데 건축과의 행정 특성상 굉장히 출장이 잦고 그리고 현장 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큰 폭으로 삭감됐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만안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시설비가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국‧도‧시비 아마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것 혹시 내시 내려온 거나 공문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국비‧도비 어떤 내역들이 왔는지 이것도 내시된 내용이나 공문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5억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부서장님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좀 내용을 보면, 아니죠. 잠시만요. 네, 여기네요. 「2024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안구 정원 현황에서 만안구청이 정원의 4명 정도가 부족하고 동안구는 딱 정원에 맞게 돼서 사실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 대비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것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 오타인 것 같은데 만안구 정원 현황이 ‘2022년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이것 ’22년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오타인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동으로 가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8명이 부족하고 동안구는 15명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휴직이나 이런 인력 결손이 났을 경우 동에서 이런 것들부터 결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동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들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생각나는 것은 추후에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또 오셔서 가득 채워주셔서 친정식구들이 온 듯한 그런 반가움이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에, 예산요구설명서 9쪽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추진실적과 사진 가능하면 첨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도 아울러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하천 생태모니터링 추진’. 전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이 동일해요. 2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방법과 대상과 누가 하는지 세부내역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야생화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야생화라고 명칭을 부여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며 야생화의 어떤 개념 설명과 함께 이렇게 조성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98쪽 ‘임곡공원 조성사업’. 35억 이상의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세부내역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건설과 151쪽 ‘설해대책 추진사업’. 전년도와 또 내년의 예산편성을 보면 5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발생했어요. 이 증액사유와 함께 그간 추진실적과, 그리고 대부분이 급식비‧피복비‧시설장비 구입비예요,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해년마다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시간과 주로 어느 곳을 또 이렇게, 위치나 장소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162쪽의 ‘불법 노점상 단속’.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다소 감액이 발생했네요. 감액사유와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발생하는 민원 현황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201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전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동일합니다. 이 예산액이면 충분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 이것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 민원의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관한 질의인데요. 양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안구의 교통녹지과 217쪽 보시면,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 내년도 동일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관심도 있지만 또 궁금한 것이 이것을 낙과 처리 열매를 수거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 사업을 했던 곳의 위치들 사진 있으면 함께 첨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과 민원발생 현황도 향후계획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시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함께 사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전년도,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가 또 있는지? 현재 6개소의 약수터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등산을 요즘에 많이들 시민들이 하시는데 이 약수터를 이용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식수로도 이용을 하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또 마지막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는 ‘삼막천‧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유지용수 투입현황하고 그리고 건천화 방지를 위한 사업, 적정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의 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연간 유지용수 투입현황 그리고 2023년도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하고 19페이지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지? 있나요? 어디 계시지?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페이지 수 좀 다시 말씀, 
조지영 위원  아, 모르셔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10페이지하고 19페이지. 하나는 유지용수를 가져오는 거고 하나는 ‘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관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하천 친수공간 및 습지 식생 연간 유지관리’ 예산 감액사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18페이지를 보면, 잠깐만요.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 해서 1억 5천 예산 요구하셨는데 안양천 고수부지를 네이버 검색해 봐도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역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있는 지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적 그리고 이것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의 예산 세부내역과 요구사유 그리고 기대효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41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시경계 경관개선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조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도시미화 꽃장식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교량에, 그전에 꽃걸이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수원의 정자교 붕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다리에 시설물 같은 것 점검 나왔을 때 그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다리에 설치 않고 시 경계지점에 별도로 시설물 설치해서 신규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조지영 위원  도시미화 꽃장식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도시미화 꽃장식은 양묘장 조성 시부터 계속 주요 도로변에 꽃장식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경계 경관개선’에서 사업비 내역 보면 ‘꽃볼 등 시설물 설치’ 그리고 ‘꽃장식 시설(오브제) 설치’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셨어요. 이것 예시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미화 꽃장식 사업은 3개년 사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보고 나서 이따 오후에 질의드릴게요.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마을정원 조성사업’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위치를 알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과연 여기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조성하는 대상지와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양시에서 추진한 마을정원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관리현황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 105페이지하고, 아, 105페이지 먼저 볼게요. 삼덕공원 유지관리공사하고 그리고 병목안시민공원 유지관리공사비 해서 각 4억 그리고 3억 6천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면적을 보면 삼덕공원은 1만 9천 435제곱미터이고 병목안시민공원은 약 4배예요. 9만 1천 72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면적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관리비가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각 위탁관리 업체와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만안구 공원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이것 122페이지 동안구 공원 상‧하수도 요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개소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와 동안구에 예산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공원관리과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기본계획’인가요? ‘2030’?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새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계획 세부계획과 일정 그리고, 네. 용역이 가능하면 2억이면 2억이고 1억 9천이면 1억 9천인데 되게 애매하게 편성이 됐어요. 실제로 용역 예상액 발주할 때 저는 끝자리 숫자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근거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공원관리과 제가 질의드렸던 만안구‧동안구의 차이 관련해서 아마 내용이, 이게 아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각 동장님들 이것 주민참여예산 사업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그것에 따른,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예산 참여를 하시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지방자치가 실제로 주민 손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첨부자료에 어떤 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요. 일례로 갈산동 보시면 갈산동장님 진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산동에서 이번에 3억 2천으로 주민참여예산 받았어요. 그런데 만안구에 있는 모든 동 다 합쳐도 1억 6천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갈산동에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잘 참여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산동장님 서면답변으로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주민분들이 어떤 참여를 이루어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산1동도 마찬가지예요. 비산1동도 이번에 2억, 그래서 수풀내어린이공원 주민들의 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물론 예산이 반영된 게 전체가 아니지만 실제 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안구, 그냥 안양1동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합사업은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받은 내용은 없어요. 물론 안양1동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들이 실제로 사업예산을 받지 못한 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장님께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양1동과 갈산동에서 각각 오후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피복비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 만안구는 195페이지이고 동안구는 238페이지인데요. 이것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개선 요청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방식의 피복비 구입이 아니고 일반 시민 대상 단속원의 인식개선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만안‧동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만안은 예산요구설명서 202페이지, 동안은 25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사업량에서 보안프로그램은 양 구청이 다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안장비 구입은 지금 동안구에만 있거든요? 이 동안구 보안장비 구입비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양 구청 모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인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억 600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있고 이게 아마 추경 때 10억씩 증액이 돼서 3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과장님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건설과의 도로시설, 차도 정비, 보도 정비, 각종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 등등과 관련돼서 하자검사를 한 이후에 하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도 같은 경우, 차도 같은 경우는 하자 여부를 발생하려면 평상시에도 순찰이나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그 노면이 평편하게 됐느냐 안 됐냐를 보려면, 빗물 고임이 고이냐 안 고이냐를 보려면 비 오는 날 이게 하자점검이 돼야 되는데 건설과 직원들의 인력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하루에 한두 차례씩 순찰을 도시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동안구청 기준으로 동장님들 동주민센터에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해 봤더니 3건밖에 없더라고요. 평안동 1건, 갈산동 1건, 또 하나 어디더라? 아니, 3건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이게 동장님들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양 구청 건설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업무 협조‧공유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때 이성희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차도 정비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양 구청 건설과입니다. 도로포장 이후에 차선이나 노면 표시를 한 이후에 휘도 측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 질의를 또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동안 건설과 과장님께서 안양시에 있는 휘도측정기 사용을 1년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휘도측정을 어떻게 했냐, 외부 기관에 돈 주고 했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각종 도로포장공사 이후에, 차선표시, 노면표시 이후에 준공 이후에 휘도측정 어떻게 했는지 준공검사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임상훈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안양청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23년도 7월 31일 날 안양천 지방정원 실무자회의 한 것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미경심사를 하실 것 같아서, 질의내용이 대부분 다 겹칩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중복되더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페이지에, 생태하천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 협의내용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도 제작 등 홍보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특위에서도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었는데 ’23년도와 ’24년도 어떻게 다르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41페이지의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시흥‧광명‧군포시계 위치 현황 부탁드리고 이에 도로과에도 이번에 LED 사업 들어가시는데 왜 이것을 부서마다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것 계획서 있는 거죠? 공모에서 선정된 거니까 계획서 있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주민들이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또 실사를 나왔었어요,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공모할 때 계획서를 제출한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 예산을 주민분들 사업하시는 데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직접 사업하는데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마을정원을 만드는 것을 계획서를 짜서 저희가 도에 전달해서 도에서 실사를 해서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우선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열띠게 활동해 주신 부분 그리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당 사업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구간을 조금 아는데 여기 보도도 지금 노후화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정원으로 꾸미실지 궁금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 부서의견까지 함께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관양지구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공공공지를 포함한 공원등 147개’라고 돼 있는데 공원등까지 왜 녹지과에서 이렇게 교체‧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관양지구에 해당하는 주소 목록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공원관리과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라고 돼 있어요. 정책사업 설명서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공원관리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예시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서 안 하고요 우리 김귀배 과장님 한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53쪽이고요. 
  ‘재해위험 가로수 제거지 보식’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가로수에 대해서 현재 나무가 심어 있는, 우리가 79주를 교체했고 그 나무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한 내역, 그러니까 가로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점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내역. 그 부분의 가로수 관리내역만 주세요, 안양시 것 다 주지 마시고. 그래서 가로수로 또 적합한 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팝나무를 선정했잖아요? 이 적합한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을 때 크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심으면 좋을지 또 높이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지, 관리는 앞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교본에 있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셨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 
음경택 위원  저기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의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말씀해 주시죠. 
음경택 위원  제가 동장님들한테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1천만원 이상 감액’ 그것 관련해서는 만안구청의 경우 8동장님, 동안구에는 부흥동장님 두 분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재현  답변 사항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안양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진희  안양1동장 김진희입니다. 
