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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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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감사관 소관
  5. - 청년정책관 소관
  6. - 기획경제실 소관
  7. - 안전행정국 소관
  8.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9. - 기획경제실 소관
  10.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투자 및 현안사업의 추진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천 5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6천 994억원보다 6.3퍼센트인 1천 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4천억원보다 9.3퍼센트가 증가한 1조 5천 3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천 994억원보다 8.2퍼센트가 감소한 2천 749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4.2퍼센트 감소한 4천 781억원, 세외수입은 6.5퍼센트 증가한 593억원, 지방교부세는 20퍼센트 감소한 1천 134억원, 조정교부금은 10.8퍼센트가 증가한 1천 15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6퍼센트가 증가한 5천 65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5억원이 증가한 1천 996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퍼센트 감소한 2천 141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13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739억원, 재무활동은 23.2퍼센트 감소한 43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5퍼센트 증가한 1천 43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1.3퍼센트 감소한 52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4퍼센트 감소한 781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퍼센트 증가한 187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14.1퍼센트 감소한 2천 413억원, 재무활동은 142억원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내맘애(愛) 우리안양’ 제작비 6억원,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비 3천 600만원, 청년정책관은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4천만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 행복지표 개발 사업비 2천 200만원, 고용노동과는 시군 일자리 운영 15억 9천만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13억원, 기업경제과는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64억 4천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43억 5천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7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2억 4천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71억 9천만원,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7억 2천만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비 62억 6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45억원,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보급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사업비 74억 1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4억 4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175억 7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18억 7천만원,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사업비 7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지원비 79억 9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비 4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174억 1천만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1억 3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0억 4천만원, 개방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지원사업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지원비 80억 8천만원, 만안구도서관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6억 3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비 5억원, 주택과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과는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비 1억 1천만원, 철도교통과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등 철도건설 사업비 963억원, 대중교통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34억 5천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80억 7천만원,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임곡‧충의공원 조성사업비 8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비 1억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6억원, 기초연금 지급비 1천 73억원, 건설과는 도로조명 교체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주차장 임차료 3천 600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65억원, 기초연금 지급비 878억원, 건설과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비 37억 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5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2천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비 3억 6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1억 3천만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2억 1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7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129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4천 863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 99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천 591억원, 재난관리기금 225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억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9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조 6천 994억원보다 1천 66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78퍼센트인 1조 5천 311억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조 4천억원보다 1천 31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22퍼센트인 2천 749억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천 994억원보다 2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비,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스마트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석수체육관 건립 및 해당 감리비 등을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장비구입 등 사회적약자를 포용하고 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은 월곶판교 등 4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 임곡공원 및 충의공원 조성사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사업과 시민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이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에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 총규모는 112개 사업 737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955억원 대비 22.87퍼센트인 21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돌봄·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은 민생안정, 미래투자, 시민복지 등 5개의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자산시장 침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세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내부거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분배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 기금운용방침부터 72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와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은 2023년 5천 791억원 대비 1천 299억원이 감액된 4천 4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의 기금운용에 있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은 사전질의서를 송부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섭 국장님 또 이병준 실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김주석 위원  3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도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준 실장님, 우리 인덕원 역세권 관련해서 지방채 승인 났나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났어요. 
김주석 위원  났어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560억. 
김주석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560억. 
김주석 위원  560억? 도시공사도 630억 승인 났고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거기는 400억 났어요. 
김주석 위원  400억? 
  홍보기획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행정광고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행정광고의 기준에 맞게끔 행정광고료를 지급했겠지만 많은 언론인분들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요. 홍보기획관 나름대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전체에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2년도, ’23년도 잉여금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면 예상잉여금으로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 ’24년도 본예산 예산요구서에 국비‧도비 내시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올라온 사업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령’하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22년도, ’23년도 신규임명된 기관장님들 계세요.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신규임명된 기관장님들 성과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년도, ’23년도 매년 3월 달에 제출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있어요. 그 증빙서류하고 함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23년도. 전문기관이나 경영평가단에서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시장에게 보고하는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상세한 평가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다가 질의합니다. 
  18페이지, 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 가지고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 위원회 회의 참석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9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운영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되어 가지고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추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한 사업성과 상세내역과 주요 시책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현황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황 최근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안양시하고 의회 사이에 차로가 있습니다. 차로하고 보도 사이에 안양시 노조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관련해서. 
  다음은 안전행정국으로 가서요 총무과 질의합니다. 
  17페이지,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1천 800만원 있어요. 최근 3년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사 협력적 관계 구축 워크숍 추진’ 있습니다. 워크숍 추진을 하는 기대효과, 추진실적 또 워크숍 한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자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직원 임신 및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요구사유에 보면 ‘안양시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하고자 함’ 해서 예산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00만원 서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7천 300만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합니다. 
  102페이지,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민관협치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회의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관련해서 안양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022년도 10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 준비 민간TF 구성이 됐습니다. 그 현황과 진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활동추진위원회 구성 8월 8일 날 됐죠, 올해? 올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조례’도 생기고 공익활동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면 아마 기본계획 수립했을 겁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추진위원회 위원현황, 위원회 개최현황 수, 위원회 회의참가한 현황, 참가자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촉직 위원 아마 선임했을 거예요. 위촉직 위원 모집 시 공고모집 서류, 공개모집 위촉된 위원 이력서 및 서류 일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직 직영으로 할지 수탁으로 할지 결정 안 났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아직 안 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체육과에 질의합니다. 
  우리 홍재언 과장님,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페이지에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 탁구대회’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탁구대회 현황 그리고 특정 신문사에서 지원하는 타시의 사례가 있는지, 전국 탁구대회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경인일보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다 시 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왜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안양수영장 6억 7천 400, ‘체육시설(종합운동장사업부)’ 29억 8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 쭉 내역이 있습니다. 경인교대하고 MOU 양해 체결했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GB지역인데 GB해제 하고 난 후 체육시설 야구장 및 풋살장 지으려고 해요. MOU의 조건은 아마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체육과 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최근에 시민프로축구단도 5년마다 운영종합계획서를 조례에 보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작성한 운영종합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민프로축구단에서 기부받은 상세한 내역 또 기부받은 내역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공직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예비심사 때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겹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관심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잘 반영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안양시 재정상황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각각 어떻게 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게는 편성목이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2023년은 마지막 추경 기준으로, 2024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된 것 외에 선정 안 된 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여부 그리고 교부내역, 선정결과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공통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그리고 착안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삭감 관련해서 삭감 세부사유 그리고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고요.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관련 사업의 경우 편성목이 ‘301-02’, ‘03’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구정책사업 운영’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편성목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번가 청년공간’ 공사추진 현황, 본예산 내에 ‘1번가 청년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편성 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3년 치 현황 그리고 증감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능별 예산액 현황하고요 비율 그리고 증감비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세부내역 그리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247페이지,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사업에 대한 개요와 편성목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요. 2023년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다 제출하면 많을까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것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감소 사유 그리고 내년도 사업집행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요 아마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삭감 세부사유와 그리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그리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각각 편성목이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나 유지관리 관련한 사업들 각각 편성목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합성 확인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의 법적근거 그리고 이 사업도 편성목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장의 의견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성과 그리고 사업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관련해서 2023년도 운영실적, 2024년도 운영계획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편성목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관내 소공인 각 지역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소공인이 어디에 계신지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원 세부사항, 지역별로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소공인들 지원하고 있는 것들. 세부사항과요,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기업유치 관련해서 2023년도 안양시 기업유치 성과 그리고 2024년도 계획 그리고 기업유치단장이 기업경제과가 아닌 신성장전략과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 의견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증감, 2023년이겠죠? 세입증감 세부사유, 202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 세부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편성목에 맞게 각 항목별로 세입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전체 통으로 예산안을 볼 수가 없는데요. 산업진흥원 최근 3년간 세입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통계목에 관외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있는데 관내, 관외 이렇게 편성목이 맞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각종 교육 관련해서 강사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 가능한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세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FC안양의 신경호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50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연구동기, 연구방법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목적이,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목표가 무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후원수입이 9억이 되어 있고 상품화사업 수입이 1억 7천 200, 기타사업수입이 5억 1천 5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네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다는데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임차 후 6개월 후에 개관을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6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8천 10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공백기간에 개관 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대관 이외에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관이 내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정되지 않았다면 몇 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207쪽부터인데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평가결과에서 보통 이하 사업은 부서별로 사유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2024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유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께 이게 답변이 사실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서면답변서를 요청드리는 게 2022년 사회조사가 결과가 나와 있고 ’23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예산 혹은 이것을 고려해서 편성한 사업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부서는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있는 만큼만 제출을, 서면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혹시 이게 올해 동일사업이 있다면 올해 사업결과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에 추가로 또 요청드립니다. 
  박달복합청사 환급 진행상황 관련해서 최신사항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안양 청년 코어봉사단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와 올해 사업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FC안양 신경호 단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 우리 축구팀이 이번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우형 감독이 지휘봉을 반납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반납이라는 근거, 반납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내부사임인지 경질인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이 신임으로 선정이 됐는데 수석코치였던 분이 감독이 되셨어요. 그런데 감독이셨던 분은 또 테크니컬 디렉터(technical director)로 갔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 같습니다. 전임감독이 축구단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해당 관련해서 오후에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제가 따로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 15쪽에 ‘시정홍보위원 운영’ 사업이 있고 같은 페이지에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의 사업이 있어요. 각각 사업비가 산출이 되고 있는데 근거 산출내역과 함께 특히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시정홍보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추진실적과 그리고 기대효과, 향후계획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기와 선정기준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관 예산설명서 60쪽,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신규사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향후계획, 기대효과까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안양청년축제 개최 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850만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과 청년들의 참여율 그리고 향후계획과 문제점 있으면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66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25쪽, ‘직원 임신 및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용품은 예를 들어서 따로 구매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함께 몇 년부터 했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원활한 답변 준비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시간을 오후 14시 30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서 준비 14시 30분, 그럼 14시 30분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비 세부내역, 2023년도 사업결과 그리고 2024년 청년 코어(corps)봉사단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의 매칭사업으로 전산과 교육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청년 코어 사업단’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청년사업단이 없어서 올해 관내 4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청년사업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센터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의 코디네이터는 답변서로 이해가 잘 되었고요. 코어봉사단 관련해서만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23년도 실적을 요청드렸었는데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사실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것 예산 이렇게 된 파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23년도 본예산이 7천 500인데 이제 6천 500이 감액되었다 해가지고 저는 ’23년도에 이게 사업을 한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올해 7천 500만원은요 청년 해외봉사 사업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13박 15일로 해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市에 청년해외사업단 14명을 파견해서 하였던 사업비였고요. 그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봉사단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이 되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제 이전 사업이 끝나면서 줄어든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내년에는 청년해외봉사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여기 코어봉사단 관련해서 대상이 관내 4개 대학인데 혹시 여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따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고요. 지금 관내의 성결‧연성‧안양‧대림대는 지역사회협력단 밑에 사회봉사센터가 있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열려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깊이 있게 사실 이런 영역을 모르지만 좀 찾아봤더니 대학과 지역사회의, 그러니까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그런 논문이나 자료들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요지도 ‘일상생활 보조나 단순 봉사활동보다는 전문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10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아서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자원을 같이 우리 안양시와 함께 좀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야도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이제 기획을 할 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같이 협력해 가는 방법, 두 번째로는 봉사대상자가 주축이 돼서 주제를 결정하고 봉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토의를 거쳐서 어젠다(agenda)를 도출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우려사항으로 지적하는 게 대학생들에게 일부 좀 반강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저는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요청을 했는데 지난 자원봉사자대회 때 제가 오프닝 영상 받은 것 아시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받은 지 아시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사실은 영상이라는 게 5∼6분 내에 1년 동안 312개의 수요처와 366개소의 봉사 그다음에 개인들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낼까라는 고민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게 보면 자원봉사하는 분들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봉사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격려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영예롭게 해드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영역은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포함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 우리 최병일 의장이랑 우리 시의원님들이 수해봉사 때도 그렇고 김장봉사 때까지 단 1초의 한 컷도 안 들어간 것 아시죠? 반대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단옥희 여사님의 영상은 한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해명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수많은 봉사현장의 사진과 기록들 중에 그런 것들을 어떤, 아까 말씀드린 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센터의 역할을 또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지 어느 한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 의도는 없었고, 시장님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님이시고 사모님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1년 봉사활동을 5∼6분 내에 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부분들 잘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이것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이런 것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것에는 쏙 빠져 있으면 ‘아, 이것 아니구나’, 이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해로 안 남게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커트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연인원 한 15만 8천명 가까이 되는데 각 곳에 봉사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서 담아낼까라는 것은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관련 언론사별 형평성에 대한 입장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제공 및 수수료 금액 기준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광고 집행 근거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매체별 영향력, 보도실적 등을 고려해 행정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냥 서면자료로 볼게요.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불일치 사유 자료제출과 2024년 예산편성 특징 및 착안사항과 개선점, 본예산 삭감 세부사유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변경사항 자료제출과 SNS 콘텐츠 제작‧운영,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민간포털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2024년 사업비 산출내역 및 2023년도 사업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시정홍보위원 운영 및, 
○위원장 장경술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정중, 
김정중 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주빈 홍보기획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2022년부터 2023년도 아파트 엘리베이터TV 홍보자료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마다 계약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홍보영상을 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총괄하고 있는 미디어업체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안양시 관내를 총괄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은 계약, 
김정중 위원  그럼 업체가 단지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안구에서는 좀 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 업체에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동안구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이 좀 이쪽으로, 동안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이게 유심히 보니까 안양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역밀착형이라 하고 되게 바람직하게 봤어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시장님이 쫙 나오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기였을 거예요, 수능.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수능 때. 그래서 ‘이게 광고가 가능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좀 민감한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자주 나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지역밀착형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혹시라도 저같이 생각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달과 일정을 잘 피하셔 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홍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촘촘히 안양시정에 대한 그런 정책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자료 참 꼼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안양의 시정과 안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알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기획관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행정광고 제공기준에 대해서, 이게 안양시만의 문서화 돼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저희 내부적으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등수를 매길 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portal site)에 보면 매일마다 이렇게 별도로 체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요 저희가 매일, 
허원구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한 달에 안양에 관련된 기사가 어느 신문사에 몇 건입니다’ 이렇게 토털(total)로 매겨지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누가 높은 사람들이 광고를 부탁하고 아니면 신문사에서 우리 청탁을 한다든가 신문사에서 직접 와서 ‘저희에게 광고를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구두상으로는 전화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은, 
허원구 위원  되게 많죠? 그래, 홍보기획관님, 이주빈 기획관님도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것 다 받으시려면. 
○홍보기획관 이주빈  일단 그래도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참으로 힘든 부서가 우리 이주빈 기획관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정시책 언론사’, ‘기획 취재 보도 및 시정 적기보도 언론사’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정확한 기준을 문서화해서 앞으로도 누군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발전과 안양시 홍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보다는 안양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안양시의 일거리나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관으로 거듭나셔서 안양시가 좀더 한 발자국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야지 누구는 ‘한번 달라고 하니까 광고를 주더라’ 이런 소문은 절대로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2022년 그런데 내용 보면 최초에는 7억 6천, 행정광고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7억 6천 편성돼 있었는데 2022년 최종예산은 7억 8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금액이 저희들이 이게 언론사 증액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난 그런 사례로, 
채진기 위원  언론사가 증가가 됐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켜야 한다.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저희 중기지방재정이 8월 달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게 예산은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최종예산이에요, 최종예산. 마지막추경 기준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이 편성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이해는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증가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계속 예전 추경‧결산 때부터 저는 좀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있었는데 또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많이 개선된 부분들 또 많이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먼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이전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건수와 팔로워(follower) 수를 합쳐 가지고 운영한다는 답변의 취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도 거의 내용으로 확인을 했는데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콘텐츠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숏폼(short-form) 특히 숏츠(shorts)라고 불리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그에 맞춰서 영상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도 봤지만 기존의 영상의 조회수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안양시도 확실히 숏츠 콘텐츠의 조회수가 높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이 9천만원 예산 중에 지금 영상이 12회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아마 매월 1개 대략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이것은 대외 용역업체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저희 또 영상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양은 충분히, 여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작성된 거고 저희 영상팀에서 작성하는 게 또 이삼십 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렇다면 저도 양이 꽤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들을, 요즘 트렌드(trend)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게 질의와 사실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비심사 때 몇몇 사례를 보면서 홍보기획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이 있었던 것 아마 아실 텐데요. 당시에 사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는 게 되게 좀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때 제가 지적을 한 이유가 당시에 예산심사 때 넘버원페스티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담당부서의 관심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홍보기획관이 모든 우리 안양시의 이런 유튜브 채널을 관리할 그럴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할 인력도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큰 사업이 있다면, 특히 홍보 측면에서 홍보기획관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특히 아니면 보좌관님 등을 통해서 뭔가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안양시의 부서들, 그러니까 보건소든 도서관이든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그런 SNS 채널에 대해서 우리 홍보기획관이 따로 자문을 한다거나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각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도 홍보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아마 실무자들끼리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저도 거꾸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기획관에게 요청을 해서 좀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또 홍보기획관에서도 한번, 아마 저는 현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양시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우리 부서 차원에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일부 컨설팅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내년에 한번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드렸던 부분, 서면 잘 보았고요. 시정홍보위원 운영현황 보니 대부분의 산출내역은 이분들의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 봅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분들의 역할이나 활동을 보니까요 주로 SNS 홍보 그리고 또 시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홍보위원님들이 사실 저희 주요시책이라든가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많이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은 온라인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정시책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동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렇게 개인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고 3회 연임이면 총 6년을 할 수 있는 것,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니,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8년까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네. 
