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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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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장경술‧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4.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5.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1분 개회)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의 상징인 용의 기운으로 올 한 해 다짐한 목표의 성취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17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채진기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장경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장경술‧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재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진기 위원님이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 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5호에서 어린이 등하교 및 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5조제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장경술, 김보영,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증원 위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저와 장경술 의원님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외부업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증원 위촉을 위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술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공영주차장 이용거절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 및 별표5에서 노외주차장 급지 중 5급지를 신설하여 둔치주차장과 국가 및 공공기관, 시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별표2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감면대상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은 ’22년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3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실적인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일부 획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비산동 성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정비구역에 편입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박기순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인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박기순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이사 박기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로는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양시 고시로 된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안양시 고시로 최초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역 내 한 개 필지를 제척하고 현실적인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을 통해 사업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임대 공급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보고할 순서로는 1번 개요로부터 7번 향후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9.2제곱미터를 감소한 9만 1천 16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과 3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과, 시행방식으로는 관리처분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3년 6월 9일로 정비계획결정 및 지정(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로 주민제안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민공람 31일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 11월 22일 날은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12월 13일에는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각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로서는 우측 아래에 보면 1028-14번지는 상가인데 제척을 요구하여서 주민 동의하에 제척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구역 면적을 감소한 9만 1천 167.8제곱미터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공공청사 및 종교시설 부지 용도지역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증가된 면적은 1천 380제곱미터이고 종교시설 면적의 감소는 1천 1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필요성이 없어서 부서 내 협의를 하여서 단지 내 시설로 대체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감소한 면적으로 293이 감소한 면적으로 1천 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는 884제곱미터가 증가한 2만 3천 378.8제곱미터를 제공하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증가시켜서 전체 면적의 증가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도로면적은 선형을 조정하여서 감소면적 92제곱미터가 된 1만 4천 4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은 구역 내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금번에 제척한 면적 한 필지는 당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구역이 제척됨에 따라서 제3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소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일 중앙에 있는 중로 집산도로 1-93번지가 선형조정을 통해서 일직선화하였고 그 선형도로에 접속하는 중로 국지도로 3-119번지가 선형변경을 통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당초 4천 919제곱미터에서 감소한 면적 3천 883.8제곱미터가 되지만 중복결정을 통해서 공원 내 주차장으로 지하1층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계획에는 지하2층까지 계획을 하여서 당초보다 연면적은 증가된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은 선형을 조정하였고 면적은 3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을 감소하였던 사항과 신설되는 소공원을 2천 43제곱미터를 증가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용용도와 용적률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부지에 대한 용적률은 당초 267.4퍼센트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비계획 용적률 277퍼센트와 법정 상한용적률 300퍼센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높이는 95미터에서 105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보육시설을 생략하고 종교시설의 건폐율을 축소한 2종일반주거에 맞는 250퍼센트의 용적률과 건폐율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의 면적은 당초 267.4퍼센트에서 정비계획 용적률과 같은 277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건축 세대수를 증가한 188세대 증가한 1천 8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부서 기관 및 협의의견 중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35개 부서를 돌았으며 일부 반영사항은 1개소와 미반영 사항을 제외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분반영과 미반영 사항은 당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통합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 도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였습니다. 부분반영 사항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감소된 면적을 지하층을 더 확보함으로써 부분반영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협의의견은 9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5개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모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람을 하였고 의견은 총 8개의 의견이 있었고 반영된 사항은 4건, 부분반영 1건, 미반영 사항은 3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중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주민공간 활용을 위해서 안양미래교육센터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세부계획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주민들은 성원아파트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구역 외 주민 설명에 대한 사항은 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비산동 1030번지 일원의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설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결정고시 및 지형고시는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수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박기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의안번호 356호로 상정된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에서 지난 2023년 1월 31일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하여 ’23년 8월 29일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 따라 ’23년 12월 21일 우리 시로 사업협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탄약고 이전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공사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출자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금회 시의회에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업명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군사시설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출자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의회 의결을 위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50 탄약대대 일원에 위치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지난 ’23년 1월 31일 사업계획 및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여 8월 29일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민간과 사업협약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12월 21일 사업협약체결 승인 신청을 시로 하였습니다. 
