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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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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4. - 안양도시공사 소관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며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 안양도시공사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편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024년도 안양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최영덕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도시공사가 2019년 3월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금년에도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자료 75페이지, ‘가로등 조명 개선 및 선로 보수공사’의 예산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발생 사유와 관련된 공사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추진근거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76페이지인데요. 도로표지 정비공사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업체현황, 관외업체라면 그 관외업체로 선정된 세부사유 그리고 2024년 추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도로조명 원격검침사업 추진근거, 국비 교부 관련 공문, 사업추진계획, 산출세부내역, 인근지역 안양시 외에 3개 지역 정도 사례 있으면 사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사진도 아마 첨부해서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결대학교 정문과 안양세무서 쪽에 인도가 없어서 횡단보도를 지금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지역에 인도 개설 가능한지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 임시주차장 관련 외부가림막이 철거가 필요하다는 주민민원들이 있는데요. 이것 철거 필요에 대한 부서의견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공사 지역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민원들이 있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부서의 대책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관내 전기차 충전소 위치현황,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비치현황 및 화재예방 시스템 매뉴얼 구축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 신청방법이나 대상자, 선정절차 등 사업계획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인근지역 사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부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그리고 신청액, 교부액, 사업추진결과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107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 설치위치, 설치기준 그리고 소방서와 어떠한 연계시스템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6페이지, 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간담회나 회의 추진결과 그리고 주체별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120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4분기 정산금액 그리고 주요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결과까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25페이지, 무정차 예방 버스 승차벨 사업개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10개소를 선정했는데 10개소 버스승강장 현황 그리고 주요 민원, 무정차 버스 발생사유, 버스회사 등 간담회나 이런 실적들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1월 12일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화재가 나서 버스차고지에서 진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당시 상황 그리고 진화과정, 버스회사의 피해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계획, 대책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전기버스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매뉴얼, 진화 매뉴얼, 안양시 관내 차고지 내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부가 있어요, 개발사업부 내에. 그런데 이 주거복지부의 업무 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하고요. 안양시 주택과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어떠한 업무상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덕현지구 내 청년주택 관련해서 신청이 끝났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경쟁률 그리고 홍보방법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의 주요 궁금증, 주요 요청사항들 이것들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회신을 주셨는지 이것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66페이지고요.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 세부과정과 설계과정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요청해서 시작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될까 봐 저는 사실 그게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러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호계3동, 사실 이것은 도시재생과 관련인데요. 호계3동 진입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호계동 서부인터빌아파트 바로 인접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7페이지인데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악대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모르고 있는데요. 
조지영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서 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과 추진계획 여부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중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사업 지금 신규로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내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설치 완료된 비율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보면 2024년 1월에 설계적정성 검토해서 조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나왔나요? 그러면 그 도면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면적이 2천 643제곱미터로 해서 이것 평으로 계산하면 약 8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때 한 대당 약 6평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게 한 층 정도에 해당되는 면수더라고요, 125대면. 그러면 지하1층, 2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층은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 통합어플과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기능과 추가되는 기능이 어떻게 또 나눠지고 있는지 상세설명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고요. 디지털 가상체험존 관련해서 사실 가상체험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형 준공영제 추진 중이고 지금 현재 5개 노선에 대한 지원이 총 72대 되고 있네요. 안양시 단계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에서 평가주체는 누구인지, 도 혹은 시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 관련해서 바우처택시도 통합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대상인 만큼 대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바우처택시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요 도시공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게 나을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대중교통과에서. 
조지영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좋은 혜택이기는 한데 아는 사람들만 알고 탄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민원은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 자료 받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무정차 예방을 위한 버스 승차벨 도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경기도 및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보완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승차벨로 인해서 발생되는 무정차에 대한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방안도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견 서면제출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었어요. 무정차 원거리 정차 관련해서 대중교통 운전자교육 관련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저희 첫 회기 시작했네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쪽이고요.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관련해서 기존에 방음벽의 소재와 그리고, 기존은 PMMA 소개잖아요? 그 소재와 새로 바뀔 소재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명방음벽으로 인해서 조류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고 계시는지. 어차피 방음벽을 교체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는지도 이따 오후에 함께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좋겠고요.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 
  90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에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혹시라도 접수가 됐는지 그 목록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간과 위치, 사진 있으면 함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125쪽입니다. 
  ‘무정차 예방을 위한 버스 승차벨 도입’. 앞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하고 조지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지난 행감 때 버스 무정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청과 지적을 함께 했었는데요. 10개소가 어디인지 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승차벨에 대한 설명, 사용설명도 함께 아울러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고 계신지 아울러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아울러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행락지 주변 등 주차장 운영시간 일원화 사업’ 관련해서 기존의 운영시간과 또 바뀐 운영시간의 차이점과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원화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아울러서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24년도 첫 임시회 시작됐고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공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도로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안양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건수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조금 새해부터 챙기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23년도부터 해서 중장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심의안건 추려서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GS에서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 지중화사업 그리고 LG유플러스 초고압선 등 이름과 위치정보 정도만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로점용 계획, 공사내용 그리고 주요민원, 지금 민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민원만 추려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관양2동 관양교 교량 확장공사 ’23년도에 열띄게 추진해 주셨는데요. 안양시의 수많은 교량 중에서 제가 교량확장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 항상 홍수에 저촉돼서 교량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어요. 다른 교량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부서의 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77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드리면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자전거 횡단도 유색포장 공사 관련해서 제가 결산 때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빠르게 확장공사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조금 존재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최근 공사 된 곳 사진 좀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 자전거 이용가이드 한 장짜리 웹자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 안전정책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리플릿 만듭니다. 
이동훈 위원  도로과에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90페이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만안초교 후문, 관악초 앞 지금 다 설치 끝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맞죠? 이 두 곳 설치 사진 부탁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정확한 구간, 길이까지 표기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지난 회기 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대‧중‧소로 포함해서 도로마다 정지선 이격거리 확보해야 된다 요청드린 적 있습니다. 향후 부서계획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재도색 계획 잡힌 곳 있는지 체크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저희 오늘 현장방문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이동훈 위원  혹시 중간보고회는 있었나요? 딱히 없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중간보고회는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때 어느 정도 안을 발표를 주셨는데 거기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
이동훈 위원  기억 잘 안 나시면 착공되기 전에, 저희 보고회 때 심의결과본, 심의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수렴본? 결과본?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음 대중교통과는 업무보고 외 내용을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아,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수동 일대에 저희 화물차량 주차장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가 됐습니다. 추진현황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서면상으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요청드렸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안 하셨으면 이것도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검토하셨으면 그것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월정기주차 추첨 운영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적힌 내용은 민원이 있으니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민원내용 상세하게 추려서 주요 민원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 추진계획에 ‘50 대 50 비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주차장이 허용범위가 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갈현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경과, 지자체 간 협의 내용 그리고 전문가 자문결과 혹시 나온 것 있으면 좀 간추려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공공재개발 공모사업 이번에 조금반영이 된 것 같은데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견도 많고 주민분쟁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나서 다 반영돼서 안양시에서 지금 공공재개발을 공모사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다가 갈현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갈현천 사업은 되고 있는 건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해서 덕현지구 공모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공모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모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주변시세의 60에서 80퍼센트 계획이에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는 건지 기준 잡힌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9년도. 
김주석 위원  ’19년도부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적용은 2020이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재정지원 현황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현황도,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운수업체 재정현황 비교분석 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재정지원 하는 것에 보면 시설개선사업도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시설개선사업 된 상세내역,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더 많이 완화가 됐는데, 국‧도비도 그렇고, 법적근거, 기존의,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현재까지 노선 폐쇄된 현황, 버스정류장 폐쇄된 현황, 폐쇄된 사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됐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특성상 계속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후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평촌동 평촌교회 앞에 유턴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차선도색 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  언제쯤 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동절기라서 그러는데요. 일사분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이게 동절기에는 또 안 되나 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노면이 얼어있는 경우는 도색이 잘 안 돼서요. 
음경택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평촌대로 학원가 지하주차장 사업 이것 어떻게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23년 추진실적도 없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작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를 못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마련 중에 있지만 평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지하2층으로, 이것은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단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중단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제가 중단이라는 게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추진을 안 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포기했다 그러세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내일 시장님이 평촌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학원가를 방문하신다는 계획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원래 그랬습니다. 
음경택 위원  원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시장님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 5시에 방문을 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오후에 답변서에 내일 시장님이 평촌학원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관련으로 알고 있어요. 방문목적을 서면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하주차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경택 위원  예. 그러면 대안을 찾기 위한 현장방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 방문목적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가실 것 같아요.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직 그것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음경택 위원  아무튼 방문목적을 제출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4개 노선이 있어요. GTX-C노선 인덕원역 신설, 인덕원역 추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4개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분명히, 추진계획에. 이외에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이것 제가 왜 질의하는지도 아시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예산…….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4개 철도사업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까지요.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음경택 위원  이게 7월 이후에 상용화가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8월부터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8월부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직영으로 해요, 아니면 위탁운영 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위탁운영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비사업지구 내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전용면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전용면적이요. 공용면적 빼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덕현지구 같은 경우 11평은 90세대, 14평은 15세대 맞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133세대가 다 18평.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향후 안양시에서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둘 말고요. 인덕원도 있을 거고 관양고 주변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 정비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청년임대주택 꾸준히 공급하겠다’. 지금 이게 ‘향후 5년 계획’ 하면 나올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전체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할 게 531호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 공급계획’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냐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나옵니다. 
음경택 위원  ‘10년 내’ 해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5년 내’ 하면 나올 겁니다. 