○위원장 장경술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좋은 정책 또 활동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야 또 많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도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우리 민원실 들어가기 전 그 입구 로비 있잖아요? 그곳에 또 좀 큰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서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 또 방금 우리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김정중 위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감사관 정광조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자료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편성 특징, 착안사항 및 개선사항, 본예산 삭감 세부사유와 사업추진 시 이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광조 감사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감사실에 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김정중 위원  이 6개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까? 법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예요? 
○감사관 정광조  안양시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이것은 지자체 중에 저희만 있는 거고요. 조례로 해가지고 형성된 그런 위원회고요 나머지는 다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법으로요? 
○감사관 정광조  예. 특히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것 통합시켜 버리면 안 돼요? 
○감사관 정광조  저도 통합 쪽도 많이 고려해 봤는데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제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친인척 비리 신고가 왔을 때 처리하는 거라든가 공직자 비리 신고 들어왔을 때 협의해 가지고 감사나 수사 의뢰하는 것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김정중 위원  아니 저기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말씀 알겠는데 이것 1건이라도 있었어요? 1건도 없었잖아요. 그냥 상징성 아니에요? 
○감사관 정광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꼭 시장 비리, 측근 비리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시정에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사한 것은 좀 통합을 시켜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폐지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감사 적발 시 중징계 이상 집행부‧기관, 사법처리 포함’인데 유난히 2023년도가 좀 많았네요? 집행부 처리사항이 5건 그리고 사법이 2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양시에. 청렴 1등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관 정광조  일단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권익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발생만 하면 이것을 감점한다, 불이익 준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적발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적발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감점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게 3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처럼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안양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등급이 떨어진다, 지장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아예 단속을 안 해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부터 도려내 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해야 다음부터 재발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강도 높게 감찰을 하고 또 처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성범죄거든요. 성범죄인데 이것은 일과시간 끝나고 타 관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성적 특이취향, 일명 변태라고 그러죠.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형사정책적으로 예방교육 그다음에 선도‧치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사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질 거고 저희 측면에서는 현재 ‘성범죄 예방교육’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하게 처벌하는데 처벌하기 전에 이미 확정판결 받아버린다든가 당연퇴직 사유가 돼버리면 징계 전에 자동적으로 해임되니까 처벌사례는 저희가 없습니다. 징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당연히 적발하고 처벌하고 잘못했으면 징계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처벌했으니까 권익위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감점요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광조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청렴 1위라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나 저희나 자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 물론, 또한 모든 공직사회의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감사관 정광조  예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렴 1등급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관 정광조  아니,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정중 위원  1등급을 못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떤 자발적인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께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 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관님, 먼저 지난 감사원에서 안양시가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된 데 있어서 노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정광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최상위 기관인 감사원, 특정 업무를 하는 최상위 기관에서 안양시가 30만 이상 지자체에서도 선정되었는데 거기서도 1등 선정된 것은 사실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안양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관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외부감사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걸리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고쳐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고치는 것이 저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이든 저희 시의회든 집행부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통해서 시 발전에 어떠한 부분에서든 다들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감사관의 업무 특성상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감사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편성 관련된 내용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감사관 업무 특성상 이게 경비‧여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업무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예산을 필요 없는데 많이 편성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감사관 정광조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비 부분이 60퍼센트 해가지고 최고 많이 감축됐습니다. 이게 추경 부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본예산으로 말씀드리면 60퍼센트 해가지고 한 2천 900만원 정도 감축시켰는데, 이게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의 일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킬로 이상을 출장을 가야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를 타는 경우에는 또 1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까운 데 20명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2킬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상설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를 수령하기 위한 여건이 아주,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여비가 많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채진기 위원  예. 순서상 감사관에 사실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텐데 지금 ‘앞으로 이상 없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진짜 이상 없이 운영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정광조  이 상태에서 깎이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수인원 관련해서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청렴학당 같은 경우는 이수인원이 3천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겹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관 정광조  누계, 예. 
곽동윤 위원  네,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교육과정이 6개 과정이니까요.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뒤의 ‘온라인 청렴 퀴즈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이게 762명이었는데 저희가 보통 약간 관용적으로 ‘2천여 공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762명이면 절반은 좀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참가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정광조  산하기관은 빠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외출을 한다든가 출장 간 친구들은 빠지고 그래서 최대한 참여한 건데요. 그 참여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1천 500명, 1천 800명 이 정도는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상징적으로 한 1천명 정도가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여기 뒤에 잘된 점과 개선할 점들도 보았는데 반응들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개선할 점들은 좀 개선하면서 조금 더 더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메시지 게시현황을 보면 이 청렴메시지는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감사관 정광조  ‘청렴 다짐 릴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원구 위원  예. 청렴메시지 게시현황 보면 이게 내용이 참 좋은데 이것을 어디다 게시하는 겁니까, 이것을? 
○감사관 정광조  아, 이거요? 
허원구 위원  네.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원래, 사실 직원들이 아니라 5급 이상, 시장님부터 쭉 해가지고 59명이 참여하신 거고요. 일단은 게시판에 한 일주일 이상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크게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강당 벽면에 한 달 이상 게시할 예정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럴 거면 개인들의 메시지를 게시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동의는 있습니까, 보상 같은 것?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들, 간부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허원구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예산도 좀 부족하고요. 이런 예산 달라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삭감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 안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청렴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적발과 중징계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은 징계와 적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가 먼저 솔선수범하려면 예방이 가장 우선이고 이런 청렴한 마음가짐, 공직자가 갖춘 윤리‧도덕성 이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가 감사관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윤리를 좀더 심도 있게 심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많이 고취시켜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렴해야지 징계와 적발한다고 능사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메시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여러 번 문자나 메시지를 뿌린다면 다시 한번 새기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공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청렴한 안양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예산절약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예, 예.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성범죄 이것 저지르면 그냥 공직생활 끝이고 인생 망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순간적인, 어떤 자기 심리 안쪽 내재돼 있는 그런 범죄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를 못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방교육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방교육으로 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요 일부는 강하게 처벌해 가지고 위화감을 줘서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두 부분을 적당히 혼합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잘 하실 거라 믿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하지 않는 것보다 긍정적인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방하는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 
김정중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2022년,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불일치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자료제출 및 본예산 삭감 세부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사업 운영의 행사운영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둥이네 보금자리’ 예산 편성목에 맞는지 편성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청년공간 공사 추진현황, 본예산 내 관련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운영지원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세부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자료, 2023년도 사업결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2023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출생 인식개선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및 세부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및 교부내역, 선정결과,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제출, 성과지표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 2023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보통’ 이하 사업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토대로 마련한 예산 및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어요, 과장님. 
  이 명단 보니까 ‘청년정책위원’, 2022년도 이게 2023년도에 조정위원으로 바뀐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변경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속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특이사항이라든지 같이 의견을 맞대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의 시 같이 공유하고 심의를 하고요. 특히 저희 이번에 ‘올큐(All Question)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그 해당 업체에서 시연을 하는 등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게 법적 근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2022년 12월 30, 명칭도 사실은 ‘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 
김정중 위원  ‘조정위원회’로 바뀌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보니까 다양한 나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사실상 청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양에서는 19세부터 39세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9살부터 24세예요. 그러면 ‘19세하고 24세’하고 ‘청년’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어떤 청년정책 함에 있어서 모니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정책을 펴더라도, 청년정책위원이라든가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단체. 그 단체하고 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 공유할 내용이라든지 홍보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책은 물론 전체적인 청년 구성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각 계층이 있잖아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그 계층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접근이 돼야 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정책을 펴다 보면 백화점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업에 몰두하는 시기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는 시기 그 이후에는 취업과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중과 선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청소년 고민거리 솔루션 플랫폼 구축’인데 사실상 이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사실 상당히 놀라워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좀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그 사항이 저희 안양시의 진실되고 좀 하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사실상 이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극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진짜 아주 촘촘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것 1천만원이라서 상당히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소위 얘기해서 진로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이 플랫폼 구축에 의해서 어쨌거나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을 해서 직접 멘토‧멘티로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현직 멘토,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하고 시간과 그런 것들은 거기서 같이 조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료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해당 업체에서 저희 지자체 최초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공공영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 그 업체에서도 사실 실험정신을 좀 발휘했다고 하시거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죄송한 얘기인데 청년정책관에서 가장 잘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아껴서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쨌거나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서 격려해 주고 상담해 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절대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주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청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내역서를 봤는데요. 축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축제 바꾸세요. 이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축제를 제가 사실상, 상당히 저는 ‘청소년’, ‘청년’이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보는데 청년축제와 안양시민축제와 청소년축제와 각종 축제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매뉴얼에 대상만, 똑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 청년들의 축제가 청소년축제하고 사이버축제하고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 진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축제 하면 그냥 몇몇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도밖에 안 돼요. 이왕 청년축제를 하려면 아끼지 마시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축제는 제가 생각한다면 이런 축제가 아니라 숫제 취업박람회를 확실하게 하든가 그다음에 창업박람회를 해서 콘서트하고 연결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방향으로 어떠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해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축제 해야 큰 어떤 효과,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적 공간’? 여기 축제에 왔던 집객을 보면 거의 다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거의 20대 중반이라고. 아이들하고. 그러면 일반 축제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담부스 이렇게 몇 개 운영하는 것 이것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것을 해줄 것인가 정말 모니터하고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축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정말 여기 청소년조정위원회나 각종 단체하고 심도 있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도 축제기획단 선발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  아까 통계목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청년들에게 주는 사업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제가 보니까 한 개 더 있어요. 청년기본소득 포함해서 이것들이 지금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02’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03’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제가 기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도 관련법 적극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공문이 와서 ‘03’에서 ‘02’로 바뀐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린 자료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소신이 ‘02’가 맞는지 ‘03’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지방교부금하고 사실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님께, 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02’인지 ‘03’인지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국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성 지원사업을 ‘03’을 다 막아버리고 ‘02’로 한 것 같은데 이따 예산법무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지자체 단체장도 어떻게 보면 선거로 선출돼서 본인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게 현금성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보장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과장님같이 소신 있는 공직자분께서 답변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드린 자료만 보면, 이따가 예산법무과장님 좀 드려 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자료 기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관련돼서 제가 예산 여쭤봤는데요. 청년공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편성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완공되지 않았는데 본 예산에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게 맞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중간에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게 보통의,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 사항이라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합니다만 사전에 좀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네. 
채진기 위원  이미 청년공간이 운영 중인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공감을 하지만 청년공간이 아직 완공, 준공이 내년에 되나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올해 연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라 함은 지금 왁스, 그러니까 청사를 새로 짓,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입주청소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렇죠.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입주청소 한다는 건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그 전에 소통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기간이 지금 2개월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12월 이전에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사항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운영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사 추진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청년들의 염원인 청년공간 추진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 자주자주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청년공간 관련해서 한 가지 짧게 좀 질의드리면 지금 또 공사 중지되고 설계변경 완료 시까지 약 2개월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언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지금 부서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원래 당초에 저희가 준공목표 기간이 6월인데요 지금 2개월 정도 좀더 소요가 되면 8월인데 여기에 저희가 공유재산이랑 그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행정절차가 주어지면, 이것 또한 한 1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좀 지연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연말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부서에서도 당연히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좀 어쨌든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앞에서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운영에 관한 부분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도 고민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청년역량 강화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뒤에 반응 만족도결과라든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했던 것 같고 저도 청년의 입장으로 이 콘텐츠가 좀 관심 있는, 저도 관심 있어 하고 실제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액이지만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것은 예산 일괄조정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예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도 명색이 청년특별시인데 이게 1천만원 넘게 감액되면 약간 아쉬운 마음은 사실 저보다 아마 과장님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궁금증인데 행사일시를 보면 네트워킹은 좀 큰 행사다 보니까 저녁에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금융’, ‘취업’, ‘데이터’의 경우는 이게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 이 시간에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물론 청년들이, 당연히 이 시간에 가능한 청년도 있겠지만 또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 입장으로는 또 수업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진행한 부서의 의견을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강의실을 빌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제 생각에도 내년도에는 이 시간대보다는 저녁시간대를 변경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안양청년관장의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게 메인(main)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적극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저도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검토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생 관련해서 가지고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출생 대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사업 같은 경우 뮤지컬을 관람했다 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 또 뒤에 사업설명회라든지 또 결과보고를 보고 이게 어쩌면 좋은 행사로 의미가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의구심이 제가 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출생을 대응하는 데 왜 뮤지컬을 보고 또 지금 내년도는 조금 사업을 오히려 확대해 가지고 약간 변경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을 한 이분들 사진 특히 뒤에 분석 조사도 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이미 자녀들을 데리고 상당수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봐야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저출생대응사업인데 이게 또 대상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내년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출생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방향이라는 게 다방면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사실 ‘애를 한 명 더 낳아라’ 이것은 어불성설의 부분이고요. 지금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학창시절에 공부 외에 느껴본 가정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중요시하는 고등학생이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고 경제관념이다 보니 좀더 힐링할 수 있는 부분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공감이 그래도 되기도 하고 사실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이 가족의 따뜻함과 그런 것을 못 누려본 사람들이 더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상당수는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게 될 것 같아서 이미 자녀 한 명 있는 가정에 한 명 더 낳으라는 것을 마치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행사개요에서 저도 사실 이 조례에 이런 내용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취업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또 ‘취업여성에 오히려 차라리 타깃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일부 너무 뭉뚱그려진 가족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거나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후에 어쨌든 인구통계팀이 청년정책관에 있는 한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 역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내년 사업은 변화된 모습으로 또 증액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취업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을 좀더 중심으로 맞춘 사업대상을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웬만하면 청년공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은주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년공간의 당면과제는 두 개예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 공사 한 3개월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시설공사과하고 또 담당한테 얘기 충분히 할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의 실책이에요, 공사 3개월이 늦었다는 것은. 이것은 청년정책관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설관리과하고 제가 분명히 질의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안양1번가 번영회와 상인회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대학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많이 협약을 이루어서 어차피 거기 세워지는 것 그야말로 안양에서 그래도 만안구를 대표할 수 있고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당부말씀 드린 것 꼭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요구하시고요 특히 1번가 계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수용해 줄 것은 해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아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잠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청년정책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학생 위주로 대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따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통로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고3들 특히 수능 마친 고등학교 3학년 관내 아이들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안양에 거주하는 청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계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했는데 청년정책관에서 이제 준비하고 사업들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의견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와 당부의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서가 누락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춤축제 관련해서 참가율은 어떤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율이 나아지나요, 아니면 적은지.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가수에 대해서 가수의 인지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시간대별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축제 할 때는 ‘유다빈밴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 순서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하고 비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추진할 때 인지도 있는 대상일수록 청년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맞아요. 그런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사업으로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실은 저희 안양시가 청년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동안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54만 8천여명이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100명당 5명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미루어 보자면 저희 안양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54만 4천 830명이 안양시의 총인구예요. 그중에 청년인구가 15만 2천 20명인데 전체인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서 조사를 미루어 본다면 7천 500명 이상이 고립‧은둔 청년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축제, 청년정책 다 좋아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외부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여겨왔는데 현재로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사실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몇 명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분산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조례를 뒷받침해서 이 청년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보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만에서 61만명까지 보고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경우는 6만명이고 지금 청년세대가 가장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성세대의 평균연령보다 지금 현재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짧은 시간을 산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한 5퍼센트 정도를 안양시에서도 추정하고 있고 이번에 관련예산으로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개인적으로 문자로도 조례 제정 이후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내 조카가 아무래도 고립청년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답변서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실에 성과지표 변경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부서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행안부 내시공문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내시공문이 “미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작년에도 이랬었나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것은 한 12월 말 정도 오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1회추경 때 반영을,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가내시도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내려온 게 거의 다 가내시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공문의 형식으로 내려왔었나요, 우리 시에?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죠. 그전에는 12월 달 말 정도 내려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증감액이 사실 폭이 되게 많이 컸고 이 여파로 우리 시도 세입을 어쨌든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연결해서 뒤에 ‘지방세입 감소 전망에 따른 안양시 대응 방향’ 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도 ‘부속첨부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세수가 다 줄어든 상황이고 우리 안양시도 지금 세입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나온 대로 여러 부서에서 노력했다고 쓰여있는데 사실 이 답변서에도 쓰여있지만 일부, 실장님께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우리 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저희가 아무래도 내시가 안 된 부분을 추계해서 잡을 때는 그래도 약간 보조적으로 잡습니다. 보조적으로 잡아야 그 다음에 예정된 1회추경 내지 2회추경 재원도 감안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지방세가 감소하다 보니까 더 추계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저희가 지방세 부분을 감수하면서 세입만 주는 것을 세출을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짜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 분위기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후도 저희가 지금 한 해만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사업이 장기간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나마라도 다행이겠지만 똑같이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철도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6천억 들어가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긴축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곽동윤 위원  네.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게 3년간 예산규모 및 결산금액 질의드렸었고 아마 실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이 유사한 표를 요청해서 말씀드렸던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얘기했던 부분도 본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서 여러 답변을 해주셨고 저도 이번에 또 여러 사안들을 보면서 왜 부서가 세입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또 보수적으로 작성하는지를 좀더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 ’23년도 결산을 내년 6월에 하다 보니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24년도 예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25년도 예산일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번에 많이 쓰게 되었고 또 이후에 세수가 계속 잘 안 걷히게 되었을 때 이후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해서 이 기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실질적인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를 가져올 때는 그나마라도 빚을 지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괜찮은데요, 그게 거치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갚을 때는 그때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철도사업이 되거나 우리 시, 그런 것 상당히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효과로 해서 부대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일단 재정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향후 1, 2년보다도 더 3, 4년 지났을 때부터가 갚을 당시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분위기로만 ‘절감’ ‘절감’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절감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부분에서 지출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만 그것은 참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획경제실장님의 자리도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어려울 수 있는 5년 정도의 시기에 대한 미리 계획을 부서에서도 플랜을 세우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공유하면서 진짜로 특히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진통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그게 또 충분히 의회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세부근거, 2023년도 사업결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도 국‧도비 내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서류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결과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계획 및 결과, 위원회 명단, 회의참석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추진운영비 관련 사업성과 상세내용 및 주요 시책사업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결과,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편성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삭감의 세부내역, 세부사유, 사업추진 시 문제가 없는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복지표 공동개발에 대한 계획서, 내용, 목적 및 목표 제출과 ‘행복지표 개발’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금년도 사업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페이퍼리스, 
곽동윤 위원  제 나머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지 120페이지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신규 평가항목 선정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각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공사.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다 틀려요. 사업 기관 기관마다 목적이 틀려요.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였었냐 하면 그 연도에 신규로 산정돼 있는 평가항목이었었습니다. 평가항목이 기관마다 새로운 평가지표가 몇 개 있고 또 경영평가, 경영혁신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 지침 나온 것대로 쭉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게 별로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각 기관마다 고유영역이 있어요. 그 고유영역대로 우리가 용역 주는 기관에다가 그것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래서, 
김정중 위원  제가 여기,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작년에도 주야장천 얘기했던 게 경영평가도 평가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각 기관마다 정말 고유영역대로 경영이 잘되고 있는가. 저는 경영평가보다 한 2, 3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진단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정확한 지표가 나와서 정확하게 목적사업과 또 그 현 상태가 조직에 적정한가, 인원과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정말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내후년도에는 꼭 안양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간기업처럼 하는 거예요. 용역 주는데 민간에서 하는 스타일로 그 조직의 성격에 맞게끔 진단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여할 필요 없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이 경영평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등급이 다 낮아졌어요,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경영평가가 올해지표가 작년지표 아니겠습니까? 다 낮아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정중 위원  그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점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3점이 폐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재정관리지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9점에서 11점으로 배점이 2점 확대되었고요. 마지막 세번째는 그동안에는 기관별 자체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이것을 일반 만족도조사 하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바뀐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기관에 통보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정중 위원  아, 미리 통보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하고요 또 평가단이 방문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중간에 이의신청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내부평가 방법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그것을 미리 공지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 부분도 평가계획 할 때요 다 운영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운영위원회에서 다 계획 같은 것 심의했고요. 
