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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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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는 회의입니다. 어제 예산안 조정하는 자리에 상당수의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곽동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곽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동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금 같은 얘기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양시의원은 55만 안양시민의 대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 심사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회의 그리고 그 결과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에 대한 무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보면 안양시민에 대한 무례한 모습으로 저는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야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반복된 것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대한 존중,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재발 방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려서 이렇게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잘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장경술  네,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익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어제 계수조정 할 때에 담당 집행부 과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계셨어요. 건축과 과장님이셨는데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 그 담당부서의 예산안이 해당돼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들이 좀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장경술  예,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년에도 진행할 때 작년에는 산하기관에서 많이 불출석을 하셨어요, 계수조정 할 때.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정말로 좀 심각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과장님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4차추경에 보면 오늘 예산 올라와 있는 과장님들도 상당수 어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질의가 혹시 나오면 그 지점에 대해서 어제 자리를 비운 사유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안 오셨던 뒤에 계신 공직자분도 계신데 사실 산하기관에 FC안양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자리에 없었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오셨는지에 대해 참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고요. 향후 예산심사 때 이 안 왔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필히 반영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시의원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느낍니다. 어쨌든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20일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사업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 1조 9천 51억원보다 0.4퍼센트인 77억원이 감소한 1조 8천 9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526억원보다 0.2퍼센트인 38억원이 감소한 1조 5천 48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525억원보다 1.1퍼센트인 39억원이 감소한 3천 486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0.6퍼센트 증가한 4천 807억원, 세외수입은 0.03퍼센트 증가한 645억원, 지방교부세는 13.6퍼센트가 감소한 1천 320억원, 조정교부금은 4.9퍼센트 증가한 1천 20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퍼센트 증가한 5천 557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95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1퍼센트 감소한 2천 99억원, 정책사업비는 0.1퍼센트 감소한 1조 2천 602억원, 재무활동은 2.8퍼센트 증가한 7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1천 419억원, 조정교부금은 1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2퍼센트 감소한 62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3퍼센트 감소한 1천 425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퍼센트 감소한 2천 676억원, 재무활동은 7.6퍼센트 증가한 62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1억 4천만원, 기업경제과는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대체인력 운영비 8억 1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4억 9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비 3억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노인복지과는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비 6억 5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 900만원, 만안‧동안 보건정책과는 빈대 방역대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과는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 11억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비 7억원,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부담금 15억원, 생태하천과는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 5억원, 자유공원 환경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 2천만원, 부모급여 지원 26억 4천만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지원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2억 4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0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0.73퍼센트 증가한 5천 84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2억 1천만원 증액된 3천 338억원이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천만원 증액된 4억 6천만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9천 51억원보다 77억원이 감액된 1조 8천 9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천 489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 486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022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고, 보사환경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설은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사업,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병목안시민공원 환경정비사업 등 시민편익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복지 경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분부터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금번 추경에 통계목을 재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제4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원장 장경술  예. 그냥 질의 편하게 하시면,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의회라는 자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된다는 게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어저께 과장님, 의회 예산안 조정 중에 저희 전문위원실에 예산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여쭤 보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저는, 과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조정하는 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돼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많은 공직자분들이 일찍 가셨거든요, 예산안 조정 중에? 