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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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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은 질병 입원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김규승 본부장,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제가 어떤 질의 하실 건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해왔던 질의 공통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 반영현황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없는 부서는 별도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2년, 2023년은 마지막 추경 기준이고요 2024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그리고 교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출자‧출연 기관 포함입니다―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 세부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서들이 ‘자체절감’ 아니면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 근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각각 부서별로 본예산 대비 삭감된 것들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2024년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편성목인데요. 우선은 해당 사업들이 통계목, 편성목에 잘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73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워크숍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서 330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404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미래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 사업들 전체 편성목, 통계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34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인데요. 전원공급체계 구축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금 관련해서 좀 많이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평가분석보고서가 작년보다 상당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작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금사업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감했는데요. 증감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보훈기금 관련해서 저희 보훈단체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뉴스화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체 페널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심사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3천 600만원,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 증감 세부사유 부탁드리고요 2023년 사업실적 요청드립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양성평등기금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 운영실적.
  2023년 사업 마무리됐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12월 말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12월 말로 마무리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2023년 어떤 단체들이 선정됐고 각각 얼마나 예산 지원받았는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지금 2024년 지원 신청하라고, 밖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2024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공직자분들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유한호 국장님 빼놓고.
김정중 위원  왜 그래요, 저분은 아직 멀었어요.
김주석 위원  없으세요, 퇴직하시는 분들?
김정중 위원  아직 젊어요, 저기 계신 분들.
김주석 위원  아, 1년 남으셨구나, 아직도. 하여튼 ’23년도 한 해도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들 있죠? 지금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오셨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주석 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왔습니다. 
김주석 위원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공동급식은 아니죠?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여기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센터장님이세요? 예.
  우리 안양시 출연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 주요 개선과제에 관한 기관별 세부 시정조치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출연기관들 관련해서 기관장님들 자체적으로 기관의 목적과 기관장의 책무, 역할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각 기관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 있으면 세 가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추가질의 없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금 직무대행 체제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의 감사 지적사항 있죠. 소장님? 감사 지적사항.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  네.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몰수 마약 보관 책임자 등 지정 소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및 의약품 재고관리 소홀 등’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쭉 많아요. ‘시정’, ‘주의’, ‘신분상’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도 감사 지적당한 것 있죠. ’23년도. 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촌도서관이 동안도서관장님인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애당초 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 있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김주석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 또 그것 폐관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들 적어주셔야지 추가질의 없어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님께,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오후부터 해서 사전질의를 대부분의 부서에 많이 드렸고요. 오늘 몇 가지 질의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리는데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4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요 본예산에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전 부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지역교육공동체 사업계획서 그리고 학부모 교육기부단 개요, 최근 3개년 추진현황 그리고 교육기부단 명단 주시는데요. 명단에는 성별 및 경력사항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든그로브市 해외민박교류 추진 준비 중이신데요 세부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재단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최근 3개년 지원율, 지원내역과 선정내역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안양시민들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총무경제위원이다 보니까 보사환경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부분도 많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남궁규미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융창온천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호계2동에. 거기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목적복지회관에 위치한 엄지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3개년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건물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각 위원회 협의체별 3개년 위원명단 현황과 주요 회의현황, 시정 반영현황 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278페이지. 
  기부의 날 관련해서 3개년 기부의 날 기부금액 및 세부 기부현황 그리고 기부 기관별 기부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78페이지. 
  각 종합 사회복지관별 3개년 내부 인원현황과 이용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관련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던데요 입양 관련된 지원사업과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지원사업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퇴소 후 2년간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3개년 퇴소아동 현황과 자립정착금 1년 차, 2년 차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현황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위원회별 3개년 위원별 세부명단, 회의 참석현황, 주요 회의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4페이지. 공공조형물 심의, 아, 이것은 제가 했군요.
  325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술단체별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요청드릴게요.
  산하기관들 출자‧출연 기관들 대표님들께는 제가 똑같이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한 개가 뭐였죠? 거기 작년과 올해 사업 시행내역과 내년 사업계획 그 예산안 같이 참조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인옥 대표님께는 ‘안양춤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자료요청드릴 건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세부 예산집행 내역과 특히 올해 춤축제로 인해 행사명칭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세부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위원회별 3개년 위원별 세부명단, 회의 참석현황, 주요 회의결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노인한글반 운영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가 몇 개 있던데 3개년 강사현황 및 이력사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소방시설 현재 소방시설과 소방기구 보유현황과 그리고 내년에 보급 예정인 K급 소화기 세부내역 그리고 비교견적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올해 경로당별 활력충전 프로그램 지원현황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버한궁대회 올해 세부 예산집행 현황과 내년 세부 예산편성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 노인종합복지관 내년 세부 운영계획과 수탁기관이 변경된 후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장단점들이 있으면 그런 제출과 함께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포함해서 차량지원 관련해 세부 사업내용 및 올해 세부 운영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세부 3개년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 일자리 사업별 구분해서 업체별 3개년 연도별 장애인 근무인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내용 및 세부 예산집행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여성 정책네트워크 및 협의체 관련 위원회, 협의체 그리고 아까 공통질의였는데 3개년 위원현황, 참석현황 그리고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 그리고 올해 시행 중인 여성친화지도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활동내용 그리고 올해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별 최근 3개년 가정폭력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피해자와 가해자 좀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관련해서 세부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기타 세부 집행비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과 24시간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별 3개년 아동들의 연령과 인원현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룸학교’가 ‘꿈의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룸학교 3개년 세부 운영현황 자료, 예비심사 때 간략하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3개년 대상 학교와 해당 아이들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예비심사 때 서류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설치 및 지급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졸업앨범비 관련해서 올해 첫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것은, 올해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급절차,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도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던데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이라는 그런 이유 말고 앞에 말씀드린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여러 지원사업에 비해서 우선해야 되는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09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지원현황과 내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릴게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감시원 현황 그리고 올해 감시원의 적발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 치료비 관련해서 3개년 길고양이 치료 및 세부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민간환경감시단이 올해, 첫 사업인가요, 이것?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올해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몰랐었네요. 그래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감시단 현황, 활동내용 그리고 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기환경전광판과 신호등 실제 사진과 제공해 주는 환경정보 종류 그리고 대기환경전광판별 설치현황 및 3개년 유지보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세부 감액사유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469페이지.
  전기차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세부 예산편성 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내년 4월 개관 예정인가요, 이것?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그 관련 예산을 한곳에 모아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구체적 센터의 설립일정 그리고 세부 운영계획 이런 것들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별 설치현황 및 적발건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위원회 3개년 세부 위원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 회의 개최현황, 회의 결과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그때 요청드렸었는데 지원절차, 지원 우선순위, 진료방법 등 관련해서 이런 세부 사업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근 3개년 세부 집행현황과 신청 및 수혜받는 절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곽낙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거기서 보유 중인 차량 3대의 구입내역, 3개년 유류비 제외한 유지보수비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세부 예산집행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 우리 유옥환 관장님.
  좀 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평촌도서관 관련해서 세부 예산 운영계획 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들 그런 것들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지요? 잘 메모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강익수 위원님 전에 할 걸 그랬네요.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공공조형물위원회 2023년도 제가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회의 개최실적하고 회의내용, 위원회 명단인데 앞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들 3년 치 회의실적하고 내용들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같이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예산안 326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추진배경하고요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세부계획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관광 홍보 팸투어가 있는데 이게 연 3회, 올해 3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자 명단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사업실적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어요. 그 사업에 있는 바우처 사업장 리스트, 그 선정기준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명단, 회의실적 이것도 아까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찰들 화재예방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삼막사 화재 이후에 복구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이것도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K급소화기 경로당 보급사업이 있는데 추진배경, 소화기 사진, 작동법, 스펙(spec) 같은 경우 자료들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다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했나요?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관련해서? 하셨죠?
○위원장 장경술  안 하셨어요.
박준모 위원  안 하셨대요.
  2023년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교육내용 그리고 참여자 명단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안 378페이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2024년 현재 기업 리스트 그리고 선정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그리고 386페이지.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2023년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 그리고 명단, 이어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명단, ’23년 활동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비, 2023년 지출내역 그리고 실적, 교육참가자 현황, 회차별로요. 회차별로 교육참가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439페이지.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2개소 예상 장소와 세부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학교 개방 관련해서 협약식 이후에 진행상황 그리고 협약 제외됐던 학교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이정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진행상황하고 향후일정 좀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산하기관에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게 좀 2024년도 주요사업 내역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과제가 있으면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좀 오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법정기념일 있어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 각 부서별로 기념일 행사들 관련돼서 2023년 추진실적, 예산 그리고 발생된 문제점, 개선사항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내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된 사업들, 있는 사업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서 339페이지.
  실버 경찰봉사대 운영 2023년 운영실적, 2024년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347페이지.
  안산공설묘지 운영현황, 지자체별 분담액 3년 치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청계 공설묘지 관련해서 주요 민원들 그리고 민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먹거리 한마당 2023년 사업평가 그리고 2024년 개선사항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38페이지.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 자체평가 그리고 예산 증액사유,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446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지원 중 입면녹화시설 유지관리가 도시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인데요. 예산서 455페이지.
  ICLEL 회원 연회비 납부가 있습니다. ‘ICLEL’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언제 가입되었는지 그리고 가입 이후 안양시의 참여이력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갑자기 부서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원순환과.
  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3년 치 종량제봉투 위탁 관련 세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446페이지.
  도시농업 사업 운영 있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후대기과,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78페이지.
  환경공무관 포상금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목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하다 보니 저도 보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오후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설명서 22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과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계획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 189쪽.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5천 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현황과 대상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289쪽.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하신 것 같아요,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건지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현황,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자세히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399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 지원사업. 무료지급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유와 함께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지원을 받는 대상, 학교가 되겠죠. 현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세부 사업내역과 함께 산출내역, 기준, 향후계획 그리고 대상학교 현황, 신청방법, 홍보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5쪽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되었고요. 실제로 예방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해당 학교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아울러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448쪽,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추진실적과 그리고 상인들의 반응, 물론 좋았겠죠? 기대효과, 향후계획 함께,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유지보수관리를 하셨는지.
  아울러 482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과 기준과 그리고 지원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횟수 또 목적, 기대효과, 향후계획까지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에 김중업건축박물관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사업.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산출내역, 근거, 사업 세부내역 상세히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77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 또 감시카메라 설치. 쭉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과 함께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같은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보건정책과에 페이지 1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증액이 됐더라고요, 2천여만원 정도. 사업 세부내역과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홍보방법, 추진실적 그리고 대상자가 증가했는지 그 증가율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된 그런 말들을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사업 세부내역,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남궁규미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맞춰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서면답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김정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질의내용 중에 분량이 많으면 그냥 담당 위원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일이 빨리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준모 위원  위원님, 아까 제가 앞서 위원님들 중복됐던 것을 요청을 했잖아요. 3년 치 요청했던 것은 제가 그래서 요청을 안 했는데, 아까 그것은 내용 파악하셨나요?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추가로 요청을 했던 부분인 건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빼고는 괜찮습니다.
김정중 위원  분량이 많으면요 질의한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김주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하나 질의를 했는데 양이 이만큼 되면 다 안 줘도 되고 그분만 드리고,
박준모 위원  돌려보고.
김주석 위원  나머지 하나씩 있는 것은 다 드리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주석 위원  특이한 것만 그분한테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맞습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려면 힘드실 텐데요 두께가 많이 두껍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14시 30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허원구 위원  14시로 해요, 14시.
○위원장 장경술  14시가 좋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 위원  준비 안 될 것 같은데.
박준모 위원  14시 30분.
김도현 위원  30분으로 하시죠.
○위원장 장경술  저희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30분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 14시면 되지 않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14시 30분에 해야 돼요.
○위원장 장경술  30분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밖에 비도 오고 또 질의답변서 작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년 퇴직을 앞두신 우리 과장님, 대표님이 계셔서 짧게 1분 스피치(speech)로 소회를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이신 박인옥 대표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보사환경위에서 5년간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마음을 이미 전달을 했는데 오늘 또 예특위에서 한 번 더 위원장님이 관계 공무원들 있고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이임을 하는 임기종료가 됩니다, 제가. 종료에 맞춰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짧고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저희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일처리를 해나가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예산을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안양시민들하고 문화 향유를 느끼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같이 느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안양시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차분차분 하나하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1월 9일 이후 저를 보게 된다면 모두들 반갑게 저에게도 인사를 좀 해주시고 저도 달려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안양시 공직자들 또 우리 재단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옥 대표님은 시인이기도 하시죠. 일에서는 떠나시지만 우리 안양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도 퇴임을 하시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술  네. 
김정중 위원  의사발언 좀. 
