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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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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재현  오늘의 의사일정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2024년도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운영과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시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3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3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2억 7천 100만원, 철도교통과 7천 5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8억 100만원, 대중교통과 12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96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287억 7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 분야입니다.
  총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159억 7천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천 915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18억 9천 400만원, 철도교통과가 1천 99억 8천 2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2억 9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743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4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3억 4천 800만원, 철도교통과 176억 9천 4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32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 11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1천 766억 9천 500만원, 재무활동 130억 7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24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야간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에 1억 1천만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2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신안산선‧동인선‧월판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712억 6천 200만원, GTX-C 노선 인덕원역 설치 부담금 250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범죄발생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4천 400만원, 고령자 안전 확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12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80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석수1동 관내 2개소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9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7억 4천 300만원, 주차불편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의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양형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운영 2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2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도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이희석 과장님께. 
  10페이지에 보면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 있어요. 이것 사전 검토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범위가 넓어져 갖고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보수공사 할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9페이지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부지 사진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사진. 또 40페이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3년 전 것 그 용역결과물도, 3년에 한 번씩 이것 용역을 하는데 3년 전 결과물 이것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또 사전 검토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년도 이후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그 후로 3년 동안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개선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감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의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버스정류장 관련해 갖고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 현황,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공통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치 도로교통환경국 각 부서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사업진척도 한번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이게 어디 부지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불특정 부지입니다. 
이동훈 위원  ‘두 군데’라고 적혀져 있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이동훈 위원  수시로? 그러니까 대비하는 비용인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가단’은, 
○도로과장 이희석  만약에 이게 큰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 갖고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동훈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상세내역 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7페이지의 미지급용지 보상비 또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입니다. 해당 장소, 내용, 시안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물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요. 이게 127개가 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해 교량 같은 경우는 다 긴급점검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종별로 구분해서 서면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최근 3개년 치 체비지‧나대지 매각 또는 향후 매각 예정돼 있는 부지,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예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다 공유재산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체비지라는 그 목적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공유재산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여기까지 하고요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철도사업에 관련해서 각 부담금 그리고 분담금에 대한 감면대책은 검토됐는지 그리고 전문가 협의가 있었는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없다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인데요. 노면표시 차선 도색 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 부분에서 선의 종류 및 규격 그리고 색의 기준 그리고 노면표시용 도료의 종류만 발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입니다.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는 사업비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 산출내역 중 자본적 지출 자산별 내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주차장인데요. 이게 로드뷰(road view)를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또 새롭게 조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계평면도 그리고 조성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드리자면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업무분장이라든지 사후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23년도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현황‧실적, 다 경기도에 의뢰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의 방범시스템 운영인력 보수인데요. 인력 채용기준, 실적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최근 3개년 안전시설물 설치내역, 예산, 계수로만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18대 설치대상지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설치기준 또는 규격서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리고 양이 많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노후화된 비상벨 사진 부탁드리고요. 기이 설치된 제품의 설명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서비스 내용 담긴 것 포함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3년 치 국‧도비 교부내역, 총금액, 불용액만 표기해서 부탁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에서 부담지시서 사본 한 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결과보고서 그리고 안양시 입장문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인데요. 4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부분만 발췌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안양시 택시총량제 현황과 향후방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10페이지고요.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 설치예정 위치와 사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인데요. 지난해 3억 1천 본예산이었고 1억 4천 300만원 증가해서 이번에 4억 5천 400만원 요구하셨는데 전년 대비 약 50퍼센트 증가된 예산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은 약 28.5퍼센트 감액되어 있는데 시설물 공공요금을 증액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두 개 같이 해서, 그리고 30페이지는 지난해 사업비 산출내역과 비교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조지영 위원  그다음 38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1억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 세부내역서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추진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관련해서 신규 설치지역 위치도와 그리고 편성배경, 기대효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70페이지이고요.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전년도 320억에서 120억 감액된 200억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약 33퍼센트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그리고 감액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부서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인데요. 1억 8천 400만원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예산인데 ‘노후차량 대‧폐차’이면 총수량에 변경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없어요? 그러면 착한수레 차량 운영 내구연한과 연도별 구입현황 그리고 교체현황, 총수량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이동훈 위원님하고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다 질의를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2023년도 국‧도비 신청내역 그리고 선정 여부 그리고 선정됐으면 예산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인데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안양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벌어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동훈 위원님도 질의를 드리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그리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같은데요. 월판선 안양역 급행 정차 관련해서, 지금 급행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응현황, 신규 급행정차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 현황 그리고 안양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예산추진방향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산출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729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인건비인데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8천 300만원 올라왔는데 몇 명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공무직 자체가 총 6명이거든요? 그런데 방범 쪽에서 총 4명 정도 일을 하고요. 일반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명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8천 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가 몇 분에 해당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두 분. 
채진기 위원  그분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규 채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채용을 진행했어요. 그것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 사업 지원’ 관련해서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사례,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요. 일반회계에서는 대부분 철도교통과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도로과도 그렇고 스마트도시정보과도 상당 부분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증감 세부내역 서면답변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정보과 하나 더 질의드릴 텐데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1월 28일 날 선정이 됐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것을 또 기사를 보고 알고 또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사실 의회와 소통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 있잖아요? 추진경과 그리고 운행지구 지정 관련해서 신청내역들 세부사항 그리고 시범운행지구 선정된 관련된 공문이나 내용들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소통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서면답변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하나 더 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요구서명서 6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024년도 예산집행 상세내역 그리고 신규 설치장소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CCTV 설치‧교체 현황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아까 김주석 위원님하고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저희 하부 주차공간 있잖아요? 친목마을 하부, 네. 그것도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교통환경국만 예산심의를 하게 돼서 조촐하면서도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천 222억원인데 2024년도 내년도에 2천 159억원으로 93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철도교통과의 철도사업비 963억원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런 와중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또 20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가, 10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10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이사항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 증가했어요. 사유가 ‘정기안전 점검 결과 보수 대상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증가배경하고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신규사업 또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 또 감액된 사업을 위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일반회계가 아까 10억 5천만원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비용이 시비 100퍼센트 해서 1억 1천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해서 1억 2천 100만원. 이것은 국비 60에 시비 40퍼센트예요.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 이것 저는 조정교부금이나 특조금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인데 100퍼센트 시비로 이렇게 편성된 것 조금 의아합니다. 각각의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와 관련돼서 100퍼센트 시비 편성한 내역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도로과의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시민자전거보험 4억 8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이 된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통합배경하고요 통합이 되면서 달라진 것 전과 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액된 5개 사업이 부당이익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또 이렇게 많은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49퍼센트, 36퍼센트, 29퍼센트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감액편성 배경과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반면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석수동 관내 2개소 도로확장‧개설공사하고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아까 그것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신규사업 또 증액된 사업들의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과 이준표 과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과의 철도사업 예산이 963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철도교통과는 1천 4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92억. 이 중에 GTX-C 노선 등 철도건설사업 부담금이 4개 노선에 963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갈산동 어린이집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51억으로 편성된 게 철도교통과 예산편성의 특징 같아요. 2024년 대비 1천 45억이 증액됐는데, GTX-C 노선 등 철도건설사업 부담금 9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 전출금이에요, 40억원이? 나머지가? 전출금 같으면 따로 자료 제출할 필요 없고요. 1천 45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963억원이 철도사업 부담금이고요 나머지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 
음경택 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9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각각의 사업비,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출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2024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5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신규사업으로는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계속비사업으로는 아까 갈산어린이공원 말씀드렸고요. 신규사업으로 아까 많은 위원들 질의하셨던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또 ‘2025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련된 각각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에 주요 감액사업이 4건 있어요. 감액이 12억 3천만원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액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만안경찰서, 동안경찰서 각각 공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비용이 30퍼센트씩, 합해서 8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편성 배경하고요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신설 및 교체 사업비도 올해보다 45퍼센트 감액된 1억 8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또 노후 공영주차장 미관 정비 이것도 1억 1천 400만원, 36퍼센트가 감액됐습니다. 각각의 감액편성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용이 올해 81억원인데 2024년에는 편성되지 않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준공 끝나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가 52퍼센트 증액이 됐어요. 변동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49퍼센트 큰 폭으로 증액이 됐고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비용은 43퍼센트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와 혹시 문제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 편성계획이 있으면 그것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증액사업들 또 있어요. 방범시스템 연간 통합유지보수비,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 신규사업 공중화장실 비상벨 교체‧확대 설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아, 이것도 금액이 꽤 되네요. 4억 7천 500인데. 해서 각각의 예산편성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9천만원 증액됐는데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새로 거점센터 옮겨가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시설물에 대한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자체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 예. 여기다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해주시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아무튼 그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돼서 2억 1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성배경, 기대효과 제출해 주시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교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는 많은 숫자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특조금이나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200만원, 3억 6천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전체적인 편성배경, 기대효과 또 100퍼센트 시비로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이 53퍼센트 증가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도 32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유가보조금 및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무려 43퍼센트 감액이 됐습니다. 또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도 33퍼센트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2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반회계 감액이 8억 9천,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이 184억원인데 증액사업‧신규사업‧감액사업,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증액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더(THE) 경기패스’ 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도비‧시비가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부담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증액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이 증액이 됐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 중에 유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요. 저상버스 도입비 아까 말씀드렸죠? 감액됐어요. 각각의 감액사유,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하고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도‧시비 예산편성비율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중교통과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지침대로 그 비율대로 편성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비율의 적용을 못 받고 편성이 됐다면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같이 옆에다가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쪽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1천 9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1천 5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 사업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학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인데 어느 학교이고 그 학교 선정기준 그리고 자전거에 한해서만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과장님, 79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사업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1억 3천 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이 구간에 있어서 안양5동‧9동에서 안양역을 오고 가는 구간으로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설정기준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리고 향후 구간을 더 넓혀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중교통과 81쪽 버스인프라 시설개선 사업. 전년도 2억 6천 700만원 예산 소요됐고요 ’24년도에 1억 7천만원. 9천 700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세부내역과 그리고 버스정류장 27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구간을 표시해 주는 BIT 설치현황을 아울러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과장님. 