예산안 망치가 두들겨지기 전까지는 예산안이 심의 중인데 ‘우리 부서는 조정내역이 없으니까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정내역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조정내역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일찍 좀 파악을 하려고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아마 안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저는 그게 옳은 방식인지 여쭤 보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들이 확정하기 전에는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예산심의에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어저께 예산심의 끝나고 과장님도 저희 끝에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까지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사유 들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 예결위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시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 과장님 앞으로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평촌1번가 상권활성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도비 받아오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위치, 현장사진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에 보면 요구사유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화기 보유현황 및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메일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먼저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어저께 예산심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정중 위원  예산안 173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정중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20억 중에서 8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 산출하고 사업량을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인력구성 추계를 2023년도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대체인력은 정규직원이 휴직할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 예산 편성할 때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금년에는 좀 대체인력이 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신규임용, 휴‧복직인데 어쨌거나 2022년도에 2023년도 인력구성을 보면 휴직자라든가 복직 그다음에 신규임용 같은 경우는 미리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죠,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4명을 45명 추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력구성을 잘못 잡은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으면 그 금액을 다른 예산에 쓰지를 못하면 결국은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인력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인력이 충원해야 될, 여기 증가됐을 때는 엄청난, 업무에 대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는 인력구성을 좀 디테일(detail)하게 잡으셔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유념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계상을 사실 잘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게 그리고 편성된 대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공무원연금 부담금도 지금 보니까 기정액보다 14.3퍼센트 삭감이 됐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공무원연금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 통하고 사실 연금공단에서 편성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에서 내려온 내용을, 
○총무과장 이문규  전국을 대상으로, 네. 큰 틀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르겠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내는 시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것을, 이것 사실 부족하게 편성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퍼센트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채진기 위원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해서 안양시만 이렇게 현상이 발생되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 이 연금부담금 예산편성액과 불용액 추이도 한번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4차추경 그리고 본예산. 보니까 이번 4차추경은 45억이 감액이 되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강익수 위원  내년 예산은 거기서 또 62억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4차추경 금액으로. 이것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금년 감액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과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요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예.
강익수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던 그런 자료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  저, 저요.
○위원장 장경술  그럼 다음 박경호, 아,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자치행정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대회 수상 우수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게 금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경연대회에 수상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받은 건데요.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4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질의인데요. ‘재난취약가구 안전물품 지원’이 ‘03’에서 ‘02’로 바뀌게 되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원래 02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원래 02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진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3에 편성된 것을 인위적으로 02로 편성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원래 02에 편성돼야 되는데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잘못 편성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할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약계층이잖아요, 재난취약가구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서에서 잘못 편성한 건데 이것은 지금 추경 통해서 바로잡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채진기 위원  과장님 부서가 지금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02가 맞는데 03에 있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이것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아마 애당초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물품 지원’이 취약계층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럴 수도” 아, 말씀……. 최초 이것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최근 3년 동안 이것 어떻게 편성되었는지하고요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으로 안 되어 있는 사유 서면답변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어디 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여기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도 국‧도비 매칭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한 6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이런 사업 할 때 규칙과 규정 이런 것 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지켜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직자로서는 이런 것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체육과장 홍재언  어기게 되면요?
김주석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규정과 이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체육과장 홍재언  직무태만이 되겠죠.
김주석 위원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체육과에서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몇 건이 올라갔어요,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그중에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 탁구대회’ 이번에 보조금사업 올라갔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올해 참석했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참석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작년에도 보조금사업 ’23년도에 똑같이 안양시하고 경인일보 탁구대회 보조금 사업 9천만원 올라갔죠?
○체육과장 홍재언  없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뭐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올해 처음입니다.
김주석 위원  작년에 보조금 심의 안 받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 여기 받았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올해 겁니다. 
김주석 위원  작년에도 받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러니까 경인일보 탁구대회를 올해 처음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 하려고 올해 보조금을 받은 거고요.
김주석 위원  이것 작년에 ’23년도 안양시에서 할 때는 ‘안양시 전국 남녀 탁구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에 올라왔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현재 ’23년도 아닙니까. 
김주석 위원  예산심의에.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올해.