○위원장 장경술  네, 말씀하세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급해 가지고 어저께 자료를 요청을 못 했습니다. 안양FC 단장님, 이우형 감독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전문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우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호계2동 융창온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다목적복지회관에 위치한 엄지어린이집 및 경로당 3개년 유지보수 현황, 건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부서별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정기념일 행사에 대해 2023년 추진실적, 예산, 발생된 문제점, 개선사항 취합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통계목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대한 사업 취합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역시 채진기 위원님께서 편성목, 통계목에 맞춰야 하는 필요성,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우선은 답변서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와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법정기념일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정기념일이라는 것은 저희 법에 명시돼 있는 기념일인 거잖아요, 날짜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국장님은 여기 있는 행사는 거의 다 가셨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제가 다 가지는 못한 게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국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 물론 장애인의 날은 당연히 갔었고요. 노인의 날도 갔었고 사회복지의 날도 갔었고요. 앞에 두 개는 좀 못 갔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여인원과 예산들이 조금 들쭉날쭉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날은 참여인원이 600명인데 예산이 750만원 소요됐고요 어린이날은 700명인데 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빼라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기념일이니만큼 모두가 다 중요한 공식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어린이날이 유난히 이번에 700명이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때 비가 오고 그래서,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원래는 야외에서 하면 3천명 이상 오시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저는 그러니까 700명 이런 것을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6‧25 기념식은 100명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명당 얼마씩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는 이 행사비 가지고 웬만큼 또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예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자본보조면 물건 사는 거죠. 
채진기 위원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잠깐만요. 
채진기 위원  물건을 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된다’라고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죠. 
채진기 위원  여기 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모든 행사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행사들이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채진기 위원  주최들이 다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주최들이 있고 거기다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안양시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처럼 보여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면 당연히 복지정책과의 담당 직원분들이 가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위탁된 단체‧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보조금에 대한 게 그렇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서가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저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직접 해봤지만 민간에다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언을 하고 개입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현장과 이 책자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아니면 사실 시랑은 별 상관이 없어지는데 자체사업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알아서 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사업일 경우에 보조금이 갖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는 또 시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었으니까 끝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사실 그냥 드리고 알아서 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진, 어떤 행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이었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행사장을 많이 가실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주었던 사업들도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의 역량도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support)하고 사실상 안양시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지양해서 단체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국장님께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 내에 재단이 3개 있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저희가 관리하는 출연기관은 4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4개?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공동급식까지. 
김주석 위원  공동급식 빼고 나머지 3개 관련해서 주무관청으로서 직무가 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직무요?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 말고요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사실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되듯이 저희가 아주 잘못되지 않는 한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재단은 재단 자체에 또 거기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서, 제가 이사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김주석 위원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무관청으로서의 해야 할 일은, 역할은 있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있죠, 예. 
김주석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죠, 대표이사?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김주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잘된 것, 잘못된 것, 국장님 소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소신이라는 게 본부장이 하고 있는 거요? 
김주석 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은 본부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는 이것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하고 다 보셨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김주석 위원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임원이 없을 때요? 어느 임원? 
김주석 위원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은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사장님이 계신 상태에서는 이사장님이 지정하신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원. 정관에 임원은 지금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사님들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을 어느 분이 맡아서 하냐.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이사장님까지 안 계시다면 그다음 저도 이사의 일종이거든요, 하나의? 그리고 그 관련부서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주석 위원  얼른 주세요, 그 정관.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이것은 다른 자료, 위생정책과 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약이라는 게 지금 이사장이 계신 상태에서 이사장이 결위됐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김주석 위원  제가 읽을게요, 잠깐만. 정관 14조에 보면 임원 관련해서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입니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24조는 뭐냐 하면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장학사업 업무담당국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이사장이 결위됐을 때.
김주석 위원  여기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이것은 지금 업무대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이사장이 계시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장님까지 안 계시다면 그 말씀이 맞다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김주석 위원  나 지금 그런 얘기를, 업무대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업무대행이 아니라, 
김주석 위원  지금 정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정관도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저도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여기 정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 대표이사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부득이하면 여기 이사장의 옆에 대표이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지금 결원이 돼 있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무대행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하고 있어요. 
김주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누가 직무대행을 하는지 조례나 정관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 네. 
김주석 위원  ‘그럼 그런 규정을 만들어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에 있는 정관 가지고도 이사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서 지정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김주석 위원  업무 지정한 것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 직무대행 하고 있는데 사인한 것 그것 갖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제가 안 갖고 있죠. 
김주석 위원  본부장님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본부장님 직무대행 하라고 승인해 준 서류 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재단 내부문서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서류, 지금.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지금 정관이나 규정에 이런 게, ‘정관이나 조례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 말씀 드리려 그러는데,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괜히 지금 무슨 직무대행 이런 것 말씀하시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요. 아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잘못이 없습니다’, 물으셔서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랬죠. 
김주석 위원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절차상, 규정상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규정도 한번 저희가 더 조금 살펴보는데 잘못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두 개 재단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규칙을 좀 만드셔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정관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좀 해주시고. 본부장님은 직무대행 시장님이 승인한 것 지금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요청드린 게 지난 예비심사 때도 저희 동안구청이랑 호계2동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건물이 2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것은 아시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외관은 동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곳은 안에는 우리 노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의 유지보수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들, 임기응변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저기 드린 것과 같이 다목적복지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인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아예 전체를 새로 지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에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 근거에 맞게 고치거나 개보수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저로서도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수밖에는 제가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이라고 해서. 
강익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자체가 보통 20여년에서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전체 개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에 위에 방수공사 조금 하고 계단 난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좀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우리 복지문화국이랑 양 구청에서 협조가 잘 돼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강익수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집중해 주세요. 
  그럼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 보통 이하 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마켓 추진현황과 성과, 상세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하 답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우리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자료를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최대한 질의를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시비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설치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법률 개정과 더불어서 혹시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는 저희 시는 협의회가 이미 기설치되어 있고 해서 현재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제 막 개정이 된 거라서 사실은 유예기간도 1년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민간 복지체계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법률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런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에 대한 혹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차후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지역에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측면들이 꽤나 오랜 기간 동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뭔가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내년에는 조금 저희도, 제가 지난 서류들을 보다 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인건비가, 
김도현 위원  7년, 8년 동결된 것으로 저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담당팀장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상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잡한 사항이 좀 있었고. 또 우리 시비 사업도 있지만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 인건비도 한 명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입장도 그렇고 재정상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력하던 부분들이 내년 사업에는 당장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 1년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랑 관계자분들이랑 충실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셔서요 어쨌든 민간복지 안전망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적용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복지를 하시는 곳인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업무량이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저는 좀 ‘부족한 처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또 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예산 준 것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는 이 마음건강사업을 청년만 대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확대됨으로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하반기부터. 
김도현 위원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합치면 4천 3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더 늘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했었기 때문에 감액률이 사실 이 예산요구액,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비해서 더 크죠. 
김도현 위원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좀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통장사례관리자가 있는데 여기가 모든 통장사업들을 다 관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키움’과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 다. 
김도현 위원  전체 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가 신설 통장이 4개고 ’24년도 일몰 통장이 5개거든요. ‘청년내일’만 경기도 광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통장에 대해서는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쭌 거냐 하면 사실 일몰사업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 3년을 보면 가입량이 크게 늘지 않은 데 비해서 중도해지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많습니다. 
김도현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장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리고 또 만기됐을 때 받은 금액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료를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사유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중에서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39명이 해지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더 좋은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의 통장으로 중복이 안 되니까 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유지기준, 소득이 더 초과되어서 또 중도 중지되는 분도 있고 해외체류라든가 이런 이유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되는 분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사례관리사가 다 개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분들 혹은 청년들에게 좀더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중도해지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요건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통장사례관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좀더 살펴보시고 추가 인력을 세우는 방안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내역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9개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도현 위원  이렇게 좀 편차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고엽제회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60만원 다른 데보다 좀 많은 부분들은 종합운동장에 3개 보훈단체가 나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3개 단체에 다 하지 않고 고엽제회 한 군데에서 내게끔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많다, 공공요금은 그렇게 많은 거고요. 다른 부분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격년제로, 사업비만 지금 보시는 거죠? 운영비는 안 보시는 거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김도현 위원  운영비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사업비에서는 격년제로 이분들이 해외라든가 전적지 순례하는 것이 매년 할 수 없다 보니 격년으로 가시다 보니 여기 상황에서는 좀 차이 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올해에 격년제로 가시는 데가 고엽제 한 곳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2천 400만원을 제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편차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복회가 유독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광복회가 좀 적습니다. 광복회가 적은데 광복회는 작년에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셨고 광복회가 회원수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사업을 더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회원도 회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 뭔가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훈이라고 하는 독립, 호국, 민주 이런 계열들의 보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방점이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회원 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광복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가 회원수에 비례해서 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보훈단체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시민들께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점으로 저희가 보훈정책과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9개 단체 중에 8개는 호국 관련 단체고 광복회만 독립 관련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 지원이 1천만원이 안 되는 곳이 지금 광복회거든요? 지금 물론 격년제가 빠졌지만 이제 격년제에 들어가는 고엽제전우회도 격년제 올해 예산 2천 400만원을 빼더라도 2천 200,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복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훈단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균형 있는 지원을 고민할 단계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기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광복회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가치와 정신이 저는 앞으로도 항구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오늘 이게 보사 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좀더 균형 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모색을 해서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그 다음번에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꼼꼼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김도현 위원  0세부터 18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18세 미만으로 가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더욱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안양에서 애쓰는 연령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0세부터 18세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더 치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림이 저희 부서에 사실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전체 아동에 대한 사업들, 예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우리 시가 더 부족하고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가. 그런 사업들을 정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도현 위원  네, 답변 계속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도 전체 연령대에 어렸을 때는 학대, 어느 연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학대아동의 유형들을 보면 연령대 망라하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신생아 출생하자마자 유기되며 없어진 아이들 이런 문제부터, 0세부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아이들의 권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전 분야에서 골고루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부터가 ‘이 아동친화도시가 뭐지?’라는 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인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뒤에 가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랑은 또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단어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숙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데 있어서 좀더 비전 설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지금 보면 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랑 크게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대도 사실 똑같고요.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셨어요.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책에 대한 반영여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랑은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청소년재단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의 차이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된 활동 자체도 정책제안과 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따 제가 재단 관련해서도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아동참여위원회까지 또 뭔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위원회들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와 함께할 수 있는 구성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법적인 것이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다 복지문화국 안에 같이 있는 부서에서 협력이 가능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선제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게끔 만들어 놓은 위원회였었고 2001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24년을 운영한 위원회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실제로 안양에서 청년 정책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회의나 의제 발굴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인권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비슷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좀더 확대 보강하는 방식 혹은 거기에 좀더 많은 투자와 촘촘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동참여위원회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인증받는 데 무리함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은 아까 통계목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이 다 공무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채진기 위원  이해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만 한 번만 추가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6번, 그리고 6번이 보훈사업 추진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공문이나 좀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보훈사업?
채진기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가자료 해 주시고요. 
  15번도 최초 금액하고 가내시돼서 예산 편성됐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이것 공문이나 자료 내려온 것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시 내려온 공문 드리면 될까요?
채진기 위원  네. 이 2개만 추가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15번은 내시 공문을 드리면 되고 6번 보훈사업은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라 내시서는 없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 예산 금액이 워낙 커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80퍼센트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처음에 좀 많이 삭감을 했었다가 예산부서에서 100퍼센트를 다시 재반영을 해주다 보니 당초계획과 본예산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말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산부서에서 전체 우리 시 예산을 우리 시 예산재정의 범위 안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많다 보니 본예산에 일단 깎았다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24년 본예산 이것을 조금 80퍼센트 정도 반영을 했다가 실제 그것을 다시 100퍼센트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원래는 자료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전액 시비인데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하고 주고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료……. 아마 담당자하고 메신저는 있었을 테니까요. 
채진기 위원  메신저? 메신저는 좀 그렇고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아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호교류를 통한 원활한 업무협조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삭감된 사유를 보니까 연 2회인데 1회로 축소를 하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개인이 35만원, 공무원 수준의 똑같은 1인 35만원씩 홀짝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15만원씩 1박2일로 벤치마킹을 간다라든가 우리 공무원 수준의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차원에 우리가 우리 시 재정은 어려운데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 처우를 저희 시 자체 순수 시비로 저희가 자꾸 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입장으로서 이런 역량강화 교육은 사실 연 2회를 하기는 하지만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상반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하반기는 더 바쁜 시기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민간만 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가는데 관이 같이 못 가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계속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을 좀 삭감하고 1회 한 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사업예산을 저희가 좀더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저도 그런 우리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이런 사업이나 또는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은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제가 여기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수요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충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간 사회복지사분들의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의견수렴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경숙 복지정책,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장경술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강익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익수 위원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입양아동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저출생 시대에 입양 관련된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두 개예요. 입양축하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입양축하금이 지금 300, 400, 500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연간 국내 입양이 우리 안양에 3명입니다, 금년에. 많아야 4명, 5명이고요. 
강익수 위원  이것 출산장려금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양축하금이, 
강익수 위원  200, 500, 1천만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국비사업이라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차익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입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별 내역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그다음에 심리상담 지원, 입양축하금. 이게 진도가,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혹시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워낙 사업량 자체가 예측이 불가한데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2명, 어떤 해는 5명 이렇게 입양이 되는 기준이 워낙 사업량이 적은 데다 보니 이렇게. 어떤 해는 또 3명을 잡았는데 연말에 2명이 입양이 되다 보니 그다음 해 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산장려정책만큼 중요한 게 저는 입양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정책수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 페이지 207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평가결과 ‘보통’ 이하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사유를 포함한 평가결과 및 2024년도 예산편성 유무에 대한 서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개년 지원 대비 선정현황 및 단체별 세부 지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향토문화재 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2024년 전체 지원내역 및 전년도와의 비교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23년,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교부내역,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및 착안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채진기 위원님께서 ’23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삭감된 사업의 삭감 세부사유 및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편성목과 통계목의 공공운영비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올해도 했고 팸투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박준모 위원  자료를 봤는데 올해 팸투어도, 이 사업 목적이 뭐죠? 사업 목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잠깐만요. 