  채진기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 내용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인 공무원과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과의 시각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시선으로 제안을 결정합니다. 또한 주민은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공무원은 최대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과 개별 사업부서는 동의 개별 지역여건과 시 전체의 큰 틀에서 효율성과 지속성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제안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진희 1동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 머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좀 띄우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1동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음향 전문가시라서 그런지 확실히 소리에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이 답변 때문에 이렇게 출석하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이게 큰 성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안구를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큰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안구‧동안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예산의 거의 80퍼센트가 동안구로 편성돼 있고 20퍼센트가 만안구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도 우리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사업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게 된다면 많이 상실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와 동안구 격차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장 김진희  저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회원님들과 이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제안사업을 제출하였고 또 검토부서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재차, 3차 그런 검토의 타당성이나 여건 같은 것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내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셨고 또한 우리 안양1동에서 채택한 비예산 제안사업도 현장을 여러 번 다니면서 변경의 그런 타당성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동장님, 이것 보면 ‘지하차도 주공아파트 사잇길 조명, 우레탄 포장지’, 어디인지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되게 열악한 지역인데 구 건설과에서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해서 7천만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동은 반영이 되고 어떤 동은 ‘일부 적합’ 해서 구에서 반영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아마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안양1동만 오셨지만 만안구에서 여러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들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가능한 내년에는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이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재혁 안양8동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전재혁  안양8동장 전재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유 및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동의 상황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은 2023년도에 4억 6천 14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2024년도에는 5천 624여만원이 감소된 4억 517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저희 동에 지금 현재 상록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서 통장님들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통장님들 앞으로 서 있던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옥상방수공사를 2천 100여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시, 각 동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많은 항목을 감액하는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1천 700여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5천 624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동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전재혁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구 8개동 답변서를 보다 보면 감액사유가 각각인데 안양8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활동보조금이 감액이 됐고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공사가 끝나서 감액이 됐는데 염려가 되는 게, 기본적인 기본경비 감액은 부서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됐고 이런 것이야말로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 노후청사 유지관리비가 예산상의 이유로 편성이 안 됐어요. 2동 같은 경우는 30여년 경과된 노후된 청사로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해 이렇게 보수가 계속 돼야 되는데 ‘2024년도는 별도로 보수공사 시설비를 미편성함’, 이게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8동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도, 저는 재정여건이 암만 안 좋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가 350억, 동안구가, 제가 아까 삼백몇 억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증액이 됐어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액될 것은 감액되고 증액될 것은 증액된 거지만 꼭 해야 될 것 청사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고요. 굳이 또 부흥동장님 나오셨는데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 잘 해주셔 가지고 추가질의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혁 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현경 부흥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동장님, 제 답변서 하나죠? 
○부흥동장 임현경  네. 
음경택 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됐습니까?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한현오 갈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한현오  갈산동장 한현오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갈산동 주민참여예산 3억 2천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갈산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대회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6개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그중에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2개 예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샘마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동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만안구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동안구 입장에서 보면 갈산동이 굉장히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분들 반응은 어떠실까요?
○갈산동장 한현오  주민분들은 일단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에다가 제안대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선택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사실 그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직접 예산을 예산부서에 정책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예산이니만큼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존중해 주시고 아마 큰 문제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갈산동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이런 성과를 마음껏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8억 8천만원 중에 갈산동에 3억 2천만원 해서 총 36퍼센트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장님하고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동장 한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업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장님 네 분 고생하셨고요 업무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앞으로 옮겨주시죠. 
  계속해서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하천녹지사업소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예,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 자료는 다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보면, 참,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명세서가 한 페이지에 한 5개 또는 7개 정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작게, ‘부속첨부자료’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 그리고 공원관리과‧생태하천과‧녹지과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이유 그리고 내년 추진계획 그리고 세부 편성기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동일한 내용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배경 및 기대효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설명서 10쪽 학의천 쌍개울,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관련 2023년 7월 31일 개최한,
김주석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께서 설명서 11쪽, 예산안 746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관련 사전검토 내용, 관련 공문내용, 예산편성기준과 상세내역, 지자체 간 협의내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 사업내용과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설명서 9쪽 하천시설물 정비 추진실적과 사진, 향후계획, 감액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의 위치, 구체적인 사업량, 예산 세부내역, 야생화의 개념, 관리방안, 향후계획, 기대효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설명서 10쪽 삼막천 및 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관련 유지용수 연간 투입현황, 건천화 방지를 위한 사업, 적정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의 방안 제출과 설명서 19쪽 하천유지용수 세부내역, 연간 유지용수 투입현황, 2023년도 미발생 사유, 삼막천 및 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와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가 연관성이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7쪽 ‘하천 친수공간 및 습지 식생 연간 유지관리’ 감액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서 19쪽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예산 세부내역, 요구사유, 기대효과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설명서 15쪽 안양천 지도 제작 등 홍보 관련 202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 세부사유, 산출근거, 내년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먼저 신윤숙 소장님 질의에 대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쌍개울에서 비산교 구간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미터 그 정도 할 겁니다, 100미터. 
음경택 위원  100미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암만 눈대중으로 해도 100미터는 넘지 않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정확한 현장은 저도 재보지 않아 갖고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을 재야 아는 거예요? 저는 뭐 재보고 물어보겠어요, 과장님? 한 사오백 미터, 삼사백 미터 되지 않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음경택 위원  비산교까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쌍개울부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쌍개울부터 해서 비산교까지 잘해야 한 150? 그 정도, 
음경택 위원  비산교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경수대로 그 교량. 
음경택 위원  비산대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비산교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비산교라고 그러고 비산대교는 저쪽 아래, 동안구에서 이마트사거리에서 만안구로 넘어가는 것 그게 비산대교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비산대교. 그럼 비산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여기 경수대로에 보면, 
음경택 위원  아! 학의천 쪽으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학의천 쪽으로 넘어가는 것, 횡단하는 것. 
음경택 위원  아, 그러네요. 그것은 그것밖에 안 되겠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것입니다, 그것. 
음경택 위원  저는 비산대교를 착각을 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여기의 ‘수리검토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쌍개울 지점이 학의천하고 안양천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거기가 매년 수해가 엄청 나요. 그 두 물이 합류되는 지점인데, 하천이라는 게 원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광장을 만들려고, 쌍개울 광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하면서 유로를 약간 변경을 시켰어요, 선형을. 그래서 그때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쌍개울에 지금 화단이라는 게 있는데, 화단. 광장에 꽃을 심고 그러는 화단이 2개가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그쪽이, 
음경택 위원  그 덱(deck)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쪽의 화단에 물의 소류력이 작용돼 가지고 거기에 꽃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폭탄 맞은 것마냥 흙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리검토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 하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시설비, 맨날 여름이 지나면 수해복구비로 거기다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성이 어찌 보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어떤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올해는 다 정비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올해는 정비됐습니다. 그냥 화단에 흙 채우고 꽃을 심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덱 파손된 것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덱은 일부 파손됐는데 그렇게 많이 파손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목재로 돼 있는데, 방부목재로. 
음경택 위원  ‘이것을 7천만원씩 줘서 용역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알면서 용역을 왜 주세요. 그냥 개선을 해서 실행하면 되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우리가, 이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하고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추측이라든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니까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임상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물줄기를 바꾼 것도 있지만 거기 하천 폭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수로 폭이 좁아 든 거죠, 예.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 그럼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도 있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2025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용역 한 결과를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용역결과를 반영한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지금 소장님이 써주신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아닙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진작에 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 쌍개울하고 비산교 구간에 아까 같은 이유로 수리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집중호우 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 개선한다 그래도 그 정도 집중호우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침수되거나 흙이 파이거나 그런 피해는 없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올해도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오는 강우강도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그런 경우도 이게 또 재발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안양시 정책이 서서히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학의천‧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이라 그래서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양천구나 광명이나 저 위쪽으로 의왕시보다는 자연형태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자꾸 목소리가 높다 보니 자꾸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밑에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 이게 제방에 야생화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집중호우로 쓸고 간 자리에 이렇게 평탄작업 해놓고 또 거기다가 야생화 심는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고수부지 말고 제방사면.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말 잘 들으셨어야 돼. 제가 제방에 야생화 심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야생화는 어떤 꽃이에요? 아까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야생화를 돈을 주고 이렇게 한 포기 한 포기 포트식(pot式)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그 야생화 씨앗을 팔아요. 그러면 21종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 씨앗을 섞어서 한 번에 파종해서 뿌려버리면 이 씨앗이 발아가 돼서 그 현지에서 활착이 되면 계절별로 이 꽃들이 거기서 펴지는 거예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음경택 위원  예, 알았어요. 이 꽃은 다년생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다년생 위주로 합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학의천이나 안양천변에 가시박이나 이런 유해식물이, 유해식물?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유해종이 아니면 풀이 됐건 잡풀이 됐건 야생화가 됐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은 있는 그대로 가꾸는 게 좋지 자꾸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생화 관련돼서는 위원님들 입장이 다 틀리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수리검토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겠지만 중간이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하면, 제가 볼 때 용역결과는 뻔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바로바로 좀 공유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무슨 생각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들으셨죠, 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들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쭉 보니까 감액사유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천시설물 정비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우나 안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시 정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론 재정여건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피력해서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도 노력은 했었는데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방법은 없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추경이라든지 그때나 확보해야 되겠죠. 추경.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희가 작년에도 생각지 않은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피해를 본 후에 조치를 하는 부분보다는 예방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죠.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또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하천 생태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수생태계 관찰을 통해서 안양천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생태, 그러니까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주로 생태모니터링이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생태계 종이 얼마나 다양성이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종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용역을 통해서 생태계 종, 조류‧어류‧식물‧양서‧파충류‧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해년마다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종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느 해에는 증가한 적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한두 종류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장경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는 피드백을 해서 이유가 뭘까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죠.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고요. 
  그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야생화가 어떤 종류인가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또 잘 자라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건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라는 것이, 우리가 꽃은 보통 돈을 주고 한 포기, 포기 이렇게 사다 심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야생화는 글자 그대로 돈을 주고 사다 심는 게 아니고 보통 씨앗으로 뿌려요, 씨앗으로. 그러니까 야생화를 식재해도 돈이 덜 듭니다, 씨앗값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14명을 활용해 가지고 씨앗을 파종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야생화가 다년생이고 뿌리가 일반 풀이거든요? 풀하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요. 일반 꽃은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장마 때 하천 고수부지에 물이 넘치면 다 휩쓸려가고 없어요. 그러나 야생화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일반 잡풀처럼 하천의 흙을 피복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봄‧여름‧가을 꽃들이 철 따라서 피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천에 나와서 꽃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힐링(healing)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엄청 요구조건이 많아요. ‘꽃을 심어 달라’ 이런 시민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들이면서 비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데 용이하게, 풀을 매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반 포트식 꽃은 식재한 이후에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풀을 일일이 다 뽑아내야 돼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관리가. 그러나 야생화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풀처럼 난 상태에서 철 따라서 꽃만 피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주면 끝이고. 예초하면 끝이고. 
장경술 위원  한 번 파종하면 관리도 편하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관리는 엄청 편합니다. 