  출자절차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사업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여 공사 내부의 투자위원회 심의 그리고 1월 10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2024년 상반기 내에 특수목적법인인 PFV 및 AMC를 설립하여 각종 인허가와 대체시설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서부권 관문에 위치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및 KTX 광명역 등 광역교통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광명역세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시흥목감지구, 안산장상지구 등 이와 연계한 안양시 동서, 남북축을 아우르는 K37+벨트의 중요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참여계획서를 기준으로 생태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중앙부 공원녹지‧하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가용지를 확보하고 북측으로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자연과 연계되는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단지로 계획하였으며 남측으로는 산업시설 및 연구‧복합시설을 배치하여 자족 가능한 융복합도시를 구상했습니다. 전체 면적 중 가처분 용지는 35.7퍼센트로 이 중 주거용지는 16.8퍼센트, 상업용지는 2.4퍼센트, 산업시설용지는 15.6퍼센트로 이외에는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기반시설이 65.2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공원, 도시문화, 연구복합, 미래신산업의 4개 영역에 걸쳐 약 1조 1천억 규모로 투자부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밸리 사업명에 걸맞은 전체구역의 약 45퍼센트를 공원녹지로 하여 연구복합단지와 연계한 57만제곱미터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친환경 복합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적 개발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여는 자연연계, 인간소통, 기술융화의 개발 방향에 맞추어 특화공원 조성 및 공공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른 약 2천 200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정 및 사업수지 부분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대체시설 비용 1조 3천억원과 개발사업비 약 1조 7천억원으로 총 3조 279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업수지는 용지분양금 3조 826억원에 추정사업비 3조 279억원을 제한 547억원이 단순 사업수지로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익성지수인 PI는 1.25, 비용편익 B/C분석에서는 1.03 수준으로 재무성‧경제성이 모두 분석기준을 상회하였고 지역경제 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로는 약 3조 6천억원, 부가가치 효과 1조 1천 500억원과 소득유발효과 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명으로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검토결과 투자수익률이 1.81퍼센트, 경상이익은 54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이익배분율 0퍼센트에 따라서 현 계획 기준으로547억원은 100퍼센트 공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민간자본 조달로 약 최대 2조 1천억원의 PF대출이 예상되어 있으며 약 8천 700억원의 민간참여자 직접사용용지의 선분양 조기완납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여서 조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안양도시공사의 직전년도 말 자본금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5억원이 출자 가능하며 PFV 및 AMC 설립이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참여자의 PFV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참여자는 PFV를 통해 재원조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PFV는 AMC에 자산관리 운용을 맡기게 되며 기부대양여 사업 시행대행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계획으로서 출자자 구성과 안양도시공사의 출자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법인 PFV, AMC에 약 26억원을 출자하여 각 50.1퍼센트의 공사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며 공사는 출자금 외 추가출자나 채무상환, 보증, 기타 재무부담이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전액을 상환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협약체결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PFV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대체시설 조성단계 내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효율을 꾀하고 2033년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수지 및 타당성 분석결과 타 법인 출자타당성이 확보된 사항으로 향후 안양시 동서 균형발전과 박달동 주민들의 염원인 서안양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안양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과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2일 개정되었으나 기존 「안양시 건축 조례」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 부분과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내용과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의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는바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적정한 위치, 재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시 소속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인 건축, 주택, 도시정비, 하수, 회계과장 등 위원을 증원함으로써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구성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로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에 위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회전율 저하에 따른 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단위주차 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점유함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인접 주차 차량 및 통과 차량에 대한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제한 및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과 차량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여건과 가용토지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회전율을 높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중 우리 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유이나 점용허가 등을 거쳐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간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고려하는 사항과 노외주차장 신규급지 5급지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정비계획 변경 건은 정비구역 내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1개 필지를 제척하는 사항과 건축 효용성을 고려한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3종에서 2종으로 종하향 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 및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인접한 성원아파트를 사업구역 내 편입과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대책방안 등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던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사업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50 탄약대대 일원 328만제곱미터 면적에 7천 470세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 투자로 공공부문의 위험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양도시공사에서 50.1퍼센트, 민간참여자 49.9퍼센트 민간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에서 25억 5천 51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출자에 대한 전문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지수는 1.25, 경제성 분석결과는 1.03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일문일답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오후에 따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특성상 오늘은 보니까 조례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요. 또한 도시공사 또 우리 동측 재건축‧재개발 쪽에 있는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서 조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24년도 첫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분들께서 5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를 꿈꾸게 할 안양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 첫 회기부터 죄송하지만 본격적인 질의, 궁금증인데요. 