음경택 위원  5년 내는 나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음경택 위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5년 내 안양시에서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해야 되고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 마찬가지요.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지의 현황도, 면적하고요. 상세한 현황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명호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아시겠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크기를, 현황도를 축척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하려면. 축척. 
음경택 위원  축척이라봐야 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A4용지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A3 정도 나오면 더 좋고요. 접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주변지역의 현황을 보려고 하니까 크게 해올수록 좋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제가 어저께 사전질의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12월 26일 준공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준공이라 함은 당장 공사가 끝나서 이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서 과장님 만났고 저희도 오늘 가는 게 공사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준공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준공과 여기 써놓은 준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이따가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가 지상2층에 81.726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고시 191호 보면, 2022년 191호 보면 ‘숙직실 40.86 증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면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행려자실하고 환경공무직들 휴게실 두 가지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적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시설공사과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고시 ’21년 308호, ’22년 191호 그리고 ’23년 238호 이 세 건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고시인데요. 우선 착수예정일이 ’2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22년 5월 6일 착공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게 아마 암반 때문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유하고요.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준공예정일도 ’23년 12월 31일 기정이었는데 ’24년 6월 30일로 바꿨어요. 이것도 공사준공이 12월 26일 날 됐는데 준공예정일을 12월 31일에서 ’24년 6월 30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는데요. ’23년 238호 고시가 12월 29일 날 났어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 이것을 연장을 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 이 행정행위 자체가 시설공사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시요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아마 자세한 설명은 저보다는 시설공사과 쪽에서 정확한 고시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취지에서 드리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내용 보고 한번 시설공사과나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면 그쪽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부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안양6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장님? 어떤 주차장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주말마다 입구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시설개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차장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매주 그것을 저희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이 조치사항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철도교통과에 원스퀘어 주차장 관련해서 가림막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함께 도시공사에서 입장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 삼봉마을 있잖아요? 삼봉마을. 삼봉마을 교회 그 도로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번 시장님 방문 시에도 이 얘기 하셨어요.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지가 2019년도부터, ’18년인가 ’19년부터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왜 이것을 진행을 못 하고, 교회하고 타협을 봐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이 못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4쪽에 보면 도심지, 통학로 주변의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다섯 곳 되죠?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과 세부사항 일정과 그리고 제가 보면 지중화사업 이후에 도로보행로 같은 데가 너무 깔끔하게 안 하고 조금 어설퍼요, 가보면, 박달동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하는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 또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몇 번 사고가 났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섯 곳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박달동하고 안양2동 대교 부분 있죠? 거기 지중화사업 진행과장과 아까 드렸던 세부일정을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67쪽에 도로조명 원격검침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 그리고 원격적으로 되는 세부계통도 있죠? 계통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자 그림에요. 그러한 세부적인 계통도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69쪽에 보면 관내 교량, 시설물 공사가 있어요. 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주시는데 매번 말을 하는데 왜 임곡교는 빠집니까, 여기에서 항상? 과장님, 저번에 제가 안양천에 가가지고 임곡교 물이 천변으로 떨어지는 것, 낙수 떨어지고 굉장히 심한 것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하천변으로 홈통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물이 하천에 그냥 그대로 흙이 파여 가지고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한 것 현장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아직도 잘 안 될뿐더러 그 교각 밑에가 굉장히 물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나중에 철거를 하고 새로운 교각을 놓는다는 세부계획이 아마 있으면 그런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똑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재질 또 이 부분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하자는 방염벽이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더 증가되는지 이런 것 그대로 상태에서 얼마만큼 높이가 증가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주시고요. 
  안양대교에 LED가 이 사이 설치한 지가 한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오작동을 합니다’, 불이 잘 나갔다 들어갔다 오작동을 한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주시고요. 예전에 업체가 문제성이 무엇인지, 그 했던 부분에. 그리고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설치해 놓고 저희가 봐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허접합니다. 많이 못 미쳐요. 다른 지자체들 해 놓은 것 봤을 때는 최소한 15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안구에 대한 이미지, 안양대교인데 너무나 이게 허접한 것 같아서 향후에 보강방안이나 더 좋은 안양대교에 걸맞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보수하는 방법과 향후계획도 좀 세워주시고요. 
  아까 안양우체국 사거리에서 비산동으로 가는 대교 아시죠? 그게 바로 비산대교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비산대교가 사실 어두워요. 아마 이동훈 위원님하고 이전에 하천을 방문하면서 같이 한번 그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아주 조명 잘해놨어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어두워진 지가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아마 민원을 했을 텐데 또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조금 ‘여기에 원래 불이 안 들어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양대교, 비산대교가 만안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추적인 다리인데 여기에 대한 보강방법이 자꾸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 도로과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만안과 동안과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렇죠? 만안과 동안 균형발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어진, 완전히 기울어진 잣대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리를 지나갈 때 항상 표시가 나죠. 이것 만안구 주민만 지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다리는. 동안구 사람도 여기로 지나가고 서울시민도 수원시민도 다 가는 도로잖아요. 이런 도로에 교각만큼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철도교통과 84페이지에 월판선 구간, 안양시계를 통과하는 월판선 구간에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민원은 바로 환기구를 어디다 놓는다든지 통로를 어디에 놓는다든지 우리 집 앞으로 안 놨으면 좋겠다 등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특히 만안구 지역 통과하는 부분의 민원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도 한번 주시고 해결방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14시 30분. 
○위원장 이재현  30분.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 안양도시공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로등 조명 개선 및 선로 보수공사 예산액 차이, 세부 사업계획, 추진근거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도로표지 정비공사 ’21년에서 ’23년 사업추진 실적, 업체현황, ’24년 추진계획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사업 추진근거, 국비 교부 관련 공문, 사업추진 계획, 산출내역, 인근지역 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도로조명설비 원격체계 구축 관련 사업비 세부내역, 사진, 원격계통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결대학교 정문, 안양세무서 앞 2개소 인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인도 개설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 세부과정, 설계과정, 주민의견 수렴계획이나 방안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호계3동 진입경관 개선사업 관련하여 향후 도시재생과와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계획이 있다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 추진계획 여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중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관련 재질, 높이 증가 여부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방음벽 소재와 새로운 소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있는지 설명 및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3년도부터 중장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심의안건, 향후, 
이동훈 위원  바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계속해서 관양교 확장 공사 외 우리 시 타 교량의, 
이동훈 위원  전부 다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박달2동 삼봉마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교회 부지가 공사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달동, 안양2동 지중화사업 진행상황, 세부일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시설물 보수공사 세부내역, 임곡교 관련 세부계획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대교 LED 경관조명 오작동 관련 자료 및 보강방안 등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대교가 야간에 어두운데 경관조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성결대학교 정문하고 안양세무서 앞, 이 내용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 해당 민원은, 해당 제가 질의드린 것은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저희 신년 인사회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전부터 있었던 민원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결대학교 앞 정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절 있는 쪽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건물주, 토지주하고는 좀 만나보셨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동안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거다 보니까 ‘땅을 매입을 하겠느냐’ 이런 의사 타진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담장 철거는 어렵다’ 뭐 이런……. 
채진기 위원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성결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성결대학교죠. 기존에 이 당시 공사를 했을 때는 개인소유주였는데 공사 이후에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학교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인하고의 협의 때는 잘 안 풀리던 문제가 이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일단 성결대학교 관계자를 지금 만날 계획이고요. 통화는 한 번 더 했습니다. 했고 이 건은 그래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충분히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의만 해주면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가각정리를 통해서 보행자 불편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에 보행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는 놓아질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 문제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것 안양세무서 내용 좀 보면요. 여기도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이 건은 냉천지구 사업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고 내년도에 이게, 그 뒤 도면 보시면 교평 자료에 의거해서 양쪽에 보도 신설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행로만 하고, 지금 횡단보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이것은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개설할 때 십자형으로 할 수 있게끔 철도교통과 아마 주관부서일 것 같은데 같이 좀 협의해서 한 번에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답변서에 그러면 LH가 아니라 GH겠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중에 도로표지 정비공사 관련해서 연간단가로 정비공사 하는 것은 다 관내업체인데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은 보니까 김포, 인천 이런 업체들 쓰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관급자재는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업체를 찾아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관양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궁금한 점, ‘계획홍수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학적인 기술검토를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안양시의 대부분 노후화된 교량들이 다 홍수위에 저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시에 전체 교량 87개가 있는데 하천 홍수위를 과거 20년 전보다 많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상 올려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수위에 미달되는 교량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설한 안양천에 ‘서로교’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교량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계획홍수위는 만족을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유고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리 형상만 보더라도 다른 교량들이 다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량을 높게 설치할 수는 있는데 하천변 도로의 접속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도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약자라든지 이런 데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덕천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관양교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 문제가 극심하다 보니 도로과에서도 두 팔 걷어붙이고 장기간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접속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가지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수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뭔가를 확인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경기도에서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다 홍수위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도 안 되고 검토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맞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게 정답은, 확실히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학의천 계획홍수위는 조금 낮은 상태고요. 안양천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양교 같은 경우도 확장이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주된 안양천에 있는 교량이 가장 큰 문제점인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몇 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계속 홍수여유고에 대한 기준들은 상향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수선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법제적인 틀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교량 하부공간을 ‘형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천 쪽하고 충돌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87개 교량 중에서 저희가 ‘서로교’ 같은 것 신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홍수위에 미달되는 안양천에 있는 교량들은 50퍼센트 이상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하천부서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어쨌든 보행 불편이 없도록 기술검토 등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조금 한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신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환경 관련해서는 도색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을 거예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하차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해 ‘매뉴얼로만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 보시는 분들이 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도면에 자전거 표시만 떡 하니 모양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내려서 하차 후 끌고 가세요’ 이런 문구는 삽입이 불가한지 그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자전거 횡단도는 내려서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타고 가도 되는 거고요. 횡단보도만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자전거 횡단도에서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내려서’라고만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횡단도에서는 타고 가도 된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이드라인상에 이 폭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원래 자전거 한 개 차로의 최소폭이 1.1미터인데요. 얼마 전에도 횡단도에서 사고가 나서, 
이동훈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소송에서 저희가 9 대 1로, 1은 지자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판결난 적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끝나는 지점에 어떤 경계석 턱이 높다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도로상의 시설물로 인해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어쨌든 그러한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숱하게 생태하천과랑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의 폭이 딱 법적규격, 설치규격의 최소화, 딱 미니멈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생활의 현실상 최대한 사고가 덜 날 수 있게끔 방법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향후 설치되는 것들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사실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접수받은 민원이 GS파워에서 하고 있는 공사 그리고 관악대로 같은 경우는 지중화 공사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다 깨지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분명히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면 저희도 어떤 민원이고 어떤 긴급공사인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상하반기 업무보고 전에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15억이 확보돼서 설계는 마무리됐고 지금 공사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 소재가 어떤 소재죠? 
