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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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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신경수 문화복지과장입니다. 
  정은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과 백보현 석수3동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숙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승갑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하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고생 많이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여튼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들은 나가셨구나! 동장님들 퇴직하시는 명퇴하시는 동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시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김주석 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안 97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여기 총인원이 70명인데 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45명만 잡혀 있는 거죠? 잠깐 설명해 주실 수도 있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우리 인원이요 최대인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급은 시에서 편성하고 그 기본급 외에는 또 구청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25명이나 차이 나네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김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95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어요, 한 2억이. 동안구도 한 1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구사유 보니까 쭉 내용은 적혀있어요. 그런데 ’23년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올해 운영했던 프로그램 현황하고 ’24년도 계획 중인 프로그램 현황, 더 추가되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문화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해서 1119쪽에 국‧도비 매칭인데 한 34억이 증액되었어요. 만안구도 또 증액되었는데 6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면, 1128페이지에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어요, 8천 600만원이. 2억에서 1억 2천으로 그래서 한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또 지원하는 기준, 그 정도만 해가지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김주석 위원이 구청장님 인사했으니까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49페이지요. 불법건축물 강제금 부과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사업에 지장 없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요. 광고물 정비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에서도 여기는 예산이 완전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진짜 사업에 지장 없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항상 우리 안양시 전체를 돌봐주시는 우리 구청장님들과 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군집기 관련해서 구청과 각 동별 현재 군집기 설치현황 및 3개년 설치 및 교체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성희 구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가지고 ‘바디캠(body cam)’ 구입을 많이 하는데 동안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바디캠 보유현황 및 구매예정현황 그리고 왜 만안구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확대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예산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3개년 연주현황 그리고 세부예산 집행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요청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사업집행현황이랑 홍보물 그리고 남은음식싸주는봉투 샘플 있으면 그 샘플과 함께 공모전에 당선된 그 포스터 사진 있으면 그런 것들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 요청드릴게요. 
  우‧오수 분류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추진결과 및 추후 세부계획, 추진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내역들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축과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광고물별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못 나오셨는데 석수3동에 제가 설명은 안 들어도 되는데요 질의 안 드릴 건데 벚꽃길 명소화 LED조형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올해 진행했던 세부 설치현황 그리고 사진, 내년에 그 세부 사업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다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김승건 청장님 또 이성희 청장님, 석수1동에 조기형 동장님, 호계3동 하태종 동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연시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성희 청장님 저하고 인연이 좀 오래되어서 괜히 제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청년활동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주무팀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그게 벌써 한 8년, 9년은 최소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부서에서 맞이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과장님이 되어 계시고 의회에 들어왔더니 또 국장님이 되어 계시고 또 이렇게 청장님으로 명예롭게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히 더 기쁘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분 모두 정말 행복한 인생 2막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총무 때 질의드렸던 건데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4차추경 대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 사유 제출해 주시는데요, 총무 때 제출해 주셨던 소관 부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 조금 질의가 많을 수 있는데요 양 구청 같이 질의드리는 것은 답변서 보고 답변서에 따라서 만안구에 질의할지 동안구에 질의할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들께서 자료 하나만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구청 부서별 그리고 동별 직원 현황은 저희 부속별 첨부자료에 있는데 정원에 따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르게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부서별 정원현황 그리고 동별 정원현황과 각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자료 취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올라온 자산취득 관련된 물품들 현재 사진 그리고 교체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행정지원과. 각종 ‘시책추진 여비’ 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여비라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관련 여비 법적 근거하고 산출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2023년 관련된 편성내용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정원수 유지‧관리 2023년 사업내용, 2024년 사업계획 세부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양 구청 동일합니다. 각 부서 그러니까 만안구와 동안구의 양 구청의 예산내용이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이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시청의 동일한 담당자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외에 편성 세부내역이 어떤 데는 굉장히 상세하게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통으로 금액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안을 양 구에서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같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관련입니다. 
  965페이지, 동안 같은 경우 1105페이지인데요.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편성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방금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던 예산서의 차이가 사실 이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도 해당내용 확인, 만안구는 동안구 것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동안구는 만안구 것 함께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우편요금이요 동안구는 우편요금이 편성돼 있고 만안구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답변 양 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민방위 업무가 내년부터는 시청으로 이관되지, 이관되는 것 맞죠,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민방위 업무 변경에 따른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그리고 이관했을 때 발생되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대책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현장사진, 관정청소 등 편성세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따로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의 주셨는데, 저도 해당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45명, 70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아까 구두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서면답변 같이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착안사항 그리고 관련 민원 그리고 안양시 행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가 우리 구청이나 행정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개선점이 있다면 어떠한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만안 세무과, 동안 세무과 같이 질의드리는데요,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동안은 있잖아요? 그 세부 편성근거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없는데 혹시 격년제로 해서 없는 건가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네? 
채진기 위원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 만안구는 아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동안에는 편성돼 있는데 만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서에서 잘 자료 취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1-01’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 그리고 ‘301-02’ 도비,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3년간 국‧도‧시비 반영비율 추이 그리고 부서의 의견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아마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것들 예산을 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내용이 좀 많더라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시설 공공요금 관련하여 편성근거, 법적 기준 그리고 산출 세부내역, ’23년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해서인데요.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만안구에는 있고 동안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추진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동안은 있고 만안은 없어요. 이것 각각 격년으로 하는 건지, 격년으로 한다면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세부내역 있으면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흥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실 다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부흥동에 제가 ‘자료제출’ 할 게 있어서 부흥동에서만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금 구청사가 공사관계로 아마 동청사 이전한 것 같아요. 이전 관련된 세부내역들하고요 계약서 그리고 감액 세부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각 동 경로행사가 ‘307-04 민간이전’으로 통계목이 편성돼 있는데요 ‘307-04’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307-04로 편성할 수 없는데 현재 각 동에서 진행하는 경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당에서 지원하지만 각 동의 공직자분들께서 총출동돼서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307-04에 이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 200번대는 내부가 쓰고 300번대는 외부가 쓰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301-14’인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동에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는데요,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관련해서 부서별로, 부서에서 내용 지출하는 게 있어요, 급식비하고. 이것 관련해서 ’23년도 지출실적과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절기 교통질서 계도 용역. 이 용역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행락철 질서계도인데 만안 행정지원과와 교통녹지과에서 다르게 편성돼 있다는 것은 아마 두 사람이 다른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인데요 만안 건설과. 세외수입 예산안 10페이지인데요, 도로굴착점용 사용료 수입이 동안구에는 9천만원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어요. 도로굴착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 아마 ‘일시도로사용료’라고 해서 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그것은 양 구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 도로굴착점용료 3년간 추이 그리고 도로굴착 관련돼서 착안사항과 개선사항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인데요 주차요금 관련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7천이 증가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주차요금 3년간 추이와 현황 그리고 양 구청 공히 주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주요 민원과 개선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현수기, 가로등 현수기 사용료 관련해서 3년간 세입현황 그리고 세부현황 있잖아요, 어떤 업체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광고가 있었는지 3년 치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각각 3부씩 사본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수기 관련해서 관련민원 있으면 관련 민원과 향후계획, 그리고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착안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민원봉사과도 같이 제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전에 질의를 전달 드렸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책자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소관 동 포함입니다. 보통 이하 사업의 평가결과 그리고 2023년도의 해당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유무를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속첨부자료에서 두 가지 공통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개요와 이월사유를 책자에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부속첨부자료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4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아마 이게 동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급적 동에 있는 답변은 크게 동장님께 질의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은 구청장님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일 중요한 질의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양 구청에 지금 ‘문화유통업 대표자 교육’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격년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어서 올해는 동안구에 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내년. 
채진기 위원  내년도. 만안구가 올해 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올해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올해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양 구청에서 문화유통업 대표자 교육 관련돼서 지난연도 실적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주요 민원들 있으면 민원들 유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예산안 114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또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일단 홍보물하고 그 포장봉투를 갖다 주시고요, 샘플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자료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오늘 양 구청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두 개 부서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위원장 장경술  네네, 하시죠.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과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기금 중에 기금운용계획 89페이지,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이 있어요. 제23회인데요 아마 작년에는 제22회로 올라왔을 겁니다. 22회와 23회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대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출액이 그대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세부 산출근거와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해당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해당되는 사업만 편성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 시민교육 용역, 재난안전체험관 운영비, 재난체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재난기금에 올라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 이것도 법적 근거하고 세부 산출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해 주실 때 기금의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정되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편성목을 만들어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경이 되어서야 가능한데 이 부분 감안하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22쪽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관한 사업이 있이요. 동별로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업개요와 목적, 기대효과, 향후계획, 그리고 8개대 운영 중인데 그 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동별로 하고 있는데 1천 5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참여인원 현황과 그리고 또 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점 또는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1천 500에 대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참여인원도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하게 1천 500이 책정된 사유, 근거에 대해서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이 있는 동은 동장님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14시 30분까지 속개할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답변서 작성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신지,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신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양 구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뵙고 아까 오전에 다들 동장님과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하기 전에 동장님들은 다 자리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잖아요? 부흥동장님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양 구청장님들 답변 듣고 부흥동장님 답변 듣고 그리고 양 구청의 우리 과장님들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안구청장님이신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군집기 구청 및 각 동별 설치현황 및 3개년 설치 및 교체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10월 31일 기준 각 과‧동별 정원현황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2024년도 사업비 편성된 사업예산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청장님, 제가 군집기에 대해서 여쭤 본 게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게 요 3개 동만 올라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강익수 위원  혹시 여기 3개 동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우리 시 경계지역에 군집기가 있거든요, 시 경계지역.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는 3개 동 그쪽에 군집기가 설치되어서 이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시 경계지에 있는 그 동에서 이 군집기 깃발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태극기에 비해서 도기, 시기, 새마을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 
○만안구청장 김승건  군집기라는 게 시 경계지역에 보통 열몇 개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태극기 그다음에 시기, 경기도기, 새마을기. 그래서 그 깃발을 관리하는 겁니다, 깃대하고. 
강익수 위원  그럼 동안구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성희  저희 동안구는 과천, 관양동 경계에, 예, 과천 그쪽에 있습니다. 관양1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관양1동만 하는 건가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예. 
강익수 위원  모든 동에 다 군집기가 있는데 여기 세 군데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었던 부분이었고, 저는 사실은 태극기가 이렇게 낮다는 것을 처음 알아봐서. 
  그러면 태극기는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체합니다. 
강익수 위원  태극기가 6개인데요, 구매를, 토털(total)? 
○만안구청장 김승건  지금 밑에 보시면 2021년도 같은 경우 안양8동은 6개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런데 설치된 게 세 개니까.  