일단 조례상에서 사전에 검토했을 때 문제는 없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잔소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흐름을 살피고 정비해야 하는 조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입법의 우선권은 의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난 선배 세대부터 지금 9대에 들어서까지 대두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 행정이 아직 멀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발의해야 되는 것을 왜 의원이 발의하고 있어?’, ‘이것 갑질 아니야?’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심과 결단이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이제 건축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되는 조건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안양시의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3층 빌라 같은 경우에 계단식으로 깎여 가는 기형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완화되는 ‘유익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채광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안양시의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9월 12일 날 변경 시행된 내용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번 조례안에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만 발의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또 설비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9미터였는데 10미터로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납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개정이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사항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납부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이동훈 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9월 12일 날 개정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반영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지금 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동훈 위원  조례안 외 나머지에 반영되지 않은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 행정사항에 반영은 언제 됐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이 조례에 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양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좋은 조례는 맞으나 오히려 저희가 무슨 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이 개정되고 나면 항상 피해는 5년 뒤, 10년 뒤에 벌어지게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양방향적으로 단면적인 폐해는 혹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설건축물 위치나, 
이동훈 위원  말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말고 높이 완화에 대해서만. 
○건축과장 이정모  높이에 대해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10미터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숙고 끝에 이번에 시행령에서 개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라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도시 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도시에서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전국적으로 ‘환영하는 바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그러니까 고도에 대해서 완화가 어쨌든 상위법에서 변경이 됐지만 이것들을 요청했던 데가 서울시같이 빽빽하게 즐비되어 있는 도심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고 서울시가 개정안을 올렸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이게 안양시 현재 사정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안양시에서 이것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글쎄, 1미터 정도 늘어나는 건데 특별하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간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정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이격거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10미터 이내 부분은 1.5미터로. 과거에 9미터일 때도 1.5미터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들을 보면 항상 좋은 면만 저희가 매스컴이든 아니면 의원님들 통해서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모든 조례는 다 양방향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의를 하신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도 의견 모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주석 위원님, 2024년도입니다. 우리 좀 신속하게 넘어갑시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이 부서가 어디죠? 도로과?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입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보다도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심의위원, 전문성을 띤 5급 이상, 15인에서 20명 이내로 완화가 됐는데 기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천,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개선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향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 있는데요. 이준표 과장님께 좀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우선 두 가지가 궁금한데 지금 8조의 내용들을 보면 신설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6번,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해당 단위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로 봤을 때 요즘 차량들도 굉장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 마땅한 기준도 별표로 정해 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그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가 평행일 경우는 2미터, 6미터고요. 그다음에 직각, 각도주차일 때는 2.5에 5미터이기 때문에 기준 주차규격하고 차량등록증을 대조해 보면 그 규격이나 초과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말씀대로 말씀 주셨을 때 지금 여기서 길이가 초과되는 차량의 대표적인 예가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일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이동훈 위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 방해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에 나오게 된 것은, 확인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캠핑카 문제가 많아서 캠핑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대체주차장을 만든 부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조항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2년도에 국회에서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 계류됐다가 몇 건 처리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방치된 주차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과가 된 거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양시는 추가적으로 길이 또는 너비에 해당하는 단위 초과하는 차량. 캠핑카, 카라반을 솔직히 말해 우회적으로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비쳐지는데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전체적인 캠핑카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캠핑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저희 안양시 등록된 것은 가변적이기는 한데 한 150에서 17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 한 86면 정도는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부지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전용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안양시의 모든 캠핑카, 카라반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조례에 시급,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장기간 문제가 가속되어 있던 거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부서와 많은 협의가 있었던 거고 지난 ’22년도부터 저희가 행감이든 임시회든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캠핑카에 대한 내용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국회 시행령도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에요. 