박준모 위원  관광 홍보 팸투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관광지와 축제 관련 정보수집 시에 SNS 매체의 의존율이 높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중심으로 팸투어를 운영해서 홍보콘텐츠를 제작‧노출하면서 우리 관광 활성화에, 
박준모 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있는 것 그건데, 지금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팸투어를 실시하여 이것을 토대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이것을 통해서, 2023년도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상품 개발하신 게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광지에 대한 여행‧관광 안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박준모 위원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는 관광상품 개발이 쓰여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홍보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홍보입니다, 홍보.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것 개발 잘못 쓰신 거네요, 요구사유에, 본예산? 그냥 단순히 홍보목적이에요? 예산 요구사유에 관련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자원 홍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상품개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저희가 요구,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그러면 이 팸투어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 자료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성에 그다음에 예술공원과, 
박준모 위원  다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세 차례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박준모 위원  보고서 봤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상품개발은 올해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올해는 진행된 게 없고 지금 작년 예산이 1천 920만원, 올해는 1천 728만원.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맞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올해랑 다르게 내년에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도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박준모 위원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인플루언서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준모 위원  인플루언서가 계속 바뀌죠. 내년에도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참여자 보면 30명 다 다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매번 관광 홍보의 내용과 장소가 틀릴 때 연령층을 고려해서 인플루언서를 쓰거든요. 
박준모 위원  여기 인플루언서들 선정 어떻게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선정은 저희가 용역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건에 맞는, 사업 건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박준모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봤어요, 우리 이번 연도 지출내역. 교통 버스 대절까지 3회 했어요, 50만원씩 대절해 주었고. 촬영비도 들어가요, 50만원씩 또. 그렇죠? 마케팅, 기획부터 해서 또 60만원씩 3회, 홍보키워드 외 자료준비 40만원씩 3회, 전담 담당자 인건비 20만원씩 3명 해서 7개월.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1차, 2차, 3차 모집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촬영까지 해 주고 인플루언서는 하는 게 본인 SNS 계정에 안양시의 축제행사를 한번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포스팅(posting) 지원금 10만원, 2‧3차에서는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한 번만 링크를 걸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3차 이상씩 합니다, 이것을. SNS에는 최신 자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가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박준모 위원  지금 3차는 11월 달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3차는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축제할 때 그때,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 올렸는데 그분들이 또 올리신다고요, 안양1번가 축제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 것들을 세 번에 나눠서, 한 사람이 세 번에 나눠서. 
박준모 위원  저 들어가 봤는데 한 번밖에 안 올라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올라가서, 
박준모 위원  한 번밖에 안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제가 몇 분 것 들어가 봤는데 한 번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3차 하신 분들? 수능축제 안양1번가 페스티벌 해가지고 컨트롤 시(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한 것처럼 사진도 똑같고, 왜냐하면 촬영을 똑같은 분이 해주니까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똑같이 올리겠죠. 사진 구도부터 해서 다른 데랑 똑같이 ‘안양시 1번가에 수능축제가 열립니다’, 앞에 ‘샵(#)광고’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80∼90퍼센트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려요. 이게 1천 700만원,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할 만한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효과를 저희가 꼭 뭐가 있었다라고는 지금은 평가를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팸투어라든지 SNS의 인스타그램 이런 쪽의 홍보가 강화돼야만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조차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박준모 위원  우리 안양시에 또 시민기자단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자단 4명도 언론 여행기자 4명을 통해서 작년에 ’22년도는 또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2차로. 
박준모 위원  제가 조금 이 세부내역을 보면 버스까지 세 차례 대절해서 촬영비까지, 촬영지원까지 해주고 그만큼의 퀄리티(quality)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큼의 예산 대비 인풋‧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과장님,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19년도에 한 번 하고요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게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것 자료 과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SNS에 올린 자료들. 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 거의 구도도 비슷한 사진에 내용도 비슷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SNS 홍보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들 섭외해 가지고 그냥 올리는, 포스팅 지원금 좀 줘서 각자 활동해서 안양시에서 각자 활동비를 지원을 해줘서 올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1년에 30명 해서 다들 단체로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뭐 하고 이런 지원금까지 대주면서까지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리고 분명히 여기다가는 올해는 하지도 않으셨던 관광상품 개발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시니 참 어떤 사업이 될까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다음, 국가유산전문가 수당에 대한 표를 주셨어요. 자문위 보면 이것, 보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박준모 위원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국가유산전문가 수당 나간 자료죠, 이것은? 이것 다 서면심의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1번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를 나간 거고요. 현지조사에 외부전문가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11명 중에서 나눠서 그렇게 나가서 심의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시설 신축공사 건에 대한 영향검토 회의를 실제 서면으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 심의하거나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준모 위원  지금 밑에 그냥 서면심의가 아니라 다 위원회가 열렸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료, 아까 참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 것도 좀 찾아보고는 있지만 회의내역이라든가 이 회의실적 자료, 그러니까 이 회의 열렸을 때 참여자 명단 이런 것을 같이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면 전문가로만 구성이 돼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던 경우가 있고 위원분들이 구성이 돼서 했던 회의도 있어요. 뭐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문가로 간 분들은 현장 심의한 부분에서 자문위원으로 갔던 분들이고요. 나머지, 위원으로 들어간 지명위원회의 위원 3명 그다음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 3명은 실질적으로 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그것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건입니다. 
박준모 위원  이것 보면 서면심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7월 28일 열리고 8월 31일, 8월 14일, 8월 31일, 이런 안건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또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가 지금 못 받아봐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박준모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요청했던 자료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일단 보이는 것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릴게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기능이? 이게 매년 12월 달에 회의가 열려서 시립예술단의 정기평정을 하고 공연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메인(main)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게 메인으로 회의내용이 거의 매년 동일합니다. 
강익수 위원  원래 이게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의거리 조성, 안양시예술인 복지증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딱 이 시립예술단을 위해서만 이 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앞으로 회의의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참석현황도 제가 보고 싶은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중복된 것들이 많고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안양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설립근거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강익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명이 설정된 사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최근 3년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 지명위원회는 내년부터는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관이 되는데 올해 8월 31일 날, 비산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을 부여하는 건에 회의를 해서 한 번 했고요. 
강익수 위원  ‘비산지하보도’가 정식명칭인가요? 여기서 안건이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 명칭인가요, 지하보도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지하보도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제가 지금…….  
강익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음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 건데 이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안양시의 지하보도와 육교에는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명위원회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참석수당만 받아가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단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위원회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많기는 한데 그 부분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속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이 자료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개년 지원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8개 협회하고 대부분이 3년 내내 비슷한 데서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거의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단체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운영비라든지 그런 보조금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만 해가지고 8천 800만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운영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단체나 혹은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못해서 예술적인 어떤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당초의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예술단체로 등록된 사업보조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로 생기거나 이런 동아리, 버스킹(busking)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별도의,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요. 꼭 저는 버스킹이나 작은 금액의 어떤 단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을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아왔던 단체들이 이런 어떤 제도적 틀거리 안에서 보다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들을 보장받고 더 육성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고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가요,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애초,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도 대상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3년간 내용을 보면, 물론 ‘이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받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고 신규단체라든지 어떤 새로운 창작의 영역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실상 지원하는 단체가 크게 1, 2년 사이에 많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선정이 되거나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신규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신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노력이라 하면 저희가, 
김도현 위원  보조금이 계속해서 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으로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 단체들에게 계속 그냥 보조금 밀어주라고 만든 사업이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술활동,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단체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김도현 위원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 계획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사업을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술인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 시가 노력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 거잖아요, 이 ‘기회소득’.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도 저희가 참여의지가 있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발전방향성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가, 이 사업이 정말 매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발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사업이 돼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을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 보조금 단체 선정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단체나 창작, 그러니까 예술 이런 것들이 일정 범위에는 좀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을 하셨어요. 이것 부서에서 다녀오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직원분들, 그 담당 팀에서 이렇게 네 분씩 다녀오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정책연계가 좀 눈에 보이게끔 하는 일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김도현 위원  좀더 살펴보실 거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안양답교놀이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 50퍼센트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향후에는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도현 위원  이게 예전에 우리 ‘안양일소리’, ‘수리산산신제’ 이것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금액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게 이때는 전액 시비였는지 보조금이 있었는지 그것도 파악 안 되시죠? 바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수리산산신제가 작년에 안양문화원에서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좀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한번 나중에 관련해서 말씀 좀 따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답교놀이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인력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이것을 맡겨서 정말,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유지‧전승‧발전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양학 지금 향후계획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안양학은 우리가 내년도 2024년도 안양학 추진계획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했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시정연구원 설립 후에 안양학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안양학 추진사업에 대한 위탁을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정책기획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에 시정연구원 조례가 의회심의 보류가 됨에 따라서, 또 위원님이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실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에 따라서 시정연구원 설치‧운영 조례보다 앞서서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학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중에는 안양학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학 특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기존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바라서 그런 내용의 학사운영이 내년도 2월에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특강 내지는 안양학에 대한, 대학교 4개 대학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저 문제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대학의 어떤 교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조례가 기본계획이 나오지도 않았고 진흥위원회도 없는데 내년에 안양학 특강을 이미 4개 대학이랑 다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데 원래 안양학에 대한 조례가, 올해 5월 22일 날 조례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안양학에 대한 강의는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편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맞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4개 대학하고 협력사무와 관련된 부분만 담당을 하지 그 교안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기획과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엊그저께도 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빨리 앞당겨서 이제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이 내년 6월 안에 또 다시 재상정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추진해 나가고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강은 조례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특강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강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시장님이든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양에서 시정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들려주실 수 귀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의 청년들에게, 관내 대학의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안양학을 계속해서 강좌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게 정말로 안양학 진흥위원회 상반기에 구성하실 계획이었으면 예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위원회 구성,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부서에서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김도현 위원  하실 생각이 없다가 제가 행감 때 정책기획과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 부분은 맞지가 않고요. 아무튼 저희가, 
김도현 위원  예산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가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시정연구원을 그때 의회에서,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요. 진흥위원회. 이것 상반기에 진흥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래서 그때 시정연구원이 되면 바로바로 이게 진행이 잘 되었을 텐데 일단 그게 보류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없는 부분에서 시정연구원에 줄 기관도 없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흥위원회는, 아무튼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 3월 달에 다시 재상정되는 줄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도현 위원  시정연구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은 안양학 기본계획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상반기에 안양학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서에 주셨잖아요. 그럼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 당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있으셨다면 이번 본예산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없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실상 저희 판단은 안양학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맞물려서 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해야 될지,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진흥위원회만 덜렁 구성 빨리 해놔서는 사실 할 것도, 자문의 역할밖에 없는데 그렇게 급한 거라고는 판단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우선 3, 4월에 추경을 통해서 진흥위원회를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회의참석수당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전제에 두신 것은 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시정연구원이 되겠거니 하고 사실상 안양학 관련된 업무를 방치해 두신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용역을 그리로 주면 되는 거고 안 생기더라도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예산안 올라오고 나서 그런 지점들을 제일 먼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부서에서 내년에는 꼭 가시적인 내용으로 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이 두 가지는 내년에 추경에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나머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내년 안내서가 시달되면 그때 세부계획이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예. 
박준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삼막사 그때 화재 2022년 이후로 계속해서 국비 신청을 넣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미선정되고 있고. 내년에 4월에 또 신청을 넣으실 예정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삼막사 주지가 지금 탄묵스님이라고 이제 새로 오셨는데요, 
박준모 위원  네, 새로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그 스님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속 저희한테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청 중앙으로 가면, 사실상 이게 자연화재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선례가 될까 봐’라는 중앙부처의 아마 불편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계속 요구는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도리가 아닌가’ 하고 일단은 저희 과 팀에서는 과에서는, 계속 안 되더라도 일단은 올려서, 
박준모 위원  예. 우선 올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진기 위원  저, 저. 