김주석 위원  작년에, 작년에. 올해 것은 이렇게 해서 받았고 작년에. 올해 사업한 것. ’22년도에.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22년도에!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경인일보는 빠지고 안양시로 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 받았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조금 예산 심의받을 때 ‘안양시 전국 남녀 탁구대회’로 해서 예산 9천만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받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후에 경인일보는 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체육과장 홍재언  그 후에 이 내용이 경인일보에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김주석 위원  작년에 11월 27일 날 ’22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여기에 경인일보가 들어갔어요, 이제.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맨 처음에 9천만원 예산 받을 때는 안 들어가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이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사유는 처음에 저희는 그게 정식으로 처음부터 명칭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안양시 전국 탁구대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시합을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경인일보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얘기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경인일보 좀 꼭 넣어 달라 해 가지고,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리고 ’23년도 예산 받을 때 이것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22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경인일보‧안양시 전국 탁구대회’ 했으면 아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안양시 전국 탁구대회’, 안양시에서 개최한다니까 그냥 무사통과된 거예요. 가결, 가결, 가결, 그 외 것들도. ’22년도 보조금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대요, 왜! 심의위원들이 경인일보 들어갔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 통과해 가지고 9천만원 받고 경인일보가 왜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이것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안양탁구협회하고 안양시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주석 위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호계동 체육공원에서 ’23년도 9월 2일 날, 3일 날 탁구대회 개최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여기 대관료, 거기 사용료 여기 지금 지출된 금액이 250만원, 190만원, 20만원, 210, 250, 460만원이 호계동 체육공원에서 탁구 시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준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 자부담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그거랑 같이 맞춰 보시면 알 겁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규칙과 규정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것은 직무유기고 진짜 공직자로서 자질 없는 거예요, 자격. 9천만원 예산에서 이월액도 생겼잖아요. 지금 8천 1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자부담이 들어가요? 
  제가 얘기할게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안양시체육회 소속 단체나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입니다. 탁구대도 무료, 거기 사용하는 것도 무료. 들어가는 것은 음향기기 내는 것 딱 10만원밖에는 안 들어가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조례에.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김주석 위원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한 게.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 맞다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네.
김주석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체육과장 홍재언  탁구장 자체를 대관하는 것은 무료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어떤 부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
김주석 위원  그게,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또 얘기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부분이 부대비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것도 다 무료예요. 이 마이크, 방송 쓰는 것만 10만원씩 내는 거예요, 하루에.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 과장님 말이 맞다 그래요, 그냥.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이 사용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460만원이.
○체육과장 홍재언  시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주석 위원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됐다가 저희 시로 납부를 합니다, 다시. 사용료 전체.
김주석 위원  이것 다 안양시탁구협회로 들어갔어요. 과장님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 돈이 왜 안양시탁구협회에 주최하는 데도 아니고 도와주는 데에 왜 안양시탁구협회로 이 돈이 다 들어가요? 내가 영수증 보여드려요? 안양시체육회로 들어오든가, 안양시체육회로 들어와도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지. 아, 도시공사.
○체육과장 홍재언  맞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끊은 게 그게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 영수증 끊은 데가 도시공사에서 영수증 끊어준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돈을 수령한 거고.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영수증 안 끊었다니까요. 예? 여기 내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것 이렇게 하면서 경인일보‧안양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국탁구대회 이런 것 체육과에서 사업 하겠어요, 이것?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안양시체육회에서 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 입금한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주석 위원  안양도시공사에다 입금한 게 아니라 안양시체육회에서 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 입금을 했다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다 주고요 체육회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탁구협회에다 준 거고요. 탁구협회에서 그 일을 처리하면서 탁구협회에서 쓴 돈을 도시공사에다 낸 거죠.
김주석 위원  안양시탁구협회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돈 지급했다, 안 했다? 그것 얘기해 보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탁구협회에서 지급을 했죠.
김주석 위원  과장님, 아휴. 지급 안 했어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김주석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주석 위원  지급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런 절차도 다 잘못된 거고 이것 체육회에서 안양시탁구협회에다가 400 얼마를 냈어요. 보냈어. 안양시탁구협회에서 안양시도시공사에다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체육과장 홍재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주었다하고 틀려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확인해 보고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 주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랑 열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끝나고 나서,
김주석 위원  이것 아까 공직자가, 
○체육과장 홍재언  정확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위원님한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해명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다 하면 되고. 
  과장님 아까 제가 공직자로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규정과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체육과장 홍재언  업무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업무태만만이 아니에요.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입금됐다는 것 여기서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확인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시간이 좀 소요되면 다음 진행하고 하시면 싶어요.
김주석 위원  영수증 있으면 주세요,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  이게 이 자료가, 잠깐만. 이 자료가 보조금 사업은 뭐든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카드로 해 가지고. 안양시체육회에서 체육과에다가 영수증 처리해서 결산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산한 자료 예를 들어서 안양시탁구협회에서 안양도시공사에다 보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올라와야지 맞는 거고. 절차상, 규칙상, 규정상.