  24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24년도에 1억 5천으로 전년 대비해서 5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24년도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가 1천 5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간 실적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좋아하시는지 또는 이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기대효과까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도교통과 과장님. 
  41쪽 보시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이번에 98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어요.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등 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4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선정기준과 또 이 5개소 외에 가능한 곳은 없는지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쪽이에요. 41쪽인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저는 이게 조금 흥미롭게 봤는데요. 1천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미 5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과 이런 신규사업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 
  62쪽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2억 1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일일 27만 2천 8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하루에 27만 2천원. 몇 시간 근무인지, 어떻게 이 인건비가 책정됐는지 기준과 근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 2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명 근무자가 2대면 총 4명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무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채용조건에 대해서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행구간도 함께 아울러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철도교통과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료 좀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지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횡단보도예고 529번’ 그리고 ‘정지선 530번’ 이 두 개만 발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강사 피복비 빠졌으면 강사 피복비 사진 같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예산요구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교체 및 확대 설치 관련해서 설치 관련 디자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안심비상벨 인식 증진을 위해서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것 제가 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예산요구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관련해서 여기 부담금을 보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가 되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명시 안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역노선 출퇴근용 버스의 이용효율과 증차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사업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진행상황 자료제출과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 여부, 예산액,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 상세내역 및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반영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증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편성배경 및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자전거보험이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된 배경 및 통합 전후 달라진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감액편성 배경 및 문제점이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석수1동 도로개설공사,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관내 육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등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 배경과 기대효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 예산편성비율대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라면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사업 세부내역, 학교 선정기준, 킥보드 안전교육 계획 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평소 안양시 도로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과장님 포함한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쭉 자료가 왔는데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채진기 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2023년, 올해죠. 올해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로 12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는데 전체 3회 추경 끝나고 나니까 15억이 됐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크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보다 증액편성이 되면 다시 심의할 때 이것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관내 교량 등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성남에서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서도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양시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사실 놓치고 있었고 저도 3회 추경 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내년 사업 같은 경우도 최초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있는, 지금까지 자료 온 2개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법정계획이니만큼 잘 맞춰서 예산 편성해 달라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희석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미리 얻었어요. 저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사업 관련돼서 이게 예산이 1억 1천만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몇 개 설치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7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7개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조달구매 물품인데 가격이 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갖고 오셨어요. ‘설치 장소 및 사진’ 이렇게 보니까 ‘교체 전’, 지금은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인데 그 위에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서울하고 인접 구간만, 경기도를 벗어나는 구간만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서울 구간밖에 없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과천이라든지 군포‧의왕은, 
음경택 위원  다른 데는 이 경기도 마크가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서울시 경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구역계.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럼 과장님 이것만 보면 다 이렇게 교체되는 줄 알잖아요. 답변서만 보면. 이렇게 교체되면 저는 경기도 예산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금천구 경계하고 경인교대에서 나가는 그쪽 경계만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음경택 위원  이것 일단 삭감하고요. 경기도 예산 확보한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게 어때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시경계 표지판은 어쨌든 도시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런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LED 이것 기능 자체가 상실이 돼서 밤에도 이게 환하게 비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선 7개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조금 늦는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어쨌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그게,
음경택 위원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예산만 확보되면.
○도로과장 이희석  전체로 하면 한 3억 3천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제대로 하자고요, 3억 3천. 경기도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50 대 50 추가로 예산 갖고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추경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다고요. 5월에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서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희석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보세요. 경기도도 이렇게 안내하는 표지판인데 당연히 도비가 들어가야죠.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도로조명설비 원격검침체계’ 이게 뭐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전반 안에 거기서 원격으로 전기공사 하고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음경택 위원  전기공사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무인으로 점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로에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등?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조명설비가 누전이라든지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 센서를 통해서 전기안전공사 데이터 그쪽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시 도로에 조명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통상 그냥 일반 수동식으로 설치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네. 
음경택 위원  이 앞에 있는 시민대로에 조명설비 있는 것 예 좀 들어보실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요. 분전반하고 그 안에 이런 게 설치가 돼서 그다음에 자동제어를 통해서 6시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이런 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로등?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가로등’이라고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분전반에서 원격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소등, 점등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등하는 게 아니고, 
음경택 위원  아니, 우리가 다니다 보면 5시 한 50분 되면 불 착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것은 누전이라든지 과부하‧과전압, 
음경택 위원  음, 소등이 아니라 이제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쉬운 건데 어렵게 설명하신 건가,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들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전기 분야라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자전거보험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일단은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저희 도로과고 그다음 시민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개를 어차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면 2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상해 보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장이 포함이 되고 해서 더 좋다고 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보상기준은 여건이 좋아지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총보상한도가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나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사업비는 6억원에서 5억 8천으로 줄어들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자전거 보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어떤 요철로 해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돼요? 
○도로과장 이희석  연도별로 쭉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2023년도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금년도에도 한 50퍼센트 정도 들어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50건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결국은 보험금을 다 지불을 해도 우리가 보험회사에 주는 4억원은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연도별로 지급건수가 400건에서 한 600건 그 사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자전거보험에는 당해연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고일로부터 3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도 4억은 안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실제 지급액이 3억 5천 800이었고 나머지 햇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자인데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서 이게 잘 입찰에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통합으로 다시 저희가 추진하게, 
음경택 위원  2016년도에 제가 초선 때 이것을 제안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려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일반적인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미적미적하다가 이게 8대 때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면 단독가입 시보다 통합운영하는 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네요. 
  부당이득금, 미지급용지 보상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등등 관련해서 감액사유를 제가 받아봤는데 결국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량 축소가 대부분이에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염려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음경택 위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매년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런데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돼서는 이것은 예측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만약 신청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의 미지급용지 대상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금액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실질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왜 그러냐 그러면 미지급용지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된 토지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음경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보상이 안 된 사업의 토지들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이 정도 이것 예측이 안 돼요? 
○도로과장 이희석  근래 사업이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 보면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했던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로개설공사,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육교‧지하도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오전에 제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 대상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남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127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집행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어쨌든 보수공사를 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과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항상 답변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LED 표지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게 경관사업의, 저희가 그때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보고회 때 과장님의 발언 때문에 제가 기억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업이 왜 늦어진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시경계 표지판 말씀입니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설치한 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년 정도 지나 가지고 시설물이 좀 낡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액 교체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액은 좀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7개만이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해 갖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저에게 늦어진 사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던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안양시 경계표기에 있는 LED는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것 도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게 도비로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도하고 해서 특조금 관련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경기도 표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발생했던 재판이죠? 이게 문제제기 최초 연‧월‧일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이 걸릴 때까지의 기간.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440만원을.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한 번에 돈을 주고 매년 이용료를 낸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판결문은 지금 첨부를 안 했는데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현장을 점유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오랜 기간 쓰다가 보니까 ‘이게 내 땅인데 왜 공도(公道)로 쓰느냐’ 그래서 시작이 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선고는 최종 ’17년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17년이고, 그러면 몇 년을 무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안양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게 언제부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이동훈 위원  ’17년부터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 갖고 이자하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죠. 
이동훈 위원  그럼 그다음 장에 있는 것도 비슷한 사유고요? 2건. 아, 3건이구나. 안양동.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 미지급용지 보상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금하고는. 
이동훈 위원  네. 사실 매년 이렇게 사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 내역을 봤을 때 한 번도 질의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예전에 2013년도에, 7대 때죠. 그때 발생했던 것들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부당이득금의 공소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합헌이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에 이런 이의제기 들어올 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게 ’86년에서 ’90년도 초반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에서도 더 전문가분들께 자문 확실히 얻으셔서 패소하는 일 없게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드립니다. 