장경술 위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또 생명력도 강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고 힐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다각도로 고심하면서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안전과 그다음 힐링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천정비시설 관련해서도 안전에 염두를 두시고 그 부분은 예산확보 꼭 하시고요. 야생화 예쁘게 멋지게 또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잘 관리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은 음경택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것 관련해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뭘 근거로 해서 이것 지금 사업 시행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보면, 조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 조성은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방정원은, 수목원 및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정원의 종류가 “국가정원”, “지방정원” 이렇게 종류가 쫙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김주석 위원  예, 맞아요. 됐어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국가정원 관련해서 2021년도 5월 11일 날 8개 지자체가 모여서 시작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방정원, 
김주석 위원  예, 예. 하여튼 그것만 답변만 해주시면 돼.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억 1천 5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1억 들여서 했어요. 이 수립 용역 1억 들여서 할 때 그때는 ‘국가정원 사업을 하려면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이런 것은 이때 당시 계획 수립하고 용역 할 때 모르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때 고도화 용역을 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은 글자 그대로요 기본계획인 거예요, 기본계획. 8개 지자체를 관통하는 안양천 전 구간에 대해서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가 있어요. 어디를 예정지로 지정할 건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하는 이, 
김주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지방정원 등록신청을 할 때 실시설계, 정원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을 만들고 또한 관련법에 의한 이런 재해영향평가 또는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등록 신청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게.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애당초 이 국가정원 사업을 우리가 8개 지자체가 모여서 하려고 할 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그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중단은 왜 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기본계획 용역이요? 그것은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중단됐다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는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중단된 이유가 예정지 지정할 때 그 면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김주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2021년도 됐어요. ’21년도에 5월 달에 시작을 했고 최근에, 오늘 용역 이것 얘기 나오지만 이것 지방정원 관련해 갖고 실무자회의가 ’23년도 7월 달에, 3개월 전에 지방정원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전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8개 지자체가 행정협약식을 해 가지고 국가정원을 지정 신청하자고 한 것에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8개 지자체가 동시에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3년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하면 ‘서울권 4개 지자체는 거기 서울권에서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3년간 운영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는 경기권 4개 지자체가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3년간 운영하고, 그래서 동시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김주석 위원  산림청에서는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 났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꾸 이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과장님, 이것 지금 지방정원으로 승인 나서 3년 운영을 해도 그 운영하려면 또 조건들 많잖아요. 나중에 3년 동안 운영한 점수도 70점인가 넘어야지만 국가정원으로 또 할 수가 있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것 보면 세월이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의 그 절차를 보면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서야 4억 얼마 들여서 또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게 됐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이것 벌써 됐어야 되는 거죠? 재해영향평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광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8억 9천 600을 들여서. 그다음에 군포는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각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우리 4개 지자체 관련해서 분담금은 길이‧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다 정산하신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협의만 했던 겁니다, 실무자끼리.
김주석 위원  ‘이렇게 하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어차피 이 용역이 다 끝나야 그 용역금액이 나와야 되고 지방정원 조성면적이 확정돼야 되고 공사비가 확정이 돼야 정산이 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야. 향후에 용역 수행 후에 조성계획 승인, 조성공사 또 해야 되고 지방정원 등록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세요, 지금처럼.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 제가 질의를 여러 개 드렸었는데요. 서면자료 잘 제출해 주셔서 별다른 내용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안양천 고수부지 제방 야생화 관련해서 지금 6천 810제곱미터면 한 2천 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2만 2천원이면 사업비 산출이 다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곱미터당 2만 2천원이 재료비 씻값도 포함되고 또 거기 고수부지 같은 경우 훼손지에는 그냥 뿌리면 잘 안 나고 거기를 로터리(rotary)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갈아야 돼요. 
조지영 위원  간다는 게 뭘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로터리라고 있어요. 로터리 같은 기계, 경운기에다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하는. 흙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가는 그 작업 그것을 로터리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다음에 야생화 씨앗을 뿌려놓으면 또 그 숲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직포를 뿌려놓고, 건조하지 않도록. 
조지영 위원  아,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하구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런 부대비용들이 다 포함된 값이 그겁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을 해주셨으면 질의할 게 없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서면답변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안양천 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작년에,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에 부임하시기는 하셨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QR코드를 추가해서 그것 이렇게, 
이동훈 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한 위원께서는 ‘종이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오히려 가중시킨다, 쓰레기 문제를.’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차라리 안양시 통합앱(app)이나 이런 쪽에 한 코너로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주셨고 또 한 분께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어떻게 참고가 됐을까 보니까 QR코드인데 이 지도 자체생산은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것도 반응이 좋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능숙하기 때문에 그것 안 보거든요. 안양시의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안양천 하천의 지도나 위치를 다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는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생산하지는 않고 그 자료에도 보이지만 6개소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6개소. 호금교, 쌍개울, 인덕원대우아파트 앞에, 충훈부, 연현습지 해서 6개소에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 갖고 그게 떨어지면 채워넣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양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 QR코드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QR코드가 안양시 홈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 지도 제작에 QR코드가 있는데 거기에다 탁 접속하면 안양시로 바로 접속됩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가 불필요한 앱들을 다 통합해서 통합앱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맞죠? 차라리 거기에 안양천 생태앱을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따로 독자적으로 앱을 개발하기에는 이게 안양천, 그러니까 안양시만 제공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타 지자체들이랑 좀 협의하면서 안양시 통합앱 또는 군포시, 저희가 협정 맺은 지자체 간 안양천 전체적으로 앱에 반영해서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방정원 조성하면서 그 내용도 한번 협의 같이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던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인데 지금 이게 발주시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내년도 상반기, 지금 광명에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 그 추진과정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조를 좀 맞출 계획입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 재해영향평가가 구간이 아무래도 지자체 간으로 다 포함되고 22킬로 정도 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4개시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재해영향평가를 했을 때 ’23년도 지침을 보니까 참고해야 되는 기본조사에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 있고 재해저감에 대한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고 다 모든 것을 종합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가 침수예방 마스터플랜 그 용역이 ’24년도 후반기에 끝나지 않나요? 하반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정확한, 하수과에서 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동훈 위원  하수도정비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도 이 용역을 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기준점이 ’23년도 기준이 아니고 ’20년도 정도 기준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죠. 내년에 하니까 2024년도가 기준이 되겠죠. 
이동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안양시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법정계획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른 시도 광명시가 하는 실시설계 용역에 맞춰 가지고 보조를 맞춰 갖고 그 용역을 다 추진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입니다, 그것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이동훈 위원  네. 일단은, 사실 이게 안양시가 작년에 침수 이후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나 변경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고 있잖아요? 안양시뿐만 아니라 군포시도 그렇고 의왕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의왕시도 찾아보니까 아직 용역 진행 중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안양시가 치수에 대한 게 완벽하게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친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용역 속도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 반영이 되도록,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로 재해영향평가에서 걸림돌 안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봤을 때 ’23년 7월 31일 월요일 날 했던 회의에서 안건에 재해영향평가 금액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왜 4억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품셈이 올랐나요, 그동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실무자들끼리 회의했는데 그 사유가, 광명에서 그 판을 짠 건데 재해영향평가가 있는데 1개 지자체만 따진 거래요, 그게.
이동훈 위원  아, 1개 지자체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용역을 수행할 때 거점지역이 각 지자체별로 4개 지자체를 해야 되는데,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1개 개소에서만 조사했다.’ 이렇게 따져 갖고 그 용역비가 그렇게 싸게 나온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그대로 9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해영향평가로 인해서 안양천이 조금, 저희 안양시도 여러 용역을 추진했지만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적정하게 보시고 지자체 간의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예,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리는데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힐링공원이 공원으로 고시는 됐는데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일단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확보가, 공사비나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조차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이 너무 이것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2022년부터, 아까 2019년부터 용역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2, ’23, ’24 계속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재정형편이라는 것도 물론 일견에서 맞는 얘기지만 3년 동안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이게 사업추진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좀 되레 반문하고 싶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사업추진 의지는 있는데요 이제 재정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 이 사업이 좀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 예산법무과에 사전예산에 올리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사전예산 올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얼마 삭감됐어요? 얼마 올렸고 어떻게 전액 삭감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거기서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인허가 하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보상비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조차도 없는 겁니다, 지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 아예 2024년에는 투자금액까지 투자계획까지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면, 과장님. ’22년에 11억원, ’23년에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려놨는데 ’24년에는 그것마저 쏙 빠져버려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추진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안 해놨던 거예요. 7월 달에 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맞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는 8월경에 해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7월부터 사업 추진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니까, 계속. 작년에도, 
채진기 위원  아니, 2024년에는 7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8월에 예산법무과에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7월 달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액을 안 세워놨다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찾아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7월부터 사업예산을, 추진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안 된다니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담당, 
채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0원인데 예산목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못 하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요구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어떤 건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예산서에 부서부터 해서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해서 예산서가 나오는데 이 단위사업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사업명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에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라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이야기관 업무 추진’이에요. 정책사업보다 단위사업의 사업내용이 좀더 구체화돼야 하거든요? 것은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정책사업보다 단위사업에 보다 세부적이어야 되는데 단위사업명이 ‘이야기관 업무 추진’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단위사업명에 ‘이야기관 업무 추진’이 돼 있잖아요. 정책사업보다 단위사업명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관 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년에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세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번 ‘생태이야기관’이 더 포괄적인 건지 ‘이야기관 업무 추진’이 더 큰 개념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야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정식명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난감한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훈부 제방 벚꽃길 주변’ 이것 이번에 도비 받은 거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충훈부 벚꽃길이요? 
채진기 위원  특별교부세 4억원. 아닌가요? 명시이월 사업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특조금. 
채진기 위원  특조금이 내려온 게 굉장히 늦게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충훈부 제방 벚꽃길 주변 화장실 개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채진기 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도로관리심의 사전 실무심사 심의결과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점용허가 신청 아직 안 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하천점용허가 신청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여기 과장님 주신 자료에 ‘’24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따로 별도로 주신 것, 명시이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예. 
채진기 위원  ’24년 1월 하천점용허가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그동안 신청을 했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불수용해 가지고 보완한 것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신 건데 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예산 편성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참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하천 만약에 거기 한강청에서 신청을 안 받아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한강유역청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바꿔 가지고 계속 신청하는 겁니다, 변경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 받아주었다 했잖아요, 지금. 한 번 거절당했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하시면 거부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한강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신청서를 갖고 왔는데 안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강청이 요구한 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한강청에다가 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한강청에서는 자기들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을 했던 것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한강청하고 있고 나서 이런 것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한강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관련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하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저한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거죠?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가능한 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그 내용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 내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훈부 벚꽃길 주변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업무보고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던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직접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하시겠다고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명시이월될 정도의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사업 없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4월에 꼭 착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0원이었던 것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 언제 오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 1월 달에 왔어요? 1년 되셨네. 
  충훈교에 그늘막 공사 잘 끝났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왜 했는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예. 
음경택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맞고요. 예산목에 있다시피 그늘막을 형성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 그늘막 형성되는 것 보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봤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늘막이 형성이 돼요? 그늘이 생겨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태양 각도에 의해서 한여름에는 생기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가을에 가까울수록 태양 각도가 누워지니까 그늘이 좀 덜 생기죠. 
음경택 위원  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름하고 봄‧가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오에는 태양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리쫴요. 아니, 그늘이 좀 생겨요, 일정 부분. 그런데 동쪽이나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그늘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끄떡끄떡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은 그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치고는 잘못된 사업이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음경택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공감한다고 얘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그늘이 안 생깁니다. 태양이 정오에 정중앙에 떴을 때는 그늘이 생기는데 저녁에 해가 넘어갈 쯤에 가면 태양이 눕기 때문에 그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늘막 시설치고는 예산 대비, 한 3억 5천 들어갔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은 해마다 벚꽃축제도 열리고 지역주민들이, 축제 행사장이 그 앞이거든요. 그런데 ‘그늘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음경택 위원  축제 때 가서 보세요, 내년에. 낮에 거기 그늘 형성 안 돼요. 그늘을 형성을 했으면 위에를 높게 하고요 앞에를 낮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당연히 그늘 형성 안 되죠. 그것은 공감하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밑에를 낮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앞이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대가. 관람석에서 앉아 가지고 무대가 안 보이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었죠. 그러면 뒤를 더 높게 했어야 돼요. 뒤를 높게 하면 또 주변 환경이 안 좋겠죠?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사실 의원들이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늘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공감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임상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일 많이 하셨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것. 이동훈 위원 인정하시죠?
