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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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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5.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7.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올 한 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308억 1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85억 1천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퍼센트 증가한 2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내역입니다.
  주택과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통계목 현행화 요청에 따라 6억 5천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순세계잉여금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으로 16억 8천만원으로 지출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 중 불용예상액 5억 2천 800만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2024년 갑진년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 예산,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 및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예산,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 및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지원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쪽의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82억 2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62퍼센트 증액된 263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24퍼센트 증액된 418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805억 2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1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31퍼센트 감액된 1천 4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77억 300만원, 철도교통과 419억 2천 500만원 또 스마트도시정보과 236억 8천만원, 대중교통과 68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59퍼센트 증액된 38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83억 9천 500만원, 철도교통과 257억 4천 2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32억 8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에서 7쪽의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구축 2억 6천만원, 실감형 콘텐츠 개발로 체감도‧공감도 향상을 통한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유류세 감면시행 연장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불용예상액 58억 8천 300만원을 감액한 161억 6천 400만원, 운행횟수 및 이용자 수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은 15억 800만원을 증액한 47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4억원,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세출의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운영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천 730억 5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8천만원 감액한 1천 478억 1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한 1천 25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495억 2천만원, 자본적수입은 48억 8천만원 감액된 989억 2천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천 400만원 증액된 619억 6천만원, 자본적수입은 2억 6천만원 감액된 63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 427억 4천만원, 자본적지출은 48억 8천만원 감액된 1천 50억 6천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용 3천 700만원 감액된 505억 6천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억 1천만원 감액된 74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6억원,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인처리 강화운영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수입 12억 3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5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2억 4천만원 감액,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4천만원 감액,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0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 준공시기 변경에 따라 전력비 3천만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 1천 480만원을 편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늘 안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하천‧녹지‧공원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천만원이 증액된 73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1억 6천 900만원을 증액, 녹지과는 3천만원을 감액, 공원관리과는 1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고,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비를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시민공원 및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비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원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예산편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0.41퍼센트 감액된 1조 8천 974억 1천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5퍼센트 감액된 5천 580억 6천만원으로 28억 6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02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민 편익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 법규,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73퍼센트 감액된 5천 844억 4천 200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6.56퍼센트 감액된 522억 1천 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도비 반납이 있어요, 153페이지에.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앞에. 이희석 과장님하고……. 
  도비 반납사유는 사업신청을 못 받아서 반납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1개 단지밖에 없어서 나머지,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첫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2015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지? 
○주택과장 김동근  작년도에? 
김주석 위원  예. ’22년도. 
○주택과장 김동근  있습니다. 있으니까 잔액을 반납한, ’22년도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 이것은 기정액이구나,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올해가 처음 이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거의 해마다 반납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페널티 안 물어요, 도에서? 
○주택과장 김동근  특별히 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안양시 공공주택 현황 갖고 있는 것 보면 아직 15년, 20년 이상 된 그 단지들 이것 배관 교체 안 한 데, 녹슨 배관 교체 안 한 곳들 상당수 있죠? 
○주택과장 김동근  비의무적 관리 ‘300세대 안 되거나 승강기 없는 150세대 미만’은 상당히 많은데 의무적 관리 대상들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안양시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김주석 위원  몇 퍼센트 했죠?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칠십 단지를 160억 정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의 소진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칠십 단지에서는 몇 단지 정도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단지 수로, 
김주석 위원  해당 단지가?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한, 
김주석 위원  그 자료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있습니다만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 저 일문일답으로 끝내려고요.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오후에 회의를 해야 서면답변서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 이렇게 일문일답 가면 오늘 저녁까지 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2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받고 오후에 질의하는 식으로 하시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주석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이것 한 10초면 끝나요. 다 했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김주석 위원님만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것도 있고, 지금 이게 갑자기 질의하면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오후에 한다 그래서 길게 가지는 않아요. 답변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질의하시고 또 답변 받아서 이렇게 하실, 그럴 분도 계시고 바로 하실 분도 계시니까. 질의하시려면, 그럼 일단은 질의 좀 받으시고 오후에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때요? 
김주석 위원  저는 10초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 전체적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저는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하세요, 예. 
김주석 위원  차후에 그 현황자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페널티를 안 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행정을 안 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사전에 일괄질의인지 일문일답인지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4회 추경 마무리추경이라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건성으로 심의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일단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봤을 때 2020‧2021‧2022년도까지 회계연도 결산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는 양 구청에서 받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그 자료 받아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최근 3년간―올해까지요―’21, ’22, ’23 도로점용로 징수현황 및 미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초교 일원의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11억, 조정교부금이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의 추진현황하고요 사후 계획, 그리고 조감도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감도 아직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조감도도 없는데 이 내역을 어떻게 뽑았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내역을 어떻게 뽑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은 것,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추진현황,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내역하고요 기타 과태료, 세부 과태료 징수현황을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 안 나오셨죠? 신윤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 편성과 관련돼서요 해당 구간 지도는 여기서 보면 되고요. 상세도면, 혹시 조감도 나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조감도는 없고 저희 계획안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계획안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네. 