○체육과장 홍재언  그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도록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과장님 전에 주경기장 할 때 잘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 아까 과장님이 이런 규정, 규칙 안 지키면 말씀하셨는데 거기 플러스 직무유기도 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서 풀어야지 왜 개인적으로 풀어요, 왜. 예?
○위원장 장경술  잠시만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시 좀,
김주석 위원  이런 것 사업하실 때,
○위원장 장경술  쉬셨다가 이어서 하시고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예.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4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 버전을 꺼내왔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채진기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추경 증액분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것보다 높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안 되죠. 제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있어요.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이 25억 3천 10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4회추경 기준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에?
○체육과장 홍재언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 증액하는 게 맞나요, 지금? 1천 620만원.
○체육과장 홍재언  1천 620만원이요?
채진기 위원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설명은 있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내용보다 이미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저는 이 돈을 주자, 안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위반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번 본예산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그것도, 제가 그것 갖다 예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제가 안 봤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또.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봤으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상임위 때 야구장‧풋살장 관련된 우려된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4억 편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부드렸던 말씀 국비나 도비나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 회의장이 사실 계속 지금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질의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쪽보다도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복지문화국에서 3개 부서 과장님이 끝까지 안 오셨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끝까지 다 남아 있도록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라는 게 국장님도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했던 심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냥 일반 추경 예산을 하는 것보다 본예산 심의하는 게 조금 더 긴장감이 있고 좀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서에서 국장님이 당연히 끝까지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사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정내역 없으면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면 또 굳이 제가 있으라고,
채진기 위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한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가시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다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잘 유념하셔서 다음번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박준모 위원  예산안 194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년마음, 예.
박준모 위원  이게 증액사유가 어떻게 돼요? 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에 10회를 전문 심리상담을 받도록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 55명이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20명은 1회로 3개월만 했었는데 35명이 계속 재판정을 해서 12개월 동안 연장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비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라 더 추가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준모 위원  이게 산출내역 보면 1회 6만 3천원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박준모 위원  이게 고정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고정금액은 아닙니다. 
박준모 위원  고정금액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박준모 위원  자부담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부담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몇 퍼센트죠? 자부담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부담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A형으로 할 때는 6천원, B형 할 때는 7천원. 자부담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준모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부담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박준모 위원  산출근거 보면 6만 3천원에 69명 그래 가지고 ‘10회기’. 그렇게 하면 산출근거가 4천 300, 이게 조금 상이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박준모 위원  왜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산출단가는 저희가 A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5만 4천원, B형은 6만 3천원인데 본인이 A형을 받거나 B형을 받거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단가를 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3개월만 받고 심리상담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추계하기가 좀 어려워서,
박준모 위원  좀 러프(rough)하게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회복지 연계강화 워크숍’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채진기 위원  이것 저랑 본예산 때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똑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연계강화’는 공무원이 가는 것, ‘역량강화’는 민간 사회복지사, 이게 따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예. 공무원 것은.
채진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두 개가 찢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따로 찢어져 있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기도 하고 이 사업은 뒤에 역량강화도 보시면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두 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행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데 한 번으로 상반기만 진행하고 하반기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도 1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사업부터 1회로 진행을 했고, 이미. 하반기 진행하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 예산이요?