김정중 위원  사실상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그래도 등급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떨어진 그런 요소는 있겠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번 우리 기관도 뒤돌아봐야 된다. 어떤 기관은 50퍼센트 정도가 이월금이 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재정건전위원회에서 팬더믹 현상이 있는데도 예산을 올려주고 인원을 증가했어요. 그것은 재정건전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제가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경기가.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민간기업에서는 경영혁신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런 치열함은 우리 출자‧출연이나 이런 기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한다든가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자생력 있고 자구책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도감독부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서 27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교육부하고 협업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김정중 위원  공모사업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관내 대학 두 개하고 시하고 컨소시엄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응모를 해서, 우리가 한 10퍼센트 정도, 90퍼센트가 공무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국비가 90퍼센트고요, 시비가 10퍼센트,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 과를 나온 친구들이 이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안양에서 취업한다든지 창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 해 보셨죠?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2022년도부터 돼 있네요? 2022년, ’23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김정중 위원  그러면 2년째,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2년 차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게 3년 차 되었을 때 안양지역에서 대림대학이나 연성대학에서 이 과를 나온 친구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었고 창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성과분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운데 잘 보이는 데로 자리 좀 옮겨주세요. 손정수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요. 
  우리 정책기획과가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총괄부서입니다. 
김주석 위원  혹시 출자‧출연기관 해지도 할 수 있다는 것 조건 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뭐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하여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법에도 돼 있고요. 상위법에도 돼 있고요. 
김주석 위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아직 도시공사하고 FC안양 아직 안 오셨죠? 진흥원하고. 조금 이따 또 그 부서에다가 상세하게 부서 공사 또 출자‧출연기관들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총괄부서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주석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주석 위원  회의 진행되려면 몇 명이 참여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과반수 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야 열리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23년도 보면 '23년도 3월 9일 5명, 7월 19일 4명. 이것 회의 소집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요 외부위원 수당 준 부분이고요. 내부위원 당연직 있습니다, 국장님들요. 그 부분은 좀, 
김주석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현황 ’23년도 3월 9일 출연기관 경영평가계획 심의 또 7월 19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심의, 이것 한 거잖아요. 참석인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참석수당은, 이게 우리 당연직으로 있는 국장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뺀 거고요. 외부위원 있잖아요?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김주석 위원  여기다 2명을 더 플러스시켜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김주석 위원  두 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주석 위원  여섯 분이 참여하신 거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족수는 저희가 다 회의할 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다 그러면 주실 때 당연직은 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조례 안 뒤져 보잖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주석 위원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원래 위탁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자료에 드린 대로 항목들이 많이 세세한 항목들이 신설되었고요. 아까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평가, 작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상당히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항목들이 세세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감점요인들도 있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지적사항이요? 
김주석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지적사항은 경영평가 부분에 전년도 지적사항은 저희가 경영평가 할 때 반영을 하는데요, 기관에 대한 감사부분은 경영평가 항목에서는 별도로, 
김주석 위원  아니 총괄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도감독부서가 예를 들어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영평가’.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김주석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은 모르세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감사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경영평가 결과 나왔어요. ’23년도 것. ’22년도 실적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면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어떻게, 이것은 결과만 알리나요? 어떤 조치까지 취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결과를 당연히 통보했고요. 그 해당기관하고 또 지도감독부서에 저희가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 이것을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추진할 거고요. 저도 여기 와서 욕심은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았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지만 우리 시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행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지도감독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체크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챙겨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결과물 나온 것 통보했는데 그 통보에 대한 추진계획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절차나 조례나 시행령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자료 보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출자‧출연기관에 직접적으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랑 저도 똑같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비슷한  취지이면서도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추경 때 같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그때 제안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요청드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곽동윤 위원  이때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청년인재등록 관련해 가지고 당시 시정질문을 했었던 시기와 겹쳤어 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 이것은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689명이 이수했다고 돼 있었고 그 당시 자료에서. 그래서 관내 청년이 있다면 우리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안내해 가지고 더 우리 안양시에 많은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답변서에서 아마 관내 취업, 창업이 29명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성과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또 교육을 받은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안양시에서도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행복지표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행복도시 공감지표라고 해서 ‘우리시 현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에 하려는 것은 행복지표를 확대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공통지표 90개 중에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지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또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종보고회에서도 그때도 또 지표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 건의하고 제안했던 것은 가급적 우리 안양시에서 이미 있는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해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같이 맞춰 갔으면 좋겠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성과지표에도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반영되어서 우리 서로 양쪽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행복도시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지표가 생기니까 저는 이게 또 지표가 너무 또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 저도 기존의 우리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요청했었지만 이게 또 지표가 마냥 많아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 ‘행복도시 공감지표’를 만드는 취지와 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지금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진짜로 행복한 안양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부서의 입장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 지속가능, 지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 UN에서 17개 분야 그래서 큰 틀에서 환경, 그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17개 의제에 대한 이런 것을 UN에서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에 따른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이 정해진 17개 분야 내에서 시에서 각종 할 수 있는 사업들 여러 모로 찾아가지고 지표에다가 적용시켜서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이 저희가 시에서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매년 인포브리핑(info briefing)하고 책자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행복도에 대한 구민들, 시민들의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항목도 많이 늘리고 또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집행기관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추진배경에 보면 ‘국민총행복증진법이 발의‘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발의만 된 거지 실제로 법이 공표된 것은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행복지표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25년도에는 행복도조사에 대한 본예산 편성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려사항 말씀을 다시 한번만 드리자면 지표만 많아져서 불필요하게 업무는 늘어나고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셨을 같고, 이게 내실 있는 지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업무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페이퍼리스(paperless)' 이것은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만 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자료를 저도 전달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에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이것 자료 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이 없는 회의보다 이게 사실 저는 의회사무국에 예산심사 때랑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가 낭비된다는 생각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도 사실 다 못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신 또 관심이 저와 다른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사실 이 질문을 생각한 것도 인쇄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상당수 보니까 다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집 예산으로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서 나가는 모습으로 태블릿피시(tablet PC) 적극 활용하고 종이 없는 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이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24년 주요사업 보고회 때도 책자를 제작 안 하고 태블릿피시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서 이것도 우리 의회 안에서 다시 얘기할 내용이지만 이런 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에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어만 듣고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모르다가 이제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23년 집행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답변서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이게 적합한 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대응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아까 저도 자료를 작성하다, 보시면 금년도에 집행실적은 없는데요 우리 실무팀에서는 관내 한 3건 정도는 면제 유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저희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댓글에서 보면 3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엄청 큰 예산도 아니고 실제로 4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지만 이게 집행내역이 내년에 없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 소통하고 있는 3개 기업과 성과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대일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시면 ’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다섯, 청소년재단부터 인재육성재단까지 가등급이나, 점수 산출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보면 경영평가가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낮아진 이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항목들이 다양하고요. 또 개략적으로 봐서는 이게 점수가 낮아지니까 자칫 운영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 이런 항목이나 기준들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또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한 크게 세 가지 부분, 가점이 없어지거나 또 항목에서 어떤 개선이 된 것 이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허원구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지표가 바뀌고 점수표가 바뀌면 점수에 매년마다 비교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93점이라도 상대적으로 88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88점이 못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표로 변해서. 그런데 이 지표를 바꾼 이유가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매년마다 비교분석을 하려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화시키기 좋은데 지표를 바꾸면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어렵게 지표를 바꾸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표항목이나 이런 데서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적용했는데 표준안 내려온 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변동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허원구 위원  매년 바뀌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의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설문을 하든가 지표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표준안이기 거의 그대로 많이 적용하고 고유영역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관별로, 
허원구 위원  이렇게 되면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확실히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모 재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당히 낮습니다, 매년마다. 낮으며 우리 김대일 과장님 속해 있는 부서에서 총 관리하시는데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저희가 기관장이나 임직원들 성과급, 성과급 외에 이제, 
허원구 위원  성과급 외에는 상관없죠? 성과급이 저희들도 조금 의구러운 게 가등급이든 나등급이든 다등급을 받든 어떠한 상관없이 요일 퍼센트만 조금 상관있지, 성과급 지급은 상시에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참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수가 나빠지면 리더십이나 여러 항목이 있는데 ‘사회적 ’가치’와 ‘경영성과’, ‘지속가능’,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퇴짜 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선하라고 출자기관에다가 요구를 보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기관별로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데는 한 20여 가지가 넘고 이렇게 해서 다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또 기관별로 자체 개선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받아놓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점수표가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의신청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홍보 많이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특별한 충분히 사유가 되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누가 평가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외부기관에 저희가 용역전문기관에,  
허원구 위원  이의신청을 외부기관에서 평가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점수를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예. 충분히 타당성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선부분을 요구한다 그러시면 개선요구사항을 체크해서 리스트 주면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하시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 여기 있는 데서 내년 것 평가에 반영되고요. 내년도 경영평가할 때 금년도에,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점수표를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경영평가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허원구 위원  하는 데도 나쁜 점수는 계속 나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마 이런 과제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또 중기를 해서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것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주었는데 그전부터 아마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전을 가지고 보시면 매년마다 점수가 낮아져요. 그런데 평가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하면 경영평가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 진폭을 가지고 하락했어요. 지표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하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잉여금도 많고. 잉여금 있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경영평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본예산 삭감세부사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 혹시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본예산 삭감 세부사유를 여쭤봤더니 예산절감이라고 적혀있어요. 과장님. 사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보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채진기 위원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일괄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수입확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답변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그동안 예산절감할 수 있었는데 예산절감 안 했다라는 답변서인 거예요. 그동안 안양시는 예산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방만하게 편성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아니죠. 
채진기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괄 일반운영비에 있는 부분들을 한 10퍼센트 정도, 내년도는 올해 대비 한 10퍼센트 정도 조정한 부분을 적용해서,  
채진기 위원  질의하신 위원님마다 저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절감 이렇게 삭감사유 갖고 오시면 그냥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보는 것만도 못 한 거예요. 작성해 줄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작성,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실 개인적으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예산 관련된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공익사업추진운영비 459만원에 대해서 내역으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23년도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뒤에 사업추진 현황 보면 ‘공약사업 주요 시책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착수사업들이 있어요. 바로 ‘추진중’인 것하고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5대 핵심공약도 알겠고. ‘검토중’이 3건, ‘시기미도래’ 3건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미착수사업.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기 뒤에 목록에 저희가 추진현황에 제목에 목록에 ‘완료’, ‘추진중’, ‘미착수’ 사업명에서는 좀 있는데요. 일단 3건은 아직 추진시기가 미도래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검토 중인 것은 약간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주석 위원  지금 5대 공약사업 외에 있다는 거잖아요, 6개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주석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대일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2023년도 행복도시 공감지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허원구 위원  이게 지금 행복지표로 확대해서 바꾸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관적인 지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항목 수를 많이 늘리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허원구 위원  1천 500만원 돈을 집행을 하셔서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자체 개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 잡고 계신 책자 처음에 지표 설정할 때요.