음경택 위원  수도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나왔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행정과나 하수과의 특별회계 세입이 우리 시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감이나 예산심의상 나타났었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상세 세입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시설비 감액과 관련해서 77억 3천 300만원이에요. 본예산 편성배경 및 마무리추경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수과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예탁 이게 13억인데 이 산출내역이 뭐뭐예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음경택 위원  추가예탁 13억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전력비 반납 3억,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드린 2개 사업에다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공구 5억원, 15억은 아마 1공구 같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배경과 반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도 들었지만 크게 별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도교통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대상지하고 선정이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전 설치지역의 유지보수 현황과 그리고 혹시 들어간 비용 누적비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해 주신 과태료 징수현황 관련해서도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호성로 차없는거리 향후계획에 대해서 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안사항인데요. 덕현지구죠? 아,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지구 평촌센텀퍼스트 입주가 지금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세대 방충망 낙하 상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조지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고층세대에도 방충망‧창호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밖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한데 이것 현황 파악되신 것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 조치하실지에 대한 계획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보니까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함께 서면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주택과에, 153쪽, 지난번에도 제가 신혼부부 주택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서 받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원기준에 있어서 연령에 대한 완화에 대한, 그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고 그리고 신청세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 여부도 한 번 더 오후에 서면과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157쪽, 저도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11억 편성됐고 아직 조감도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의 방향성과 그리고 11억에 대한 산출내역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159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9개소가 어디인지 위치랑 사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위치 선정에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 
  16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구축 관련해서요, 도비로 2억 6천이죠. 38개소 선정기준과 그동안에 설치했던 추진실적, 산출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함께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예산안 심사가 일문일답으로는 깊이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 저희 쪽에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부분과 자료 요청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에 리모델링 예산이 전체 조정됐는데 그 사유가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회의비 120만원 그리고 참석수당 110만원 남겨두고 다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반납이 아니고 쓰려고 당초에 계획해 놨는데 덜 써서 그것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려고 재편성하는 겁니다. 예치금으로 이제 다시, 네. 
이동훈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기금 편성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또 돼 있고요. 세 곳 지원하는 것 그대로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이것은 다시 확인됐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택과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통계목이 변동된 게 ’22년도 12월 달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때문에 변경된 건지?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것 이자 지원이 저희가 오늘 받은 제안설명에서는 또 ‘취약계층’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이동훈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저도 예산에 깊이는 없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보면, 예산과목에 저희들이 종전에 편성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괄호 열고 ‘지방재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5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페널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치부터 ’23년도부터 보겠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현행 ’23년도 것도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공직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22년도 정권이 바뀌면서 12월 달에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와라’라는 게 행안부의 지시였고 안양시는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로는 이게 시기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변경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치의 평가가 다 끝난 시점에서 지금 4회 추경으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고요. 사전에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복지계획을 보면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등’, 그러니까 월세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했을 때 현금성 지원들이 또 목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주택과장 김동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 것 사업은 아마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천 단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취약계층한테 들어갈 수 있는 복지수혜금인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사실 ‘지방재정365’에서 간단하게 본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지자체를 봤을 때 사회적보장수혜 관련된 순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딱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그렇게 페널티를 많이 부과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양시 좀 적정하게, 최대한 부서가 다른 사업들을 꾸리면서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전체 전 주민과 그리고 취약계층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예. 앞으로 예산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편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주택과는 여기까지만 일문일답하고요 그리고 타 부서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예산요구설명서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부담금’과 연관될 것 같은데 내년 변동되는 부분 중에 ‘더(THE)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서 변동되는 점 그냥 간단하게 표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문 또는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는 건데 해당 두 사업 3년 치 국‧도‧시 비율 변동 그리고 그간 편성예산, 반환예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금일 심의내용에는 포함 안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160페이지,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도로과, 철도교통과 각 항목별 예산현황 3년 치 비교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 예비비 산출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의 공원관리과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의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 사업과 자유공원 정비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지 두 군데가 부지도 굉장히 넓고 정비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23년도에 유지관리공사 대규모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도비가 교부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양이 많으면 이것도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모두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추경을 사실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잘못 편성된 부분들이, 과다 반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부분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추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의 특성상 사실 국‧도비 내시된 것들 사업들 있는데 그것도 해당 도의원이든 국회의원님들이든 우리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천 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해당 3년 치 자료하고 감액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조지영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건당 단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목 간 변경이라서 이게 추경을 통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서면답변 자세히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천녹지사업소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천만원 감액됐는데 이것 세부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 이 두 사업들 도비 보조금 교부인데요. 