노상주차장에 대한 계도 조치 그리고 장기 방치 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막 조치할 수 있는 것, 이게 시행되려면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시기에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거라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캠핑카들이 집중적으로 주차가 되고 있는 데가 사각지대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나머지 부분 급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5급지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밖에 없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경기도권에 있다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경기권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 급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훈 위원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5급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둔치주차장 또는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운영을 하되 소유권이 저희 시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5급지를 새로 만든 것은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훈 위원  “소유이나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하고 운영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쳐도 그러면 앞에 있는 둔치주차장. 지금 안양시가 둔치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아홉 군데, 한 95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동훈 위원  다 없애는 추세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유료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유료화를 한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까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5조인데요. 5조는 장기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 개정된 것은 장기주차에 대해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주차가, 지금 둔치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점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강우가 오거나 이럴 때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누이 저희가 호우가 예고된 시점에서는 항상 밤새도록 차량 인솔하시는 분들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조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지금 인덕원을 포함해 가지고 둔치주차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둔치주차장을 다 정비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하나하나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에서 5급지를 만드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속도로 하부에, 작년에 저희 올해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친목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지금 한국도로공사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딱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국가 소유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 유료화할 때 이런 요금체계나 운영관리 기준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궁금한 점은 많으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친목마을 관련해서는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4급지가 주택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입장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들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한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저희가 규제만 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캠핑카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도를 좀 강화해서 우선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두 번째는 운동장에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제도를 좀 개선해서 부담을 감경시켜 가지고 11만원인데 한 9만원이나 8만원대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양면을, 제도적으로도 강화하고 부담도 줄이고 해서 양면성을 같이 추진해서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야외 수영장 폐지됐을 때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우려사항들을 숱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용하시는 그리고 소유하고 계시는 캠핑카 차주분들께서 또 한 번 안양시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설명 주시고 그리고 한번 협회가 있다면 아니면 동호회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셔서 사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차후에 시행되기 전에 그렇게 의견 청취하셔서 개선할 점은 확실하게 개선하시고 보류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여러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원아파트 관련되어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성원아파트가 조금 이슈가 있었고 안양5동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 성원아파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또 성원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편입을 하냐 안 하냐도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성원아파트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또 의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입장이나 예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재개발에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합니다. 성원아파트 편입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많은 주민간담회 또 주민설명회 또 시장님 면담까지도 있었지만 성원아파트를 포함 시에 동측 재개발의 노후도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편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1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물론 그런 것이 법률에 담기고 공포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성원아파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런 편입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상가들, 거기 보면 상가가 한 50퍼센트는 편입이 되고 50퍼센트는 편입이 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가들이 보면 다 작은 상가들이에요, 저층이고, 노후도도 지났지만.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난 후를 본다면 이대로 방치하면 모양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은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근생들, 지금 상가, 편입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정비기본계획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변 연접해 있는 그런 상가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당연히 어떤 구역 안에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마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장기 미래개발을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또 실행하는 과정에 상가 민원들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일부가 구역에서 제척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도 이것 해결책이 계속, 집행부에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도.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앞으로 지금, 
김주석 위원  향후에는 이분들한테도 건물주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해 가야 되는데 추후에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럴 때 좀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재개발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지역의 경우 노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제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이번에도 되고 있고. 그 제척의 포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실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단계부터 구역 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동측 재개발도 일부 상가는 빠지고 또 편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좀더 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제척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기본계획에 상가가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빼주고 빼주고 빼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라고 하면? 
음경택 위원  이번에도 제척된 상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음경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 그 일부? 