채진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 예산에 연계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기 위원  네. 연계강화는 사무관리비는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역량강화도 내년 본예산에 1천 5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천 900에서 저희가 삭감을 좀 일부 하고,
채진기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추이를 보고 삭감 그것을 반영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도 질의했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이게 당초 ’23년도 본예산 때는 한 번에 2천 900으로 편성된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천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1회 하는 것으로. 본예산 산출근거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회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익수 위원  1회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것을 사회복지사협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번을 진행하다 보면 전체 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시기 힘들다 해서 2회로 나눠서 하기를 협회에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본예산 심사 때는 산출근거에는 한 번 가는 것에 2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는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1천 700만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번 가는 것으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이해가 되세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사협회’에서는 다 전체 많이 가기를 했었는데 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보니 시설운영에 영향이 있겠다 해서 그 판단을 다시 2회로 나눠서 운영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자라고 해서 진행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비심사 때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던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산출내역서에 오해가 없을 만큼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좀 오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음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예산안 215페이지 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박준모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31개 시군이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중위 120퍼센트 이하인 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30명을 대상자로 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31개 시군의 모든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수를 통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 420명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소득 120퍼센트 이하는 한 60퍼센트로 사업량을 계산을 해서 850명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문이 가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술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박준모 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 예술인이어야 되는 증명할 수 있는 뭔가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재단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거기에 소득분위는 나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박준모 위원  거기에 따로 신청서를 접수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을 다 합니다. 각 시군별로 동이나 저희 문화관광과에 직접, 네. 
박준모 위원  일차적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두 번째로는 신청을 받으려면 예술인들이 시나 동에,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서류심사를 또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러내는 거죠. 작년 소득분위 120 이하냐 아니면 서류가 구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박준모 위원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 안양시, 다시 말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없고요 개인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것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다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채진기 위원  아마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내려올 때는 ‘자치단체간’ 그것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으로 다 경기도에서 뿌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통계목이 ‘301-02’가 됐는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번에 이게 예술인 중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목도 31개 시군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예산삭감 항목이 없으면 예산 자리에 없어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제 제가 10시까지는 있었는데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안 조정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  
채진기 위원  누군가 알려주신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노인복지과는 없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측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던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잘 압니다.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어저께 끝까지 계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자리를 못 지켰는데, 그런데 좀 핑계 같지만 제가 10시 한 15분까지 있다가 사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사무실 갔고요. 거기서 오는데 벌써 의회가 속개돼서 퇴근은 사실 10시 40분에 했는데, 제가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게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장시간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집중해서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음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어제 예산 조정대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죄송합니다. 저도 자리를 못 지켰는데요. 사실은 저도 핑계 아닌 핑계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여기 최초부터 와서 계속 2층에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와서 참석을 했는데 심의 중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2층에 가서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회의장은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정대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래서 외부로 알려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전문위원실에 알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어저께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리를 비우면 집행부에서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돼요. 예산법무과장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고민을 해야 되는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는 작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출력하고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것들,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사실 과장님들께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고 방송으로 다른 공직자분들께 보여주기가 참 민망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서로 간에 시민을 존중하고 그리고 저희도 집행기관을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끝날 때 같이 마무리한다는 의미인 건데요, 이것들은 서로 간에 아름다운 문화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다음연도에는 저희가 서로 웃으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역사업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사업이 추경으로 올릴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안양초등학교 주변이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리고 저희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주하는 내년 10월부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역은 사실 추경에는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인지 아니면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술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복합화라는 게 저희들도 접해 본 게 아니고 또 이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라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캐치(catch)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학교시설을 학생들, 교직원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채진기 위원  국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데 같은 경우 50퍼센트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하고 국비로 재원이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것들이 안양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최대한 도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제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이게 작년 말부터 폐지가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장님이 10월 달에 5분발언까지 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용역 수립 전에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나왔듯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런 것은 관계자하고 일단 먼저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당사자가 학교 쪽이니까 학교 쪽 또 교육청 쪽 그렇게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찌 됐든 그게 시민들 품에 돌아가면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 용역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예비심사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수 여건이 내년에 좀 악화되는 게 우려가 돼서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추경 편성조건 혹시 알고 계시죠, 헌법 56조에 나와 있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고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 이게 부득이하게 바꿔야 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본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강익수 위원  아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지금 한 달 상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사실 실시하는 시기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어떤 기능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효과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그리고 상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하는 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당위성을 상당히 강하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대피시설이 폐지가 되고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좋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절차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중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굳이 본예산을 놔두고 한 달 상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업 내용을 별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본예산에서는 모두가 아시듯이 예산 상황이 계속 깎이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40억이 깎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당초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추경도 두드려 가지고 저희가 노크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다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강익수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절차나 규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본예산 문이 닫힌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더 이상 밀어넣을 데가 없다라고 아마 예산부서하고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것 명시이월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바로 이월시켰습니다. 