이것 세부 사업계획과 그리고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해당 사업도 세부 사업추진내역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사업할 건지 이것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먼저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있으세요? 예, 그래요.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최근 3년간 회계연도 결산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반영 세출예산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방충망 낙하 세대 현황파악 및 조치계획과 불법주차 및 도로정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았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0년도에 남은 200억이 대부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 코로나 영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보통 10배는 아니더라도 평상시보다 한 팔구십 퍼센트, 팔구십 퍼센트?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기여한 가장 큰 세목은 뭐예요? 세출내용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대부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아무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김현옥 과장님 자료제출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것 그럼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지난주부터 유선으로 민원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지금 난간 방충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탈방지 케이블 설치하고 지난주부터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천 886세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이미 떨어진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파악을 해보니까 떨어진 세대는 없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조지영 위원  까딱거려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왜 발생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철제난간인 경우에는 난간 안쪽에 이게 방충망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유리난간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방충망이 유리난간 바깥쪽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거나 이럴 때 아마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방지캡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치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원래는 이탈방지캡이라는 게 없이도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로 준공허가 나는 게 맞아요? 부서가 다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오롱글로벌 세대 1천 496세대는 다음 주까지 모든 세대 설치완료 예정이고, 그다음 것 보실게요. 불법주차 및 도로정비 관련해서는 ‘건축물 부분 준공되어 있으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현재 미준공된 상태로 2024년 7월경 전체 준공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서 민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얘기 나오지 않게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민원이 없도록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시행사에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사업 관련 연령기준 완화 및 앞으로의 예산증액 관련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답변내용이 사실 제가 이게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장님하고 길게 얘기 나누면 또 공회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도 같으실까요? 
○주택과장 김동근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사실 이게 주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접지원은 다 대부분 바뀐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그랬어요. 82개 항목이 다 바뀌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가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 최근 3개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미납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향후계획, 산출내역 및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미납 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요. 
  호성초교 일원의 차없는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호성초등학교 후문’이라고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갈산동에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됐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음경택 위원  이제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지도를 찾았어요. 이게 안양교도소 운동장 쪽으로 해서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가는 그 길이네요? 맞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교도소 운동장이 아니고요. 소년심사분류원하고 접한 그 산악부, 산악구간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홈타운아파트 뒤쪽이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갈산동보다는 길이가 긴데, 나중에 이것을 설계하실 때요 남초등학교 후문을 꼭 가셔야 돼, 필히. 전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자인블록 등 포장 1식’ 해서 4억 6천 500만원 섰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블록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투수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수 및 기타 여러 가지 바닥재질 중에서 좀 상위 제품에 있는 이런 디자인블록을. 
음경택 위원  네. 
  이게 차가 안 다니는 길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인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보도블록보다는, 그래서 제가 디자인블록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보도블록 깔면 안 되고요 시비가 반영이 되더라도, 왜, 외국 가면 이태리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겉에 크지 않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네. 이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이렇게 꼬챙이 식으로 박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사괴석이라고 해서, 
음경택 위원  사괴석?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돌 포장으로 해서 속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 다 돌로 돼 있는, 
음경택 위원  네. 이것 돌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이것, 제 발언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일반 보도블록으로 해야 그 사람들도 먹고살지 않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고 해야.’ 그런데 남초등학교 차없는거리는 회색 보도블록, 그 재활용 재질로 만든 보도블록 있죠?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고 뭐 얼룩덜룩하게 컬러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재질, 그게 아니더라도 좀 수명이 길면서 어떤 모자이크 형식으로 바닥에 문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일반 토목사업 하듯이 그냥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이런 설계가 용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하고도 의견 교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첫 번째를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처음에 조감도를 그리고 할 때 디자인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이러한 디테일(detail)한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남초등학교 차없는거리는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너무 바닥이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회색빛, 그리고 옆에도 그 아파트 옹벽이 회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우중충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것은 경관위원회라든지 디자인위원회 심의까지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재료 선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다른 부분은 공무원분들이나 경관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보도블록과 관련돼서는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나 제 눈높이로 봐서는 저것은 좀 아쉬운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기간 중에, 그게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벌써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뭐든지 계획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면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의라든지 그 전에 고쳐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가 건축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실시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꼭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음경택 위원님과 같은 자료 요구하고 받아봤는데요.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남초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에 관심도 많으셨고 추진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호성초등학교 후문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호성초‧호성중 해서 약 1천 6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한 98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은 다 그 길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통학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시설계 하고 나면 더 이상 변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전의 계획단계 과정부터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일반 엔지니어링회사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공디자인 업체도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혹시 공공디자인 심의는 받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조지영 위원  심의? 