  하고 제가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이랑 ‘국‧도비’ 같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3종을 좀 구분해서 봤는데도,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다 3종이잖아요. 육교도 그렇고. 
○도로과장 이희석  그 뒷장에 보시면요 그 127개에 대해서 ‘종’으로 구분돼 갖고 나와 있는 자료,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설물 내 관리주체가 안양시장인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시특법상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이동훈 위원  시특법은 3종시설물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1‧2‧3종 다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조항은 딱히 없고, ‘기본계획을 강제적으로 수립해라’ 이것은 없는 거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대신에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그래 갖고 ‘2년에 1회’, ‘5년에 1회’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세워야 되고 관리주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지금까지, 시특법이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생긴 법인데 그것하고 관련돼서 기본계획 세운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거기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시행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법상에서 어쨌든 중앙 단위에서 각 지자체별로도 안전계획에 대한 것들은 총집합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그리고 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 관리시설 주체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년 국‧도비 교부를 받아오는데 여기 지금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것들도 해당이 돼요. 이미 사업을 끝낸 데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포함하는 이유는 매년 시행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큰 기본진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127개 시설물을 세 가지로 아까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진단 그다음에 정밀점검 그다음에 그냥 일반점검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또 시특법에 따라서는 3종시설물,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교량 긴급점검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차례인데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기안전점검으로 이렇게 용역이 올라온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재하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이것은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아, 작년 아니죠? ’23년도죠? 그러면 긴급안전진단 했을 때 문제 있는 교량 있었나요? 없었다고 그때 보고하셨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구조적인 결함은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패스하고 정기안전진단으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신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 내역을 봤을 때도 항상 팀장님이랑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적인 결함, 3종시설물 또는 C등급 판정을 받아도 이것을 보수하려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뿐만이 아니고,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봤을 때는, 몇 개예요? C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31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1년에 교부를,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아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매년 이렇게 지연될 거고 또 3년 주기 찾아와서 우선순위별로 또 3년 지낼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특별한 방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저희 시는 시특법에 근거해서 저희 예산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경중을 따져서 1차 시행, 2차 시행 이런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 대부분의 교량이 다 규격이 안 맞죠? 홍수위도 안 맞고 도로 폭도 안 맞고.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에 교량이 총 87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천 홍수위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문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인 결함은 여기에 따라서 그냥 종류 분류가 되는 거고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기상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오니 특별한 향후대책은 없으신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통상 현재 교량 재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가장 어려운 부분 자체가 홍수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교량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어쨌든 지자체 참여를 통해서 공모전으로 계속해서 하천정비계획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 도로과는 지원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은 특별히 대상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량은 특별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공모에. 
이동훈 위원  교량까지 포함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도 300억 조성된 게 공영주차장 이전하고 교량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내용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 저희들한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전이 내려오면 당연히 응해야겠지마는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안양시의 교량이 대부분 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구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좀 힘써서 향후계획 좀 면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래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서면으로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교육받을 때 학생들의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 뒤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 갖고 드린 것에 보면 학급 반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반별로요? 예. 그래서 연령대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예, 한정해서요. 
장경술 위원  유치원생이나 더 낮은 아이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 건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학교장은 자전거교육을 시키도록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이 예산 자체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실은.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이라고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그 업체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가 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원까지는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인근 타 도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함께 이것 병행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연령대도 많이, 어린애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히려 또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기관이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되어 있군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장경술 위원  안양시에는 없나요, 이런 업체는요?
○도로과장 이희석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총 4명인데, 교육인원이. 적절한 인원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 단체에서 저희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학생 수 그다음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능기부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경술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업체에서 또 보험도 가입해서 처리를 하겠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자전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인지 모르게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간다는 게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요. 전문강사가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또 자원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킥보드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셔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이희석  아니, 그것도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세 이상만 그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학생들이 나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것을 틀어 준답니다, 가끔 이렇게 킥보드 타는 방법을. 그런데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것도 교육받으면 킥보드 사 달라고 또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추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16세 이상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많이 타고 너무나 위험하게 주변에 아이들이 2명, 3명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제안드리고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자료 받았고요. 
  15페이지, 우리 정밀안전점검 관련해 갖고, 성남에서 그때 교량사고가 왜 난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캔틸레버 구조에서 보도 쪽이 붕괴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결함이 있지마는 노후로 인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성남시는 그때 몇 등급짜리였어요, 그 교량이?
○도로과장 이희석  언론보도상에는 B등급으로 나와, 
김주석 위원  C등급 아니에요? B등급이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나중에는 또 C등급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 ‘시설물 안전등급’ 올라왔는데 이것 안전진단 최근 언제 받은 자료죠?
○도로과장 이희석  상반기‧하반기 정밀, 
김주석 위원  정밀안전진단 5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언제 받은 자료냐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  진단받은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을 전부 다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마는, 
김주석 위원  여기 1‧2종 포함돼 있잖아요, 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거기서 등급이 매겨지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점검 결과물이지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물은 없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주석 위원  그것 별도로 좀 하나 주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주석 위원  최근에 몇 년 전에 진단받았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대상 교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김주석 위원  1종?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 하나당 진단을 하게 되면 억대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5년 주기로 해 갖고 이게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전점검이든 안전진단이든 이게 오래전서부터 받았을 텐데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C등급밖에 없어요. A‧B‧C등급 중에서 등급이 C등급짜리가 다음 연도에 B등급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주석 위원  그럼 원인이 뭐예요, 그런 것은?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태 평가등급이 하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김주석 위원  보수나 보강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했을 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가 안양시에서 C등급만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현재 교량 같은 경우에는 C등급 교량이 18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최근에 몇 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받은 진단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도로조명에 원격검침체계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그 원격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요? 원격점검이네. 원격점검체계 구축, 전기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전기안전공사에서 IoT 기반을 도입을 해서 분전반 내부에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감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통상자원부에서 60퍼센트 지원사업이고 그래서 통신서버를 해서 안전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위원장 이재현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봇대가 쫙 있어요. 지금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뒤에 보면 전봇대가 쫙 있는데 그 전봇대에 누전이 하나가 지금 왔다고 누전 체크가 됐죠? 이렇게 누전이 체크된 것을 걔가 센서감지를 통해서 상황실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식일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누전이 됐기 때문에, 누전이 됐으면 이쪽에 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변압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또 이 기존의 센서를 닮으로써 하나의 전봇대는 누전이 되면서 다른 전봇대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연 1회 정기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상시나 원격점검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이상신호를 발견할 때 전기안전공사에 이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즉각 보수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그것은 과장님 교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누전이 됐을 때 그것 알려주는 것 그러한 시스템 또 반면에 하나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어지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건너뛰어서 갈 수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주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그러한 내역도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누전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 그림으로 말하면. 그것 한번 체크해서 연결 한번 주시고 자료 좀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이재현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23, ’24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한 집밖에 없어요, 이것은, 가봤자. 우리가 조달로 들어가 봤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것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거네, 딱 보니까. 쉽게 말하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일을 시켜 가지고 통상자원부에서 우리 안양시의 시비를 깎아 먹는 아주 못된 이런……. 있어요, 그런 사업체가. 그게 국가적으로. 이것뿐만 아니야, 아주.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게.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7만 3천 450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한 업체가 그것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이디어 쪼끔 내 가지고. 우리 박정길 과장님도 그것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쪼끔 지원해 주면서 70퍼센트 지원해 주면서 안양시 시비를 30퍼센트 깎아 먹는다는 말씀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것. 우리 현실적으로 하면 이 상태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요. 하여튼 간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계속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친목마을과 관련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부지 사진 등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조성위치, 설계평면도, 조성목적에 대한 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부 주차장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전차 용역의 결과물, 용역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쪽에서 27쪽까지 4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부담금 감면대책, 전문가 검토 여부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0쪽 횡단보도 예고 표지, 정지선에 대한 노면표지 규정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시설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3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증액사유, 자본적 지출 자산별 내역, 직무수행경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채진기‧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사업진척내역, ’23년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 여부,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국‧도비 예산편성비율대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준표 과장님, 제 질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거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지영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9쪽에서 30쪽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증액사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비에 대한 감액사유 및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 기대효과, 사업 관련 설문조사 내역이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쪽 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 피복비에 대한 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월판선 안양역의 준고속열차 정차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 대응현황, 안양시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증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4개 철도노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편성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사유, ’24년도 반납 예상인원 선정기준, 그간 추진실적, 어르신 반응, 사업에 대한 문제점, 홍보현황, 기대효과, 실적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액사유, 추진실적, 나머지 개방시설은 어디인지, 선정기준, 추가 개방 가능한 곳은 없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 홍보에 대한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 예고, 정지선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보이시나요? 사진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동훈 위원  여기 대로인데 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진입 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짧은 거리다 보니까 폭이 좁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가 이 중간에 있는 교통섬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을 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랑 현장 나가서 정지선 거리를, 이격거리를 5미터로 최대한 끌어서 다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쪽 같은 경우가 더 넓어요. 