채진기 위원  4회 추경이 되자마자 바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강익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전 단계입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먼저 명시이월 후에, 예. 
채진기 위원  전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명시이월 후에 또 어떤 사업,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해야지’는 1년을 더 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약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인 거고 명시이월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내년 안에 무조건 준공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내에 보사환경위원회 세 부서의 과장님이 다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먼저 저희 국의 일부 과장님들, 특히 보사 쪽의 세 분이 참석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 조정 늦게까지 하는데 ‘조정 다 끝났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우리끼리 가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 좀 뼈아프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국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 외적인 질의를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3개 부서가 다 안 왔잖아요, 과장님?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유를 불문하고는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반환금들이 많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반환금이 종류는 많은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저희 부서가 좀 많기 때문에 사업 개수는 많지만 반환율은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도 집행잔액인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예. 
채진기 위원  많이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렇게 수요자가. 저희가 예산 세운 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정말 수요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여기 지금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22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원금이 20만원이었던 게 ’22년도에 1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요액이 좀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이 힘든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소득층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일반층은 없어졌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목이 ‘301-02’로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반환금인 거고요, 그럼 내년 예산안에요.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어저께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 저도 이유 불문하고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홍승일 과장님과 원연미 과장님,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좀 민망스럽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유향미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 계십니다. 
○위원장 장경술  안 계십니까? 그럼 정선미 과장님, 김수정 과장님 다 안 오셨나 봅니다. 
김주석 위원  그냥 패스해요, 패스. 계신 분 해요. 
○위원장 장경술  아, 오고 계십니까? 네, 천천히 오셔요. 
  그러면 유향미 만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어저께 예산안 조정이 있었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채진기 위원  그게 어떤 과에 속하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건강증진과. 
채진기 위원  건강과에? 네. 
  소장님 제가 앞으로 모든 과장님께 다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요 소장님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이 끝까지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저희 보건소에서 2개 과가 있는데요. 2개 과 중에서 한 과장님은 10시까지 계셨거든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있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끝까지 있지 못했던 것. 
채진기 위원  심지어 조정이 있었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조정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안 계셨던 거죠?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계셨었어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예. 끝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채진기 위원  끝까지 있었어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씀 드립니다. 다음연도에는 함께 끝까지 저희가 힘써서 하는 모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도현 위원  안 들어왔어요. 
김주석 위원  좀 이따. 
김도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질의해 주세요. 
김도현 위원  저희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 순서라고 해서 직제 순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장내가 어수]선하니까 답변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서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연달아서 하는데 대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직제 순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동안보건소, 과장님들께서? 아니, 아직 안 오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락, 
○위원장 장경술  오고 계시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오고 계십니다. 출석은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래요. 잠시,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동안 보건소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맨 마지막에 하고 순서대로 하시죠.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사실은 직제 순서대로 지금 하는 것을 공지한 건데 자리에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진행하겠습니다. 
  동안 보건소 과장님들은 속히 회의장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 진행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뭐 여쭤 보려는지 아시죠? 공용배관.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집행잔액이 2억 4천 500 남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박준모 위원  집행 2억 하고. 
○주택과장 김동근  예. 
박준모 위원  이게 그전에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던 거예요, 4억 5천?
○주택과장 김동근  ’22년도 것 말씀하시는?
박준모 위원  예, 이것 지금 도비 반납 건.
○주택과장 김동근  애초에 예산이 9억에서 1건만 접수돼서 4억 1천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서 같이 반납을 하는, 
박준모 위원  접수현황이 1건이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급수관 관련이 예산도 많이 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서 조금, 
박준모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심의 했을 때, 본예산 심의했을 때. 
○주택과장 김동근  예. 
박준모 위원  우리 관내에 아직 공용배관 교체 못 한 단지들 좀 있죠?
○주택과장 김동근  많습니다. 
박준모 위원  녹물 좀 많이 나오고?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은 녹물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면.