허원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이것을 만드셔서? 안양시에 어떤 정책을 만드셨고 이 근거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만드셨든지, 안양을 위해서 어떤 이익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 지표를 만듦으로써?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앱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료로 해서 시각화자료 만들어서 저희가 공표한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총괄해서 반영해서 정책에 추진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업무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시청의 통계자료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그래프화시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예산적인 것이 좀 낭비가,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통계표에 들어가면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훨씬 더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책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행복지표가 확대가 되어서 이 지표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지표를 확대 개발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은 차후에 또 서면으로 충실히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한 10분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10분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김정중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산법무과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책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2023년 7월 31일에 나오자마자 의회에 8월 초에 왔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하루에도 매일 끼고 다니는데 과장님도 아마 저랑 비슷하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작년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산서 서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서식대로 예산서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 정말 감사하게도 예산서 서식을 다 맞춰 주셔서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셨을 텐데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요 예전에 이게 작년 부속첨부자료인데 이것 되게 안 중요하게 생긴 자료인데 이 안에 제가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고 싶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예산서랑 똑같이 이렇게 부속첨부자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청년정책관하고 질의했던 것 들으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301-02냐, 03이냐’로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바꾸라니까 바꿨다’라는 말씀밖에 못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발언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301-03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예산을 많이 내려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는 ‘301-03은 편성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1-03을 만들어놓은 것은 해당 부분을 사업을 편성하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 예산 살포 이런 부분들 이것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소지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실 지자체 단체장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도, 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맞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예산상 페널티를 줄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서도 이 부분들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셨지만 이 부분도 제가 이것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원칙대로는 ‘02’에 들어가야 될 게 있고 ‘03’에 들어갈 게 분명히 나눠져 있고 지금 제가 청년정책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얘기 나눌 몇몇 부서들하고도 분명히 이게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02에 있는 것을 03, 03에 있는 것을 다 02로 바꿔.’ 이게 사실 저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고충을 갖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원으로서 참 이런 부분들 국가정책의, 행안부의 이런 지침, ‘종이 한 장 없고 공문은 안 왔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그 실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모적인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현금성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체계가 좀 잡히지 않아서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아마 통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03’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예산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을 때는 그 사업의 통계목을 그쪽에 넣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지방정부를 이중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이번에 아까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예산 중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03’에서 ‘02’로 바뀌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럼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실시하는 여러 현금성 지원사업이 있을 텐데 어떤 지자체는 03이고 어떤 지자체는 02가 되고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그것들도 안양시를 표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타 지자체하고 현황들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방향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살포 엄청 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방정부가 과다하니까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지금 혼돈이 있겠지만, 채진기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위탁사업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위탁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보니까 ‘공무원 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도 위탁으로 받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다시 한번. 
김정중 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학교 운영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사업실적 자료 제출’이거든요. 거기서 2022년도에 보면 ‘교육명’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쭉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이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님들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집행부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여기는 예산학교 위탁자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시행을 하는데 여기 교육명을 보면 ‘찾아가는 학교’ 각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쭉 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무원 교육’ 해가지고 5월 17일 날 3층 상황실에서 집행부를 교육시켰다는 얘기인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 이것을 저기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위탁 사업자가 와서, 공무원들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많거든요. 거기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것도 내용을 좀 알고 그래야지만 이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사업성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매년 거의 주민참여예산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몇 단계를 거치면서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 된다는.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계획부터 사업까지 실행을 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변제비용 집행현황을 보니까 어쨌거나 소송에 우리가 변제를 작년에 1천 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패소해서 진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패소해서.
김정중 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소송이 지면 그렇게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1심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심, 3심 간 적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 대부분 1심에서 많이,
김정중 위원  1심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인정할 것은 딱 인정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한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안에 따라서,
김정중 위원  사안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사건 중에 ’22년도하고 ’23년도 승소‧패소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가 승소율이 꽤 높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평균적으로 한 85퍼센트 정도, 85에서 86퍼센트 정도는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소송사건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거의 다 주민입니까, 아니면 기업이 많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세무 쪽으로는 기업이 좀 있고요,
김정중 위원  기업이 많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다른 부분은 개인이 많이,
김정중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시민이 많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정중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주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들을 안양 분으로, 하시는 분이 안양이 아니라 안양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하시고요. 지역경제보다는 그래도 우리 안양의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승소율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연동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송에 가지 않게끔 집행부가 어떤 사건‧사고에 있다면 적극적인 조정 관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채진기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사환경위 추경에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때 뭐냐 하면 ‘01’이냐 ‘02’냐 ‘03’은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이냐 아니면 선별적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별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약자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03’이나 ‘02’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고 장애인이나 약자나 출산 산모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약자 부분에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분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나 이번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사업내용이, 삭감이 우리 집안에 재산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거냐면 ‘예전에도 축소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책 하나를 프린트를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1천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보면 700권으로 프린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들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700부로도 가능했는데 1천부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올해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항상 조심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휘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랑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올해 적은 금액으로 세수도 줄고 지방세도 줄고 교부금도 주는데 예산 편성하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감사말씀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일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큰 문제없이 본예산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지겨워서 그만 듣고 싶다’라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반영돼 가지고 이런 법정계획과 안양시 예산안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저 의정활동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예산법무과장님과 그리고 예산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렸었고요. 해서 답변서도 모두 잘 받았습니다. 지출예정사업도 ‘철도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난 결산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때 무슨 질의를 드렸었냐면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당시 ‘5년 치 지출내역은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제 질의에 당시 과장님께서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지출액이 상당 금액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사업내용은 쓰여 있지만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아마 3회 추경이 300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 962억 정도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962억이 나간다라면 지금 한 740억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철도사업이 그때는 한 1천 200억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하고 740억도 다는 집행이 안 되고요 거기의 80퍼센트만, 연도말 80퍼센트만 집행하기 때문에 한 540억 정도가 아마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예비비는 직접적으로는 예산법무과 담당이 아니어서 이미 세정과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또 일정 부분 계속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워낙 지출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예전만큼 우리가 쌓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이미 이병준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특히 예산을 가장 담당하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앞으로 향후 이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계획들을 잘 짜주시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같이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써야 할 것은 써야 할지 우리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들도 세워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에서 2023년 세입 세부현황과 2024년 세입목표 증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시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는 16.9퍼센트, 2022년 대비 2023년은 약 12퍼센트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사유는 자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늘어난 게 있고요. 다만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목표는 2023년도 목표 대비해서 1.5퍼센트 증가된 260억 상당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조금 전에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못 드렸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답변 말고요 뭐 하나 자료요청이 있는데 그것 좀 물어보고.
○위원장 장경술  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석 위원  사장님 아까 제가 운동장 관련돼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운동장, 예.
김주석 위원  서면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 그것은 체육과 소관 자료에 포함돼서 자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체육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 자료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찾아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양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체육과장님 계세요? 그럼 아직 답변서가 안 왔다는 얘기인가?
  체육과 것 안 왔어요, 아직?
○사무직원 우형욱  예, 체육과는 아직.
○위원장 장경술  지금은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먼저 안양도시공사 경영환경 개선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지 혹시 그 이유를 추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세출예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세수 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경영의 개선이나 향상이 도모되고 있는지 이런 것 보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별첨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수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9천 3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한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월 정기회원 이용료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에 대비해서 올해는 수영장 이용이 되게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월 정기 이용료가 1억 정도 감액됐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 부분이 월 이용 건이 감소했다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수영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영강사 단가가 현재 2만 5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3년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강사들이 전부 다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다른 또 여기 있는 수영장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를 조달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공고를 내고 또 대학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강좌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연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공사 세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빙상장 월 정기회원 이용료 감액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농구단하고 아이스하키장 거기 관련된 내용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임대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
채진기 위원  사실 그런데 상가 임대료는 제가 저번에 살펴보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많은 부분은 아마 스포츠단에서 내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인 거잖아요, 농구단이나 아이스하키 구단 같은 경우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또 우리 세입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 세수 확대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고객관리’라는 표현을 감히 쓰자면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특이사항 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관련해서. 수암복개주차장 폐쇄로 수입이 감액됐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대체부지가 새로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원스퀘어 주차장.
채진기 위원  네. 급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급지는 같은데 주차면수는 좀 적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적은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반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전체적인 실적이 어떨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지적 잘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고 이용 이후에 한번 상황을 살폈는데 그게 급지가 1급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금 조금 부담이 있고 인근의 삼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저께 저하고 곽동윤 의원님하고 같이 차를 거기서 주차를 하고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출차를 할 때 아시겠지만 역 뒤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혹시 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뒤쪽으로 나갑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전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화살표 표시 혹시 어디 있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건물의 분전함에 화살표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출차의 모습으로서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거기가 원스퀘어가 있던 자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스퀘어에 둘러쳐져 있던 펜스가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과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을지, 사실 그게 수십 년 동안 거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건데 그것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그것은 원스퀘어 땅 소유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아마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전상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펜스를 철거하면 아무것도 안 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안전물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안양1번가 일대 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좀 오래된, 뭐라 할까요, 보호펜스?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도 좀 같이 노력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한번 검토해서, 예.
채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공영차고지 관리실태 관련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가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관리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안양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무단주차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저도 지시를 좀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게 실제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기사분들도 사실은 차를 어쩔 수 없는 일정 부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만 투명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그쪽에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상황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공사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또 버스운송회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경비원과 공사 이번에 공동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정하게 공영차고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것은 제도하고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는 버스 외에는 다른 차량을 댈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석수동까지 기사님들이 맨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본인 자가용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도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함께 좀 소통해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도 국‧도비 내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내역,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운영사업비 산출내역,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다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실 저도 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따로 부서에는 요청을 했는데 2023년 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업 추진내역에 1번부터 18번까지 공동체 명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역을 알고 싶어 가지고 부서에 따로 요청을 지금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 18개 공동체 중에 만안구와 동안구 대략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세히 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곽동윤 위원  나중에 답변 부서에서 오면 저도 확인하고, 제가 취지는 동안구와 만안구가 만약에 비율이 혹시 치우쳐져 있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가 만안 10개, 동안 18개로 나왔습니다. 참, 8개요. 총 18개 중에 만안 10개, 동안 8개입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혹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가 했는데 지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서 특히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잘못된 사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랑 결과 관리까지 잘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위탁 선정기준’ 2022년도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 3년 동안 약 15억 8천만원 정도를 1년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년 계약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거의 다 인건비성이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저희들 상담사가 서른세 분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서른세 분에 대한 인건비성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를 보니까 어쨌거나 2022년도에는 418명 정도가 채용인원이 됐어요, ‘채용행사’를 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2023년 11월 기준으로 272명이 됐어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일자리센터 운영함에 있어 이게 실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죠. 그 위에 보면 취업,
김정중 위원  알선하고 채용하고는 틀리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선 취업’이 취업자입니다. 4천 2명 돼 있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알선 취업’이 3천 965명도 2022년도에 취업이 된 상태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취업 인원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천 2명이 취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채용행사’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이것은 채용행사 때 채용이 된 거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성과는 대단한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높고요. 4천 2명 이런 ‘알선 취업’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업인원인데 저희들 시군 합동평가 지표에도 인원이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항상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 지역이에요, 아니면 전국 단위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안양시,
김정중 위원  안양 지역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 기업은 전국으로 다 되는 거죠. 우리 시를 제외하더라도.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취업이라면 단기성 취업도 있고 장기성 취업도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 장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취업 되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에서 취업 구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로 단기는 없다고 봐야죠.
김정중 위원  단기는 없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한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기업체에서 구인‧구직 활동 온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러면 결국 워크넷에 그쪽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발생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유지관리비만 내고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워크넷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워크넷을 통해서 이 인원이 된 거냐, 아니면 제 얘기는 여기 ‘일자리 위탁운영’이 워크넷을 통해서 같은 업체로 선정이 된 거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워크넷에 구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서로 회사나,
김정중 위원  연계시켜 준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연계시켜 줘서 취업을 성사시키면 그게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정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가 워크넷에서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연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천 74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4천 2명 속에 27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중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 그러니까 4천 2명 중에 270명이 포함이 된 거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이렇게 구분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별개 별개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를 ‘취업 및 상담’이랑 ‘채용행사’ 구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랑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그러니까 55퍼센트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금년에는 50퍼센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여기 협력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결대는 지금 ‘69’라는 게 협력사를, 면접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양시 ‘69’, ‘88’ 이게 인원이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력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대학 일자리센터는 대학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보조금도 지원하고 하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행사, 이때 대학교 인력이나 대학교에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시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때 성결대학교 같은 것은 면접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이라는 사업을 우리 일자리박람회 같은 데 와서 해요.
김정중 위원  지금 69명이 면접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이미지메이킹에 시민들이, 구직자들이,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효과가 있어요? 제가 가끔 봐도 ‘이게 저렇게 몇 시간 해가지고 과연 이미지메이킹이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좀 홍보도 되고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으로는 힘들지만 학교 측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확인도 하고 직접 집행부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현장 직접 가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사업 연계실적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22년도에는 참여기관이 10개고 참여자가 144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비영리단체에서 소정의 급여 같은 게 지급이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비영리단체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아니에요, 다 합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 합쳐서는 계를 봐주시면. 계는 지금 비영리단체가 ‘144’, ‘184’ 나와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참여자가 180명이고요 그리고 참여기관이 14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사회공헌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 이분들한테도 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을 하냐, 이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위탁업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위탁사업이라서요.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위탁사업 하는 사업주가 급여를 집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탁사업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선정기준은 아까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비슷하게 사업 수행평가나 사업실적 그런 것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똑같이 공고를 해서,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것도 공모하는 거네, 공고 내서 공개모집을 해서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차후에 위탁업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면 2023년도에는 사업산출내역서를 확인해 보시면 2천 400만원 곱하기 1개소 해서 2천 400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금년도 산출내역서를 보면 1천 2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2천 400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허원구 위원  왜 작년도에는 2천 400만원을 매겨서 1개소 2천 400만원이 산출되었고 2024년도는 1천 200만원 곱하기 2를 해서 2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사실 이게 저희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시군 합동평가 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에 보면 저희들이 개소 수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 작년도는 한 곳을 가지고 휴게소가 2천 400만원으로 산출내역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천 2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2천 4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는 한 2개 업체 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3개 업체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나름대로 세워서 할 때 올해는 2천 400만원 내외,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천 200만원 곱하기 1개소 해서 1천 200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천 2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2천 400만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3개 업체가 신청하면 800만원씩 주고 하거든,
허원구 위원  나누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2천 400만원은 사업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휴게소가 더 좋게, 휴게소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1개 사업체가,
허원구 위원  1개사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납득은 좀 안 되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시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기본급이 9만 2천 400원×34명×87일로 2억 7천 300만원의 사업내역서를 주셨습니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사업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기본급은 90만 160원×35명×176일입니다. 2024년도 산출내역에서는 87일 그리고 2023년도에는 176일로 해서 5억 5천 500만원 정도 산출내역서를 주셨는데 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 작년도에는 35명×176일로 계산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34명×87일로 계산됐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확 축소가 된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산이 줄어서 축소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35명, 그러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수가 작년도에는 176일이었는데 올해는 87일. 줄어도 너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 예산이 사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7억 6천에서 올해는 3억 6천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축소시킨 겁니까,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이게 저희들 시비 전액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용,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신중년, 뭐 대부분 저희 또래가 아니겠습니까? 친화적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많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국비사업 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또 이분들이 고용노동부나 다른 사업하는 데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더 복지는 확대되어야 되고 점점점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중년을 위해서 혜택을 주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3억 가까이가 축소가 됐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봤을 때는 지지난해는 12억이었었어요. 12억이었는데 7억으로 됐다가 올해는 또 3억으로 줄고 점점 줄어들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효과성이 없습니까? 신중년이면 사업이 굉장히 신중년들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이게 효과성이 없지는 않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효과성이 뛰어났는데 이렇게 사업을 축소할 수 있습니까, 안양시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시가 축소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비를 일단 지원하는 것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허원구 위원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허원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너무 축소가 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정도로 답변서를 비교적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꼭 필요한 내용만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맞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 관련인데요. 과장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활동 중에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통으로 날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일자리, 장려금 중심이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삭감돼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팀 전체를 조정해도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견 있으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지원해야 될 것을 5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액만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10명 지원받는 게 한 6명, 7명 지원받고 이런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들이 고정적인 수요가 있고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가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다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도전 일자리사업 같은 것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과에서는 확실히 그동안 국‧도비 선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내년에 8개 사업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8개 사업 다 선정이 돼서 안양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노동인권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동인권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교부내역, 선정결과, 내년도 신청계획 자료제출, 2024년 예산편성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삭감 세부사유와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편성인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관외‧관내여비 통계목 및 각종 교육 관련 강사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 가능한지 서면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원구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손영태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9억입니다.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1천입니다. 왜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인건비가 줍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센터장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닙니다. 2023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편성됐을 때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인건비가요. 
허원구 위원  아, 삭감이 된 겁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삭감돼 가지고 인건비가 5억 4천 300으로 됐었고요. 올해는 증가된 것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인건비가 5억 4천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9억은 본예산 때 잡힌 건데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억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먼저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신규사업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안양에서 강사 양성해서, 강사로 키워서 학교에다 파견하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고등학교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의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신 겁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존에 다른 데 하고 계시는, 
허원구 위원  다른 단체에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하고 계시는 분들을, 
허원구 위원  예산은 강사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안양에서 이런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안양에 있는 학교에다가 강사로 파견을 보내는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일부는 올해 하신 분들도 위촉을 하시고요. 또 가끔 자리가 빌 때가 있습니다.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양성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손영태 센터장님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이 정말 많네요? 이것 다 하고 계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다 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허원구 위원  더 하고 싶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좀 줄이십시오. 그러다가 우리 나이에 병들면 어떻겠습니까?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안양의 인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더 긍정적인 사업이 되고 안양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동인권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신규사업이나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질의를 해야 되나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편성목, 통계목까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서 입장에서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절차와 규정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드렸어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  통계목에 관내여비, 관외여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본래는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편성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201-01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또 통계목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관내’, ‘관외’ 이렇게 쓰는 게 정식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목을 단 겁니다, 저희가. 