○도로과장 이희석  네, 받습니다. 
조지영 위원  받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 잘하면 관련 분야에서 수상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욕심을 좀 한번 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안 받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시 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거기 심의받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도비로 책정이 됐고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공공디자인 심의를 안 받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에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 심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우리 자체 공공디자인 심의받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받아야 되는지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도에 받아도 하지를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5억원만 넘어도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 여태까지 보니까 경기도 심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폭넓게 심의받아 보시고 최대한 여기 향후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분들께 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도의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하고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그럼 자체심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21년부터 2023년 세입 중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에 대한 세부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장경술‧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59쪽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관련하여 설치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기설치지점 현황, 유지보수 내용 및 소요비용, 관련 민원접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현황 3년 치에 대한 비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과하고 도로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등에서 자료를 받아 일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양 구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율이 점차적으로 아니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정확한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만안보다 동안에, 최근에 보면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산3동의 주택재개발이나 덕현지구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지구나 진흥아파트 같은 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도로‧교통 환경이 바뀌었는데 아직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새로 입주하신 분들하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 때문에 주정차 단속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해서 좀 증가된 경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다 아시겠지만 주정차, 특히 주차 관련된 민원과 관련돼서는, 주차환경은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과 건수는 동안구가 훨씬 많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를 해서 양 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는 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대부분이 택시라든지 화물, 버스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과 건수하고 사업비만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택시도 포함이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택시는 별로 부과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버스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화물차, 택시, 
음경택 위원  화물차?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특히 평촌신도시 내의 주요 도로변에 이렇게, 특히 학교 근처에 화물차하고 버스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고 이 와중에 또 주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도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게 벌써 해마다 몇백 건씩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1년에 3천 한 오륙백 부과를 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가 됐건 아니면 도로교통환경국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용용지는 없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원접수 내용 중에 ‘표출부로 인한 눈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민원 들어오기 이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소위 ‘눈뽕’이라고 하죠. 그것 보고 나면 앞에 잔상이 남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것 표출부 밝기 조정을, 가능한 건가요? 표출부 밝기 조정이? 전 제품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대부분 이것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현재 휘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기준은 제가 좀……. 
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있죠? 그 휘도하고 바닥형 신호등하고 휘도가 똑같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이게 광도가 세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것 조금 조정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닥형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 오니 애초에 설치단계부터 그것을 조절해서 눈에 무리 없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신호등하고, 차량용 교통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는 아마 휘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조지영 위원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니까 캡도 씌우고 해 가지고 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눈부심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사고 예방에도 이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또 되고 있으니까 설치 시에 좀더 세심하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올해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38번부터 60번까지 한 스물세 군데 진행한 것 같은데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요? 
채진기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이번에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보행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아닌 특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해당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오실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안양시에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신청했다가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나.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는 해당 지역에 다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약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동안하고 만안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동안 5개소, 만안 4개소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그러면 더 시급한 사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도의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신 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 못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현황 보면 설치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미터당 단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모듈당 한 30센티 기준으로 한 15만원인가 이렇게, 
채진기 위원  보도블록이 이게 30센티 기준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 45센티입니다. 
채진기 위원  45센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이것을 미터당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저희 범계역사거리가 미터당 1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여기에는 신호제어기 부분에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 말씀드린 것, 산술적인 계산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30번. D-151. 부흥초교 단일로’ 보면 여기는 약 20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8번을 보면 이게 140만원 정도, 58번이.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14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다 단가가 다른데 그것은 업체가 달라서라기보다는 설치구간마다 뭔가 난이도나 이런 차이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제어기 부분에서도 여기를 제어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신호제어기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제어기까지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어기 없이 표출부만 교체하는 부분은 가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부대적으로 신호제어기 등등을 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단가가 많이 책정된 데들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시 올해 사업으로 들어오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미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저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몇 미터인지 좀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평균단가가 아홉 군데면 이게 미터 다 떠나서 그냥 한 군데당 한 4천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거죠? 산술적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채진기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2천만원에 끝난 사업들도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단일로. 