음경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빼주는 거냐. 처음에 이게 기본계획으로 세울 때는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도 하고 도시의 미관도 고려를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상가를 제척을 하고 나면 저는 절반은 아니지만 안양시에서 운동장 동측 일원의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이게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목적대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상가지역이 됐건 주거지역이 됐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부 경계선이나 변두리에 상가가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빼달라 하면 빼줄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현실적으로 무리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꾸로 성원아파트 일원, 성원아파트 일원이 아니라 성원아파트죠. 성원아파트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신년회 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의견은 또 반영을 안 하잖아요. 아까 용역결과만 봐도 반영을 안 하기로 방침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지금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북측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재개발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 김현옥 과장님 조금이라도 동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두 번이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안양의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간과한 것 아니냐. 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향후 이것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 대응,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 구역 편입 문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은 어차피 성원아파트도 재건축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재정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성원아파트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제척할 데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측 재개발을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성원아파트가 배제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계획을 할 때 아마 건축연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동측지역 안에 새로 지은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10년도 안 된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봐도 안양시의 재개발행정이, 재개발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잡을 때 구역 중앙에 있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구역 중앙에 있는 그런 신축건물을 제외시키고 건축배치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부분은 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예를 든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변 도로하고 접하는 상가에 노후도가 심각한 상가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은 제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척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운동장 동측 일원의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안양시에서 최초의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저게 다 되고 나서 과연 도시계획 전문가나 안양시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동의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이 안양시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상가가 제척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도로도 조금 더 개선해야 되고 교통 소통도 저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 놓친 사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에는 267.4퍼센트였다가 상한용적률이 300퍼센트 이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높이가 기존에 95미터에서 105미터 이하로 바뀌었는데 이게 애초에 지난 정비계획 수립 시 고도제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조건부 가결되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양시 경관 조례」도 저희가 변경안도 수립되고 다 했지만 여기 동측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고도가 갑자기 풀렸을 때 그 이후에 있는 상권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상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네. 그 주변에도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들 다 남아 있는데 여기가 고도가 갑자기 10미터가 늘어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용적률이라든가 높이가 일부 완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22년도 우리 시 용적률 상향된 부분을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이동훈 위원  공동주택이 300퍼센트까지 꽉 채우고 나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종교건물이 다 용적률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총회 거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크게 제가 이견은 없는데 다만 높이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심의 때 여기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정비계획안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이게 안양시에 마땅한 법안이 없는가, 규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높이도 일부 완화가 되는 부분이 물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민간 재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이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이동훈 위원  그렇죠. 사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업성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아마 일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주어진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이도 일부 높아지는 것으로, 네. 
이동훈 위원  동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갈수록 원안에 대해서 많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사업성이 좋아야지 분담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짜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고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그 뒤에 있는 관악산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공간들도 다 나중에 개발사업을 할 텐데, 분명히 들어갈 텐데 이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려면 관에서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회의를 시작할 때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오후에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제가 요구하는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이 될지. 그래서 이것을 이장우 과장님하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과장님하고, 
음경택 위원  이명호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원장 이재현  공사 사장님하고 앞으로 바꿔주세요. 
  계속 질의하시죠.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시나리오 좀 갖다주실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 것 시나리오요? 
음경택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잠시만요. 
음경택 위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그린벨트 해제 전에 SPC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SPC,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해제 전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해제 전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음경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SPC 설립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전제조건, 필수요건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의 협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제 당연한 거고요.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국방부나 기재부와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어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까지 공감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지금 이장우 과장님이나 이명호 사장님이나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 확보’ 이러한 자료가 올라왔어요. 용역처가 어디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용역,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건설산업연구원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건설경제연구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건설경제연구원, 예. 
음경택 위원  건설경제연구원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죠? 
○위원장 이재현  잘 안 되시면,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은 이명호 사장님이 말씀하셔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디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용인이요. 
음경택 위원  타당성 확보라고 했는데 확실한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도 연구보고서니까요. 보고서상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납품이 아직 안 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납품은……. 
음경택 위원  언제예요, 납품일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납품은 용역기간은 3월인데 실제적으로 과업지시에서 ‘SPC 설립 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했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남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남아 있죠?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은 확보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조 279억원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분양수입이 3조 826억 맞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사업수지가 547억.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547억인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세부 총지출이라든가 총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실 보고 싶은데 또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지출 중에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은 전체는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2천 100억 정도는 기부사업에서 발생되고 나머지 약 4천 900억, 800억 정도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금융비용이 약 7천억인데 기부금액에서 발생되는 게 2천억?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천 한 일이백 억 정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천일이백 억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89억, 약 2천 20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발생내역이요? 
음경택 위원  기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탄약고 지하화에 들어가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비용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그것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서 이게 얼마라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기부시설은 전체,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은 2천 189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2천 100,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89억. 약 2천 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  89억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나머지 약 4천 900억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개발사업. 