채진기 위원  바뀌어야 되는 부분 맞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라는 편성목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은 문제가 없다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제가 고용노동과 예산서를 보면 ‘대학생 취업특강 강사수당 3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 강사수당을 제공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강사수당하고 되게 흡사한 것, 똑같은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01-11로 돼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2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요 일반사업비 안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2023년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약간 세목이 틀리더라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는 목을 맞추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충돌이 있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과가 잘못한 거예요. 고용노동과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사수당을 301-11로 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301-11이 맞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통계목을 그냥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강사비도 넣고 여기 넣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가 맞다라고 지금 여기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채진기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본예산에 강사수당이 어디에 되는지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세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요 기관에다 협조해 가지고 변경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변경절차는 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고 있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비교적 행정절차는 간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목, 통계목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동의하시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실적 및 2022, 2023년도 비교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 ’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실적 2022, ’23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서에 반영된 국‧도비 내시 미결정 사업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든 답변은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질의는 요지는 다 4차산업혁명과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 명단제출을 요청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예비심사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23년도 3월 27일에 위촉이 됐는데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향후에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만들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소홀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될 텐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시행한 곳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 용역을 실시한 근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가 아마 설치된 시군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지금 과장님한테 ‘4차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러면 사실 대답하시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봐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의 내용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는 이유는 우리 시의 경우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수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메타버스가 2021년도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당시에 저도 대학원에 있을 때 학회라든지 어떤 발표를 하면 모든 게 다 메타버스로 엮어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나다가 아마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또 ‘언제 들었었지?’ 하는 마음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오히려 챗GPT라든지 새로운 트렌드(trend)가 나타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저의 그냥 막연한 추측인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혹은 ‘네이버 데이터랩(NAVER DataLab)’으로 1년간 검색량으로 비교해 봤더니 메타버스의 검색을 ‘구글 트렌드’로 해보면 작년도 이맘때쯤에 100이라 하면 사실 지금은 44 정도로 떨어져 있고 ‘네이버’로 검색해 봐도 작년에 37이면 올해는 13 정도,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대신에 AI라든지 챗GPT로 해보면 확실히 반대로 AI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에서는 43인 게 지금은 82, 챗GPT도 4였던 게 38,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봐도 AI는 39에서 73으로 오르고 챗GPT는 0에서 49로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도 그래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AI 혹은 챗GPT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4차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기계와 인간 간의 대화의 상호작용을 좀 얕게라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4차산업혁명 중장기 수립 연구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4차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텐데 진짜로 우리 시에 최적화돼 있는 혹은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메타버스가 과거에는 4차산업혁명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붐이 일다가 지금 많이 의미가 축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분야, 문화 또 관광 이런 데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중장기 용역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나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회와 용역 다시 엮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회 명단, 지금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지만 구성원을 봤을 때 제가 말한 아까 그런 폭넓은 4차산업혁명을 과연 담을 수 있을까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업체 대표들도 저도 다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그러니까 되게 괜찮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취지대로 폭넓은 4차산업혁명에는 조금 부족한 구성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용역예산은 편성이 돼서 취지에 맞게 잘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체험관 같은 경우는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관심이 많았던 시절에, 사실 이것도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밀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양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실 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관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비들 구입하는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플에서 나온 ‘애플 비전’ 같은 경우도 구입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설,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때 답변서를 보니까 일 사용 방문객 목표가 3명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일단 부서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메타버스 기기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은 현재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5G 거기 콘텐츠 테스트랩 안에 지금 그 시설을 같이 겸용해서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약간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 기계가 여덟 종인데 그것을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약간 대기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운영하다가 이것도 만약에 이용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기기도 별도로 더 추가로 확충을 해서 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범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춤축제 때 우리가 4차산업혁명 체험존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존을 운영한다는 홍보만 제대로 되면 아마 많은 시민이나 학생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성과목표, 제가 예비 답변서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운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등 이 공간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게 아직 다 시작되기 전이니까 연구용역 같은 데에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체험존이지만 이게 또 정말로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예산도 일회성으로 쓰이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 염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불식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이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부서에서 잡아주시면서 연결되는 사업들을 좀 짜임새 있게 연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최대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업체를 쭉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은 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성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평가요소가 있고 또 업소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 우대사항이 뭐냐 하면 안양시 착한가격업소나 또 안양사랑페이 가맹업체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 또 안양시장 표창이 있다든지 또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우대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지금 평가적 요소를 통과해서 거기서 금액을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맞아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보니까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한 데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또 그에 반해서 정말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까지는 다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의 평점에 따라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본인이 신청한 것에 20퍼센트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부담이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자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80퍼센트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00만원 한도 내에서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300만원에 가까이 가려면 내부공사가 가장 크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00만원을 자기가 신청하면 500만원어치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부담감은 크죠. 거기에 자기 자부담이 20퍼센트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300만원 한도 내니까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없는 데서의 300만원과 있는 데서의 300만원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지만 소상공인, 정말 매출이 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지원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2년, 2023년도에 여기 이렇게 불일치한 게 많았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를 들면 안양사랑페이 같은 경우는 연도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신보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었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에 5억 불일치했고요 2023년에도 거의 10억 가까이 불일치됐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이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2022년도, ’23년도 이것을 작성할 때 출연금을 제외하고 작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채진기 위원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올해부터는 예, 출연금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시 기업경제과가 ’23년 치를 보니까 올해는 다 맞았는데 ‘그동안 정말 맞추지 않고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것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또 그대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사업이 계속 2022년에 이게 출연금 제외돼서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아마 ’23년에 바꿨어야 됐을 거예요. ’23년까지 계속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정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보니까요 2021년에는 21개, ’22년 13개, ’23년 17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2024년 보니까 신청계획이 9개밖에 없네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냥 개수로만 봤을 때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 사실 금년 말에 내년도 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도에 중간에 국‧도비 정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중에 공모사업이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선정여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신청하고 많은 부분들 선정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앞에 부서에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채진기 위원  소공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적지구 내에 상당히 그런데 확실히 소공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특성상 안양동에도 굉장히 많이 소공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 올해 추경 통해서 지금 사업 된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채진기 위원  집적지구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4억 6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채진기 위원  집적지구 외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금년도에 우리 추경으로 5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비산동을 뺀 만안구 전체가 우선은 지금 집적지구 외부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당연히 국비나 도비 반영된 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5천만원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안양시 재정 여력을 봐서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5천만원을 세웠고요,  
채진기 위원  최초에는 얼마 요청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1억원 요청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5천만원만 반영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쓰시면서 힘드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니,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전결사무규칙을 갖고 왔어요, 전결사무규칙. 기업경제과 것이 있고 신성장전략과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에서 기업유치 할 수 있어요, 이 규칙에 따르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업무가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안양의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가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기업유치는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나 아니면 공업지역 내나 그런 데는 기업유치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안양시청 부지나 경찰서 부지나 박달동 이런 데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지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유치단이 거기 있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에 있어서 제일 저는 유념해야 될 것은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기업유치단만 예외를 만들어서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전결사무 보면, 11번이에요. ‘기업유치 및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기업유치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개최결과 보고,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은 전체 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아니면 전결규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가. 아니 기업유치단장 일은, 기업유치단장 일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는. 그래서 기업유치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공개적으로, 물론 신성장전략과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과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칙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요성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러면 이 규칙을 개정하든 아니면 신성장전략과 분장사무 이것을 만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지적에 따르면. 이해하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올해 기업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평촌스마트,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스퀘어. 
채진기 위원  네. 평촌스마트스퀘어 내에 지금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바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채진기 위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서에서 적극행정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집적지구 안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과천으로 뺏기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업이 우리 안양에 올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정중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가장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해요? 기업경제과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정중 위원  맞잖아요. 안양에서 가장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안양 기업환경을 가장 잘 아는 게 맞잖아요, 여기.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쪽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단이 기업경제과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하시잖아요, 지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기업유치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줍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일단 세금 감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장 등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김정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맞아요. 안양에 기업을 가장 유치하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기업을 먼저 뭘 해 달랄까 모니터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한테 뭘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플로리다의 벤처밸리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다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유치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관련 인센티브 하는 것도 저희가 다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할 때는 사실 신성장전략과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니까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상세내역 자료제출과 ’22년, ’23년도 잉여금 현황제출, ’23년도 잉여금이 아직 안 나올 시 예상 잉여금 그리고 ’22년, ’23년도 신규임용된 기관장 성과계약서 제출, ’22년도, ’23년도 3월에 제출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3개년 세입현황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비 세부 산출내역과 국내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세부 산출내역 및 ’23년 사업결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원장님,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뒤숭숭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나오지 않고 있고 조직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3개년 세입현황 자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사실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산하기관들은 다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지금 진흥원만 자료가 이렇게 안 와서 따로 요청을 드린 건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의도를 혹시 아실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혹시 자료가 미비해서 그러셨나요? 
채진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큰 틀에서 진흥원의 예산들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특이사항을 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수입 중에 사업수입 있잖아요. 보이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채진기 위원  2021년 5천 900만원이었던 게 2022년 4천만원 됐다가 ’23년에는 1억이 됐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 우리 담당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이것은 숙지가 안 된 상황이라. 
채진기 위원  아니요. 제가 세부내역을 추후에 부장님께 얘기를 듣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채진기 위원  제가 드렸던 질의의 취지는 이러한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 숫자만 보고 원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더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떠한 큰 변화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뒤에 자료가 있어야지 추가질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숙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보다도 자료가 사실,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도 이게 계속 큰 폭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특이사항들, 큰 폭의 변화들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만 보고는 사실 제가 질의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 따로 제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자료를 더 보충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산업진흥원과 질의 주고받는 분위기와, 의회에서.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그런 공이 크다 생각하고요. 고생하시는 모든 산업진흥원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 요청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이 경우는 이게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이것이 ‘토탈마케팅 사업’과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 지금 이 사업이 합해져 가지고 ‘토탈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올해는 했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토탈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으로 다시 분리되는 겁니다. 합해졌다가 분리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기업경제과에서는 따로 추가질의를 안 했었는데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많은 곳이 지원을 하고 예산을 얼마나 썼을까 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되게 높았고 실제로 예산도 다 쓴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도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전 답변서를 보고 느낌이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사업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이 사업 결과에서 지원실적에 보면 28개사가 선정 지원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따로 나중에 한번 어떤 곳이 지원을 받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4월 7일 날 임용되셨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주석 위원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진흥원장님은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혼났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잘 하겠습니다, 출석. 
김주석 위원  원장님께서 성과계약서 이것 최대호 시장님하고 해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서명하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주석 위원  이대로 성과계획서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상세내역 받았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잉여금의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 원칙임.’ 그래서 그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했나 보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23년도, ’22년도, ’21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23년도에 잉여금이 17억 정도 나왔고요. 거기서 청년창업스케일업에서 1억 8천 500을 증액해서 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4개 했네요. 
김주석 위원  이것을 차기연도 예산에 그러면 반영을 한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올해 한 거고요. 지금 올해 이 사업은 다 끝났고 아직 내년도 잉여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시 또 그것에 맞춰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든 아니면 증액사업을 하든 할 생각입니다. 
김주석 위원  반납은 안 하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주석 위원  원래 잉여금은 반납하게 돼 있는 것 여기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니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쓰든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다음연도 사업, 
김주석 위원  자체적으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렇게 하도록. 
김주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뒤에 잉여금 현황 해가지고 2022년도, ’23년도 이것은 뭔 뜻이에요, 이것? ‘예산기준’ 이것은 아직 올해 거니까 추정치로 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 같다는 얘기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23년도는 그렇고 ’22년도가 넘어온 거죠. 그 앞에 것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7억 3천 300은 올해. 
김주석 위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이게 그 예산을 올해 썼다는 거죠. ’22년도에 ’23년에 넘어온 게 17억 3천 300이고 8억 1천은 올해 남아서 내년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이 정도가 남을 것 같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주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부족한 그런 답변은 차후에 서면으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부족한 답변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위원회별 명단과 경력기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년간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3년간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청과 의회 사이 차로와 보도에 설치된 안양시 노조 현수막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본예산안 편성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본예산안 삭감 세부사유 및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수입 3년 치 현황, 증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배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시청사, 시의회 사이 차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이 생겼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또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것 건너다가 넘어지신 분이 계셔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다, 회계과 소관이다?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그분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수막 부착돼 있는 것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이다, 회계과 소관이다?
○회계과장 김융배  총무과,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노조하고 협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나요?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님. 
강익수 위원  좀 이따 총무과 하실 때 오시라 그러지. 
김주석 위원  지금 오시라 그러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게 회계과 업무가 아니면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예산 다 깎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아니니까 제가 당연히 당당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김주석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회계과는 청사 내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를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질의하신 현수막은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이게 지금 부착돼 있는 데가 청사 녹지공간하고 청사 주차장을 통하는 차로하고 사람들 다니는 보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이……. 
김주석 위원  여기, 잠깐 제 얘기 듣고. 
○회계과장 김융배  예, 예. 
김주석 위원  지금 회계과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위원장 장경술  이문규 총무과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주석 위원  청사 내 공원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예산 올리신 것 있죠? 
○회계과장 김융배  그게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김주석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면 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올려요?
○회계과장 김융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김주석 위원  유지보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주석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은 시청사, 시의회 사이 차로와 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부서 의견. 
○회계과장 김융배  ‘안양시 공무원노조’를 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김주석 위원  그것은 노조가 건 거고요. 그것은 하여튼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저한테 질의한 대로 제가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현수막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김주석 위원  안양시 노조에서 장착한 현수막 그러니까 회계과 과장님은 답변이 ‘회계과는 청사 내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를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부서로 질의하신 노조현수막은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이렇게 해서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 이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일반적인 현수막으로 생각해서요 저희는 회계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조 관련된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주석 위원  거기 붙인 분들은 노조입니다, 안양시 노조. 밑에 노조라고 쓰여 있어요, ‘안양시 노조’ 이렇게. 
○총무과장 이문규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잖아요? 저하고. 
김주석 위원  그냥 시간도 지금 기니까요 담당부서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노조 관련되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계과가 담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 의견을 듣고 나니까 일명 저희 총무과도 관련이 있다 생각해서 노조 관련된 현수막은 저희가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회계과장님께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서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청사 조경수 방제 소독’ 720만원, ‘정원수 전지 및 제초작업’ 3천 800만원, ‘청사 내 조경 식재 등 정비’ 1천만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예산 올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융배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그게, 조경수. 
김주석 위원  유지보수도 하니까, 담당부서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다 맡겨 가지고.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청사 현수막은 개별법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개별법에 우선 광고물법에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김주석 위원  지금 이것 옥외광고물법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 시청 청사 담당이 누구냐고 그것 물어보는 건데 여기 우리 시청 본관, 의회 사무실 건물 빼놓고 나머지 녹지공간하고 차로하고 보도하고 다 여기 또 공원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데 관리하는 게 여기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대로 조경수나,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말한 것, 이 세 가지 주무부서가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담당이 맞습니다. 그게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겁니다. 조경수에 대해서 유지보수지 이 안에 공간적으로,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맞냐 안 맞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담당이 맞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니까. 
김주석 위원  그러면 공원 내 도로 옆에 다 그런 것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회계과장 김융배  있는 것하고, 
김주석 위원  만약에 노조라는 게 없으면 회계과가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수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주석 위원  거기에 노조라고 안 쓰여 있으면, 
○회계과장 김융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 말씀 들어주세요. 
  일단은 그 현수막이 개별 사안이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다른 사항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여쭤 봤는데 일단 법을 누가 다루는지 주체도 따져봐야 되고 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시위냐 또 어떤 내용인지 따져야 되고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본인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다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것 지금 그대로 저것, 현수막 지금 꽤 됐는데 왜 여태까지 방치하고 저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특별하게 법적으로 저촉된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위원님하고 두 번,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김주석 위원  내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걸 수 있어요,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상.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알기로는 저게 옥외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여기 내가 지금 차로하고 보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걸면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제가 옥외광고물, 
김주석 위원  현수막이 차 쪽으로 현수막 글씨가 보였을 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도 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차 쪽으로 보였을 때.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청사 내의 도로가 공부상의 도로인지를 또 따져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그래서 차로라 그랬잖아요, 차로. 도로는 아니고요 차로가 맞습니다, 차로. 주차장을 오가는 차로. 이것 내일 검토 얼른 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하게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차로하고 보도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총무과장 이문규  차로하고 인도에 걸린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이미 옮겼거든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안양시 공무원노조도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해야지 거기 시민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데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노조 건 관련해서 저촉된 게 없고 광고물법에도 저촉된 게 없고 청사관리나 청사방위 차원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그것을 안 갖고 왔는데 차로면 됩니다, 그게.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도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제가 말씀한 것 한번 찾아 가지고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차로하고 보도 사이에 차로에 현수막이 보이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 
○총무과장 이문규  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에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옥외물광고는 아니라고,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검토해서, 법 찾아 가지고. 