그러니까 교차로가 아닌 경우는,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무튼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미터당 단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 통해서 궁금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국‧도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제가 사실 예비비 내역이나 이번에 재원마련 지출내역들 요청드린 것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예비비 편성내역을 봤을 때, ‘총세입액 마이너스 총세출액이 예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퀄’이 그 표시 맞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특별회계가 조례에 따라서는, 세외수입 그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로 국‧도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1퍼센트 이내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갭이 큰 것은 이유가 예상치 못한 국‧도비에 대한 수익 때문에 그런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 사업에서 차질이 생기면 예비비는 어떤 예비비로 충당이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금액이 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이것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사업은 대부분 다 국‧도비가 주 맥락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상치 못한 국‧도비 수익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이것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각 사업을, ‘이번 연도에, 당해 연도에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니 국‧도비를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것들을 협의를 하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세수 추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금액대로 또 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올렸는데도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올려 가지고 일정 부분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1억 9천 정도 나온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갭은 좀 적은데 이런 식으로 특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연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래서 사실은 이것을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게 시의 사정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시는 도의원님 그리고 도의 공직자분들 그분들과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하셔야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항상 추경 때 되고 저희가 본예산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계상해서 원래는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긴밀한 소통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대상 38개소 선정기준과 추진실적, 산출내역,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더(THE) 경기패스’ 관련 변동된 사업 ‘알뜰교통’과 비교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사유와 3년 치 임대료에 대한 자료 감액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하는지 아시죠? 지난번 예산안 조정 때, 제가 과장님 다시 자료는 돌려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기료나 공공요금을 우선 안양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선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임대료를 통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임대료고 전기료 사용료는, 
채진기 위원  그분들이 따로 내시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따로 내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감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중소상공인’, 그런데 그분들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업체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중소상공인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있고요 또 시내버스는 조금 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가 2020년부터 감면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줄곧, 
채진기 위원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개념에 버스회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채진기 위원  삼영‧보영운수가 들어간다고요, 중소상공인에? 법적 용어에 ‘중소상공인’이라는 용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 개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식당도 잘 안 되고 영화도 안되고 했지만 버스 승객이 준 것도 엄청 크거든요. 
채진기 위원  아니, 그것은 공감하는데요 저는 법적인 용어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것은 공감하나 이 공문을 통해서 그 회사가 들어가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준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7월부터 변동되는 내역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연령층도 좀더 넓어지고 좀더 세분화되고 금액도 확 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다가 그리고 또 저희가 준공영제에다가 지금 또 여기까지 하면 중복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풀어갈 생각이 아예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지 않아도 1차 회의 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의견 수렴한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접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12월 13일 내일모레 다시 2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사업비로만 보더라도 연령층이 거의 이게, 이게 또 일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반 20퍼센트 정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게, 대중교통과에서만 이제 모든 철도사업보다 더 큰 예산 가져가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것 전체 사업비를 1천억 이상 예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앱(app)을 깔고 카드 재발급받는 ‘알뜰교통’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산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르신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회보장적수혜로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예. 
이동훈 위원  통계목까지는 아직은 구분 없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조금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일이 좀 빠른 것 같아서, 논하기가.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내년 업무보고 지나서 1회 추경, 그때는 아마 확정내시가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지금 보영운수‧삼영운수 관련해서 ‘보영운수‧삼영운수가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소상공인이라고 대답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중상공인이라고, 
김주석 위원  중소상공인?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김주석 위원  중소상공인.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기업이죠. 기업인데 찾아보니, 
김주석 위원  아니, 코로나로 어렵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용어는 정확하게, 중소기업을 말할 때는 ‘매출 200억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보영운수‧삼영운수는 매출 200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연 매출 차원으로는 되는데요 채산성이 문제인 거죠.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용어를 따질 때 우리가, 소상공인‧벤처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기업 이런 것 분류할 때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일단은 하거든요. 그 기준이 맞나요, 지금 그런 여건을 보고 하는 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기준을 보고 하는 게 맞죠. 
김주석 위원  그렇죠, 예. 지금은 코로나라는 그 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시에서 생각해서 보영운수‧삼영운수 지원해 주니까는 중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된 거고 그전에는 이것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채진기 위원님하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상세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들 나가셨구나. 
  우리 서영섭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4회 추경에 특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여러 부서별로. 또 정책기획과도 계셨었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일부 국회의원들, 도의원들이 ‘무슨무슨 예산 확정’,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게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아니, 서영섭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안 맞다고 본다고요. 
음경택 위원  안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의회에서 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본회의장을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참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고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기초의회보다 더 큰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들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아침에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가 못 드렸는데 아무튼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도비가 내려올 때 사실은 부서에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이 생색을 내야 되는데 생색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돈 또 받으면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하거나 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오늘 같은 상임위에서 이것을 처음 아는 것보다는 미리 ‘뭐 때문에 도비가 신청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도의원님들하고만 소통할 게 아니라 시의원님들하고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단 서영섭 소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 요청했던 것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안양‧군포‧의왕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세입 관련해서 지금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인구수 비례해서 지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한 오십몇 퍼센트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52퍼센트요. 
음경택 위원  52퍼센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의왕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의왕이 22퍼센트고요, 
음경택 위원  이십?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2퍼센트요. 군포가 25.3입니다. 