○도로과장 이희석  쉽게 이야기해서 ‘PMMA’라는 그 소재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폴리 뭐 이랬는데 아크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재에 취약하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난연성 재료인 강화유리’ 이렇게 써있는데 이 강화유리는 파열은 없나 보죠, 열에 의한? 
○도로과장 이희석  불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불연성? 
○도로과장 이희석  유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현  아니, 혹시나 불이 났을 때 열로 인해서 파열되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와서 거기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다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열로 인해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없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유리가 한 장이 아니고 접합유리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음유리로써는 제일 좋은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일반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유리 두 장을 쉽게 이야기해서 겹쳐서 한다는 게 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 꼭대기 부분에 보면 맨 위 상부에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소음저감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저감장치는 어떤 것으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 지금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일반제품으로 해서 6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 소음을 저감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 자체는 소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음을 저감시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등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등급은 상위의 제일 좋은 건지, 우리가 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중간인지 이런 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소음저감기에 대한 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현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감효과만 회사마다 ‘우리 게 얼마가 더 좋다’ 그렇게 피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요 성능이 최고 좋은 것으로 좀 조달에서 의뢰했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거기가 저희가 선택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5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도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업체가 좋다’ 또 ‘어느 업체가 규격적으로 맞는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조달입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조달청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시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봉마을 일원의 교회 부지로 인해서 우리 도로확장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로서는 도로개설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 이 교회가 저희하고, 목사가 좀 이상합니다. 열네 번이나 만났는데도 통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는 강제집행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주택도 아니고 교회이고 그다음에 전부 철거되면 강제집행이 오히려 더 편한데 부분철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척을 하고 일단 도로공사는 준공을 한 상태고요. 향후에 건물 다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변 그쪽 지역에 재개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여기 제척을 하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도로포장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렇다 그러면 승용차가 겨우 한 대가 통과할 정도 되고 소방차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다른 대안을 이쪽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화재 시에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좀 다른 통로라든지 할 수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다고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새로 구획을 해서 도로개설 하기에는 그쪽 지역 전체가 저층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열네 번씩이나 교회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말이 안 통한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이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다른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저도 같은. 
○위원장 이재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나 안양시가 교회건물에 비싼 돈을 줘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재개발했을 때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고요. 
  지역의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이재현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늘어나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고 ‘언제 저 전봇대를 뽑습니까?’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이희석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첫 번째는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과정이나 주민의견 수렴계획이나 방안 등 있으신지 해서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지역주민과 학교 등 의견 수렴과 주민협의체 운영 및 설명회를 시행하여 회의 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차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주셨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조지영 위원  이것 사실 저 임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내용으로 1년 반 정도, 사실 그 이전부터도 여러 주민분들의 니즈(needs)는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안이었고 또 도로과장님도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양쪽 끝부분 보면 경사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동네 아이들이 또 눈썰매를 탈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그 경사도에 눈이 쌓이지 않게 미끄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원으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눈이 오면 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를 할 때 함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바로 옆이에요. 도면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혹시? 
○도로과장 이희석  예. 
조지영 위원  호계3동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 호계동 서부인터빌아파트 바로 인접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바로, 어떻게 보면 거기의 입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국이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시퀀스를 가진 사업이라고 보고 또 공공디자인 심의도 따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함께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쪽 부서 팀장하고도 협의도 하고 실무끼리는 그래 봤는데 일단 이게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내고 나왔고 저희하고 인터벌 기간이 일단 첫째는 안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기간이 같이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수용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이면 4월 가야 되고 5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때까지 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진행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 큰 업체가 사실 더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는 사실 이것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부서이기도 하고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이게 다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따로따로 해서 콘셉트가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당연히 콘셉트는 같이 서로 간에, 저희가 만약에 먼저 수립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콘셉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은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는 저희는 도로에 대한 포지션인 거고 이것은 경관 측면에 대한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벽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바닥 공간에 대한 선형 이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다 해서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어차피 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디자인 구상을 할 텐데, 그리고 이야기하셨지만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사실 계속 도로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공공디자인 도입한 차없는 거리라는 것은 사실 바닥면만은 아니거든요. 그 주변도 조금 개선을 같이해야 하니 하는 김에 설계도 같이하시고 공공디자인 심의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예산도 틀리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과목도 사업목적도 다르고 민간아파트 옹벽에 대한 바탕칠을 해서 벽화 내지는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어떤 기술력이 풍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생과에도 토목에 그런 인력이 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없는 거리 설계하는 자보다도 더 경력이 많은 직원이 토목직에 있습니다, 그 과에, 그 팀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콘셉트만 내용적으로만 우리가 상호협의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영역이 완전 다른 것을 서로가 어느 부서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조지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차피 같이하는 사업이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내용적으로는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재생과가 사실 보니까 전문가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조언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하면서 서로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옹벽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야간경관 조명설치도 같이 되어 있어요, 주변 도로물시설 디자인 개선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소통을 좀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여기 다 적어 놓으셔 가지고요. 
  지난번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건 때문에 방음벽에 대한 교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나타난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뭔가 쉽게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게 환경부에서도 야생동물보호법 시행 차원에서 조류충돌방지 법안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시행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폐사되는 조류들 또 잔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주변에.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쪽 지역이 비둘기 때문에 사실 골치가 아픈 지역인데 조류충돌에 대한 것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드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 설치면적이 꽤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류 방지 시트지를 유리창에 전부 붙이는 이 비용이. 
장경술 위원  이 비용만 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래서 지금 설계심사까지 마친 상태고 지금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버드 세이버’ 설치가 전 구간에 걸쳐서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새들이, 워낙에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을 한다고 해요.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주변이 그대로 투명하게 비치는 것 때문에 그곳을 또 비행을 하고 날게 되는데. 보면 간격이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5센티, 6센티, 일정한 간격의, 
○도로과장 이희석  옛날에는 독수리 같은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점으로 해가지고, 
장경술 위원  그 패턴을. 
○도로과장 이희석  진입을 못 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음벽을 또 새롭게 교체하는 일이다 보니 물론 인화성도 그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고 또 조류에 대한 충돌방지도 함께 꼼꼼하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잘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해 놓고 빠뜨린 게 있어서요.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 및 추진계획 여부를 받아봤는데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작성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필요성은 인지는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할 장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냥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발굴할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이희석  기존 차선을 줄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국도를 한 차선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건데 47호선, 1호선 이런 국도를 또 줄일 수도 없고 평촌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는 더더욱 더 하고 그렇습니다. 하천만 실질적으로 전용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그렇죠. 하천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하천은 말 그대로 레저용이고 사람들이 진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려운 여건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후위기 대응의 방안 중 하나로 가장 손꼽히고 있는 게 녹색교통 활성화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애쓰고 있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바쁘신 것 알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외부가림막 철거 필요에 대한 부서의견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철도공사 관련 민원내용, 처리결과, 향후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84쪽, 월판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만안구 민원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기충전소 위치현황 및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비치현황 및 화재예방 시스템 매뉴얼 구축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1쪽, 어린이보호구역 중 노란색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완료 비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0쪽,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 접수목록 및 조치사항,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만안초교 후문, 관악초교 앞 설치 사진 및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길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이격거리 확보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장님 평촌학원가 및 먹거리촌 방문에 대한 목적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철도사업 외에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준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학원가 및 먹거리촌 방문목적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  단 한 가지, ‘활용 가능한 공간‧부지 검토’ 이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직까지, 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보신 겁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강익수 의원님이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제안한 주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아니, 갈산 지하주차장처럼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경제성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일단 이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문제인데 이게 안양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원가의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어떤 과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웃음이 나는 이유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 했더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 제가 왜 질의했다고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요.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잘못 짚으셨어요. 사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금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로서는 국가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음경택 위원  오늘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이와 관련된 행사 아니면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죠, 이렇게 자료 제출할 정도면. 제가 지금 GTX-C노선 인덕원역 신설,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이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들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뭐뭐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광명시흥선, 인천 2호선, 위례과천선, 서울서부선 이렇게 4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검토 중에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광명시흥선이 빠졌구나.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을 금방 추진할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쨌든 검토를 하는 게 진행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부선 안양 연장,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 거예요. 안양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우선 국가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신년회에서 ‘위례과천선을 안양까지 연장하겠다’, ‘서부선을 안양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거였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요 신년회예요, 해마다 1월 달에 하는 신년회. 그리고 신년회는 올해 사업목표, 올해 사업계획을 이야기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신년회의 뜻이 뭐예요, 이준표 과장님? 덕담도 나누고 올해 안양시의 행정이라든가 안양시의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께 알리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교통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서부선 안양 연장은 없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업무보고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과장님이 또 평상시답지 않게 왜 그러실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81쪽입니다. 