그런데 여기가 신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시죠? 전방에 이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직진 차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완전히 횡단보도 앞쪽에서 또 정지선이 있고. 그런데 여기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정지선이 이렇게 횡단보도랑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동훈 위원  여기 이마트 앞쪽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마트 앞입니까?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마트 앞의 관악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거기 앞에 기아자동차 있는 데. 대로. 좋은이웃교회 있고. 아니, 과장님 저랑 현장 같이 나가셨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 문제 보이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에 분명히 ‘이곳은 제한속도 30킬로 집중관리 구간입니다’라고 붙여져 있는데 정지선은 횡단보도랑 이격거리가 제가 봤을 때 이것 2미터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고원식 같은 경우는 높이 차가 있어 가지고 그 표시를 해 가지고 아마,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럼 고원식 아닌 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앞에는 차량속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격거리를 적정하게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무감각했지만 지금 안양시의 어린이안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교통시설물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대로‧중로‧소로 그리고 이면도로 구분해 가지고 차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일률적으로 다 2미터. 그냥 업체가 딱 봤을 때 줄자로 재 가지고 그냥 쭉 밀어버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보행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 작년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24년도부터는 노면 획을 그리실 때 정지선만큼은 꼭 이격거리 최대한, 도로마다 현장상황상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이격거리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대로는 꼭 올해 다시 좀 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이동훈 위원  ’24년도. 오는 해에, 오는 해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냐 하면, 어제 저희가 하천녹지사업소 질의‧답변 중에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임곡공원에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가 어떻느냐?’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휠체어 타고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그런데 ’22년도, ’23년도 아마 같을 건데 경기도 센터 안양시 검토실적에 지금 1건 관양고 주변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애석하지 않나. 지금 안양시 조례도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고. 이런 부분들 안양시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지원센터는 사실은 신규 건축물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럼 ‘사후’라는 얘기는 빼야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기존의 신규 건축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사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는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동자분들께서 편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저희가 보완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정확히 공원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은. 아마 그게 지리적인 조건의 한계 때문에 조금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공원과랑 한번 얘기를 좀 해서,
이동훈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하셨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 조례상에도 경기도의 검토를 받게끔 돼 있고 그 공원도 사실 검토를 다 받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통합공원이잖아요. 무장애길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검토를 다 받은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전용매체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편의를 얼마만큼 안양시가 고려했는가’라고 했을 때도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백시원 과장님께서도 계속 시정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철도교통과가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소관 시설별로 바로 그런 부분을 BF사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예산심의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게 철도교통과가 맡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였어요. 대중교통과에는 어쨌든 교통약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고 있는 부서고 그쪽에 업무분장 주셔서 약자분들께서 이용하시면서 실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을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 부서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시정해 나가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한번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질의는 위원님들 답변 듣고 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두 번 다 금액이 안 맞았었는데 올해에는 금액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제가 작년에 알았으면 이 부분 진짜 예결특위나 본예산 예비심사 때 아마 삭감됐을 텐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는 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부서 내에서 이것들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었나요? ‘이것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는 계획안대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노력은 하는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드시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확보는 하려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꼭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철도교통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이 일치되지 않아서 예산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역 준고속열차. 아까 제가 ‘급행’이라고 했는데 ‘준고속열차’. 그러니까 같은 월판선 내에서도 다른 열차가 다닌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하나의 노선에 기능이 다른 2개의 철도가 가는 게 월판선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에서, 각 지자체별로 원래 1개가 선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 ‘EMU260’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는 이게 차종의 분류가 EMU260이고 명명된 것은 ‘KTX이음’이라고 해서 KTX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차는 계속 모든 정거장마다 설 수 없고 도시의 거점역사만 정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의 거점역사만 정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양역에 정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큰 틀에서는 안양역에는 안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동안‧만안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두 군데 다 정차를 하면 좋겠는데 이 철도의 특성상 이런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 도시에 한 곳만 정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이게 우리 안양만 지나는 노선이 아니라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보니까 국토의 경쟁력을 봤을 때 중요한 거점에만 서야 된다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또 안양시민의 편의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운행구간 보면 인천에서는 송도가 들어갔고 시흥에서는 시흥, 광명시에서는 광명, 안양에서는 인덕원 그리고 성남에서는 판교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도 하나씩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 그런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고속열차는 도시의 거점역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대응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송도 외에 지금 1개 역을 더 정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생기는 월곶 같은 경우가 추가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한다면 추가로 정차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보장은 좀 모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노력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이용수요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면 괜찮은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해당 지자체도 되게 곤란해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나중에 저희가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다 합니다, 개통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가능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철도기본계획 세울 때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노선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서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지켜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양시에 가능한 한 사실 많은 역이 서면 좋겠지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저도 해당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속 시원히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편의나 안양시민의 편의를 봤을 때는 안양역 정차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큰 뜻에 좀 공감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 혹시 이 사업 반영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내년 추경에요? 
채진기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도 좀 해보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안양역에도 아무튼, 이것 ‘만안구‧동안구에 한 개씩’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양역의 상징성이나 미래 안양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 인천과 시흥이 했던 노력을 우리 안양시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고 있는 자료, 4번 자료입니다. 최근 국‧도비 선정 관련해서, 여기 번호에는 4번 돼 있고요. 저하고 이동훈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같이 질의한 3년간 국‧도비 교부내역인데요. 저희 다 신청을 올리고 안 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신청을 해서요? 
채진기 위원  네. 예를 들면 ’21년, ’22년에는 다 교부액 교부받은 것만 나오는데 신청하고 교부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선정 여부를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사전에 관계부서,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사항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19, 20, 21번 다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9’는 저희가 신청을 20억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도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지금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기재는 못 했는데 지금 여기 교부액에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부터 내년 세수 전망이 안 좋다 보니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도비든 국비든 꼭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도 사업규모들이 커서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여튼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부족한 안양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준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요구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증액사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이것 제가 드린 질의는 아닌데 섞어서 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조지영 위원  감안해서 자료는 살펴봤고요. 
  2022년도 10월의 전력량 요금이 킬로와트당 93.2원 그다음 ’23년 1월 104.6원 그다음에 넉 달 만에 112.6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한전에 원가 압박을 많이 받아서 또 오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저희가 이렇게 시설물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따른 전기요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 및 통신요금 추가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등을 올해 20대 증가한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조지영 위원  교통신호등은 어떤 거예요? 교차로에 있는 차량용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차로에 있는, 예. 
조지영 위원  어디에 설치되나요, 이 20대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위치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예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데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도로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신호를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하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호교차로로 변경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있고 신규로 또 도로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교차로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제가 진행방향이 이쪽이라고 보면 그 정지선 기준으로 차량신호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를 지나서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것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잖아요, 신호등 2개 있는 것. 그것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예전에는 원래 1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건너편에만 차량신호등이 있었는데, 정지선 준수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가입국 중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전방신호등이라 해서 교차로 건너기 전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이제 법제화가 돼 가지고 2천 한 십몇 년 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교차로 제1신호등, 제2신호등,
조지영 위원  그럼 2개 다가 법,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원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지영 위원  법령으로 그러면 2개가 설치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법령보다는 경찰청 또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정지선 쪽에만. 오히려 정지선 쪽에 하나만 있어야 그 신호등을 보고 서게 되는데 그 앞쪽에 또 있으니까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는 행동유도적인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신호등, 교차로 건너편에 있다가, 초기에 전방신호등으로 했을 때는 제2신호가 건너편에는 없었습니다. 앞에 전방신호등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기하구조 때문에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든지 경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대형차하고 우리나라는 혼입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있으면 또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가 있으면, 
조지영 위원  앞차 브레이크등을 신호등이라고 봐야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앞의 차가 화물차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전방신호가 또 안 보이는 경우, 버스가 섰을 때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후방에 다시 또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후방신호등은 그럼 보완이지 법령으로 꼭 설치는 아닌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전방신호, 그러니까 제1신호등‧제2신호등을 다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조지영 위원  그래요? 두 개 다 아닌 것도 더러 본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교차로 거리가 짧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2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비 감액은 사유 써주셨고요. 여기 부족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거의 행정적인 사항은 대부분 끝났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려운 점이라면 예산 확보하는 게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구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특조금 이런 것 많이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주민 여러분들도 너무나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앞서 한 가지를 빼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보면 시설물이 제법 금액이 비싸요.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식이 1억 8천 8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대당 3천만원이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조지영 위원  이것 사실 행감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비슷하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효과적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다 그 도로의 선형 변경 등을 통한 방법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는지?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깐요 부서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것은 도로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보다는, 뭔지 아시죠? 병목현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선형 변경으로 교통정온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래요. 전문기관하고 같이 상의해서요 방안이 있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 피복비 사진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것 ’23년도 3월에 위촉된 강사가 8명이면 이분들 이미 유니폼 있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면 또 8명을 뽑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은 2년 주기로 강사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계속 유임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강사 피복에 대해서, 하복하고 셔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교체해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수 여벌이 필요한 것 같고 정복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잘 받았고요. 