박준모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안 살아보셔 가지고 모르시는 것이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충금’이 부족해서 배관도 그때 교체 못 하고. 지금 저랑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것을 향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안전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 부분은 사업을 확정해 주었는데 귀책사유로 못 한 경우가 3년간 제한돼 있는데 그 3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박준모 위원  그것 플러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근  어떤? 
박준모 위원  장충금이 부족함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거나, 지금 이렇게 공용배관이 노후가 된 것은 시급을 요할까요, 안전을 요하는 사업일까요? 뭘까요, 이런 부분들도? 
○주택과장 김동근  근본적으로, 
박준모 위원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기 건물에 대한 설비를 교체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최소한은 적립돼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내부적으로 ‘입대의’나 주민들 의사 동의과정에서 승강기를 먼저 고친다든가 도색을 먼저 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에 예산심의 끝나고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하시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설명서 159쪽에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는 4억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에 4개소,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 위치도 지금 정해진 상태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우선은 저희가 동안에 5개소고요 만안은 4개소고. 동안 지역 같은 경우는 관양동하고 인덕원 쪽에 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석수동 쪽 주변으로 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메일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만안구는 석수동 쪽 네 군데 중에서 5동, 6동, 7동, 8동 그쪽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조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꼭 그렇게 조정하셔 가지고, 그쪽도 취약지구니까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설명서 164쪽에 있는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인데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요청드렸던 방식대로 산출내역 근거, 메일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권승택 과장님 어저께 계수조정할 때 안 계셨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끝까지 못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연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다음은 김정섭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주석 위원  여기요.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경기일보에 그 안에 기사 난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대행.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거기 기사 보시고, 보니까 하수과하고도 인터뷰를 한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경기일보에서 저한테 와서 저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거기 그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다음 3년 후에는 지금처럼 행정절차가, 입찰참여 절차가 좀 완화가 돼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양시 우리 세수가 좀 절약될 수 있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좀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고속도로 빗물 하수처리 원가산정 용역 반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요구사유가 ‘용역 결과물의 활용성 등 부실한 연구용역이 될 소지가 있어 추진 재검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개 이런 요구사유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왜 편성이 됐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근 고속도로에서 빗물이 처리되는 양을 분석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려고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런 용도로 쓰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쪽에는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빗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전체 용역을 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대략적인 이해는 되는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부터 왜 편성을 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나마 반납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예산 사업들이 편성이 처음부터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업 최초 제안한 사람 김―‧―  씨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하수도 관련된 용역을 특정 업체에서 대여섯 개씩 하면서 앞에 80퍼센트가 똑같고 끝에 결론 부분만 살짝살짝 바꿔서 용역을 했고 그분이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다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업장을 숨겨서 하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 부분이 얘기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채진기 위원  이것 원래 사업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까 그분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게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분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그때,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체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경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 김모모 그분이 4년, 5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회사 명칭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것은 행감 때 얘기 다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김주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거랑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게 이 사업도 잘 체크하셔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예. 
김주석 위원  행감 때 얘기는 더 안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그때 지적됐던 4∼5년 동안 하수과에서 그분이 계속 반복돼서 전체를 다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게끔 이번 것도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  자리에 앉지도 않아 가지고. 
○위원장 장경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있잖아요? 이것 도비 받아와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박준모 위원  이것 언제 설계해서 언제 공사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원래 저희가 특조금을 9억을 신청했는데요,  
박준모 위원  9억?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 일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9월 27일 날 3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하반기 12월 2차 특조금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금 좀 더 받아달라고 부탁은 드렸고요. 만약에 오면, 
박준모 위원  그것 같이 확보하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확보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3억을 가지고 산책로 제방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한쪽부터 상태가 안 좋은 곳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해서. 
박준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확정이 돼서 9억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내년 벚꽃축제가 끝나야 됩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이후 벚꽃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공사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천생 12월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안 돼도 축제 끝나고서 다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설계까지도 해야 되는 시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놓고요 공사착공은 벚꽃축제 끝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안양천 초화류랑 식재도 또 하셔야 되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박준모 위원  하실 일 많으시네요, 과장님,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럼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청장님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지원과장님 제외하고는 다른 과장님들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안 오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꼭 답변해야 됩니까?