음경택 위원  양여사업을 하는데 양여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금융비용이다 이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확실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현재 일부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7천억 잡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아까 사업수지가 54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2천 189억, 4천 898억 각각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7천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무직원님 계산 좀 해보실래요? 2천 189억하고요 약 4천 900억. 아, 7천억 되는구나.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게 PF금리를 몇 퍼센트로 산정하신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PF금리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7.5퍼센트를 산정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7.5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PF금리가 7.5보다 높아지면 금융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겠죠. 
음경택 위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이 사업수지가 547억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명호 사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 적다는 뜻인가요, 이게 나온 게 이상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적다는, 
음경택 위원  아니, 이명호 사장님 느낌을 말씀하시면 되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 가격은 단순 가격입니다. 단순 가격으로 그러니까 현가로 사업 기간에 대한 플로(flow)의 현금흐름 가치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 일정 시점에서 투자와 회수의 총합을 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사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대효과, 고용 창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조가 넘는 금액을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이 547억밖에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547억이라고 수치 나온 것을 따지는 기초사업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기여 2천 2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렸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든가 이게 다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명호 사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면적이라든가 주거단지에 7만 3천평 또 산업단지 약 6만 9천평 이게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 지금 ‘위험부담이, 리스크(risk)가 있는 사업인데 547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까,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이명호 사장님은 ‘다른 부분에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요 이게 7.5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도시공사에 이야기해서 받아봤는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이것 어떤 책자인지 알고 계시죠? 사장님? 심의안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이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음경택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융비용은 A구역 기부사업에 들어가는 2천 189억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금융비용이 4천 898억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지금 그 사업비 내용에 기부시설은 사업비가 총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조 3천억원가량. 그 1조 3천억원 기부시설 총사업비 내에 금융비용 2천 189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구할 때 그 부분은 어떤 취득의 개념으로, 용지취득의 개념으로 봐서 기부시설 총량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우리 이명호 사장님이 아까 금융비용이 약 7천억원 된다 그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보면 4천 898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료가. 자료가 우리 이명호 사장님의 답변과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3조 27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맞다고 하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심의자료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조성원가산출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조 279억이 아니라 2조 8천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천 200억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차이 나냐고 여쭤봤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성원가는 우리가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때 판매의 기준가격이 되는 게 조성원가입니다. 그 조성원가는 실제로 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반영하는데 제삼자에게 파는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설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재투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원가에 반영해서 민간에다가 매각가격에 포함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시킵니다. 그 차액이 2천 200억 차이 날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금융비용의 PF금리를 7.5퍼센트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그 7.5퍼센트로 잡은 배경은 뭐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배경은 민간에서 제안한 금액인데요. 지금 관련규정상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할인율 계산하고 할 때는 예타에서 4.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동사업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조달금리일 것을 감안해서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 보고서를, 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왜 그만큼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실제 그 시점에서 조달한 금리를 감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한 거다 이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7.5퍼센트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이게 7.5퍼센트, 8퍼센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비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융비용은 좀 불투명하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의 신임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PF시장에서 10퍼센트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금리도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7퍼센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만약에 도시개발사업비의 금융비용이 6천억이다’, ‘6천억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금리를 추산한 시점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피크 시기에 정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성은 있겠지만 판매가격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착공을 하고 나면 일부는 기업에서 땅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면적의 약 80퍼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면 돈을 내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 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조달비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현대나 포스코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임도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이명호 사장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신도 모르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명호 사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신성장전략과장께서 ‘PF금리가 8퍼센트만 되어도, 8퍼센트 이상이면 이 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7.5퍼센트로 해서 4천 898억 또 기부부지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89억. 
음경택 위원  그게 기부금액이 1조 한 2천억 되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2천 100억 정도요. 
음경택 위원  아니아니, 사업비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가, 
음경택 위원  1조 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1조 3천억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1조 3천억원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포함해서. 