이동훈 위원  예, 인정합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임상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일 안 했다 그랬어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재현  거기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발언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임상훈 과장님이 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재현  거기에 그 말씀에 절대 다루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임상훈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천에, 우리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에 뭐예요? 하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물 아닙니까, 물. 그렇죠? 우리가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정비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하천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가 안양시의 하천을 통해서 물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큰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잘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천에, 솔직히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조금 반대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볼거리‧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만안구. 만안구는 공원이 없어요. 임상훈 과장님이 하는 하천 거기에 다들 목을 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만큼은 하천을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제가 할 말은 진짜 많아요, 아름답게 안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저기도 될 수 있는데 초화류도 심어주시고요 볼거리 제공 그리고 또 하천의 이런 풀 정비 같은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하천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외래종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가시박이나 돼지풀이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방제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막 퍼지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천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제거해 주면 좋겠다.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강유역청의, 벚꽃놀이 행사하는 데 화장실 놓는 것 있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다 보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2개 화장실 가지고 너무나 비좁아 보여. 그리고 기다리는 분도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꼭 그 ‘팔부자’ 주변 그쪽에 어디에 아마 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하천 예산이? 그러한 사업 하는, 이런 풀 정비하고. 올해 얼마, 1억 5천 깎였습니까? 얼마 깎였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 
○위원장 이재현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깎지 마시고 증액해서 자꾸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지금 꽃이 이런 것 좀 파종했지 않습니까? 가을에 뿌려 가지고 봄에 보기 위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가을에도 심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래서 봄에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봄 되면 가장, 특히 2023년도 소래풀꽃, 소래풀. 이것으로 거짓말 아니고 충훈부 벚꽃보다 더 히트 쳤던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이 꽃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특히 만안구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하천에 그것 일등일 겁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사업한 것 보면 임상훈 과장님 한 500으로 기준 한다면 나는 한 500퍼센트 다 주고 싶을 정도 점수예요. 그 정도로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하천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어디 쉴 수 있는, 이렇게 의자 같은 것 있죠?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만안구 쪽에 자전거길을 넓힐 수 있고 또 보행로를 넓힐 수 있는 그것 사업에 대한 도비나 또 예산이 좀 많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갖고 오시라고 해요. 그런 것 갖고 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무슨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 쪽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좋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임상훈 과장님도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김주석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도 예산 14억 감액사유와 주요 신규사업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가지 녹화사업 관련 상세내용 및,
김주석 위원  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평촌지구, 
김주석 위원  제 것은 됐어요. 서면으로 할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 위치와 현황, 산출내역, 사진, 도로과에서 시경계 조명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사업 3개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마을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구체적 설명 및 부서의견, 조성대상지 계획, 기이 조성한 마을정원 사례,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 관련 녹지과에서 공원등까지 관리하는 이유와 관양지구 녹지현황을 표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재해위험 수목‧가로수 제거지 보식 대상 및 수목을 점검한 내역, 가로수 관리내역, 가로수로 적합한 수준과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련해서 전후 사진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보실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수 및 가로정원 조성 후’. 조성 전은 어떤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조성 전은 앞장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앞장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맨 오른쪽 사진, 아니, 맨 위의 왼쪽 사진은 그렇다 치고 오른쪽 사진하고 밑의 왼쪽 사진은 이 사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두 번째 장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거기에서는 맨 밑에는 가로수가 없었던 것을 심은 거고요. 
음경택 위원  맨 밑에 말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맨 위에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 사진 4장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사진 4장이요? 
음경택 위원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여기 녹지 조성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그린 것은 벽화 했다는 그림이고요. 왼쪽에는 나비 모양은 그 시설물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되게 난해한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오른쪽에 ‘조성 전’, ‘조성 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으면 더 알기 쉬웠을걸……. 
  밑에 ‘등굣길 가로수 식재 전‧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자녀안심 그린숲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기 초등학교 위에서, 고등학교인가? 거기 올라가는 도로변에 등굣길이 있는데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뭐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는 가로수를 심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지역은, 예. 
음경택 위원  인도나 차도 옆에 양쪽으로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도가 넓다면 넓을 수 있고 좁다면 좁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수를 심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가로수의 역할이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보행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뭘 담보를 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차들이 저기 되면 일차적으로 가로수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들에 그늘 제공이라든가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한 시각적으로 녹색도시로 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들로 하여금 가로수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 말에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이 도로로 봤을 때. 마지막의 ‘녹색환경 조성’ 이것도, 지금 사진을 보세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색이 우리 육안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을 주고 또한 이게 가로수로써 공해방지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은 거고요. 지금 오른쪽 편에 이렇게 수목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학교부지에서 관리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늘 형성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가 커지면 저는 보행환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사업이 올해, 작년의 삭감사유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가로수 심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더 나빠졌다. 자녀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규사업 편성배경하고 기대효과 잘 봤는데요. 답변서는 잘 해오셨고 또 그럴듯하게 해오셨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잖아요? 이것은 도‧시비가 50 대 50 돼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요. 이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마을정원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죠. 
음경택 위원  그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은 당연한 건데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원 조성사업, 공원 유지관리비라든가 50 대 50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30 대 70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래, 이것은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경기도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50 대 50 사업하다가 자기네 돈 없다 그래서 30으로 깎으면 안양시는 돈이 거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의원들하고 협의했어요? 이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마을정원 사업은 별도로 상의한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상의하셔야 돼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 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백시원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도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30 대 70 사업인데 50 대 50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양1동이면 김재훈 도의원님이잖아요? 오늘 중이라도 전화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안양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아니면 어떤 사업비의 적정성을 유지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비가 늘어나면 우리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 분명히 될 것 같고 참고로 아까 백시원 과장님하고 유영일 도의원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추가로 2억원을 더 내려주겠다. 그래서 50 대 50 사업으로 진행시키겠다.’라는 답변서를 받았어요. 좋은 예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선은 녹지과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편성되고 그것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꼭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것 설계용역이 2월 27일 착수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지출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요. 그때 지출은 안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이 설계용역에 대한 지출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6천만원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런데 그때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지출 아직 안 나갔,
채진기 위원  용역이 착수를 했으면 착수계를 내면 선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사항은 선금을 지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채진기 위원  6천만원이에요, 이 용역이. ‘산림유역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2월 24일, 6천만원. 준공이 11월 30일이에요. 준공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종적으로 준공납품서를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납품서를 받으면 지출행위를 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 지출행위 한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원인행위만 잡고 실질적으로 돈은 업체한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납품은 받았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제 주려고, 최근에 납품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납품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중에 지출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명시이월되는 게 맞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명시이월,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아시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명시이월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 제출해 달라고 해서 됐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지출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것 지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금년에 지출하고요 나머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이월시킨 거죠. 
채진기 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11억이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11억 중에 일부라도 지금 지출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제 금년도에 할 거예요.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할 건데 아직 현재는 안 나갔, 
채진기 위원  금년도에 지출행위를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이 맞다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공사 착공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사업,
채진기 위원  설계용역은 따로예요, 그러면? 예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산은 같은데요. 별도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11억 중에 설계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들어있는데,
채진기 위원  들어있으면 계약, 올해 지출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죠.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것은, 설계 납품을 받으면 저희가 공사금액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가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계속 같은 말이 왜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지출행위를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쓰게 되면 사고이월되는 거잖아요. 지출행위를 안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출행위를 했는데 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왔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출행위를 11억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일부라도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그것은, 사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죠. 공사를 착공했거나 하면 사고이월로 저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채진기 위원  국장님,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릴게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뭔가 좀 헛도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얘기해도 건설적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 내용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관양지구부터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마지막에 위치도 보시면 저도 이게 의아했었는데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주변에 보행로를 아파트 조성하면서 한 거면 이 아파트 관리비로 교체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이게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했지만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받았더라도 이 나머지 녹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주변으로 있는 데는 아파트에 조금 관리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경관녹지로 해서 시 소유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소유가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근처에 있는 조명등이잖아요. 보행로를 밝히기 위한 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그러니까 경관녹지 내에 등이 있는 거죠. 쭉 가면서 가로등 성격으로 해서 있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저도 현장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면 여기가 사실 아파트 주민분들만 이용하시는 데고 여기가 사실상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근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데들은.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나가지는 않고 주민분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안양시가 관리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아파트, 여기도 의무관리 아파트잖아요.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고 장기수선충당금 다 모으고 있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편마을이 조성되면서, 물론 조성은 LH에서 했겠지만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자체로 오기 때문에 그 사항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듯이 그 이후에는 공원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에 기부채납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는데 여기 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1단지‧3단지‧2단지‧4단지, 그러니까 4단지는 빼고 1‧2‧3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 아파트 주민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주민들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계약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체도 파기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똑같아요. 도로 같은 것도 기부채납하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이동훈 위원  아니,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녹지를 관리하는 것조차도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가 가져가셔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음은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왜 도로과랑 녹지과랑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 시경계에 대해서 이번에 LED 사업이랑 이렇게 시인물(視認物) 설치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마 안전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안전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도로시설물은.