○위원장 장경술  예, 채진기 위원님. 그래요.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국‧도비 그것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스물네 가지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미선정된 게 한 17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7개 정도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채진기 위원  2024년에는 이 계획이 나온 것만 지금 작성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지금 안양시 재정에 좀 위기가 닥친 지금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평년하고 비슷하게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이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응모에 최대한 많이 해서 그런 사업비를 좀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채진기 위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최대한 안양시민들이 문화나 관광 쪽에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나머지 질의들은 다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회의는 예산심의죠. 물론 궁금한 내용 또 하실 말씀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심의에 집중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이 APAP 작품 3개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최근 3개년 지원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이 최근 3년간 국‧도비‧시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이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개선사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이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삭감내역 세부사유 제출과 삭감으로 인한 2024년 사업추진 지장이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이 경영평가,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이 작년,
강익수 위원  대표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이 2024년 주요사업 내용 및 중장기 과제 제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장님이 김중업건축박물관,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옥 대표이사님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어쩌면 편하시겠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답변서 잘 써서 주셨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향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소감 한 말씀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단의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재단 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적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위원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평가기준에서 저희들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낙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이, 노후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시설유지비로 우리가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서 재단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여기 박인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우리 담당 부장님들이나 아마 이것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 만든 것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지적된 부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신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문화시설’, ‘시 박물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분리 독립 필요’, ‘사업의 위탁으로 출연금과 분리한 예산 편성’, 또 ‘잉여금 최소화’, 계속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분들한테도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요 향후에 문화예술재단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항상 지적사항이 많아요. 우리 ’2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26건이나 됐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또 철저한 당부를 부탁을 좀, 그에 잘 해주시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또 이것 보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꼭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대표님,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재단에서 많은 노력 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을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제가 자리에 이 사진 하나 놔드렸거든요? 
  (자료 제시) 
  대표님,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APAP 작품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청 바로 길 건너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 있죠? 그 건물 바로 뒤편이고요. 안양산업진흥원이랑 사이에 놓여 있는 APAP 작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이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이 한 세트예요. 제가 작품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먼저 보시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방치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김도현 위원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지금 이렇게 세트인데요. 지금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공사하는데 나머지 절반이 그냥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작품 주변에는 그냥 약간의 펜스 설치 그 외에는 사실상 공사장 한복판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위원님, 이 작품이 APAP 작품인지 정확하게, 
김도현 위원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 앞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쓰여 있습니다. ‘작품을 보호해 주세요. 파손 및 낙서 금지. APAP’. APAP 작품 맞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전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너무 속상하게도 우리 안양시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APAP를 진행했는데 작품관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3개년 청소‧소독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는 올해 25건의 보수내역 중에서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면 되나요, 대표님? 이번에 APAP 총예산이 얼마였죠, 작품 제작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전체예산은 제가 규모를 알겠는데 작품까지, 
김도현 위원  전체가 얼마였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전체가 26억 정도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큰돈을 써서 우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PAP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예술 트리엔날레’ 프로젝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도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이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일상에서 이런 작품들이 곁에서 숨 쉬게끔, 곁에서 뭔가 이 작품을 느끼고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APAP 작품이라면 과연 이것 앞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대표님께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실 것 같은데 이런 질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우리 본부장님들 와 계시고 한데 APAP 작품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방치된 이유, 이게 방치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됐거나 이 작품의 어떤 값어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시공사나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것 배상 요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까지 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그러니까 작품이 왜 이렇게 방치가 됐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 혹은 재단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향후의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서 이 공사현장과의 소통결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셔 가지고 재단에서 직접 오셔서 의회에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APAP가 향후에도 지지받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안양춤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보니까 시민 반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춤축제 이후에 의회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또 일부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양시민축제를 둘러싸고 시민들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신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때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서 시민들께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춤축제는 모토에 그대로 두고 콘텐츠라든가, 
김도현 위원  명칭.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양춤축제’로 2023년 첫 1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춤축제의 명칭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지난번에 답변 그렇게 안 하셨,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깊은 생각 없이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 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께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올라온 예산안에는 또 ‘안양춤축제’라고 박혀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방금 답변 주신 대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셨다 한다면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춤축제 명칭 부분이 아니고 춤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문화향유에 가깝게 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김도현 위원  그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이것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춤축제라는 것을 놓고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춤축제’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축제’라고 했을 때는 시민이 최우선 가치에 있고, 저는 ‘용어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명칭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을 때 온라인에서 설문조사 했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제출도 못 하셨고 실제로 그 자료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민축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춤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축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용어가 주는, 시민들에게 이게 거리감을 좁혀줄 수도 있고 넓혀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춤축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얼마든지 ‘안양시민축제’ 하고 부제로 ‘춤축제’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셔서 저는 그런 검토의 면밀한 과정을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축제기간 동안의 시민 반응’ 해가지고 그냥 타이핑 쳐 갖고 들어온 자료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댓글처럼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런 자료들만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명칭을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바꾸는 게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축제추진위원,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연속으로 했지만 이게 추진위원 선발 자체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재단에서 그냥 각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럼 거기서 결정한 것들이, 그리고 그때도 절차를 봤을 때 한 두 달 반인가 세 달인가 만에 이게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민축제라는 것을 바꾸는데 시민 여론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2∼3개월 만에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라고 제가 그때도 여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 원점으로 고민 다시 하시겠다고 했던 건데 예산안에는 그냥 ‘안양춤축제’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하신 게 말씀대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스타일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꼭 ‘춤축제’여야만 하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춤축제’가 됐든 다른 축제 명칭이 됐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축제’라는 축제 명칭은 어느 정도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로 처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시승격 50주년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축제의 타이틀이 뭐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들을 축제추진위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게도 얘기를 해봤을 때 안양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대면축제가 아닌 온라인축제 ‘우선멈춤’이라는 타이틀로 했었을 때 상당히 반응들이 시민들의 반응들도 좋았고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그럼 ‘우선멈춤’의 그 ‘춤’을 한번 도입을 해봐서 ‘춤축제’라는 명칭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진행이 시작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양시민축제의 부제로 ‘우선멈춤’이라는 것이 정말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민축제’ 그리고 부제가 ‘우선멈춤’이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춤을 메인(main)으로 가는 것과 안양시의 축제가 이제 더 이상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춤축제’로 간다는 것은 이게 결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지금의 축제 콘텐츠들이, 저희가 시민축제를 했었을 때 보면 31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프로그램을 했었고 대다수의 예산들이, 연예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명가수들 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춤축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31개 동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참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그분들도 참여했고 그 외에 시민들이 참여한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율이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바뀌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충분한 숙의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바꿨느냐’, 문제의식이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재단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 같은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의회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의 답변은 그냥 내가 깊이 생각 안 하고 답변을 했다’라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춤축제’ 가는 것, 명칭이 바뀌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분명히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요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제시를 못 하셨어요. 그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도 한 두세 차례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결과 정리된 것 분명히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자료 충분히 못 주셨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자체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했기 때문에 특정 청년세대에게만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다소 부족한 여론조사였다라는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도 공감을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축제가 어찌 됐든 ‘춤축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연령대가 젊어지긴 했으나 그 밖의 연령대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불편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숙고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춤축제’로 가든 ‘시민축제’로 확정을 하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대표님이 동의를 하셨던 건데 이번에 ‘춤축제’로 다시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춤축제’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2024년 축제를 준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새로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또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후임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왜 ‘춤축제’를 자꾸 이렇게 딱 고집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축제’로 이렇게 간 것 그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께 폭넓게 보장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시정하겠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에 하기 전에 명칭부터 원점 검토하겠다’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 것은 의회를 기만한 답변이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춤축제 관련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을 꼼꼼하게 아마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공개모집은 못 하는 겁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전과 관련된 질서유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들을 모시는 것은 좋고요. 그 외에 공개모집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공개모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를 든다면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떨어져야 되고 누구는 됐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이런 후유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2배수 내지 3배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전체 어떤 시민들을 오픈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릴게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저는 좀더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저도 추진위원 했지만 사실상 그 50명 되는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하나요? 그냥 모여서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 올라오면 ‘어떤 게 더 좋습니다’, 1번‧2번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축제에 대한 의견 그 자리에서 내는 회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기획위원회 몇 분이 그냥 회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물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면서 역할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상 축제에 양질의 콘텐츠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좋은 생각과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 각종 행정위원회도 다 지금 개방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 축제추진위원회만 유독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춤축제’, ‘시민축제’ 다 좋습니다. 어찌 됐건 지난해 시민축제와 이번의 시민축제 비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더 나은 축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서로 피로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과 문화복지과 이봉철 과장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이 그림을 주셨는데, 이봉철 과장님,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방문하고 이 소장님을, 다 이게 이 앞의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피스텔 개조된. 벌써 해결이 되었는데 이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십니까? 이게 과장님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소장님을 만났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결된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공공예술부의 저희 차석이, 담당자가 현장도 나가 보고 또 만안 건설과 도로점용팀의, 
허원구 위원  만안구가 아니고 여기 동안구,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 동안구의 건설과에서, 
허원구 위원  시청 앞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다 완료 조치된 것으로 공공예술부에서 통보,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 APAP 사업일 겁니다.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준비도 오래 하였는데, 그런데 이것 준비를 하고 이런 유지보수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과 이봉철 과장님 부서와 문화예술재단의 박인옥 대표님은, 회의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재하에 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조치가 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대우건설의 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났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APAP 작품이 나란히 있어야지만 균형이 잡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칸막이를 이렇게 하였습니까?” 해서 그다음 날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보고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예산심사나 행정감사에 임한다는 자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오래전에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작품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예술부 부장님의 전결로 진행되고 11월 2일 날 대우푸르지오 관계자에게 저희 재단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펜스 위치가 바뀌게 된 게 이 작품을, 바깥에 펜스가 쳐져야 작품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펜스 위치가 바뀌고 했다는 그 내용이 대표이사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와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11월 달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 11월 2일 저희들이 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착오가 없이,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다 끝마쳤으면 서로 양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것까지 지금까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행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드린 겁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대표님, 예산심사 분위기가 왜 행정감사 분위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섞여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강익수 위원  또 특히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춤축제 관련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춤축제’로 할 때 설문조사에 있어서 이삼십 대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에 82퍼센트가 참가를 했고 그중의 또 84퍼센트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이삼십 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했던 그런 편향된 설문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그 명칭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저희도 가도 되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좀더 고민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가 경기관광축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경기관광축제에서 권고가 어떻게 했었냐 하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적 트렌드(trend)에서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축제 형태로 한번 해보는 것은 안양시는 어떻겠느냐’라는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축제명칭을 고민하게 됐던 거고요. 인근 도시 군포도 ‘시민축제’로 출발을 했었고 ‘군포시민축제’가 ‘철쭉축제’로 명칭이 바뀐 지 꽤 됐고요. 의왕도 마찬가지, ‘의왕시민축제’가 지금은 ‘백운예술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꼭 ‘춤’이라는 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축제’에서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도에 그게 ‘춤축제’라고 명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대표님,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로베이스(zero base) 선상에서 다시 한번 더 다른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드시면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산 부분을 한번 보니까 춤축제 관련해서요 안양시민축제 관련해서 2022년도는 7억 예산에 6억 7천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8억 5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 있으세요? 그냥 삭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그것?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 재정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시 예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맞고, 이게 분명하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양쪽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 축제에서는 저희들이 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같이 춤축제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대표님, 전에 했던 시민축제와 다르게 이번에 또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게 ‘드론라이트쇼’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행사성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억이. 아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니까 정보통신과와 나누었지 않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정보통신과에서 기념으로 드론나이트쇼로 해준 거고, 그 행사를 시민축제 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총무경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삭감 안 되었다면 이 드론예산이 그대로 넘어갔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닙니다. 그 드론 부분은 아직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아니면 3억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은 몇 년 치의 평균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 정도로 돼 있는 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용은 좀더 실속 있는 꽉 찬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떠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대표님 저는 국‧도비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3년 국도시비 사업현황 보니까 약 10억 정도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는데요, 전체 사업예산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거의 저희들이 10퍼센트 가까이. 
채진기 위원  전체 100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그중에 10퍼센트?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채진기 위원  당연히 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10퍼센트보다 좀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 예상치가 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위에 배석해 있는 본부장하고 박물관장님들하고 지금 얘기가 된 게 거의 TF 수준의 팀들을 만들어서 국‧도비 유치에 대한 전력투구를 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2024년도 집행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내년 이 자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아무튼 좀더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춤축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홍보기획관에서 설문조사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8경에서 9경으로 바뀔 때도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 그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시민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표님 혹시 생각은 어떠실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후임으로 오시는 대표이사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전달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하십시오. 
김도현 위원  저희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게 예산심사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에 쫓겨서 뭔가 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너무 쫓겨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지금 문화예술재단 드렸던 질의 같은 경우도 사실 춤축제는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잘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저는 전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 APAP 작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APAP는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하고 당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질의하는 각각의 위원님들은 그 이유가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각자가 가진 기준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깎을 것 아니면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런 심의가 되지 않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에 쫓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시간도 효율적이고 전달과정에서도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인데 충분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말이 반복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차라도 드시면서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실버문화축제 사업목적,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다음으로는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별 3개년 위원 명단, 
강익수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등 6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박준모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센터 운영개요 등 최근 3개월 월별 상담횟수, 주요 상담이용 및 통계만족도 조사와 전액 시비사업 중 4차추경 대비 본예산 감액사업 목록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향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모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과장님 이것 K급소화기? 이게 추진배경에 보니까 새로운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른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서 다 배치해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당이고 계속해서 소화기 비치를 해놓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놓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존에 ‘ABC’ 그 기존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는 일반화재용이고요. 그것은 그대로 비치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K급 ‘키친용(kitchen用)’이라고 해가지고 K급이라고 하는데요, 주방에 기름 화재까지도, 
박준모 위원  추가로 설치한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 소화기작동법도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 교육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대처요령들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숙지하는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도 ‘생활안전교육’ 경찰서랑 연계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에 이 K급 소화기 보급하면서 소방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패스하세요. 