○총무과장 이문규  옥외광고물법은 저희가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또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왜 위반 아니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관련부서에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경술  잠시만요. 위반인지 아닌지 관련부서에, 
김주석 위원  지금 빨리 그, 
○위원장 장경술  말씀하셔서 근거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구청 건축과에다가 빨리 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장경술  이 자리가 위반이냐 아니니 이것으로 계속 시간 끌 수는 없는 자리이고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담당부서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하셔야지 서로 미루고 ‘우리 부서 아니다’,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저하고 위원님하고 지금 두 번인가 통화하셨잖아요. 그것을 노조에 말씀드려서 하나는 옮겼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알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것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예. 
김주석 위원  그것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게 법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하셔 가지고 얼른 오늘 중으로 연락 주세요. 
○회계과장 김융배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네. 짧게 하세요, 짧게. 
○회계과장 김융배  예, 짧게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을 제가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사 안에는, 변호사 자문받은 것에 보면, ‘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은 하나 온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받았고요. 또 지난번에 노조 관련 부서에서 온 것에 보면 30일간은 시위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 단체협약서에 보면 10조에 보면 홍보나 이런 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 
김주석 위원  아무튼 일단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 옥외광고물법 건축과장하고도 통화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해당이 되니까 검토한 것 갖고 오셔 가지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장경술  해당 여부에 대해서 관련 근거,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시고요, 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장경술  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이 공무원노조도 다 직원들이고 다 공직자분들인데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고 그래야지 안양시 공무원노조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면 돼요, 그것?
○회계과장 김융배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아니고 협약서에 돼 있고 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시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넘어져서 다쳤으면 그게 영조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위원장 장경술  지금 물론 법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 법에 근거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위법이다 아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확인을 못 했으니 그 부분에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이 걸려 다쳤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먼저인데. 그런 것은 처리야 받으면 된다라는 발언은 조금, 
○회계과장 김융배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장경술  네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상임위 때 제가 두 분한테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아니라면 청사 방호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 주체, 현수막 게첩내용 관계없이 게첩 주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와서 현수막을 저렇게 나무 사이에 게첩을 했을 때에 누가 제지를 합니까, 두 부서 중에? 방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사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는 청사 유지보수하는 것이지 방호는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안 하신다는 거죠? 자, 총무과장님. 시민 누구나 와서 아무 내용이나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행 도로에. 누가 제지를 합니까? 청사 방호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는 당연히 회계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때는 부서가 같이 안 계셔서 제가 삼자대면을 못 했는데 그럼 지금, 그때 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안양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와서 어떤 내용을 게첩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총무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세요. 답변하는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왜 제 말씀을 끊으시는데요?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회계과장 김융배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면, 제 답변은 끝났으니까. 
강익수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회계과가 당연히 처리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분장표에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 과에서 네 일 내 일 찾는 게 좀 우습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 사무분장을 정하기 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어느 누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청사 방호든 청사 관리든. 맞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공무원노조 전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습니까, 300만원 들여서? 거기에 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게끔 하는 게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열 장, 스무 장 아무 데나 청사에 붙이더라도 공무원노조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이해되세요, 이것? 그럼 게시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공무원노조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요, 저는 노조를 떠나서 만들었잖아요, 300만원 들여서.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공무원노조하고 한 두 번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양 부서에서 여쭤봤을 때는 두 분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임위 때, 맞죠? 저는 항상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게첩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게첩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 어느 누가 어떤 현수막의 내용을 붙였을 때에 누가 제지를 하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알았네요, 그렇죠? 아무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사무분장표에는 지금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과도 담당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총무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총무과 담당이라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 
강익수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어느 누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가 직무유기겠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어쨌든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을 또 믿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문규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부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지금 현재 밖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떻게, 당장 과장님 부서라면 저것을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도 한 달이 훨씬 넘은 것으로, 여기에서 이슈가 되고 지금 질의가 돼서 연장선상인데 지금 회계과랑 총무과랑 업무분장의 문제라고 하셨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이문규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총무과가 주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현재 밖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법에 대해서 제가 왜 많이 아냐 하면, 우리 청사에 그렇게 많이 현수막이 걸렸을 때 제가 옥외광고법을 보고 지금 현재 1개 이상은 게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리 거리마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게첩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옥외광고법입니다. 저도 지난 추석 때 선거관리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다 해서 게첩을 하였어요, 당협위원장하고.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돈은 들었는데 반나절 만에 내렸습니다, 그것을. 왜? 옥외광고법에 문제가 저촉이 된다고 하여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였고 회계과장님께서 김융배 과장님께서 변호사 쪽에서 그렇게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시면, 그리고 옥외광고법이고, 그리고 김융배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유지보수만 한다라고 하면 나무에 걸쳐 있는 현수막은 관리 안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어떠한 시설을 게첩을 하든 거기에서 못을 박든 뭘 하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 또한 잘못된 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두 분 과장님께서 합을 이루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인지가 되고 나면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의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솔선수범해야지 우리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보여지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되고 집행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융배 회계과장님 이어서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아직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포상금 3년간 집행 자료, 그것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정중 위원  그 적발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신고자가 없어서, 
김정중 위원  신고자가 없어서? 
○회계과장 김융배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분기에 1회씩 홍보를 해서 하려고 공문도 좀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 그동안에 발생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발생된 게 없어서 그런지 저희도 아직은 좀, 
김정중 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많이 훼손하던데. 제가 봤어요. 술 먹고 가 가지고 화도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신고된 게 있나. 전혀 없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몰라서 그럴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공공시설물 훼손돼 가지고 보수비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홍보 좀 해서 공공시설물 파손하는 사람은 혼 좀 내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 위탁금이요. 2022년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게 어떤 거예요? 1천 960만원 나간 것.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중앙지하도상가 캐노피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김정중 위원  설계용역.  
○회계과장 김융배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다 설치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설치를 하다가 공사가 현장을 뜯어봤더니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2022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2023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변경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2022년 연말에 12월 달에 이게 예산이 도지사님 오시면서 교부금으로 책정이 돼서, 12월에. 바로 이월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김정중 위원  아니, 그래도 이월사업이라도 1년 동안 이것을 끌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월판선과 공사가 겹치면서 이게 공사 난이도도 있고 또 설계를 또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이렇게 현재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설계할 때 그런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안 맞춥니까? 그것 협조할 것 아니에요, 다요. 월판선 공사라든가, 
○회계과장 김융배  이것을 설계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 얘기 좀 들으세요. 얘기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도시공사라도 그렇지 예를 들어 공사하면 거기 월판선 공사하는 것도 알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설계 과정에서 그런 리스크(risk)가 생기면 교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방치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회계과장 김융배  봄에 착공을 했다가 비 장마 지고 또 저기에서 거기에 공사 월판선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폭주해서 그때 공사를 못 하고 또 한 번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도비가 2억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이 가능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월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이월시켰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그것 빨리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그럼 월판선 공사가 끝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융배  지금 그게 해도 차로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안 하면 그것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융배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안 되죠? 
○회계과장 김융배  예. 
김정중 위원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회계과장 김융배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혹시 그 세부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감면이라든가 기타임대, 그, 공유재산 얘기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2년에 비해서 약 5천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공식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감면됐다고 그럽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 이것 부서에서 답변서 만들 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다 첨부를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만 보고는 어떤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네. 
채진기 위원  이 부분 자세히 좀 해서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시유 일반재산 매각수입 5억은 이게 매년 5억원으로 한다는 답변은 일단 이해를 했고 이 매각수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추후에 최근 3년간 매각내역은 따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예산과 또 직접 상관은 없지만 제가 계속 추경이나 기회 될 때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달복합청사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저번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었고 진행사항 지금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6월에 1분기 환급받은 게 있고 지금 10월에 2분기 환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더 환급을 대략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가 계산을 못 해서 세무사한테 용역 의뢰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 4분기 것하고 3개 부서 박달복합청사 등 13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2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입니다, 마침. 그래서 올해는 그분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기 했는데, 저희가 금액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해도, 저희가 신청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이게 환급은 한 2천 80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실제로 그때 결산검사 때 저희,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되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들은 금액보다 많이 적어 가지고 저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가 그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그것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산식이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맡겨서 그것을 13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일단 박달복합청사가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만큼 진행사항을 또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융배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도,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또 세 번째는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예산 삭감 관련 삭감사유,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말씀하세요.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아홉 분 여기 다 계시는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부서장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 그리고, 그리고 속개해 주십시오, 다 오시면. 
○위원장 장경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다 오라고,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술  총무경제 소관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장경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답변은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아까 답변하셨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위원장 장경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세정과, 징수과 사실 제가 비슷한 자료를 요청했고 함께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자료 보면, 제가 사실 예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에 맞게 너무 잘 써주셔 가지고 이것만 보고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징수과 사실 돈 벌러 다니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신데 방만하게 쓰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진짜 열심히 돈 벌어 오시는 것 보람 있게 쓴다고 느끼시게끔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당 해주신 내용들은 자료들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네. 
  채진기 위원님 자료, 
채진기 위원  네. 저 서면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사업평가 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징수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징수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이것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석면이 지금 37퍼센트 정도 해체할 예정이죠? 여기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올해까지 하면 37퍼센트가, 예, 해체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나머지 63퍼센트는, 지금 그러면 차후 연도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니,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체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빨리하세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 석면 관련돼서 보니까 폐암 이런 것들이 계속 돌출이 되더라고요, 석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아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진단은 하시고 난 다음에 석면 제거시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정중 위원  꼭 하루빨리 제거시키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공기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지금 이 질의를 제가 왜 했냐 하면 거기 환풍시설은 서큘레이션(circulation)이 잘 돌아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필터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하주차장은 공기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공기질이 나빠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니까 아까 거기 나온 결과에 보면 양호 상태로 계속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질은 저희가 되게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혹시라도 이런, 소위 얘기해서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연관이 있는 것은 즉각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아, 답변 없는 거고요. 
  이문규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김정중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 국비‧도비 내시가 결정되지,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 것은 다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김주석 위원님과 함께 직원 임신 및,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서면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의무고용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 부담금을 예산,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문규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주석 위원  일단 직원 임신 및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안양시나 구청이나 공직자들 관련해서 9급‧8급‧7급 직원들, 특히 9급‧8급 직원들 퇴사율이 높다’ 이런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즘 좀 많이 퇴사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니까 일단은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금전적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봉급이 적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인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행안부 같은 데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올리세요.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 문서화해 갖고 ‘9급 기본급 올려야 된다’. 그런 것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김주석 위원  하고 또 이것 출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출산장려,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이것 예산 많이 쓰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부분들, 청년들 관련된 정책‧예산 이런 것. 아니, 이게 10만원이 뭐예요, 10만원이. 이런 것 좀더 줘야지.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출산용품 지원인데 좀더 검토하셔 갖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요 이것 검토하셔 갖고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무원 노사협력적 관계 구축 워크숍 추진’. ‘노사협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 것은 노(勞)만 가고 사(使)는 아무도 안 가셨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어차피 직원들이죠, 뭐. 저희 직원들 갔습니다. 관리부서 담당자.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노사협력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저희 담당부서의, 저희 총무과 직원들 갔습니다. 담당. 
김주석 위원  직원분들?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저는 안 갔습니다만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1박 2일이에요, 당일이에요? 
○총무과장 이문규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30명 가는데 1천 100만원? 그러면 1인당 한 40만원씩 쓰는 건데?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아니요, 860만원.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천 1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1천 100만원.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 인원이 좀 적어서요 한 860만원 사용했고요 내년에 더 많이 보낼 예정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저기, 잘 보세요. 이게 당일로 가는데 워크숍, 총무과 직원분들도 가고 노조나 노사가 가는 거지만 버스로 아마 가실 거예요, 차 1대.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은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내년에는 1박 2일로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여기 저희가 서면답변서에도 제출해 드렸지마는 노사발전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관련 현안사항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관심 좀 끌려고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아까도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총무과장 이문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저것 하신다며 무슨…….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는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는 제가 갈음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일반’ 상승사유가 실질적으로 직원심리프로그램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전문기관 위탁’ 이것 2개가 와서 이렇게 증가가 된 요인이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다음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원 실적하고 연동이 되겠지만 2021년도∼2023년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심리상담을 꽤 많이 받네요,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총무과장 이문규  네. 생각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  이것 늘어나는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심리적 상담은 꼭 피드백을 받는 게 사실상 좋은 겁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크(risk)가 있는 것은 정말 정말 그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에 관해서 심리상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조직에 관한 문제로, 이게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갑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연 있었을 때는 진짜 그 조직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과장님 모니터링했었을 때 어느 쪽이 좀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이문규  예. 개인 담당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그냥, 
김정중 위원  통계만 가지고?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을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상황에서는 집행부에다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각한 사안들이라면 알려주는 게 정석이에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김정중 위원  그것은 조직 관한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문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김정중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문규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허원구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몇 명을 고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4명인데 저희가 68명이어서 6명이 부족합니다. 
허원구 위원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안양시에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의무고용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장애 가지신 분들 합격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난 사람입니다. 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공고가 1년에 몇 번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공고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원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문규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마 장애인단체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장애인단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지원을 독려했다면 장애인이 접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장애인단체에서도 필요로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라는 공지사항만 올리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적극적인 대처는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나름 책정을 해서 많이 공고를 해서 뽑는데 응시를 해도 이분들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런 이유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가 적극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채용을 하고 사회적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안양이 스마트한 도시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이게 보면 6천 155만 7천원. 6천 100만원의 세금으로서 집행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자랑스러운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도 똑같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출자기관에는 1천 6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발맞춰 가는 안양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정의사회이고 사회적약자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집행기관도 반성을 해서 약자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잘사는 사람부터 못사는 사람까지 안양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안양’이 뭡니까.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극락정토.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이 안양이라고 하였는데 가진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위원님 말씀처럼요 장애인단체 이런 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런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하나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출산용품 관련해서 저도 서면 잘 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신청을 모든 분들이 다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개중에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런데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아, 그래요? 그리고 지원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출산율이 비례하지는 않겠지만요. 사실은 물가상승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니까 품목에 분유, 체온계, 유아용 로션, 바디워시 등등 있어요. 그런데 사실 10만원이면 그다지 많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확대하고 좀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지원금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우리 이문규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3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에 관련된 사항, 
허원구 위원  저도 자료,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3건 서면으로, 
김주석 위원  제 것은 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과 예산반영 현황,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교부‧선정,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현황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등에 관한 부분, 네 번째는 본예산 삭감 관련해서 삭감의 세부사유,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제출과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의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도 사업집행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서에서 제가 누락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답변서 도달 여부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답변서가 도달 안 됐나 보다 했는데 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 과장님. 이 계획서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중간결재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체크가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주석 위원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선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주석 위원  선임 과정에서 여기, 열다섯 분인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15명입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문제 있는 분들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열다섯 분 중에 여덟 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했고요. 네 분은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셨고, 
김주석 위원  공개모집 하신 분들 중에 문제 있는 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석 위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안양시민이어야 됩니까, 안양시민 아니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안양시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 “정의”에 ‘시민사회란’, ‘안양시민이라 한다.’. 이 공익센터 만드는 것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증진사업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시민참여, 보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고 뭐든지 다 여기 조례에 보면 “안양시민”으로 돼 있는데 서울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돼 있으면 그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단체”, 개념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이 공익활동, 
김주석 위원  그냥 그것 지금 논하지 말고요. 그것 근거를 좀 찾아 갖고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근거요?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근거를 찾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밖에 정의가 안 돼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정의가 없어요, 그게. 또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운영방안 검토’. 그 전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공익센터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서울시 사례도 해놨는데 서울시 지금 다 공익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서울시는 다섯 군데인데요. 노원구 NPO지원센터가 2023년도 초에 폐지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서울시는 거의 다 지금 폐지돼 가고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싹 다 폐지되고, 지금 경기도 관내에도 전 도지사님께서 도비 지원해 줘 가지고 몇 군데 경기도에 생겼고, 그 생긴 이래 반은 다 지금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으로 하고 있는 몇몇 공익센터들은 지금 다 또 문 닫을 그럴, 직영으로 바뀌거나 없어질 그럴 위기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요즘에 최근에 군포시 사례도 언론에 소개됐습니다마는,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말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체계의 문제죠. 직영이냐, 위탁관리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 
김주석 위원  서울시는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만 금년 초에 폐기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만든 계획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근거가 없다니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서울시는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NPO지원센터도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동북권NPO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달 14일 민간위탁이 종료됐으며, 나머지 두 센터도 올해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시 발표예요. 이것 벌써 발표된 지 좀 됐고 경기도도 지금 군포도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섯 군데 있지마는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서 만든 것에는 다 자료가 틀리다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것은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자료이고요. 그 후로 수정된, 
김주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오늘 요청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맞게끔 이 자료를 주셨어야죠. 현황을 파악하셔 갖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황은 제가 2월 달에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3‧4‧5월 달 제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자료 수정은 해왔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추세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생길 때도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다 센터가 생겼었던 거고 지금은 거의 직영으로 하든가 아니면 폐쇄되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경기도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도 맞지 않는데, 제가 왜 안 맞는지 말씀은 안 드려요, 이유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국에, 그리고 이게 유사한 게 안양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동인권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3개가 거의 비슷한 단체던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6개 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김주석 위원  안양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우리 시에. 