  친목마을 2022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때 이 용역을 왜 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여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안양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급 상황이 어떤지를 3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여기에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국토부 땅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김주석 위원  몇 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협약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하게 되면 한 5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점용 받으면 이런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한 10년은 사용을 하게 되죠. 
김주석 위원  여기 주택가하고, 주택가 다 단독이죠? 기반시설 다 돼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주차장하고, 지금 여기 친목마을 주차장 1번서부터 7번까지 이 부지하고 여기 친목마을하고 거리가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리가……. 
김주석 위원  추정.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경계 쪽으로 하면 한 칠팔십 미터, 80미터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한 120미터, 125미터 정도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친목마을 주차장 때문에 이것 사업하는 것처럼 여기 내용은 올라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그것은 사실은 지금 친목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저희가 드린 자료에 사진이 혹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근에 노루페인트하고 주차가 지금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목마을 주민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자체 내에서 다 수용이 되는데 방문하시는 분들, 
김주석 위원  일단 친목마을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습니다, 상가 쪽은. 상가 쪽하고, 
김주석 위원  아니, 도로 그 먼 거리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김주석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여튼. 목적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다른 목적은 없는데,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족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01번하고 02번 이 부지는 뭐예요? 나대지 또. 비어 있는 것. 주차장 부지 말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사이에요? 
김주석 위원  맨 끝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지입니다. 
김주석 위원  나대지 부지인데.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사용 가능한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으려는 부지 그쪽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이쪽으로 했고요. 여기는,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저 안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주도로 변에 접근하는 게 용이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여기 주차장 사진 주신 것 보면 맨 덤프트럭들 있고,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이것 그냥 개인 차주들이 보니까 한산하니까 차 여기다 갖다 대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주민들도 주택가도 멀리 있고. 여기 보면 사진 누구나 봐도 여기 다 주택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주차장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데인데 이런 데에다 주차장을 짓는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주차관리 차원에서라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가용부지 중에 고속도로 하부다 보니까 저희가,
김주석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여기 내년도에 이제 착공하려고, 내년이네 보니까. 그 계획은 올라왔는데 왜 이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친목마을 주민도 있지만 오른편에 보면 거기가 노루페인트하고, 
김주석 위원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리고 상근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주차, 
김주석 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에요? 안양시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안양시민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무질서하게 차를 막 이중, 삼중으로 갖다 대 가지고 지금 거기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한번 같이 가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저는 이것을 딱 보니까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떤? 
김주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저한테 일을 하나 맡기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적임지더라고, 딱 보니까, 이게. 만안구 제설창고가 지금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여기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제 생각이라 그랬잖아. 시장님이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되게 외져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외졌습니다. 
김주석 위원  박달동이 혐오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고속도로 밑에고 좀 외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용역을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면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주변의 공장들, 특히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그 대지 넓어요, 엄청. 넓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족구장하고 또 농구장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또 민원 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용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랑 여기는 한번 가보시자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갔다 왔었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깊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주석 위원  아! 
○위원장 이재현  뭘 또 하시려고 자꾸…….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 2022년도 계획한 것이면 지금 2023년도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특조금 이런 것 좀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또 그런 것은 못 하신 거예요? 시간이 있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주차수급실태는 용역이 ’22년도였고요. 저희가 여기 친목마을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 땅이 또 아니고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김주석 위원  이게 한 500평 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500평…….
김주석 위원  59대면 500평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5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면적은,
김주석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했는데 저희 동네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사실 친목마을 주변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친목마을이, 김주석 위원님 잘 들으세요. 친목마을이 거기가 광명KTX 전철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KTX에 가서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마을 주변에다 차를 대놓고 가버려요. 그리고 한 사흘, 일주일 막 이렇게 늦게 오셔 가지고 차를 안 빼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곳이고요. 또 옆에는 노루페인트 때문에 무질서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사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노루페인트 땅하고 같이, 수자원 땅도 있고 이게 도로공사 땅도 있고 같이 겹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대안이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이 노루페인트 옆에 보면 지금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데, 지도 있잖아요. ‘1번’ 거기가 지금 나대지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 땅은 누구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루페인트 땅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노루페인트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이재현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루페인트 측에서 거기에 뭐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지가 GB라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국장님께서 옆에다 싹 이렇게 연필로 써주셨는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GB지역이라도 주차장이 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러한 부분에 대안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노루페인트 노조 쪽하고 잠깐 통화를 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가 안양시에 땅을 빌려줄 테니까 안양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사실 노루표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데가.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노루표하고 상의만 된다고 그러면 GB지역이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GB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위원장 이재현  아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옛날 한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지 거기를 행위허가 가능한지?’ 해서 도에서도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고민하고 도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돼 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못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린벨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개인이라 그러셨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사유지. 사유, 개인.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약에,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우리 시가 노루페인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좀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억지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 그게 또 되는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아휴, 저기 박달1동 소공원에다가 주차장하고 거기 청년주택 지으려고 했던 우리 안양시인데 이것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데.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런데 여기 GB라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현  사실은 GB지역이 훼손이 됐더란 말이야. 이게 훼손이 안 됐으면 괜찮은데 훼손이 벌써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GB지로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훼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기 계속 텃밭 때문에 쓰레기 버리고 지역주민들이 여기 가면 다, 뭐라 그럴까, 이 지역을 거기를 혼자서는 못 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좀 그 지역을 우리가 안양천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친목마을 주민들이 안양천으로 이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로써, 짧잖아요, 거기가. 100미터, 한 150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구간으로 연결해 주면서 또 훼손된 GB지역을 주차장하고 해서 노루페인트 직원들도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또 시민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이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활용도만 좋으면 외려 화물주차장으로도 괜찮아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런 부분을 활용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질서하게 차가 아무나 막 대 가지고, 비포장도로에 먼지 펄펄 날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가 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풋살경기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비포장도로가 있어 가지고 먼지가 막 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부지 검토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교각의 위치를, 그러니까 주차장의 위치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루페인트 부지를 활용하면 제일 문제는 그게 시가 노루페인트만 이용하는, 사실 특정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변질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달로 주도로에다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친목마을 이용자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노루페인트에 오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위치가 적절한 곳이 주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것보다 지금 도로변으로 빼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만약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노루페인트 부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수도 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은 출입구하고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입도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수요, 이용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여기였지 않나. 그래서 도로공사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지역 친목마을 마을주민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합의안이 여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훼손된 GB지역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노루페인트에서 이런 말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떠냐’라고 한번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부내역서도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유료주차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료주차? 아무나 못 대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무료로 하면 장기방치차량들이 많아서 앞으로 안양시의 주차는 유료화를 하되 요금제를 다양화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하여튼 간 세부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를 보니 사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또 어떤 기능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자진반납률을 보면 제자리걸음 내지는 지난 연도에 비하면 올해는 또 인원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령자분들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장경술 위원  줄이기 위한 건데 자진반납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반납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봤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반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반납했을 때 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의치 않은 면들이 있어서 금액은 현행을 유지를 하되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미반납자들의 의견을 보면 서면자료에도 잘 조사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주지가 또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운전을, 차가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려면, 나름의 또 성과를 이루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안이 어떤 게 좋을지는 많은 또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물론 없는 재정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와는 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갔고요. 지자체마다 연령기준과 혜택도 조금씩 다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부분은, 
장경술 위원  70세인 데가 있더라고요, 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고령인,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운전면허 반납에 관련된 이 부분이 뭔가 사업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힘겹게 운전하면서 사고발생에 대한 노출이 많은 그런 고령자분들에게도 이 사업이 뭔가 좋은 어떤 대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주신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사실 학교 개방에 관련돼서 안양시 또 체육회, 교육청 해 가지고 저희가 MOU 체결을 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53개 학교.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그런 종교시설과 공공시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경술 위원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좀더 나은 것을 제시를 해야지 많을까요, 공급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센티브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변에 주차할 데가, 밤늦게 오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대부분은, 주변이 다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가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주차를 굉장히 정책을 잘하고 있는 데는, 효과가 높은 데는 대부분이 주차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내고 가더라도 여기 주차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장경술 위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유료하고 무료는 비용적인 면에서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인건비가 증가가 된 건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4억 8천인가요? 4억 3천을 요구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 저희가 관리원을 야간에 두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인건비, 관리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비 그게 매년 사업에 반영을 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만 하는데 그것은 5년 단위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한 4억 3천은 학교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종교시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명칭 할 때 그런 부분은 명확히 좀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공유주차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비어 있는 곳을 또 그 주차장을 찾아서 공유주차 공간으로 또 마련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경술 위원  저희 안양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통해 가지고 이미 주차에 대한 게 좀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주간하고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를 공유하는 거고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못 왔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사업부터, 공공시설부터 먼저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장소를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분들에게 공유자에게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수익창출의 일부인 시에서 30퍼센트를, 이런 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준표 과장님 항상 주차 때문에 늘 고민이 많고 신경 많이 쓰는 것 잘 압니다. 어쨌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고민과 관심과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네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 부분은 특별한 질의보다는, 어쨌든 단독이나 건물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 말고 기존의 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신축은 아니고요, 기축(旣築). 예,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어서 잠깐만.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루페인트 뒤에 관련해서 1번 부지 그린벨트, 개인 사유지니까 그린벨트라서 힘들지만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개발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 해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 있잖아요, 하부? 고속도로 하부는,
김주석 위원  아니, 이 부지 얘기하는 거지, 이 부지.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고 거기는 결론적으로 노루페인트 전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린벨트 쪽에 우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김주석 위원  공영주차장을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사유지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기에,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개발로 하면 가능하지 않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노루페인트에 관련해서 이사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돼 가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용역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벨트 부지도 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에 나중에 해제가 가능할 수 있게 공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계획만 잘 나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단 노루페인트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것 이것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언제 결과가 나오죠?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용역이 들어갔다며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됐고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금방 장경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전에도 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것 다 단독주택 지금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것 하는데 철도교통과는 또 이게 왜 겹치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벌써 시행한 지 한 2005, 2006년 그때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접수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들이 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것 겹치는 것 아시죠? 이 사업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정비사업이고, 아, 재생사업. 