○위원장 장경술  그리고 다음은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장경술  네, 발언하세요. 
김주석 위원  집행부가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들도, 과장님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 부서장들이 한 스물여섯 분 되는데 지금 한 열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돼야지 이것을 예산심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대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경술  네. 가까이에 계시면 우리 관계 공무원님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최근 3개년 신청 대비 선정현황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애유형별 인구수 자료, 그다음에 장애인 10개 단체 세부 지원내역 최근 3개년 비교표, 단체별 회원수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세부 지원내역 전년도 비교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현황 및 대상자 선정방식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및 수탁기관 관련 추진현왕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올해 4회 추경기준으로 본예산에 삭감 축소된 사업목록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쭉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 치를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금액이 변동된 실제 예산편성된 거랑 좀 다른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시반영이나, 내시반영 2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2건입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되는 것 2건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내시 시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이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8월 정도에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저희는 11월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관련된 공문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국‧도비사업이 된 게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내시사업 외에는, 예. 
채진기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동안 왜 없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복합문화관 관련해서는 30억 받은 것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은 없는데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뭔가 좀 적극적인 공모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3년간 그런 것들이 신청조차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채진기 위원  네, 없는 것을 막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사실 그동안 없던 부서는 없었어요. ‘해당사항 없음’은 그런 부서는 없었는데 거의 처음이어서 아마, 그런 것도 진짜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삭감된 내역들 볼 텐데요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과도 또 다르게 취약계층이 거의 사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그런데, 예, 지금 진짜 취약계층한테 가는 예산은 거의 삭감된 경우보다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삭감내용은 거의 지침이 변경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잘 확인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수어통역수당 지원하는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한 7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23년도 교부액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반영돼 있어서요,  
김도현 위원  내년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3억 6천 100만원입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3억 6천 100만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꼼꼼하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묻히는 부분 없게끔 부서에서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를 잘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태양’이라는 곳과 ‘온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안양시와 어떤 관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여기가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별도의 관계는 없는데요.  
강익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개별사업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시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 예산은 저희 시민이 요청하신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강익수 위원  그럼 여기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퍼센트를 내고 일반장애인들 같은 경우 20퍼센트 자기부담금을 내고 40만원 한도로 고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죠. 
강익수 위원  수리업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두 군데 밖에 없을까,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은 시직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휠체어 대여 건도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휠체어를 대여해 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거의 꽉꽉 차게 집행되고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부족하지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출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출장여비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반영은 아직까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 우리 장애인일자리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안드렸었, 아, 드렸네요.
  제게 들리는 얘기가 장애인 고용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으로만 등록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있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일반업체 고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강익수 위원  네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재정 국‧도비 사업을 지원해서 관공서나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장애인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 부서 담당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서……. 
강익수 위원  그쪽 담당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게요. 저는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제가 놓쳐 가지고요. 
  저희 보니까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 수탁기관 법인전입금 계속 낮춰서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모집기간인데 어떻게, 접수가 들어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접수기간은 다 음주 월, 화가 접수입니다. 지금 공고기간이고요. 
김도현 위원  공고기간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들어올 것 같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난번에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여기가 법인전입금이 얼마였죠, 5천이었나요, 과장님? 거기도 3천이었나요? 다른 복지관들은요? 5천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전입금이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할 때도 사실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기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낮추어서 모집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 재위탁하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영향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혹시 부서에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복지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견조사로 법인전입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낮추는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법인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역량은 있는데 또 재단이 다소 재원이 부족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관들 섭외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조건 법인전입금이 낮아지는 게 또 능사냐는 점에서는 이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8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들이 향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는데 있어서 혹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직은 다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또 다른 기관들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법인전입금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계속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장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총 5건 자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박준모 위원  답변서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총 5건,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평화의소녀상 건립 7주년 등 총 6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편성목, 통계목 관련된 질의고요, 하나는 양성평등기금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들 빼고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200번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300번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번대는 행정운영에 관한 편성목이고요 300번대는 민간에 나가는 목인데 저희가 편성지침에 따르면 그 내용 중에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200번대에 사무관리비에는 소규모 용역비 이런 것을 명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00번대에 ‘02’라고 돼 있는 데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편성할 때는 세부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서 그 목을 편성하는 게 일상적인 사례인데요 저희가 경기도내 시군을 봤더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무관리로 편성된 시군이 광명, 의왕, 수원. 그다음에 ‘301-01’로 한 데가 과천, 군포 이렇게 더러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느 시군은 ‘사무관리비’ 어느 시군은 ‘보상금’ 이렇게 편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좀 혼란스럽고 그런 것은 시군에서 지침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서로 양분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에 편성목, 통계목을 맞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이것을 읽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201’로 가는지 ‘301’로 가는지가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통일성이라는 원칙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시 내에서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어요.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출산가정에게 50만원, 수십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는 ‘301-02’였어요.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지원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은 지금 이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군포, 의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수원시부터 9개 시군을 봤을 때 세 곳이 사무관리비, 여섯 곳이 300번대로 나와 있어요. ‘301’로 가는 데가 있고 ‘307’로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쓰는 것은 200, 외부에서 쓰는 것은 300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300번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기준으로 보면 300번대가 맞는데요 그 내용 중에 소규모 용역비는 민간한테 서비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소규모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소규모 용역이 아니라 안에서 직원들이 쓰는 그런 소규모 용역을 말하는 거지, 아니 누가 봐도 그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은 공무원분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답변서가 굉장히 저는 뒤에 이렇게 첨부해 주셨어요, 형광펜을 칠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과장님도 이것을 논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실 때 아니면 제가 과장님께서 먼저 와서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절교육관 강사수당 한번 볼게요. 예절교육관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시설은 저희가 직영하고요 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네.  
채진기 위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은 저희가 예절교육관에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시는 분들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또 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200번대인가요, 300번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행사운영비 쪽에는 명확히 강사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200번대가 행정운영경비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민간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여기에서의 강사료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사료인거예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200-01’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진기 위원  행사운영비에는 그러니까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절교육관의 강사들을 교육하는 데 그게 행사운영비가 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행사운영비, 
채진기 위원  행사에서 오는 강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강사비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행사의 개념은 일회성 행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가는 행사도 있고 그것 행사로 보는 겁니다, 예절교육 자체를. 그래서 아까 200단위를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게요 그 내용 중에 보면 ‘01’, ‘02’, ‘03’ 이렇게 가면서 공무원강사료는 ‘01’에 있고요, 민간인에 대한 강사료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자료 페이지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실게요. 첨부해 준 것 제일 마지막에 형광펜 칠한 부분 있죠?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예요? 예절교육관 운영의 강사비가? 그게 행사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교육이 행사성이라고 보는 거죠, 교육은. 아니, 교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사료가 나가는 거고요. 그게 공무원한테 나가냐 민간인한테 나가냐의 그 차이를 두고 민간한테 나가면 ‘03’으로 가는 거고요, 공무원한테 가면 ‘01’로 가는 거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인데 예절교육관 운영이 어떻게 행사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는 그 교육을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를.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비라는 큰 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절교육관 운영이 그럼 행사예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예절교육관 자체가 위탁을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전부거든요. 다른 것은 없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 답변서에 맞춰서 말씀하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궁색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는 궁색한 것, 
채진기 위원  이것 제가 비목을 찾아드려요, 그러면? 또 어디에 들어갈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편성지침에 강사료라고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그것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도 아무 문제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제가 지적해서 나왔던 잘못된 것들은 그러면 그것 왜 나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알기로는 민간을 통해서 강사료나 그런 것은 거의 통으로 돼 있는 것 빼고는 우리가 직영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래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끝나고 안양시의 예산서에 나온 강사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2024년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도 그 질문 하시고 나서 제가 ‘아, 이것은 제가 잘못했구나.’ 그것은 정확히 시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미리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 기금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기금사업으로 하면 우리 자체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분들한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미리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은 양해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현수막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현수막은 그 기금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 미리 선 저것 한 것은 맞죠. 그것은 저희가,  
채진기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어긋났다. ’23년 회계로는 2023년 사업만 써야 되는데 2024년 것 썼어요. 잘못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삭감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서 과장님 부서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도 놓쳤는데요,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라서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주택과하고 지금 여성가족과 두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처럼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고 또 명확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 아마 보사 예비심사 때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비가 줄어들면서 인력 관련해서 감축이 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담소하고 저희 2개소하고 저희가 보호시설 2개소 총 4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정부에서 조금 인원을 늘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상담소에 각각 1명씩 2명 감축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은 한 분 이렇게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방에서 ‘너무 이렇게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내서 보호시설은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상담소 2명은 아직 고용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줄 테니 시군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두 분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동의에 찬성한다. 그분들의 고용유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과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김도현 위원  도에 기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 YWCA에서 운영하는 것 그게 지금 5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중앙에서 난 겁니다. 
김도현 위원  국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시설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상담소 지금 2건 가정폭력상담소랑 성폭력통합상담소 2건이죠. 그 1명, 1명 줄어든 부분은 지금 이 고용유지를 하려면 방법이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시가 과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밖에 지금 없는 거고,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9개 시군이 물어봤거든요. 그것 시비 전액 부담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30퍼센트 준다고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도현 위원  도에서 당연히 예산을 30퍼센트 지원해 주고 저희가 70퍼센트 부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좋죠. 저희가 예산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정부방침이, 
김도현 위원  가정친화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기는 한데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도 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정부방침을 또 거스를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김도현 위원  정부방침이지만 이것은 인력을 줄여라라는 게 방침이 아니고 국비를 어쨌든 적게 준 거고, 저희가 예산은 저희 시가 재원 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표방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도 그 관련된 예산 잔뜩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속상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이론적인 명분은 충분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명분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명분이 없다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것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정리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어쨌든 도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안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면 당장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1월 달부터 실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력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던 상담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균일하게 시민들께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게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유형이라든지 그 정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해지고 이런 경향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안정이나 서비스 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도비가 현재는 내려올 듯 저희한테 약간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김도현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데 또 안 내려온다고 가정이 되면 또 그때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아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사항이 났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이후, 추경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러면 그분들이 또 붕 뜨는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부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움직임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말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검토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을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줄 때 사람 인원을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담의 질이나 고용안정을 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도에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액하는 사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나 어떤 고용안정을 해하라라는 취지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국가의 방침인가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상담소에 대해서 인원을 줄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담실적이,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계속 길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코로나 때보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유형이나 그 정도는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과격해지고 점점 어떤 저희가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졌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얘기에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는 또 틀리거든요.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제가 뭐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한번, 지금 좋은 말씀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저도 그러면, 저는 그냥 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아시죠?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여쭐게요. 이게 국비가 깎인 게 서비스의 질이나 고용안정을 해하라라는 취지로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아니죠. 
김도현 위원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까 나라의 방침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원칙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국가에서 나온 방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무언가를 해드리고자 하면 검토를 하잖아요. 먼저 검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게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19개 시군에 또 영향을 미쳐요. 물론, 
김도현 위원  다른 19개 시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19개 시군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19개 시군 예산까지 같이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검토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시군의 동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동향을 살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는.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그런 이론적인 명분 가지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분들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하고. 그런데 강릉시라고 있어요. 강릉시가 그렇게 했다고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릉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고용유지를 전액 시비로 해주었습니다. 해준 명분이 거기는 상담실적이 많지 않아서 감축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주었다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한 개 시군만이라도 했으면 저희가 긍정검토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안 하는 행정은 우리도 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핑계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면 저희 여기 왜 해요, 이런 것들 다? 여기 지금 많이 올라온 사업들 이것 전부 다 100퍼센트 다른 지자체가 다 하시나요, 이 사업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아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까지 올라온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100퍼센트 다 하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러면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안 하는 사업 있으면 다 삭감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것,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은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적어도 여성친화도시 부르짖는 안양시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안 해서 명분이 없다, 국비가 깎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19개 시군에서, 
김도현 위원  제가 무조건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19개 시군에서 왜 거기도 그렇게 민원이 많고요. 그 해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뿐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사정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김도현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왜 못 하였을까,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저희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답변이 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러세요?
김도현 위원  네. 저 끝낼 생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라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또 드리게 하는데 국가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이것을 고민해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명분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지금 뭔가 현안을 안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답변이신가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최선의 답변인가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고민은 고민이지만 우리 지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방향을 고민했을 때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정이 해치지 않도록 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 한마디가 어려우셔 가지고, 제가 무조건 예산 세우세요, 혹은 무조건 시에서 100퍼센트 보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기, 이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김도현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저도 그런 그분들의 심경을 알고요. 그분들이 좋은 대로,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위원장 장경술  잠시만요. 
김도현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두 분,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두 분 다 존중합니다. 서로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요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정리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답변을 과장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끝장 볼 겁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리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  김도현 위원님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잠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제 답변 하시면서 김도현 위원님 답변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여성친화기업,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이게 기존에는 예산을 안 세워서 자체예산으로 진행했다가 이번에는 예산 세워서 현관예산을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표면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인센티브가 많이 있네요, 각 부서마다. 기업경제과, 여성가족과, 진흥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최대한으로 여성친화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많이 좀 알아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게 교육 같은 경우도 1회 이상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박준모 위원  기준들이 있는데 1차 2차. 이렇게 인증하고 나서 재인증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재인증을 5년으로 했거든요. 