음경택 위원  25.3? 예. 이게 지금 2022년도 세입 상세현황을 보면 정수 공급에 따른 군포시 부담금이 한 40억, 의왕시 부담금이 46억.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장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이 높은데 이게 6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렇죠, 과장님? 이게 정수 공급에 따른 군포시 부담금, 의왕시 부담금이면 이것이 수돗물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청계통합정수장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돗물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죠?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인구로 봐도 군포시가 많고 부담률도 실제로는, 이것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이따 끝나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설명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추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요. 
음경택 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 빼고요 수도만 봤을 때 수도 생산비용하고 세출‧세입을 따져봤을 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사용료? 
음경택 위원  네, 상수도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상수도만 따졌을 때요? 
음경택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기준 했을 때요? 
음경택 위원  하수도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게 따지면 한 20퍼센트, 25퍼센트 정도. 
음경택 위원  125퍼센트?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25퍼센트. 
음경택 위원  25퍼센트?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25퍼센트의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순이익이라는 것은 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저희들은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또 물이용부담금 징수료,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 기준으로 해서 세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같은 얘기예요. 세출 기준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수도사용료 부과로만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한 30퍼센트 정도. 
음경택 위원  30퍼센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죠, 다른 세입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은 청계정수장이라든지 비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국‧도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 
음경택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군포시‧의왕시 그것 답변을 들어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 자료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추후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관련 77억 3천만원 감액사유 및 본예산 편성배경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서면답변서 자세히 봤는데요 답변서 보고 잘 이해됐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도 세입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3억 산출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전력비 예산편성배경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3공구 예산편성변경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궁금했던 게, 제가 오전에 13억원 얘기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13억원의 재원 배경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13억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보시면요 4회 추경에 추가되는 차액 12억 8천 800만원하고요 예비비에서 1천 176만원을 감액하여 13억으로 해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예탁금에 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예탁 13억으로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그 13억원의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예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회 추경, 예. 
음경택 위원  아니, 이제 예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거기 보시면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 1천 480만원하고요 토지매각수입 2천 200만원하고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전력비 반납액 3천만원하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이 금액을 정산을 해 가지고 12억 8천 800만원이 차액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1천 176만원을 포함하여 가지고 13억을 만들어 가지고 예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아닌데.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전력비 반납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3천만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3천만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0억‧5억, 15억에서 거기다가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비용,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경택 위원  예. 거기다가, 그러면 15억 1천 480만원에서 2천 200하고 3천만원을 뺀 금액이 13억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비비 1천 176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럽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13억이 넘어야 되는데요?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 
음경택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거나 거기 뭐가 좀 착오가 생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정섭 과장님 그것 좀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좀 당부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부터 예비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 편성 관련하여 상세 도면 및 계획안 노선별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세부 사업추진내역, 사업구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봤고요. 
  저게 인근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업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로다 설명 좀 해보실래요? 그게 왜 민원이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것은 2022년도 3월 15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를 2022년도 8월 1일 날 착공했습니다. 공사 시작 중에 갑자기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가 나면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떠든다’, 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카세트 음악 같은 것을 틀어놓고 가면 그게 금용아파트 특성상 계곡‧하천에 접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계곡형이거든요, 그 골짜기. 브이형 계곡인데 ‘거기에 소음이 퍼지지를 않고 아파트 쪽으로 다 올라온다’,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주민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있어요. 소음이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소음이 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착공해서 지난 연도에는 공사를 중지해 놓고, 10월 17일 날 공사를 중지해 놓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 면담 이런 것을 했어요. 했지만 그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음경택 위원  예, 알았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중단됐고요. 이게 옴부즈만도 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경비 성질이 바뀌어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4회 추경에도 편성됐다’ 이 부분만 좀 설명해 보실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어 갖고 2023년도로 사고이월했어요. 공사 발주한 금액만큼 이월을 시킨 거죠, 사고이월을.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최종 경기도에 특조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하려면, 권고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면 절대로 올해 안에 돈을 쓰지를 못해서 전액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다 낸 주민들이 산책로를 내 달라고 하니 그 절충안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용도변경을 받았고요. 절충안은 우선적으로 금용아파트 민원이 나올 소지가 없는 징검다리에서 공원교까지 그 구간을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징검다리 부분에서 금용2교까지, 그 금용아파트 앞의 구간 거기 산책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반대주민을 찬성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게 밑의 새마을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금용아파트, 금용교까지 공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2021년도에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공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집중호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한 것은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파손된 것은 없고요. 그 하상 바닥에서 자전거도로까지 높이가 낮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불면 자전거도로 위로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모래라든지 자갈들이 퇴적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이 왜 조금만 와도 자전거도로가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하상 바닥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단차를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이면 통수단면이 감소돼서 재해가 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 
음경택 위원  하상 폭이 좁아서 그렇잖아요. 넓으면 괜찮은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그렇죠,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하상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위에 올라가면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좁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넓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넓어요, 거기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과거에 한 데는 좀 좁습니다. 뉴골든아파트는 좀 좁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거기 그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사업을 제안했던 분들이 또 기분 나쁘거나 섭섭해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너무 좁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이 단차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자전거 이렇게 모래 같은 게 깔려서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는 안 났었어요? 신고된 것은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예방하려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장마가 오고 나면 그 자전거도로를 다 청소해 줘요, 흙하고 이것을. 