이동훈 위원  아니요. 이것 경관계획상에 있는 거예요. 경관계획에서 반영이 돼 있고 거기서 ‘도로에 시인물 설치하는 것 심벌 형태로 설치하고 안양시의 경계 부근을 명확하게 해라’라는 게 경관계획에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과도 공사, 저희 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지연됐다가 이번에 막바지에 사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녹지과에서 계획서 주신 것 봤을 때는 3개의 시경계가 동일한 사업량을 갖고 있어요. 꽃장식으로 하고 꽃볼 시설물들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지만 안양시 경관계획 보고서를 보면 시경계 7개, IC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각기 다른 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통일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이게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 주요 도로변에, 기존에는 교각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가 환하게 하기 위해서 초화류 꽃걸이를 설치해서 경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다가 꽃 심벌 넣고 하는 것, 꽃볼이랑 이런 것 설치하면 이것 1년짜리 예산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매년마다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하실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이것은 5천만원은 매년 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꽃을 심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꽃만 심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꽃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매년 하실 거냐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이것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지금 위치도만 보더라도, 박달동은 그래도 주거지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흥시계라든지 군포시계 이런 데들은 다 공업단지고 걸어 다니는 주민분들도 없으신데 굳이 이것 꽃장식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관계획, 저희가 어제도 도시주택국 하면서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관계획 세워놓으면 뭐 해요, 부서에서 안 지키는데. 맞잖아요. 여기 군포시계는 보도 정비도 필요하고 벽에 시인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왜 이것을 녹지과랑 도로과랑 다 분리해 가지고 각기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그 대상물이, 저희는 말 그대로 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의 환경 이미지가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훈 위원  알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받을 때도, 석수 삼막공원인가요? 거기 얘기하면서 ‘시경계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경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시경계가 아무래도 화려하고 이쁘게 꾸며져야지 타시에 있는 분들께도 안양시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업의 위치도 그리고 선정된 세 군데도 이게 좀 마땅치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다른 데는 솔직히 인덕원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는 돼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솔직히 경계지점인데도 되게 이게 차별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소모성이지만 소모성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냥 시민들의,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이동훈 위원  다만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도 아니고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경관계획을 세워놨으면 그것들은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차후에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정원 조성사업인데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이것 사업 끝내고 나서는 매년마다 운영하려면 다 안양시 예산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고요 예산지원은 저희가 해주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마다 고정비가 들어가는 건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이것은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여기에 골목학교 운영하신다면서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조성하고 나면 그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 뭐라 그럴까, 교육도 하고 아기자기하게 가꿔서, 지금도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 쪽에서 2014년인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먼저. 바닥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동훈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고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좀 민감한 얘기기는 하지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보도도 좁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공직자분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꽃 식재를 하고 녹지 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좋겠느냐라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좁기는 좁아요. 좁은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되게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좁지만, 낙후됐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에 맞게,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 수 있는 공간들은 허물고, 자기들끼리. 그다음에 벽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동훈 위원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것은 왜 녹지과에서 맡아서 가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든 다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실시했던 공간인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마을정원 조성사업이라고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의 내용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나 거기의 다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왜 도시재생과가 키를 안 잡고 녹지과가 잡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조경 소재를 사용해서, 식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식물이 포함돼 있으면 다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당부서가 이게 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 산림부서에서 저희한테 마을정원, 그 예산 자체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동훈 위원  다 녹지과에서 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요, 이 사업 자체가.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분들께서 자진적으로 이렇게 우수 프로그램도 발굴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적 장애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보행자, 이 사업 외에도 보행자, 만인이 걸을 수 있는 공개공지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불편 없도록 전문가의 시선에서 잘 도와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부서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이것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이 사업은 타 부서 협의 다 끝난 거예요? 도로과라든지 구청 건설과라든지 교통녹지과라든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유지관리 녹지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이동훈 위원  아, 직접 하신다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까지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동훈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취지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받아보았는데요 좀 다른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계획 수립을 하고 시경계가 7개가 있는데 이것 이제 국별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 오브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지금 주신 그림에 보면 여기 보행로인가요, 자전거도로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사진 말씀?
조지영 위원  네, 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사진에 있는 것은, 그전에 설치했던 자리는 교각도 있고요. 교각 그 난간에 설치했던 사항도 있고 도로,
조지영 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오브제요?
조지영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인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지영 위원  인도에?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서 2월 현장조사 및 물품계획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준공 후 설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발주하면 설치기간은 솔직히 많이 안 걸립니다. 봄꽃 식재 전에 바로,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1월에 발주해서 2월에 설치해서 바로 꽃을 심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니요. 여기 3월에서 6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이면 6월까지 꽃을 심으신다는 얘기고 제 이야기는 ‘꽃을 심고 꽃을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꽃을 심으면 상반기에 한 번 심고요 하반기에 한 번 심어서 일단은 저희가 한 5월 달에 심어서 한 7월, 8월까지 가서 9월 달에 한 번 더 심어 가지고 거의 1년으로 가죠. 
조지영 위원  1년 간다고요, 꽃이? 9월부터 몇 월까지 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1월 말까지니까요. 
조지영 위원  11월 말까지 꽃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서리 내리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 오브제 철거 안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조지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 오브제를 철거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철거비용도 포함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브제를 철거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 철제 이런 디자인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인이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철제는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꽃을 재배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조지영 위원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위험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볼라드나 펜스 우리 설치하듯이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는데 이런 오브제 설치하면 이것 만약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전거 타면 더 위험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보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 설치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조지영 위원  네. 
  일단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것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사업’ 해서 이것은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제가 3개년 사진을 받아서 보았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육교고 그리고, 아,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번 설치예정지는 혹시 어디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교량을 제외한, 인덕원 같은 경우는 인덕원 중앙분리대하고요 과천 넘어가는 인도 쪽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계 중앙분리대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포시계 경계지점 인도 쪽에 설치하고요. 주로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조지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도시미화 꽃장식이랑 지금 시계 경관개선 사업이랑 2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꽃장식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거거든요, 5천만원은? 그러니까 그것은 5천만원은 한 번 금년에 설치하면 끝이고요 그 이후에 꽃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럼 2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 요구하신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니까, 시설물 자체를.
조지영 위원  그러면 2개가 얼마인가요, 합하면? 2억 5천이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조지영 위원  사실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물론 꽃 심고 환경 가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 다 깎고 있는 상황에서 꽃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개를 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2개가 같은 사업이네요, 결국.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저기는 틀리죠. 하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조지영 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굳이 시설물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을정원 조성사업’인데 앞서 또 다른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고 공모사업임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일단 그 위치적으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 보면 주차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차시설들은 어디로 가나요? 주차면수가 옆에 쭉 있던데, 그 도로면으로 해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거기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조지영 위원  주차장이 별도로는 없고 그 도로 옆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쫙 있던데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도로변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담장하고, 기존에 펜스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아기자기하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직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조지영 위원  네, 내용 알고 있어요. ‘담장을 활용한 그린월(green wall) 등을 설치하여 협소한 정원을 입체적으로 녹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비용도 그렇고 도비 30퍼센트 받고 시비가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양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있는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요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행감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김귀배 과장님이 답변서 준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뭐를 왜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관외업체 선정사유’ 해 갖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페이지마다 적어주셨네. 하여튼 잘 적어주셨고 1퍼센트도 다 관내업체로 해서 선정해서 5년 동안 사업을 하셨네요,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관양‧평촌지구, 우리 안양시 지역 관내업체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고요 여성기업 아닌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김주석 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1억으로 돼 있던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관내 공사발주 공개입찰이고요. 
김주석 위원  관양‧평촌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이것은 공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 1억이 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도,
김주석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2억으로 예산을 늘려놓은 것 모르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2억이 넘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김주석 위원  작년, 올해 2억까지 됐었다고요. 2억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안양시 이것 여기 보면 ‘공개경쟁 입찰’ 이렇게 해 갖고 안양시에서도 몇 군데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는데 여기 다 2억 미만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2억 미만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특별법에 의해서 2억까지는 경쟁입찰 할 수 있다, 안양시 관내업체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계약부서에서,
김주석 위원  이게 12월 31일부로 정부에서 또 어떻게 특별법을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양 구청 계시고 하천녹지사업소 계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양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예산심의 저희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지역경제 되게 안 좋습니다. 그것 또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들 우선 선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민대로 또 동안경찰서, 은하수아파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평촌 동안구 쪽에서 73주의 회화나무를 교체할 예정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이 회화나무를 그럼 교체하기 전에 교체품목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래요.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재현  그 나무가 나쁘다는 칠십, 아까 몇 주라고 그랬죠? 79주. 79주를 점검을 하셨냐 이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이재현  언제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회화나무가 말 그대로 도복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사고 나고 막 이래서 저희가 위험성평가 용역을 주었었어요. 주고 나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현  그럼 과장님, 위험성평가 결과가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을?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게 작년 이맘때 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작년 이맘때 해 가지고 올해 몇 주 가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올해 저희가 간 게……. 
○위원장 이재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43주를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43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79주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작년에 그 나무에 대해서 이상 여부를 점검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교체를 다 해야죠. 제가 그랬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일차적으로 미흡한 거예요. 그것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저 보고 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 가로수가 일차적으로 회화나무가 많이 있는데 위험성 있는 ‘경(輕), 중(中), 심(深)’을 조사해서 위험한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잠깐. 올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올해요? 
○위원장 이재현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언제 하셨냐니까. 그것 묻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회화나무 상반기에 교체,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왜 그것을 나한테 안 주었어, 자료를. 줘야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상반기에 식재했고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 식재한 것 말고 조사. 나무가 안 좋은 것을 나쁜 나무를 조사를 하셨냐고요. 79주를,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난해에 했어요. 지난해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바로 이게 내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79주를 올해 또 심은, 지난해 것 가지고 심는 것 아니야, 다시 그 조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제가 이것 길게 안 하려 그러는데 그 조사 당시 벌써 나무에 나쁜 것을 알고 그러면 올해 약품을 처리해서 어떻게든지 나무를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얘기하실 때. 또 반면에 나쁜 게 있으면 어떤 것보다 먼저 빨리 나무를 제거하고 심을 준비를 해서 심든지 식재를 하든지 베어 버리든지 이래야지. 미안한데 올해 나무가 한 몇 주 정도가 넘어졌어요, 강풍에? 기록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 봐요. 10주예요, 100주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정확히 제가, 
○위원장 이재현  대충이라도 돼요, 대충. 몇 개 넘어졌어요? 올해도 바람 꽤 세게 불었어요. 최근에 불었을 때 부러진 것 있잖아요.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이번에 바람 때문에 두 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두 주 어디 넘어갔어요? 안양시의회? 의회 앞에?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의외 옆의 그것 말고요 가로수로써 해서 두 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그 회화나무 말고도 또 자빠진 나무 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회화나무만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하는 게 병해충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우지도 않고 전년도에, 2022년도에 이런 관리했던 잘못된 나무를 올해 지금 또 이렇게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나무를 심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무조건 베어 내야지, 위험한데, 당연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회화나무가 천근성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건드리니까, 뿌리 부분도 건드리다 보니까 수시로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차원에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잘 못 하면서, 또 올해 내가 이런 나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나무를 심을 것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79주를 심으려고 그러면 조사를 해야지, 누구든지 다시. 그래서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작년도에 해놨던 것을 가지고 거기 덮어씌워 가지고 그 나무를 더 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작년에 위험성 있던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79주에 대해서, 결주지에 대해서 심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어요. 나무 한 주가 얼마죠, 이게? 나무 한 주.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수종별로 틀리지만,
○위원장 이재현  아니, 이팝나무 말하는 거예요, 이팝나무.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규격별로 가격이 틀려요. 틀리는데 보통 한……. 