박준모 위원  5년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수시로 또 점검도 합니다, 저희가. 
박준모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박준모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스무 개 업체를 선정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면 한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박준모 위원  지금 만족도도 상당히 높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 가구당 27만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100가구 예상했는데요 신청률이 좋아서 저희가 계약하고 남는 예산 활용해서 더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해 주시고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스마트 홈카메라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은 이게 다 지금 분리가 다 되고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창가에 붙이는 것도 뗄 수가 있고요. 그것은 거의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박준모 위원  먼저 신청을 하시는 가구들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신청기간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지금은 아니고요.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찾아왔어요, 과장님. 
  ‘301-14’ 일반보전금 내 기타보상금. 읽어드릴게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해 입었을 경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녹색 붙인 게 다 ’301-14‘로 강사비가 나간 거고요. 만안 건강증진과 하나만 보면요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해서 ’301-14‘로 나갔습니다.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예절교육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채진기 위원  조례에 따라서 강사 강의하셨고 그것에 따라 강사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301-14’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  행사운영비가 맞는지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이 맞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저도 검토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해서 말씀 주시겠다는 게 안양에 예산의 최고전문가가 지금 저한테 해주실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최고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채진기 위원  최고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명확화돼 있는 것은 명확화된 데다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요,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데다 편성하는데 저희가 강사료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이 서면답변을 왜 요청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장님 답변에. ‘우리 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상기 법 규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서는 이것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실 그동안에 기계적인 편성이었던 거예요. 사실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계속 행사가 맞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행사에서 강사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할 때 목에 어느 편성목이니 어느 통계목이니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담당실무자하고 예산부서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걸쳐서 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적어도 예산부서의 실무자보다 과장님께서 예산업무를 더 많이 아시고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 
채진기 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주석 위원  가정폭력피해 지원 체제개편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지침이라면 공문통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뭐라고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에는 이런 내시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거든요, 주로. 내시가 변경이 되면 안 내려온 것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내려오는 것은 새로 편성이 되는 거고.  
김주석 위원  내시 안 된다, 이렇게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내시 안 된다가 아니라 내시 내려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그냥 편성을 하는 거고요. 
김주석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 내시가 삭감되었어요? 일단 그 서류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조정되는 사항임’이야, 조정되는 사항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업을 조금 결정, 
김주석 위원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결정 난 거죠, 내시까지 된 것은. 
김주석 위원  일단 지침서 갖고 오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주석 위원  경기도에서도 공문 온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내려가고 경기도에서 또 저희한테 내려오고. 이렇게 절차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 합니다. 
김주석 위원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계획 중인 공문이 온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김주석 위원  있다 없다만 이렇게만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 분담금 비율입니다. 3 대 7은. 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 오죠. 거기에 몇 대 몇으로, 
김주석 위원  그 공문도 갖고 와서 줘보시라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런 공문이 왔으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으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내시공문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검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해왔던 부분을 계속, 
김주석 위원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라고 도에서 내려오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서 이것 내려왔다며요, 공문이? 이렇게 계획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공문을 받았으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도에서 의견조사할 때는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는. 
김주석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검토한 의견서 그것도 서면으로 지금 갖고 오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온 것, 경기도에서 온 것,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역 그것 갖고 온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다른 설명 하지 마시고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나라에서 국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감액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안정성을 해쳐라’ 혹은 ‘상담의 질을 해쳐라’라는 취지로 감액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지점은 동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취지가 그런 취지로 내려온 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 고유한 상담과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에서 감액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침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좀,
김도현 위원  아니 답변만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 알겠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김도현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부적절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데 저희,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길어진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행정절차는 또,
김도현 위원  아니 길어진다고요, 과장님. 답변만 좀 해주세요.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개인 의견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개인 의견은.
김도현 위원  그럼 아까 그 답변 부적절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는 조직에 대한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개인 의견은 공감하고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또,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직의 입장, 안양시 여성가족과, 안양시 복지문화국의 입장은 나라에서 이것 감액한 이유가,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드리는데 ‘그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국비 감액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부서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김도현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기사 아침에 떴어요. 「안양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받아」 해가지고 시장님이랑 피켓도 들고 사진도 찍으셨네요? 이게 오늘 뜬 기사예요. 우리 안양시가 가족친화 인증기관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족친화 인증기관 안양시에서 그것을 담당한 주무부서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의 인건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께 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고용안정성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수방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가족친화인증기관이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으로 적절한지를 재차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무원인 신분으로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아니 제가 말씀은 잠깐 드리고요. 공문에 의한 내용을 좀 존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금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해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고 하면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시비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전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힘닿는 대로. 그런데 지금 언쟁을 저하고 좀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고요, 이렇게 크게 언쟁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벤트가 아직 발생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발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저는 답변을 정정할 기회도 드렸어요.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어려우세요?’라고 제가 되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김도현 위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할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저희는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용안정은.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되면 제가 따로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좋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드릴게요.
  안양시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 다녀오신 것처럼 가족친화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고요. 관련해서 누구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민들이 가족친화기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기대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앞장서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 안양시가 가야 될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비가 다소 감액되더라도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성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무부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핵심을 피해 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하고요. 그래도 지금 마무리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안양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가족친화기관이구나’,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느끼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모든 것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학교개방 관련하여 협약식 이후의 진행상황 및 협약 제외되었던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오익상 교육청소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룸학교’ 이것 신청 학교별로 금액에 대한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급기준은 따로 없고요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제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사실은 학교로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나중에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는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룸학교는 학교 밖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이런 보조금이 내려갔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산출내역서를 보면 국비가 지금 2억 5천이 또 편성이 되네요? 토털(total) 4억 2천이 편성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번에 거의 매년 저희 2억, 도교육청 2억 해서 4억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줄이고 도 교육청에서 2억 5천으로 좀 늘리고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지원현황 보면 운영비 자체가 전부 다 1억 8천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운영비요?
강익수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한 것 보면. 그러면 4억은 어디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는 저희 것만 표시를 하고,
강익수 위원  아. 국비는 직접 편성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거기는 협력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 졸업앨범비 하나.
  이번에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개별 학생들 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 과장님, 학교로 지급된다고 되지 않았어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사회수혜적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개별로, 지금 사례가 교복이라든가 체육복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학교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현금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개별로 통장으로 들어가면 졸업앨범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에서 이것을 일괄구매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강익수 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별신청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일괄로 이렇게.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또 자료를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익수 위원  학교에서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수하나요? 절차적으로 본다면 졸업앨범을 안 샀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구매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매 안 한 사람들은 돈을 회수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 신청한 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 한 거죠, 앨범을 구입한 거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대상이 안양시 학생들 전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전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에서 그것은 이렇게,
강익수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내가 6만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구매를 안 했습니다. 이 6만원은 회수되나요? 나는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사례는 지금 저희들이 발견하지,
강익수 위원  사례, 처음이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익수 위원  그럼 100퍼센트 신청이라고요? 모든 학교가 100퍼센트 신청이 없어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학생만 저희한테 일괄해서 오는 자료입니다, 이게 개별로 오는 게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대상이 우리 안양시 소재 중인 우리 안양시 시민 초등학생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 이것 제가 다시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이것? 자,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제가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회수하나요?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견되면,
강익수 위원  100퍼센트 신청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발견되면 당연히 해야죠.
강익수 위원  회수하는 거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 답변서에 ‘과장님 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그리고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등은 감액은 수요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난독증 친구들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난독증은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학교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대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7천 200으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번에 줄였습니다.
강익수 위원  부서에서 줄였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줄였어요. 1차 심의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물론 결론은 그렇지마는 어떻든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적인, 여기 있죠, ‘선생님, 친구와의 소중한 학교생활이 담긴 앨범을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이게 이렇게 다른 급식비가 다 차감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어떤 관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대답 기대했습니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 부서에서는 올해도 하고 똑같은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법무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서는 수요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했다 그러면 예산 산정을 잘못한 거네요, 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사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줄여서 올렸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저희들 할 때 애를 먹기는 먹습니다, 대상을 찾는 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또 협조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 이 졸업앨범비 관련해서는 또 제가 답답한 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했을 때에 올해는 초등학생, 내년에는 중학생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초중고를 다 한다고 돼 있죠. 왜 또 초등학교가 가죠, 이게? 배정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당초 저희가 사실은 올해 고3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아시듯이 서로 저기 해서 초등학생으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실 초중고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상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했으니까 초등학교를 계속 가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등학교 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하고 그것은 이 학생들이 또 가서 중학교에서 받고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여기에 우선해야 되는 사유에 적혀 있던 이 감성에 호소하는 복지는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반격도 못 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념의 차이라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학부모들하고 면담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야기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관념의 차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서로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강익수 위원  이상하게 오늘 계속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 질의는 제가 시정질문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는 몇 개 더 있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  저 잠깐 짧게 좀 할게요.
○위원장 장경술  네, 박준모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들 협약식에서 추가되지 않았던 학교들 2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만나고 계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참여하지 못한 학교들이 공사를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동부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정들이 있거나 또는 적지만 사실 안전에 좀 우려성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고.
박준모 위원  지금 운동장 개방하면 100만원이고 체육관 개방하면 주 개방횟수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차등 지급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박준모 위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같이 지급하면 중복지원 해주시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운동장하고,
박준모 위원  체육관하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도 개방하고 체육관도 개방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 준비해서 1월 달에 발의하는 것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랑 협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박준모 위원  그래서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경비 심의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내부규칙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박준모 위원  그것 이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안이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저희 사실 이것도 인센티브거든요.
박준모 위원  이것 플러스 이외에 교육경비 심의에 있는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어차피 조례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지만 심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예정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랑 논의 좀 해주셔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청소년재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2년, ’23년 사업 시행내역 및 ’24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기관이 개선해야 될 문제점,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다 보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24년 주요 사업내역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위탁사업 현황 등 5건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교부내역 등 3건 요청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업무는 많이 숙지, 당연히 되셨겠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미흡하시면 안 됩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교부내역 먼저 좀. 203페이지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채진기 위원  보고 계시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채진기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사업의 특성상 여러 사업들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비 삭감, 거의 대폭 삭감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청소년 활동사업 예산을 많이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와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시에 출연금을 요청하였고 코로나가 엔데믹(endemic)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강좌 등 재단 수익사업이 조금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21억 8천만원 정도를 수익을 달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더 증가시켜서 그것으로 또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서 청소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 특성상 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수련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 청소년들이 사실 친구를 데려오는 구조로 지금 활발하게 이용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500만원 하는 것하고 5억 하는 것하고 사실 1명이 들어가는 품은 똑같은 것 아시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타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양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께서 도비를 위해서 도의원님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기존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사실 이런 성과들이, 지금 자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지난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채진기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내년 결산자료에서는 그런 틀린 부분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더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저희들이 부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한 60건 정도 달성해서 한 2억 9천만원 정도, 현재 국‧도비만 여기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보건부나 활동진흥원 등에서 더 많이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공모사업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련 대표이사님 답변서가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단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 지역교육공동체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부모교육기부단 3개년 실적 및 명단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신청현황 및 2024년 국‧도비 신청계획, ’24년 예산편성의 개선사항 등 착안사항과 ’23년도 본예산 대비 ’24년 본예산 삭감 세부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출연기관 관련,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3년 사업 시행내역 및 ’24년 사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24년 주요사업 내역 및 중장기 과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답변에,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상세하게 만들어 오셨으면 추가질의가 없었을 텐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직무대행 하시는 데 애로점이 많으시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하신 지 한 달 안 되셨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예,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예비비가 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렇게 많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그간의 매년마다 잉여금이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료요청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것 보사에서 나온 것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예상 잉여금은 얼마나 돼요? 그냥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보통 40퍼센트, 예비비가. 11억이니까 이것은 얼마야?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예비비가. 보통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에서 예비비 해야 되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 예상은 얼마였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그때 ’22년도 10억 정도, ’23년도도 10억 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비비를?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아니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월된 누적금액이.
김주석 위원  누적금액 말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그것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상을.
김주석 위원  이월금 말고 제가 보면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그러니까 예산과목에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상의 예산과목에 넣을 과목이 예비비뿐이 없었던 거예요, 세출과목에는. 이월금에 관련된 가용재원을 세출과목에는 예비비로 넣어야지만 이 숫자가 맞춰지거든요,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 
김주석 위원  우리 장학금 출연금 목표액이 300억이면 더 이상 재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지금 300억 조금 모자라거든요. 한 6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것만 채워지면,
김주석 위원  넣어야 된다, 안 넣어 된다 얘기하시면 돼요. 300억이면 더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더 이상의 목표는 있습니다, 400억까지요.
김주석 위원  그것은 추후잖아요, 중장기계획이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현재는 300억까지가 달성되면,
김주석 위원  그럼 더 지원 안 해도 된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오케이.