강익수 위원  아, 여기서 관리하는 게 세 동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두 개, 2회 정도 교체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강익수 위원  연 2회 대부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질의 한번 드려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도 지금 바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어서요, 저희 이후에 각 동별로 이 사업 산출내역에서 견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시 제품 등을 포함한 자세한 자료를 동별로 이것은 나중에 따로 메일로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구청에 조금 질의가 많았고 구청에서 지금 자료들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한데요, 제가 질의시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읽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각 과‧동별 정원현황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처음에 드리게 된 계기가 지난 양 구청 관련돼서 행감 때인가요? 제가 각 동에 결원들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도 여러 편성목이 있는데 그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을 보니까 각 부서에 몇 명씩 있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39명에서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건설과도 44명 그래서 560만원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맞게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 지침기준 책자 62페이지 아마 같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보시고 계시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안양1동 같은 경우가 14명이잖아요. 지금 인원이?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월 25만원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안구청장 김승건  월 25만원이니까 12개월 하면 300만원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16명 같은 경우도 그것에 맞게끔 25만원이라서 30만, 360.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월 30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360만원. 
채진기 위원  예. 제가 아직 숫자를 다 계산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냐, 31인 이상 초과되면 조금 계산하기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산이 맞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도 사실은 좀 불만 있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명일 때하고 26명 일 때하고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아니죠, 26명. 21명일 때하고 25명일 때하고 금액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서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서별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래서 청장님들께서 비교적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부서의 인원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군집기 설치현황, 3년간 설치 및 교체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디캠 보유현황, 구매예정현황 및 만안에 비해 신청 안 한 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10월 31일 기준 부서별 정원현황 및 2024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편성 및 산출근거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성희 동안구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청장님, 아까 만안구청에 똑같이 요구한 대로 동안구 주민참여예산 이 세부사업도 동별로 따로 나중에 메일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계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군요.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만안 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2023년 4회추경 대비 20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 사유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본예산에 올라온 자산취득 관련 물품 현재 사진 및 교체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여비를 따로 편성한 법적 근거 및 2023년 편성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정원수 유지‧관리 관련 2024년 사업내용과 2024년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이 상세한 것도 있고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입장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하여 양 구청 및 각 부서 동일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예산서에 산출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담당자별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사업 간 혹은 동일부서 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상 산출근거를 동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경로행사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사유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 지원 관련하여 2023년 지출실적과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추이, 현황, 주차 관련 이슈와 주요민원과 개선사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착안사항, 개선사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소모품 예산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지출내역 제출도 요청하셨는데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예산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지출내역 제출도 요청하셨습니다.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  나머지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체육대회,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노인분들 노인 수강료 감면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만안구에 14개 동에 2천명 정도가 돼요, 월. 맞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2천명. 월 2천명.
김주석 위원  그러면 14개 동 평균으로 나누면 약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지금 프로그램 준 것 보면 보통 한 동에 프로그램이 한 10개에서 15개가 넘거든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그 인원으로 다 충당이 돼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가 평균을 산출했기 때문에 충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일단 말씀하기 전에 여기 박달1동에 보면, 맨 밑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김주석 위원  ‘청소년탁구’에서 초급, 중급 이것은 노인분들하고 연관이 있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을 저희가 감면해 드렸기 때문에요. 예. 
김주석 위원  여기는 내용 관계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여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적은 거고요. 노인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뽑기는 좀. 각 종목마다 일부 있고 일부, 
김주석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노인분들 감면대상자 70세 이상 그 프로그램을 원했고 ’24년도에는 ’23년도에 해봤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 발굴이나 이런 것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다 여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쭉 줘가지고, 이게. 이게 다 노인분들 감면대상 프로그램이냐 그것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가 자료를 좀 의도와 약간, 다시 한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요지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김주석 위원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좀더 잘 요지를 파악하셔서 성실히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동별 14개 동 다 하지 마시고요 만안구에서 70세 이상 감면받는 대상 프로그램만 적어서 주시고, 그것에 대한 또 ’24년도 향후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만안구청장님께는 질의하고 동안구청장님께 안 했으니까 겹치지 않는 것만 만안구에 질의하고 다음 것은 동안구 차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관련한 예산인데요. 과장님 혹시 이 예산서 갖고 계세요? 예산안?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예산안 954페이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보고 계시죠? 954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이 있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거기 사업에 두 가지가 있죠?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전금.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페이지 쭉 위로 올라가면 ‘행락철 지도단속 급식비’가 또 50만원 있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그 위에 있는 사업은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에요. 이 ‘행락철 지도단속 급식비’는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행정업무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보이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사업이 약간 분류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에 것 50만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적으로 행정 하면서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넣은 사항이고요. 밑에가 본격적인 사업인데 원래는 같이 넣어도 무방하나 저희 행정상 약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급식비나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위쪽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단위사업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예산편성을 내년에 하실 때 이것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밑으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동의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인데요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급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소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는 교통녹지과에서 쓰는 건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가 행락 질서계도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운영하고 근무조도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운영하고 실무적인 것은 교통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저희가 봉사자라든가 그날 근무자를 위해서 한 그러한 급식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약간 이게 이따가 교통녹지과 답변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 편성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인데 그 단위사업은 또 교통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위사업명을 이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을 교통녹지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서 편성하고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서로가 상호 부서에서 논의를 잘 해보고 결정할 사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진기 위원  이게 ‘행락철 질서계도 관련부서 급식비’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만안구청 직원분들께서 당직을 서면서 바꿔가면서 나가시면서 식대를 쓰시는 거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보상비’는 거기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자원봉사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게 자원봉사 보상비면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 아닌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용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음료수도 갖다 주고 중간에 공무원 편성이 됐습니다, 공무원 조가.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봉사를 해보면 시청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을 각각 배치된 데다가 주시고 가시거든요. 아마 그 금액인 것 같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 ‘행락철 질서계도 자원봉사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는 자원봉사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게 안양시가 3개 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게 자원봉사일까요,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시는 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용역수행이 정확히 맞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이제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확실히 용역에 나온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라는 보상비도 사실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전체적으로 행락질서는 최초가 행정지원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가 이것을 교통과로 넘긴 상황이고, 지금은 전체적인 계획서라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같이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해당 사업을 실제로 한 3, 4년 정도 봉사를 해봤고 해당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주차요금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혹시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5천 200만원 증가한 건데 맞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5천 200만원 증가는 아닌데, 어떻게,  
채진기 위원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요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아마 11페이지는 출력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무관님, 예산안 11페이지 좀 혹시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직원, 정광호 만안구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만안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9천 180만원 돼 있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전년도 세입액이 3천 8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천 200만원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배 이상 증가됐는데 지금 답변서하고 사실 좀 일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혹시 이것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가 만안구청 주차장이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요금체계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1시간 무료를 30분간 무료로 하고 그리고 또 요금체계도 약간 인상이 된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측이 인상분을 정확히 반영해 가지고 약간, 지금 반영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추계를 거의 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신 거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것만 보면 지금 만안구청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청 청사운영의 한계는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1시간까지 2천 5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상폭이 큰 것은 인정하시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렇죠. 1시간에 저희가 1천원 받거든요.
채진기 위원  인상폭이 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4천만원이었는데 9천 200만원 됐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구청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세입을 벌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가 요금체계는 인근 주차장을 전량 조사해가지고요 비슷한 가격으로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등하게 비싸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채진기 위원  당연히 월등히 비싸지, 당연히 급지에 맞춰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급지에 맞춰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처에 아트센터도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라는 청사의 특성상 그리고 만안구에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차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저희는 방문하는 민원인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근에 다른 상가를 업무를 보면서 잠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동일하게 가격을 맞춘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이 세입을 보면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주민분들의 민원들도 분명히 저는 들어오거든요, 저는. 만안구청 주차장이 갑자기 돈을 올려서 ‘이것으로 돈을 벌 생각이냐’ 주민분들은 사실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대에 이런 공영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있죠, 네.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너무 인상을 주변 일반주차장하고 급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올렸던 것을 다시 낮추기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을 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다음 공통질의는 제가 동안구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전산장비 같은 경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좀 액수가 생각보다 많아 보여서 그 사유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막상 또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연수기간이 다 끝나서 바꾸는 건데 이게 또 재정을 감안해서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만 올린 거라고 답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 정도는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반대로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하셔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게 증액 규모가 좀 커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이 또, 그러니까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증액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감면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게 동별로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의외였는데 혹시 이게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관련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봐 가지고요 지금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지금 동별 노인인구를 찾아보려는데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동도 오히려 여기서는 감면 지원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이게 혹시 정보의 불균형으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데이터를 보고 근거를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한번 의문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여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 사회조사랑 같은 사회조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회조사인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정부에서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2022년 안양시 사회조사, 2023년 안양시 사회조사 할 때 나오는 그 데이터가 여기 저희 구청에서 수행하는 자료에서 가는 데이터가 혹시 맞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이 데이터가 정부에서 사업체가 내려와 가지고요 거기에 준하여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이후에 사회조사 담당하는 부서와도 제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이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2천만원 이상 무조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러면 이해를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도시재생센터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상황을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다가 12월 5일 자로 박달1동 요청으로 상정이 취소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행정지원과한테 아직은 관리주체로 남아 있는 것이 맞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다만 계속 이전부터 말씀 저도 드렸듯이 구청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좀 어렵다, 그 입장은 똑같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이고 또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복지회관만 보면 이게 ‘관련지번 오류’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왜 늦어진지에 대해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 대지가 주변의 건축대지가 정리가 안 된, 결국은 대지 지분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정리가 안 된 상황을 발견해 가지고 그 정리한 기간이 상당히 3개월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지연된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됐고 지금은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은 아닌 게 맞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그 당시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청 담당부서에서 사실상 추진할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구청에서 ‘적극행정&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실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재산관리부서는 이게 또 복지회관이다 보니 복지정책과인데 일단 이 당시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가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후에 관리 부분은 그럼 또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관리하는데,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복지정책과 쪽으로 이해하던 사업인데 이게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따로 그렇게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두신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협조 차원에서 제 기억에는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제가 굳이 나눌 필요는 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름 정부에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아,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위원장 장경술  그러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된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동별로 운영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44명이고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27명. 그런데 평촌동 27명인 곳이 예산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글쎄요, 정확히 확인해 볼 사안인데 지금, 동안구에 있는 거라 만안구에서 답변하기가 좀 뭐하고요.