음경택 위원  예, 금융비용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금융비용이 7천억인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나 국방부나 기재부와의 협의는 안양도시공사가 합니까, 안양시가 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A구역, 기부구역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절차는 어디까지 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해제하고 관리계획변경이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지금이요. 과장님, 제가 해제 얘기는 안 물어봤잖아요? 변경.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변경은 사전입지심사라는 절차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사전입지심사를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사전입지심사반에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요 내일까지, A구역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과정과 향후계획이 아니라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량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물량확보가 곧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토부와 안양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는 경기도에서 총량지원은 약속을 받아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제를 계속 요구했더니 해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공공기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이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민간사업자를 같이 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데리고 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자가 되고 그다음에 PFV가 설립이 되면 민간사업자와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해제를 국토부에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해제는 지금, 
음경택 위원  국토부에서 안양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니 민간사업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SPC가 구성이 돼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음경택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계획변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제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저희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관리계획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계획변경 부분에 계속 집중을 했었는데 관리계획변경 부분에서,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해제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여태껏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변경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관리계획변경 중요하고요 해제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은 된다고 봐요. 그린벨트 해제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또 1, 2등급지 해제를 통한 녹지 확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해해도 무리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부연설명드리면요 1, 2등급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원형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해제 쪽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1, 2등급지가 해제되면 원형보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이 자리에서도 했고 과장님도 하셨어요, 지금. 1, 2등급지가 몇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약 한 40에서 5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안 돼요. 양여부지가 약 56만평인데 그린벨트가 38만평이고요. 1, 2등급지가 22만평이에요, 내 기억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2등급지 해제면적의 약 20퍼센트를 녹지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계산하고 제 계산하고 틀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단지가 약 7만 3천평, 산업단지가 약 6만 9천몇백 평 되잖아요? 이 금액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것 또한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금융비용하고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시화 안 됐는데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5억이요, 도시공사계획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25억 적은 돈 아니고요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벌써 24분 쓰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자료 요청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덧붙여서 1, 2등급지가 해제가 돼서 해제면적의 약 20퍼센트를 또 공원녹지지역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원형보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양시의 계획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저희가,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해제 말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해제 말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GB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서 하반기 사이에 사전입지심사를 진행해서 그 절차가 진행이 끝나야 그 이후에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그 자료 보고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명호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 양여부지 개발하는 데 4천 898억이라고 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예, 금융비용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의 대출한도를 얼마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재원조달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달하고 또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일정상 최대로 많이 누적적으로 발행되는 시기가 이천이십, 총 2조원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제가 시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총누적이 2조 정도 됩니다, 2조. 2조원 규모가 누적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는 금액이 2029년에 약 2조원 정도의 규모가, 
음경택 위원  제가 그것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명호 사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총사업비는 2조 7천 97억인데 대출한도를 약 2조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 1조 넘는 금액은 어떻게 조달하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토지판매금액이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이 되고 나면 기존 민간에서 사용하는 땅을 공급하고 SPC에서 민간사업자가 사 가게 됩니다. 그 돈이, 분양수익금이 8천억원 이렇게 거기 반영이 되면 실제적으로 실조달금리는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8천억원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약 8천몇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도 3조가 안 넘는데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
음경택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하튼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SPC 설립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장우 과장님이나 이명호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군데군데 의문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잘못되면 그냥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고 안양시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안양도시공사의 신뢰도는 또 지난번처럼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SPC 설립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수지 분석한 게 나와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예. 
김주석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자 동의안의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첫째, 절차적으로 PFV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저는 크게 오늘 동의안의 이슈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했을 때 그리고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설명해 주셨을 때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없고요. 아까 이전의 발언 중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박달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서 저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위험 없는 개발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나 신성장전략과에서 그동안의 과오는 물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재판이나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제서야 비교적 본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에.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 없도록,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채진기 위원  그냥 바로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아니. 그냥 정회를 하고 식사한 후에 하세요,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전에 보고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5억 5천 500만원의 안양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급한, 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41조제3항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 조지영 부위원장님. 찬성, 반대, 기권. 
조지영 위원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반대인가요?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원안에 대해서 찬성‧반대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재현  원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아까 말씀 계속했던, 회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음경택 위원에 반대를 할 것인지 그 말이에요. 
조지영 위원  저기에 찬성하면 반대를……. 
이동훈 위원  반대 아니에요? 수정동의안이,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음경택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고. 
장경술 위원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죠? 
조지영 위원  이 원안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현  이 원안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  사업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해서요, 동의안. 
○위원장 이재현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니까 찬성하면 되면 반대하면 되고. 
조지영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는 의사일정 제5항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기권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출자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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