음경택 위원  주요업무 보면 철도망 구축 수립 용역 있어요. 이것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GTX-C노선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노선 철도사업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신년회에서 아마 31개동 전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5개동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그래요, 이러면. 금방 될 것처럼. 그런데 지금 검토 단계인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양시장이 안양시민들에게 대하는 태도치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준표 과장님 동의 안 하시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경택 위원  그러면 신년회가 만안구 쪽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김동근 국장님 계속 참석하셨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좀 문제 있으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한테 건의 정도는 하셨어야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제가 답변 조금.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지도 다 알아요. 
  아무튼 신년회에서 안양시민들께 어떤 대시민 약속 비슷하게 한 거예요, 약속을, 하겠다고, 추진한다고. 예전에 최대호 시장님이 신년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빵집을 만들어 주겠다’, ‘굳이 비싼 무슨무슨 게트 이런 빵 사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르신들한테 국숫집 내준다고 그랬어요, 국숫집. 지금 안양시 내에 어르신들이 하는 빵집, 어르신들이 하는 국숫집 봤어요, 이준표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어요. 아무튼 신년회는 덕담을 나누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양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해서 실현 가능한 것 또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게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 확정도 안 된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보고가 될 거예요. 시장님께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입장 이번 주 안으로 과장님이 와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 좌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월판선 공사구간 5공구, 6공구 이런 구간 내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특히 민원 중에서는 ‘우리 집 근방에 환기구 설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심지어 남부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법적인 민원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시장 쪽은 법적인 소송 중에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보니까 ‘안양2동 쪽에 신협 맞은편 약국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환기구를 낸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위원장 이재현  그것하고 지금 신한은행 앞에 구두수선대를 이전 보상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세 번째 보시면 신한은행 앞의 구두수선대는 저희가 보상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전 완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것은 다 해결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보존,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보상해 주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옆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옆으로 이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옆으로 이전은 바로 어느 정도 이전을 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공사 구간에서 한 4, 50미터 정도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럼 보상은 어떤 보상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아마 시공사하고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건물주께서 아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분이 혹시 장애인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장애인은 아니십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안양시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이런 말씀도 비슷한 것을 하셨거든요. 안양시에서,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말하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시지 않으면서 장애인도 아니면서 구두수선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도시도 구두수선대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거리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이럴 때 좋은 쪽으로 우리 시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안양2동 쪽에 환기구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전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이 도로 건너편, 반대편에서도 또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국가철도공단에다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결과가 좀 나와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대안을 찾아보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왜? 지금 신협 맞은편에 그 약국 자리,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그 자리가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변이 변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이 자리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거리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리고 이게 안양의 중앙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이런 부분에 향후에 벌어질 그런 일까지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환기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사거리 쪽 말고 약간 벗어나더라도 꼭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아보자’ 거기에 전체적인 포커스(focus)를 맞춰도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가능한,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공단하고 열심히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철도공단하고 아마 면밀하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오지 않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원스퀘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놨던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가설 펜스 그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설 펜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노후됨에 따라서 녹도 슬고 외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원스퀘어가 철거되면서 안양시의 진입경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이 노후화된 펜스로 인해서 굉장히,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서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조금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사실은 사업자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검토나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처럼 들려요. ‘적극 검토’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로 딱 보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매번 회기 때마다 요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도 많은 민원들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어두웠던 부분이나 거기 출구 쪽 문제도 그렇고 관련해서 아직도 여기가 주차장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채진기 위원  전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터미널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 그쪽이라도 좀 터서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거가 이게 사실은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협상을 하는데 만약 어렵다면 지금 가설 펜스 자체가 노후화된 것 그 부분을 좀 가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도 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된 펜스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나 내려와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최근에 안양시의 전기차. 이따 대중교통과 때 질의드리겠지만 전기버스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어저께도 수원에서 전기버스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근 1월 중에 안양시에서 중앙에 나왔던, KBS나 YTN 이런 중앙언론에 나왔던 것은 전기버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매뉴얼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사실상 지금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안전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질식소화포는 총 아홉 군데. 이 밑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질식소화포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질식소화포라든지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냐 하면 관리자가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포가 완전한 소화기능보다는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까지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소방차가 출동을 하더라도 이따가 대중교통과 때 이야기하겠지만 8시간이나 진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면 사실상 지하주차장에서 그런 화재가 났다,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실 소화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대형버스하고 일반 승용차의 차이점이 승용차는 배터리가 대부분 차체 밑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량만 담그더라도 아니면 소화가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지금 상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버리니까 소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을, 
채진기 위원  일반 ABC소화기로도 그러면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소화가 가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포를 덮어 가지고 옆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렇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는 소화포로 초동대응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갖춰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주차장 중에 되게 일부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도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든 지역에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사실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자주 나겠습니까마는 사실 이런 부분들 아직 우리가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고 소화기 비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송파구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전기차 전용소화기 비치 그리고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의왕시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교통과나 스마트도시정보과나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까지 해서 이런 것들 구조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 주셨는데 이것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사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월 10일자 시장님 신년 인터뷰 기사인데요.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안양시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서울서부선, 광명시흥선, 안양 연장 등도 구상 중이다. ‘구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우리 지금 이 용역 과업지시서 보면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사업을 실시하겠다’가 아니고 구상 중이고 이런 부분들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썼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하신 것만 언급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내용을 넣어 놨고 이 타당성에 따라서 우리가 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 신년 인사회 때 말씀드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표명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저요, 저.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좀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를 한 거예요. 조금 소극적으로 눈치 보시고 서로 양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기 한데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감사하고요.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드렸던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지선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담당자분들께서도 깊이 고심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어쨌든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격거리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거고 그 나쁜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 말고.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설치기준이 뭐죠? 학교 기준으로 반경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딜레마존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 사진? 여기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앞에 교차로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거리 좀 상당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차선도 따졌을 때 6차선 이상 넓이를, 아, 4차선이구나. 4차선 이상의 교차로를 건너는데 30킬로가 있어요. 이건 딜레마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 한번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이게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속도를 갑자기 줄이니까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또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지금 답변상에 있는 딜레마 구간 발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격거리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답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차도로 폭원도 있고 정지선의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횡단해야 될 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면 그만큼의 황색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운전자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다시 한번 현장 나가보셔서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도 도색 다시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 정지선 이격거리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 만안초교랑 관악초교 두 군데를 제가 좀 꼬집어서 질의를 드린 이유 혹시 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 위원님 느끼시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설정해도 나쁘지 않다. 다만 현장 상황을 주민분들께 의견을 소통을 얼마만큼 했고 이게 광범위하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고 나서 이 구역을 설정했느냐 이것을 조금 부서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안초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간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초등학교 이것 후문 쪽이거든요? 과장님, 보시면 지금 여기 옆에 다 주택가고 지금 이 상황이 솔직히 말해 현장 나가보시면 더 극심할 겁니다. 택배차량도 움직이고 낮에 차량들 주차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럼 이분들 다 단속대상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낮에 잠깐잠깐 조업차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를 두고는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인데 5분까지는 좀 봐주고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무조건 딱지를 끊는 거고.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관악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구간이에요. 제가 현장에도 구청 직원분들도 나가시고 팀장님들이랑도 한번 나가봤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죠, 여기 사정?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원래 여기 지금 차량 주차돼 있는 데가 상가들이 다 즐비해 있고 원래 여기 주차선이 있었잖아요. 노상주차장 있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고 그 색을 다 지우고 갑작스럽게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이 있었는가’라는 거고 이 상가 주민분들께도 한번 의견 청취를 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때 할 때 다 청취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주차구역을 지운 게 정당하냐. 그런데 그때 아시겠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아예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그냥 노상주차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사항을 둬야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부득이 노상주차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후로 한 3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도의 실효성 때문에 강화는 했지만 실제 저층 밀집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관악초등학교 이런 데는 탄력적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제도,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 시간 이후에는 탄력적 노상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밤샘, 그러니까 오후 7시 이후에만 거주민을 위한 주차허용. 아, 아침 7시까지 저녁 8시 이후부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렇게 조금씩 편의를 봐주고 계신데 저는 애초에 설정구역 할 때 좀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 심의만 받으면 되지만 해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똑같은 민원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요청 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계속 현장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분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께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내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아주시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설정은 오히려 정주환경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상반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에 대한 보행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높아지고, 
이동훈 위원  당연하죠. 저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 공간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갈등이 사실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학교 등하교 시간 이외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탄력적 주차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향후에 이 제도의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확대해 나가서 그 확대를 통해서라도 주민불편 최소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그러면 타 지자체나 다른 국가들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예를 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등하교 시간 제외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주정차 금지하고 그 외 시간을 허용’ 이렇게 시간제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시간제를 정해서 저녁 7시나 8시 그다음에 익일 7시 이렇게까지 시간제로 운영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이나 주차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훈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것들을 안양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사실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고심하시고 주민분들께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과 그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작성하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사업개요는 2012년 기준이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나 이런 것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많이 공사비가 오르죠. 지금 15조라고 적혀 있는데 한 언론 기사에서는 몇백조까지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하화하는 순간부터 개발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430조로 추정된다고 추측한 언론사도 있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갭이 좀 많이, 정부 발표하고 민간에서 추정한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딱 그거였습니다. ‘만안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청사 이전이고 기업 유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안구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게 경부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타 지자체랑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회장이 군포시라고 말씀 주셨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군포입니다. 