○위원장 장경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동안구, 만안구를 떠나서 동별로 인원수, 물론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궁금증도 좀 있고 굳이 어머니자율방범대랑 또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또 그런 의문도 생기고 답변서를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좀 의문으로 남는다는 말씀 드리고, 되도록이면 인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율방범대원 예산과 운영인원에 대한 산정 이 사업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차후에 좀 보충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동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또 건강증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여도가 많은 동도 있고 저조한 동도 있어요. 그런데 1천 500 일괄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측면인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일단 종목이 6개 종목을 다 목표로 각 동에서 6개 종목을 일단 참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동에서 1개 종목 정도 출전 못 하는 동이 있는데요. 물론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사항이라 저희 구청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천 500만원 곱하기 1식,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식의 의미가 뭐예요,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전체적인 대회를 통합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어떤 동은 150명이 참여하고 어떤 동은 360명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선수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쨌든 시민체육대회가 저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여 안 하는 분들은 항상 참여를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일부의 축제, 일부의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시민체육대회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 1천 500만원 들여서 정말 우리 동의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대회인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참여 안 한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와 함께 소통하면서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직 자율방범대원 출신으로서 참 너무 안타까운 답변을 하셔서 마이크를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이번에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행안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 경찰서에서 승인한 자율방범대만 자율방범대 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자율방범대, 만안구‧동안구 연합대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그리고 하천자율방범대 이렇게 세 군데가 동안구에서 최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동안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채진기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찰서에 이관한 사업인 자율방범대 사업을 어머니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줘서 하게끔 돼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자율방범대는 밤늦게 활동하는데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 왜 세웁니까? 과장님 예산 지키려고 하셔야죠. 담당 부서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제가 답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정정하기로 하고, 제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 두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그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아까 혹시나 제가 그 말 했다면 그것은 정정,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근무자가 그러니까 대원이 어떤 데는 운영이 잘돼서 40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비교적 부진해서 15명, 20명이 하고 계신 데가 있잖아요? 동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3시간 동안 그리고 토요일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매번 나와서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같은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니까,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동장님을 제가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 생리라는 게, 다들 사회단체의 그런 어떤 생리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드리고 그러면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답변을 정확히 안 하는 사항은 인원이 많은 자율방범대 인원이 있고 적은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근무조는 조로 돌아가는 것은 정확하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무원 입장이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 안 했을 뿐이지 제가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모르시는 사항이 아닌데 모르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 안 해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자율방범대원님들이 되게 고생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계시고 추운 날도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뭐였냐 하면 인원이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모이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피복비라든지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곱하기 인원수만큼의 피복비가 소요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봉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인원이 적은데 예산이 더 많은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많이 알고 계셔서 과장님의 부족한 답변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고요. 그래요. 좌우지간 늘 고생하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그렇게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함께 통합해서 합리적인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것도 저의 또 질의에 대한 하나의 취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아까 70세 이상 관련해 가지고 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로 보는 안양’이라고 안양시의 홈페이지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동별로 70세 이상 인구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띈 게 사실 석수1동이랑 석수2동이 이게 1천명이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석수1동이 70세 이상 인구가 1천 569명인데 그중에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1천 67명이고 석수2동도 지금 70세 이상이 2천 375명인데 1천 78명.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달1동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 1천 358명인데 305명 지원받고 있거든요? 안양9동 같은 경우도 보면 노인인구 70세 이상이 1천 620명인데 여기 지금 감면지원은 37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나?’ 저는 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해서 이것은 사실 구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지, 이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쨌든 실제 노인 인구수랑 지원받는 인원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을 하시나요, 혹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각 프로그램상에 어떤 게 있나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염려하는 지점은 특정 동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만 또 말 그대로 몰라서 혹시 못 받는 게 아닌지 아니면 특정 동에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지 저도 특히 지역구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부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에 앞서 부흥동장님이신 임현경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세부내역 계약서 및 감액 세부사유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것 행정지원과에서도 제출,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동장님 출석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굳이 출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사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 내용들 보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경수대로 쪽 건너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청사 건너편 쪽에 있잖아요? 
○부흥동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이동하시면서 조금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점들.
○부흥동장 임현경  저희가 이사하면서?
채진기 위원  네. 아니면 지금 청사가 원래 한 건물을 쓰다가 지금 층수를 3개 나눠서 쓰고 있어요. 206호, 207호, 208호, 401, 406, 407호, 504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504호가 동장실인가요?
○부흥동장 임현경  아니요. 동장실은 아니고 5층에 있는 것은 다목적실입니다.
채진기 위원  다목적실.
○부흥동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빌딩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부흥동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그것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일단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자가’ 살다가 지금 ‘월세’ 사는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부흥동장 임현경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 저희 부흥동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호계2동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고 부흥동에서 저희 청사에 오시려면 경수산업도로를 건너셔야 되는데 경수산업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횡단보도는 조금 짧고 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데 좀 불편하고 저희는 어차피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상황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또 그전부터 저희가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청사 방호나 경비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부흥동장 임현경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임시청사가 저희가 자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현수막조차도 저희는 못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공사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4층을 저희가 행정 관련해서 민원실과 동장실이 위치해 있는데 그 4층 안에 사실은 또 ‘유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과도 혼합이 되고 또 저희는 말 그대로 화장실도 다른 분들과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문을 잠그고 가야 되고. 예전처럼 주민들이 동장실이 열려 있으면 오셔서 그냥 차 한잔 가볍게 하시다가 “동장 순찰 갔어?”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던 사항들을 지금은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게 사실 부흥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세를 들어서 살았던 이전에 저희 호계2동 그리고 이전에 안양8동도 그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쩔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청사를 지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동장님께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부흥동에 있다가 호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흥동 청사가 호계동에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부흥동장 임현경  저희가 이전 검토보고를 드릴 때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관할구역 내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필수면적을 소유한 건물은 사실은 4개소인데요 그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무역센터 16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16층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인근 행정동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장소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해서 저희가 인근 행정동으로 이전 추진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답변 안 해주셨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습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검토를 하고 왔는데 동장님께서도 해당 부분 예상질의서에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계약서 보고 있어요. 계약서 보고 계세요?
○부흥동장 임현경  네, 네.
채진기 위원  중간쯤 보면 여기 월 관리비가 있어요. 210만원, 월 관리비.
○부흥동장 임현경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부흥동 임시청사 관리비 예산안 보면 1192페이지입니다. 1192페이지에 관리비가 23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부흥동장 임현경  그게 여기 보시면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게 있어요,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에. 그래서 그 금액이 되고 저희가,
채진기 위원  부가세 별도면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흥동장 임현경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는 부가세 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공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는데 ‘부가세 별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참 궁금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흥동장 임현경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오늘 봤는데요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이 저희가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차례가 동안구 행정지원과 있으니까 제가 그럼 그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경 부흥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2024년도,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다 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3년도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24년도 계획 중인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없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제4회 추경 예산안 대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및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4년도 본예산 편성된 자산취득 관련 물품 현재 사진, 교체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여비’ 편성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산출내역 자료제출, ’23년 관련된 편성내용 함께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청사 정원수 유지‧관리 ’23년 사업내용, ’24년 사업계획 세부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예산안을 양 구에서 동일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성 부서의 입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양 구청의 동일사업에 대해 편성 및 세부내역은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양 구청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부서 및 양 구청 예산 담당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사업 및 상세내역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 3년간 추이현황, 주요 민원 및 개선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기준, 착안사항,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 동 경로행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편성목이 맞는 건지,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 자율방범대와 구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이점,
○위원장 장경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주차료 3천 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허원구 위원  이게 지금 주차난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써 홈플러스의 110대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100대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아직은 아니고 내년 예산부터. 
허원구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예. 올해까지는 아직.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구청사에 온다든가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면 어떠한 프로세스입니까? 티켓을 끊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겁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저희가 계획을 100면에 관련된 면당 3만원인데요 직원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정기등록 차량이 220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동안보건소, 가족센터, 경기도 특사경, 인권센터까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명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이나 유아동승 차량은 우리 동안구청에 주차하도록 하고 200대와 관련된 것은 직원에 한해서 홀짝제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것 시민들이 상당히 주차로 인해서 불편한데 이런 부분이 이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시민편리가 우선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와 공무직들 간의 시정경쟁력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70퍼센트로 축소한 겁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니고요. 벤치마킹 예산은 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게 관서별 정원 70퍼센트를 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럼 예전에는 저기 보시면 2024년도 사업산출내역서 보면 6천 300, 319명, 2023년도에는 70퍼센트라고 돼 있거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허원구 위원  70퍼센트면 인원이 지금 공직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451명, 2024년도에는 319명으로 해서 사업산출내역서를 주셨는데 동안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내역서를 451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19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2023년도에는 39명이고 2024년도에는 28명, 이렇게 1년 차이에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일단 정원 대비 70퍼센트인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451명, 319명으로 저에게 사업산출내역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구청 직원이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1년 사이에?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정원 개정에 따른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구가 정원 증가가 돼서,
허원구 위원  이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난처한 입장인 것 같으니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2024년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늘었어요. 이 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줄면 둘 다 줄어야 되고 늘면 둘 다 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줄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이것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하면 청소원, 안내 등 고령자 우선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부담금 납부 제외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줄어들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축소된 겁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분들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원구 위원  의미가 없으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 착오입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요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도 만안구도 똑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 예산 때는 9천 700만원이 통신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7천 500만원입니다. 통신료가 계속 줄어들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7천 500만원으로 가능했다면 2년 전이나 3년 전에도 계속 7천만원대의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통신료나 이런 것이 모든 비용이 과다계상되어 가지고 됐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종식이 ’22년 7월 이후로 모든 게 정상화됐죠? 그전에 코로나 기간에는 더욱더 밖으로 외출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업무상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신요금을 더 많이 쓰는,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해서, 그리고 또 통신요금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거고요. 갈수록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이제는 통신요금이 쓰는 사용횟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임차료가 월세 737만원 곱하기 9개월로 해서 6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879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730만원이고 2024년도에는 월 880만원 정도입니다. 즉 142만원이 상승하였는데 9개월은 700만원대였고 내년도에는 880만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올해는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7개월분 임차료이고요. 예산편성을 본세와 부가세를 합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1개 호실이 추가 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7개 호실의 12개월분의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상승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 저한테 답변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원래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라 해가지고 87만 9천원을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올해는요, 예. 