  지금 이것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누가 어느 위원님이 이것 했는데 안양시 학부모교육기부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증감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23년도 본예산에는 3천 600만원이고 올해 올라온 게 7천만원이에요, 올해 올라온 게. 그런데 올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2천만원 깎였어요, 계수조정이. 그래 5천만원이야.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1천 5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 뭐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전체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김주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예산만 심의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체사업까지 합치면 지금, 저희도 자체 가용재원이 이월금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 다 사업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그래서 자체예산비가 없어서 출연금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김주석 위원  직무대행님. 그것은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상에는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도 1천 500만원이 증감이 돼 있는 거예요, ’23년도 예산보다. 그러면 거기 예산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은 증감된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써놨으면 질의도 안 하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미처, 예,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장학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300억 되면 증액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2021년도에 300억이 넘었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300억이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있어요. 300억 900만원이었었어요, 2021년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291억 1천 200만원일 텐데요?
김주석 위원  그것은 2020년도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저희가 안양시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300억 넘으면 출연 자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김주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22년도에는 순자산 그 내역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예요, 그러면?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지금 총 294억입니다.
김주석 위원  294억?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이것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표기된 게 자료 준 것 계속 내가 4년 동안 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이월금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순세계잉여금은 해당연도에 잉여되는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게 모아지면 이월금일 테죠.
김주석 위원  똑같은 것, 그런데 여기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순세계잉여금은 만약에 금년도면 금년도 2023년도에서 넘어가는 금액이고 그게 모아지는, 우리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모아진 금액이 이월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금을,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이월금이 됐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출연기관 지침상 시에다 반납은 못 하고 집행잔액이든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월비용 형태로 남게 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예산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을 못 했거나 이러니까 이게 이월금이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이런 게 남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것 물어보는 것은 항상 예산 대비 예산 집행률이 한 60퍼센트대밖에 안 돼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저희가 사업이,
김주석 위원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금년도는, 항상 사업연도가 12월까지라서, 예.
김주석 위원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하고 이런 지침에 보면 관리직 인력 비중 이런 내용이 있죠? 20퍼센트. ‘인력 비중을 관리직은 20퍼센트 이내 넘지 말아야 된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경영평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영평가 할 때 회사의 기준이죠, 그 사람들 회사 기준.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아, 이게 조례에 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어디 조례에?  
김주석 위원  회사 평가가 아니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도 있고요, 지방자치 시행령에도 있고 있어. 그래서 기존 출자‧출연 기관 경영진단을 하고 이랬을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관리직 직원들을 20퍼센트로 많이들 맞추셨어요. 관리직 직원을. 그런데 지금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관리직이라는 게 결재권이나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직의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는 결재권, 결정권이 없는 관리직,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업무분장표 보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관리직 명칭만 그렇지 그게,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죠, 그것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경영평가 심의하는 업체랑 저희가 맨날 싸우는게 그거예요.
김주석 위원  대표님. 그럼 개선을 하셔야지, 그럼 개선을. 저희는 지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알겠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제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 모르잖아요. 주신 자료 가지고 자료 준 근거로 해서 대답하는 건데, 저희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예, 예.
김주석 위원  30퍼센트가 넘잖아요, 거기 현재.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30퍼센트까지는 아니죠, 지금.
김주석 위원  정확하게 31퍼센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직무대행 관련된, 아까 제가 청소년재단인가? 거기에는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직무대행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더라고, 조례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그 조례 참고하셔 가지고요 아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해서 그 조례 참고해서 대표이사가 결원 시 직무대행체제 그런 것 조례 만드셔 가지고 하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정관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른얼른 개선하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네.
김주석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재단 설립목적 및 현재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23년도 사업 집행실적 및 ’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24년도 주요 사업내역과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하시고 싶으시죠?
박준모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장경술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안양‧과천‧의왕 3개 시 해가지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참 급식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평가도 그렇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단도 있잖아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박준모 위원  항상 수시로 하면서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급식 이외에 여러 사업들을, 교육사업도 이제 하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그렇죠?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박준모 위원  거기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장명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학교급식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 학교에서는 랍스터가 나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절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잔반 처리비용의 내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의 퀄리티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교육사업들도 하시고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그런 부분들도, 잔반 처리에 관한 부분들도 교육내용에 담아 주십사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식생활 교육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질의한 것은 중장기과제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니어감시원 현황,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모든 것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의 지출내역 및 실적, 회차별 교육 참가자,
박준모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2023년 대비 2024년 본예산에 감액‧축소된 사업내역 등 5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 ’23,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과 예산반영 현황 등 7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 보통 이하 사업 평가결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준모 위원  잠깐, 자료 볼 시간 좀.
○위원장 장경술  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사업. 제가 이것 참석자 현황 리스트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참석자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참석인원으로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참석하신 시민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모 위원  예. 실명이 거론 안 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요청을 했던 건데. 우선 자료는 이렇게 갈음해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 총인원이 160명이 참석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박준모 위원  아. 올해? 1기, 2기, 3기 참석자분들이 다 다른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강의내용이 8개 강의이기 때문에요 아마 중복돼서 강의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럼 총 160명 참석이라는 게 중복인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중복인원 포함해서 160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박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 네네.
박준모 위원  이것……. 모르시죠? 몇 분이 정확하게 들으신지, 중복 제외하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사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래요? 이게 2천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상당히 중복된 인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던 건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중앙공원하고 삼막애견공원, 애견공원은 주말에 평일에는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강의내용이 작년에는 행동교정 단순하게 그런 중점 한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연성대학교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돼서 8개의 그런 강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것 4명, 8명, 5명, 10명 이게 각 강의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래요. 추후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박준모 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물론 안양시에 반려인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렇게 하다,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아마 수강인원은 중복된 것도 있고,
박준모 위원  중복인원 빼고 뭐 하면 단순히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 이것 절반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몇십 명을 위한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이런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2천만원을 가지고 안양시의 반려인들을 위한 전체, 분명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전체적인 뭔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려, 중앙공원에서 매년 하는 그게 뭐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축제. 문화축제, 예.
박준모 위원  예.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사업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불특정 일반인들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진되는 예산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요청 다시 할게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준모 위원  네. 그 사업내역하고 참여자 명단하고 향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식놀이터 예상하시는 곳이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반려인들이 요청을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죠? 아직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장소 선정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진행과정 같이 소통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삼막애견공원에 지난번에 잔디 심는 예산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채진기 위원  잔디 잘 심어지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완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식재를 하고 다 보호막을 쳐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채진기 위원  (자료 제시) 
  지금 이것 맞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인근을 보면 인근에 지금 잔디가 없어요. 그냥 흙이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잔디를 양생해서 조만간 거기에 애견들이 올라갈 텐데 이것 잔디 심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잔디가 금방 죽을 것 같다는 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변이나 그러한 것으로, 대변은 치우지만 소변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일단 반려동물은 잔디를,
채진기 위원  지금 처음에도 이게 아마 다 잔디가 있었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많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들이 많이 죽었던 것도 아마 그런 대변이나 소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런,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 같은 경우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 심은 잔디도 사실 되게 일부분이고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게 저희가 전면도 잔디를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잔디 보강사업도 도예산 2천 700만원을 받아서 조성한 건데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도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도비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낸 어떻게 보면 세금인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채진기 위원  필요 없는 사업을 받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제 우려가 그냥 우려에서 끝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 위원  다음은 음식문화축제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문화축제 올해 춤축제하고 함께해서 굉장히 큰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일단은 3년 만에 개최해서 저희들도, 그리고 또 전에는 외부단체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에는 일회용품을 썼습니다, 플라스틱.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써서 업체를 선정해서 쓰면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제공하고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된,
채진기 위원  만안‧동안 외식업지부에서도 함께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채진기 위원  직접 회원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부장님들께서 직접 오시기도 했는데 혹시 참여업체나 아니면 지부장님들하고 따로 면담한 내용이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업체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채진기 위원  참여업체가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이야기는 없었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참여업체는 대부분 많은 공모를 신청한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요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행사장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업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업체들이 사실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거기가 9시까지 지금 운영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9시까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축제를 보고 가면 7시, 8시부터 식사를 드시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9시까지 먹다 보니까 그냥 시설물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짧게 운영되니까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어둡다. 전기 끌어와서 하는데도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손님들이 떠나가더라. 그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고칠 수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물론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것은 저희가, 거기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명이 운동장 내에 설치돼 있는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플래시를 비춰놓고서는 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두 가지는 사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거기를 11시, 12시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10시까지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죄송합니다. 10시가 아니라 11시요. 좀더 늦게까지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참여업체하고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럼 저도 그냥 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고요. 3억 1천 526만 4천원이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장경술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임산부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임산부의 821명의 선정기준이 따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 시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천 6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마 랜덤(random)으로 82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한 번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지원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것은 지금 연 48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열 번이든 다섯 번이든 수혜 분께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48만원 이내에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한도 내에서, 네. 
○위원장 장경술  횟수는 상관이 없다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장경술  그래요. 출산용품 지원에 관련된 그 사업도 이것하고는 연계되지 않겠지만 별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원금이 10만원이어서 적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물론 먹거리가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임산부들에게 좋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계속 추진됩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듯이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기준은 따로 없어요, 선정기준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당되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지원자 중에 신청해서 누락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쉽지만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거기에는 못 미친다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장경술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강한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저도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본예산 삭감사유 및 전액 시비사업 목록’과 ‘삭감 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께서 ‘이클레이(ICLEI)’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모든 답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것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하는 곳이 네 곳이어서 조금 일부 늘어난 거고 사업단위별로는 조금씩 감액이 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200만원 증액은 이 항목에서는 200만원이 증액이, 예. 
김도현 위원  됐지만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더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런 사항이 있고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서 45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양천상류 수질오염 모니터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같은 항목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5개 단체에 안양천상류 수질오염 감시 협약서를 맺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1천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거기서 2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이쪽에다가 증액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김도현 위원  아니, 큰 금액이 아니라서 증액된 것 자체는 괜찮은데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각 단체로 사업이 내려갔을 때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서에서 좀 검토하시나요, 관리감독, 향후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는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할 때 잘돼 있는 업체는 조금 더 하고 약간 우리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정해서 한번 감액여부를 좀,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면 어떤 단체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만든다거나 현장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체는 그냥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성을 더 많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좀 꼼꼼하게 그 지점을 살피셔서 너무 관행적으로 행사처럼 그냥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도 참고해서 내년 사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등 5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해 자료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민간환경감시단 세부사업,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모든 것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등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올해 4차 추경 기준 감액 축소된 사업목록 등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집행계획 관련 경기도 각 시군의 계획수립 방법, 자원순환위원회 3개년 세부 위원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무단투기 카메라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 받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개방화장실 담당을 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이게 물론 개방화장실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사실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가장 가까운 범계만 보더라도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접근성은 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개방화장실을 지원하실 때 혹시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더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반영해서 좀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예를 들어 범계 전체 거리에서 10개가 지정돼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소라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시민들께서도 더 편하게 다니시고 개방화장실이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예산이나 행정에 섬세함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비고란에다가 써달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원순환과도 2022년에 비해서 2024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쭉 읽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국‧도비 사업 신청한 현황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2021년에 비해서 점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함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살수차 같은 경우 해마다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시를 해주는데요 일단 그해에 예를 들어 100억원이 내려오면 그다음에는 또 50억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 개수부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21년에는 5건인데 ’22년에 4건, ’23년에 1건.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부서가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락됨이 없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도비 요청 지원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올해 자료 중에 각 부서별로 국‧도비 어떤 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올 2023년 초에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그 자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도비 있는 사업 없는 사업 다 찾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계획 2건 있는데 2건보다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종량제봉투 3년 치 세입현황인데요. 어저께 도시공사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세입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도 위원님께 답변서 드렸듯이 그 내용도 있지만요 지금 저희 시 관내 곳곳에 재개발‧재건축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아마 기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쓰레기봉투 말고 폐기물스티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많이 아파트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이, 지금 일시적으로 안양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채진기 위원  인구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4만 정도 지났는데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재건축‧재개발하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시민이 줄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양도 약간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11월 말 기준인데 12월로 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세입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11월 말이고요. 12월 말이면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늘어야 한 1퍼센트 이내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채진기 위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고 폐기물 이것을 많이 파는 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 확보를 하자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잘 펼쳐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 매출이 감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많이 팔아서 세입을 확충하자’,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됐고요. 
  다음 환경공무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편성목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데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환경공무직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편성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어디 견학 가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3-01’ 보면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에요. 아마 이 항목으로 넣은 것 같아요. 어느 편성목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 부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도 아마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가 되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협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것 회의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9일 날 5분발언을 했어요. 보행자전용도로구역 내의 가로휴지통 설치에 관련해서 드렸는데, 사실 범계 로데오거리 잘 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장경술  문화의거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일부러 가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담배꽁초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이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인가요? 그때 캐릭터사업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장경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약간 그때 당시에 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나와 있지만 흡연자들, 취객이 더 그런데, 제대로 껐으면 좋겠는데 그냥 끄지 않은 상태로 던져서 화재 난 경우도 있고요. 특히 취객들은 지나가다 발로 차 가지고 찌그러지거나 또 기존에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가 발로 차는 바람에 넘어져서 또 도로 나오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무관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관할동에 해당되는 그분이 몇 분이 계시고 그와 별도로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밤늦게 될수록 더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장경술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70퍼센트 이상의 시민들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통으로 인한 관리나 이런 부분의 불편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또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문제보다는 이 거리의 미관상 또 보행자 안전의 위험도 있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은 것 같고 외국인들도 많이 또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요청했던 부분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운영’ 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무단투기 단속 우수동 평가시상금’ 이런 것들 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는 이곳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려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요? 