이동훈 위원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근에 입법화가 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7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는 구상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안양시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안양시의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의 바람을 담고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신년인사회 참석하셔서 뭐 들으신 것 있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뭐 말씀은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의지 표현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같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만약에 좀 과하게 표현하셨다면 자중하시는 게 맞다. 다만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시고 반영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저희가 언제 완성이 되죠, 용역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년 9월인데요. 상반기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노선은. 
이동훈 위원  그때는 좀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최대한 타당한 정책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사업계획, 인근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23년 특별조정교부금 내용 및 신청액, 교부액 사업 추진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 설치위치, 설치기준, 소방서와의 연계시스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준공했음에도 고시에서 기간을 연장한 사유, 고시문 21-308과 다르게 착공이 6개월 지연된 사유, 행려자 임시보호소가 고시문 22-191에 표기한 면적과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존 구축사업에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포함여부 및 진행상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와 안양시 어플과의 통합여부 및 현재 기능과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양시 앱을 기능 개선하고 신규항목을 추가하여 통합할 계획이며 신규항목은 ‘SOS 긴급상황 바로콜 서비스’라든가 긴급 재난상황 정보, 오늘의 산책로나 공공화장실과 AED 설치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주행 위탁운영 계획안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해도 문제네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90억인데 경기도 밤도깨비 공모사업으로 60억 받았고 나머지 30억은 안양시 예산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6억 5천 들어가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이 2억 1천 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산출근거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산출근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운행지침을 했던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서울시에서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서울시 운행여건하고 우리 시 운행여건하고 비슷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서울시에서도, 
음경택 위원  이게 연장, 총길이가 또 있을 거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 거리, 기간하고는 별 차이 없이 산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버스지만 사람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자율주행차 자체에 운전요원 1명하고요.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환됐을 때 운전요원하고 그리고 안전요원하고 한 차당 2명씩 탑승합니다. 
음경택 위원  한 차에 2명?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대부분 인건비고 그리고 보험료 부분하고 관련된 통신료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차가 결국은 두 대가 운행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주간에 운행했던 차가 야간도 운영하는 거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대가 있는 건데. 차 한 대당 1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고요, 승무원 말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16명?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야간인 경우에 인덕원부터 안양역까지 차 한 대가 두 번 운행하잖아요, 하루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네 번 운행한다고 치면 하루에 64명인가요? 아니다, 아니다. 16명, 8을 해야 되는구나? 하루에 만차가 됐을 때 128명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상행하고 하행이 있기 때문에 왕복해서 128명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안 해봐서 그러는데 시범운행을 하면 초반에는 아무래도 호기심이라든가 이용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것 같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고정적으로 어떤 택시라든가 아니면 버스가 심야버스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인덕원부터 안양역까지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용률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한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만석이 됐다 하더라도 128명이에요, 하루에. 이용률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은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성 없어요. 이게 지금 90억에다가 1년 기준으로 6억 5천만원씩 들여서 운행하는데 야간 이용률이 최고였을 때가 128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성은 없는 거죠. 상징성은 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상징성은 저희도 안양 자체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또 4차산업 쪽에서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음경택 위원  우리 시장님이 스마트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부합될 수 있고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겠지만 90억을 들여서 차를 두 대를 만들었는데 1년 운행비가 6억 5천이다. 이것도 또 계속 증액이 될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 이따 얘기할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경제성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대신 할게요. 스마트도시에 부합하는 상징성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술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에 안양시가 좀 기여했다’ 이런 부분은 순기능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음경택 위원  또, 예,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실제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회사 자체가 안양시에 한 1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저희들이 차량 VTX 단말기를 나눠줘 가지고 이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하면서 어떤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자율주행차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테슬라 쪽으로. 
음경택 위원  테슬라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거기도 상황이 안 좋은 것 아시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되는 상황이에요, 안양에 있는 12개 모빌리티 회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용화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간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대신에 야간에는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점에, 보니까 2시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음경택 위원  1시, 2시 이때는 이용객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고 싶은 그 심정은 제가 십분 이해가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점 계속 발전시킬 필요도 있어요. 다만 지금 자율주행차 업계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제 다른 과학들이, 첨단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이게 지금은 조금 묻히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박정길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 또 부인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경제성이 있으면 뭐 열 대, 스무 대 제작을 해서 운행을 하겠지만 지금 상징성만 보면 두 대만 갖고 충분하거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국토부에서 대중교통체계로 2025년부터 해서 2027년부터는 상용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안양시도 따라서 움직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건의하세요. 국토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면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경기도에서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한 거지만 달랑 60억 그러면 또 말이 이상한가? 60억 주고 추가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양시는 30억 들여서 했고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시스템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스마트도시정보과 업무보고 자료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타 부서들과는 다르게 좀 탁월하게 잘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고 상당 부분 질의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건데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개개인별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잘려 나갔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면 사실 이게 꼭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잘려 나간 어떤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게 그럼 과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도의원님들이 신청해서 갖고 오시는 거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도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CCTV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본예산 자체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특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특교세 위주로 많이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금은 CCTV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 어저께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스타벅스 앞에 있는 거죠, 범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매장안내, 와이파이 안내 이런 것들. 사실 요즘 다 데이터 무제한 써가지고 와이파이가 그렇게 엄청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들도 이번에 또 추경에 또 올라온단 말이죠? 꼭 필요한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 부분들 자체가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하고 시민들한테 상권 내에서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것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 개인적인 선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20대가 과연, 그것을 궁금해서 선택해 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가져왔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업 진행이면 좀 곤란하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 위치 좀 봤는데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여기 답변내용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전기차 충전소에 보통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데 불꽃하고 아니면 온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온도감지 센서하고 연기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40도나 60도나 80도에서 변화되는 추이들을 보고서 저희들이 바로 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이라든가 표출하고 119라든가 112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일정 온도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스마트도시정보센터로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감시기가 지금 13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니, 설치할 계획인 거죠.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들도 지금 계획을 언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서야 저희가 신청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게 작년에 특교세를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삼영‧보영 운수회사 하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더 먼저 했던,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공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답변내용은 제가 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정길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상한 용어를 달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CCTV 종류거든요, 대부분 다? ‘안전’, ‘안전’ 하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대부분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업자 배 불려주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들어와서 계속적인 유지관리, 유지보수, 우리 시의 또 추가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돼. 도비 좋죠, 갖고 오는 것. 자꾸 그런 도비를 갖고 오다 보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지금 도의원님들 들으시면 진짜 쓸 곳에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리지 마세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도비 필요한 데, 그러한 도비는 없어요. 맨날 CCTV, 우리 안양시가 CCTV 성능이 과천시보다 떨어집니까? 군포시보다 떨어집니까? 말씀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위원장 이재현  아니, 아니. 과천, 군포보다 떨어지냐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훨씬 앞섭니다. 
○위원장 이재현  훨씬 앞서죠? 훨씬 앞선 데도 매번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자꾸 유지보수하는 데 투입해야 되는 것, 우리 과장님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혹시 업자들하고 많은 윈윈 관계를 하는 것 아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에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일 잘하시고 진짜 깔끔하게 현장의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박정길 과장, 우리 안양시 아까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안양시의 우리 전체적인 교통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박정길 과장님은 앞으로 진짜 우리 안양시에 존경받아야 돼. 그런 과장님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특조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무조건 도비만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내 지역에 필요한 도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 이런 뭔 공사 뭔 공사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다 모르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지만 세금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쳐다봐야 되는데 모르는 세금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범CCTV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자체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라든가 특조금을 위주로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CCTV 교체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개념이었고요. 신규품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림동 사건도 발생했듯이 둘레길하고 여성안심길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상벨 설치라든가 여성 안심비상벨 같은 것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심비상벨 말씀하셨잖아요? 설치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사업한 지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방범CCTV 비상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자가망이라든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둘레길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이라든가 어떤 통신망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기능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영상비상벨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이 탑재돼서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스마트 보안시설물 설치, 스마트 불법 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진짜 성능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탐지봉을 가지고 와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이 사이 내가 TV에 보니까 굉장히 성능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것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것이 언제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탐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각 상가들 다니면서 검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이 얼마큼 앞서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길게 얘기 못 하니까 자꾸 줄여갑시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늘 항상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날은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오늘 스마트, 우리 전체적인 지금 공사하는 정보통신 기관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도 우리 못 쫓아오지 않습니까? 최첨단이 우리 안양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북한의 김일성이 두려워하는 우리 안양 아닙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 관련 간담회 회의 및 추진결과, 어르신 교통비 관련 4분기 정산 관련 자료, 전기버스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매뉴얼 등 자료, 1월 12일 버스차고지 화재 관련 화재발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께서 무정차 예방 버스 승차벨 사업개요, 10개소 버스승강장 현황, 효용성 문제 및 향후 무정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과 운전자 교육 관련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승차벨은 경기도 등에서 기실시 중인 앱을 이용한 승차벨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어르신 등이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을 보완하여 버스 승강장에서 직접 타고자 하는 버스 버튼을 눌러 승객 유무를 표시하면 멀리서도 운전자가 볼 수 있어 무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정차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효과가 검증될 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홍보는 해당 승강장 이용 승객과 노선버스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교육은 이미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인지시켰으며 정기교육 혹은 특별교육은 운수사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노조 의견을 파악한바 우선 시장님 표창의 대상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계획과 매년 노선단위 평가 주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공공관리제는 전체 425대가 대상이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07대씩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별 예산 상황, 운수업체 및 노조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 72대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도와 협의를 통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100에서 120대 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상이 되고요. 공공관리제의 노선단위 평가 주체는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용역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바우처택시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화물 공용차고지 추진현황, 밤샘주차 허용구간 검토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김주석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으로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정차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승차벨 도입에 대한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앱은 교통약자나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버스승강장에 LED와 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되려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실은 이게 용인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시행을 하는데요. 