허원구 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부가가치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산출 내역서에.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모든 상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죠, 부가가치세가. 예? 그런데 특별하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라고 대부분 적지 않아요.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도 1천원짜리를 있으면 1천원 그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월 임대료가 1천만원에 가까운 거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국가에 부가가치세가 귀속이 돼가지고 국가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도 조율을 하셔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안양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부가가치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임대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동안 차량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험료가 59대로 9천만원, 1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59대 7천만원 1식, 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천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원구 위원  ’23년 대비 ’24년도에는 2천만원의 보험료가 감액된 이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전엔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2천만원을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줄이지 못했다는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허원구 위원  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개선사항으로 공개입찰로 입찰방식을 바꿨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요. 2천만원을 줄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2천만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것도 있고 차량연식도 줄어들기도 하고요,
허원구 위원  차량연식이 줄어든다든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칭찬의 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매년 일어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다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찾다 보니 전원 공개경쟁입찰로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칭찬드려야 되고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부서에서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많이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선수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더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믿고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자긍심을 주는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고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부서가 국내여비가 예전에 비해서 40퍼센트로 사업 산출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 하면 1억이면 4천만원으로 이번에는 ‘국내여비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 뜻이었는데 양 구청 모두 예전에 비해서 40퍼센트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국내여비와 교통비와 식비와 출장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장님 두 분 중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성희 구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동안구청장 이성희  국내여비 편성은 안양시 전체가 그렇게 지금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 지출되는 추이랑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 정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우려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여비가 1억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 축소되면 담당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행정과 집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그래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지 한꺼번에 60퍼센트 가까이 감액한다는 것은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으로 하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도 전 부서 다 질의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손 좀 늦게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시책추진 여비’ 먼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책추진 여비 뒤에 자료를 어떤 분이 이 금액을 예산집행 했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제일 밑에 6개, 11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분들이 다 여기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아닙니다. 동안구 전체입니다. 
채진기 위원  동안구청 직원분들인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라고 안 하고 시책추진 여비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아무래도, 관내는 일반적인 저기지만 시책추진 여비는 다른 말로는 관외여비인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밖을 가서 어떤 협업을 하거나 그래서 시책추진이라고 명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양 구청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내여비를 전부 다 현실화하여 맞추고 있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시책추진 여비라는 게 각 부서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맞춰 놓은 여비예요, 보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아니요. 관외여비 출장비 지급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관외여비로 만들어 놓은 건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워크숍 같은 것.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부서 것을 다 한 번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그것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지금은 이제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월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통제하고 해서 여비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변경이 돼서 각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제 생각을 지금 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외출장여비인 거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시책추진하고 관외출장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은 업무추진비의 일종의 한 성격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시책추진 여비’라고 해서 관외를 간다? 이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안 보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그냥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시책추진 여비에서 600만원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이게 부서의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워크숍이나 교육, 관외 12킬로 이상일 때 출장 시에 이 시책추진 여비에서 나가는데요, 
채진기 위원  그것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제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변경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 과장님도 같은 답변이신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런데 전체적인 통제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할 거면 뭐 하러 그러면 각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다 만들어서 합니까?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좀 들으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쌈짓돈처럼, 제가 봤을 때는 쌈짓돈처럼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국내여비 삭감해 놓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 원활한 예산운영이라는 그냥 뭉뚱그려진 항목에다가 다 숨겨 놓고 관외여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거면 우리 예산 뭐 하러 절감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여비 절감했다는 말 뭐 하러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만안 행정과장 답변 잠깐, 추가적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신다는데 좀?  
○위원장 장경술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시책추진 여비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의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과장님,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편하게 말씀하셔요. 
채진기 위원  정광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아까 그 예산은 공무원이 각종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벤치마킹, 여러 가지 진정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국내여비 만들어 놓았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또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만 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만안구청 볼게요. 이것 예산팀에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세부사업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사업명칭 보셨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행정지원과 그쪽에 여비에 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지원과에 ‘원활한 예산운영’이라는 세부사업에 편성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활한 예산운영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각종 과에서 불특정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긴급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지 이것을 뭐, 왜냐하면 각종 사업부서가 있으면 교육도 발생하고, 긴급하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이지, 
채진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긴급이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왜 ‘원활한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예산팀의 사업에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표현상에 약간 긴급을 안 넣은 것은 저희 사항인데요, 그 사업목적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의 편성목, 통계목, 장‧관‧항‧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원활한 안양시 발전방향’ 이렇게 해서 그냥 ‘2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그런 예비적인 성격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지금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내여비를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삭감이 안 돼 있어요. 걔를 덜 삭감하고 얘를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채진기 위원  아니요. 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각 과에 서 있는 국내여비 성격과 지금 관외여비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생각한 것도 일부 일리가 당연히 있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일괄적으로 10퍼센트 삭감 안 했습니까? 여비 지금 다 삭감했잖아요. 왜 이 여비는 삭감 안 했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것은 1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특정이기 때문에 세운 거죠. 
채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여비 작년에 결산부터 지적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여비 우리가 현실화하자고 해서 다 삭감됐잖아요,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부서도 삭감됐을 거예요, 아마. 맞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이 예산만 삭감 안 했냐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주머니 쌈짓돈은 아니고요. 저는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보충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지금 용어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각 과에 있는 것은 관내여비고요, 관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산을 간다든가 전주를 가든가 그럴 때 쓸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3추에도 익년의 여비를 보고 관내여비는 이 정도 집행률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0퍼센트 정도 세운 거고 여기 시책추진 여비는 관외여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관외여비라는 게 정기적으로 언제 갈지 그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그때 어디 관외출장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통제하에 이것을 치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이 여비를 똑같이 섞을 수 있는 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채진기 위원  청장님. 여기 ‘201-01’ 보면요 관내‧관외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지금 산하기관 할 때, 노동인권센터에서 관내여비, 관외여비 편성됐다고 편성목으로 그렇게 써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내여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어요. 국내여비로 편성할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국내여비는 예측 가능한데,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방출장이 어느 정도 몇 번 갈지 예측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것을 예측 안 되는 것을 따로따로 세우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을 할 때. 어느 부서는 부족하게 되고 어느 부서는 남게 되고.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과하게 국내여비를 다 삭감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내여비를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분명히 저희 예비심사 때 제가 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 ‘건축과는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문제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모든 부서에서 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해놨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장님.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관내하고 관외여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에 있는 것은 안양시 내에 출장 갈 때 그때만 쓰는 거고 여기 풀로 서 있는 것은 지방출장.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1’이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예를 들면 건설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202-01의 2번을 보면, 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2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관외로 출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외는 예측 가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관외출장이 각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채진기 위원  예측 불가능한 것을 최대한 계상해서, 계량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만들어야 되는 게 행정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운영상인데 물론 이 여비를 각 과별로 관내하고 앤드(and) 관외여비 2개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외출장이라는 게 예측 가능이 안 되니까 그럼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쓰고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보다는, 
채진기 위원  청장님, 저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 
채진기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세요, 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두 과장님께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희가 계속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계속 답변드려야 됩니까?
채진기 위원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김양희 과장님, 저희 질의 시작했으니까요 마무리는 과장님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6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은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깎게 되면 관외여비가……. 
채진기 위원  저도 이 예산을 깎을 생각이 없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그래서 이것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꼭, 예. 
채진기 위원  국내여비를 지금 너무 과도하게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 이런 것 좋은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 그 국내여비를 과하게 삭감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구의 구청장님이나 구의 과장님들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끼려면 이 부분부터 아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삭감하는 게 맞았다라는,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잔액이 남았다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내여비 많이 반납했잖아요, 저희. 추경 통해서 반납했잖아요. 그럼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게 부족했으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니시죠? 
김주석 위원  아니, 할 거예요. 
○위원장 장경술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에서 지금 구청장님이 말하는 것은 관례를 얘기하는 거고 법적 근거를 따졌을 때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지 말고요. 관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법적 근거로 봤을 때 채진기 위원님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관행대로 국내여비‧국외여비를 분류해서 국외여비를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지금 예산편성 지침 읽어주신 것 보면, 
김주석 위원  아니, 일단 구청장님.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먼저 얘기해 봐요. 어느 것이 더 맞다, 안 맞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주석 위원  관례가 맞다, 법적 근거가 맞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맞다 안 맞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시고 나서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세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저는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지,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맞다 안 맞다 가부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직자로서 뭘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법도 지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지켜야죠, 다. 
김주석 위원  어느 게 더 우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어느 것을, 그러니까 뭐를? 
김주석 위원  예산편성 시 어느 게 더 우선에 따라서,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산편성기준을, 
김주석 위원  편성을 해야 되냐.  
○만안구청장 김승건  먼저 지켜야겠죠. 예산편성기준, 각종 법규나 지침을 먼저 지키고, 
김주석 위원  그렇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리고 또, 앤드(and)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것을요. 
김주석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저도 그 얘기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우리 공직사회는 이러한 관례가 있어서’ 이런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채진기 위원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선택이었다’,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는 선(先),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직자로서 예산편성 시 이런 기준과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과장님! 어디 가셨어? 과장님도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뒤에서 왜 나와 가지고 과장님 말이 옳은 것처럼 왜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것은 법입니다. 그다음이 효율성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례가 있는 거고 그다음이지 어떻게, 관례가 우선이 돼요, 어떻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성심껏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30분까지, 회의는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편성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우편요금이 동안구는 편성되었고 만안구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방위 업무 시청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 이관 시,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전체 다? 
채진기 위원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김도현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황추상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들은 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총무경제 소관인 것 맞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한 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들은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뒤에 도시건설위원회인데 답변해 주시는 부서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관련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시민과장,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명칭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보상금’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워크숍 같은 경우는 ‘201-03 행사운영비’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안양시에 다른 여러 워크숍들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스물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201-03 행사운영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은 행사인 거잖아요,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행사 성격입니다. 
채진기 위원  행사 성격이죠.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저희가 행사 성격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농촌 일손돕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따기라든지 아니면 봄철에 또 농촌으로다가 일손돕기 형식으로 자원봉사활동,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요 한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그 행사는 지금 여기 나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갔을까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주민자치 역량강화 거기는 한 1박2일 정도로 교육이라든지, 
채진기 위원  당일치기든 뭐든 이렇게 되겠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런 성격인데요. 저희는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이 워크숍이라는 게 300만원짜리 행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봄하고 가을에 농촌 자원봉사 나가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행사운영비로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이것은 추후에 말씀 듣도록 하고요. 
  혹시 동안구도 같은 의견인 건가요, 만안구하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는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공무원이 참석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보고 공무원이 순수하게 명예시민과장님으로 가는 것은 그 분류를 똑같이 행사지원비로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두 부서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따로 편성목, 통계목 보면서 이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추상 과장님,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혹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사진 그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사진이요? 