음경택 위원  그것 특이한 업무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업무니까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기 금용아파트에서 공원교까지 여기는 어떻게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는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음경택 위원  이게 제가 지도 보고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드린 자료 중에 맨 뒤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공사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 보면 ‘당초’가 있고 ‘1차변경’이 있고 ‘2차변경’으로 해서 박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2차변경’ 박스를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당초’하고 여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산책로 설치가 당초가 460미터였는데 2차 변경에서는 170미터고 그다음에 변경된 게 진입로 계단 설치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고 그다음에 ‘하상개량 2천 700제곱미터’에서 ‘고수부지변 정비’ 해서 ‘L=120미터’, ‘퇴적토 1천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그렇게 변경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 민원옴부즈만에서 중재안은 당초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당초. 그런데 당초대로 돌리면 이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년 안에 집행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옴부즈만에서 당초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 변경을 한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은 기간대로 잡아먹고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해소가 되냐, 이렇게 하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일부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거의, 지금 반대하던 주민들이 많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이해를 잘 시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참고말씀을 드리면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과거의 어떤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앙금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모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그 말 적절치 않고요.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주민들이 얻어낸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안양시와 어떤 신뢰관계만 무너지고 갈등만 부추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음경택 위원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희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산책로는 공공의 불특정다수인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가 연결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금용아파트 주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용아파트 주민들은 끝끝내 반대를 한 거고 저희가 설득해도 소용, 
음경택 위원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나 민원옴부즈만에 다른 또 아파트, 흥화아파트에서는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음경택 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굳이 그것을 하천변으로 내려가서 탈 일이 없어요. 거기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꼭 자전거만 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산책로도 마찬가지예요. 산책로도, 거기서 금용교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쪽이 더 공기도 좋고 산책환경이 더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위원님, 저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위원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9동에 동장 좀 오래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요구는 꾸준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용2교에 자전거랑 사람하고 충돌해서 인사사고가 꽤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산책로가 이렇게 위로도 잘되어 있지만 하천변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게 제가 9동에 있을 때도 그런 의견은 충분히 있었고요. ‘자전거길만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그 밑의 3동에서부터 쭉 그 병목안시민공원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제가 9동에 있을 때도 그 의견은 꾸준히 좀 있어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신윤숙 소장님 말씀 틀린 것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제안했던 분의 의견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천이라고 해야 돼요? 뭐, 수암천이니까 하천이라고 해. 폭이 좁잖아요. 폭이 그것의 한 2배만 돼도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폭이 너무 좁은데 굳이 무리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우리 안양시가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저는 7월에 와서, 지난 8월에 한 백오십여 분 모이셨던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참석을 해서 의견을 쭉 들었는데 만안구 전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산책로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그 아파트 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한 이후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대부분의 의견이셨어요. 그날 오신 분들의 의견은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음경택 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요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안 온 사람이 더 많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교까지는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개울’이라 하면 또 야단맞겠지? 그 하천 폭이 너무 좁아서, 저것 나중에 보세요. 집중호우 오고 그러면, 저것은 너무 폭이 좁고 거기가 물살이 되게 센 데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요. 관리 잘못하면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도, 지금 동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살피는 구간이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단도 가장 먼저 하고 신경은 늘 쓰고 있고 저희 또 하천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리검토 용역 다 거쳐서 절차 다 진행을 해서 이미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재난은 예고가 없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작년에, 아, 작년이죠? 작년에 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질의드렸는데요. 먼저 저희가 9억을 최초에 요구했던 것은 9억이 전액 소요돼야지 충훈1교부터 충훈고교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가 그러면 3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3억 중에, 이것 3분의 1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3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전체 9억을 다 주었으면 저희가 여기 사업내역을 다 하나로 포함해서 일괄 마무리 지어서 좋을 텐데 특조금이 3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의원님들한테 지금 특조금 2차 배분 12월 달에 있을 때 좀 반영해 달라고 부탁은 다 드려놨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3억을 가지고는 여기 산책로 바닥 재포장을 전체 연장의 한쪽부터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 나갈 겁니다. 