장경술 위원  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조금씩 다릅니다. 인천광역시는 번호는 안 나오고 승객 대기 불만 들어오고요. 용인시는 저희처럼 번호가 표출되는데 비용이 개소당 한 4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는 못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기업을 물색해 보니까 LED 제작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까지 사업계획 하고요. 4월부터는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내가 타고자 하는 번호의 버튼을 누르면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멀리서도 LED니까 보이거든요? 그게 3분간 노출이 된 후에 자동 사라집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노선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더 먼저 오는 것을 탈 수도 있을 텐데, 누르지는 않았지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타고 가시면 됩니다. 3분 후에 사라지니까, 
장경술 위원  3분 후에 또 사라지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혼돈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배차시간에 쫓기고 또 차가 밀리다 보면 기사님들도 본의 아니게 빠르게 운행을 하다 보면 무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승객들은 굉장히 또 불만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장경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고요. 꼼꼼하게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답변 잘 받아봤는데요. 이 두 건 연달아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현재 화물 공영차고지는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 초에 국토부에서 검토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경기도 사전협의는 마쳤고요. 2월 2일까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변동사항을 맞춰서 제출하게 되면 국토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샘주차 허용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도 했지만 우선 우리 시 환경에 이게 맞는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부족한 공간 때문에 역민원 발생이 더 클 수 있고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이쪽에는 그냥 세워도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공영차고지는 비용이 드니까요.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시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에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시흥시만 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어요. 시흥시는 시화공업단지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저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재촉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한숨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같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매 회기 때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맞죠? 아마 부서 직원분도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그 뒤에 11월 달 정도에 경기도가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답변 주신 것에서 네 군데의 지하철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 다섯 군데군요? 여섯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섯 군데. 
이동훈 위원  시흥시만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하남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다만 경기도에서 짚었던 내용은 오히려 신고율이 더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다’. 12시부터 4시까지가 아니고 1시간만이라도 더 늘리면 이분들의 편의가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대로 주택가가 밀집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로를 끼고 양쪽은 다 택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녹지 비율은 많으나 도로가 아직까지는 확충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다만 여러 군데 보면 저희가 뭐, 그렇잖아요. 일반 자동차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지만 일단 맹지라고 되어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개방을 하고 개간을 한다면 또는 공사를 앞두고 있는 맹지들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저희가 탄력적으로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택지에서 위험성이라든지 시인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딱 4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민원을 그 시간대에 집중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시민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사회적인 문제는 당연히 맞고 지금 안양시에서도 150억 가까이 들여서 공영차고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때도 ’24년도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 6월 달에 접수를 하나요? 6월 달에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계획상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국토부가 그렇게 좀 잘 안 움직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오히려 민원을 저희가 넣고 있어요,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경기도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줄 것 같고요. 국토부에 2월에 제출이 되면 6월에 결정이 나니까요 그때 한번 저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226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신고를 하신 분이 한 280대, 300대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화물차 개인사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훈 위원  단속되신 분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단속 주로 되신 분들이 그렇고요. 
이동훈 위원  280대에서 320대까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의 수요를 안양시가 전부 다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 인근 광명시만 하더라도 수소충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확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랑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공영지에 어느 정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넓은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땅이 없으니까 군포나 의왕 같은 데 넓은 데가 있다면 같이 쓰면, 
이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밤샘주차 허용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가 ’26년도까지 준공하겠다라고 말한 화물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의 임시방편이라도 좋으니까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봐주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열린 생각으로 한번 더 넓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계획하고 ‘매년 노선단위 평가 주체’ 해서 먼저 서면답변서를 받아봤고요. 경기도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네요. 시는 현장평가, 자료제출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바우처택시 운영 및 홍보현황과 민원 접수사항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사실 이용방법이나 이용률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용실적이요? 
조지영 위원  이용방법과 이용실적.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용방법은 콜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광역 콜’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그래서 우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부르시면 되고요. 이용실적은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올해 6월 달까지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착한수레.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일 20회에서 30회 사이로 되고 있거든요. 
조지영 위원  이것을 사실 질의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국가유공자를 좀 포함시켜 주면 어떻겠냐라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나 이런 것들 탈 때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국가유공자라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거의 장애인증명서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조지영 위원  그런데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분들도 똑같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가 발급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 없이도.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진단서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조지영 위원  그래도 사실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또 다른 범위로 해석을 하고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사실 많은 분은 안 계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지는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정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무정차요? 무정차, 
조지영 위원  무정차 예방을 위한 버스 승차벨.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비상벨에 같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조지영 위원  아, 여기에 같이 있구나. 여기에 이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자 교육개요’ 여기다 같이 넣어주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네. 
조지영 위원  어떻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친절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 위원  그렇죠. 무정차 그리고 원거리 정차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무정차도 친절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을 하려면 승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주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근무시간 끝나고 쉬는 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면 2시간에 대한 일하는 것 같은 똑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제도 새로이 진행되고 해서 시하고 업체하고 또 가능하면 도에서도 좀 협조가 되면 검토를 해서 협의하고 해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이 원거리 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곳도 있지만 가장 큰 곳이 평촌학원가 같은 경우에 저녁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부터 1차로라고 부르나요? 1, 2, 3?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가운데가. 
조지영 위원  그러면 거의 2차로 정도에 서서 아이들이 두 차로를 그냥 지나서 차를 탈 수밖에 없게끔 계속 그렇게 정차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엊그제도 봤는데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이런 질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학원가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조지영 위원  그런데 거기부터 사실 가장, 학생들이 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임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스 기사님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준다면 좀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학원가 노선에 특별히 더 전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PPT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도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행위 제한돼 있는 것에 보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버스 공영차고지에도 일반차량을 댈 수 있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질의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하고 부서에서 대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와 봤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실제로 버스차고지를 갔다 왔고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이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을까요, 이날 되어 있던 것 중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오늘이요? 
채진기 위원  네, 오늘 아침기준으로 대략. 100퍼센트일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00퍼센트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채진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100퍼센트는 좀 아닌 것 같고. 
채진기 위원  100퍼센트가 아니면 사실 조례에 위반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어렵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매년 우선 승무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 기간이 되게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한 달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보름이나 일주일 하고 ‘나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차를 가져와서 발급받는 데는 하루 이틀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청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해서 하다가 미적미적하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회사요? 
채진기 위원  네, 버스회사에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회사가 노력을 하면 더 낫기는 하겠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거의 1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실 버스회사에게도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요. 
  다음 사진 볼까요? 
  실제로 이것은 왼쪽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서 찍어 온 거예요, 오늘. 
  다음 사진 볼게요. 
  저렇게 왼쪽에 네모나게 딱지 붙어 있는 게 버스 것인데 오른쪽에 계고장을 붙여 놨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이런 것들을 조치했는데 이 차가 그러면 다음 날 이것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승무원들이 늦게 오고 아침 일찍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들러서 신청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귀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데 지금 이런 규정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오늘 충훈부 버스차고지예요. 여기는 사유지죠? 충훈부 버스. 거기 공영차고지 말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네. 
채진기 위원  충훈고등학교 옆에 있는 차고지 갔다 왔어요.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삼영 충훈부 차고지, 차량용 소화기 116개, C급 전기 화재용. 이것은 차에 있는 내부, 갖고 있는 소화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채진기 위원  저기 충전기가 지금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거잖아요? 저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거기에 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차량용 소화기 116개. 그러니까 차량용 소화기, 평촌차고지도 116개인 것 보니까 아마 차량에서 갖고 있는 소화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차내에 보관하고 있는. 
채진기 위원  차내에 그렇죠. C급 전기 화재용도 마찬가지로 차 안에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채진기 위원  외부에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화재사건 났던 상황들 보면 거기도 차량용 소화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채진기 위원  전기버스였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소화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그 용량으로 소화할 수 없는 화재였기 때문에 불이 그렇게 삽시간에 커진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람이 없는 밤 9시에 충전할 때는 탑승객도 없고 승무원도 없습니다. 네 대가 시설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화기를 안에 들어가서 꺼낼 수도 없고 다만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초동대응은 정말 잘했다’. 뭐냐, 네 대 중에 연기가 나니까 나머지 3대 빼고 그 차를 충전시설 밖으로 밀어서, 승무원들이,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충전시설까지도 번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빼 왔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대처를 잘했다라고 소방서장이 직접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으로 한 대만 전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외부에도 소화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소화기가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버스 고전압을 쓰고 있는 배터리는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여기 전기용 C급도 거의 무용지물이고요. 
채진기 위원  아까 철도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 소형 전기차는 그것으로 소화가 가능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버스는 힘들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비산동 버스 공영차고지 보면 거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거잖아요? 석수동 공영차고지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네. 