채진기 위원  어떤 사진이었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면담을 하는데 근무복을 안 입고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기억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을까요, 교육이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저희가 문제점이 가끔 가다 민원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친절이라든지 복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가끔 가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내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구청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철저히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답변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개선사항 보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이든 병역의 의무를 지는 20대 남성분들이 끌려온다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분들 앉아 계신 것 보면 사실 좀 짠할 때가 좀 있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계시거나, 저도 민원인일 수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휴대폰만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부서의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되지만 점점 이런 20대 초반 남성들, 병역의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과장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또, 보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을 습득해서 공무원 시험을, 공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뒤에 계신 각 과장님들과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양시청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화교육이라고 할까요? 사회교육의 일환이 되는 그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실제로 안양시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과장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안양시 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기여하고 있다’요? 
채진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크게 기여는 안 하고요, 우리 행정업무 지원 정도.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리고 또 동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는 행사 때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정 큰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온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로 의욕도 많이 없지만 하여튼 식사도 같이 하러 가시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식대는 한 분당 8천원이잖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7천원이잖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8천원짜리 밥 먹고 누구는 7천원짜리 밥 먹고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어떤 답변을 하실 줄 알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을 보면 7천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이것 예상질의에 있던 거죠? 7천원인데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복무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것도 읽으셨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양시가 시장님께서 진짜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생각하고, 다 안양시민분들인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분들도 안양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식대를 공직자분들과 같은 8천원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 규정을 한번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자체, 
채진기 위원  규정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러니까요. 
채진기 위원  ‘자치단체별로 올릴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 규정하고 해서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 만안구청만 해도 만안구청에서 나가서 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7천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칼국숫집 하나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분들하고 기준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추경으로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부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서 된다면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는 제가 함께 설득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챙기기 전에 지금 안양시에서 봉사하고 안양시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추상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안구의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동안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5쪽,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용지구입)’ 관련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께서 예산안 1105쪽, 
허원구 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부서 일괄로 질의하신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께서 예산안 1105쪽,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예산편성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편성이 맞는지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께서 110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편성 세부현황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께서 1107페이지, 만안구는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을 편성하지 않고 동안구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께서 1108페이지, 민방위 업무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및 이관 시 발생되는 긍정적인 부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께서 예산안 110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장사진, 관정청소 등 편성 세목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후 일문일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국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손병국 과장님 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다 보니 질의할 게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허원구 위원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용지 구입에 보시면 2023년도 사업산출내역을 보면 등‧초본 용지가 박스당 2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박스당 3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인감증명 용지는 8만 6천 500원의 2023년도의 산출내역을 주셨고 ’24년도에는 9만 1천 500원으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등‧초본 용지는 2만 6천원에서 박스당 3만 5천원, 즉 9천원씩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가격인상 요인에 따라서 됐을 거라고 봅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왜냐하면 그러면 인감증명 용지하고 여기에는 보면 8만 6천 500원에서 4천원도 안 올랐어요. 그런데 등‧초본 용지하고 인감증명 용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A4용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가격은 매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박스당 작년도에는 2만 6천원에 구매를 하였다면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여야지 3만 5천원, 9천원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르고 구매도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신다면.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이게 나라장터에 지금 등록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편차가 어느 정도가 있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작년에는 2만 6천원 박스 그리고 올해는 3만 5천원 구매. 이런 것 9천원 차이는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세부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리고 또 40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사업량’ 이래서 통합증명 발급건수 약 6만 5천 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허원구 위원  그 아래 밑에 41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사업량 통합증명 발급건수 약 8만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통합증명 발급건수인데 위에는 6만 5천 건이고 밑에는 8만 건이면 어떤 것이 정확한 통합증명 발급건수입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6만 5천 건이 맞고요. 
허원구 위원  맞습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8천 건은 착오로 저희가, 
허원구 위원  착오입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6만 5천 건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8만 건으로 기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죄송합니다. 
허원구 위원  아, 예. 이것은 우리 바쁜 일정에 착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답변서를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답변서를 읽을 시간이 있어서, 허원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안 민원봉사과 답변서가 굉장히 상세하게 와서 답변서를 보고 질의응답을 하면 좀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편성이 될 때 ‘한 명이 얼마씩 몇 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니까. 그런데 지금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은 300만원 곱하기 2회로 돼 있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300만원이라는 게 행사성으로 보여진다. 그 행사성이라는 게 나쁜 행사성이 아니라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편성할 때 세목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적으로 저희도 지원금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 가지고, 
채진기 위원  사실 여기 지금 답변석에서 제가 통계목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 통계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때 지금 맞다 틀리다라고 사실 말씀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앞에 여러 상임위와 질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들이 ‘관성적 편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전에 했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틀렸다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사실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되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편성목을, 통계목을 질의했던 모든 부서들이 사실 한결같이 ‘추후에 확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분명히 편성목이 바뀌게 되면 다음 예산서에는 어떤 데서는 세목 표시가 돼 있고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서를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되는 잘못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했던 질의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추후에 바꿀 논의를 좀 해보시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도리어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안양시 예산서를 쭉 살펴봤을 때 거의 95퍼센트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서 한번 보시고 예산법무과하고 논의해서 만안구‧동안구 함께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순서상 사회복무요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답변서가 진짜 굉장히 자세하게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 내용 중에 좀 와닿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나 개선사항’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가 ‘일반적인 군복무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인의 관심 분야에 지원하여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이 답변서 안 읽고서는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느끼고 있던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게 확실히 있네요. ‘사회복무요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병역자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의 접근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친구도 만안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을 발급하는 업무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 악용된 사례들도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지금 구청 같은 데서는, 구청이나 동 같은 경우에 접근을 못 하니까 동에서 행사지원을 나갈 때 여자분 혼자 만약에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그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으니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몸 쓰는 일 빼고는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이나 동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확실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구나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사지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움인 거죠, 사실. 기성세대와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괜히 일 시켜서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사실 방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 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시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관장하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한 35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저희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원래는 만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순서상 동안구에서 민방위 업무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이것도 안전정책과가 다 가져가게 되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사실 저는 민방위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사회복무요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급 시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 
채진기 위원  민방위 업무요, 민방위 업무. 구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요? 
채진기 위원  네, 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은 인터넷 강의 같은 것으로 듣고 그랬었는데요. 편성인원에 따라서 1만몇 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채진기 위원  저도 올해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강의 틀어놓고 사실 다른 것을 했거든요. 사실 민방위팀이 있고 거기에 직원분들이 계셨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사회복무하고 민방위 업무를 같이 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고요.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둘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급수시설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급수시설은 그러면 평소에 민방위 업무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그럼 관정청소는 매해 하고 있는 거고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궁금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국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태영 만안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만안구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 산출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4차추경 대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이 만안구에 편성 안 된 사유와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착안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 사업의 평가결과 제출 및 2024년 예산편성 여부와 명시이월사업 개요와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국태영 만안 세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고 사실 질의를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내용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업은 만안구에서만 하고 어떤 사업은 동안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서 암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서버가 시청 8층 정보통신과에 이만한 크기로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만안구 따로 동안구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개의 소프트웨어로 전부 안양시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같이 암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개만 들어가서 자료 검수하고 관리 저희가 필요하니까 가까운 동안구에서 관리하기로 지정이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동안구 자료 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세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세입편성안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우리가 순전히 예측을 하는 부분인 건가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하고 또 정부에서 이번에, 예전에도 많이 그랬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다운될 것인지 또 정부가 예측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따로 하고 해서 합쳐지는 개념인가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대부분의 세입은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는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전부 취합해서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세수 오차 관련해서 올 중순부터 계속 그런 게 뉴스화됐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채진기 위원  세수 오차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양 구청 질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저도 사실 말 그대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우편요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좀 커가지고 어떻게 발송되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모바일로 보는 숫자가 늘어나서 더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편물 발송이 66만 5천 707건, 올해가 이렇게 보냈는데 또 전자고지는 6만 3천 359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혹시 우편 발송이랑 전자고지 발송은 서로 독립된 숫자인가요, 아니면 겹칠 수도 있나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원래는 예전에는 전자고지가 없던 시대에는 다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프트웨어도 발달이 됐고 또 모바일도 발달됐고 컴퓨터의 보급률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자로, ‘나는 고지서를 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위택스(wetax)’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지해다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당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동이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5퍼센트 정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4.6퍼센트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또 50원을 저희가 할인해 줘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편 발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전자고지 발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용료를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면 우편 발송으로 인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려서 더 많이 사용하고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하게라도 적게 내는 그런 조그마한 이익도 좀더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가지고 궁금한 점과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태영 만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 선연석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선연석  동안 세무과장 선연석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이 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된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114페이지,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부 편성근거, 추진실적, 동안만 편성한 이유 질의 요청해 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4년 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개요 및 이월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선연석 동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선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확대 세부사업 및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3개년 연주현황, 세부 예산집행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4차추경 대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3년간 국‧도‧시비 반영비율 추이, 부서 의견,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문제점,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통업 대표자 교육’ 관련 지난연도 실적,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보통’ 이하 사업의 평가결과, ‘2023년도’에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유무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속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 사유 구체적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국‧도‧시비 작성하는 게 조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동안구하고 질의를 할 텐데요. 과장님 이것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여기 부서의견에 약간의 토를 달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구청의 복지사업 예산이라는 게 국‧도비 내시 내지는 시에서 내시된 것을 잘라줘서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반영을 하는 거고. 어떤 부서의견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평소 느끼는 이런 부분은 좀 시에 건의를 해서 추세적으로 볼 때 시비부담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문제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를 시에다가 이양시켜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노인복지나 기초수급자 점점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동보육이라든지 이쪽 계통은 또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인구감소에 따른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그런 쪽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만안구청이나 양 구청에서 이 답변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양 구청에서는 편성된 것을 쓰기에도 바쁜 부서예요. 과장님,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한 360억 정도 예산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늘었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양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예산추이를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시비가 늘어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정부정책 기조의 변경이나 아니면 도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일정 부분 있죠.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채진기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통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아마도 이 문화유통업 관련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매주 현장에 나오시는 것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특정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채진기 위원  일정 부분 학교와 가까운 부분만 아니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셨을 것 같고, 이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문화유통업 관련해서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현장과 관련된 성인오락실? 거기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신규 대상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 업체는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업장을 영업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이상이 지나고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이게 대상이 전체 다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채진기 위원  신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신규나 변동 이런 분들이 받는 거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만안구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그러니까 만안‧동안 합동교육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전체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장소만 바꿔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매년 받는다고 보시면, 
채진기 위원  만안구청에서 받는지 동안구청에서 받는지는 모르고, 몇 개월 안에는 다 받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1년 안에.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문화유통 관련돼서 대표자교육 주요민원 주셨는데 비대면 영상교육도 그럼 교육비가 집행이 됐던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이게 저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코로나 때요,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때는 교재비 같은 것은 안 나갔고요. 