김주석 위원  도시재생도 겹치고. 도시재생하고 겹치나? 주택과랑 겹치나? 담벼락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아, 그것은 재생사업 하면, 그 구역으로 국토부의 승인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나머지 일반 지역.
김주석 위원  이 사업 하니까, 아, 올해 처음 계획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게 있었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 안 드렸던 건데요. 질의응답하는 것을 듣다 보니 재미있어 가지고 제가 좀 추가질의드립니다. 
  과장님, 호현삼거리부터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P6, P7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고속도로 하부까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 
음경택 위원  다시 여쭐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호현삼거리에서요? 
음경택 위원  아니, 다시 여쭐게요.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그러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 친목마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루페인트 인근에 계신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유료주차장이라고 그러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친목마을 초입부터, 박달119안전센터 있잖아요? 거기부터 여기 주차장 조성구역까지는 얼마나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여기 시설녹지대 고려했을 때 한 육칠십 미터 정도,
음경택 위원  70미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유료화로 전환해서 운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노루페인트 직원들이나 친목마을 주민들 사용 안 해요. 바로 집 옆도 아니고 70미터씩, 거의 100미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친목마을 안쪽은 더 넓고요. 그렇다고 이쪽의 호현마을 주민들이 여기 사용할 리도 없고요. 그것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주차장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시내 같으면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봐야죠. 혹시, 유료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24시간 365일 유료화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간에 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유료로 하되 야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야간에는 고민하신다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주말에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말에는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예단하는 게 속단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유료화가 됐을 때. 대신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주차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침에 대고 저녁이나 밤에 차를 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요금체계가 기존에 노외주차장에 등급이 이렇게 1급지‧2급지‧3급지‧4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지, 그러니까 도로공사 있는 이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둔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요금체계를 기존하고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조금 하향 조정해서 일부라도 받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기본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도 이 지역이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흙먼지 나고 지저분하긴 해요. 그런데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있기야 있겠지마는 심각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 구역에다가 유료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친목마을 주민들 이 주차장 이용 안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친목마을은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거든요. 외부 방문자들이, 그러니까 KTX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는데 그게 역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이, 여기서부터 KTX 광명역까지는 꽤 그래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광명역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서울 사람들도 서울역을 가지 않고 광명역으로 와 가지고 지금 KTX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한 일고여덟 시만 되더라도 광명역은 만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아마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제기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주차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도 친목마을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같은 취지일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캠핑카주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주차하시던 분들이 월 정기로 요금을 내가면서 과연 주차를 할 것이냐’라는 제가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실제로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캠핑카는 저희가 요금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용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요금체계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그런 갭을 줄인다 그러면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린 게 여기는 무료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유료로 했을 때는 수요가 적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시장가격이 얼마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 적용만 된다고 그러면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주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만 보시더라도 여기 건너편에 친목마을 옆에 근린공원 있고 그 옆의 갓길에 다 불법주정차예요. 차량 대수로만 육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사오십 대가 넘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 하부에도 아마 사오십 대 정도가 있으니까 사오십 대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용 못 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 대 있는 것들은 뭐예요? 1번 사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번 사진은 지금 이게 나대지로 돼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나대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이것은 불법주정차입니다, 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도 그렇고 여기 근린생활, 친목마을 주변에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대수가 못해도 100대 이상이 밀집이 돼 있는데 이 59면을, 59면인가, 57면인가요?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하! 이게 해결될 것이냐. 완화는 되겠죠. 만약 진짜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완화는 되겠지만 사실상 주차장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안양시 견인보관소라고 주소지가 돼 있는데 이 보관소랑은 아예 연관이 없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맞은편입니다. 그것은 호현마을 쪽. 거기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연관은 없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상권은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상권은 친목마을 여기 1층에 상가로 식당가들이 좀 있고요. 그쪽이 대개 주차수요가 좀 발생되는,
이동훈 위원  양옆으로 화물회사, 택배회사 그리고 자재상.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이 나대지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에.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소유의 땅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를 로드뷰만 보더라도 이미 불법주정차가 화물차들도 많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화물차는……. 
이동훈 위원  밤샘주차만 지금 저희가 단속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어디냐 하면, 아, 그렇죠. 맞은편의 호현마을에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공장의 차량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호현마을도 있고 여기도 일부 와 가지고 그 초입부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다 노루페인트,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후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다 주차난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곽에 주차장을 늘릴 때는 그만큼 더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도심 중앙에 있는 주차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외곽에 이게, ‘5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과연 지금 시국에 타당한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우선순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경제성으로 보면 딴 데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한 200억씩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5억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길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가 협의를 해줄 때,
이동훈 위원  협의하고 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도로공사가 마침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나 이런 경제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음 것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사업 관련 부담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292억원을 절감했다’ 이게 민병덕 의원님이랑 협의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누린 효과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한때 민병덕 의원님이 발표는 하셨는데 저희 시가 사실은 숨어 있는 공간을 좀 찾아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 공간을 정거장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정거장 확장비용만 해도 한 300억 됐는데 이것을 5억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여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안양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철도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회계전문가분들이 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그런 분들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분담금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관받은 것들 중에서도 스마트 주차관제 플랫폼 이런 부분들로 효율적인 관리는 오케이, 그런데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이든 위탁사업비 증액이든 안양시의 먼 미래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향후에도 기존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PC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동훈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나가고 그러고 나서 무인정산기라든지 그런 시스템 비용들은 또 따로 나가고 또 관제 플랫폼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사에게 무거운 짐들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IoT 기술이든 IT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체해서 효율적으로 복리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는 지금 1차적인 산업과 4차적인 산업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조절해 가면서 수요‧공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무인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건비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정말 제 말뜻을 모르시겠어요? 이것 갑자기 산업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 노동자분들께서 다 실업자 되시는 거잖아요. 천천히 조율해 가시면서 이제 안양도시공사에 있는 노조 분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안양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새로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가 많아서 양해 부탁드리지만 ‘정말 철도교통과가 그만큼 안양시에서 중요한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친목마을 꺼낸 김에 한마디 더 하고 가죠, 그냥.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제 지역구예요, 사실은. 이준표 과장님 이하 여기 공직자들이 주차난 때문에 거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고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잘 안 계시는 분들은 그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는데. 여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열 번 이상, 개인적으로는 한 스무 번 이상 갔던 곳입니다. 그 회장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냥. “차 한잔 먹으러 오세요.” 이 정도로 회장님이 자주 부르는 곳인데 이제 그 말씀을 떠나서요, 여기 주차장은 그대로 하시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개인 땅 구매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만약에 노루페인트에서 판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야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지. 앞으로 이 기업이 10년 후에나 나갈지 15년 후에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매입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향을 찾아서, 우리 지금 캠핑카‧화물차량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몇천 평 되죠? 여기 크기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속도로 하부만 잡아도, 예. 