김주석 위원  예. 비슷한 센터들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기타 등등, 자원봉사센터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들 센터는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벌써 구체적으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익활동’은 반면에 목적‧대상이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와는 좀 다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경기도 연구원에서 공익이라는 것을 갖고 공익센터 관련해 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익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용어를. 경기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한 것 있어요. 일단 서울시 주소 가진 네 분이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는데, 공개모집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를 좀 찾으셔 갖고 저한테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은 위원님,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그냥, 나중에 그것 근거자료만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공익센터가 기능이 전국적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조례 발의를 했고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래도 간략하게 질의를 겸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 요청을 좀 드렸고요.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 시에 맞는 공익활동이라는 것들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숙의과정과 다양한 시각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활동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 현황, 내부사정에 맞게끔 계속해서 공론화시키는 과정과 더불어서 외부의 다양한 시각들, 예를 들면 공익활동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일 수도 있고 그게 자원봉사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범위를 확장을 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의 틀 안에 있는 것도 공익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해외원조사업 ‘ODA사업’ 같은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기관의 시각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CSR, 기업의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공익활동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각각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합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가 조례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어떤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 안양에서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분명합니다만 이제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촉진위원의 자격으로서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라고 저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보다 좋은 의견과 또 생각들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추 과장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조례에 만들어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 조례는 ‘시민단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허원구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공익활동 지원 증진에 관한’, 지금 조례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원구 위원  그 조례에 보니까 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허원구 위원  ‘안양시’, 예. 경기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아,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7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허원구 위원  제가 조사한 게 6개였는데. 그러면 성남시‧구리‧안성시는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이고 군포‧광명‧평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아시겠지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압축해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영으로 갔을 때는,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이 어떻게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아직 확실히 못 정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허원구 위원  계획이 없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요. 계획이 없다기보다도 지금 직영으로 갔을 때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허원구 위원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공개모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허원구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네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방향성은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 저희가 네 군데를 순회‧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전문성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군포가 202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떤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시장님이 바뀌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좀 잡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성남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성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시장님이 바뀌면서 운영시스템을 지금 바꿔 가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허원구 위원  저는 며칠 사이에 단체장 2명하고 통화를 했고 시의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2명 통화한 그 단체장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지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단체장이나 의장하고 통화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다양한 시민사회 교류사업 등이 목적인 것을 하기 위함인데 이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고 폐쇄를 한 겁니다. 즉 뭐냐 하면 도입부터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공유공간 대여’ 이 사업 이외에는 그렇게 큰 활약이 없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실 공유공간이 비중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 사업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유공간이면 안양시의회도 언제든지 빌려줍니다. 안양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우리가 시민토론방도 있습니다마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허원구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주목적이 되고, 어떠한 4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이런 단체를 모여서 ‘의욕적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합을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각자의 방향성이 다른데 그게 합이 이루어집니까? 합이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왜 어렵냐 하면 사회단체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단체의 회원이 되려고 안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사람 모여 가지고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원하지 단체를 형성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4개의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셨고 여러 단체를 가보셨다 하셨으니 특히 더 저희보다 잘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군포와 같이 성남과 같이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무부서면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안양, 군포와 성남과 다른 지자체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 교류를 해야 되는데 목적에 비해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실적. 시민들이 봤을 때, 돈은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허원구 위원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운영하고 임대료까지 합쳐, 임대료가 1천 300만원이더구먼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기본 세팅이 다 완료가 되면 한 9억 7천이 들어갑니다. 
허원구 위원  그게 10억인데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계속적인 사업은 이제 시설이 구축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허원구 위원  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세금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회수가, 목적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 공익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경영의 이익을 영리를 많이 추구하든가 한 개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복지‧공리적인 문제가 많이 안양시의 발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로 인해서 인권과 권익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 창출이 많든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예산도 잡혔으니 다른 지자체처럼 단체처럼, 제가 단체장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저보고 극구 말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럴 힘도 없고.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각종 시책 해외연수 3년간 선진정책 및 벤치마킹 사례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는 여기 4건, ’23년에는 15건 해서 합치면 19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2021년도에는 없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2022년도에 여기 4건이라고 나왔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2022년도 4건, 네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3건이고요 2023년도에는 12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죠. 2022년도 4건, 
김정중 위원  여기 자료에는 ‘해당없음’ 하나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해당 없어도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한 사례는 전부 다 15건이에요. 직원 선생님들이 다녀온 게 아니라. 사례를 제가 몇 건이냐고 물은 거니까, 어쨌거나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성과가 좋네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촌도서관, 하수과, 기후대기과, 지금 전부 다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지금 갔다 온 이후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위원님 말씀은 시정에 반영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정중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제가 질의를 똑같이 했는데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적용하기 힘들어 가지고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사환경위원회나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벤치마킹 사례, 사례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실적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타 상임위원회 부서장들이 말씀한 부분이 맞고요. 지금 사례를 제가 적시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벤치마킹 이후에 시정접목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전달을 잘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여기 사례라는 것은 뭐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벤치마킹의 사례 우리한테 적용해서 지금 실시한 게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제가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제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네요? 사실 1건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이해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희가 앞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안을 아까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담당 실무자, 팀장하고도 논의했고요. 지금은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주 괜찮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우리 시가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나 물어봤는데 15건이어서 제가 상당히 흥분을 했어요. 야, 여기 타고난 업무능력이다. 그리고 쭉 보니까 구구절절이 잘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촌동 쭉 했는데, 그것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지금 1건도 시행되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각 부서장하고 주무관, 팀장들이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 갔다 온 다음에 결과보고를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정중 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보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것 해가지고 4건 이렇게 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해외에서 벤치마킹이 되든 연수가 되든 그쪽에서 정말 괜찮고 좋은 정책이나 업무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 그냥 가서 벤치마킹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이 뭐예요? 도입하는 거예요. 잘된 것 선진화된 것을 우리한테 도입을 한다. 이게 벤치마킹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피드백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감사관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감사원에서 받는 상을 감사관에서 수상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가 시상하는 다산목민대상 수상하시는 것 행안부에서 주는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해당사항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질의는 많이 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비교적 용이한 기금에다가 사업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도 일맥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기금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은 집행절차 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로 행사운영비가 안양시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당사업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보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안양시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서는 합목적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안양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아마 지금 안 갖고 계실 테니까. 남북교류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첫 번째. 두 번째, 기금의 조성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의 재해 재난 및 기근 질병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여기까지는 한 개도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채진기 위원  마지막 4번.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 지원. 4번에 설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번째 그 밖에, 
채진기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교류협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매년 5천만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하지 못하고,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을 저는 일반회계에 올라왔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냐, 시에서 하게 되면 더 계획대로 잘 진행될 텐데.  
채진기 위원  저는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에 아니, 기금에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원래 기금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기금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려면 이게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올렸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감소이유 말씀해 주셨어요. 대내외적으로 국제관계가 경색되면서 점점 사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 전부 일몰하고 일반회계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남북협력기금에서 하려면 공모사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공모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쨌든 이것은 우리 남북협력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내년도, 
채진기 위원  그 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에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은 의회에 승인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보통’ 이하의 사업은 사유를 포함해서 평가결과 및 편성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뒤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보통 등급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70점부터 78점까지 있는 등 이게 혹시 감액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72점을 받은 곳은 지금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70점 받은 곳이 또 감액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부 사업마다의 내용은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바라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이 보통 이하 같은 경우는 70에서 79점을 보통 이하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되지는 않고. 아까 300만원 삭감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연례적인 사업이다 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사업은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70점 아래로 가면 그때부터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70점 밑으로 가게 되면 삭감 또는 감액 이렇게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때부터는 무조건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약간 점수가 걸친 단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다 들여다보기보다는 내실 있게 더, 특히 예산이 편성된 만큼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와 또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많은 도움을 줘서 좀더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 내 성과지표 변경사항 그리고 페이퍼리스(paperless)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국 차원에서 시행한 2023년도 정책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원래 개별 부서에 또 따로 질의해야 되는데 상당수 부서들이 저번 결산 때 지적한 부분들, 개선 요청한 부분들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대표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 등 5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료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관련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자료제출,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 ‘보통’ 이하 사업에 대한 사유제출 이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3건을 질의했는데요 2건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대체하고요. 재난안전체험관 실적이요 2022년부터 ’23년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이 체험관은 그러면 자연재해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재난하고 같이 체험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같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냥 모니터, 아, 같이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사회적재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구성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반 영상체험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 같은 것 그런 것 영상체험, 대피, 뭐 이렇고.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대피하는 요령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소화기 체험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그런 재난별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연체험관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자연체험관은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 돼 있고 또 화재현장에서 연기 탈출하는 것,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돼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종류만 한 8개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체험관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회적재난에서는 화재라든가 돌발적인 사고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연동시켜야 됩니다. 체험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연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나 같이 연동이 돼서 계속 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학교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으로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교과하고 연동,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교과하고 연동되는 거죠. 
김정중 위원  예. 연동하셔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교육 강사분을 저희가 섭외해 가지고서 학교와 협조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사회가 이제 사회적재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자연재해도 많이 도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육이에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많이 확산하시고 예산 같은 것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 예산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네. 
  보충질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4년 본예산 국‧도비 내시 결정 나지 않았는데 예산펀성사업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인일보 전국남녀탁구대회 관련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탁구대회 현황,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타시 사례, 경인일보 자부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관련 안양수영장, 종합운동장사업부 체육시설 상세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관련 경인교대 MOU 체결내용 서면제출,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 질의는 다 일문일답 바로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네,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짧게 짧게 하자고요, 과장님. 
  여기 현황 서면자료 이렇게 주었는데 탁구대회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400명 450명 300명 이렇게 탁구대회 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에서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430명 탁구 시합하는 데 250만원 들었네요, 여기. 안양시탁구협회장배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우리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경인일보 전국남녀탁구대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안양시 분들하고 군포 요 인근 분들만 여기를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양시 인근 분들. 
○체육과장 홍재언  네. 대부분이 인근 분들이고요 또 외부에서도 몇 개 팀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안양시하고 안양시 인근, 
김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00명 왔다 그랬는데 이만큼 안 왔고. 이것 그리고 타시 사례 봤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자체 예산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지금 여기 7개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어디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전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100퍼센트요? 
○체육과장 홍재언  100퍼센트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왜 없죠?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도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 보고된 대로 해서 찾아서, 
김주석 위원  제가 아는 정보하고 좀 틀려요. 이것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데 몇 군데 없어요. 이것 일단 경인일보배 예산 9천만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천만원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7천만원.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총무경제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인일보에서 안양시에서 전국적인 대회가,  
김주석 위원  아니, 신문이 경일인보 하나밖에 없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 보면 우리 이런 대회를 주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홍보비만 2천 100만원이에요, 홍보비. 또 진행비가, 진행비가 이게 얼마야, 이게, 하여튼 엄청 납니다, 이게. 이것 진행도 경인일보에서 진행하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요. 탁구협회에서,  
김주석 위원  안양시탁구협회 분들이 다 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양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430명 참여했을 때 250만원 갖고 이 대회를 다 했다고요, 호계체육공원에서.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9천만원, 감액돼서 7천만원이지만 이 돈 들여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탁구동호인들한테 이런 대회를 몇 번 더 열어주지.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말 그대로 자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1회기 때문에 이제 좀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전국대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좀 높아진 사항도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여줘 가지고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주석 위원  총무경제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 말씀해 주셨지만 시범사항으로 그러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3천만원 갖고 하세요, 3천만원. 그래도 450명 250만원 한 것에 10배예요, 10배.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석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타 신문사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욕먹어요. 경인일보가 우리 안양시하고 의회에다가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처음 해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2회 때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 한 번 개최해 보고 그래도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확실하게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회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번 한 것으로 모든 것을,  
김주석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작년도 9천만원 예산 100퍼센트 안양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이런 데 시에다가 보조금 사업하고 또 우리 안양시 31개 동 체육대회 할 때도 동별로 다 해서 할 때도 예산이 얼마야, 1억도 안 들어가지고 우리 31개 동 체육대회를 해요. 그것 몇백만 원 받는 것 그것 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다 해요, 시 보조금 받는 것. 이것 9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다 첨부하셨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다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예산 이것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피 같은 안양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몇 번 게재한다고 2천 100만원 내고. 그 진행하는 데 2천몇백만 원 들고.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지 않아도 저의가 그런 저기를 안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한번, 
김주석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예산 더 줄여 가지고요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자료, 보조금 지급하듯이 우리가 보조금 어떤 단체에 줄 때는 100퍼센트 다 영수증 처리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우리 지급할 때 다 100퍼센트 안 줘요, 어디든지. 자부담 얼마씩 받고 우리가 70퍼센트든 80퍼센트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100퍼센트 다 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영수증 다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고요. 이것 예산은 이것 하면 지금 우리 예산결산하는 이것도 아마 안양시민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욕먹어요, 저희. 그냥 시민의 혈세 낭비한다고. 하여튼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역스포츠클럽 5개 종목 최근 3년 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5개 종목인데 배드민턴, 롤러는 지급이 안 되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시간강사한테 주는 지원이라서 강사비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축구, 테니스, 탁구는 강사들이 있어서 강사비를 주었는데, 
김정중 위원  배드민턴하고 롤러는 없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배드민턴하고 롤러는, 배드민턴은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는데 강사가 신청인원도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롤러 종목은 강사가 아니고 클럽지도자 한 명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도 계속 섭외를 했는데 강사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인기가 많은데? 
○체육과장 홍재언  강습은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보면 강습료가 강습보다 강사비가 상당히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서 일단은 배드민턴 대부분 협회 쪽에서 많이들 강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데에는 많이들 오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강사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올려주게 되면 이제 좀 모집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가 5개 종목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3개 종목으로 했어야지, 있는 현상대로.
○체육과장 홍재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에서 5개 종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집이, 
김정중 위원  모집이 안 되었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1년도부터 쭉 안 모였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2022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강사료하고 회원이 모집을 안 해서 못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모르겠어요. 롤러는 이해가 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종목이에요. 그렇다면 협회하고도 협업을 해서라도 강사님을 모셔다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드민턴협회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왕 시작한 거니까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 초중고등학교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예산이 줄었고 ’24년도는 그대로 4억 2천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사실상 꿈나무가 엘리트교육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엘리트교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엘리트라고 보기보다는 관내 초중고에 있는 체육, 
김정중 위원  엘리트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근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창단했었을 때 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모집한 거예요, 엘리트선수로만. 그리고 신성중학교도 수영, 골프 맞고요. 이것 거의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학교에 있는 정식 운동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학교에 운동부라고 그러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수영이라든지 축구라든가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엘리트교육 아니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정중 위원  육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안양에서 FC유소년축구단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전체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한 10억 정도 금년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 10억 들어가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저도 클럽이 가는 게 맞습니다, 클럽. 모든 것은 클럽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FC유소년축구단 10억이라면 적어도 안양에 그래도 체육에 심볼이 축구예요. 여기 보니까 거의 1천만원, 2천만원이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안양’ 하면 축구 아니에요. 다 죽었어! 지원이 시에서 그래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체육과에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아무리 클럽화가 지금 대세라고 그러지만 같이 커 가야 돼, 같이.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엘리트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체육과에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연동을 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클럽 가는 것. 하지만 엘리트교육도 클럽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내에 있는 위탁금인데 거기 일부가 도시시설 내에 체육시설이 아닌 비도시계획시설로 바뀐 용도가 있어요, 바뀐 데가.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또 그것하고 우리 실외수영장도 예전에는 수영장으로 썼지만 최근에는 안 써요. 그런 것도 위탁금 할 때 그게 참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참고요? 