채진기 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 사진이요. 괜찮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똑같이 12월 7일인가요?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비슷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 소화기로 불이 꺼집니까?’라고 여쭤봤었어요, 전기차 충전소에. 사실상 그 이후에,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지만 전기차, 전기버스 전용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물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예산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전기 전문 소화기를 좀 배치하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양시가 버스회사에다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과장님도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소화기가 비산동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저렇게 해서 23개, 그러니까 ABC가 있는 거죠, 23개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그런데 저게 꺼지지 않는데 아무튼 저기서 화재가 나게 되면 큰 위험이 있잖아요. 아까 초동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재가 번지지 않았던 건데 이 부분들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그런 부분이 화재가 났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대응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뭔가 이런 것들을, 아까 안전정책과에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양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질식소화포를 전국 최초로 했다는데 안양시가 보니까 안양시도 질식소화포가 있다고 아까 이준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공영차고지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것도 의왕시가 전국 최초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 사실관계 파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까지는 이런 내용이 크게 유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나 버스차고지 내에 전기차 충전소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무정차 예방 버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PPT는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가 참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교육이나, 당연히 일반적으로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에는 서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 개소에 200만원 정도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장난으로 이런 것들을 누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버스 관련 민원이 무려 2천 172건입니다. 그중에 무정차가 1천 100건이 넘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장경술 위원님하고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정차하고 나니까 다음에 차 오면 승객이 화가 나 있어요. 
채진기 위원  맞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 불친절로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무정차라는 게, 여기에 제가 발생사유를 넣어드렸지만 승객분들이 승강장에서 휴대폰 사용하다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또 서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표현만 해주면 눌러 놓고 한 3분 이상은 자기 의사가 비쳐지니까. 
채진기 위원  저는 기존 버스에 대해서 버스 탈 때 기사님한테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버스에 탑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되다 보면 안양시 전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인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과연 맞나에 대해 조금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 버스정류장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한 개소에 200만원씩, 맞죠, 대략 200만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전체 버스정류장이 몇 개죠? 상행, 하행 다 합치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700개입니다, 742개.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걱정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표지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제외하면 450개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는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용인시 같은 데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전광판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표출하는 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네 군데 하는 데 1억 2천 들었다니까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희는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 해보고 정말로 이게 효용성이 있다라는 게 수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효용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는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상교통’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무상교통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면무상은 아니죠. 
채진기 위원  연간 16만원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무상교통을 실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3개동에서 봤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안내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35억 정도, 34억 5천만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올해 예산입니다. 
채진기 위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분기에 한 7억 정도 수준의 집행이 된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집행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30억 내외 정도로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서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나요? 어떤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측한 정도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10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에 못 쓰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늦게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처음에 이 조례를, 관련해서 추계를 했을 때 ‘모든 어르신들이 다 신청하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이것을 매 분기마다 4만원씩 다 쓰시는 분들도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셔서 그런 비용추계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정교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심의하면서 조금 우려됐던 게 ‘이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들고 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른 사람이 아예 쓰기에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지패스(G-PASS)는 빨간색으로 딱 표가 나서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한 사람이 2명, 3명 데리고 와서 찍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탈 때 1명만 저희가 카운팅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96세에서 100세이신 분이 건강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버스를 타면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최근에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건강 복지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96세에서 100세이신 분이 버스를 탔다는 게 사실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른 사람이 탔다는 그런? 
채진기 위원  사실은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한 134분 정도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용인원은 열 분이시고요. 건수로는, 
채진기 위원  90세 이상이요, 90세 이상. 90세 이상으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 90세 이상. 그렇죠. 
채진기 위원  134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134분이고. 
채진기 위원  이 정도 되시는데 무조건 이분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추측할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녀분들이 아마도 60대 이상이실 텐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수종사자들 교육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도 사실 잘못된 분들이,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쓰지 않게끔 충분한 교육이나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석수동 차고지 관련해서 사고 난 것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거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도 2명 있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석수동에요. 
김주석 위원  예, 석수동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지만 안전, 관리감독, 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경영진들의, 그분들이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김주석 위원  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주석 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 두 분 파견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분들이 일반행정이 아니고요 시설관리 전문직들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설관리 하면서 화재도 같이하는 거죠.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세밀하게 안전을 위해서 더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운수업체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잘 주셨는데 그것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면자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여기 세 페이지 할 때 보면 재정현황이 있어요, 재정현황.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네. 
김주석 위원  보영운수 보면 자산은 130억인데 부채는 250억이에요, 부채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자본잠식률이 ‘완전자본잠식’ 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일반 경영회사면, 일반적인 경영회사면 어떻게 되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파산이죠. 
김주석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파산이 안 됐을까? 대중교통이라는 이유입니다, 운수회사라는.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답변으로 하세요, 답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주석 위원  이것 서면자료로 봤을 때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지금 2023년도인데 아직 안 했겠지만 ’22년도 재무제표 한 것 우리 시에서도 보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어떻게 진단 나왔죠?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나 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신용등급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손익계산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적자지속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서 그렇죠. 
김주석 위원  영업이익률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김주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또 내부적인 이유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 것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내부비용은 법인 골프회원권을 샀다든가 과다한 법인 리스차량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회계감사내역 한 것, 재무제표 한 것 그것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영운수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태영에서도 워크아웃 되면서 경영자들이 자구안 발표하고 그래서 계획안을 냈는데 보영운수 관련해서도 경영개선계획서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요구한 적 있나요? 이게 1년째가 아니라 지금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그동안에 보영운수 측에다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없고요. 그전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운영적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도, 재무제표가 재정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은행에서 지금 대출이자 우리 일반인들 한 6퍼센트, 7퍼센트여야 돼요. 여기도 한 4퍼센트, 5퍼센트대 낼 거예요, 아마. 이자 나가는 부분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우리 재정 지원 조례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에, 
김주석 위원  안양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도비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비 물론 들어가죠.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비 말고 우리 이런 경영, 이렇게 좀비그룹처럼 운영하는 이런 기업에 안양시에서 보조금을, 지금 이것 보셨잖아요, 재정현황?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죄송한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김주석 위원  매칭사업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매칭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가정하는 것도 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답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 짧게 이야기할게요. 더 이야기 안 하고요 나중에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보영운수에다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양시에서 보영운수 경영자들 관련해 가지고 부실경영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김주석 위원  계속,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기업에 대한 부실 유지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판단 안 하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 자체도 도가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재무제표 다 확인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2년에 한 번씩 자료만 줍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도에 한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 봤어요, 한 번도? 우리 시에서는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재무제표하고 지금 드린 자료는 나온 자료하고 다 똑같은, 
김주석 위원  여기는 그냥 몰아서 온 거고 상세하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상세하게는, 
김주석 위원  나와 있는 것.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게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한테 주지 않으니까요. 혹시 그게 있는지 경영개선,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내부비용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것으로 내부에서 지출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 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 예. 여기 경기도나 이런 데서 경영진단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주석 위원  그 진단받은 것 있나요, 최근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여기 자료 드린 것에 2019년도하고 ’22년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것 자료 드린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냥 평범한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결과를 드린 거고요. 
김주석 위원  자산, 부채, 자본, 유동비율 이것은 그냥 데이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거기서 평가한 자료. 
김주석 위원  좀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뒤에 자료는 있는데요. 그것 책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 권밖에 저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드리지는 못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제본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서면자료 제출할 때 오타나 이런 것 나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여기 삼영운수 2022년도 부채비율 보면 2451퍼센트, 이게 한 이백사십몇 퍼센트가 맞을 것 같은데 2451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오타가 없이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5-1번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석수동에 있답니다. 
○위원장 이재현  석수동?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위원장 이재현  석수동 어디에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 공용차고지에 있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공용차고지 같이 쓰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위원장 이재현  지금 그러면 공영차고지에서 5-1번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는,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한 10대, 20대. 20대 넘죠? 되나요, 20대 정도?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0대는 안 된다, 
○위원장 이재현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위원장 이재현  한 10대 정도 되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0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5-1번 버스가 한 5시 정도 보면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대우아파트 그 주변으로 최소 적게 서면 7대, 보통 10대 이렇게 한 번에 쫙 줄을 서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거기가 기점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기점인데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시동을 걸고 계속적으로 공회전하면 되냐고요. 역주행하고 대우아파트 앞 하천변 옆으로 버스노선도 아닌데 역주행하고 있고 밤 5시니까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이중주차 하고. 우리 이준표 과장님, 이중주차 하고 있어요. 그냥 승용차 옆에 이중주차. 제가 이 말은 5시라 그러면 그냥 5-1번에다 얘기하면 대충 알 거예요. 
  사진 한번, 주무관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사진 이준표 과장님도 보여주시고 최병근 과장님도 한번 보여줘요. 