채진기 위원  강사비 수준만 나갔던 거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추후에 양 구청에서 이 당시에 강사비 집행하고 교육교재, 저희가 지금 이것 금액이 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전에 게임 제공 관련해서는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해서, 
김주석 위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9페이지 올해 편성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현황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익수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3개년 연주현황, 세부 예산집행내역 자료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301-01’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 ‘301-02’ 도‧시비로만 편성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3년간 국‧도‧시비 반영비율 추이와,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양 구청 ‘보통’ 이하 사업평가 결과로 2024년 해당 사업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서면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양 구청 소관 명시이월사업 개요와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저는 여섯 가지를 여쭤봤는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졸업앨범비 5만원 곱하기 150명으로 집행이 돼 있는데 이게 졸업앨범이 청소년교육과에서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냐 하면,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기에다가 통장을 적어 주고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6만원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허원구 위원  이렇게 부모님 용돈처럼 그냥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아이들에게 5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로 초등학생 지원되니까 올해 ’23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됐지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급되므로 저희 복지문화과에 편성돼 있는 이 5만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떻게 그것을 구별합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명단을 서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허원구 위원  명단을 받으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받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교육청소년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과에서 한부모가족 60퍼센트 중위권 아이들의 명단을 청소년과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이들의 명단을 주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일단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과랑 거꾸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당, 
허원구 위원  요청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서로 간에 부서 담당자와 해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서로, 
허원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졸업앨범비가 학교에 일괄 처리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신청한 보호자에게 개인통장으로 우리 안양시는 입금이 됩니다, 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60퍼센트와 그 학생들의 명단을 찾아서 이중 체크하기에는 참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중적으로 우리 졸업앨범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좀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초등학교 졸업앨범비가 올해 처음 지원되는 시책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사업량이 0세부터 11개월 아동에게는 1천 299명입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에게는 934명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의 사업량을 보면 0세에서 11개월 아동에게는 2023년도에는 1천 299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천 700명 그리고 12에서 23개월 아동에게는 ’23년도에는 934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천 800명입니다.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급여 지급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출생아 수는 감소를 하는데 지금 산출기초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되는 금액이 통으로 내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예산요구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원되는 기준단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단가에 인원수를 맞춰서 거꾸로 산출기초를 작성하게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너무 과소 내시가 되니까 금액을 조금 그것 맞춰서 작성을 하게 돼서 지금, 
허원구 위원  내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반환을 한다든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근거를 만드셔야지 내시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없는 아이들을 추가하고 있는 아이들을 없애고 이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내시가 된다고 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인원에 맞게끔 남는 것을 반환하고, 그것 다 같은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원이 점점 주는데 아이들은 준다고 하는데 부모급여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이런 집행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2024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지원해 주는 것, 이것 바뀌었죠? 법.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는 우리 예산안 1119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아직도 예전 것 54만 6천원으로 ‘가구 평균 수급액’ 이것으로 돼 있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산요구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예. 2024년도는 70만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게 지금 평균치를 아마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금액도 오르고 해서 최저생계비도 오르고 해서 사실은 일인생계비가 좀 상향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 작성을 위해서 가구당 평균치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증액된 것은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동안구에, 이것 생계급여 지원받을 대상자가 2천 500명이잖아요? 2천 527명. 그러다 지금 ’24년도에 더 완화가 됐어요, 30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그러면 적용을 해 갖고 70만원을 곱해도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상관없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일단은 예산이 국‧도비 편성이라는 게 1차 금액이 저희가 물론 산출기초로 해서 요구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증액된 것으로는 돼 있지마는 만약에 더 부족하면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 내려온 것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이게 32퍼센트로 완화되기 전 30퍼센트로 해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국‧도비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는 사실 상향된 금액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금액을 사실은 71만 3천원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가구 수다 보니까, 1인가구도 있고 2인가구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평균 해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11월 말부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2월 말일이에요. 지금 아직 예산지출이 안 된 금액이 있어요, 14억 정도가. 12월 31일부로 이것 예산집행이 다 됩니까? 아니면 이월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산이 소진이 되고 일부는 좀 남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아서요. 
김주석 위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액?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한 90퍼센트 상당이기 때문에 11월 말 기준 나간 것이기 때문에, 89퍼센트니까 12월 기준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100퍼센트 다 지급될 수 있다, 이것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생계급여 이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이런 급여를 실시하고 최저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 기준도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대상은 안 돼요, 이것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기초수급’은 기초수급이라고 해서 생계‧주거‧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외에 그보다, 
김주석 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이것?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주석 위원  생계니까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금액이 54만 6천원으로 한 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 금액으로, 2022년도 지급기준이에요, 54만원이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다음에 이것 설명서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리고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만안구는 ’23년도하고 ’24년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지금 거의 한 9천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2억 1천만원에서. 이것은 왜 그러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게 지금 사실은 셋째아면, 보통 셋째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80명,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법정저소득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상 가정의 아동인데 그게 한 23명, 24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아동 수가 계속 현재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매년 평년 기준으로 세웠다가,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추경에 감액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안 좋으니까 사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좀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이것 어차피 만안구도 같아요. 같은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10퍼센트밖에 안 됐지만 ’22년도, ’23년도 예산집행률 보면 40퍼센트대밖에 안 돼요. 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도.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것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동 수가 감소하는 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 좀 주의 깊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김주석 위원  만안구도 계시죠? 복지문화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주석 위원  ’22년도, ’23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2억 1천만원 정도 예산 되는 것 같던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2억 1천 600. 
김주석 위원  집행률이 50퍼센트도 안 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 홍보 부족 아니에요, 홍보? 우리가 셋째아 낳는 전 대상으로 다 이것 지급했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일단 셋째아는 예. 출생신고서 들어오면, 아니지, 셋째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신청을 더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신청 안 받아도 우리가 찾아서 해줄 수 있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찾아서 해줄 수는 있죠, 예. 
김주석 위원  그렇게는 안 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다? 셋째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주석 위원  이것 저는 지금 보니까 셋째아한테 활동비 6만원, 9만원 이렇게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복지문화과장님이니까 안양시에서 출산 관련해 갖고 많은 조례 있는 것 아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저출산 아까 말씀하셔서, ‘저출산 그 원인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금액을 더 올리면 안 돼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금액은, 예. 이것은, 그것은 좀, 예.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하신 적 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는. 
김주석 위원  없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에 보면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필요한 이것 사업이잖아요, 저출산, 청년들. 이것 한번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보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6만원, 9만원은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 만안구는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집행률이 50퍼센트도 안 됐는데 2억 1천 600만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삭감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불용액 없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제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삭감 안 해도 돼요, 50퍼센트? 동안구처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주석 위원  그럼 저랑 내기하시는 거예요. ‘100퍼센트 쓴다’, 나는 ‘50퍼센트밖에 안 된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90퍼센트 정도 쓰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90퍼센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주석 위원  그럼 10퍼센트만 삭감할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때 반납하겠습니다, ‘4추’에. 
김주석 위원  그리고 홍보 열심히 하셔 갖고 이것 다 해주시고. 우리 양 과장님들, 이것 우리 조례가 두 가지나 있으니까요 조례 참고하셔 갖고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갖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권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457명 곱하기 12개월로 계산해서 8억 2천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의 사업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작년에도 ‘24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하고 ’24년도에도 ‘24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은 이번 사업에 없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허원구 위원  이번 사업에 산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위원님,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복지문화과 와서 참 보육 쪽에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 사업이 보면, 원래 ‘부모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부모급여 사업이 사실은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사업으로 불렸고 ’22년도에 영아수당 사업이라고 불린 게 ’23년도에는 부모급여로 지급이 됐는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그 기준은 ’22년 1월 이후 출생아동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간 12개월에서 23개월 이 구간에 15만원 주던 것은 사실 내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 구간이 부모급여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는 15만원 양육수당을 주다가 ’24년도에는 이 대상 아동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원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구간은 지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급여로 지원되게 된 거죠. 
허원구 위원  이 부분에 사업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렇죠. 바뀐 것은 아니고, 예. 
허원구 위원  이 8억이라는 돈이 다른 항목에 포함돼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부모급여로. 부모급여가 생성되기 전에는 사실은 0세에서부터 11개월까지 30만원을 주게 되었고요.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에게는 15만원 그다음에 24개월에서 88개월 아동에는 10만원씩 주던 것을 이제 ’23년부터 바뀌어서 만 23개월까지는 부모, 
허원구 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렇죠. 
허원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0세부터 11개월 아이들이 2024년도에 굉장히 늘었는데 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시에 대해서 금액을 보다 보니 인원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인원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12개월부터 24개월 아이들 이 부분, 이 금액 8억이라는 금액도 부모급여로 넘어간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부모급여로 넘어간 거예요, 예. 
허원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겠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24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이 571명입니다. 그래서 6억 9천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2024년도에는 863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0억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300명 가까이 늘 수가 있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러니까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동들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들은 부모급여로 받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571명으로 산출하셨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런데 위원님,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863명으로 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여명의 지원대상이 추가가 되었는데 300명의 아이가 추가가 가능합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게 가정양육수당이, 부모급여가 0세에서부터 23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 24개월부터 88개월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457명은 24개월 가정양육수당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들어간 거죠. 
허원구 위원  이것 산출하실 때도 남들이 납득하고 근거가 있고 좀 타당한 방법으로 이런 산출내역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려고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조심하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나,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보시기에 ‘그래 타당할 수 있다.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셔야지 지금 주신 자료로는 어떠한 근거와 타당성도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나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애를 좀 먹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한 얘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촌1번가 문화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촌1번가’라는 말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고 안양9경에 ‘평촌1번가’라고 들어 있는 게 현재도 좀 어색한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평촌1번가연합회가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로 변경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뒤의 운영 추진실적 보면 ‘평촌1번가연합회’, 제일 마지막 같은 경우는 ‘평촌1번가연합회’에서, ‘56번’이요. ‘69번. 범계 로데오 상인회’로 변경이 됐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56번. 평촌1번가 연합회’에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69번으로, 
채진기 위원  네, 69번으로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죄송합니다. 사실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최근에 기사화가 돼서,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그럼 공식명칭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질의내용을 보면 “평촌일번가 문화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안양시의 공식 명칭인가요? 평촌1번가라는 것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평촌1번가라기보다는 안양1번가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에 동안에 어떤 비견하는 그것으로 해서 ‘평촌1번가’라고 예전부터 명명돼 왔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시죠? 평촌1번가라고 해서 안양9경에는 정확히 평촌1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명칭의 통일성 그리고 이 사업 명칭도 과연 그럼 이것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그 시설물 가운데에 있는 광장인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채진기 위원  그 광장에 있는 시설물은 안양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상인회 소유입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안양시 소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편성근거나 법적 기준이 안양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운영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공공운영비인데 사실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저희가 도맡아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채진기 위원  지금도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시설물 관리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형무대나 사각무대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승인을 내주고 실제 사용을 다른, 거기에 앰프를 사용한다든가 마이크를 사용한다든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사용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드리는 거죠. 