김주석 위원  네.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위탁금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그런 것은 어떻게 정산이 됐냐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면적 놓고서 정산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가 됐든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 부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빼고 뭐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거기 씨름장을 했었는데 씨름장에다 얼마 주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자기네가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게 체결 시서부터 5년 동안 약정이 된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 방침은 이게 GB해제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지를 우리가 경인교대부지를 쓰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시설비 우리가 내고. 조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체육과장 홍재언  조건은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하지는 않았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시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주석 위원  시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기간이요? 
김주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밖에 못 쓴다. 그러면 저희가 30억 들여서 그것 할 필요가 없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김주석 위원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체육과장 홍재언  기간을 지금 저희가 5년으로 못은 박아놓았는데요,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경인교대에서 그것을 없애고서 뭘 꼭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주석 위원  그것은.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또 그렇게 집어넣을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계약 관련해서 그런 초안이 나오면 우리 돈 30억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경인교대랑 다시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장기로 하셔야 되고, 5년, 10년 했다가 GB해제되었는데 그것 사용 못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경인교대에서 아무 용도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길게,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잡으셔야 됩니다. 초안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보면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어요, 2022년. 최초에 22억 편성돼 있었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27억이 되었어요. 추경예산 증액돼 있어요,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저희가 5억이 늘어난 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시킨 것, 
채진기 위원  공모사업으로? 
○체육과장 홍재언  예. 
채진기 위원  그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비 편성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경 예산 증액’. 
○체육과장 홍재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당초에 6억 3천 300을 했었는데 그때 정빙비 구입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 2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경에 관내 유지관리비 저희가 평상시 한 3억 정도를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억을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이 책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안양시 예산법무과에서 만든 내용인데요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라고 돼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즉흥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워놓았더라도 필요나 아니면 추경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 혹시 그런 뜻인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다 작성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저기에 맞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항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부서 그리고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올해 것만 보먼 숫자가 안 맞아요. 5천만원.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8월에 확정된 이후에 과장님, 8월에 확정된 이후에 예산편성 제출 후 예산이 조정되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세부사유 들을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은 저희가 직장운동부에 선수를 하나 영입하려고 영입비가 모자라서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즉흥적 행정이라는 거예요. 8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8월 이후에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예상했다면 7월, 8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건데,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채진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일하게 지금까지 틀렸고요. 이 부분들은 저는 예산조정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발생,  
김주석 위원  자료로 대체할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기부접수 지출내역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현 FC감독팀 사유,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하고 감독을 테크니컬 디렉터(Tchnical Director)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우형 감독은 최근 우리 FC안양 프로축구단을 3년간 잘 이끌어 왔습니다. 2024시즌에는 신인선수 발굴과 또한 선수영입 평가 등 기술적인 영역에서 신임감독을 돕는 테크니컬 디렉터로 보직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감독은 구단 사정에 코치도 다양하게 거쳤기 때문에 수석코치를 현재 감독으로 내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광고후원수입 9억원, 상품화사업 수입 1억 7천 200,  
허원구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의 수입은 이게 내시된 게 이월금하고 교부금이죠? 출연금이죠? 두 군데밖에 확정이 안 된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것 출연금은 현재 심의 중이고요. 
김정중 위원  심의 중이고 그다음에 이월금 9천 6천 600은 이미 내시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거의 확정상태로, 
김정중 위원  12월 전부터 바로 확정상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달성할 수도 있고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매출을 잡아놨어요. 입장료수입도 한 2억 정도, 광고수입도 한 1억 5천 정도. 이게 가능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가고 2019년도에 관중도 최대 관중이 모여가지고 입장수입도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요,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하니까 입장수입도 한 30퍼센트가 증가됐습니다, 스폰서도 물론 증가되었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는 후원이랄지 ‘스폰(spon)’을 최대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이시죠? 대표님이시지 않을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단장 체제입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이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단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은 단장님이나 임원님들께서 뛰셔야 돼요, 발로. 그래서 후원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FC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추이가 상승하는 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입 구조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입장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저희가 한 1천 900명 입장을 평균관중이 모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관중이 경기당 한 1천 400명이 증가된 3천 400명 이렇게, 가족단위로 찾기 때문에 입장수입 관계도.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8년도를 데이터분석을 하시고요 관객을 유도하려면 승률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벤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최선을 다해서 달성해 주시고. 그리고 지출을 보면 2024년도에는 ’23년도, ’22년도보다 상당히 경비절감을 하신 모양이에요. 많이 지출이 줄었어요. 2022년에는 12억 그다음에 ’23년에는 10억 그다음에 9억 9천 800만원 정도인데 유소년 사업비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소년사업에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소년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유소년이 ‘U-12’ 같은 경우는 3년째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그런데 유소년 현재 12, 15, 18이 한 100여명 되고요. 아카데미 수강자가 250명 정도 되는데요.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친구들이 엘리트 쪽으로 많이 가고 연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김정중 위원  전국대회에서 어느 정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3위권도 들어간 적 있고요. 저희는 프로팀끼리만, 저희가 프로가 1부 12팀하고 2부 13팀 25개팀이 그 유소년끼리만 경기를 진행합니다, 리그전으로. 
김정중 위원  리그전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우리나 다른 데로 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이적을 시킬 수도 있고.  
김정중 위원  이적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적을 좀 내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여태까지 유소년축구단에서 이적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 와서는 한 명 정도 있었고요, 물론 프로구단으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우리 프로구단으로도 가고 저희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단이 됐든 우리로 오든 이적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유소년축구단에서. 프로도 됐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는 극소수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몇 명인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제가 F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흔한 얘기로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상징, 우리 안양의 축구의 명문 그런 상징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것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상징적 가치가 높다고 그래도 계속 물먹는 하마 소리 듣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전 구단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단장님.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중장기발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5년 만에 하게끔 규정화돼 있는 것은요 지원조례가 전년도, 올해입니다. 참,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지금까지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자체로. 
허원구 위원  세 번 정도. 중장기 발전 2015년, 2019년, 2022년을 수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자체수립한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또 구단의 입장에서만 바라봤고. 
허원구 위원  이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중장기 플랜을 짰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지금 플랜(plan)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니, 시도는 했지 않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허원구 위원  첫 번째면 계획이 가능하지만 세 번이나, 지금 이번에 하면 세 번 하고 네 번째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번째인데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중장기 플랜을 짠다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사실 그동안 세 번을 했지만 비예산으로 우리 직원들끼리, 한 번은 시에서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발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도 창단된 지 10년 되었고요, 뒤돌아보면서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한 것 플러스 또 일부 팬클럽  또 우리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번 용역은 그래서 용역비가 좀 있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5천만원인데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좀 세밀하게, 
허원구 위원  연구용역이 우리 안양시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 용역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 단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필요성이 있어야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일 큰 목적은 현재 대부분 시민구단이 출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퍼센트 가까이 될 건데요, 어쨌거나 자체수입 증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또 우리 이벤트 관계 같은 것도 타 구단하고 요즘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허원구 위원  중장기발전은 그런 목적일 것입니다. 연구용역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되지 않게끔 5천만원이라면 적은 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면 지금까지 자체를 하면 더 좋은 질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를 하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여기에 대한 사업과 FC안양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흐름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만 용역을 맡기면 우리는 안양F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모든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취합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 때는 정확하게 어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방법,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이 목적으로 용역을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확립이 있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면 정확한 정책과 FC안양이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제시해서 재정도 건전화하고 출연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도, 이게 단장님이나 대표입니까? 대표 맞으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 직책이 단장입니다. 
허원구 위원  대표는 따로 있습니까? 그럼 이게 단장이나 누구 보면 어떤 분이든 이익을 남기는 게 경영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재정건전성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안양시민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플랜도 잘 짜셔서 명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FC안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인력까지도 전부 포함하고 특히 요즘은 프로구단도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 또 우리가 앞으로 추진과제가 뭔지 구단의 발전방안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수립 단계부터 각종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단체도 다 의견수렴해서 시간을 갖고 내년 10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멋진 용역 연구가 되어서 FC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중장기발전 언구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죠, 축구에. 단장님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용역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우리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축구를 좋아하는 안양시민들의 염원은 아마도 ‘지지대 더비(derby)를 우리 안양시에서 보고 싶다’ 이런 게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2부리그에서 지지대 더비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안양은 평년보다 굉장히 부진했고 그리고 수원이 굉장히 예상치 못한 부진으로 2부에서 하게 됐어요. 단장님, 혹시 제 발언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올해 사실은 승격을 목표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가, 저희도 부도덕한 면이 있죠. ‘조나탄’ 선수란 외국선수가 음주사건이 있어서 저희 시민구단으로서 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닥쳐서 퇴출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는 1위를 쭉 달려오다가 후반기 들어서 좀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내년에는 더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삼성하고 이런 매치도 있고 그래서 관중 증가에도 저희가 일정한 부분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금년도 6위는 했지만 저희가 성적을 못 거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계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작년에는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승격을 목표로 도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보직변경’이라고 아까 질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질, 해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직변경이 되는 게 이 6위라는 정말 아쉬운 성적을 받아든 우리 안양시민에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무래도 저희 시험 감독이 이제 3년 맡았습니다마는 또 저희 구단에서도 변화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단에 밝은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채진기 위원  내부승격을 하면 더더욱 현 감독님이 구단 운영에 개입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만 해야죠, 감독의 역할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테크니컬 디렉터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저희 구단에서 잘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채진기 위원   보직변경이라는 말이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경질이나 해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우형 감독님을 감싸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시민의 눈높이에 단장님의 말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체질 개선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변화를, 
채진기 위원  그 변화가 감독이 테크니컬 디렉터로 온다는 건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웃으시고 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테크니컬 디렉터로 저희가 보직만 변경하고. 경질은 아닙니다. 경질은 사람을 바꾸는 게 경질이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디렉터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저희가 물론 유소년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저하고 또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 눈높이인지 단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채진기 위원님 말을 안 그래도 제가 자료요청할 때도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원래 이우형 감독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내년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  내년까지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강익수 위원  계약이 3년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합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일단은 테크니컬 디렉터로 경질 아닌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받는 연봉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연봉은 협의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축소가 되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이 축소됩니다. 감독하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이게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 연봉을 보전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보직변경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보전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닌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보전은.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조력자 역할하고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조직 변경이나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한다면 비단 감독님만 책임을 져야 될까, 아니면 선수단이 책임을 져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체질 개선한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인원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신규 감독도 이렇게 장기계약보다도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님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작년에 단장님 오시기 전에 계셨던 단장님이 선임이사로 가고. 구조가 이상하죠, 그렇죠? 최고사령자가 바로 밑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똑같아요. 감독이 디렉터(director)로 가고 그 밑에 있는 코치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어떤 조직이 이해를 할까요, 이것? 정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게끔, 좀 더 믿을 수 있게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저의 역할 충실히 단장으로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제가 첨언을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질의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유병훈 신임 감독님 그럼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직 저희가 취임도 안 했고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로 그러면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김도현 위원  그럼 아직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석코치셨는데 감독으로 되면서 분명히 연봉이나 급여 인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조율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조율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조율은 됐고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계약은 언제쯤 기점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내일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유병훈 감독님 코치로서의 잔여 계약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였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내년까지였습니다.
김도현 위원  유병훈 감독님만 똑같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같이.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할 때 그 기간까지 일단 두고 좀 검증기간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대번에 2년, 3년 이렇게 계약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 현재 계획은 장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프로는 성적에 준하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우형 감독님께서는 저희 창단 초대 감독님이시고 또 올해 FC안양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걸어온 흔적들이 유의미하게 남아계신 감독님인 것은 맞아요. 그것 자체로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구단의 상당 기간을 우리 이우형 감독님께서 하셨고 그러고 나서 성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신 거라 한다면 코치진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 됐든 구단 안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구단에 남아서 선수단 구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의 조언을 계속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선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코치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코치진들도 지금 변동계획 없으시죠? 내년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새로운 감독이 취임하게 되면요 감독의 의견을 들어서,
김도현 위원  듣긴 하지만 현재까지 다른 코치님들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다른 코치들은 남아 있는 상태가,
김도현 위원  아닌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나머지는 다 그럼 계약이 올해 종료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새로운 감독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유병훈 감독님은 내년까지 계약이셨다면서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코치진들이 계약이 다 달랐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달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골키퍼 코치님이라든지 나머지 코치님들은 다 올해까지였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테크니컬 디렉터로 가시지만 새로운 감독님 체제로 코치진들을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좀더 잘 보강을 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나 질의가 안 나오도록 코치진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단장님 좀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감독님이 포지션 바뀌었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의 팬이자 또 총무경제위원회 안에서 이 시민프로축구단을 소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구단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기대를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에서부터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감독이 선임되면 코치 관계는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물론 저희가 코치진 구성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올해 성적 문제로 인해서, 물론 그전에 굉장히 좋은 성적도 거두셨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흔적들이 있으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적 때문에 이런 감독, 코치진에 변화가 생긴 거라면 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도 단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저도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사랑하는 구단이 더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담아두셨다가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편성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시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2건이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직원용 영상장비 구입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봤는데 숫자는 안 나와 있네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만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만약에, 사실상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장 힘든 게 민원상담 아니겠습니까? 민원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런 분들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민원담당 힐링프로그램이요. 이게 제가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상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선상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 교환하시는 분 그다음에 민원실에 민원 상담하시는 분 또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도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이게 다 확대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상당히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 앞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좀더 위안이 되고 심리적 치료가 되기를, 많이 확장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고요.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과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좀 길게 끌어야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좌석을 채울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삭감된 부분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고 삭감될 법한 내용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전산 유지보수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번에 행정망 장애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종합전산실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노후화된 것 그다음에 보안인증이 만료된 것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2.5퍼센트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도 마찬가지고 저거지만 ‘CC인증’은 아니지만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1번부터 24번 있잖아요? 이 중에서 꼭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13번이 좀 급합니다.
채진기 위원  ‘항공사진 전산화 용역’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사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최근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들은 다 디지털로 들어옵니다. 납품이 되는데 옛날에 항공사진 촬영해서 납품받았던 성과물들은 사실 필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필름이라든지 사진은 망실이 되는 거죠. 자꾸 망가지는데 그 부분들을 정보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망실이 되고 나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성과물을 납품받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진 필름은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이번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여기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깨물어도 안 아픈 새끼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선순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데 저희도 예산심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시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셨던 것들 꼭 필요한 사업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보통신과에서 좀 더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예산과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이 똑같은 유지보수, 유지관리비지만 공공운영비고 하나만 시설비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또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스템 신설, 증설 및 장애장비 교체 등 공공운영비 제외대상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잖아요? 서면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10번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맞다, 이렇게 제가 저것을 했는데요. 7번에 있는 거랑 약간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시설비 중에 설명드린 것 중에 앞부분에 ‘201-02’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쭉 나오는데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 시설비로 계상을 하라 그랬고,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다면 2번도 시설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2번이요?
채진기 위원  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게 더 금액이 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2번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뭔가를,
채진기 위원  401-01도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401-01.
채진기 위원  시설비도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있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공공운영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2번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어떻게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노역비하고 비품 이쪽으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10번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번에 있는 것은 뭔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번에서 시설비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가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3천 500만원 하나, 8천 500만원 하나.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고 있어요. 266페이지 보고 있어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200,
채진기 위원  6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266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채진기 위원  밑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3천 500만원 그리고 ‘수시 통신공사 집행’ 8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맞죠? 한 통계목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8천 500만원은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비가 맞아요. 그런데 3천 5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가 맞아요.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이해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편성목, 통계목에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어요. 쪼개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3천 500은 저쪽으로 갔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지방재정법」 40조, 41조 예산내용 통일, 예산과목 통일, 예산통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것 주의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네,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본예산 삭감내역서를 보면 1번부터 24번까지 요구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1번부터 24번까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더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준 게 한 11억 정도 총 줄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스마트 행정전화 시스템 구축’ 이것만 해도 4억이 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게 아니고 본예산 대비했을 때 11억 정도가 준 거고요,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요구액을 1번부터 24번까지 이번 2024년도에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장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구서를 보냈는데 25번부터 33번까지는 삭감이 되었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준 거죠.
허원구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면 이게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2025년도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전산시스템이나 장비 노후화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을 해서 2025년도 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이 편성된다면 안양시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이나 ’26년도 근래의 재정상황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어떻게 변할 건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허원구 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드시 차후에 모든 시스템은 교체를 해야 되고 노후화된 것은 바꿔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 비용이 추후 명년도가 다가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사업에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근래에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요구액이 감액된다 할지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예산법무과에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입법부, 그 어디서 하죠?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허원구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 위원님 바람대로 마지막 질의가 됐고요.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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