○위원장 이재현  여기 쓰여 있잖아요, 한 장 넘기시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110만원, 예. 110만원은 인건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전부 다 싹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재현  이 나무가 11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나무 중에서는, 행감 때 말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같은 이팝나무라도 가장 질이 떨어지는 나무를 사온 거예요. 정확하게 상업용 가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물었었는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평균 한 5, 6미터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4미터 50이에요, 정확하게, 교본상.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교본상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납품된 것은 5∼6미터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 나무가 현재 더 높은 나무가 수두룩하게 많고요. 어느 기점으로 봤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봐요. 지금 50퍼센트 이상은 다 나무가 7미터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나무 잘못 샀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무 관리를 하면서 교체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무조건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30년 넘게 키운 나무를, 30년이 더 되죠. 40년 가까이 봐야죠, 나무가 큰 것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좀 관리도 해가면서 교체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저희도 녹지직으로서 나무 관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포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했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종 갱신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중국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면요 공원에 나무 관리가 엄청 잘돼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걔네들은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나무를 자꾸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잘되지 않나. 과장님 나무 관리 잘하고 있다는데 관리 못하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가로수 높이 4미터 50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심을 때. 그리고 나무를 포장할 때 보도블록 지면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흙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또 ‘덮개를 씌운다’ 이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 도시조림 관리계획에 보면 그게 돼 있어. 그래서 덮개도 씌우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에 대한, 걔들도 필요한 영양분도 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그것은 안 하고 맨날 전지작업, 이런 것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팝나무를 79주를 심기 위해서는 관리도 해야 되지마는 또 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만큼, 무조건 사업비를 깎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의원님 뭐 합니까. 국회의원님 뭐 합니까. 갖고 오라고 하셔요, 갖고 오라고.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철도 때문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 갖고 시민들의 안전한 것, 아까 말씀드린 그늘도 되고 안전도 되고. 그렇죠?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가 사람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 가는 곳이라면 가로수 베어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세울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가로수정책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심을 때 다시 교본 보세요. 도로에 몇 센티, 그 사이에다 딱 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가 거의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 주지 말아요. 자료 이렇게, 이런 자료 뭐, 이팝나무 꽃이 하얗게 핀다는 것 그것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 것 주지 마세요. 자료를 주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간 우리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녹지 전체에 우리 안양시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림도 잘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이팝나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나무 관리를 좀 잘합시다.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 세출예산 91억원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충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 신규 5개 사업인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 ‘꽃이 피는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보조사업’, ‘수풀내어린이공원 정비’, ‘샘마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의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사업 세부내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05페이지, 125페이지,
김주석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볼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와 동안구 공원 예산 비교 시 대부분이 동안구 공원관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사유와 격차에 대한 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 세부계획 일정 및 편성근거와 예산액 산출 세부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대한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예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본예산 명시이월 3건에 대한 이월사유 및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재현  없는 사람은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만안구‧동안구 상‧하수도 요금 예산차액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 자세하게 잘 갖고 오셔서 간단한 것만 몇 개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화두가 재정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에 350억씩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 국‧도비 내시사업이 증가되면서 늘어났는데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또 도비예산으로 인해서 91억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귀배 과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도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녹지과 질의응답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대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도비 비율이 70 대 30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최대한 공조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해소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다시 드리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1단계가 끝났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2단계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답변서를 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지금 제일로 큰 건이, 거기 종중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금방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 내부 종친회 간에 조금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거의 충의공원은 보상 측면에서 완료는 아니더라도 팔구십 퍼센트 정도는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충의공원 말씀하신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요, 임곡공원이요. 
음경택 위원  임곡공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종중 땅이 보상비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한 70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6차예요? 5차?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5차입니다. 
음경택 위원  5차인데 내부적인 지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지주는 아니고요 거기 묘지 관련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  종중 구성원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구성원들의 묘지 이장 문제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단계를 밟으셔야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 기간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70억 예산이 편성된 게 꽤 됐는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작년도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제 얘기는, 지금 1단계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많은 등산객들 포함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사업이, 보상이 잘 안 될 것 같았으면 굳이 예산을 빨리 편성할 이유가 없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5차 보상이 내년 6월로 이렇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2단계 용역비하고 공사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아무튼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충의공원은 보상 관련해서 진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재결 요청까지 하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협의보상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경토위, 중토위까지 가는 경우는 허다하고 거기서 또 소송까지 가야 끝나는 게 지금 보상 관련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음경택 위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내년 1월 달에 보상비 확보가 되고 내후년 1월 달에 공사비 확보’. 이 보상비‧공사비가 확보된다는 것은 공사가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 이렇게 순조롭게 갈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로부지하고 공원부지하고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충의공원 조성 관련해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도로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로 개설하는 문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진정민원으로 거기 안쪽에 맹지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던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 저쪽에서 현대아파트 뒤쪽에서 이쪽까지 충의공원이 조성되면서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파악된 게 없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이것은 내가 다시, 이동훈 위원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내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상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보된 보상비는 빨리 보상을 해서 수용이 완결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보조사업이 아까 현장 방문했던 대원어린이공원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인덕원 쪽에 향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향기어린이공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향기어린이공원. 김주석 위원님 아세요? 지역구인데? 향기어린이공원.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 
음경택 위원  관양1동, 2동?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관양2동이고요. 그 상호, 일례로 하면 거기 모밀집 좀 유명한 데 있죠?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인가? 
김주석 위원  옛날 정형외과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음경택 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것.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새마을금고 주변에 거기 있는 것. 거기는 새마을놀이터고요. 그 밑의 쪽에 있는 게,
김주석 위원  인덕원성당에서요 조금 더 올라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우측으로 쭉.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인덕원중학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향기’……. 보통 공원을 지명을 따서 짓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지명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인가 확인 좀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아이누리놀이터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반복되게 말씀드리는데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예요. 그래서 해당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으니까 50 대 50 사업으로 잘 예산 확보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한번 바꾸셔야 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양 구청, 동안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  이성희 구청장님 또 김승건 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봤어요. 다 이해도 됐고요.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말씀하시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결원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2024년 예산과 관련 증감사유와 증액으로 인한 기대효과, 감액으로 인한 부서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증액사업 예산은 해당 없으며 감액으로 인한 부서운영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  질의가 저만 있는 거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예. 
○위원장 이재현  천천히 찾으셔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못 한 공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서 가지고 그냥 말씀, 예, 거기 앉으셔 가지고 말씀 잠깐, 
장경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현  예, 질의하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임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숲속놀이터, 휴게공간’. 놀이터도 조성하시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단계 조성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 놀이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대상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림으로 놀이터를 구상을 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는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대상은 특별하게 구분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산지형 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 연계된 자연놀이터 형식으로 조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어린이들, 주로 성인들 위주의 그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 어린이 대상도 있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아직은 그게 다 완공은 아닌 거죠? 조성 중에 있는 거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단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제 2단계 부분의 보상이 지금 추진 중이고 보상이 끝나면 다시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다시 2단계 부분은 하는 부분들이고요. 
장경술 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쓸 수 있는 통합놀이터 개념에 입각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셨는지 궁금해서,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안타깝지마는, 거기가 산림 연접부거든요? 경사도 굉장히 좀 세고,
장경술 위원  가파르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래서 좀 무리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계단 형식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경사로 램프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입로부터가 좀 어려워서 그 안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네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차후라도 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무장애 통합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또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그래요. 백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오늘 안 했으면 예결특위 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우선은 제 차례 못 지키고 넘어가서 그 부분 위원장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과대 편성되면 안 되지만 그 해당 예산에 과소 편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 지금 2022년 내용들 보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동안구 같은 경우가, 제일 마지막에. 2022년 제일 마지막. 16억이었는데 본예산에는 18억이 편성이 됐어요. 2022년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두 번째 페이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2023년 보면요 ‘동안공원 정비‧유지관리’ 3개 사업 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과소 편성됐어요. 사실 과소 편성될 수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못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2024년에는 전체가 다 정확히 맞아 가지고 이 부분 담당자분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수량하고 면적 대비해서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성상 주민분들께서 제안하는 것들이 도로나 아니면 공원 쪽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 선정할 때 공원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선정하는 것이 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은 당연히 동에서 그런 제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아까 양 구청에 있는 동에 질의했을 때 만안구는 전체에서 1억 8천 정도 그리고 동안구가 한 6억 넘게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공원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큰 일조를 한 것 같은데 만안구‧동안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제안에서 올라오는 그 금액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안 쪽에서 올라온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을 봤었거든요. 우리 공원 관련 분야에 한 일고여덟 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대부분 동안처럼 노후된 시설물 전체적인 정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소소하게 보수나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제가 지역구가 만안구에 있다고 해서 꼭 지역구를 우선시하는 발언은 평소에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만안구‧동안구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있는 돌을 빼서, 동안구에 있는 돌을 빼서 만안구에 넣고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사업명 이것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이것 예산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거기 단위사업 내용에 세 가지 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만안공원 정비 유지관리’, ‘동안공원 유지관리’. 연평균 증가율 한번 볼까요? 만안구 7.6퍼센트, 동안구 11.4퍼센트예요. 2022년 결산액 기준으로 만안구는 30억, 동안구는 55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 계획을 한번 볼게요. 만안구 40억, 동안구 65억.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연평균 증가율도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가 4퍼센트 높아요. 공원관리과의 행정이 만안구‧동안구가 균등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막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또 비산동을 매입을 해요. 안양시의 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동안구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만안구 예산에 많이 투입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도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어떻게 신경 쓰셨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저 이것 약간 얻어걸린 거거든요? 제가 이것 자료요청을, 특정 사업을 딱 하나만 요청드린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만안구 주민분들이 참 안타까워할 것 같다. 
  여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만안구만을 위해서 일해 달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특히 또 동안구청장님 계시는데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노력하셔야겠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안과 동안이 항상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공원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산을 깎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금지사항으로 둬야 돼. 그린벨트 내에 나무를 더 잘 심어서 숲을 가꾸고 그 숲을 가꾼 데에서 그것을 공원처럼,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같이 거기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조형물 만든다고 공원이 이뻐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관리, 돈 이게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잘하시는 백시원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냥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좀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 자료 좀 챙기러 가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님이 오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승갑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 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안 증감사유, 증액인 경우 기대효과, 감액인 부서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차도 정비 관련해서 1년간 도로포장 시 차선‧노면 표시 이후에 휘도 측정한 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국‧도비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5억 삭감되었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추진사업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그간 추진실적과 주로 급식비‧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인데 해마다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사업내용 상세히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 예산 감액사유,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및 노점상 단속 민원현황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늘막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늘막이 동안구 관내에, 동안구 내에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지금 20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206개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교차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 대부분 설치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좀 내용을, 여기 경기도 가내시 내용 보면, 이게 폭염저감시설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안양시가 26개를 받았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동안구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안양시 전체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지금 17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동안구 17개소 그리고 만안구가 나머지 9개소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물량을 보면 수원시, 이게 인구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수원부터 해서 연천까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이 표 혹시 보고 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예. 