○위원장 이재현  몇천 평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찾던 그런 땅도 이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설창고, 제설전진기지 이런 것 여기 들어와도 됩니다. 이 땅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캠핑카‧화물차량, 화물차량 때문에 우리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여기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먼 미래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에 땅은 없지만 이게 보면 숨어 있는 GB지역이면서 또 훼손된 나대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진행상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일괄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노후 사진, 기이 설치된 제품 설명서, 하자보수기간 및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 디자인 기준 수립 여부, 인식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여부 부서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예산편성배경, 세부내역, 기대효과 및 최근 5년간 설치 및 교체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국‧도비 신청내역 및 선정 여부,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인건비 산정내역, 채용 조건 및 계획, 운행구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 정회시간에 충분히 과장님하고 소통된 부분은 넘어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신청된 사업도 있고 안 된 사업들도 있지만 스마트도시정보과 이 내용들 보면 정말 국비 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상실적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에도 이렇게 많이 신청하셔서 물론 성공률도 많이 높이고 안양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잘 편성돼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언제 선정됐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11월 28일 정도에 선정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저는 이 자료가 답변서에 왔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 답변서가 안 왔어요. 내부적으로 문건을 만든 게 있잖아요, 한 장짜리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도 없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선정돼서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선정되고 안 되고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용역 때도 가서 ‘이게 성패가 달려 있다. 이것 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질의했던 것도 제가 스스로 기억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다렸던 소식인데 그 얘기를 저희가 외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또 그래서 인건비 증액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만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채용공고를 올려놓고 이미 다 채용해 놓고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그 내용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자료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범시스템 운영인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 보조인력이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연간으로 유지되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원가량 지출되는 거고요, 매년.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끊겼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예산운영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인력 부분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비상벨 관련된 상시탐지형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설치만 받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자체는 저희들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들은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감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나가실 때 사전에 공문 배포하는 것 그것은 범죄에 대해서 은폐 혹은 그런 증거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장 포착이 어렵다’라는 문제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졌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가겠다.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면 특정한 날짜가 없이 무작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인력비, 고정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효율적인 방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은 벌써 채용이 되셨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번부터는 조금 효율적인 방안 고려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3개년 치 안전시설물 설치내역 부탁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주민분들로부터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사실상 나는 살면서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게 골목마다 계속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것 예산이 아깝다.’라고 말씀 주신 주민분들 더러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건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쪽에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민원 가장 큰 부분들이 시민들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타 부서인 가족여성과 쪽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 했을 때도 표지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못 했던 부분들이고 올해는 일부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가족여성과 쪽에서 요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에 과장님 참석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주민분들께서 요하시는 부분, ‘내 동네가 안전했으면 좋겠어’라는 욕구는 분명히 있으실 건데 이게 골목마다 설치되는 그런 남발되는 사태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주변을 빼고는 나머지는 한적한 도로고 500미터 반경에 하나 설치돼 있는 게 확인되거든요, 경인교대 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근방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시설물로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인데 이게 사람 손에 닿다 보니까 노후라든지 파손이 빨리 되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런 것들 좀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이 부분들 자체가 현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 안전정책과에서 설치했던 시설물을 인수인계받아서 이용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립형 형식으로 해서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한테서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덜 되게끔 최대한 그런 장비들을 선택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번에 안심비상벨을 남자화장실까지 더 확대를 했어요. 그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화장실 위주로 안심비상벨 설치했고 긴급상황 같은 경우는 굳이 여성화장실이 아니어도 남성화장실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화장실까지도 이제 확대 구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남자화장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매년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부터 보급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설치하는 화장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데 공중화장실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여성‧남성 화장실까지도 보급해야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서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공원 내 여자화장실뿐이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불안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화장실까지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고려가 아니고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에 물론 비상벨들이 설치돼 있는, 현대식 화장실들은 설치가 돼 있지만 이전에 조금 오래전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성화장실에도 그런 벨이 없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하시고 안심비상벨이라는 게 꼭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그런 행위만 예방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수요조사 하시고 시스템 망가진 데 있으면 여기부터 조금 긴급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서면자료 잘 봤고요, 과장님. 서면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저도 별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님과 같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았고요.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동훈 위원님하고 같이 심의를 했는데 그때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 디자인 기준 수립 여부’에서 봤을 때 이 안내판 디자인이 옛날에는 ‘여성안심비상벨’이었는데 지금은 ‘안심비상벨’로 바뀌었어요. 사실 ‘여성’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세우는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관련, 
김주석 위원  저는 두 개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동훈 위원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착한수레 및 광역노선 출퇴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하셨고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 요구하신 게 계십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7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중에 사업내역에는 ‘도비 30, 시비 70’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액에는 도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도비 및 시비가 내시되는 경우와 단지 경기도 자체사업에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공공버스 탑승승객 중에 안양에서 타는 사람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안양시가 부담하는 부분 70퍼센트를 내시한 것으로 같은 예산요구설명서 하단에 있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계획,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것 혹시 내용 보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2024년의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78억 원래 편성돼 있었는데 본예산 기준 편성액은 80억 7천 600만원 편성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잠깐만요. 
채진기 위원  여기 접혀 있는 데입니다, 접혀 있는 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보고 있는데요. 원래 80억 7천 600만원이 맞는데요. 투자계획에 78억은 당초에 했던, 내시된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더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있잖아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시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내시됐던 내용, 그리고 본예산에서 내용들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항공사진 하나 드렸어요, 항공사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이것 보면 공식적인 자료예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월 31일 날 항공사진을 찍은 거죠. 이것 항공사진이요. 3월 31일. 여기가 보면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다 등록이 돼 있는 차일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직원 차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제가 이 비슷한 시점에 갔었는데 반 이상이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차라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도 갔다 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차량기지를 갔다 왔었는데 차고지에 갔다 왔는데 등록되지 않은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것을 저만 본 게 아니라 여기 김주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여기가 지금 매일교통 차고지 거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여기 전기차 충전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전기차 충전기 보면 소화기가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이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용량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송파구에서 이 기사, 사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보급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서울시 최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신경 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질의 내용에는 없는 거니까 저 보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버스를 타더라도 제가 안양6동에서 시내 나갈 때 전기버스가 오면 사실 그것을 골라서 타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1, 2분 늦게 오더라도 승차감도 좋고 실제로 버스운송 사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운행하면서 피로감도 확실히 덜하다고 하는데 내년 혹시 몇 대를 보급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본래 저희가 신청받기는 115대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료 드린 것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한꺼번에 지금 하다 보니까. 내년 115대는 후년으로 전체 명시이월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요구했던 201대 중에 118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118대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운송 사원분들께서 특정 노조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양시가 밀려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들을 차량이 적게 편성되지 않게끔 꾸준히 편성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도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 골라 타게 된다. 그리고 장시간 타게 되면 확실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서울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기버스 도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안전 관련해서, 한번 화재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내후년이든 내년 추경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인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버스는 결국 저상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처음에는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저상버스는 CNG입니다. CNG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는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나오는 전기버스는 다 저상버스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것 여쭤본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올해 예산에 201대가 편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18대는 아직도 출고가 안 됐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서 있는 115대 예산은 명시이월된다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024년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죠, 당연히.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또 최근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회사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또 한 군데라는 데가 사람이 인수인계되면서 지금 생산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만큼을 현대차에서 내년에는 생산해 내겠다’라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드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국비가 비중이 큽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저희는 45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비중의.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국비만 확보해 놓으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국비가 내시를 할 때 시비 없이 내시 안 해줍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런 질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조금 아까. ‘201대 중에 일부가 도입이 됐고 118대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편성되는 115대는 명시이월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시이월될 것을 굳이 왜 편성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국비만 받고 시비는 편성을 늦추면 안 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비 편성 안 하면 국비 내시가 안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어차피 이것은 쭉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현대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추가로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음경택 위원  ‘추가로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음경택 위원  유가보조금이 큰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것 문제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답변서처럼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 유류세를 37퍼센트를 계속 감면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다만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유가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갈 거다 판단했을 때 ‘200억 정도 일단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시 재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우겠다’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미리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 면에서 타당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20억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올해 320억 본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 100억 감액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4회 추경에 지금 한 58억 더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유가보조금은 100퍼센트 시비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에도 한 번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재원은 국비가 맞는데요 국비를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음경택 위원  예, 예, 기억났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음경택 위원  일단은 과장님 설명으로 나머지 부분은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내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상 그 보조비율 있잖아요? 보조비율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최병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분 과장님께서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처음에는 비율이 좋아졌다가 점점점점 나빠지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별로 작년에 50퍼센트 주었던 것을 이제 30퍼센트로 감액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국민의 혈세고 세금인데 그래도 안양시 재정여건보다는 경기도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이것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계획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수요응답형은 말하자면 ‘똑버스’라고 그래서 부르면 오는 스타일입니다. 
장경술 위원  택시처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택시처럼인데 택시 같지는 않고 어떤 노선이 있지만 그 노선을 짧고 한쪽에 편중되게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 시는 버스 안 가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수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양9동 병목안 지역하고 안양5동 지역에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것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대중교통이 좀 취약한 곳에는 다소 좋은 반응이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주지만 이 똑버스는 이미 정해진 노선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누구나 부르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지역에서 누구나 부르면 되죠. 