채진기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전 구간 다 한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만 되면야 사실 이 예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것은 실시설계 해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우리 시비 편성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제 걱정에도 궤를 같이하시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국‧도비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꼭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일부 구간만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사업도 석수3동 주민분들의 어떻게 보면 염원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벚꽃축제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벚꽃길을 명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이것들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국‧도비도 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추후에 이게 나중에 시비가 편성이 돼서 제가 했던 말이,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녀안심 그린숲 관련 감액 세부사유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79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과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및 계획,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별다른 것은 아니고, 병목안이랑 자유공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공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예산안이 상정되면 저희도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지만 사실 그전에 계약하셨던 내용들이랑 앞으로 정비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중복이 될까 그리고 매년 이렇게 3억, 5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경우 ’23년도 중앙광장 관련해서 사업이 2개가 발주가 됐고 수목 식재 관련해서도 ’23년도에 발주가 됐었고요. 그리고 ’23년도 1월 달에 3억원가량의 유지관리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억이 확보가 됐어요. 어느 부분이 시급해서 도비를 교부를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공사는 연간 관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나 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녹지나 잔디에 대한 관리인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쉽게 설명하자면 제초작업 또 잔디 깎기, 주 내용이 주변 청소,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게 연간 유지관리 예산성이고요, 3억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도에서 이번 4월 달에, 아마 주목적은 이게 탄소흡수원 확보나 RE100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활용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것은 100퍼센트 도비기 때문에 만안구에 1개소, 동안구에 1개소 해 가지고 좀더 시설물 확충이랄지 또 시민들 휴식공간 확충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11억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거의 90퍼센트 완벽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번에 저희 자유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평균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평균 연 관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도 체육시설,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때를 묻고 사람들의 이용편의에 따라서 조금씩 공간들이 바뀌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 계획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이런 금액들이 간혹가다가 일부의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또 돈 남아도니까 공원에 있는 것 또 갈아엎네’, ‘여기 운동기구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교체하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포함해서도 매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공사 남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신경 쓰이고 염려하는 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어떤 시설물 교체나 이런 부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지 멀쩡한 것 꼭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또 시민들 생각에 맞게 그것 맞춰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무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원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공사하거나 하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공원이 어떤 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한 부분, 예를 들면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벤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개 안내판도 좀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고장 나거나 문의 있으면 어디 부서에 연락 달라’ 그런 표지판들로 시설에 하나씩 소개하는 것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다 재정공시가 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분들께서,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못 보는데 주민분들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관이, 안양시가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원래는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동훈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조금 칭찬해 드릴 부분도 있고 또 당부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이게 안양시에서 신청서를 낸 건가요? 공문이 와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21개 지자체 34곳이 됐다고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가 2곳이나 선정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면적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자유공원이 공원 면적은 훨씬 넓은데 사업구간이 되게 일부만 돼 있네요. 이것은 전체 공원 면적 중에 한 10분의 1 좀 안 되는 구간만 공사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게 어떤 공원 전체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요. 그게 공원 전체를 흔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지금 시설물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좀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요소 요소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 차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핵심인 사업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공원에다 적용시키겠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도 일부고요. 주목적은,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이 RE100 관련해서, 그 공문이었던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RE100하고, 주는 탄소흡수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병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소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이 돼야 된다’이게 아무튼 제일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조건입니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갈산동이 자유공원이 1억 들어가 있고 지금 병목안시민공원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또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유공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산지형 공원이거든요.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것은 특히 오픈된 공간이 많은 편이고 자유공원은 수목들이 울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금액 퍼센티지에서 저희들이 맞춰놓은 거고 실질적인, 
채진기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예. 
채진기 위원  이제 우려되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원 내에 이제 이런, 우리가 처음 보는 시설물들이 아마 자유공원이나 병목안시민공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설치되고 관리가 안 되면 참 이게 그만큼 예산낭비가 아까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청사 많이 설치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10년, 15년 써도 우리가 설치한 설치비용이 회수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인 것이니만큼 아무튼 업체들 잘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 겸 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병목안시민공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잖아요. 이것 5천만원이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계획상 이렇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1식 해 가지고 5천만원 해놨는데, 글쎄요. 지금 굉장히 또 한 번 어떤 사업인지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가 다른 데는 시설한 것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양시 공원정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산지를 훼손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에 대한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고. 공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쉴 수 있는 곳. 요즘에 우리가 걷기 좋은 길, 맨발로 걷는 이런 수목 같은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공원이에요. 숲에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공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공원을 산을 깎아서 거기에 새로운 조형물을 넣고 거기다가 어린이공원 계속 이렇게 만드는데 숲속에,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도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인위적인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어떤 공원 조성이나 공원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비나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공원에 투입하고 만드는 것은 조금,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 관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도비‧국비 받아서 해야 되고요. 산속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국비를 막 받아와서 거기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우리가 푸르게 더 푸르게 자연을 녹지를 자꾸 만드는 이 사업만큼 더 미래적인 사업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게 하고요. 오늘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소장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와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조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9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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