채진기 위원  보면 수원하고, 지금 안양보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안양시만 26개면 엄청 적게 한 거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해마다, 2018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착한그늘막에 관련해서 이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쓰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데까지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게 약간 성적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170개, 고양 100개. 아무튼 안양보다도 인구가 적은 지자체보다 안양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양시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 없어서 우리가 굳이 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도비가 20퍼센트인가요? 80퍼센트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비가 100퍼센트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가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변경됩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재정여건을 봐서 신청한 건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 가능하면 우리가 도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치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민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일단 동이라든가 저희가 건의사항 같은 것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17개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 요청사항들로 설치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민원 요청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물어봐서 그렇게 해 갖고 선정을, 
채진기 위원  수요조사를 동에다가 하고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막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수원시 예를 들었는데 고양시하고 수원시보다 우리가 인구도 현격히 적지만 반도 안 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는 그늘막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보다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고양시나 수원 시민들은 그늘막 설치해 달라고 민원 안 넣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보다 적은 것은 저 사람들은 적재적소에만 설치한 거예요. 우리 시는 주민들이 민원 내잖아요? 시에다 내면 안 돼.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그늘막이 상당수 있어요. 필요 없는 장소에 그늘막도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가로수 플러스 아파트 담장 나무가 그늘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그곳에 그늘막을 형성하고 자랑스럽게 현수막까지 거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게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주변도 보면요 필요 없는 그늘막들 있어요. 저는 그것 다 뽑아서, 새로 집행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아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에 이렇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또 그늘이 잘 형성이 안 돼서 이게 조사하기도 어려운데 한번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구 경찰서 앞 교통섬에 그늘막 있어요. 거기 가로수 되게 잘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늘막이 잘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다.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책정된 예산도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 드리고요. 
  예산의 증감내역과 관련된 것은 특이사항은 없는데 공동구에 대한 당직근무제가 이렇게 바뀌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이제까지는 직원들이 했는데 이제 경비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공동구에 5명이 있고 건설과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만 해서 일숙직 때 같이 편입이 됩니다, 2인 이상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갖고. 그런데 직원들이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당직을 서면 대체휴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한 2억 6천 정도, 5명 그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해 갖고 그런 계획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용역비는 100퍼센트 안양시 예산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받았다는 표현 안 하셨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용역비를 받았다는 게 어떤 말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은 것은 아니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지적사항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만 요구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나중에 속기록 좀 한번 봐야겠네요. 아무튼 행안부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특수경비용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용역회사 결정은 어떻게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입찰을 통해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공고는 언제쯤 하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저희가 금년도 중으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공동구 일직‧숙직비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일직을 직원들이 안 서니까요, ‘특수경비’가 서다 보니까 그것 감액돼 갖고 그것은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5천 76만원 섰잖아요? 
  그것 안 보셔도 돼요. 
  2024년도에 2천 196만원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회사에서 다 하니까. 일‧숙직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공동구 직원은 섭니다, 공동구 직원. 건설과 직원이 그것을 안 하는 거고 공동구 직원은 당직을 같이 섭니다. 
음경택 위원  이 특수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경비용역 하는 사람들하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거기 5명 그다음 여기 5명 해 갖고 2명,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1명, 특수경비 1명, 그 2명이 2인 1조. 1명이 서서 그 예산입니다. 
음경택 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특수경비라든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반은 용역 주고 반은 직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공백도 있어 왔었고 또한 거기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보니까 개선방안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준다 그러면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부분용역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렇기는 하죠. 
음경택 위원  이제까지 부분용역은 처음 들어봤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완전 전액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인 1조 근무를 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에 민간위탁을 전액 주게 된다라면 KT라든가 전력 그쪽에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음경택 위원  예, 알겠어요. 부분용역 같으면 저는 이 용역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기존에 공동구 관리하는 직원하고 세우면 되잖아요. 왜 비싸게 용역비를 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비쌀 겁니다. 
음경택 위원  더 비쌀 리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보다 용역비가 더 싸다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2024년도,
음경택 위원  자,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어요. 내일까지 용역비 산출내역 갖다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보통 열한 달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11달이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 비슷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근무일수 기준으로요 비교해서 내일까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용역을 부분으로 주고 용역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근무 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난 행감 때 차도 정비 관련해서 1년 동안 도로포장 이후에 차선이나 노면 표시를 한 다음에 안양시 휘도측정기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건설과도 그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요.
음경택 위원  건설과는 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음경택 위원  안양시 기계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예, 잘하셨어요. 
  보니까 320건의 휘도 측정을 했는데 측정기관이 경기도건설본부 건설시험연구원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이것 간단한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경기도건설본부 건설시험연구원에 얼마 주었어요, 320건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금액은 확인이 안 됐고요. 1회당 출장을 하게 되면 한 16만원 정도 저희가 설계상에서 태워 갖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쪽에다가요? 한 건당 16만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1회당 출장할 때. 
음경택 위원  1회당?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음경택 위원  이것도 내일까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일 오전까지면 되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을 또 경기도건설본부 건설시험연구원이 휘도 측정을 허술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시공을 잘한다, 꼼꼼히 잘한다.’ 그래서 이 휘도측정기를 산 거예요. 예전에 지방에서 보면 이 노면표시 휘도 측정을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결탁을 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교통안전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도로과, 양 구청 건설과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아마 3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싼 장비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모르셨나요, 이것 있는 줄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제 불찰입니다. 못 챙겼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 2023년도 7건의 공사 중 320건의 휘도측정 예산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최승갑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꼼꼼히 직원분들이 나가서 휘도측정을 해서 시민의 교통안전에 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만 챙기면 되겠어요? 이게 삼백이십 번이에요, 삼백이십 번.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예.
음경택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인가요? 결산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점자블록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점자블록 얼마나 정비가 됐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62개소인가 정비한 것으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장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청장님 그때 막 적으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특정 사거리를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정비가 됐는지를 전임 과장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정비가 다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이 점자블록은 잘 정비가 돼 있나요? 선형블록이 지금 방향이 횡단보도하고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이 사진 보고 선형블록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점자블록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이 일자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유도블록이죠.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데 지금 횡단보도하고 일치가 안 돼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교통섬이에요. 바로 의회 앞이죠. 교통섬인데 이쪽 중앙공원 쪽 방면으로는 선이 맞아요. 그런데 교통섬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선형블록은 안 맞아요. 이것 점자블록 많이 정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의회 때 특정 지역의 사진을 보여드려 가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제가 말한 이 바로 앞에, 그냥 의회만 가도 이 앞에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반영됐나 싶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거기는 아무튼 확인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바꿔놓은 게 한 60여개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 매 회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러 이것을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사실 저는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는 최우선적으로 좀,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까지 해서 PPT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안 건설과도 마찬가지니까요 추가질의는 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노점상 관련해서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 잘 보았고요. 예산이 기존에 냉난방기 구입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 증액될 사유는 없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흔히 불법노점상이라고 하면 포장마차나 인도나 도로상에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게 불법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노상에다가 나와서 길거리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거라든가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용(用)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그 행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한 일곱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야로 지금 현재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속 현장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가게에서 불법행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도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노점은 그대로 행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온 것만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단속반 단속요원들이 7명이 계속, 
장경술 위원  7명의 단속요원들이 안양시 일대를 도나요? 31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우리 동안구,
장경술 위원  아, 동안구를, 참. 동안구를?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자면 신고당한 노점상은 당하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17개동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샅샅이 될까 싶어서요. 피해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보면 저희가 흔히 노점상, 도로나 인도나 이렇게 차량으로 또는 포장마차 있을 때 ‘저것 불법노점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경우는 아닌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장경술 위원  그렇게 오인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저희가 범계역 주변에 잠정허용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일부 저희가 해준 거고,
장경술 위원  허가를 내주신 거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나머지는 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의도나 본인의 의지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내가 그냥 허가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 그 구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보면, 사실은 그래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을 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하는 장사행위가 또 세금을 내는 상인들에게 비교한다면 맞는 행위인데 정말 생계가 달려서 너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노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등을, 참 이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도 단속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 부분의 고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은 따로 없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또 형평성이랑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우선적으로는 계도를 실시하고요, 일단. 
장경술 위원  처음부터 무슨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장경술 위원  ‘강제수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제수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강제수거를 그렇게 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물건을 뺐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그다음에는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럼 저희가 폐기처분 그렇게 해서, 
장경술 위원  돌려주지 않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몇 번 정도 계도를 하시고 강제수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두세 번 정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도시환경 또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점상의 생계보호 측면도 한편으로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이해의 폭이라든지 어떤 계도 부분에서 좀더 많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늘막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관리과에 제안드렸던 내용이에요. 나무에 틀 묶어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기하시죠? 영등포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도비까지 줄어들고 비율이 줄어들고 이제 안양시 세수만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될 텐데 좀더 저희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 그래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음경택 위원  질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났는데요, 뭐.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음경택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음경택 위원  지금 지적측량장비 구입비가 안 섰잖아요, 올해?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음경택 위원  그것 업무에 지장 없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전년도 구입한 것 가지고서는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0년 정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음경택 위원  동안구청에서 하는 지적측량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실제 저희가 직접 측량하는 것은 없고요. 세계측지좌표계만, 저희가 측량기계 산 것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측지좌표계만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좌표계라는 게 뭐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가 예전에는 ‘1200 지역’ 같은 경우에는 측량기기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시준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좌표가 있어 가지고 측량지점에다가 시준(視準)을 하게 되면 좌표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면 좌표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지금 좌표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에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것하고 동안구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가 별도로 측량하는 것은 없고 LX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하는,
음경택 위원  아, 검사를?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동안구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증감사유와 증액의 경우 기대효과 및 감액의 경우 부서운영의 문제점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 9천만원이 충분한지, 불법광고물의 정의, 추진실적, 민원 현황, 향후계획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감액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을 좀 보려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불법광고물, 양성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법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가 있고요 양성화 보조 역할을 하는 기간제가 있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이렇게 2명을 썼는데 이 2명이 하던 것을 이제 1명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맞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7천 400만원이 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1억 4천 600이죠. ’23년도가 1억 7천 400이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올해 1억 7천 400 섰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4천 600 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몇 명분 인건비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5명분입니다. 아니 아니, 이 기간제근로자는 건축과에서 8명을 채용 예정이에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우리 이성희 청장님 옆으로 좀 오세요. 안 보여서 그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총 합해서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 예정인데요. 
음경택 위원  8명인데,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양성화’를 올해 2명 했는데 1명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기간제근로자를.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1명 인건비가 2천 768만원?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이것 2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해도 업무 차질은 안 생기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1명이 해도 되는 것을 2명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요 올해까지 양성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올 6월까지 또 양성화 실적을 보니까 동안구만 21.5퍼센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시에서 양성화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2명을 매년 쓸 필요가 없으니까 1명만 써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개념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해가 됐어요. 이것 양성화사업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작년 말쯤부터 이제 양성화,
음경택 위원  작년 말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죠.
음경택 위원  올해 실시한 양성화사업 현황 내일 오전까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말꼬리 잡는다 그럴까 봐 겁나는데, 동안구만 21.5퍼센트라고 그랬어요? 동안구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안양에 동안구‧만안구 둘밖에 없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7.6퍼센트예요.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안양시 전체적으로.
음경택 위원  그럼 높은데요, 동안구가?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조금 높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구만 21.5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100퍼센트 중에서 21.5퍼센트밖에 안 했는데, 둘이 해도 이것밖에 못 했는데 혼자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27년까지 연장을 한 게 양성화가 80퍼센트 수준까지는 돼야 양성화를 마칠 수 있지 않냐, 100퍼센트는 못 하더라도 80퍼센트 수준까지는 양성화돼야 되지 않냐, 그 개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음경택 위원  2025년까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27년까지.