장경술 위원  누구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 노선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자진반납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이 불편해서 또는 생계와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분들도 이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랄까, 이렇게 좀 연계해서 대안이라면 세워볼 수 있을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이 똑버스랑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는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좀 넓게 이렇게 보셨는데요. 똑버스는 정말로, 택시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병목안 같은 데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왜냐하면 길고 나오려면 손님 못 태우고 그러니까. 
장경술 위원  택시도 기피하는 그런 구간이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도 보면 파주나, 
장경술 위원  다른 지자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시골의 이렇게 차 안 들어가는 데가 주로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얽히고설킨 버스노선 때문에 똑버스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노선 말고는 다른, 안양시에 그러한 곳이 없나요, 그럼 지금 9동과 5동 외에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고 택시마저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 데는 이게 전부입니다. 
장경술 위원  다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시와 연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효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러게요. 아까 질의는 제가 미리 했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자꾸 제가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튼 잘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린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4차 택시총량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양시가 3천 466대가 총량제 제한선인데 지금 총대수가 4천 101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현재 시점에는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현재는 4천 99대입니다. 
이동훈 위원  4천 99대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지금 뒤에, 총량제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감차 보상금액은 용역상에서의 결과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보상액이요? 보상요구액입니다. 
이동훈 위원  요구액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그전에도 제가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 택시와 관련해 가지고 매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안양시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내가 안양 지역을 벗어나면서 이 택시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은 택시기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택시권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이게 또 매입이 가능하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5차 용역에서도 별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하면서 최소 택시양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양에서는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최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최대 85세까지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85세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법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60대 전후로.
이동훈 위원  60대 전후로? 61세인가 62세인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자격유지검사, 보통검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냈었잖아요? ‘노령,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분들의 자격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이랑 동일하게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적용시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주민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것인 거잖아요. ‘노령의 기사분들께서 운전하시는 택시를 내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감도 있을 거고, 물론 개인택시지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보상요구액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도 됐고 보상만 적절하게 해주면 나 그만둘 용의 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상요구액 5천만원은 법인택시고요. 
이동훈 위원  아, 법인택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개인은 저희가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것 보상해 주는 것 원치 않아요. 
이동훈 위원  쭉 하고 싶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팔고 싶은데요 보상해 주려면 1억을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5년 전 얘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 시세가 그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억 1천만원입니다. 
이동훈 위원  1억 1천만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제가 택시기사분께 들은 얘기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반영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택시 매매가는 용역에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 이러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여기는 택시의 승차율 그다음에 운행률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50만에서 500만까지는 승차율이 얼마 정도 돼야 효율적이다’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택시의 적정한 숫자만을 결정하지 이 용역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그럼 안양시에서는 기초조사만 하고 경기도로 그냥 보내는 건가요? 자료 이관을 해서 거기서 총체적인 총량제도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이동훈 위원  아! 기본조사만 해서 넘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안양시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 이런 것을 좀 부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이동훈 위원  아!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경기도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게 해야 감차가 좀 쉽습니다. 저희만, 여기 자료 보시면 시비가 대당 3천 600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1차 하겠다고 한 숫자만 해도 82억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에다가 ‘도비를 좀 얹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번 용역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내년도 용역결과의 끝에. 일부 도에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최근 저도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통보가 떨어졌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 현황으로 봤을 때 가능한 범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동훈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회사나 우리 노조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는데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대수도 최소화했고 노선도 좀 최소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I(Profitability Index)라고 해서 운송원가가 1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평균이 0.65거든요? 그런데 0.65 이하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어떤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고양시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서 ‘5 대 5까지는 완화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저희끼리 있거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힘을 모아서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도의원님들 설명회를 좀 했어요. 그래 갖고 11월 달에 도정질문할 때 이채명 의원님께서 도비‧시비의 비율 그다음에 시군 간 비율에 대해서 부적정함을 지적해서 도지사님이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기가 왔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추경 전까지는 한번 저희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 교통비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때 조금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저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공공관리제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움직였어도 나쁘지는 않았겠다. 이게 재정적인 계획이나 흐름이 그게 맞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좀 늦었지만. 다만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시고 잘 운영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아니, 우리 최병근 과장님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현  예, 괜찮습니다. 
김주석 위원  저기 핸드폰 보고 계시는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위원장 이재현  예, 예. 
김주석 위원  이준표 과장님께 아까 제가 이것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노루페인트 얘기하다가 못 한 게 있어요, 하나. 
  40페이지,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관련해 갖고 자료는 잘 받았어요. 그리고 3년 전 실태조사 용역결과 갖고 F등급 나온 주차시설이 좀 연약한 데 관련해서 개선도 잘 되고 있어요. 갈산동이나 또 만안구 석수1동. 20억 가내시 됐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주차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단계적 추진하고 있고 김중업박물관 뒤편의 56면을, ‘152면, 증’, 96면 증설했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할 예정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도 예정. 그런데 보면 좀 있으면 이제 ’24년도에 이것 용역 한다고, 실태조사 용역 다시 한다고, 3년에 한 번씩 이것 「주차장법」 관련해서 해야 되지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 목적이 뭐예요? 하는 목적이. 실태조사 하는 목적.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가지인데요.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첫 번째는 안양시 주차실태, 그러니까 시설이 얼마큼 공급돼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게 얼마큼 되는지를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단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게 용역의 주목적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로 인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개선대책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년 전에 받은 것 자료 보면 F등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선방향 관련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F등급 받았는데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높은 데 먼저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건상 주차장을 새로이 시설 공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려고, 
김주석 위원  제가 특정돼서 ‘몇 동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데도 3년 전에 용역 나온 결과물 갖고 F등급 받은 데는 지금 향후계획이 세워져 있다, 없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주석 위원  F등급 받은 데는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개선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도화하고 또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게 만약에 용역비 3억이 서면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지만 3년 전에 F등급 받은 것 관련해서 여기 자료 왔어요. 지금 갈산동은 갈산동 공원 지하주차장에다가 지금 추진 중이고 F등급 받았는데 향후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착한수레 운영현황 연도별 구입 및 교체 현황 그리고 총수량 서면으로 제출받았는데요. 이번 2024년 교체대상이 2013년도에 타던 4대인데 이 근거로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라고 하셨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바꿔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령이 도래가 되면 여객운수사업법에는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검사에 의해서, 예. 
조지영 위원  지금 제가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별표 1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착한수레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어떤 차형에 속하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승합차에 속합니다. 
조지영 위원  승합차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조지영 위원  승합용은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그중에 어떤 것에 해당,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소형입니다. 
조지영 위원  소형승합차. “배정대상.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 어디죠, 배정대상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군?
조지영 위원  시 본청이라고요, 배정대상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배정대상이요?
조지영 위원  네. 
  이 별표를 하나 드리시겠어요, 과장님께? 이것 그냥 드리세요. 제가 사진으로 볼게요. 
  제가 체크를 해놨죠?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고 배정대상이 네 가지인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용연수를 보면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 초과를 하나요, 이 차량들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보통 평균 18만이라고 그럽니다. 
조지영 위원  평균 18만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조지영 위원  그럼 내구연한 기준이 아니고 운행 기준으로, 총주행거리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표시를,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보시면 ‘내구연수를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초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영 위원  ‘내구연수 10년’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자료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한 번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듣는 것으로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현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최병근 과장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 보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안양시에서 한 3개월 전엔가 6개월 전엔가 개정이 됐어요. 제가 제안해서 바뀌었거든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그동안에는 ‘오(or)’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됐던 거거든요? 12만을 타거나 또는 8년을 타거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앤드(and)’로 바꿨단 말이죠. 둘 다 포함돼야 되는 게 그게 가장, 9월 달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바뀐 차량들 실제로 몇 년 탔고 그리고 몇만 킬로 탔는지를 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저하고 조지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최근에? 
채진기 위원  ‘최근 3년 동안’으로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교체한 거요? 
채진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자료 드렸는데, 예. 뒤에, 서면답변서 뒤편의 제일 하단에 2020부터 2023년까지 노후차량 교체현황이 나와,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 자료를 안 믿냐 하면요, 맞을 텐데 저희 그 사진 찍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에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계기판? 계기판. 계기판 사진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계기판 사진을요?
채진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게 이미 교체돼 있는 것 같은데,
채진기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찍어놨을 것 아니에요, 교체하기 전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폐차, 말소한 거라는데요? 
채진기 위원  아니, 사진을 안 찍어 놓고 그러면 말소를 해요? 바꾸기 전에 이게 몇만 킬로 탔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안 남겨놓고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진은 없고요 차량운영기록시스템이 있다고 그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예시로 이 7개만 뽑아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운영시스템 그 내용이요? 
채진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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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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