채진기 위원  만약에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 공연 있는 날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안양시에 있는 일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공공요금을 낸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근거나 법적 근거는 조금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을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01’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02’ 같은 경우는 지방재원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안양시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안양시가 발전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 편성목이 안양시에서 줄어들면 안양시가 발전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보여질 수 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안양시가 발전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발전이라는 게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보편복지 쪽에서 보면 늘어나면 발전한다고 보여지는 것도,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만 받는 예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줄어들면, 물론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또 취약계층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안양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그쪽 측면에서 보면,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만드셨을 때 빨간색하고 파란색 표시해 주셨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실 감소 부분을 좀 나타낸 거고요. 
채진기 위원  비율은 그대로라도 비율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국비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니, 비율도 국비, 그러니까 저희 시비 비율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조금 약간 감소한 측면이 있는 3개 사업을 붉은 표시를 한 거고 파란색 표시는 저희 시비 부담비율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진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 반대로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장애수당 지급 같은 경우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빨간 색깔이요. 그것 같은 경우는 2022년이 25퍼센트였는데 ’24년에 9퍼센트가 됐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낮아진 거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시비 부담비율이 낮아진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간 색깔이 긍정적 지표인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저희가 원래는 좀 시비 부담이 감소되면 파란색으로 나타나거나 이래야 되는 게 보편적인데, 
채진기 위원  일반적으로는 빨간 색깔이 상승세라는 뜻이니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대신 도비 지원액이 많이 늘었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같은 경우는 도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죠, 10퍼센트 정도. 
채진기 위원  시비 부담이 10퍼센트 늘어난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채진기 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 작성하시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제 사실은 재원 문제가 되는데 사업 가짓수는 늘어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시군의, 시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거죠. 사업의 명맥은 유지하려고 하나 줄일 수는 없고 또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양시에다가 자꾸, 처음에는 2 대 8 하던 사업을 10 대 9로 늘린다든가 5 대 5 하던 사업을 6 대 4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법적의무경비가 많이 더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가용자원이,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봤을 때, 빨간색이 긍정적 지표고 파란색이 부정적 지표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지표가 높은 건가요? 부정적 지표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부정적 지표가 조금 높은 거죠. 저희 부담비율이 금액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편이니까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의 금액 같은 경우는 줄어들면서 사업 개수를 늘려서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지금 실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렇죠, 예. 가짓수가. 
채진기 위원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것을 함부로 감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되게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이게 사업을 합쳐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에서 작성하기 쉽지 않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 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관련 3개년 세부 사업진행현황, 홍보물 및 남은음식싸주기봉투 샘플과 함께 공모전에 당선된 포스터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사업 4회추경 대비 본예산 감액내용 및 사유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편성기준, 착안사항, 개선사항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 환경위생과 우편요금 예산 미편성 사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안내문,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공문발송을 위해 사용되며 2024년부터는 우편취급국에서 수거 후 후납고지서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운영하게 되어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제가 저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우편요금을 우편모아시스템으로 2024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동안구는 있지 않아요, 예산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예. 
채진기 위원  있죠. 그러면 동안구는 왜 안 하는지가 사실 궁금해지는데 위원장님, 혹시 동안구 같이 좀 질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경술  네. 어쨌든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채진기 위원  네. 동안구 이난영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만안구에서는 내년부터 우편모아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고 저희는 아직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속기사님이 작성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만안구 같은 경우는, e-모아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우편모아시스템이요. 
채진기 위원  우편모아시스템. 그럼 우편모아시스템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로 그것을 2024년부터 하게 된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여기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하면 속상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 이난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동안 환경위생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4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3개년 세부사업 집행현황과 홍보물, 잔반포장봉투 샘플 및 공모전 포스터 사진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채진기 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홍보물, 포장봉투 제출과 홍보방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물은 제출하여 드렸고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 설명 전에, 포장봉투가 제출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 위생 길라잡이와 청소년 주류제공 스티커 작성 여기에 비용이 소요되어서 제작하지 못해서 제출 드리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는 외식협회 등 각 관련 단체를 통한 보건교육 시에 업체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점검, 각종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음식문화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서 각 홍보물을 교부하고 관련 사업도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주류제공 캠페인 등을 통해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음식문화개선 공모전을 통한 대상 포스터작은 포스터 300매를 제작하여 구청 구내식당 및 집단급식소에 게시하여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저는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오수 분류화 개선사업 금년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현황 및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내역 및 감액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세입 사용료 수입, 만안구에 없는 이유, 도로점용료 3년간 추이, 착안사항과 개선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추가질의 있는 것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서에서 올렸으나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한 ’24년도 예산내역을 이렇게 요청드렸는데요.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삭감된 상태로 올라온 것 같고, 다 삭감사유는 ‘재원 부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인데도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 지금 여기 사업이 12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70퍼센트가 되는데 그것 외에는 우리가 점검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한 3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행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자꾸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사실 고칠 곳은 많은데 이게 예산이 없는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면 그 민원들도 계속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후 답변서에도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도 요청드렸는데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도 작년 대비 좀 감액된 예산이 맞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마 이면도로도 작년에 한 5천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건설과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 사실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내년에도 그런 상황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또 가능한 한 충분히 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특히 더 예산상황이 어려우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것 같은 상황을 봐서 일단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을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 보수계획 관련해서도 저번 추경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누수가 되어 있고 보수계획은 유지관리비로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이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나오니까 ‘혹시 이게 수도에서 누수가 나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누수탐사를 좀 해봐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건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 방수공사라든지 단면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렇게 또 유지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면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꽤 큰 금액을 쓰는 만큼 또 이후에도 부족한 상황이 사실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물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좀 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원이 된다면 유지관리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가로환경정비공사 관련해서만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이월사유를 제가 읽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이 용역을 하던 중에 도시재생과가 또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혹시 공모사항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만안구청 건설과는 잠깐 중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진행한 상황인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11월 달에 공모에 당첨이 안 돼서 ‘계속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게 공모되기 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이, 겹치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뜻으로 그게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행과정 중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재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더 유리하고 더 많은 구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사실 뒤에 있는 경우도 특조금 반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후에 편성되다 보니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3회 추경에 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 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사전질의 사항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허원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나머지 다도 그렇게 합니까? 
허원구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다음은 강익수 위원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감액된, 
김도현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굴착점용료 3년간 추이, 착안사항,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짧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는 그늘막 비용이 220만원 곱하기 25곳에 설치를 하여 5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금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6 해서 3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제품에 차이가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저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은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늘막 자체는. 그런데 ’23년도에는, 뒤에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23년도 경기도에서 준 자료 보면 저희가 ’23년도에는 220만원꼴로 1개소당, 그리고 ’24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돼 내시돼 갖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4월 17일부터 5월 12일 동안에,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는데 15퍼센트를 할인을 하더라고요, 세일행사를. 그러다 보니까 153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서 할인행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코스트(cost)가 다운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것은 구입‧설치 비용이 그런 거고 예산 자체는 도비로, 올해까지는 도비로 다 내려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비 20퍼센트에 시비 80퍼센트, 
허원구 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어떤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각 동에 말씀드려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또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요. 
허원구 위원  민원이 요구하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민원인 요구 지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2024년도에는 맨홀이 5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260개소로 돼 있고요. 빗물받이 정비는 35만원 곱하기 800곳으로 사업산출을 주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맨홀 장비가 60만원에서 100곳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에는 100곳인데 ’24년도에는 260곳, 160곳이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빗물받이 정비 또한 보면 가격이 작년도에는 60만원입니다. 그리고 400곳. 그리고 2024년도에는 35만원 800곳. 가격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설치개수도 400으로 400곳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할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시 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수관로 그다음에 맨홀, 빗물받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빈번한 파손 발생과 그 배수통 불량 등으로 인해서, 
허원구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빗물받이 정비가 60만원에서 35만원이,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따지면 늘어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60만원에서 400개를 했습니다. 800개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35만원으로 이게 산출 가능합니까? 같은 제품인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연간단가로 발주를 하는데 그 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가자료라든가, 
허원구 위원  아니, 연간단가라 해도 60만원하고 35만원의 빗물받이 정비고 그리고 맨홀도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사용량이나 사업내역서를 보면 참 타당하다라고 여겨질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그 단가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할 때는 물가자료라든가 일단 조달청 단가를 봐서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단가가 아무리 조달단가라 해도 60만원에서 35만원의 차이가, 작년도에 60만원이면 50만원이나 55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60만원에서 35만원에 정비를 한다. 그리고 맨홀 장비가 60만원에서 50만원 다운된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도에 50만원으로 하지.’, ‘그럼 작년도에 35만원으로 하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저 과장님께 물어보면, 왜 그러면 빗물받이 정비를 작년도에 60만원에 했으면 올해는 35만원에 하십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이 35만원, 30만원으로 빗물받이 정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난처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400곳에서 800곳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짧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양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지금 현재 연도별로 저희가 보면 2021년도에는 맨홀 정비한 게 40개소, 그런데 2022년도에는 58개소, ’23년도에는 76개소 그다음에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65개소 그다음에 2022년에 163개소, 올해 금년도에는 230개소. 그래서 점차 이게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800개라든가 260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으로 편성해서 지금 이것을 현재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쭤 보면 추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400개에서 1년 사이에 800개로 늘어나고 100개에서 260개로 늘어났다고 보면 아무리 예측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 예산에 맞게끔 짠다 할지라도 설득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거기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촌신도시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사실 갈바륨관으로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점차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좀 그렇게 확대 그럴 사업입니다. 
허원구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 때 넘어갔는데 동안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사용료가 예산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도로굴착점용료 9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도로굴착점용료는 어떻게 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굴착점용료요? 
채진기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도로를 손궤를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도로가 있게 되면 굴착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복구비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세입이죠, 올해 세입이 2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9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점용료 잡은 거요? 