  (사무직원, 이준표 철도교통과장과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여기에 버스가 보통 한 7∼8대씩 그냥 서가지고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결과적으로 매연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외곽지역에서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벌써 여기는 주택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등하교도 할 것인가 하천에 5시 정도면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1번 회사에게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공회전은 좀 자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제가 왜 이준표 과장님 보여주라고 했냐 하면 거기 대우아파트 앞에 승용차 옆으로 이중주차를 해버리고 있어요, 버스 2대가 밤에. 그러면 승용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 좁게 중앙선 넘어서 겨우겨우 가야 되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이재현  이러한 주차난에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준표 과장님, 거기 가로로 세워놨던 것을 일자로 하는 것 어떻습니까?”. 박정길 과장님이 거기 카메라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같의 협의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해 주십시오”라고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세 분이 다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준표 과장님은 그것 대안을 내고 박정길 과장님은 카메라 설치를 거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백날 찍어 봤자 이것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밤늦게는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로 옆으로 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한 열 몇 대를 다시 일자로 펴서 거기만 해결해 주고 아까 말했던 카메라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만 있어도 여기는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병근 과장님은 버스가 거기에 심지어 열몇 대도 선 적 내가 봤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업체들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 줘요. 5-1번이 우리 안양시에서 버스에서는 가장 핫(hot)한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 말씀 안 하셔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게 여러 대가 기점에 서 있는 것은 5-1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핫(hot)해서 배차간격이 제일 짧습니다. 5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많이 아마 재정상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보영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시민의 안전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주거복지부 주요업무 및 안양시 주거복지센터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덕현지구 임대주택 경쟁률, 홍보방법, 입주희망자 요청사항 및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은 안양시 내 주요, 
채진기 위원  사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제 질의는 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락지 주변 주차장 운영시간 일원화 관련 추진배경, 운영시간 비교, 일원화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월정기주차, 
이동훈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향후 5년 내에 공사의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면적과 현황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사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덕현지구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하시면서 좀 아쉽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난 1월 16일 날 공고를 내고 현재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만 당장에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입주자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덕현지구 같은 경우 청년주택이고 하지만 또 신혼부부 세대도 있을 것이고 한데 면적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36, 46타입인데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조금 적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경택 위원  1인가구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 5년간 공급계획을 보니까 6개 지구에 531세대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최소한 우리나라의 「주택법」으로 정한 국민주택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85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형, 25평형 정도의 면적을 공급해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층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번 하반기에 공급할 비산초교는 59제곱미터로써 아마 25평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제출한 ‘정비사업지구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 5년’ 이것은 평수가 다 정해진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수립할 때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기금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이라든가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안양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향후에 청년임대주택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주거다운 주거복지를 누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 쌓기 위해서 또 너무 적은 평수로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요층에서 나온 얘기를 공감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책적인 방향에서 면적에 대한 현실화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다만 이게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1인가구, 2인가구 또 저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 기술들이, 평면들이 많이 좋아지고 기술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46제곱미터 정도 저도 가봤는데요. 조금은 신혼부부 정도는, 아이가 있으면 좀 적겠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것도 46제곱미터는 15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 너무 적은 세대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은, 
음경택 위원  1인가구만 놓고 보면 이명호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등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거환경이 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먼저 주거복지부 관련돼서 내용 좀 질의드릴게요. 
  PPT 있으니까 PPT 먼저 할까요? 
  답변서 보니까 답변서에는 12월 31일 근무자가 퇴직한 후에 인수인계가 안 됐다 적혀 있어요. 사진 촬영시간 보면 12월 23일이에요, 25일. 그러니까 퇴직 전이에요, 이것은. 이 답변서에 나온 내용은 12월 31일 근무자가 퇴직한 후에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날짜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보통 퇴직하면서 미리 연차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미리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때는 근무자가 근무를 안 해요. 주말에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여기의 문제는 평일에는 근무자가 근무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저런 식으로 차량 출구에 그냥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제가 저번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나면 저기 한쪽으로만 입차, 출차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주말에는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말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뒤에 부장님 계신가요? 나중에 저랑 저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쪽 뒤에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자분들 근무하는 박스 뒤쪽에도 주차면수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 주차 못 대게끔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채진기 위원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것은. 기존 주차면 한 세 면 정도를 우리가 잘못된 설계를 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한번 담당부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주말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치해야 되는 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주거복지부 관련된 질의 드릴 텐데요. 아까 간부직원 소개할 때 문대철 본부장님 소개를 안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문대철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저희 주거복지센터 관련된 계획을 할 때 그때 본부장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주거복지센터가 우리 주거복지부하고 하는 일이 굉장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실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채진기 위원  아마 처음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주거복지부는 실질적으로 공급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하는 부분도 공급운영도 사실은 지자체의 사무가 맞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직접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을 LH에 위탁을 주거나 또는 자체 지방공사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전반적인 주거복지센터 하는 일 중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업무만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그 틀 내에서 센터랑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센터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서 신규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름만 유사한 게 아니라 하는 기능도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더 유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주거복지센터는 이제 막 첫발을 뗐기 때문에 아직은 유사하다고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유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젠가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사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제가 좀 잠깐 말씀……. 
채진기 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주거복지센터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의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단순히 시에서 위탁받은 임대주택 관리를 잘 분양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쪽에 업무스콥(scope)을 나눠서 가지고 가면 겹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채진기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면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 있잖아요, 주거복지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지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예. 
채진기 위원  주거 관련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시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요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택과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스퀘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철도교통과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사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갈현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갈현천 정비가 몇 년도까지 저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갈현천 정비 지금 전체 기본계획은 약 3킬로 구간까지 하는 거고 지금 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인덕원 사업과 저촉되는 구간 0.5킬로입니다. 그 부분은 인덕원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인덕원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그보다 조금 먼저 돼야 될 필요는 그 부분의 토지이용 계획상 땅을, 토지를 배치했기 때문에 선형지가 조금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고 조성이 되고 그 부지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혹하게 저희에게 보고 주신 거나 답을 주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공사의 사업지구계획 바깥 부분에서 발견된 거고 그게 원인이 지식정보타운 과천 그 부분에서 유량이 늘어나고 또 그에 대한 하부구역에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그게 생태하천으로 전환되고 거기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공사가 복개를 하면서, 뚜껑을 열면서 그 부분에 하천변으로 아마 인도도 만들어지고 갈 건데 그쪽 부분에 세로로 차량이 주차가, 주차대수는 0.5킬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50대 내외 정도 가능한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설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안이 모색될 것인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것 답변 주신 것은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용역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인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저희들 대안으로서 용역회사에 한번 의뢰를 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하천에 있는 둔치 주차장이나 저희가 폐쇄하는 주차면수가 몇 대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폐쇄된 게 140대 정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140대인데 지금 세로로 0.5킬로 구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차 가능 대수가 몇 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대략 했을 때 한 50대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근본대안이라기보다는 가능한, 현재 사후적으로 노정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공사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본다고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임시방편이지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부분은 대안은 시하고 다시 좀 다른, 
이동훈 위원  거기 현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근방이 다 주택가이고 거기 갓길에도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도로폭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과연 현실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음표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인덕원 개발하면서 또 주차수요는 더 늘어날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인덕원에는 거기가 통합센터가, 교통센터가 생기면 그 하부에 지하에 물론 계획으로는 상당량의 지하주차가 환승주차장용으로 또는 건물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이동훈 위원  그 말씀 주신 것들은 다 좋은데 너무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2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민분들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여태까지 주차를 하셨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지금 당장 제가 추가적으로 몇 마디 더 나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대안까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기나길게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머뭇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면 이러다 보면 또 부지조성 올해 착공 들어가면 금방이란 말이죠. 어쨌든 올해 상반기 전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대안은 완벽하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나서 월정기주차 추첨 관련해서는 이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첨계획에서 관내 50퍼센트, 관외 50퍼센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관내에 있는 분들은 또 관외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추첨의 기법인데 지금 50 대 50으로 해놓은 것은 그냥 기본원칙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룰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50 대 50인데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의 주차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50 대 50 해서 나머지 관외로 옮겨간 것은 지역민들이 우선, 우리 아파트 추첨받을 때 안양시 주민을 우선 공급하고 다음 1순위 갔을 때 또 한 번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마찬가지로 안양 거주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외지역에 할 때도 우선적으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부분들 중에서 관외주차가 많은 공영주차장도 있나요? 관외신청.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다 관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비율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비용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비율.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비율, 비율.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비율요. 
이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잘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은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정비과랑 질의‧답변을 하면서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문대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동훈 위원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신길1구역인가 거기가 최초로 했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수원이고 어디고 이 근방도 조금씩 GH도 따라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동훈 위원  그런 입장 속에서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을 안양시가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있을 거라 생각되시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지금 현재는 수원, 광명, 최근에 또 군포에서도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배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재개발이 꼭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주거가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은 영원히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어떤 개발 콘셉트를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호응도는 저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희망적인 얘기는 다 좋은데 지금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이 어쨌든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쨌든 관이 추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주민분들의 항의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어떤 항의…….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이 짜놓은 판도에 의해서 그냥 주민분들의 의견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런 안양시에서 발견된 민원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용적률 완화도 필요할 거고 어느 정도의 국비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굉장히 제한적인 사업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안양에서 할 수 있는 후보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주거혁신 도시재생 지역들에 한해서 먼저 시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전체 범위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부터 하시겠다는 건지.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두 가지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힘들다. 공공재개발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 플러스, 공공 공동 재개발사업이고요. 하나는 단독 재개발 사업이 되겠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 공동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고요. 후자에 말씀드린 공공단독, 주민자치단체협의회와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질의 주신 것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사업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우리 재개발 해주세요’, ‘공공으로 재개발 해주세요’ 이런 입지를 받아 가지고, 사업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정의 어떤 평가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공모의 최소 자격기준은 관이 정비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공모가 되는 건지?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그렇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1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그리고 제곱미터 안에 소유자분들의 동의 30퍼센트, 최소, 이 정도 요건을 가지고서 사업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공모를 해서 나중에는 시의 정비계획에 포함여부도, 후보지의 적합여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이 안 되면 공모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뺑 돌아가기는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 안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저희가 12월 달 발표 예정인가요?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도시공사의 첫 번째 목표인 건지 아니면 정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거기에 가능성 있는 단지가 공모를 지원했을 경우에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공공의 어떤 판단으로 민간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은 반드시 민간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지를 바탕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 조례라든가 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지를 저희가 선별해서 주민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 공모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하반기,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장 때문에 또 인력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착수는 못 했고 몇 군데 벤치마킹 하고 준비만 하고 있었던 단계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동훈 위원  하반기부터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발언들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22년도에 발언 드렸던 것 같은데 안양도시공사가 스스로 뭔가를 설계하고 처음에 ‘안양도시공사라는 이름이 박힌 건축물을 한번 보고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도시공사가 일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무래도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자체가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멀리 돌아갈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가분들로 구성하셔서 안양시의 멋들어진 모범사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님, 조성주 시설본부장님, 문대철 개발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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