○위원장 장경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곳에 우리 안양의 청년들 ‘문화의거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명칭이 너무나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도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자기 집이나 자기가 아끼는 장소라고 하면 함부로 그렇게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할 텐데요 시민의식의 부재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너무너무 지저분해서요.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요. 그럼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보건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답변 다 되셨나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위원장 장경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이고요. 어제 출근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투표에 대한 12월 15일까지인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정문에 저 포스터가 붙은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공무원노조에 대한 투표 건이라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부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우리 보건소 직원 안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무실 내부에다 붙이면 저는 크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권자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누구나 이 보건소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보건소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관 앞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교부내역 및 2024년도 신청계획 제출,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 감액된 사업목록, 세부사유, 문제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개를 드렸었는데요. 청소년 월경통 관련해서 지난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오늘도 하나 요청드렸는데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여성 생식 건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우리 해당사업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일단은 평균적으로 지금 청소년 월경통이 있는 학생들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 30∼40퍼센트 이상 월경통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했던 100명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수의 40퍼센트 이상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 150명으로 예산을 좀 늘려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자료 봤고요. 저도 주민등록 인구를 보다 보니까 10살부터 18살까지의 친구들이 한 2만 1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여학생들이. 그러면 너무 적네요, 그렇죠? 100명이고 150명이라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맞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올해 2차 추경 때 진행이 되어서 한 명당 38만 7천원 이렇게 해서 100명 예산으로 3천 87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치료받은 친구들을 보니까 116명이 치료를 받았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초과된 비용은 지금 저희가 인원이 상한가 금액으로 38만 7천원을 지원했었고요. 중간에 끝까지 안 한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인당 38만 7천원이 다 나간 게 아니고 내년 예산도 상한가가 50만원이고 전체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자부담, 그냥 저희가 한의사회에서 자부담하는 격으로 부족한 분은 더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중간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말이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중간에 하다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거부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한의원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방 약물로만 진료를 한다던데 맞나요, 이것? 약재값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탕약비가 가장 효과가, 탕약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컸고 이 자료 첨부된 것에 따라서도 탕약에 대해서도 만족도도 높고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도 탕약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탕약이 대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가 여기 보면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7, 8, 9나 8, 9, 10 정도 했겠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저희 위원님한테 첨부했던 조사 결과 올해 받았던, 부서에서 저희가 사업결과보고서 붙여드렸지 않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거기에 보면 거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많았고요. 구체적인 안에 내용도 다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계속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반응을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에 처음 월경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원발성으로 통증이 올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 때 청소년기부터 이 치료를 해서 이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평생 또 그 뒤로도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이게 청소년 여성 건강, ‘앞으로 성장했을 때 여성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학술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려서 월경통 해결을 위해서 이 한방진료가 아니라 양방진료는 효과가 없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양방진료도 있겠죠. 양방진료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월경통이나 통증이 있으면 보통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그냥 진통제, 본인이 제대로 자기 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한의사회에서는 몸에 대해서 사상체질이라든지 자기 몸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고 약물도 몸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면서 월경통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내가 병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것을 할 때는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양방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방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일반 병원들에 지원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이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지원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강익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봐 가지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지원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안을,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될까요, 이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일단은 한의사회에서는 지원을 했고 우리가 양방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진료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 방법, 한방진료 방법만, 이렇게 탕약으로 진료하는 방법만이 정답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정말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한의사협회라든지 또 한의사협회 말고 의사협회, 산부인과협회라든지 분과가 있거든요, 저희 안양시 안에? 그런 분과랑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 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이게 혹시 몇 년 된 사업이죠, 경기도에서 진행한 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산후조리비 몇 년 된 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금 도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만원을 더 지원을 하고자 지금 사회보장조정과에 건의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요. 내년에 이게 통과가 돼서 공문이 오면 50만원을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안양사랑페이로 지원하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안양사랑페이로 50만원. 
강익수 위원  그런데 모든 산후조리원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취급하나요, 이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모두, 하지 않는 조리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에 있는 조리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산후조리비로 안 쓰여도 다른 일상,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안양사랑페이 되는 곳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던 거였는데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공공기관 중에 현관문에 포스터가 붙은 곳은 만안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김주석 위원님이,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답변 없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본예산 대비 ’24년도 부서별 삭감 세부사유, 삭감으로 인한 ’24년도 사업추진 이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에이즈,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에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2024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보면 결핵사업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 다른 데서 지금 이 사업 목을 만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돼서 내년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결핵사업 보면 우리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예산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은 같이 된 거고요. 일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의료기관인 한림대병원에서 전담인력이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연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관내에? 결핵환자 정확한 숫자보다도 결핵환자 수가 감소추세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지금 결핵환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폭 삭감 같은 느낌인데 이것들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결핵환자 수 추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한 70여명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반영 여부 자료제출 등 3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23년 4차 추경예산 대비 ’24년 본예산에 감액 축소된 사업목록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평생학습과장 곽낙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교부내역 및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제출에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 ‘경기도 문해사업’ 자료를 냈는데요. 국비만 적은 게 아니고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2022년도에는 국비 신청액이 2천 460만원, ’22년도에는 2천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급하게 만드느라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예산 대비’. 그 뒤에 삭감사유를 적었는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가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천’자가 빠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네, 2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차량 3대 구입내역,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3건 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3년 4차 추경 대비 2024년도 본예산 감액 축소된 사업 제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마지막 답변이신데 안 하고 가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내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도비 신청현황 중에 내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따로 신청을 안 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그게 아닙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잡으면 교육부에서는 안양시 사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고가 나서 안양시에 올해도 3개 단체가 교육부에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도 신청계획이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그런데 아직 국‧도비가 공고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 예산 편성에서는 빠졌고 대응사업은 내년 1월에 다시 교육부에 신청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2023년 것 보면 6천 500만원이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일부는 국비고 일부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아니요. 이것은 6천 500만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 앞부분에 2021년도, ’22년도가 7천 500으로 양이 많아서 그것은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이 당시에는 국비가 얼마였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국비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교육부에서 최저기준이 작년에 1천만원이었다가 올해 1천 500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기초문해 플러스 디지털문해사업이 생겨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 단체별로 했던 것을 올해는 2개 사업으로 성인문해, 디지털문해. 
채진기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연락드린 적 있었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채진기 위원  혹시 기억나시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채진기 위원  추경 반영해서 이것 좀 잘 편성해 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그래서 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을 다 그냥 교육부로 보냈고 교육부에서 나온 것을, 교육부를 1로 봤을 때 우리가 1 이상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사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후임자분께 이것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분들께서 평생학습과 특성상 과장님이 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연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 주셔서요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유 중인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올해 구매한 버스는 어디 어디를 셔틀로 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45인승인데요. 동안학습센터에서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이래 가지고 아침에는 한 바퀴 돌면서 오시는 분들을 태워 오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두 번을 도는데 오전 노인복지회관에 왔거나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 태워드리는 것을 두 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용률이 좀 높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이용률이 크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잘 몰라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이용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각 차량별로 수리비가 1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작년에 출고되었고 한 대는 올해 출고되었는데 수리비 150만원씩 책정된 사유가 뭐죠, 이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그것은 그냥 예측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관공용 차량 중에 수리비가 책정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수리비, 다른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원래는 유지보수비로 그냥 유류비 이런 것으로 제가 다 봤었는데 수리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수리비로 유지보수 내역인데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출고된, 올해 출고됐는데 수리비가 잡혀 있기에.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유지보수비에서 올해 점검 및 부품교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차량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사실 이것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유지보수 내역을 봤을 때는 정말 사고가 나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낯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제가 질의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입니다. 이것 단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강익수 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받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신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 단체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12개를 선정했는데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통상 단체별로 심사에 의해서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에서 600까지 있네요. 
강익수 위원  어떤 단체든 웬만하면 다 해주는 부분인가요? 여기 대상 자체가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제가 볼 때는 그냥 7명 이상 되는 모든 단체가 다 되는 모양인데 맞나요, 이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아니죠. 사업 취지에 안 맞는, 올해도 2개 단체는 탈락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탈락된 사유가 뭐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탈락된 사유가 하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요. 하나는 교육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 단체들이 기존에 협동조합이나 각종 직능단체, 직접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장애인주간센터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가 탈락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이게 외부 심사위원들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각 단체별로 지금 12개 단체가 있는데 자부담률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자부담률을 10퍼센트 이상 이렇게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자부담을 처음에 공고 낼 때부터 자부담률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50만원을 내는 데가 있고 150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뭐죠? ‘율’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체신청액을 할 때 자부담률이 높고 금액을 더 써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냥 10퍼센트만 적어 내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10퍼센트 이상이죠. 예를 들어 내가 5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부담이 5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150만원 적은 사람은 뭘까요, 이것?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4천 600만원을 받는데 150만원의 자부담을 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 
강익수 위원  제가 단체의 장이라면 저는 그냥 한 10퍼센트 정도 적어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3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이게, 150만원이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잠깐만요. ’23년도……. 기준상 자부담률은 10퍼센트 이상인데요 여기 선정기준에 총 배점상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사업예산의 자부담률이 10퍼센트 초과할 때 5점 가점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단체 157만원 나온 ‘한마음과학원’ 이것 세부사항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자부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기준을 수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그런데 10퍼센트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강익수 위원  가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선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아닌가요, 이것? 과장님,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알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현명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제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회의 속개하면서 우리 박인옥 대표님의 소회를 들었는데 곽낙영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짧게나마 35년의 긴 공무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오전에 2시 반에 바로 못 온 것은 사무실에서 자료 좀 훑어보느라고 했는데 훑어본다고 봤는데도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34년 6개월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동안 지난번에 보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온 일들 중에 다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동료‧후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약간 서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좀 부딪혔고 이랬던 부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제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에 있으면서 좀더 느끼는 부분들이 나이 들수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폭이 고만하고 늘 보던 사람들 만나고 늘 하던 일들만 하다 보니까 식견도 좀 좁아지고 고집도 세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특히 노인회관 오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 취합된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마음 넓히고 마음 수양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지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넉넉한 좋은 인상과 같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제2의 인생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 병가로 불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대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도서관 소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불출석으로 인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4차 추경 기준으로 본예산에 감액 축소된 사업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등 4건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원장님, 먼저 지금 국‧도비 신청현황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총 11건, 선정여부를 떠나서 11건이 선정됐어요. 전체적으로 ’22년도 12건, ’21년도 11건 이렇게 꽤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 동안구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동안구 자료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동안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  저도, 
○위원장 장경술  예, 박준모 위원님. 
박준모 위원  유옥환, 전에 평촌도서관장님이셨기 때문에 도서관장님한테 이따가 여쭐게요.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 없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 잘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3년 4회 추경 대비 ’24년 본예산 삭감 사업목록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세부 예산운영계획 자료와 현재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관장님, 이것 공모사업 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하고 만안구도서관 국‧도비 지원사업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 같습니다만 업무분장상 다문화사업이 만안구도서관에 있고요, 작은도서관사업이 만안구도서관 도서관정책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휴관이 언제였죠, 휴관?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평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휴관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휴관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도서 이전이라든지 임시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 선별, 집기류 이전 등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전 휴무에 들어간 것은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12월까지였던 거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작년 12월 말일까지였고요. 금년에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하고 3월 달까지는 도서 특별대출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1천 726명의 시민들께서 오셔서 5만 8천 231권의 도서를 대출을 해 갔으니까 완전히 문을 닫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휴관을 좀 너무 섣부르게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도서관 건물 다 지어지고 나서 개관업무를 해보거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봤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짐을 다 빼고 철거하고 신축하는 업무는 처음이었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공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시설공사과라든지 관련업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살펴보았고요. 저희는 평촌도서관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타이트(tight)하게 일정을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20년 4월부터 약 20여개의 항목이 넘는 사전이행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생각보다 의뢰하고 최종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예를 들자면 2020년 4월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4월에 자료를 의뢰했는데 보통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한 번에 딱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축하지 마, 리모델링해’ 이렇게 통보가 내려왔고 다시 8월에 ‘신축해야 됩니다’,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4개월 만에 ‘그럼 신축은 좋은데 도서관 건물 유지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내줘’ 이렇게 통보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고 넣고 해서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최종승인까지 3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민의 품 안으로 빨리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많이 불편하겠다. 그러면 공사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단 없는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1년 대출’이라는 도서 특별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금년 6월 1일부터 어린이도서관 내에 한 200평 되는 규모의 평촌도서관 도서를 가지고 가서 임시자료실을 운영하고 또 스마트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모 위원  관장님,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1월부터 석면공사 들어갔어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박준모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신다 그래 가지고 대신해서 좀 할게요. 
  지금 외부에서 보면 거기 좀 폐허 같아요. 현수막도 지금 너무 노후가 돼 있고, 예전에 걸었던 것. 김주석 위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향후에 거기에 신규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부공사 중이고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개장을 할 거라는 그런 안내 현수막도 걸고 해서 그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스산하고 그렇죠, 관장님?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빗길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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