채진기 위원  아니, 세입명세서 보고 있어요. 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 혹시 갖고 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10페이지 동안 건설과 도로굴착점용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천 700만원일 때가 있고 7천 200만원일 때, 2억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9천만원만 잡은 것은 9천만원이 아마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너무 많이 이렇게 늘은 거잖아요. 도로굴착이라는 게 언제 어떠한 부분 것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열수송관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 관련해서 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아마 올해 9천만원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동안구에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굴착점용료라는 게 우리가 매번 추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해 이 도로굴착점용료가 발생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점용료 자체가 각 시설마다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만안구는 지금 도로굴착점용료가 없잖아요? 없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폐이지 10페이지. ‘기타’ 위에 ‘도로굴착점용료’가 있는데 만안 건설과는 점용료가 없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도로굴착점용료를 여기에다 예산서에다가 지금 편성시키는 게 맞는지 추경 때 편성하는지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 
채진기 위원  질의가 이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가 행정에 공통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안이 올라왔으니까 동안은 맞다고 해서 올리신 건데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는지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타도로점용료’는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기타도로점용료요? 
채진기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이것은 일시점용 같은 것, 차량진입로라든가 그다음에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 기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동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로굴착점용료가 편성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세입들을 계상해서 올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9천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평년 9천만원 정도 되지만 예측 못 하는 세외수입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100퍼센트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안구 답변을 듣다 보니까 만안 건설과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 한 것 같아서 추후 마지막에, 허락해 주시면 제일 마지막 순서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완 만안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만안구 건축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  네,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기 사용료 3년 현황 및 세부내역 및 관련 민원과 향후계획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완 만안 건축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149페이지요. 
  결국은 3년 치 평균값을 측정해서 감액을 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 맞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데이터가 정교하니까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이렇게 쭉 가시는 거네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이것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 예상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라는 것이 자주 바뀌고 그 건설경기에 따라 불법건축물도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으로 내년까지는 저희가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감액시킨 것은 그동안 3년 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액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감액하신 것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으면 파격적으로 올라가겠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행강제부과금 있잖아요. 특히 만안구가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을 한 것 문화재법에 대해서 지정한 곳에서 건축물 증축이 아니라 비가 와서 새서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행강제부과 금액을 내렸다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김정중 위원  159페이지요. 광고 공공운영비요. 예산. 결국은 이거네요, 그러면요. 건축예산이 별도로 있지만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편성이 된 거네요, 금액이?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금액이 자동화 요금 우편이 5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감액되었던 거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은 궁금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불법현수막이 개당 1천원이나 돼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실제로 떼서 가져오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네.  
곽동윤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1천원이고 벽보나 전단지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뒤에 지출내역 보니까 이것도 사실 잘못된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말 그대로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동별로 만안구에 안양1동부터 쭉 박달2동까지 수거실적이 있는데 특정 동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네 자리 수인 동도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없는 동도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격차가 되게 큰데 사실은 동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해는 잘 안 돼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셨던 분이 계속하고요. 또 이면도로나 이쪽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또 하셨던 분이 공교롭게 많았던 그런 동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아지는 것이지 이쪽 동에 더 많다, 적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적은 동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든 현수막을 수거한 게 한 건도 없는데 또 어떤 동에서는 1천 건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해서 특별히 잘못되었거나 뭔가 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없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 질의로 동안구까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기라는 것. 저는 사실 ‘현수기’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현수기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현수기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질의하게 된 게 세외수입에 이 비용이 산정돼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질의가 되었는데요. 이게 안양 관내에서 하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든 적든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수기 설치가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기가 ‘조’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게. 한 쌍을 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뻗어 나가 있으니까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한 조당 1만원씩 받는 건가요? 결의금액 보면.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안양시 관내에서 하는 공연하고 관외에서 하는 공연이 있잖아요. 가끔씩 군포나 과천에서 하는 공연도 안양에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들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승인이 되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것에 대한 현수기에 대한 모양 그리고 또 내용을 제출하시면 그것 확인하고 또 옥외광고물 협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신고수리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동안구에서 친절히 계약서를 주셔 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주셔서 그것을 보고, 동안구에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면, 현수기 신청서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같이, 현수기 예를 들면 공연에 대한 내용 정보, 이것도 담겨져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와 함께 이행협약서를 받고 거기 내용에도 공연개요, 기획사 현황, 광고대행 현황 그리고 설치기간 및 구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기재하고 그것에 대한 현수기를 신고수리하고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게 궁금증이 드는 것은 한 조당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1만원씩 내는 게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채진기 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조당 1만원씩 한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가 1만원으로 딱 세외수입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저는 조례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 해당 부분이?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그 조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채진기 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는 게시 표시기간이 한 10일, 13일 돼 있지만 흔히 길을 가다 보면 한 달 이상 거치된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다음 신청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걸어두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사람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같은 길을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저 현수기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공연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표시기간이 13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가 15일 이내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어떤 현수기든지 15일 이상 걸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채진기 위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좀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간혹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간혹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28번, 29번 보면 같은 기획사에서 같은 공연으로 ‘10조’씩 걸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것은 저희가 석수체육공원변하고 안양여고변하고,  
채진기 위원  그 구간이 다른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구간이 다른 것입니다. 아트센터 그 앞쪽 도로와 그렇게 세 개의 구간에,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는데요? 저는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행감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 관내 공연과 관외 공연은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 정비는 시청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 건축과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관내공연, 관외공연 차이. 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타시도, 왜냐하면 안양, 군포, 의왕 이런 경우는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 이상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수원공연이나 이런 것도 현수막이 붙거나 현수기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지역인지도 한번 추후에는 이것도 우리가 통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타시도 사례나 또 시청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만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동안구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사전질의  사항으로
허원구 위원  저도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로등, 
채진기 위원  예, 서면 갈음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답변서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께서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계도 용역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가로수 관리 예산이랑 그리고 산림욕장 관련 예산도 제가 메일로 요청드렸는데 되게 일찍 잘 보내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 같은 경우는 감액사유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건설과에 했던 질문의 방향과 비슷한데 혹시 이것도 삭감되어서 소위 말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신규로 시행했던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그 금액만큼 감액한 내용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관련한 내용 예전에 제가 추경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해서 상황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행락 용역기간을 지나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공휴일에. 많이 고생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2023년 행락지 계도 용역이 10일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됐었는데 저희가 8월 15일 그 연휴기간 동안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끝나자마자 8월 15일 그 연휴기간 동안에 워낙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셔 가지고 거의 주변이 교통이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온이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사실 저도 인상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아 가지고 그때 상황을 파악해 보니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듣고 연장되기를 요청드렸었는데 일단은 4일도 적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연장된 만큼 내년 상황을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하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화들짝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교통녹지과에서 하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건 사실 한 군데로 일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2015년까지는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원봉사로 안양예술공원 행락기간 동안에 질서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자원봉사자 격려비로 해서 예산이 섰다가 이제 안양예술공원이 수도권 명소로 급부상하면서 방문객이 너무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되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특별회계는 목적 외 사용을 금하게 돼 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먼저 와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하여튼 내용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디에 들어가기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책이나 단위사업 또 세부사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정책과 그다음에 단위사업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에 ‘주차질서 확립’의 ‘교통질서 계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2024년도 편성목을 변경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통질서계도(도시교통사업)’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다음 내용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가 세부사업명이잖아요. 그 세부사업명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행락철 질서계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만안구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만안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행락철 여름에 무더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채진기 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바로 교통녹지과하고 질의를 했잖아요. 교통녹지과에서는 이게 세부사업명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로 한 건데 특별회계에는 특별회계 조례에는 사실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사업에 들어갔어요. 이 사업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담당 과장님의 사전에 말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책목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끼어들어 갈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집어넣은, 특별회계도 목을 보니까 딱 떨어지기 좀 애매한 것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정책목을 만들든가 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술  꼼꼼하게 질의하신 우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길철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4회추경 대비 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님! 아까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채진기 위원  만안 건설과장님. 
○위원장 장경술  아, 만안 건설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만안 건설과장님.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 때 자리 없었던 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잘못되었나를 찾으려고 제가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2014년부터 잘못되었어요.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금년까지 이게 사실은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안 잡고 있다가 세정과에서 그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반영해서 연말에 그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금년부터는 1회추경에 동안구와 같이 점용료를 세입에 잡아서 그렇게 잡아야지만 부과 및 징수가 더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기운이 달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성적 예산편성에서 이게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으려고 했냐면 2014년부터 세입은 단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아래로. 우리 예산서 보면 만안구, 동안구 비교할 때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이것은 한 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만안 건설과는 도로굴착점용료를 우리가 세입에 안 잡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는 대부분 공사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입까지는 저도 못 챙겼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세입 편성이, 그리고 그간 이게 이런 경우에는 세입 편성을 안 하면 시 세정과에서 일괄로 세입을 잡,  
채진기 위원  아니아니요. 세정과 그것은 절차적인 거고요. 예산안에 세입을 안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이 사실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서에 지금 9천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은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만안구에서는 이 도로굴착점용료라는 것은 매해 하는 업무고 매해 발생되는 세외수입이에요. 과장님,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간 이게 9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년 동안 9억이라는 돈을 대략 9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보수적으로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은 너무 그동안 10년 동안 잘못돼 왔던 행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사실 세입예산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출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도대체 세입은 어떤 세입들이 있는지 쭉 보게 되는데요. 그냥 정말 도로굴착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일매일 다루는 주제들이잖아요? 관성적으로 다루는 주제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세입이 여기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예산안은 제가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안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측되는 세입들을 다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 건설과만의 문제일까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실제로 제가 많은 부서에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세입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출이 더 중요하다. 세출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의원님들이 세출을 질의를 많이 해서다.’. 사실 이게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이 예측 가능해야지 세출은 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에서 9천만원 예산 세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법무과 몇 번 가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연간단가사업 어떻게든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 늘리려고 의원님들끼리도 계속 예산법무과 요청하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세입을 누락해 버리면 의원님들끼리 이것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이것 더 편성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더 꼼꼼히 챙겨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앞으로는 세입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로굴착점용료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세입이 다 반영되었나요, 그 이후에? 아니면 세입을 아예 안 잡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세입을 안 잡는 게 아니고요 돈을 받으면 일괄로 세정과에서 잡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추측만 안 했다는 거죠? 세입 예측만 안 했다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세입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추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추가답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안」 중 전체 25건에 73억 7천 37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예산안은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철도사업 등의 지출은 확대되어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여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감액되더라도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사, 축제, 박람회 등 행사예산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업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청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년 참여율 제고를 비롯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입 및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회에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을 선집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1건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추진 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사업’은 이용자 유입대책을 마련하시고, 만안 건강증진과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은 추진경과를 보면서 양방‧한방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 중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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