음경택 위원  ’27년까지요? 제가 과장님이면 저는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단기간에 할 것 같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반기 것을 쭉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문 보내고 이렇게 다 홍보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신청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불법광고물, 간판이잖아요? 어떤 간판을 양성화시키는지 그런 사례도 주세요.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명이 감소가 돼서 2천 768만 5천원이 감액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 같으면 ‘문제점’에,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감액한 부분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에 관련된 질의 드렸죠. 2015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요.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고 시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신고하고 소정의 소득도 창출되고. 반응이 좋은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좀, 이것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참여하지 않은 동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없는, 저조한 동이 있는지 생각은 했는데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 이 동에는 불법광고물이 없었을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쪽에는 나서서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장경술 위원  하시던 분들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장경술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하는 차원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서면에도 있듯이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일정 부분 소득창출의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봤을 때 이왕이면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 취지에 맞도록 많은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취지에 맞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또 다각적으로 홍보방법 있으면 강구해서 추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요 이런 불법광고물 퇴치하는 데도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 증감사유, 증액의 경우에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자료는 다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방법, 추진사업 및 위치, 사업진행 시 어려운 점 및 민원발생 현황과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상세내역, 전년도와 동일 예산 편성사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피복비 구입이 일반 시민 대상 단속원의 인식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보안장비 구입이 동안구에만 있는데 양 구청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따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는데요. 
  우선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디자인전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것 예산 때 분명히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바로 그다음 주에 과장님께서 주민 설문조사 하셔 가지고 ‘찬성 의견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였으면 그 해당 내용들 질의해서 예산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분들의 대부분, 한 80퍼센트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고 아무리 의회에서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찬성 의견을 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년에도 예정대로 그러면 디자인전정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녹지과 예산 중에 디자인전정 예산 적게 올라온 것 같은데? 김귀배 과장님 계신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음경택 위원  좀 삭감돼서 올라왔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  발 빠르게 설문조사 한 것까지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죠,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 설문조사, 뭐라 그럴까, 설문조사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사무직원님 저것 좀 갖다주세요. 
  어떠한 문구로 어떻게 물어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가로수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인성, 시각적인 것만 보면 당연히 찬성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걱정했던 대로,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시각디자인 전정, 일반 전정 두 가지만 놓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래도 의외로 일반 전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음경택 위원  저기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설문조사,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설문조사 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통해서 제대로 해보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설문지를 잘 만드셔야 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하고 상의 좀 하시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채진기 위원님하고 상의하시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래도 7개동 열심히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설문지 자체가 너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나왔는데 예를 들면 ‘가로수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고 또 비슷한 질문에 ‘가로수를 왜 심는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 설명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플라타너스의 원조가, 저도 8대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청주시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청주시. 고속도로 나와 가지고 청주시 진입로에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청주시가 더 멋있다고 봐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음경택 위원  좀 이따 하세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좀 이따 하세요. 
  아무튼 저는 이것은 좀 낫다고 봐요, 이것은. 그런데 만안구는 안양로는 은행나무잖아요? 은행나무 크지도 않습니다. 안양로에 있는 은행나무 누가 하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이번에 녹지과에서 디자인전정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간판을 가리고 하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얘는 봐서 일률적이고 딱 각도 잡히고 그렇죠? 만안로의 은행나무는 이런 효과도 없어요. 저게 디자인전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요 기술 없는 이발사가 머리 이상하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게 나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공감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가로수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한 말씀 해보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청주시 같은 경우 자연형으로 가로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솔직히 농촌지역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도심지역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음경택 위원  다 하셨어요? 다 하셨냐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 있는데요. 청주 시내에도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거기는 농촌지역, 청주 시내가 안양 시내보다 더 번화가일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청주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청주 시내 한번 가보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보시면 디자인전정 안 하고요 자연 그대로 놔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진입로는 농촌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도 디자인전정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나무 그대로 키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밑의 부분 있잖아요? 밑의 부분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또 상가를 가릴 것에 대비해서 밑에는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가지치기. 
음경택 위원  가지치기를 했어요. 일부러 가지 마시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같이 가시죠, 뭐. 
음경택 위원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아무튼 이것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확연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간 예산 때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단골 메뉴로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주민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선호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한 거고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우리 최승갑 건설과장님하고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개인적으로 되게 두 분 열정적이시고 순수하시고, 제가 느낀 감정 그렇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민원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와 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려요. 
  은행나무 관련해서 사실은 낙과 처리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 후에 낙과된 은행열매는 다 폐기하는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장경술 위원  열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열매는, 우리가 용역 준 공사업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다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처리를.
장경술 위원  그럼 그 비용도 발생하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 전체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물론 도로에 주로 많은 가로수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 높다라는 그런 점이 식용으로 쓰기에 꺼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인근 서울시나 또 이런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금속 여부를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일부 원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한다면 과연 반응이 어떨까 하는 저도 좀 의문이기는 하지만, 은행열매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심혈관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나중에 같이 연구하시죠. 
장경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서는, 수질검사 후에 적합‧부적합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표지판에 안내판을 바로 설치해서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하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요즘에 또 운동을 많이들 시민들이 하시는데 그중에 또 산에 가는 산행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에 또 위생적인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살균장치 교체는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살균장치요?
장경술 위원  예. 약수터에 보면 여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2년 정도.
장경술 위원  2년 정도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살균기 설치. 그러면 여기 수리천약수터는 2009년에 설치를 했다는 건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가 몇 번 됐는데요. 수리천약수터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살균장치에 내장돼 있는 램프가 있어요. 그것을 2,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살균기. 살균기는 그러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살균기를 직접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2009년에 설치하고 지금 2023년이니까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약수터에서 우리가 그 물을 또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살균기 관련해서도 차후에 좀 알려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정작 제 질의를 못 했어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소방설비‧소방시설 주변의 안내표지 예산이 627만원 늘어서 4천 227만원 편성됐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어떤 표시를 할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위원님 말씀 전번에 행감 때 나온 게 ‘표지판을 설치해 보자’ 하셨는데 사실 표지판 설치는 보도나 이런 것에 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퇴색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흐려 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도색을,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현수막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과태료 금액도 8만원이라는 것도 명시, 확 크게 쓰게, 눈에 확 띄게, 우선적으로 현수막을 먼저 붙여놓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지판은 보도를 또 파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실은 표지판보다는 현수막이 광고‧홍보 효과는 더 뛰어날진대 현수막 게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이렇게 축 처지고 지저분해지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대두가 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수시로, 
음경택 위원  수시로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수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진짜로.
음경택 위원  그리고 경계석하고, 그, 뭐라 그러죠? 소화기라고 그러나?
  (「소화전」하는 공무원 있음)
  소화전. 소화전에 대한, 소화전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소화전이 눈에 잘 안 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도색하면서 잘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흥안대로나 관악도로나 큰 대로에는 불법주정차 감히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안에 이면도로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면도로에도 그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올해 3천 600만원 예산이었잖아요? 올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어떤 안내표시, 주변에 어떤 표시를 했어요, 올해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소방시설 주변이요?
음경택 위원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주로 안내표지판보다는 도색을 많이 했죠. 
음경택 위원  도색?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야, 그런데 이것 예전에 2천만원이었었는데 지금 3천 600까지 올라갔네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다 올라 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사실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만인 게 이것은 경기도에서 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진짜 이것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소방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 예산 편성하고 우리한테 내려줘야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도의원 한번 면담하겠습니다, 제가.
음경택 위원  예, 도의원 면담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도의원님들 면담하고 있는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같이 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같이 갈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추가로 한번,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좀 협의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경기도에다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길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 감사하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좌석을 바꿔주시죠. 
  계속해서 만안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구청과 동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향후 개선방안과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49페이지, 정원 현황이 ‘’22년 10월 31일’로 표시됐는데 오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정원 현황은 ’23년 10월 31일 기준인데 ‘’22년 10월 31일’로 오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안구 총결원은 부속자료를 보면 2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6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는 26명입니다. 예산안 부속자료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인력하고 또 업무대행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의 결원 보강은 아마 내년 연초 인사 때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청장님, 저는 이 정원‧현원 관련해서 더 문제인 게, 이게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7명이 많고요 보건소는 정원 대비 5명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 보면 지금 구청하고 동에서 직원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통계만 봤을 때는 직원들 빼가 가지고 본청하고 지금 보건소‧사업소 이런 데에다 늘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될까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지금 저희가 만안 같은 경우 이것 자료 보시면 18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 큰 원인이, 저희가 연초에 간호직을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정원은 늘려놨는데 실제로 배치가 안 된 데가 9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원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간호직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초에 간호직은 다 충당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7명이잖아요. 이 17명이 만안구로 만약에 다 간다면 직렬이나 직급상 문제는 있지만 숫자는 얼추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것 총무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의 이런 업무과중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도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과나 이런 해당 부서에 좀더 심도 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건축과 주동완 과장님. 동안구청하고 제가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도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예산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동안구청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답변도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 지적재조사 사업 2022년도 사업,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추상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국진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감액 세부내역과 시민편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 문제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예산 삭감된 것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문제없게끔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답변서를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 양 구청 건설과 업무라는 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편의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뜩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발 예산 좀 세워 달라’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와서 정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 삭감돼 가지고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가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요 만안의 경우에는 동안보다 상대적으로 이면도로가 많이 있고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재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게 선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장 나쁜 데부터 해서 해놓고 부득이 추가로 한다고 하면 추경 때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 고질적으로 본예산 때 66퍼센트 정도 반영되고 추경 통해서 매해 10억 편성하고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건강한 예산편성인지 참 모르겠어요, 과장님. 사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죠. 매해 예산편성을 맞춰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삭감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서 또 편성해라’ 해서 예산편성 업무를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한 번에 편성하면 굳이 추경 때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0억을 한 번에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재원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20억이 편성됐다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참, 이것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질의 때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건축과장 주동완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사후관리 예산 중 시설비‧부대비 삭감내역과 기본여비 예산 중 출장여비 삭감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증액사유 및 국‧도비 내시 관련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일반, 아, 예.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열매 처리방법과 사업 위치도와 사진,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상세내역 사진 포함해서 제출과 동일 예산 편성사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관련해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인식이 가능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피복 구입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관련 보안장비 구입비가 동안구만 편성되었는데 양 구청 모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잘 들으셨죠? 예, 동일 답변 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있는 이 표는, 첨부해 주신 표는 이것 안양시 전체인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안양시 전체를, 국‧도비 가내시가 녹지과로 내려와서 녹지과에서 동안하고 만안으로 나눠준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양시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부천시죠. 안양시는 367헥타르, 부천시는 305헥타르인데 60헥타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이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혹시 뒤에 녹지과장님 이것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채진기 위원  하여튼 간 추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십니까? 
김주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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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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