채진기 위원  “꼭 답변해야 됩니까”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가능하면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저희 본예산에 종합심사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가장 저희가 또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본예산에 대한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좀더 성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건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경수 과장님 어제 안 계셨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주석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어저께 안 계셨는지, 참석 안 하셨는지, 계수조정 할 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시다시피 뭐, 할 말은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구청장님. 이것 저희가 어저께 계수조정 할 때 안 나오신 분들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왜 그것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그것을 왜 말씀하시는지. 
○만안구청장 김승건  방송으로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주석 위원  신경수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서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이 가도 좋다고 하셨습니까?
○동안구청장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동안구‧만안구 예결위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정쩡하게 끝나서 계속 대기를 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했는데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가까워지고 배도 너무 고프고 해서 제가 ‘행‧지과장이랑 있을 테니까 일단 밥을 먹고 대기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아니, 다들 가신 것은 아닌 거고?
○동안구청장 이성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예. 
채진기 위원  사실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있는 게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위를 내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대화들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과 싸우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배가 고프든 이런 것 다 떠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런 말씀,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러게요. 저는 청장으로서 제가 있으니까 일단 일어나는 상황은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요.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린리모델링이 간략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린리모델링은 사실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올해 경로당 쪽에 마분경로당이 해당이 돼서 사실은 여러 개의 경로당을 올렸는데 그중에 국토부 산하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마분경로당이 적정하다 해서 선정돼서, 
채진기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공사하는 기간은 그분들이 못 쓰시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채진기 위원  몇 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공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마분경로당 회원님들하고 회장님하고 올해 진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6개월 동안 사용 안 하시는, 당연히 못 하는 거지만 어디에 가 계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이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용을 잠시 중지하는 것으로,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편성이 덜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예산은 한 2억 8천, 공사비 거의 전체 다, 
채진기 위원  경로당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경로당 운영비는, 아니요.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일단은 전체 경로당 132개소 경로당의 전체 통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져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지원비는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그렇죠. 실제 운영을 안 하시게 되면, 네. 
채진기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전 여성가족과 질의했을 때 이 공사가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이게 국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아무튼 안양시의 시비도 약 6천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사실은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없었고, 
채진기 위원  없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마분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노후가 된 경로당이고 사실은 배관이라든가 외관,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부분 개보수가 진행이 되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댈 거라면 저희 시 재원으로만 손대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경로당 중에는 거의 최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제가 알기로는. 
채진기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종료 후에 추이, 이전하고 금액을 비교분석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하고 말 것인지를 이 경로당을 통해서 효과를 증빙했으면 좋겠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채진기 위원  향후 관리도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승갑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안구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동안 보건소. 
  동안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앞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예산과는 별개로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갑자기 질의하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의회라는 게 국민을 대표한 기관이고 또 시청은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과 논의 또 때로는 서로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회보다 훨씬 더 점잖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음 아픈 얘기를 어저께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 실국장님 중에 유일하게 소장님께서 어저께 출석을 안 하셨었어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양시청 문법을 잘 몰랐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계수조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계수조정은 직원들이 앉아서 주판 튕기고 엑셀 돌리고’ 이런 것인 줄 알고 6시 15분까지 앉아 있다가 퇴근을 하고 또 어디 술좌석에 가 가지고, 
채진기 위원  네네, 소장님. 그것까지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네. 그런데 소장님, 그 말씀이 사실 작년 예산심의였으면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2년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문법을 모른다라고 하시기에는 벌써 보건소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시간이 오래됐고 그 부분, 사실 아직도 저는 소장님이 민간 영역에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개방직이시기 때문에 너무 공직자처럼 하실 필요도 없지만 조금은 의회라는 공간이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질의 하나하나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질의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질의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잘못했고 또 저도 사실 ‘인턴’이라는 영화를 제가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서 품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계수조정 모르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동안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영지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김도현 위원  한영자. 
○위원장 장경술  죄송합니다.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소득,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엔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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